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9월 20일 (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의원 여러분께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사해 주신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회부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과의 질의·답변응답을 통하여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심사 하였으며,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원 청가서 제출사항입니다.
박순옥 의원으로부터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신병 치료를 위한 청가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2년 9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7월 25일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 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 변환하여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 책무에 대한 예산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생교육사의 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지원에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내용 중 안 제1항의 경우 안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와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안 제13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2항과 제3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군은 평생학습관이 없어 수강료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조례제정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항의 프로그램 수료자 중 모범주민에 대한 표창은 예산군 포상조례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7조를 안 제5조부터 제16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2년 9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회부 받아 2012년 9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11년 7월 25일 평생교육법의 개정내용에 맞춰 조례를 재정비 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계로 변환하여 모든 군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명을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에서 예산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로 변경하고,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사, 문자해득교육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평생교육진흥 책무에 대한 예산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기관의 운영, 평생교육사의 배치, 프로그램 개발 등 평생교육 지원에 방안을 규정하고, 안 제5조의 내용 중 안 제1항의 경우 안 제11조 평생학습관 설치와 안 제12조 평생학습관 운영 등 안 제13조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 설치에서 규정이 되어 있고, 안 제2항과 제3항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수강료 징수 및 수강료 감면 사항의 경우에는 우리군은 평생학습관이 없어 수강료를 주민으로부터 직접 징수하여 운영하는 것도 어렵고, 또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없을 뿐더러 조례제정 취지에도 배치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4항의 프로그램 수료자 중 모범주민에 대한 표창은 예산군 포상조례에 의거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안 제5조 전체를 삭제하고, 안 제6조부터 제17조를 안 제5조부터 제16조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평생학습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석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9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88억 6,9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5억 6,140만 9,000원보다 8%가 증가된 303억 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18만 6,3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54억 3,600만원보다 7.2%가 증가된 264억 2,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5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2,540만 9,000원보다 29.6%가 증가된 38억 8,0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산물 비료사업에 3,375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수렵장 준비요원 및 수렵장 안내원 등 4건에 2억 3,81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 비료사업에 1억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 중 도비를 제외한 8,6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12년 9월 10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지난 9월 19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동 예산안의 일반 및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88억 6,95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85억 6,140만 9,000원보다 8%가 증가된 303억 81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3,918만 6,393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654억 3,600만원보다 7.2%가 증가된 264억 2,793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170억 56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31억 2,540만 9,000원보다 29.6%가 증가된 38억 8,0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한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세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부산물 비료사업에 3,375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은 기획실 소관 의정비심의 주민설문조사 용역비에서 800만원을 삭감하고, 환경과 소관으로 수렵장 준비요원 및 수렵장 안내원 등 4건에 2억 3,815만 5,000원을 증액하고, 농정유통과 소관 부산물 비료사업에 1억 1,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한 금액 중 도비를 제외한 8,675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 9개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은 군 신청사 건립기금 등 4개 기금으로 4개 기금 모두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 하였고,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석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님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하루 속히 쾌유하시기를 우리 의원님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군정 주요업무 계획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사흘간 개최됩니다. 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최우수 지역축제에 걸 맞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제 열흘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교통 불편해소 등 추석명절 종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복지행정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의 청가는 예산군의회 회의규칙 제7조에 본회의에서 허가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 안건은 박순옥 의원님이 신병 치료 중에 있어 2012년 10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청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박순옥 의원님이 제출한 청가서대로 허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박순옥 의원 청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옥 의원님이 하루 속히 쾌유하시기를 우리 의원님 모두는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4일간의 회기로 개회된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군정의 살림살이를 효율적으로 꾸려 나가고자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조례 개정안 등을 처리한 뜻 깊은 회기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의결을 계기로 군정 주요업무 계획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여 주시고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짜임새 있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는 예산 옛이야기 축제가 사흘간 개최됩니다. 예산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충청남도 최우수 지역축제에 걸 맞는 생산적인 축제가 되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제 열흘 후면 우리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교통 불편해소 등 추석명절 종합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물가안정과 그늘지고 소외된 군민들을 두루 보살피는 복지행정에도 모든 정성과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바쁘신 가운데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8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