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9월 15일(토)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 3.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서비스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답사와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기 의원을, 간사에는 이주원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의안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서비스제정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하여 심사하였고,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으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현장답사와 주변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김승기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승기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승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답사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정원을 632명에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한 63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헌장의 제정과 공표, 헌장의 운영과 관리,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 등을 정하고, 안 제18조 보상금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정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문의 조문별 재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9월 7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회부받았으나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현장답사 및 주변여건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재심사하기로 의결을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예산군 공무원 정원을 632명에서 일반직 2명과 기능직 4명을 증원한 638명으로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수준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헌장의 제정과 공표, 헌장의 운영과 관리, 고객불편사항의 처리 및 보상 등을 정하고, 안 제18조 보상금품의 지급 방법에 있어서 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을 한정할 경우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이 예상되므로 보상금품은 고객 불편사항의 당사자인 고객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상위 법령과 맞지 않는 부문의 조문별 재정비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화 및 세입을 증대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사용료·대부료의 요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 및 민원편의를 제고하는 내용 등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현 동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9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41개소를 답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현장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속에서 느낀 점입니다만 올해 극심했던 가뭄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이 합심하여 가뭄을 이겨냄으로써 5년 연속 대풍년속에서도 농촌에서는 쌀 재고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벼를 수확하기 전부터 걱정들입니다.
의회에서는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11만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김승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안은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7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89회 임시회를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됩니다.
회기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로 의사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군정 주요사업장 41개소를 답사한 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건의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한 번 적극 검토하여 개선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현장답사를 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많은 대화속에서 느낀 점입니다만 올해 극심했던 가뭄에도 불구하고 민·관·군이 합심하여 가뭄을 이겨냄으로써 5년 연속 대풍년속에서도 농촌에서는 쌀 재고로 인한 쌀값 하락으로 인해 벼를 수확하기 전부터 걱정들입니다.
의회에서는 다방면으로 쌀값 안정을 위하여 힘쓰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11만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쌀값 안정을 위한 특단의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의정활동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오창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8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