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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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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4일(목)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6.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명선  사무과장 이명선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4월 3일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동숙 의원을, 간사에는 권국상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29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한 결과 등 6건의 안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송 민원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19일 예산군수에게 이송한 진정민원은 3월 27일 예산군수로부터 민원인에 대하여 보상관계에 대하여는 분수림 설정 계약된 임지에 대해 우선 임목조사 및 임목 가격산출에 따라 분배비율에 의거 분해하게 된다고 통보하였다는 민원 처리결과 회신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4.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동숙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동숙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숙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2년 3월 25일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과 3월 29일에는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받아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설운동장과 예당관광지의 시설확장에 따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 관광체육시설 관리담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기구 설치가 승인되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문화공보실 분장사무 중 예당관광지 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문화공보실 분장사무에 문화원 관리를 삽입하였으며,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중 자유회관 시설물 관리·운영을 삭제하고 예당관광지 및 공설운동장 시설물 관리·운영을 삽입하였으며, 또한 주소지와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6개 보건진료소의 주소지를 변경하고, 오가면 양막리에 위치한 오가 양신보건진료소의 명칭을 오가 양막보건진료소로 변경하는 내용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11명과 기능직 5명 등 16명을 증원한 654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 휴무제 도입의 근거규정을 정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 계상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 공제방법을 개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도시화 주택집단화 등으로 생활권이 변동되어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의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예산읍 주교2리 중 석탑아파트와 유익아파트의 일부를 주교6리 석탑아파트와 유익아파트로 신설하고, 주교3리의 마상부락 6, 7, 8, 9반과 주교4리의 별류볼5반을 주교7리 신촌마을로 신설하였으며, 또한 산성2리 주공아파트를 산성6리 주공아파트로 신설하고, 산성3리 서오, 한신아파트를 산성4리 서오아파트로, 산성5리 한신아파트로 신설하였으며, 예산3리 대산연립을 산성7리 대산연립으로 신설하고, 신례원1리 신뜸을 신례원6리 신뜸으로 신설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토지와 보훈회관 매입 예정지 토지 17,513평방미터와 보훈회관 매입예정지 건물 209.94평방미터를 취득하고, 군수 관사 토지 1,207평방미터와 건물 256.7평방미터를 처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보건시책 추진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구성 운영중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이 유사하여 유사 중복기능의 위원회를 통·폐합 운영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동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까지 11일간 일정으로 열린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진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에서는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과정에서 의원님들이 제시한 건설적인 방안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검토와 사업추진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앞으로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주요사업 협의시에도 관계 부서에서는 설계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 부실로 공설운동장앞 삽티I.C 접속도로와 같이 재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우리 군민 의견을 제시하는 열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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