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5일 (월) 오후 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
(12시58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바지 가을입니다. 올 해에도 가을날이 좋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한 차원 높아진 지방자치 구현을 위하여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역구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막바지 가을입니다. 올 해에도 가을날이 좋아 풍성한 수확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가을입니다만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심하여 환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제18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생산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10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경제통상과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군에 정착하여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목적이 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총칙, 제2장에서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정했고, 2쪽입니다. 제3장에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보칙을 정했습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서 표준안에 맞게 일부사항만 저희 군에 맞게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2조 정의입니다. 1호,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합니다.
2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책무입니다.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 관계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추진계획입니다. 1항, 군수는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매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재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입니다. 1항에서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재정지원에서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1호,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호,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7호,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경제통상과장, 문화체육과장, 녹색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호에서는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군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4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6항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일반적인 조례에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1항에서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정했고, 제13조 업무부서간의 협의입니다. 1항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예산군 경제퉁상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쪽, 제14조입니다.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인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수당, 제17조 비빌보호, 제18조 규칙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군에 정착하여 생산 소비가 연결되는 지역발전 구조를 갖추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이 목적이 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통해 군민·종사자·기업이 공존 공영하여 상생발전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에서 총칙, 제2장에서 상생산업단지 계획 수립 등에 대해서 정했고, 2쪽입니다. 제3장에서 상생산업단지 추진위원회에 관해서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보칙을 정했습니다.
3쪽, 참고사항입니다. 예산 조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를 했습니다.
4쪽입니다.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도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서 표준안에 맞게 일부사항만 저희 군에 맞게 수정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1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쪽, 목적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제2조 정의입니다. 1호,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합니다.
2호,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
제3조 책무입니다.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종사자·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와 예산군, 관계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 추진계획입니다. 1항, 군수는 예산군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매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 보완토록 하였습니다. 2항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재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조 시행계획입니다. 1항에서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 종합계획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제6조 재정지원에서 군수는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7조 위원회입니다.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효율성 증대와 역량 강화를 위해 심의·협의 기구로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했는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1호,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3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호,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 7호,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했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고, 2항에서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습니다. 3항에서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경제통상과장, 문화체육과장, 녹색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 전략사업추진단장이 되고, 그 외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호에서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 2호에서는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일반군민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가 있도록 했습니다.
4항,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도록 했습니다. 6항에서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는 일반적인 조례에서 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입니다. 1항에서 위원장은 제8조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했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해서 정했고, 제13조 업무부서간의 협의입니다. 1항에서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예산군 경제퉁상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사업추진 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8쪽, 제14조입니다. 조사·연구 의뢰에 관한 사항인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5조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입니다. 군수는 노후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정비에 적극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제16조 수당, 제17조 비빌보호, 제18조 규칙 등은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고,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이 조례안은 고시는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이런 사항들을 포함되도록 했고 조례를 시행하게 된 근본적인 것은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으로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도에서 조례로 제정을 했고 시·군까지 같이 연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근본적인 취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산업단지가 지금 우리가 목표로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래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고덕 같은 데도 보면 전에 공장은 예산군 고덕에 해 놓고 주거시설을 예산군에다 못하니까 합덕으로 주거시설을 해 놓고 가서 합덕서 예산군에 와서 근무를 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거도 같이 공장안에 단지 안에서 같이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또 돈도 예산군에서 쓰게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 한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한국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주거도 같이 공장안에 단지 안에서 같이 하고 또 생활도 하고 또 돈도 예산군에서 쓰게 되면 지역경제에 이바지도 되고 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점도 있고 한데 이런 시설을 하면서 탈북자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 한국에 생활을 하고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탈북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내가 신소재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실무팀들한테도 그런 제안을 한 적 있는데 그런 분들을 유치해서 공장에 근무할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주고 또 우리지역에서 인구증가 일환의 대책으로 상당한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그래서 언제가 신문에도 발표가 나긴 났었는데 그런 어떤 주거 조성 계획을 발표를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경제통상과장이 신중하게 회사를 조성하시는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좀 하셔서 그런 분들이 외국 근로자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보다는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유영배 위원 우선 우리지역에 주민들과 그런 화합하는 분위기도 그럴 거고 외국 근로자들은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어울려지지 안 해요. 화합이 안돼요. 그런 부분으로도 불 때도 앞으로 확대해서 탈북자들이 우리 예산군에 공단에 입주하는 공단에 주거환경까지 다 마련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산업단지를 처음 조성할 때 부터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돼서 하라는 취지에 그런 조례안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들은 기존에 인가가 도에서 승인이 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고덕지역에 미니복합타운을 지금 17,000여평 부지에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동안 못했던 그런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산단이나 이런 쪽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 산업단지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길게 보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예산산단이나 이런 쪽에 산업단지를 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장차 산업단지 주변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길게 보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부서 간 협조문제는 해당 실·과장이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걸 같은데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주거문제나 특히 교육문제는 단지 내에 가능하겠어요?
