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9월 8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 5.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과 덕산상수도 시설 공사, 또 자원화 시설 등이 완공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증원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632명을 6명 늘려서 63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6명에 대한 내역은 일반직이 행정9급 1명, 전기9급 1명 해서 2명, 기능직이 4명으로써 기계직 8등급이 1명, 기계전기직 1명과 전기 1명, 위생 1명 해서 기능직 9등급 3명으로 해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명이 증원됨으로써 저희 정원의 총수가 집행기관은 627명, 의회사무기구는 11명 해서 총 638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의 표2에 나와 있는 정원은 위에 2조에 있는 정원보다 21명이 많은 정원의 총수가 659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이 648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조조정이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만 21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 시한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정원이기 때문에 부칙에는 21명이 더 많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1998년도 6월달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이래 '99년 4월부터 저희군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0년 3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규정으로 정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규정으로 되어서 운영하던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조례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총 4장에 19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를 했고, 제2장은 헌장의 제정과 공포로서 5개조를 했습니다. 즉, 3조는 헌장의 제정, 4조는 헌장의 작성원칙, 5조는 헌장의 구성, 6조는 헌장의 수정, 7조는 헌장의 공표 이렇게 해서 2장에는 5개조를 했습니다.
또한 4페이지 3장은 헌장의 운영과 관리로서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8조는 헌장의 준수, 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조는 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11조는 포상 및 우대조치, 12조는 백서의 발간, 13조는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3장에서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4장은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으로써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14조의 처리 및 보상의 범위, 15조의 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16조에 시정 및 보상절차, 17조에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18조는 보상금품의 지급방법, 마지막으로 19조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총 4장 19조로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예산 공설운동장 시설 보강과 덕산상수도 시설 공사, 또 자원화 시설 등이 완공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번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의 증원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을 632명을 6명 늘려서 638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정 6명에 대한 내역은 일반직이 행정9급 1명, 전기9급 1명 해서 2명, 기능직이 4명으로써 기계직 8등급이 1명, 기계전기직 1명과 전기 1명, 위생 1명 해서 기능직 9등급 3명으로 해서 총 6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6명이 증원됨으로써 저희 정원의 총수가 집행기관은 627명, 의회사무기구는 11명 해서 총 638명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부칙의 표2에 나와 있는 정원은 위에 2조에 있는 정원보다 21명이 많은 정원의 총수가 659명으로 되고, 집행기관이 648명으로 됐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구조조정이 내년 7월말까지입니다만 21명에 대해서는 내년 7월말까지 시한부로 인정해 주는 그런 정원이기 때문에 부칙에는 21명이 더 많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는 1998년도 6월달에 행정서비스헌장을 도입한 이래 '99년 4월부터 저희군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0년 3월부터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규정으로 정해서 그동안 추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규정으로 되어서 운영하던 것을 한 단계 높여서 조례안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번 조례안을 제정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총 4장에 19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제1장 총칙은 목적과 정의를 했고, 제2장은 헌장의 제정과 공포로서 5개조를 했습니다. 즉, 3조는 헌장의 제정, 4조는 헌장의 작성원칙, 5조는 헌장의 구성, 6조는 헌장의 수정, 7조는 헌장의 공표 이렇게 해서 2장에는 5개조를 했습니다.
또한 4페이지 3장은 헌장의 운영과 관리로서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8조는 헌장의 준수, 9조는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0조는 시행성과의 조사와 공개, 11조는 포상 및 우대조치, 12조는 백서의 발간, 13조는 협조요청 이렇게 해서 3장에서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또한 4장은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으로써 6개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14조의 처리 및 보상의 범위, 15조의 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 16조에 시정 및 보상절차, 17조에 고객불편처리 옴부즈맨제도의 운영, 18조는 보상금품의 지급방법, 마지막으로 19조 시행규칙에 대한 규정을 정해서 총 4장 19조로서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먼저 예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공설운동장은 저희가 승인 맡은 것은 기능직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기능직이 두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요.
