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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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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8.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6.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8.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또한 지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현장답사후 재심의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도 오늘 재상정하였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상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상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상문  이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5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의원 거수 )
  이주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의원  이주원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90일간의 석달인데 그럴 경우 급료 관계는 어떻게 지불해요, 이 사람들한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공무원들은 연가이기 때문에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90일을 똑같이 지급하고, 단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근로기준법하고 모성법에 의해서 일반회사 이런데는 60일은 사주가 부담을 하고, 30일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거기의 시행령에 명시된 것을 보면 30일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해서 고용보험료에서 지급하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그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이 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니까 근무할 때나 똑같이 준다는 그런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단 저희가 급량비라든가 이런 수당의 일부는 안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기본적인 봉급은 다줍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90일을 여성공무원이 출산전에 사용한다고 했을 경우 그때도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출산 전후에서요.
이주원 의원  전후에서는 가능하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후에서 하되 단 출산후에는 45일 이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근무하다가 두어 달정도 있다 근무했다가 다음에 또 쓸 수 그 요일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이주원 의원  연계가 되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90일은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단 저희들이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90일이면서 보수를 주는데 수당의 일부는 한 달이상 할 때는 덜 주는 것이 있습니다만 지금 여성공무원 지위 향상때문에 휴직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공무원들이 1년이내 아기를 갖고 있는 사람은 1년이내의 휴직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휴직을 하게 되면 현재는 보수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제 근로기준법, 모성보호법에 개정 공포된 것으로 보면 월 20만원씩을 주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을 주기 위해서는 저희 지방공무원법하고 공무원 보수에 관한 수당규정이 개정되어야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주원 의원  그러면 군에서는 이 사람이 공석됐을 경우 그 자리 메김은 어떻게 충당해요, 그 업무 관계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특별휴가 90일은 충원이 안 되고, 6개월 이상의 휴직을 하면 충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90일 출산휴가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충원할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대행을 해줘야 합니다. 
  저희도 엊그제 내적으로 건의한 것이 이주원 위원님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건의한 것이 뭘 건의했느냐면 60일에서 90일로 연장이 되고, 저희 여성 공무원들이 약 18% 정도입니다, 우리군내 전체 공무원의.
  이렇게 되니까 출산휴가가 자주 나오면 많은 공백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충원은 못하더라도 옛날 기한부 공무원제를 도입해주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저희가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이주원 의원  학교 선생들같은 경우는 그런때 다른데에서 대리로 채용해서 쓸 수가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도 그것을 본따서 건의를 했는데 학교는 그런 것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주원 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몰라서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저쪽 궁평리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거기에서 축산폐수를 농가에서 받아가지고 처리하거든요.  처리하는데 축산폐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위탁할 수 있는 것을 정했고, 그 다음에 받아서 처리하려면 수수료가 있거든요. 
  그 수수료를 규정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여기 분뇨처리장 한 것하고 연결된 것 아니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분뇨처리시설은,
박순환 위원  따로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처리가 되고.
박순환 위원  이쪽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처리하고, 분뇨처리시설도 1차 처리하고, 2차에서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해서 처리가 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축산폐수는 별도로 한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축산폐수 운영은 별도로 해야 되죠.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도 앞으로 민간에서 관리하도록 그럴 계획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하수종말처리장은 지금 민간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되어 있고, 저희도 하수종말처리장에 1차처리만 해서 연계처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울타리 내이고.
  지금 12월말까지 일시위탁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공업체인 벽산하고 공동으로 일시위탁을 2개월 줍니다.  그리고 내년에서부터는 하수종말처리장 단독으로 민간위탁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있고 하니까 천상 그쪽 팀들하고 묶어서 민간위탁,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같이 하수종말처리업체가 주식회사 태영인데 거기에서 내년도부터 맡아서 합니다. 
이한두 위원  축산처리시설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것이 왜냐하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을 다른 업체로 단독으로 줬을 때하고, 태영에서 맡아서 했을 때하고 태영에서는 한 울타리에 있어서 같이 하게 되면 인건비 등 해서 연간 1억 2,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이 됩니다. 
