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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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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0월 10일 (수)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3.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3.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6.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04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을 날씨가 아주 청명하고 좋아서 올 해에도 풍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88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개정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 

(13시06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미공급 일반주택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기준 10세대 이상 44세대 미만인 구역으로 하였으며, 그것이 안 제3조입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는 보조금 지원규모는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 50% 이내로 지원하되 가구당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 등의 주민분담금은 전액을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는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신청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사업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지원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우수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으로서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또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본 의원과 김영호 의원님, 한건택 의원님께서 함께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면서 한 가지 첨원할 사항은 읍·면간 형편성이 안 맞는다는 성실제 의원님의 말씀에는 일부 공감이 가기는 하지만 이것은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이 예산읍이나 또 신양, 대술 이런 부분을 전부 똑같은 형편으로 맞추기는 사실상은 불가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실제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강재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원방법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 지원규모에 대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 가구 등의 주민분담금을 전액 지원하되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그 내용을 수급자에 대해서 우선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승구 부의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 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승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바, 예산군수를 대신하여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최화진  기획실장 최화진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일반주택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주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동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동 조례 제정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이승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이숭구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시53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환경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창희  환경과장 이창희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제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남도청 이전으로 형성되는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예산과 홍성 경계 지역이므로 예산군과 홍성군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빚어지는 주민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단일화 필요성이 제기돼서 예산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대형폐기물 품목추가 및 수수료 조정내역은 현재 50개 품목에 정수기외 65개 품목을 추가로 지정을 하고, 냉장고 외 7개 품목 수수료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 항의 쓰레기봉투 용량추가는 3리터 음식물과 30리터 일반용 쓰레기 봉투를 용량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 항의 쓰레기봉투 판매가격 조정은 20리터에 280원에서 310원, 50리터는 700원에서 750원, 100리터는 1,200원에서 1,500원으로서 각각 26.7%정도 인상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붙임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저희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내포신도시가 지리적으로 예산·홍성 경계지역으로서 예산군과 홍성군의 행정구역 이원화로 빚어지는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단일화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것도 예산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소규모 25리터를 350원에서 420원, 다량배출 1,540원에서 2,820원, 60리터는 840원에서 1,020원, 다량배출은 3,700원에서 6,780원, 120리터는 소규모는 1,440원에서 2,040원, 다량배출은 7,390원에서 13,560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수수료 요율과 5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환경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는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거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쓰레기봉투요?  3리터하고 30리터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 외에 것은 없고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부위원장 이승구  그리고 이거 홍성하고 같이 협의 한 겁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예, 홍성하고 협의해 가지고 홍성이 시·군 단위로 볼 때 지금 군 단위로 볼 때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데가 청양이고, 군 단위에서는.  그 다음 낮은 데가 금산군이에요.  그 다음은 저희보다 홍성보다 다 높아요.  예산군이 좀 낮았고요.  그래서 이번 홍성군하고 협의를 3차에 걸쳐서 해 가지고 그쪽으로 맞추는 걸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이게 다량배출의 경우에는 83.3%가 인상이 돼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유영배 위원  이게 갑작스럽게 한 번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다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데 주민들의 반발이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창희  지금까지는 아직 저희가 시행을 안 해서 저항이라든지 그런 건 없는데 20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이 되는 곳은 어느 시·군이든지 이런 가격을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군만 그렇게 안 했던 것이지, 다른 타 시·군은 200평방미터 이상 넘어가는 곳은 다 그렇게 받고 있어요.
유영배 위원  점차적으로 인상돼서 나왔더라면 한번에 83.3%가, 
○환경과장 이창희  홍성하고 이것을 맞추지 않고는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임의적으로만은.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유영배 위원  이게 좀 홍성군하고 차등을 주면 안 되나요?
○환경과장 이창희  차등을 두면 안 되지요.  홍성군하고 저희 예산군하고 지금 내포시가 가운데 와 가지고 똑같아야지 어디서는 낮게 부과하고 어디는 높게 부과하면 그 반발은 예상할 수가 없이 많아지죠.
유영배 위원  내포시가 신도청이 오면서 당장 피해 지역으로도 나타난다는 건데,
○환경과장 이창희  12월에 이전 결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오자마자 바로 발생되는 게 쓰레기인데 어디서는 이렇게 받고 어디서는 낮게 받고 이원화 돼 있어서 문제가 제기가 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해 가면서 홍보도 하고 이해 설득을 시켜서. 
