제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3일(수)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3월 29일에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3월 29일에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동숙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네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 내용이 문화공보실 업무중 국민관광지와 공설운동장 관리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보면 문화공보실 업무중 다번에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예당국민관광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문화원 관리는 현행대로 하고, 예당관광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 계획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나번 체육진흥 및 공동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공설운동장 확장 및 신규시설하는 것은 현행 문화공보실에서 신규시설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중 현재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하던 것을 예당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 즉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회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응봉 입침보건진료소는 산이었던 것이 등록 전환되어서 번지가 바뀌었고, 기타지역은 현재 앉은 건물 번지하고 실제 대장상하고 안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위치를 이번 조례에서 바꾸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6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8명이었던 정원을 654명으로 늘리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되는 것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5명입니다만 일반직 11명은 사회복지직이 6명이고, 기타가 5명이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의 가구가 있습니다만 100가구당 한 명씩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627명이던 것을 1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4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어 있고, 별표에는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말까지 마지막 구조조정 인원 감축되는 것이 21명입니다. 그래서 643명보다 21명이 많은 675명이 되죠. 675명에 대한 정원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7월 31일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원이 위하고 밑에가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의2가 현행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즉, 현재에도 토요일은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을 8시간 근무를 다 시키든지, 아니면 한 주 토요일은 전체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전체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2개조로 나누어서 반씩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를 하죠.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추가된 것은 격일이고 저기할 것 없이 아주 토요일은 다 쉬는 것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의 유형이 2개조로 나누어서 반반씩 토요일날 근무하는 방안, 또 하나는 한 조는 토요일 근무를 하고, 한 조는 토요일날 다 쉬고 이런 방안도 있고, 또 토요일날은 1년내내 근무를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근무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 되면 별도 저희 내부적인 지침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조는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현재 휴직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휴직자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병가를 사용하고도 몸이 아프면 휴직을 내야 되거든요.
또 여직원들이 산후 저기했을 때에는 휴직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휴직을 내면 휴직내는 일수만큼 연가를 100%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연가갈 수 있는 공무원이 만약에 20일이상 휴직을 냈다고 하면 그해는 연가를 하나도 못가도록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일이상 연가를 갈 수 있는 공무원이 6개월을 휴직했다고 할때 10일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일만 휴직을 내도 단 하루도 연가를 못가는데 이 공식대로 하면 6개월 휴직을 해도 1년에 10일은 갈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가지고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은 지금 현행 예산리가 7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7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산3리가 군청뒤 사직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3리 사직부락은 현행대로 나누고, 그 중에 한전 옆에 있는 대산연립이 99세대정도 됩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산성7리로 1개리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는 주교2리가 현재 장터하고 역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하고 역전은 현행대로 주교2리로 놔두고, 석탑아파트하고 유익아파트를 떼어서 주교6리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이라고 해서 1반부터 9반까지 있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의 9반까지 있는 것을 1반에서 5반까지만 주교3리로 하고, 6, 7, 8, 9반 4개반은 떼어서 주교7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교4리가 1반에서 4반까지는 현행대로 4리로 놔두고, 5반은 떼어서 아까 마상부락에서 떨어진 별류볼 5반, 이 별류볼 5반이 예당저수지로 나가는 옛날 솥공장이 있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떼어서 주교7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리는 산성2리 암하부락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부락은 현행대로 그냥 놔두고 그 중에서 주공아파트 아리랑고개께 입니다. 주공아파트를 떼어내서 산성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3리는 윳골입니다만 산성3리 윳골은 현행대로 산성3리로 놔두고 서오아파트 1, 2차지구를 떼어내서 산성4리로 하고, 한신아파트를 떼어서 산성5리로 2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은 현행 5리까지 있습니다만 1리가 1반부터 11반까지 있습니다만 1, 2, 3, 4, 5, 6, 7, 10, 11반은 떼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8, 9반 신뜸이 철로로 인해서 부락이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8, 9반을 떼어서 신례원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3개 행정리이던 것이 7개가 들어서 40개리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현행 297개리이기 때문에 304리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건의 조례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주 내용이 문화공보실 업무중 국민관광지와 공설운동장 관리 업무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이관하는 그런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로 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조문에 보면 문화공보실 업무중 다번에 보면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예당국민관광지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문화공보실에서 시설도 하고, 관리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관리 및 향교, 사찰, 문화원 관리는 현행대로 하고, 예당관광지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만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신규 계획수립이라든가 신규시설 설치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고, 설치한 것에 대해서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도록 그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나번 체육진흥 및 공동체육시설 관리에 있어서도 공설운동장 확장 및 신규시설하는 것은 현행 문화공보실에서 신규시설은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조에 보면 공공시설사업소 업무중 현재는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시설물 관리 운영하던 것을 예당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시설 관리 운영, 즉 관리는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유회관은 없어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표의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응봉 입침보건진료소는 산이었던 것이 등록 전환되어서 번지가 바뀌었고, 기타지역은 현재 앉은 건물 번지하고 실제 대장상하고 안맞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위치를 이번 조례에서 바꾸기 위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16명 증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38명이었던 정원을 654명으로 늘리는 그런 인원이 되겠습니다.
