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7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6월 27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7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여섯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과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허가번호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허가사항이 설치 후 통보사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노외주차장을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주요골자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관리방법 제6조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2조와 제15조, 제1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가서 제5조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으로 했고, 노외주차장의 표시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가로하고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3항에 가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14개소에 1,27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앞에 있고, 무한사거리에서부터 청해식당, 무한사거리에서부터 예산역까지 177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금액을 2,070만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11개소가 되겠는데 1,094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충의사 본전앞 주차장 무료화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영 노외 유료주차장은 구 금오초등학교 75면하고, 구 충교터미널 24면 해서 99면이 있는데 요금은 똑같이 30분당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주차장은 대형이 28대, 소형이 787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은 대형은 3천원, 나머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장법 시행령 중 개정된 내용과 공영주차장의 급지구분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개선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타 필요한 사항에서 허가번호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 하니 허가사항이 설치 후 통보사항으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 노외주차장을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주요골자 제5조에 명시를 했습니다.
공용주차장의 관리방법 제6조 제2항을 삭제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차장법 제12조와 제15조, 제18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이것을 작성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 가서 제5조 기타 필요한 사항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 제한차량 등으로 했고, 노외주차장의 표시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노외주차장 가로하고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로 표시를 했습니다. 제3항에 가서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를 설치하여야 한다를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이것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4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참고로 저희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은 14개소에 1,271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앞에 있고, 무한사거리에서부터 청해식당, 무한사거리에서부터 예산역까지 177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탁금액을 2,070만원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주차장은 11개소가 되겠는데 1,094면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충의사 본전앞 주차장 무료화도 여기에 포함이 됐습니다.
민영 노외 유료주차장은 구 금오초등학교 75면하고, 구 충교터미널 24면 해서 99면이 있는데 요금은 똑같이 30분당 500원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주차장은 대형이 28대, 소형이 787대 주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덕사는 자연공원법을 적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금은 대형은 3천원, 나머지는 시간에 관계없이 2천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제5조 제2항에서 노외주차장 표시의 규격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여기에서 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 한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럼 개인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개인이 하는 것은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보사항으로 됐습니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통보하도록.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자기들이 설치하고 통보하도록. 그래서 안 해도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에서 설치한 노외주차장이 쌍송복개지부터 쌍송정류소, 상설시장, 자금성 앞 복개지 이게 전부 무료가 되겠습니다.
한일연립 앞 복개지, 예중입구 복개지, 청해일식 뒤 복개지, 딴산입구 복개지, 충의사 본전 앞, 덕산천 하상주차장, 충의사 도중도 하상주차장, 대천천 하상주차장 이렇게 많습니다.
한일연립 앞 복개지, 예중입구 복개지, 청해일식 뒤 복개지, 딴산입구 복개지, 충의사 본전 앞, 덕산천 하상주차장, 충의사 도중도 하상주차장, 대천천 하상주차장 이렇게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표시를 해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개선되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별미식당이나 중앙식당으로 가게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까지 주차료 내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식당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으로 가는 것은 안 받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덕사에 볼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주차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수덕사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하면 그건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사실 별미식당이나 중앙식당으로 가게되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건데 그것까지 주차료 내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식당에서 부담을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식당으로 가는 것은 안 받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덕사에 볼일을 보러 가시는 분들은 주차료를 안 받고 있거든요. 수덕사에 볼일을 보러 갑니다 하면 그건 안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식당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런데 외지분들이 그런 것을 아나, 수덕사에 간다고 하면 내는지 안 내는지.
덜어 식사하러 가면서도 주차비를 낸다고 해가지고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문제도 있고.
덜어 식사하러 가면서도 주차비를 낸다고 해가지고 시비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문제도 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지금 불합리한게 뭐가 불합리한 거예요?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검토의견을 보면 우리군에서 설치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지금 불합리한게 뭐가 불합리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급지 구분이 1급지로 됐었고, 허가였다가 통보로 되어서 허가번호 같은 것이 불합리했습니다.
통보로 되면 허가번호가 필요없거든요. 그런 자구 수정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충의사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화하는 것 이런 것이 운영상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보로 되면 허가번호가 필요없거든요. 그런 자구 수정하는 이런 불합리한 것이 있었습니다.
또 충의사에 있는 주차장을 무료화하는 것 이런 것이 운영상 불합리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와 또 배수장 준공으로 인한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내용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는데 내용은 일반직 사회복지직에 대한 증원이 6명, 지방기능 8급 전기직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등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614명이던 것을 7명을 늘려서 621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그대로이고.