○김석기 위원 그럼 공설운동장이 준공됨에 따라 두 명을 거기에다가 배치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사용을 몇 번 하는데 인원을 둘 씩이나 기능직을 넣느냐?
물론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어서 인원을 받아서 다른 데에다가 활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공설운동장에 기능직을 둘씩 두고서 봉급을 주어가면서 운동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공설운동장이 준공되어서 인원을 받아서 다른 데에다가 활용한다는 것은 모르겠으나 공설운동장에 기능직을 둘씩 두고서 봉급을 주어가면서 운동장을 관리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설운동장하고 자원재생센터하고 덕산상수도관계 이 시설이 그동안 준공되, 공설운동장은 금년에 준공됐고.
지금 정원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71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읍·면도 어려운데가 많고, 실·과별로도 사업지가 어려운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세 가운데로 했습니다만 현원 배치 관계는 별도로 더 심도있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설운동장하고 자원재생센터하고 덕산상수도관계 이 시설이 그동안 준공되, 공설운동장은 금년에 준공됐고.
지금 정원을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171명을 감축하다 보니까 읍·면도 어려운데가 많고, 실·과별로도 사업지가 어려운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명칭은 세 가운데로 했습니다만 현원 배치 관계는 별도로 더 심도있게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공보실에 두 명은 넣어줘야 됩니다, 승인 맡은 것은.
그러나 현재 기능직이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에 두 명이 이번에 승인났으니까 주고, 또 현재 기능직이 한 명 감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기능직이 축소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보실에 두 명이 이번에 승인났으니까 주고, 또 현재 기능직이 한 명 감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관리, 제가 사무실이 거기에 있어서 자주 나가 봅니다만 실질적으로 지하의 전기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이번에 10일날 가서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그 기계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줘가지고 넘겨서 거기에 직원이 나와서 행사 때라든지 관리 할 때에만 나와서 관리하고 들어가도 별 지장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시설관리를 공공시설사업소로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은 앞으로 이게 승인 되면 자치행정과나 군에서 적재요소에 쓰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군에 기능직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본청에 다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본청에 몇 명이 필요해요?
예산군청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우리 예산군청에 몇 명이나 필요한가?
그것은 앞으로 이게 승인 되면 자치행정과나 군에서 적재요소에 쓰겠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예산군에 기능직 직급별 정원표를 보니까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본청에 다 있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본청에 몇 명이 필요해요?
예산군청을 관리하기 위한 전기직이나 기계직이 우리 예산군청에 몇 명이나 필요한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본청 기계직이 기계관리하는 것이 페루다가 있죠. 페루다는 기계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일반 운전직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본청 기계직이,
○김석기 위원 본청 기계 또는 행정직이 7급이 하나이고, 전기기계직 7급이 하나이고, 행정전기직 7급이 하나이고, 행정기계나 전기직이 겸직이니까 8급이 두 명, 전기가 한 명.
이 인원이 전부 다 군청 어느 부서에서 기계나 전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또는 기계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으로 뽑고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는 것인지?
이 인원이 전부 다 군청 어느 부서에서 기계나 전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 또는 기계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행정직으로 뽑고 기계직이나 전기직이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7급 기계직 한 명이 있고, 8급 기계직이 한 명 있고. 본청에는 그렇게 두 명인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본청에는 두 명이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리고 있는 데가 8급 기계직이 덕산정수장에 하나가 있고, 9급 기계직이 세 명 있는 것은 예산, 삽교 상수도 하는데 거기 있고, 전기직이 예산, 덕산에 있고 그렇게 됐는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본청은 두 명이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전기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기계 한 명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것 하나하고 7급하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8급 기계행정요?
그것은 기능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반직일텐데 민방위과에 전기직이 하나 있어요, 안전 점검 때문에.