정원 조정되는 것은 일반직이 11명, 기능직이 5명입니다만 일반직 11명은 사회복지직이 6명이고, 기타가 5명이 느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직을 늘리는 이유는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 보장수급 대상자의 가구가 있습니다만 100가구당 한 명씩으로 전국적으로 인원을 늘리기 때문에 이번에 늘어나는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이 627명이던 것을 16명이 늘어나기 때문에 643명으로 늘어나는 것이 되어 있고, 별표에는 정원이 조금 많습니다.
이것은 금년 7월말까지 마지막 구조조정 인원 감축되는 것이 21명입니다. 그래서 643명보다 21명이 많은 675명이 되죠. 675명에 대한 정원은 현행 조례대로라면 7월 31일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정원이 위하고 밑에가 조금 다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주내용은 요새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 주5일 근무제를 대비해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조의2가 현행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토요일 휴무제 및 전일근무제 즉, 현재에도 토요일은 2개조로 나누어서 토요일을 8시간 근무를 다 시키든지, 아니면 한 주 토요일은 전체가 근무를 하고, 그 다음 토요일은 전체가 쉬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운영은 2개조로 나누어서 반씩 토요일날 전일 근무제를 하죠.
이번에 개정되는 것에 추가된 것은 격일이고 저기할 것 없이 아주 토요일은 다 쉬는 것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유형이 되겠습니다.
여기 조례의 유형이 2개조로 나누어서 반반씩 토요일날 근무하는 방안, 또 하나는 한 조는 토요일 근무를 하고, 한 조는 토요일날 다 쉬고 이런 방안도 있고, 또 토요일날은 1년내내 근무를 않는 것으로, 그러니까 주5일 근무제죠.
이렇게 세 가지로 해 놓고 이것을 어떻게 근무를 시킬 것이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지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 되면 별도 저희 내부적인 지침은 송부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조는 연가일수의 공제에 대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같고, 현재 휴직일수는 연가에서 공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휴직자 연가일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추가 삽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는 우리가 병가를 사용하고도 몸이 아프면 휴직을 내야 되거든요.
또 여직원들이 산후 저기했을 때에는 휴직을 낼 수도 있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휴직을 내면 휴직내는 일수만큼 연가를 100% 공제했습니다. 그러니까 20일 연가갈 수 있는 공무원이 만약에 20일이상 휴직을 냈다고 하면 그해는 연가를 하나도 못가도록 현행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해서 공식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공식에 보면 예를 들어서 20일이상 연가를 갈 수 있는 공무원이 6개월을 휴직했다고 할때 10일간은 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20일만 휴직을 내도 단 하루도 연가를 못가는데 이 공식대로 하면 6개월 휴직을 해도 1년에 10일은 갈 수 있도록 조금 완화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나누어드린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가지고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한 장씩 나누어드렸습니다.