이한두 위원  어디가 됐든 같이 해야될 것으로 알고, 신고대상 이하의 농가들이 우선 대상인데 엊그제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형편에 한 차에 4∼5만원정도 간다고 했는데 그런 비용을 들여서 참여할 농가들이 많이 있을지 없을지 그것이 우려가 되는데 의무적으로 한 달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별표 2에 나옵니다만 수거료가 허가대상은 7원, 신고대상도 7원이고, 시설사용료가 허가대상은 2원이고, 신고대상은 1원입니다. 
  리터당 1원인데 지금 용역준 것 계산상으로 나오면 리터당 10원을 받아야 정상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최하 1원을 받고, 수거료 7원은 시 군에서 전반적으로 수거료를 먼저 실시한 5∼6개 시 군에서 올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안 해요.  분뇨업자들이 축산폐수 수거를 안 하려고 합니다, 너무 싸서. 
  그래서 10원정도 올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하기 때문에 타 시 군하는 것보다는 1원은 높습니다.  1원정도 높은데 이것가지고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신고대상이 관내에서 한 65톤정도, 우리가 1일 150톤 처리하고 있는데 신고대상이 희망하는 것이 65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75톤 정도는 허가대상에서 유입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허가대상은 자체 처리능력을 갖춘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로 오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많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왜냐하면 가격이 비싼편이 아니라서 많이 오려고 합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니까 수수료가 싸면 업자들이 수거를 잘 안 하려고 할 것이고, 비싸면 농가들이 거부성이 있고, 적정한 가격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참여를 많이할지 염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상태로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보면.
이한두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현재 축산농가를 보면 현장에 가보면 농가에서 정화시설을 많이 해놨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허가대상은 얼추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사실 그 정화시설이라는 것이 가보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작은 농가에서도 신고해서 수거해 가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분뇨처리업자가 수송료는 받고, 우리가 처리하는 것은 1원씩만 받고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축산농가에서 신고해서 쳐 가느냐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실어갑니다. 
  신고하면 반드시 실어갑니다.
김승기 위원  그런데 신고를 안해서 축산폐수나 그런 정화시설이 안 됐을때 걸리는 것은 어떻게 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했으면 다 처리가 되죠.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거기 궁평리분들 그 뒤로 얘기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금 민원 관계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적에 거기분들이 오셔가지고 아산 그쪽에서 분뇨가 온다고 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산쪽에서 분뇨가 오다뇨?  우리지역의 것만 수거합니다. 
이주원 위원  글쎄, 먼저 그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이의를 제기했어요.  거기에 와가지고.  본 위원이 궁평리 분을 일부는 만났었어요.
  그러면 물론 위탁했을 경우 군에서 일정액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여기 물량이 모자란다고 할적에는 물량이 부족한 때는 허가대상을 축산폐수시설을 부득이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것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요, 그쪽으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궁평리 분들이 의문시하는 차가 그쪽에서 온다는 거예요, 실은 차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실은 차가요?
이주원 위원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일정액의 돈을 받고서 거기에서 운반해 온다는 얘기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농가에서 직접 차량 운반은 가능합니다.  농가에서 직접 수송차량이 있으면.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 외곽도로로 돌아서 들어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저쪽 아산쪽에서 차가 와서 아산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외부 지역은 받지를 않습니다.  절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안 받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참작하셔 가지고 주의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것만큼은 저희 시설가지고서, 축산폐수시설이 저희가 준공이 됐습니만 준공검사가 아직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국적으로 축산폐수시설이 잘 된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평으로 봐서는 저희 예산군 시설이 모범케이스로 잘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야간이나 이때 돈받고서 충분히 할 것을 그 사람들이 염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전대비를 하시라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알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14조에 보면 축산폐수업자하고 우리군하고 영수증를 발급하게 되어 있는데, 영수증 3매를 발행해 1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군수, 대행업자 각각 1매씩을 보관한다 이 뜻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영수증을 받으면 우리 대행업자가 하나 갖고, 군 접수처에서 접수하는 사람이 하나 갖고, 본인이 하나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계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김동숙 위원  그럼 영수증을 누가 발급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돈 받는데서요. 
  이것이 사용료는 군에서 받고, 그 다음에 수수료는 대행업자가 자체에서 받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영수증 발급을 누가 하느냐 이거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발급은 군에서 하죠.