그것은 기능직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일반직일텐데 민방위과에 전기직이 하나 있어요, 안전 점검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기능직이요, 그러니까 일반직은 두 명, 행정9급 하나, 전기서기보 하나 그렇게 하고, 기능직이 네 명인데 8등급이 한 명, 9등급이 세 명 그렇게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앞으로의 방침은 군수님을 맡아서 해야지만 현재 실무자로서는 기능직이 남거든요.
21명을 감시키다 보니까 기능직이 남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남기 때문에 현재 충원은 현원으로서 충원을 해 주고, 21명이 다 감축이 되고서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23명이 결원됐다. 21명만 결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두 명을 뽑을 때에는 이런 직종에 맞게 뽑아서 거기에 배치를 해주려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21명을 감시키다 보니까 기능직이 남기 때문에 기능직이나 일반직이 남기 때문에 현재 충원은 현원으로서 충원을 해 주고, 21명이 다 감축이 되고서 새로 뽑아야 한다, 그러니까 23명이 결원됐다. 21명만 결원되어야 하는데.
그러면 두 명을 뽑을 때에는 이런 직종에 맞게 뽑아서 거기에 배치를 해주려고 지금 그럴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정원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산읍이 53명이고, 삽교읍이 26명 해서 79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예산읍이 하나 결원이고, 삽교는 한 명이 과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삽교가 왜 과원되느냐면 운전기사가 과원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예산읍에 신례원지역이 하나의 민원으로 군수 공약으로 해가지고 신례원지역에 민원서비스센터를 해 주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구조조정 되기전에 6급하고 기능직하고 세 명이 거기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구조조정이 되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 하나가 교대로 나가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물론 하루에 열두 건 내지 열세 건 민원밖에 처리 못하는데 인원이 필요없다 해서 철수해서 민원인들이 읍에도 찾아오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것이 신례원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하나는 배치해서 거기에 민원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53명 정원에 신례원으로 하나를 떼어주면 그것을 읍사무소에서 떼어가면 읍사무소 일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정원을 늘려서 배치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읍사무소에서는 인원을 자꾸 줄이고 떼어가면 일할 수가 없는데, 지금 53명 중에서도 하나가 모자른데 또 하나를 신례원에다가 보내면 둘이 모자른 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만 인구에 민원을 하다보면 군의 업무나 비슷하게 인원이 필요한 곳인데 증원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그랬다가 구조조정이 되니까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 하나가 교대로 나가서 거기 가서 근무하는데, 물론 하루에 열두 건 내지 열세 건 민원밖에 처리 못하는데 인원이 필요없다 해서 철수해서 민원인들이 읍에도 찾아오고 저한테도 찾아오고 했는데, 이것이 신례원 사람들 말에 의하면 고정적으로 하나는 배치해서 거기에 민원서비스를 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이 53명 정원에 신례원으로 하나를 떼어주면 그것을 읍사무소에서 떼어가면 읍사무소 일이 마비되는 것이니까 정원을 늘려서 배치하든지, 아니면 없애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지, 읍사무소에서는 인원을 자꾸 줄이고 떼어가면 일할 수가 없는데, 지금 53명 중에서도 하나가 모자른데 또 하나를 신례원에다가 보내면 둘이 모자른 폭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4만 인구에 민원을 하다보면 군의 업무나 비슷하게 인원이 필요한 곳인데 증원시킬 수는 없는 것인지?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읍에 한 명이 결원됐던 것은 10일자로 충원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 먼저 읍에서 신례원 파출소를 운영하다가 그것을 잠시 폐쇄했었는데 그전에 읍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유감스럽고, 또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그 이튿날 일단 현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이튿날부터 하고, 그에 따라 결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10일자로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천상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 먼저 읍에서 신례원 파출소를 운영하다가 그것을 잠시 폐쇄했었는데 그전에 읍장하고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해서 무언가 대책을 세우자고 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데 유감스럽고, 또 주민들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쇄한 그 이튿날 일단 현인원을 가지고 배치를 해서 운영하도록 해서 그 이튿날부터 하고, 그에 따라 결원이 한 명 있기 때문에 10일자로 해 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력을 가지고서 천상 운영하는 그런 운영의 묘를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신례원 민원서비스센터는 군수 공약 아니예요?