예산읍 행정리 분리계획 요약은 지금 현행 예산리가 7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7리까지 되어 있는 것을 예산3리가 군청뒤 사직부락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산3리 사직부락은 현행대로 나누고, 그 중에 한전 옆에 있는 대산연립이 99세대정도 됩니다. 그것을 떼어내서 산성7리로 1개리를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개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읍 주교리는 주교2리가 현재 장터하고 역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터하고 역전은 현행대로 주교2리로 놔두고, 석탑아파트하고 유익아파트를 떼어서 주교6리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이라고 해서 1반부터 9반까지 있습니다. 주교3리는 마상부락의 9반까지 있는 것을 1반에서 5반까지만 주교3리로 하고, 6, 7, 8, 9반 4개반은 떼어서 주교7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교4리가 1반에서 4반까지는 현행대로 4리로 놔두고, 5반은 떼어서 아까 마상부락에서 떨어진 별류볼 5반, 이 별류볼 5반이 예당저수지로 나가는 옛날 솥공장이 있는 그 지역이 됩니다. 그것을 떼어서 주교7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리는 산성2리 암하부락이 되겠습니다만 암하부락은 현행대로 그냥 놔두고 그 중에서 주공아파트 아리랑고개께 입니다. 주공아파트를 떼어내서 산성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성3리는 윳골입니다만 산성3리 윳골은 현행대로 산성3리로 놔두고 서오아파트 1, 2차지구를 떼어내서 산성4리로 하고, 한신아파트를 떼어서 산성5리로 2개리를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례원은 현행 5리까지 있습니다만 1리가 1반부터 11반까지 있습니다만 1, 2, 3, 4, 5, 6, 7, 10, 11반은 떼어서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8, 9반 신뜸이 철로로 인해서 부락이 구분됐습니다. 그래서 8, 9반을 떼어서 신례원6리로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33개 행정리이던 것이 7개가 들어서 40개리가 되고, 전체적인 것은 현행 297개리이기 때문에 304리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으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시설관리담당이 하나 늡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번 설치조례에서 시설관리담당이 늘어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국민관광지하고 공설운동장이 넘어오고, 충의사의 윤봉길의사 기념관이 신설되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종합해서 10명을 늘리기 때문에 업무를 그렇게 이관해서 운영해도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현재 과를 자체적으로 신설을 할 형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를 늘리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정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군같은 경우는 13개과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과를 늘리는 것은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정부 규정이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군같은 경우는 13개과를 유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늘릴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 전제하에.
○이주원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토요일은 2개조로 나누어가지고 교대로 근무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 번은 전부가 근무할 수가 있고, 한 번은 전부 다 쉴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게 현행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을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시지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문제될 것이 적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 부서가 전부가 쉰다면 모르되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도 정기일로 생각해서 많이 찾는 결과가 되요.
또 약이라든지 농약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상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면 군을 방문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2개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도시지역이다 라고 했을 경우는 문제될 것이 적겠습니다만 농촌지역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농협이라든지 각 부서가 전부가 쉰다면 모르되 농민들이 필요에 따라서는 토요일도 정기일로 생각해서 많이 찾는 결과가 되요.
또 약이라든지 농약같은 것을 하려고 하더라도 절차상 어떠한 행정기관에서 필요한 서류가 있다라면 군을 방문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겠습니다만 이것을 2개조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당분간은 필요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그렇게 되면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2개조로 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현행 조례에도 한 조는 다 근무하고, 한 조는 쉴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반을 나누어서 반은 토요일 전일근무를 하고, 그 다음 주는 다음 조가 나누어서 하거든요.
현재는 지금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실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토요일날은 아주 1년내내 쉬자 그것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한 이유는 언론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은 기업대로 있고 하니까 우선 행정기관에 시범실시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법적 뒷받침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 가지 안을 다 조례에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마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할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민원실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민원실은 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례 개정하는 것은 토요일날은 아주 1년내내 쉬자 그것도 들어간 거거든요.