저희가 내년 7월말까지 정원 구조조정을 하면 625명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7명이 늘기 때문에 632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2조 정원은 625명인데 정원의 총수가 별표2의 64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1명이 내년 7월말까지 시한부로 구조조정으로 두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2조하고 별표2는 21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실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분야별로 설치위원회를 조문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현재 25인을 30인으로 5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5명을 30인으로 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해서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러한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인원을 5명 늘리고, 늘리는 이유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와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공무원증규칙이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조정되고, 또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공가 허가와 관련하여 인용되는 관련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는 공무원증규칙이 그동안에 총리령으로 됐던 것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먼저 조례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19조 제5항이 맞는데 제19조 제4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제19조에도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공가가 그동안에는 보건의료법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명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는 것이고, 제23조 특별휴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그동안은 단과대학이었다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렇게 종합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학설치령이 대학교설치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뀜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암면 오산1리의 관할구역이 지리적으로나 주민정서상 분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요구가 있어 행정구역 분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신암 오산리가 현재는 1리, 2리로 되어 있습니다. 2리는 그냥 놔 두고, 1리의 동뜸, 서뜸, 피지기로 있던 것을 1리에 동뜸, 서뜸을 남겨 놓고 피지기를 분리시켜서 3리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 신암면은 이장 정수가 21명이었던 것이 22명으로 늘어나고, 저희 예산군 전체적으로 보면 296명에서 297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해서 디지털 정보의 조직 구현과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 확보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군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재택전자민원, 팩스민원를 오지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그동안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없던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도 직속기관이 빠져 있어서 이번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제6항에 보면 그동안 중계민원이 있던 것이 팩스민원이 생기면서 중계민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6항을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항은 직속기관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전자문서를 시행해야 합니다. 결재도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현재 사무관리 규정이 해마다 수시 개정이 되는데 대통령령을 넣다 보니까 개정될 적마다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준용하도록 영 호수를 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제2항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제6조는 공인을 그동안은 교부, 재교부 이렇게 했었는데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재등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없도록 해서 강화를 했고, 전자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을 하고 대장을 관리하도록 전자공인을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5항, 제6항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7조는 공인 등록, 재등록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교부를 재등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건진료소에도 직인을 갖출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관수자가 보건진료소장이 관수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섯 건의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정부의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대와 또 배수장 준공으로 인한 관리인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내용은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집행기관에 7명을 증원하는데 내용은 일반직 사회복지직에 대한 증원이 6명, 지방기능 8급 전기직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 등 7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현재 집행기관의 정원이 614명이던 것을 7명을 늘려서 621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그대로이고.
저희가 내년 7월말까지 정원 구조조정을 하면 625명이어야 되는데, 이번에 7명이 늘기 때문에 632명으로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시면 2조 정원은 625명인데 정원의 총수가 별표2의 646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21명이 내년 7월말까지 시한부로 구조조정으로 두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 2조하고 별표2는 21명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건국과 관련된 국민운동의 지원과 개혁과제의 발굴 및 실전체계 확립을 위해서 분야별로 설치위원회를 조문화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분과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현재 25인을 30인으로 5명을 늘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 25명을 30인으로 하고, 제7조의2를 신설해서 분야별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그러한 조항이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인원을 5명 늘리고, 늘리는 이유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기 때문에 분과위원회와 맞추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공무원증규칙이 총리령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조정되고, 또 공무원 건강검진 실시에 따른 공가 허가와 관련하여 인용되는 관련 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에는 공무원증규칙이 그동안에 총리령으로 됐던 것이 행정자치부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명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8조는 먼저 조례가 오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19조 제5항이 맞는데 제19조 제4항으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잡습니다. 또한 제19조에도 제26조의2를 제25조의2로 바로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2조는 공가가 그동안에는 보건의료법 시행령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 명칭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을 바꾸는 것이고, 제23조 특별휴가는 한국방송통신대학이 그동안은 단과대학이었다가 종합대학으로 승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방송통신대학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 이렇게 종합대학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학설치령이 대학교설치령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법령이 바뀜에 따른 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암면 오산1리의 관할구역이 지리적으로나 주민정서상 분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민 요구가 있어 행정구역 분리를 통하여 행정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 주시면 신암 오산리가 현재는 1리, 2리로 되어 있습니다. 2리는 그냥 놔 두고, 1리의 동뜸, 서뜸, 피지기로 있던 것을 1리에 동뜸, 서뜸을 남겨 놓고 피지기를 분리시켜서 3리로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며 신암면은 이장 정수가 21명이었던 것이 22명으로 늘어나고, 저희 예산군 전체적으로 보면 296명에서 297명으로 늘어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 및 전자문서 체계를 구축해서 디지털 정보의 조직 구현과 행정정보 전달의 신속성 확보 및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현재 군 읍·면에 시행하고 있는 재택전자민원, 팩스민원를 오지마을의 보건진료소에서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러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는 그동안에 직속기관하고 사업소 없던 사항을 이번에 정비하면서 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도 직속기관이 빠져 있어서 이번 정비할 때 같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는 제6항에 보면 그동안 중계민원이 있던 것이 팩스민원이 생기면서 중계민원제도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제6항을 삭제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항은 직속기관을 추가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시면 앞으로 전자문서를 시행해야 합니다. 결재도 전자결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는 현재 사무관리 규정이 해마다 수시 개정이 되는데 대통령령을 넣다 보니까 개정될 적마다 대통령령을 바꿔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관리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준용하도록 영 호수를 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는 제2항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그 사항이 빠져 있어서 이번에 삽입을 하겠습니다.