군수가 거기에다가 민원실을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들면 인원을 주고 만들어야지, 읍사무소 인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한다면 이쪽 일은 과중되는 것 아니예요?
군수가 거기에다가 민원실을 서비스센터를 만들어주겠다 해서 만들면 인원을 주고 만들어야지, 읍사무소 인원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배치해서 한다면 이쪽 일은 과중되는 것 아니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가 171명을 줄일 때는 사실 그런 것은, 전부 다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안해서 사실은 예산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했지, 그냥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거기 감한 것은 아니고, 예산읍만 그런 것이 아니고 12개 읍·면, 저희 본청까지 감이 됐잖아요.
줄일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줄였지 신례원 것 두 명을 줄인 것은 아니거든요.
줄일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줄였지 신례원 것 두 명을 줄인 것은 아니거든요.
○김석기 위원 그러면 본청에서 군수나 자치행정과에서 신례원 몫으로 하나를 안 준다면 신례원 그것은 철수시켜야 되요. 아주 내가 이장들한테 장담을 했어요.
군수가 고용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거기에 하나, 53명에 대한 것을 세 명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주라면 읍사무소에서 못주겠다.
군에서 별도로 신례원 민원서비스센터는 군수 공약이니까 하나 더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줘도, 그렇지 않으면 철수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이장들이 와서 군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하나를 따 내라.
내가 엊그저께 왔길래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이장들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죠.
군수가 고용한 것이고, 인사권자가 거기에 하나, 53명에 대한 것을 세 명에 대해서 읍사무소에서 주라면 읍사무소에서 못주겠다.
군에서 별도로 신례원 민원서비스센터는 군수 공약이니까 하나 더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줘도, 그렇지 않으면 철수시키는 것으로 해서 그것은 이장들이 와서 군수한테 얘기해 가지고 하나를 따 내라.
내가 엊그저께 왔길래 그렇게 얘기하고 보냈는데 그렇게 안 된다면 이장들 데리고 와서 얘기하는 수 밖에 없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지금 자치센터가 생기면 예산읍은 인원이 더 감축이 되어야 해요.
○김석기 위원 자치센터가 생겨서 감축될 때는 감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읍사무소는 자꾸 내가 예산읍 의원으로서 예산읍을 두둔해서 안 됐지만 예산군에서 일하는 것하고 예산읍하고 일하는 것을 따지만 예산읍이 일을 더 많이 있어요.
그 인원으로 인구 4만의 일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그 인원으로 인구 4만의 일을 전부 다 보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인력 관계는 저희가 예산읍의 정원을 다 채워줘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읍하고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도 어렵고, 또 읍·면도 현재 14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미화원, 기사 빼고 하면 실제 직원은 열 명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일단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 됐을때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하는 문제는 읍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읍도 어렵고, 또 읍·면도 현재 14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미화원, 기사 빼고 하면 실제 직원은 열 명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일단 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현인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것이 마무리 됐을때 차후에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지 현재는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운영하는 문제는 읍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운영의 문제가 여섯 명이나 지금 늘어나는데도 아무 별 필요없는 공설운동장 같은데는 실질적으로 하나 정도만 있어도 충분하고, 아까 얘기했던 공공시설사업소 전기기사가 가끔와서 도와주면 되는 것을 이렇게 인원이 구조조정해 가면서도 늘어나는 편이에요, 더 받아오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기술직을 받아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원은 가능한데, 기능직도 거기에 있는 것을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요, 현원을 충원할 때에는 일반기능직으로 충원해도 괜찮지만 아까 얘기대로 결원이 됐을 때에는 기계직이면 기계직 이런 것을 충원해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현원 배치는 거기에 두 명을 배치하든지, 아니면 공보실의 인원을 감하든지 해야 되잖아요. 21명을 어디선가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읍·면 입장이나 실·과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그만두도록 면직시키는 것이 더 가슴아프지,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읍사무소 관계는 결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읍·면 입장이나 실·과 입장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제 입장으로서는 사람을 그만두도록 면직시키는 것이 더 가슴아프지, 인력을 더 달라고 하는데는 입장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읍사무소 관계는 결원이 안 되도록 최대한 운영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결원이 되고 안 되고 그것을, 자꾸 시간을 끌어서 죄송한데요 그것은 군수가 잘못한 거 아니예요?