유영배 위원  이게 방법 없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할 거예요.  홍보가 필요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어떤 저항에 부딪칠 수도 있고, 특히 조세 관련해서 조항이 생기면 다른 세금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홍보 좀 잘 해 주세요.
○환경과장 이창희  홍보를 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본 위원장이 전영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를 열심히 해 주셨는데 홍성군하고 협의해 가면서 쟁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는지?
○환경과장 이창희  예,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또 만약에 이렇게 봉투 값이 많이 오르잖아요?  오르면 군비 수입이 더 느는 걸로 되나, 어떻게 됩니까?
○환경과장 이창희  더 느는 것은 없어요.  마진 이득금 다 정해져 있거든요.  판매이득금 9%씩 먹게 되어 있고 그렇다고 그래서 양이 확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요.  모르죠.  홍성에서 얼마나 사용하려나, 내포신도시에서.  현재 우리군에서 사용하는 양은 한계가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위원장 한건택  내포시 때문에 굉장히 우리 이쪽 나머지 지역들이 아무래도 군민의 부담이 좀 커진 것만큼은 사실이네요?
○환경과장 이창희  예, 커진 거 맞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4시10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농정유통과장 한민수입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번호 171호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 추진한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에서 특허 출원된 지식재산권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는 제1조부터 제17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2쪽,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상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관련이 됐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쳤고, 위원님들께 간담회도 하였고, 조례규칙심의회도 심의를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예산군 추사지식재산권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에서는 추사문화상품이란 예산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이용하여 제조·가공한 상품 중 추사지식재산 사용허가를 득한 상품을 말한다.
  2항, 추사지식재산이란 군에서 개발하여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것을 말한다.
  3항, 통상사용권자란 군으로부터 추사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항, 사용권자란 통상사용권자로부터 추사문화상품의 사용승낙을 받은 자를 말한다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통상사용권 설정 및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으로 예산군수는 추사지식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업장 및 대표자 소재지가 예산군인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상사용권을 설정하고 계약·위탁관리 할 수 있다를 규정했습니다.
  1항에서는 추사문화상품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 군수가 추사문화상품의 효율적인 관리·유통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2항, 추사문화상품화 사업을 추진한 자로 했습니다.
  4쪽, 제4조에서는 통상사용권자의 선정입니다.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통상사용권자를 공개 모집한 후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거쳐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에서는 통상사용권자를 선정하기 위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내용입니다. 
  1항에서는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농정유통과장, 위원은 예산군의회의원과 학계전문가 등을 위촉해서 선정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 후 필요시 재구성한다.
  3항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권한을 대행한다.
  4항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했습니다.
  제6조에서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추사지식재산권의 위탁관리자 선정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제7조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은 설정계약기간은 4년으로 하고, 군수가 설정계약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만료 3개월 전에 재계약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 간담회 때에는 10년으로 하였습니다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4년하고 재 연장하는 쪽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제8조 추사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는 추사지식재산권의 사용대가는 추사 김정희 문화상품화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군에서 사용권자로부터 일정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를 규정했습니다.
  제9조 추사지식재산권의 사용은 추사지식재산권의 사용이란 통상사용권 및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추사문화상권을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동 등을 말한다.
  제10조 추사문화상품의 모양과 사용은 1항, 추사문화상품의 명칭과 형태는 별표 1과 같고, 제2항, 사용권자는 사용허가 품목에만 해당 포장에 인쇄하거나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  3항, 추사문화상품의 표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하거나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포장재 표면 등 잘 보이는 곳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는 위탁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은 군수는 통상사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통상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호, 제7조에 따른 통상사용권을 위반한 경우 2호,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호,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관리 운영이 곤란한 경우로 했습니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에 다른 처분을 할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를 규정했습니다.
  제12조 통상사용권자의 의무 제1항,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 및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항,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군의 권리를 존중하며, 추사지식재산권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식재산의 등록출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13조 관리에 있어서는 통사사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의 포함된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넌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내용으로는 제1호는 일반현황과 제2호 관리 및 육성계획 3호, 추사문화상품 사용허가 계획에 관한 사항 4호, 인력확보와 홍보 활성화 계획 5호 결산보고 내용 등으로 했습니다.
