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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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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1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5.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미간위탁동의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이주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방금 김승기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재청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서 환경보존에 관하여 21세기 예산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설립하는 예산군 늘푸른예산21 추진협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협의회 사업추진을 위하여 운영경비, 늘푸른예산21 실천사업비,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조금의 지원은 경상적경비, 사업비로 지급하며, 교부신청의 결정 및 정산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도록 하였고, 환경보존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운영사항 및 관련업무 등을 군 소속공무원이 확인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 제34조,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 4조를 적용했는데, 여기에는 협의회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조례안 제5조 사무위탁에서 협의회 위탁 계획은 구체적인 업무가 뭔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사무국의 운영 방향, 재정부담 사항들을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한 두 가지 부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늘푸른예산21 추진위원회에서 사무라고 하면 지방의제21를 추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관련 정책을 민간단체로 파급시키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그동안에 행정기관의 주도로 추진하던 지방의제21 환경관련 시책의 일부를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은 초창기에는 사무국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방의제21의 개념에 대해 주민들이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세미나나 워크샵 개최와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늘푸른예산21의 소식지 발간 등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이와 병행하여 우리지역의 자연, 자원, 생태계, 대기, 수질, 토양에 대한 생태조사 탐방 등 물에너지 절약운동 등 폐품의 자원 재활용 문제와 폐기물 모니터링이 생태계 환경등을 다각적으로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을 민관주도로 이관해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계획 위탁할때 인원은 어떤 형식으로 구성이 어떻게 되고, 위탁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위탁을 해주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8명이 구성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박순환 위원  조례도 안 만들고 위탁해서 인원을 해서 한단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지금 구성되어서 하고 있다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현재는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내년도에서부터는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재정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재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세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충청남도나 천안, 아산시 같은데는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재정이 어떻게 넘겨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충청남도는 직원 3인이 국장하고 간사로 3인이 되어 있고, 천안은 국장, 간사가 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미 확보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자금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원은 지금 충청남도는,
박순환 위원  도는 얘기할 것 없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2억 5,000만원이고, 천안은 6,000만원입니다.  보령이 3,000만원, 아산이 3,000만원, 당진이 5,000만원 이렇게 지원되겠는데 저희는 아직 조례가,
박순환 위원  그러면 봉급도 주는 거예요, 거기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간사를 두면 간사는 사실 인건비를 줘야 됩니다.  간사가 선임되면.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고, 민간단체로 지원하는 조례가 없어가지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박순환 위원  민간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데 군에서 그쪽으로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 것을 민간단체로 완전히 넘겨 주기 위해서 관에서 협조는 합니다.  관에서 협조하는데 민간으로 넘겨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박순환 위원  지원 조례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추진협의회를 구성 18명이 하고 있는데, 관에서 주도하던 것을 민간에 위탁을 시켜서 민간이 환경 전반에 대한 것을 구상해서 풀어나가도록 하는 위탁을 시킨다고 하셨는데 경상비, 사업비 두 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조례를 바꾸는 거예요. 
  경상비라는 것은 거의 경직성 비용이란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예를 들어서 사무직 직원 봉급이라든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경상비 지원이고, 기타 사업이 발생됐을때 추진협의회에서 환경단체 세미나를 한다든가 이런 전반을 할때 사업비를 별도롤 지출해야 된다.
  두 가지 측면에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 것이다.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보조금이 민간자본적 보조금으로다가 자본이 나갈 것 아니예요?
  위탁을 시켰을 때, 사업 전반에 검사라는 부분이 있어요.
  확인 검사로 할 것이 아니라 확인 감사로 고쳐야 할 것 아니야.  그런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이 보조금 조례에 의하면 보조금 나간 것에 대해서는 군 행정기관에서 검사를 합니다.  확인 검사를 다 합니다.
신현문 위원  확인 검사로 그치는 것이냐, 민간단체 운영에 대한 감사도 담당공무원이 감사를, 감사하고 검사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검사라는 용어를 감사로 바꾸면 어떠냐 그거요?