이것을 한 이유는 언론에서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 주5일 근무제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는데 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기업은 기업대로 있고 하니까 우선 행정기관에 시범실시해 보자 이렇게 해서 법적 뒷받침은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세 가지 안을 다 조례에 놔두고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아마 다시 내려올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런 것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방침을 정할때는 위원님들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단체별로.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까지 법을 개정해 놓고 행자부에서도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이렇게까지 법을 개정해 놓고 행자부에서도 의견수렴을 받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례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아마 권고사항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초창기니까 그런 것이 있겠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게 그동안 행정리 구분을 해달라고 누차 말씀되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못하고 있다가 작년에 신암을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분리를 해 줘가면서 그 얘기가 의회에서도 제가 설명할 때 다른 지역도 검토해 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전체적으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봐서 꼭 필요한 지역 이러한 데를 주민들 수요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안해 주면 민원이 생길까 해주면 주민이 원하는 바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어봐서 꼭 필요한 지역 이러한 데를 주민들 수요의견을 최대한 반영했기 때문에 안해 주면 민원이 생길까 해주면 주민이 원하는 바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행정리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법정리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행정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업무상 주민등록 관리만 전산으로 구분해 놓으면 되지 다른 공보라든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법정리가 변경되면 공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법정리가 변경되면 공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석탑하고 유익아파트를 하나로 묶어서 한 개 부락을 만드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석탑하고 유익아파트가 세대수는 720세대가 됩니다, 합해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석탑아파트 거의 찼고, 유익아파트는 지금 입주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입주한 세대는 400세대정도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교7리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7리가 합하면 200세대가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서오하고 한신은 거의 100% 입주했거든요. 서오아파트가 474세대, 한신아파트가 496세대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6리는 8, 9반을 기존에서 분리하면 기존 부락은 481세대이고, 떼어오는 세대는 70세대 됩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필지수로는 10필지에 17,358평방미터에 평수는 5,250.8평, 공시지가 산정액은 4억 2,7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로 두 번째는 보훈회관 매입예정지 한 필지에 155평방미터에 46.9평에 공시지가 산정액으로는 3,3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보훈회관 매입예정지 한 동에 수량은 209.94평방미터에 평수로는 건평 63.5평에 공시지가 산정액은 3,7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명은 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토지 1필지에 1,207평방미터에 365평이며, 공시지가 산정액은 1억 7,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역시 1동에 256.7평방미터에 평수로 환산하면 77평에 공시지가 산정은 3,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는 총 필지가 1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소유자는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200번지에 사는 박상희씨, 신동규씨, 김경옥씨, 한상현씨, 윤치소씨가 3필지, 서산시 동문동에 사시는 한 분 계십니다, 한상현씨 땅. 산성리 김용환씨, 예산리 최기영씨 땅 해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매입 예정지 대지는 예산리 148-1번지에 있는 정왕기씨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정상열씨입니다만 정왕기씨의 자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 매입예정지 도면은 보시면 주차장 매입예정지쪽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한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뒤편의 군수 관사는 사진으로다가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군수 관사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취득과 처분에 대한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그리고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과 처분에 대한 내용은 다음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득이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에 있어서는 공설운동장 주변토지 필지수로는 10필지에 17,358평방미터에 평수는 5,250.8평, 공시지가 산정액은 4억 2,7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로 두 번째는 보훈회관 매입예정지 한 필지에 155평방미터에 46.9평에 공시지가 산정액으로는 3,33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있어서 보훈회관 매입예정지 한 동에 수량은 209.94평방미터에 평수로는 건평 63.5평에 공시지가 산정액은 3,75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 재산이 되겠습니다. 처분 재산명은 군수 관사가 되겠습니다. 군수 관사 토지 1필지에 1,207평방미터에 365평이며, 공시지가 산정액은 1억 7,337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역시 1동에 256.7평방미터에 평수로 환산하면 77평에 공시지가 산정은 3,23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공설운동장 주변토지는 총 필지가 10필지가 되겠습니다만 소유자는 총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예산리 200번지에 사는 박상희씨, 신동규씨, 김경옥씨, 한상현씨, 윤치소씨가 3필지, 서산시 동문동에 사시는 한 분 계십니다, 한상현씨 땅. 산성리 김용환씨, 예산리 최기영씨 땅 해서 10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매입 예정지 대지는 예산리 148-1번지에 있는 정왕기씨가 소유하고 있고, 건물은 정상열씨입니다만 정왕기씨의 자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면을 가지고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운동장 주차장 토지 매입예정지 도면은 보시면 주차장 매입예정지쪽이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정문 우측에 있는 논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 답사를 한 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뒤편의 군수 관사는 사진으로다가 저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 뒤에 군수 관사 위치도가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취득과 처분에 대한 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부지가 없어서.
○재무과장 이상원 자세한 것은 감정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 이상원 자세한 감정을 해야 되겠지만 6억 내지 7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평당 15만원.
○재무과장 이상원 주차장이 도민체전을,
○박순환 위원 도민체전하면 거기를 한 번 설명했었잖아요. 1년을 빌려쓰는데 2억 정도면 된다.