김동숙 위원  군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군에서 축산업자, 그러니까 소를 먹이는 분들한테 수거를 했을적에 할 때 영수증을 발급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영수증을 여기에서 재무과에서 발급하면 영수증을 가지고 본인이 갖고 와서 우리한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한 장을 냅니다.  내야만이 그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돈을 받은 영수증이 있어야 처리를, 
김동숙 위원  소 먹이는 사람들이 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돈을 내서 사가지고 가면 축산폐수처리 시설에서, 
김동숙 위원  이해가 참 안 되네요.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한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거 이상하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운반업자가 축산농사에서 이것을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영수증을 농가에 하나주고, 우리에게 하나주고, 그 다음에 업자가 하나 갖고 이렇게 운영을 합니다. 
김동숙 위원  운반업자는 폐수처리장의 업자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죠.
김동숙 위원  운반은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운반업자는 분뇨처리업자가 따로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분리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분뇨처리업자.  축산폐수처리시설에서 운반하는 것이 아니고, 분뇨처리업자가 운반합니다. 
김동숙 위원  트럭을 별도로 갖고 있는 운반업자가 따로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그 업자가 농가에 가서 예를 들어서 몇 톤을 실었다.  그러면 그 영수증을 발부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거기에서 몇 톤 실은 것을 발급하죠.
김동숙 위원  영수증을 떼어준다고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나 몇 톤 싣고 간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싣고 와서 우리한테 하나 떼어,
김동숙 위원  글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급을 하면 소를 먹이는 그분은 영수증을 하나 갖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다음에 업자가 영수증 두장 남은 것을 우리한테 와서 그것을 제출해야 그 양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에 한 장을 떼어줘야 100리터면 100리터, 100톤이면 100톤 받았다는 것을 우리한테 줘야만이 처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김동숙 위원  그럼 우리군에서 폐수처리장으로 연결을 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거기에서 일지가 다 있으니까 누구네 농가 몇 톤 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요. 
(○박순환 위원 - 설명을 제가 얘기할께요.  지금 묻는 것이 무슨 얘기냐면 영수증을 군에서 발급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박순환 위원 - 그런데 군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을 업자한테 주고, 업자가 그것을 가지고 가서 농가한테 주고 수거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농가에다가 한 장을 주고서,
(○박순환 위원 - 그러니까 그전에 군에서 업자한테 일단 영수증을 주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몇 매, 몇 매 일괄 발매를 해요.
(○박순환 위원 - 그러면 업자가 농가한테 주고 수거한 양을 기재하고 세 매에서 농가 하나가지고 있고, 군에서 또 하나 가지고 간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업자가 하나 갖고, 우리가 처리시설에 와서 그것을 제출해야만이 처리가 되니까.
(○박순환 위원 -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얘기해야지, 왔다갔다 하면 안 되죠.) 
김동숙 위원  과장님 말이죠, 의문점이 거기에 있는데, 영수증이 한 매에 석장으로 붙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동숙 위원  농가 주고, 수령하는 운반하는 운반처에서 하나 갖고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 다음에 한 장은 처리시설.
김동숙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연계가 되어야 할 것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렇게 연계되어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럼 그 수량 물자는 폐수처리장에서 몇 톤이 들어왔다는 것은 거기에서 어떻게 뭐로 기장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대장이 있어요. 
  반입대장이 있어가지고 대장에 다 기록이 됩니다. 
김동숙 위원  이게 문제가 조금 나올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정확하게 영수증을 농가에 하나주고, 실어오는 업자가 두 장을 가지고서 한 장은 자기가 가지고 정리하고, 하나는 처리시설에 반납해야 그것 그대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숙 위원  그러면 우리군 직원은 상주해서 나가있는 직원은 없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없어요, 대행업자가 하니까.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및관리등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8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조례안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님 보고는 타 자치하고 비해서 요금이 비싼 것 같다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게 2001년까지 요금을 현실화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올해가 2001년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인상분은 현실화가 안 됐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래서 인상폭이 20%가 넘기 때문에 금년도 20%까지만 하고 내년도까지 하려고,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현실에 미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이건 내년도에는 100%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내년도는.
박순환 위원  그럼 올 해 늦추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래서 시기를 조금 조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생산원가가 왜 이렇게 비싸요?
  이게 농지조합에 물 값 내서 그런가?
○도시과장 이찬용  예, 보령댐 부담이라든지.
박순환 위원  그 부담도 있고 하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예, 전체 공기업이기 때문에. 