  감사가 검사가 되는 것인데 감사와 검사와는 차이가 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데 예산군보조금조례에 의하면 일절 보조금에 대해서는 확인검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검사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틀만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세부규칙이 형성되어야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세부적인 것을 잘 착안하셔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지금 현재 예산군보조금조례가 있습니다.
  보조금 조례가 있는데 그것으로만 적용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민간단체로 되어 있고 해서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보조금 조례하고 별도로 보조금 조례는 규칙이나 규정에 의해서 지정된 1억 7,000만원밖에 예산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쓸데는 많이 생겼지, 또 돈 쓸데가 생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앞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러니까 환경분야는,
신현문 위원  알아요, 써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시켜 놓고, 현재 18명 추진협의회인데 그 구성 인원을 얼마나 확대할지 모르겠는데 그 인원이 정말로 예산군의 환경 전반을 다룰 수 있는 적정 인원이 얼마일 것이냐 하는 것도 지금 상상을 못하는데, 그 인원에 대한 활동사항이나 사업에 대해서 지원의 폭이 상당이 앞으로 문제가 된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되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측 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예측을 잘 하셔가지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세부규칙은 집행부에서 만들어가지고 공포해 버리는데, 사실 그 세부규칙을 만들때 공포 이전에 의회에 그 내용을 서로 상의해서 우리 의사도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쪽으로 세밀한 검토가 앞으로 있어주길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추진협의회로 해서 18명이 구성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구성 과정에 자생적인 자기들 스스로 만들어진 협의회입니까, 군에서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추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군에서, 여기 의원님들도 두 분이 참여하고 계시지만 의원님들 두 분, 학계나 다각적으로 환경분야의 전문지식으로 기본틀이 짜여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약간의 개입이 된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순수한 민간단체로 볼 수는 없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군에서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관주도의 민간단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관주도에서 관에서 어느 정도 기틀을 마련해서 그 단체가 민간인들간에 그 사람들 주관으로 움직이겠금 하기 위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위원장이 누구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위원장이 공주산업대학 정용문 교수님입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원경비라든지 이것을 보게 되면 조례가 통과됐을 경우 이것은 군에서 정액보조로 해서 년별로 지원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정액보조는 아닙니다.  정액보조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로 지정된 곳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액보조단체로다가 지정할 수도 없고 해서 예산군에서 별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여기 상설 직원이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산군 형편으로 볼적에 구조조정이 안 끝난 상태에다가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별도의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을 경우 이 관계는 구조조정과 어떻게 상반된 무슨 뭐가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것은 구조조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 하면 완전히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민간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하고, 행정기관에서 판단해서 할 사항입니다만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구조조정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제가 여기서 거기 상주해 가지고 군에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한다니까 결과적으로 맥락이 같은 맥락이 아니냐 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이 단체가 원활하게 지역의 환경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운영하는데 간사 한 명을 두고서 사무국을 설치 운영한다면 인건비 정도는 지급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니까 그 예산은 정해진 예산이 아니고, 경비 지원을 보게 되면 군수는 협의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 의견진술을 했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 했고 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해 준다고 못박아 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지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얼마든지 자금요청이 있을시는 군수는 지원하도록 하는 그런 문으로 그렇게 개방을 해 놨다고 지금 보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꼭 지급해야 된다는 얘기는 이것은 강제규정이나 마찬가지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산은 별개 사항입니다.  군수가 거기 운영사항을 검토해서 예산 지원관계는 군의 행정기관에서 알아서 지원하는 것이지, 예산은 별개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런데 이것이 제가 생각할 적에는 조금 문제성이 있다.  제가 지금 이해가 잘 안가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분기별로 신청해서 지급해야 되겠고,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첨부해서 신청해 왔을 경우 개시전에 지급을 해야 되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타당하면 지원해서,
○위원장 이주원  그리고 군수는 협의회에서 어떤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것은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이라고, 그렇게 해 놓으면.