또 한 가지는 대학촌앞에 택지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임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체전 한 번 한다고 해서 거기에 7∼8억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2개월 남겨놓고서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지금 군수가 유익건설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은 이사하면 버리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날로부터 죽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대학촌앞에 택지개발할 때 거기에다가 임시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체전 한 번 한다고 해서 거기에 7∼8억을 들여서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군수 임기가 얼마 남았습니까?
임기 2개월 남겨놓고서 지금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당선이 되든 안 되든 선거가 끝난 다음에 처분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선거를 2개월 앞두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군수 관사를 처분한다고 해 놓고 지금 군수가 유익건설로 이사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집은 이사하면 버리는 거예요.
집은 사람이 안 살면 그날로부터 죽어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상입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전에 박순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7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사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취득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데, 체전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그 땅은 샀어요, 그 위에?
저도 방금전에 박순환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제시하면서 대책을 묻고 싶습니다.
7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새로운 주차장 부지를 사시겠다는 그런 계획으로 해서 취득 안건으로 올린 것 같은데, 체전 한 번 쓰기 위해서 우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선 작년에 우리가 승인해 준 그 땅은 샀어요, 그 위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도표에 표시가 안 되어 있길래.
그러면 굳이 그렇게 새로 막대한 돈을 들일 것이 없고, 공설운동장 넘어 산업대학교쪽으로 그쪽 어디에 임대를 해서라도 임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행사를 치루는 방향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것이 관리도 문제지만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한 번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전체 면적가지고도 관리하기만 어렵지 더이상 큰 행사가 당분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주차장 구입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그런 것이 있었나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 이것은 예산이 승인됐죠, 저 넘어 산성리쪽에?
그러면 굳이 그렇게 새로 막대한 돈을 들일 것이 없고, 공설운동장 넘어 산업대학교쪽으로 그쪽 어디에 임대를 해서라도 임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큰 행사를 치루는 방향으로 검토 한 번 해 보셨어요?
이것이 관리도 문제지만 공설운동장이라는 것이 아마 이번 한 번 큰 행사를 치르다 보면 나중에는 이 전체 면적가지고도 관리하기만 어렵지 더이상 큰 행사가 당분간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다각적인 면으로 해서 최소의 경비로 해서 행사를 치루는 주차장 구입건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그런 것이 있었나 우선 그것을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보훈회관 이것은 예산이 승인됐죠, 저 넘어 산성리쪽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먼저 승인이 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변경계획안을 올렸는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승인해 주신 것에 대한 변경안을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것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상문 위원 그 땅은 우리가 알기에는 구획 정리한 땅을 처분과정 등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런 식으로 소화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승인해 준 것인데, 그러면 그 땅은 적정가격에 매각할 방도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공설운동장 주차장 부지 사는 것에 대해서 박순환 위원님과 박상문 위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주셨는데, 첫째는 저희들이 검토할 적에 우선 저쪽에 있는 게이트볼을 이쪽으로 끌어내 옵니다.