투자자들이 반대할 꺼 아닌가?
부서 간 협조문제는 해당 실·과장이 전부 들어가도록 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을 걸 같은데 인프라구축에 대해서는 조금 주거문제나 특히 교육문제는 단지 내에 가능하겠어요?
투자자들이 반대할 꺼 아닌가?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은 저희가 복합미니타운을 예를 들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미니타운을 지금 고덕지역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산업단지 조성과 같은 똑같은 법을 적용해 가지고 그런 단지를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우리 도시계획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산입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훨씬 적을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아니 물론 추진사항이야 뭐 여러 가지 지원사항이라든가 이런 거 혜택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과연 공장이 지어진 속에서 생활을 하려고 하겠느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산업단지내로 꼭 한정하는 것은 아니고 주변에 이렇게 여건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하여튼 지금 신소재도 그렇고 저쪽 삽교 응봉지구, 이쪽 보령제약이야 보령제약 자체에서 철저하게 검증을 하겠지만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서 환경문제 특히 철저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시설을 완벽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사후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애초에 부터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이게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을 담는, 또 조례하면 우리 군비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공약사업이라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군도 만든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나 드는 바도 있는데 지금 증곡단지나 예산산업단지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산업단지 삽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대로 이게 좀 포괄적인 것 같아요. 구체적인 안을 담는, 또 조례하면 우리 군비도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지사가 공약사업이라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으니까 우리군도 만든다 이런 생각이 없지 않나 드는 바도 있는데 지금 증곡단지나 예산산업단지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쉽게 얘기해서 예산산업단지 삽교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삽교지역에서는 첫째로 요구하는 것이 아파트를 건립을 해서 종업원들이 종사자들이 삽교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많이 건립을 해서 거주하는 것이 물론 타당하겠습니다만 아파트 사업은 주거에 관계되고, 또 개인이 아니면 회사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면이 어려운 점이 있고요. 공장 산업단지 내부적으로는 기숙사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우선은 기숙사 시설을 좀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어디 멀리 가서 거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우선은 기숙사 시설을 좀 갖추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어디 멀리 가서 거주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많이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고덕 복합미니타운이 전체적으로 계획하는 곳이 다 농업진흥지역인데 그 첫 번째 국토부에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저희가 두 번을 방문해 가지고 해제하는 것을 협의를 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한건택 고덕에 개별공장 이런데 공장 관계자들 얘기가 고덕에 집을 구하고 싶어도 구하지 못한다. 우리 도시계획 조례에 보며는 집을 공동주택을 하수도 종말처리장이 없는 곳은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 한건택 그래서 고덕에 자꾸 인구는 줄어도 상권이 퇴폐해져가도 이제 다세대 주택을 지으려고 신청을 해 보니까 맞지 않는다 해서 반려가 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경제통상과장님도 빨리 도시과하고 업무 좀 협의를 해서 계획이 조례가 빨리 막혀진 걸 풀 수 있도록 해서 인구증가 또 공장이 정주여건이 잘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정주여건을 막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다면 예산군 발전이 아니라 예산군 공해만 발생하고 사람 사는 데는 외지로 빠지는 그런 결과가 오면 여기에 취지에 어긋나는 거 같습니다.
이번 조례를 정하면서 도시계획법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해서 정주여건이 기왕에 공장이 오면 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정하면서 도시계획법도 빨리 바꿀 수 있도록 같이 촉구해서 정주여건이 기왕에 공장이 오면 그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잘 빨리 실천이 되도록 그렇게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유영배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드릴께요. 단지내에 기숙사를 계획을 하다가 그 쪽 단지 쪽에서 아파트형으로 요구한다면 국토이용계획법률상 허가를 해 줄 수 있는 어떤 조건들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단지 안에서는 아파트는 부지에 용도상 맞지를 않고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만약에 아파트를 하게 되면 단지외 지역 토지 용도에 맞는 지역에서 아파트 같은 것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기숙사형까지는 인정을 하고,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예.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산업단지 계획을 할 당시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라는 취지입니다. 조례 자체가 현재 기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산업단지 중에서는 현재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자꾸 보완을 해 가야죠.
○유영배 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런 거 까지도 포괄적으로 폭넓게 검토 좀 한번 해 보시고, 아까 증곡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개별로 아파트 형태를 예산군에 요구 한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아파트 부지를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이용억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