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2월 26일(화)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한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이한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한두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김동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와 충청남도 준칙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고, 개정내용은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됨을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먼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우선 배우자, 그 다음에 호주의 승계인, 다음에는 연장자 순으로다가 못이 박혔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상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전부 자녀들은 1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변경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행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다음연도 5월 31일로 맞췄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납기조정을 재산세 납기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6월말에서 7월말로다가 변경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일관성있는 세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고,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3조와 충청남도 준칙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고, 개정내용은 간략히 보고를 드려서 요약을 해 드렸습니다만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에 없었는데.
무슨 얘기냐면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다음 순위에 의거 납세의무자가 됨을 규정으로 넣었습니다.
먼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는 우선 배우자, 그 다음에 호주의 승계인, 다음에는 연장자 순으로다가 못이 박혔습니다.
참고적으로 민법상 상속지분은 배우자는 1.5, 나머지는 전부 자녀들은 1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농업소득세 신고납부기간 변경이 국세인 소득세 신고납부기간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현행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되어 있던 것을 다음연도 5월 31일로 맞췄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납기조정을 재산세 납기조정이 변경됐기 때문에 6월말에서 7월말로다가 변경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읍·면 또는 관련기관, 유관 등 전부 저희들이 홍보를 별도 공문 시행하고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공포하고서도.
조례를 공포하고서도.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요즘 주차난이 형편없는데 군에서 주차비를 보상하지만 주민들은 열 중에 하나도 몰라요. 여기 오는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군에서 무슨 일을 하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그래서 군에서 무슨 일을 하면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협조를,
○재무과장 이상원 민원주차장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할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상속이 안된 자동차 처리관계는 어떻게 하며, 또 주민등록과 자동차와 불일치가 있잖아요?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고 차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주민등록은 다른데 있고 차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상속이 개시되지 않은 그런 자동차는 차주가 누구누구한테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이미 차주가 죽어가지고 상속이 개시된 차는 이러이러한 지분에 의해서 준다는 말씀이고, 주민등록하고 차주하고 일치되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이잡듯 정리하는데 완벽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차고지가 다른 것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주민등록을 이리 옮기고 생활을 이리로 옮겨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성을 띨 수가 없어서 그분을 이리로 오게, 여기에서 생활을 하면 이리로 옮기게 하고, 차적도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더러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예를 들어서 경기도면 경기도에다가 두고, 생활근거지가 거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옮기지 않은 것 뿐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강제성을 못띠고 예산에 오는 차로 예산에서 주로 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하면 인구 증가 등등해서 예산으로 옮겨달라고,
○재무과장 이상원 주민등록은 저희군에 두고 다른,
그것은 발견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못하도록 하고,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그것은 발견되면 과태료를 내는데 그런 것을 사전에 못하도록 하고, 보면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고 이해를 시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감면조례안은 개정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예산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 또는 충청남도에서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용어 개정으로 현행에는 음성나환자집단촌으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거부감이 들어서 한센정착농원으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했는데, 현행은 지정문화재만 감면을 했습니다만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시설물 등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 즉 재산세, 종토세의 50%만 감면해 주도록 확대됩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문구 수정을 현행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삭제시킵니다.
이유는 안 제1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문구 수정으로 신고를 통보로 제12조 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다가 상위법이 관련법 조문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문구 명확화로다가 그동안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만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이렇게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감면조례안은 개정안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예산군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지방세법 또는 충청남도에서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법령의 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한다는 내용이 되겠고, 첫 번째로 음성나환자집단촌 지원을 위한 용어 개정으로 현행에는 음성나환자집단촌으로 이렇게 용어가 되어 있는 것을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좋지 않은 그런 거부감이 들어서 한센정착농원으로다가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했는데, 현행은 지정문화재만 감면을 했습니다만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시설물 등 문화재청에 등록한 문화재, 즉 재산세, 종토세의 50%만 감면해 주도록 확대됩니다.
또 하나는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문구 수정을 현행에는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지정신청서에 첨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참여자 및을 삭제시킵니다.
이유는 안 제12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1조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조문도 삭제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차 전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감면문구 수정으로 신고를 통보로 제12조 제2항을 제12조제1항으로다가 상위법이 관련법 조문에 의해서 바꾸는 내용이 되겠고, 법인의 지방 이전에 대한 감면문구 명확화로다가 그동안에는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하는 이렇게 들어 있었습니다만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가 이렇게 문구를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문구상 하나만 질의할께요. 한센이 맞습니까, 한세가 맞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골자나 여기는 한센으로 나와 있고, 별표에는 한세로 나와 있거든요.
문구상 하나만 질의할께요. 한센이 맞습니까, 한세가 맞습니까?
왜 그런고 하니 골자나 여기는 한센으로 나와 있고, 별표에는 한세로 나와 있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가 오타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한센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한센정착농원입니다. 요지를 저희가 빠트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석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석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002년 2월 1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2년 1월 4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여비의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은 4만 1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2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안 별표1과 같이 1야당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5천원이 인상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3천원이 인상된 2만 5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2월 18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7 지방의회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에 있어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해야 할 경우 공무원 국내여비 조정 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2년 1월 4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내여비의 숙박비가 의장, 부의장은 4만 1천원에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2만 2천원에서 2만 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기준액을 안 별표1과 같이 1야당 숙박비를 의장, 부의장은 5천원이 인상된 4만 6천원으로, 의원은 3천원이 인상된 2만 5천원으로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순근 전문위원 장순근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