게이트볼을 끌어내오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조성비도 부족이 되고, 게이트볼장하고 기 조성된 주차장도 도민체전을 치루려니까 부족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분석한 결과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여러 가지로 해서 사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훈회관 자리를 작년 11월 24일날 산성리 690번지 토지에 대해서 취득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땅을 사려면 173평에 산림조합 앞인데 1억 7,000만원, 건축비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2억 해서 도합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보훈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선정해 준 군청에서 나가면 대술가기 전에 복개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도 지어져 있고,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앞에 복개한 곳도 있고 해서 보훈가족들이 세밀히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받아들여서 대지가 약 47평, 건물은 3층 건물에 68평인데 한 2억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달라고 합니다.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군에서 어차피 보훈회관을 분류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해서 변경 대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게이트볼을 끌어내오다 보니까 게이트볼장 조성비도 부족이 되고, 게이트볼장하고 기 조성된 주차장도 도민체전을 치루려니까 부족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분석한 결과 재정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 여러 가지로 해서 사는 것이 어떤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보훈회관 자리를 작년 11월 24일날 산성리 690번지 토지에 대해서 취득 승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땅을 사려면 173평에 산림조합 앞인데 1억 7,000만원, 건축비 100평을 짓는다고 하면 2억 해서 도합 3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보훈가족들이 돌아다니면서 선정해 준 군청에서 나가면 대술가기 전에 복개한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건물도 지어져 있고, 위치도 좋고, 주차장도 앞에 복개한 곳도 있고 해서 보훈가족들이 세밀히 찾아가지고 그것으로 대처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해서 받아들여서 대지가 약 47평, 건물은 3층 건물에 68평인데 한 2억정도 지금 추정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가격이 아니라 실제 그분이 달라고 합니다. 감정을 하면 조금 더 내려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억 7,000만원이라는 돈이 저희군에서 어차피 보훈회관을 분류해야 할 그런 입장이고 해서 변경 대처해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계획 승인만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산다 뭐한다 그런 절차는 아니니까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남의 땅을 저희들이 사겠다 하는 그런 관리계획 절차를 의회 의결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하면 됩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남의 땅을 저희들이 사겠다 하는 그런 관리계획 절차를 의회 의결해 주신 것이니까 저희가 내부적으로 안 하면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안 샀어요. 사려고 예산을 세우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만 승인해 주시고 집행은 안 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닙니다. 땅도 안 샀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려고 했던 것 뿐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도 그런 높은 가격에 살 사람이 있고, 저희는 이쪽에 사는 것이 보훈가족들이 원하고, 재원도 조금 덜 들고 해서 그렇게, 집행은 안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과장님 말씀 듣다보면 1억 7,000만원정도 절감을 해가면서도 원하는대로 사준다는 그런 논리로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저쪽의 신규 건물을 짓기로 한 우리 승인취지하고는 정반대로다가 변경되기 때문에 내가 의아해서 묻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집 하나 팔아주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부산피니까 여기에서 괜히 저기 하는지, 저쪽의 땅을 우리가 승인해 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판다는 뚜렷한 1억 7,000만원 정도에 사겠다는 사람이 확실히 나 있다는 얘기요?
이것은 누구 집 하나 팔아주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부산피니까 여기에서 괜히 저기 하는지, 저쪽의 땅을 우리가 승인해 준 그 취지가 퇴색되지 않나.
그러면 그것을 판다는 뚜렷한 1억 7,000만원 정도에 사겠다는 사람이 확실히 나 있다는 얘기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박상문 위원 추진한다는 얘기하고 결정이 됐다고 하는 얘기는 틀리죠.
그러면 그냥 묵혀놓고 승인해 준 그 취지를 자꾸 번복하는데, 그 취지는 보훈회관도 어차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에 남아있는 것을 처분하는 필연성 때문에 회계 전체를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그것도 나머지 여분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뚜렷한 대책도 안 세워놓고서 그것은 언제 팔아야 파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팔 수 있다는 가정이지, 작자가 나와서 팔면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그러면 그냥 묵혀놓고 승인해 준 그 취지를 자꾸 번복하는데, 그 취지는 보훈회관도 어차피 지어야 하기 때문에 구획정리에 남아있는 것을 처분하는 필연성 때문에 회계 전체를 상쇄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해서 그것도 나머지 여분을 팔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건 뚜렷한 대책도 안 세워놓고서 그것은 언제 팔아야 파는 것이지.
지금 현재로 봐서는 팔 수 있다는 가정이지, 작자가 나와서 팔면서 이쪽으로 돌린다는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체비지도 예산군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을 팔아서 재원 확충도 하고,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애초 단계에 승인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변경안을 저희들이 제출을 한 겁니다.
○박상문 위원 모르겠어요.
이런 문제는 민감한 거예요. 체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 썩어요?
체비지를 아직도 회계처리를 못하고서 저쪽 산성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벌써 해체가 되어야 할 사업이 미진한 몇 건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협의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것으로 놔두고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개인 건물을 사서 보충된다는 그게 역설적으로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궁금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이런 문제는 민감한 거예요. 체비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 썩어요?
체비지를 아직도 회계처리를 못하고서 저쪽 산성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벌써 해체가 되어야 할 사업이 미진한 몇 건 때문에 그런 것을 구제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우리가 먼저 협의했던 것인데, 그것은 그것으로 놔두고 이것은 예산을 별도로 개인 건물을 사서 보충된다는 그게 역설적으로 조금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자꾸 궁금해서 하는데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네요.