군수가 군수 공약에다가 민원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인원이 적은 읍사무소에다가 당신이 알아서 거기에다 인원을 내보내서 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약도 아니고 읍사무소만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이 4만 인구에 신례원이 만명되는 인구인데 만명되는 민원이 멀기 때문에 파견 시키려면 제대로 파견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파견시켜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놓고 얘기하겠어요.
이장들이 20명, 30명 쫓아 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해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서 어려워도 그냥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철수시키고 마는 것이 낫지, 어떤 사람은 공약하고 다니면서 생색내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엉뚱하게 공설운동장 이런데다 인원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행정서비스 이것도 질문해도 되요?
군수가 군수 공약에다가 민원서비스센터를 만들어 준다고 해 놓고 그렇게 하고서 인원이 적은 읍사무소에다가 당신이 알아서 거기에다 인원을 내보내서 일 하라고 하는 것은 그건 공약도 아니고 읍사무소만 입장 곤란하게 하는 것이지.
그리고 인원이 4만 인구에 신례원이 만명되는 인구인데 만명되는 민원이 멀기 때문에 파견 시키려면 제대로 파견을 시켜주든지 해야지, 파견시켜 주지도 않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은 어디로 놓고 얘기하겠어요.
이장들이 20명, 30명 쫓아 다니면서 얘기하는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해줘야 된다 하는데, 지금 구조조정이 끝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조정 전에는 그 인원 가지고서 어려워도 그냥 해야 된다고 자꾸 그렇게 한다면 그것을 철수시키고 마는 것이 낫지, 어떤 사람은 공약하고 다니면서 생색내고, 어떤 곳에서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입장이니까 얘기한 것 아니예요?
이게 웃을 일이 아니예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엉뚱하게 공설운동장 이런데다 인원을 가지고 왔으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쓸 생각을 해야지.
행정서비스 이것도 질문해도 되요?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8쪽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의 지급방법에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예산상품권으로 못 박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서비스가 되니까 지급하는 형식으로, 당사자가 와서 상품을 타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8쪽 보면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보상금의 지급방법에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지, 예산상품권으로 못 박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 않느냐?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온라인서비스가 되니까 지급하는 형식으로, 당사자가 와서 상품을 타가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상품권으로 준다고 명시한 것은 행정서비스 두 번이상 방문하도록, 그러니까 두 번이상 방문했을 때에는 5천원 상당의 보상을 해준다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상품권으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방법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차피 행정서비스헌장 보상방법에 뭐를 어떻게 하겠다고 공표가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법규상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 가지고 헌장을 제정하는데, 이것은 잘 한다고, 제가 잘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고 하니 헌장 자체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군민과 약속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법규상에 지방자치법 제15조에 근거해 가지고 헌장을 제정하는데, 이것은 잘 한다고, 제가 잘된 것이라고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가 있는고 하니 헌장 자체는 잘못된 행정서비스를 군민과 약속하기 위해서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간사 이주원 그렇게 했는데, 지금 16조상 보상조치에 보게 되면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된 것을 관계 공무원 진술을 토대로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서비스헌장 해가지고 왔을 적에 공무원들 진술토대로 한다면 일반 군민들이 볼적에는 공무원들은 정당하기 위해서 합접적인 것을 내세울텐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서비스헌장 해가지고 왔을 적에 공무원들 진술토대로 한다면 일반 군민들이 볼적에는 공무원들은 정당하기 위해서 합접적인 것을 내세울텐데 이것은 문제가 조금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 11개 헌장을 할때 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전부 다 공표해야 되거든요.