박순환 위원  논산을 보면 우리보다 생산원가는 싼데 판매가는 비싸서 100%를 맞췄단 말이에요. 
  가계가 부담이 가더라도 맞춰야 되느냐면 어떤 사람은 싸니까 물을 한없이 쓴다고.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야 되느냐면 시골 간이상수도라고 하나 그것은 전기요금이 예산보다 더 비싸요.  그거 비싼 것 알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시골 사람들 비싸게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가를 내년도에 한다니까 내년까지 믿어보겠지만 100%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동숙 위원  예.
○위원장 박상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업종구분을 통폐합한 이유는 목적은 어디에다 둔거죠?
  업무용,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하고, 목욕탕 1, 2종을 대중탕으로 한 목적은 뭡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업종별 요율표를 통폐합하는 것은 상수도요금 현실화 방안에 의해서,
김동숙 위원  인상요인에 맞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부분을 평균화 하기 위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자꾸 누진 구간에 대한 것을 물 절약 요금체계로 가기 위해서.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런식으로 권고사항으로 왔기 때문에 조절하는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 있는 수도가 담장밖에 있으면 군에서 책임합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예, 그러니까 담장밖에서 누수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수선을 하는데 담장안에서 계량기가 담장부분에 있다면 상관없는데 건물 주변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명시된 담장부터는 수용가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김동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요율표에 있어서 보게 되면 가정용이나 일반용은 올랐고, 목욕탕 것은 내린 셈일세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종전 가격에 대한 것을 비교해 보니까 가정용에서는 약간 저기했고, 최종 욕탕용이라든지 공업용은 상한치가 저희군이 내려온 것이 많아가지고 요율을 공업용이라든지 올리지 않았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인하요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일반인들이 이것을 알았을 적에는 정말로 물쓰듯 하는 욕탕에서는 내리고, 가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곳은 올렸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타군도 대개 프로테이지가 같습니까, 여기 인하 요인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요율이 업종별로 가중치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 

(10시52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의견제시의건 설명 : 끝에 실음 )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 :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몰라서 물어보려고 해요.
  여기 보면 주차장시설이 구텅이 한 가운데 있거든요.  밑에 보면.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전체 여기 시설지구내 주차장이 이것 하나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단지내 주차장은 이거 하나고, 개별로 건축법에 따른 주차장은,
박순환 위원  개별로 둔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이것이 하면 언제 해요?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는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대학교는 내년도에 옮겨요?
○도시과장 이찬용  내년도 1학기는 하고, 2학기에 옮기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1학기는 여기에서 하고, 2학기에 옮긴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이것도 빨리 해야겠네?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지구지정에 있어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 개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을 해야 되겠고,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도 도시과장님도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겠고, 지난번에도 부군수님 예산군에도 도민체육을 유치하실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에는 안 되어도 내후년도에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공설운동 주변 그쪽은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제시하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상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께서 제시하신 집약된 의견을 이한두 간사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이한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있는 숙의와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동 안건은 예산읍 대회리 일원에 대회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이었던 일부 면적이 남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포함됨에 따라 포함된 부분을 제척하여 사업지구를 축소 시행하려는 사안으로써 산업과학대학 대학촌 조성시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계획적 개발을 수립하여 합리적이고 기능적으로 체계화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에 따른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갖추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시행하여야 타당할 것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문  이한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한두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보고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계획에관한의견제시의건은 이한두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을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18분)

○위원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재무과장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가 있었습니다만 심도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 현장답사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심의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고, 또한 지난 9월 10일 현장을 방문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간사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토지주가,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읍 예산리 최기영씨라고. 
○간사 이한두  본인이 팔기를 원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본인은 희망합니다, 저희가 산다고 하면. 
○간사 이한두  지금 살 사람이나 팔사람이나 경기침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살 사람도 만만치 않고, 팔 사람도 만만치 않는 그런 사회 현실이거든요.
  대략 얼마정도 해요?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그 금액 관계나 여러 가지를 저희 지주하고 충분히 협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감정가격에 의해서 저희는 더 이상, 더 이하도 줄 수 없으니까 저희도 감정해 가지고 감정가에 의해서 사야 되죠.
○간사 이한두  감정가로 한다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는 감정가격 적용밖에 못합니다. 
○간사 이한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상문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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