잠시 우리 위원님들끼리 상의하고 나서 다시 한 번 회의를, 정회를 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정왕기씨가 아버지이고, 밑에 분이 자제입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 나누어서 등기를 내놨더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막바로 보훈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은지도 '96년도에 신축한 바로 여기 복개 옆에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공시지가보다는 조금 올랐는데, 시가감정을 저희가 해야 할텐데 아까 설명을 드린대로 본인하고 얘기가 공시지가에 비슷하게 한 2억 정도면 판다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없어요. 똑 떨어진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3층 건물이 똑 떨어졌습니다. 복개앞 주차장도 좋고 해서.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도민체전도 치러야 되겠지만 먼저 현장답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쪽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부득이 게이트볼장이 이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고, 테니스장쪽으로도 도로가 나서 테니스장도,
공설운동장 주차장 문제를 동료 위원님들께서 도민체전을 치루기 위한 일회성이 아니냐 이렇게 우려하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도민체전도 치러야 되겠지만 먼저 현장답사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저쪽 게이트볼장 그쪽으로 도로가 신설되어 가지고 부득이 게이트볼장이 이전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고, 테니스장쪽으로도 도로가 나서 테니스장도,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일부 들어갑니다.
○이한두 위원 일부 들어가야 되는 것 같고, 또 공설운동장 주변에 간이농구대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않고 앞으로 공설운동장 주변에 적어도 체육관이 신설되어야 될텐데 여러 가지 종합해서 볼때 본다면 다소 무리가 간다 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삽티공원과 연결한 체육공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보건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의 동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됩니다.
다음 장의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보완토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두 조례의 관련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대로 그 기능이나 구성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시·군단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단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앙의 보건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산군 보건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함에 따라 유사 중복기능의 동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회의 자문 및 심의사항에 대한 규정을 보완하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토록 하고, 위원회의 간사는 보건행정담당 주사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예산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개정과 동시에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관련 조례의 법적근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가 됩니다.
다음 장의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다음 장의 신·구조문 대비표의 주요내용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조례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오른쪽에 있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에서 정한 기능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에 보완토록 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장 두 조례의 관련조례 대비표가 있습니다만 보시는 바대로 그 기능이나 구성 이러한 것들이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폐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시·군단위는 조례에 근거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중앙단위에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의해서 보건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 2월 2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중앙의 보건정책심의위원회도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서 폐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조례를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이게 거의 비슷한 시기에 '95년도 12월달에 두 가지 법이 동시에 제정이 되었는데 법의 근거가 다르다보니까 각각의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기능이나 목적 이런 것들은 매우 유사합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법령에 의해서, 법령에 위임받은 조례에 의해서 두 가지 위원회를 뒀었죠.
○보건소장 김현규 법령에 근거하다 보니까 그랬었는데요, 이것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그것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4년마다 한 번씩 의회에 보고를 하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예.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진료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22평 규모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오랜 기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되기도 했지만 진료원들이 처음에는 처녀들 여자 혼자와서 생활하다가 지금와서는 가족들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진료 공간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대부분 생활 거주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2층에는 진료소장의 생활공간으로 쓰도록 하고, 아래층은 전면 주민이 이용하는 진료나 보건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 거주공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을 하면서 2층에는 진료소장의 생활공간으로 쓰도록 하고, 아래층은 전면 주민이 이용하는 진료나 보건교육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증축하는 것을 보면 차 한 대 어디에다가 주차할 수 없는 그런 대지위에다가 2층을 증축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 대지도 확보해서 증개축이 되어야지 그런 상태에서 증축한다는 것은 조금 졸속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 관계도 장래를 내다보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관계도 장래를 내다보고 심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건소장 김현규 좋으신 말씀인데요, 물론 진료소 부지를 크게 확보하고 규모도 크게 지으면 좋겠지만 지금 전국적으로 진료소가 1,700여개가 되고 있고, 저희 도내에도 240여개, 우리군에 16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부지를 크게 확보해서 신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면서 진료소까지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건소, 그 다음에 보건지소 이런 식으로 시설개선을 해 나가면서 진료소까지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로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하여간 다른 지역보다 상당히 협소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런 심의위원회에서도 우선 순위를 정해가지고 내다보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되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