지난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그것을 다 공표했습니다만 이장님 일부 모시고.
공표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죠.
지난번에 저희가 문예회관에서 그것을 다 공표했습니다만 이장님 일부 모시고.
공표한 사항에 대해서 주민들이 와서 잘못됐다고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더 잘못한 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상을 해 줘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왜냐 하면 작성을 해야 저희가 잘못했을때 5천원 상당의 상품권으로 보상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다 만들어놔야 해요. 만들때 누가 신고를 해서 이런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그러면 저희가 카드를 다 만들어놔야 해요. 만들때 누가 신고를 해서 이런이런 것을 잘못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공무원도 잘못했다 그러면 앞으로 잘 하라는 공무원들 촉구도 되고요, 돈이기 때문에 이런 서류를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그리고 박순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봐도 보상금을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박순환 위원님 말처럼 삭제해 버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박순환 위원님 말처럼 삭제해 버리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저희가 공포할 때 거기에다가 할께요.
왜냐하면 그것도 돈 5천원 주기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5천원 주는 것으로 공표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이것이 우리군 상품권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려야지, 보상금이라고 5천원 현금 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저기를 하고, 저희가 공포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돈 5천원 주기는 솔직히 그래요. 지금 5천원 주는 것으로 공표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상 차원에서 죄송하다고 하고서 이것이 우리군 상품권입니다 이렇게 하고 드려야지, 보상금이라고 5천원 현금 주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조례에는 저기를 하고, 저희가 공포할 때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어떤 위원회요?
○김석기 위원 행정서비스헌장 위원회를 뽑게 되어 있잖아요? 회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 위원회는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대개 조례든지 회칙이든지 뭐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군수가 언제, 위원장이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정기회는 언제이고, 어떻게 한다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한다 했는데, 이 위원회는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대개 조례든지 회칙이든지 뭐를 보면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는 분기별로 한다든지 군수가 언제, 위원장이 소집한다든지 아니면 정기회는 언제이고, 어떻게 한다는 그 조항이 없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해야 한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하도록 즉, 인사위원회는 1월달, 3월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있을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구성위원회도 정기회나 그런 것은 없고, 위원회 다음 사항의 심의를 하게 될 사안이 생기면 항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니 이런 것은 조금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기 그런 것이 아니고,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회의를 하도록 즉, 인사위원회는 1월달, 3월달,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요인이 있을 때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서비스구성위원회도 정기회나 그런 것은 없고, 위원회 다음 사항의 심의를 하게 될 사안이 생기면 항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기회니 이런 것은 조금 개념을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음 19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9조 2항 6개항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9조 2항 6개항이 생겼을 때에는 수시 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무슨 분기별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18조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정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18조 보상금품의 지급방법에 있어서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정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금품은 고객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으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환 위원님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으로 박순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여건 변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산관리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의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분명히 포함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각처에 짓고 있는데,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100% 되지 않았어도 50%만 공정이 됐으면 임대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된 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된 재산,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 등,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주거지역안에서 18평 이내, 또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45평미만, 녹지지역은 60평미만, 기타는 18평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분할 면적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지역은 330평방미터이하, 일반시지역은 660평방미터이하, 군지역은 990평방미터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은 그동안은 얼마로 묶여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유도리를 두어서 풀어 놓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그동안에는 5%로 못박혀 있었습니다.