신현문 위원  (경상비하고, 사업추진비에 대한 것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행정기관에서 지역의 환경문제를 추진하는 것을 민간협의체로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진사업비 그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경상적경비,
○위원장 이주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관계가 되면 군에서는 세심한 조사가 있어 가지고 이것을 시행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주원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환경과장님, 협의회 사무국 운영방안이란 말이에요.  운영방안에 재정부담을 우리군에서 져야한다 이런 뜻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그것이 한계가 지어져 있어야 됩니다.  조례를 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협의회사무국이라는 운영체제를 재정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요, 우리군에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 제3조 경비등의 지원에서 제2항 군수는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관계 공무원의 의견 진술, 회의참석 자료제출 등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원해야 한다는 규정은 본 조항 경비등의 지원과는 적합하지 않는 조항으로 삭제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신현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신현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신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신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늘푸른예산21추진협의회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정부의 행정조직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의 전문화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민간업체에 시설물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예산군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위탁기간은 2년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제3항과 지방자치법 제95조 제3항에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은 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는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 규정을 참조로 해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다음은 내용입니다.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할 것을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시행계획은 2002년도 1월 1일 예정이고, 시설명은 예산군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이고, 시설물 개요는 위치는 예산군 예산읍 궁평리 39-1번지 일원에 있는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인데, 처리 용량은 1일 150톤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부지면적은 4,102평이 됩니다.
  처리공법은 자연정화법에다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는 것입니다.
  주요 시설물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이고, 시설물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예산관리는 2002년도 본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써 예산편성 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은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민간위탁시 군수와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설물 및 운영관리 유지 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여 관련 시설물의 이양 및 대여해서 관리토록 하고, 위탁업체의 민 형사상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의 근절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방법에서는 예산군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한 울타리내 시설물로써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연계 처리하고 있어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단독 운영할 경우와 하수종말처리장과 통합 운영할 경우에 대하여 처리 효율 및 경제성, 시설물 관리의 효율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운영 방향을 선정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원가 용역결과 하수종말처리시설과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안으로 조사되어 예산군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업체에 위탁함이 타당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계산 금액에 예산군하수종말처리시설 수탁업체 선정당시 낙찰율을 적용하여 수의계약 수행하고자 하며, 계약기간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위탁기간에 맞추기 위해서 2년으로 계약하는 것으로 적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역결과에 따른 민간위탁 직영관리 비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을 할 경우 통합운영과 단독운영이 있습니다.
  통합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같이 통합하는 것이고, 단독은 축산폐수를 단독 운영하는데 여기에서 합계란에 보면 약 9,600만원, 약 1억원 정도가 통합 운영을 하면 예산절감이 되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상당히 통합관리로 인해서 경제적인 소득이 많이 있네요.
  그 용역보고서를 우리가 볼 수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볼 수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볼 수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그런 것을 여기에다가 첨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뒤에다가 결과를 요점을 다 뽑아 놨죠.
신현문 위원  써놨는데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사실 관에서 일을 할 것을 거의다 민간위탁쪽으로 가주면 경제성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예산읍 쓰레기같은 것은 못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용역결과 보고서를 저희들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났나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차이나는 것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에서 세 사람이나 통합운영하게 되면 책임자라든지 그 밑의 세 사람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에서 많이,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용역을 하든 직영을 하든간에 시설물 관리면에 제일 중요하다고요. 
  시설물 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이 남의 것이니까 절단나면 고쳐줄 테니까 하고 함부로 할 수도 있다고. 
  그런 걱정이 많이 가는데, 그런데에 대해서 상호간에 계약할 때 신중을 기해서 그런 부분도 잘 하셔야 될 것 아니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용역보고서가 오면 그것을 검토합니까?
  용역보고서가 오면 검토를 별도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저희가 군수님 모시고 다 검토한 결과 계획이에요.
이한두 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부분이 물론 전문가로부터 용역을 받습니다만 의정보고서나 이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설계 용역을 얼마에 했는데 상부로부터 인가를 받기 위해서 용역보고서를 올리면 거기에서 상당량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 이렇게 해서 삭감되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보고서를 아무리 전문가가 했다 하더라도 나름대로 자치단체나 전문가를 통해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용역보고서가 오면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전문쪽에 있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줘서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앞으로 참고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관리 운영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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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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