  제14조에서는 사용권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제1항 통상사용권자는 추사문화상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용권 심의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통상사용권자 대표 부위원장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전문가, 추사문화상품화사업 추진업체 대표, 통상사용권자 구성원 등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제2항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에서는 심의위원회 기능입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해야 한다.
  사용권자의 자격심사 및 사용승낙 심의·의결, 2호 사용권자의 위법·부당한 영업행위 시 사용승낙 취소 심의·의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6조에서는 통상사용권자의 비용부담 등입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그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준용규정입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표법을 준용한다 라고 하는 제17조로 구성된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입니다.
  이게 특허청에 등록이 됐나요?  추사상품?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출원이 다 돼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 출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검토의견 나와 있는 내용이 예산군에서만 승낙하면 가능한 거요?  특허청에도 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돼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 때도 하셨던 말씀인데요.
  실제 하는 종류가 전용실시권과 통상사용권이 있습니다.  상표권자는 예산군수 거든요.  예산군수가 출원을 해서 특허를 받았기 때문에 상표권자인 군수가 타인에게 단독으로 줄 때에는 전용실시권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타인 다수에게는 통상사용권 등록을 해 줄 수 있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통상사용권을 특허청에 등록을 해서 저희들이 개발한 것을 여러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면 상품 특허권을 받아서 상품화해서 이익이 생기면 그것은 별도로 어떤 일정한 부분을 받겠다는 이런 얘기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것은 수혜를 받은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만큼 그에 따른 비용수수료라든지 비용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추사상품 외에 다른 농업 관련한 것은 별도로 특허청에 출원해서 특허를 받은 것도 있나요?  추사상품 외에 다른 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좋은 형제하고, 미황.
유영배 위원  그것하고 미황?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그래서 추사지식재산권 특허 받는 것은 산업분류 열네 가지  하고 디자인 두 종류를 해 있고요.  그런 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통상사용권을 부여를 해서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일임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하여튼 추사상품화 사업이 여러 품목으로 다양하게 사업도 했고, 그 사업을 특허출원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상품화에 대한 노력이 담겨져 있는 거 같은데 과장께서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정말 좋은 상품이 전국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특허상표 같은 것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의좋은 형제도 특허 냈나요?  그건 아니죠?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좋은 형제는 공동 브랜드로, 브랜드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것은 다른 곳에서 사용 여부가 어때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군에서 관리하는데 다른 시·군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다른 시·군에서는 사용 못해요.
○부위원장 이승구  사용 못해요?  그런데 내가 신문에 체크만 해 놓고 말았는데, 내용을 확인을 못하고 이 자리에 왔어요.  의좋은 형제상이라고 어디서 시상을 하던데.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의좋은 형제상이요?
○부위원장 이승구  예, 그래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거 확인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우리 군에서 전부 특허등록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12조를 보면 통상사용권자는 추사지식재산권에 대한 특허청 등록 및 권리유지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거든요.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권리유지를.
○위원장 한건택  유지, 유지를 위해서 권리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추사가 과천, 또 서귀포, 우리 예산 이렇게.  상품권 등록은 우리만 고유적으로 다해서 쓸 수 있게 조치가 돼 있습니까?  특허청에?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예, 열네 가지 분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다른 곳은 등록을 못하게?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그래서 저희들이 상품도 과천이나 제주도에까지 자매결연을 맺고 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우리가 등록은 했어도 같이,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판매는 그쪽에서 우리 상표를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우리 상표를 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심의위원회도 있고 심사위원회도 이렇게 두 개를,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이것은 통상사용권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선정 심의위원회고요.  
  사용허가를 통상사용권자가 업체한테 또 하려면 업체를 선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위원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심사?
○농정유통과장 한민수  사용권심의위원회와 통상사용권자 선정하기 위한 두 가지를.
○위원장 한건택  두 가지를 별도로 운영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추사지적재산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4시28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수도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면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11년도 12월 환경부와 행정안전부의 표준급수 조례안을 일부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새로이 출범되는 내포신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업종별 요율표, 구경별 정액요금을 홍성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조 제11호 내포신도시 지역을 용어의 정의에 명시하였고, 또한 3쪽 안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동파계량기의 교체비용에 대하여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의 공동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서는 수도계량기는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간에 수돗물의 사용량을 확인하고, 그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설비이므로 수도사업자와 수도사용자 모두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으로 동파 발생 시에는 교체에 따른 비용 전액을 그동안 수도사업자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기에 계량기 대금은 수도사용자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업자가 각각 부담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 제29조 제1항, 제3항 및 제8항이 되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별도의 수도요금 체계 적용입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의 표가 되겠습니다.  별도의 업종별 요율표와 구경별 정액요금 적용입니다.