5%이상 탄력적으로 재산의 종류, 평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공공용은 2.5%를 2.5%이상, 경작용은 1%이상, 광업채석용은 5%를 5%이상, 주거용은 2.5%에서 2.5%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해 가지고 탄력성있게 활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 즉 우리군같은 지역에 조달하는 신축 공사장의 공유지 대부료를 그동안은 운영을 5%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었는데, 이것을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상 사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사용, 수입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고지한 날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어서 납기가 9월 30일까지인데 납기를 넘겨서 10월 2일까지 연장이 됐으면 9월 1일부터 연체료를 물렸는데 고지로부터 납기날까지는 제하고, 지난 기간만 연체료를 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소명 또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다음에 충청남도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내용보다도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바 주시면 이것은 공설운동장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들어가는 좌측에 시멘트 블로크 공장이 있어요. 소유주는 최기영씨라는 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사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를 늘릴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면적은 토지가 4,357평방,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한 동에 48.5평방해서 총 4,405.5평방미터를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매입할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의 여건 변화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지역경제 회생과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산관리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민원편의를 제공코자 부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공공시설물 위탁시 사용 수입허가의 범위, 사용료 등의 위탁계약시 위탁계약에 분명히 포함시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대상에 공정 50%이상 진척된 건물의 공유재산 편입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을 각처에 짓고 있는데, 월드컵이 시작되기 전에 공사는 진행되고 있는데 100% 되지 않았어도 50%만 공정이 됐으면 임대같은 것을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의 심의의 심의대상에서 아래 사항을 생략하도록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뭐냐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 및 영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재산의 취득·처분인데, 이것은 뭐냐면 조목을 말씀드리면 법률에 의한 무상 귀속된 재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된 재산, 토지수용법에 의한 재산의 수용, 법원의 판결에 의한 취득 또는 상실 등,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으로 주거지역안에서 18평 이내, 또 상업, 공업지역에서는 45평미만, 녹지지역은 60평미만, 기타는 18평미만은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는 간소화 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분할 면적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지역은 330평방미터이하, 일반시지역은 660평방미터이하, 군지역은 990평방미터이하 토지의 용도폐지 또는 용도변경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풀어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료의 요율은 그동안은 얼마로 묶여 있었는데 탄력적으로 유도리를 두어서 풀어 놓는 사항이 되겠는데 일반용은 재산평정가격의 그동안에는 5%로 못박혀 있었습니다.
5%이상 탄력적으로 재산의 종류, 평가에 따라서 할 수 있다. 공공용은 2.5%를 2.5%이상, 경작용은 1%이상, 광업채석용은 5%를 5%이상, 주거용은 2.5%에서 2.5%이상 이렇게 이상으로 해 가지고 탄력성있게 활용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 즉, 대학, 공공청사, 연수시설, 공장 등의 지방이전 및 종업원 100명이상 또는 원자재의 50% 이상을 당해지역, 즉 우리군같은 지역에 조달하는 신축 공사장의 공유지 대부료를 그동안은 운영을 5% 이렇게 못을 박아서 했었는데, 이것을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이상 사업용 및 주거용 사유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 산출기준을 명확하게 넣었습니다.
사용, 수입허가, 대부방식의 전세금 납부대상과 전세금 산정방법, 예치 및 반환방법등을 규정하도록 넣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대부료의 연체요금을 고지한 기한내 납부시는 고지일부터 납부한날까지의 연체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변경이 됐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 고지한 날이 예를 들어서 9월 1일 이어서 납기가 9월 30일까지인데 납기를 넘겨서 10월 2일까지 연장이 됐으면 9월 1일부터 연체료를 물렸는데 고지로부터 납기날까지는 제하고, 지난 기간만 연체료를 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시 사전 통지하여 의견서를 제출토록 소명 또는 청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상위법이 개정됐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됐고, 다음에 충청남도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어서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내용보다도 도면이 있는데 도면을 바 주시면 이것은 공설운동장 입구입니다.
입구인데 들어가는 좌측에 시멘트 블로크 공장이 있어요. 소유주는 최기영씨라는 분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더 사가지고 공설운동장 입구를 늘릴 계획에 의해서 했는데, 면적은 토지가 4,357평방, 거기에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 한 동에 48.5평방해서 총 4,405.5평방미터를 2001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매입할 그런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두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6조4항에 보게 되면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7조 항이 어떤 항인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할께요.
6조4항에 보게 되면 107조에 해당하는 연고자가 은닉재산을 신고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107조 항이 어떤 항인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죄송합니다. 법령집을 가져오려고 갔습니다. 조문을 제가 복사해 오지 못해 가지고.
○간사 이주원 저는 그것도 그렇고, 다음에 보면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때 그때는, 또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 뒤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107조라는 조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법령집을 바로 가지고 오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107조에 대한 내용을 문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뒤에 보시면 재산취득의 목적은 행사유지, 협소한 주차장 문제했습니다, 목적이.
그 다음에 향후 군민체육관 건립 부지로도 적합하다고,
그 다음에 향후 군민체육관 건립 부지로도 적합하다고,
○재무과장 이상원 글쎄요, 그건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라….
○김석기 위원 군민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산다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주차장이 모자르다. 주차장이 모자를 정도의 행사를 1년에 몇 번 하느냐?
이것을 해 놓고서 나중에 대지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느 정도 군민체육관을 지을 단계가 되면 사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도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군민 체육대회 정도의 행사는 주차장이 조금 모자른데 그렇다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매년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돈이 있으면 소방도로라도 뚫어서 군민을 위한 것을 해야지, 나도 하나의 소수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1억 7,000만원정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것을 해 놓고서 나중에 대지 구입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을 적에 우리가 이러쿵 저러쿵 얘기한다는 것보다도 이것은 어느 정도 군민체육관을 지을 단계가 되면 사서 짓는 것이 낫지 않느냐.
지금도 가보면 실질적으로 도민 체육대회라든지 아니면 군민 체육대회 정도의 행사는 주차장이 조금 모자른데 그렇다고 이것이 있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군민체육관 건립을 하기 위해서 한다면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고는 매년 공설운동장으로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돈이 있으면 소방도로라도 뚫어서 군민을 위한 것을 해야지, 나도 하나의 소수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들였어요. 그런데 1억 7,000만원정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공시 지금,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공시지가로는. 더 들어가야죠.
이 재산 평가는 공시지가로다가 저희들이 산정하는,
이 재산 평가는 공시지가로다가 저희들이 산정하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실제 매매가격은 훨씬 더 올라갈 겁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관리 승인을 해 주면 내년도라도 사겠다고 올라올 것 아니예요?
그럼 올라왔을 때 깎는 것보다는 이것을 차라리 승인을 나중에 군민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지을 수 있다면 올정도 사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럼 올라왔을 때 깎는 것보다는 이것을 차라리 승인을 나중에 군민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시기가 내년에 지을 수 있다면 올정도 사서 준비를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제가 잠깐 보충답변 말씀을 올린다면 군민체육관 건립부지로 위원님께서는 언제 지을 계획이 있어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 투자가치가 있다는 말씀이신데 복합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선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다가 언젠가는 군민체육관으로 활용을 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는 저희한테 관리계획 신청을 했고, 관리계획 승인을 해 주신 후에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에서 사정이 되니까 저희들은 하여튼 사업의 예산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계획 승인이 없는 것은 저희가 통제를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이 내년에라도 올라온다면 이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관여되어 있는 체육인이라든지 등이 와서 의원들한테 부탁하면 안 해 줄 수도 없고.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이것을 승인해 주면 안 된다는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방금 김석기 위원님의 현지답사후 재심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대로 현장답사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답사후 재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김석기 위원님의 재심의 동의대로 현장답사 후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현장답사후 재심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