  다음은 4쪽, 안 제41조 제1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착한가격 지정업소 등 요금감면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하수도 사용자들의 권리보호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의 감면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수도법 개정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라서 현행 하수도 사용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환경부 표준하수도 사용 조례안을 일부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새로 출범하는 내포신도시에 대하여 별도의 하수도 사용요금을 홍성군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하여 그 내용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2006년부터 법제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순화 용어로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서 별도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현행 제7조 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제8조 중수도의 설치와 관리 제9조 중수도의 용도 제한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관련법 제정 및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수정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 이어서 쪽 수별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3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은 하수도법에 의거 공공하수구로부터 그동안 직선거리 200미터에서 직선거리 300미터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제11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에서 내포신도시 지역의 별도 하수도요금 체계 적용을 위하여 제5항 내포신도시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서 별표 1-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부과·징수토록 한다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제6항 내포신도시란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지정 지역을 말한다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제13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조항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수도 사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제16조 하수발생량 재산정 신청 등에 대한 조항은 산정된 하수배출양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재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하수도 사용료의 납부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제18조 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에서 납부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부 하수도 조례를 반영하였고, 부과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한 24개월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하였습니다.
  나머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고, 이상으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위원  유영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조례 개정을 위해서 입법예고를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입법예고 했을 때 민원은 몇 건이나 이의제기 했다든지 이런 민원사항은 없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이의제기 민원은 없었습니다.
유영배 위원  다른 거 민원사항은 없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유영배 위원  결론은 홍성군과 예산군이 도청 내에 요금을 동일한 적용을 하기 위한 조례죠,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리고 기존 홍성군과 예산군 상하수도 요금에는 변동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렇습니다.  그 외에 신도시 지역외의 요금은 기존과 동일하고, 
유영배 위원  변동이 없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그쪽 도시지역 내는 홍성군과 예산군의 요금을 높은 쪽으로 저희가 적용을 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요금의 이원화를 막기 위한 그런 조례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는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검토의견 중에 두 번째에 본 조례 7조부터 10조까지 중수도 설치와 확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그런 내용에 대한 앞으로 추진계획이 별도로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래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그에 따른 조례 제정이 불가피하므로 지금 관련 조례를 초안을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부분인데요.  11페이지 하단에 모범음식점 착한가격 지정업소 등의 경우 감면 정도는 어느 범위 내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설명 드리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인 경우에는 월 부과된 업종별 요율표에 의해서 수도 사용요금의 경우에는 30%, 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의 매월 3,000원, 또 하수도 사용료는 매월 1,000원, 착한업소 지정업소에는 대해서는 상수도 사용료를 매월 2만원을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모범음식점은 저희가 전체는 72개 업소가 되는데 그 중에서 모범 업소 중에서 겸업을 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저희 법에 해당이 되는 업소는 지난번에 16개 업소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업소는 총 17개 업소 이것은 경제통상과에 지정을 하는데 17개 업소를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7개 업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최동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이거 구분 안 해도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구분 안 해도 되냐고요, 업종별?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업종별 구분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이승구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업종별이라는 게 음식점,
○부위원장 이승구  가정용, 일반용, 대중탕용, 전용공업용 그런 구분을 안 해도 되느냐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하수도 사용요금은 상수도 사용요금하고 동시에 같이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위원장 이승구  같이 부과가 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사용업종도 상수도에 있는 별표 1과 동일합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상수도 사용하는 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부과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사용업종은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에 상수도도 업종에 준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를 적용토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렇게 하고 대중탕용 같은 경우는 260%, 가정용이야 조금 올라도 20%정도 올랐다고 치지만 120%, 260%, 140% 그러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내포 신도시인 경우는 홍성군에 기준에 맞춰서 올라가다 보니까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그러면 예산군은 홍성군하고 안 맞추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높은 쪽으로.  홍성군과 하수도 사용요금은 예산군이 낮고, 상수도는 예산군이 높고.  그래서 상수도 요금은 예산군 것을 적용을 하고, 하수도는 홍성군에. 
○부위원장 이승구  내포하고 홍성하고 예산하고 똑같이 적용시킨다고 그런 얘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박중수  예.
○부위원장 이승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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