제6조는 공인을 그동안은 교부, 재교부 이렇게 했었는데 공인의 교부, 재교부를 등록, 재등록으로 이렇게 문구를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 재등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없도록 해서 강화를 했고, 전자공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자치행정과장에게 신청을 하고 대장을 관리하도록 전자공인을 관리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제5항, 제6항은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제7조는 공인 등록, 재등록으로 명칭을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도 교부를 재등록으로 바꾸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보건진료소에도 직인을 갖출수 있도록 개정을 했기 때문에 관수자가 보건진료소장이 관수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배수펌프장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같이, 배수펌프장은 이번에 위탁을 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위탁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했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거든요. 간양리 하수종말처리장은 위탁을 시켰고, 배수처리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하는 거거든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죠, 이것은 삽교에 있는 거죠. 배수펌프장이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삽교에,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정원이 14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정원이 14명 있는데, 개정하기 전에. 예산읍이 많기 때문에 예산읍이 세 명이고, 나머지는 한 명씩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읍·면에다가 배치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주민에 대한 복지향상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의 방침에서는, 지금 여섯 명 증원시키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 약 200명당 1명 정도를 기준으로 다시 여섯 명을 증원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50명에 한 명 정도가 되야 복지시책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2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150명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직열은 더 증원시킬 것으로 정부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생활이라든가 선진국의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150명에 한 명 정도가 되야 복지시책에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200명 기준으로 하는데 앞으로는 150명 기준으로 해서 사회복지 직열은 더 증원시킬 것으로 정부 방침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구조조정을 하면서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국민생활이라든가 선진국의 비교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정부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직열이 있기 전에는 사실 일반직이 했습니다. 그러나 자꾸 기초생활 영세민들도 고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자꾸 전문화 시키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만약에 저희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 그러한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희망을 한다면 우선 충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 공무원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명의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아마 공개채용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산하 공무원 중에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일용직이라든지 아니면 정규직이라든지 기능직이라든지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섯 명의 인원이 증원된다고 해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아마 공개채용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 관계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사회복지사가 실제 주민하고 상대하는 분들은 읍·면이거든요, 여기 군에서는 행정적인 사항이고.
앞으로 읍·면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정부 생각은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인력을 확보해 주고, 행정적인 인력은 차후 2단계로 미루어 놓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읍·면의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정부 생각은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인력을 확보해 주고, 행정적인 인력은 차후 2단계로 미루어 놓는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알겠습니다. 국가의 시책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사회복지과에 복지사 한 사람이 없어 가지고 일반직 공무원들이 사회복지 업무를 복지사한테 지시한다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납득이 덜 가기 때문에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복지사가 14명이라고 그랬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읍·면 복지사가 14명이라고 그랬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는 12명만 충원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결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세 명, 맞아요.
현원이 11명이 있어요.
현원이 11명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아홉 명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번에 여섯 명 된 사람들은 겸직이 안 되고, 그러니까 사회복지직 단수직열이고, 지금 열네 명은 복수직으로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행정직이 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수요가 다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복수직열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상은 앞으로 충원할 때 여섯 명은 공채를 하고, 세 명 결원된 것은 구조조정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행정직으로 대치해야 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사회복지직으로 환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수요가 다 따라주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는 복수직열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구상은 앞으로 충원할 때 여섯 명은 공채를 하고, 세 명 결원된 것은 구조조정해서 줄어드는 인원을 행정직으로 대치해야 할 상황이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조정이 끝나면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다 사회복지직으로 환원을 해 줘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운영의 묘를 기해 가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제2의건국위원회가 그동안 25명을 가지고 전체 회의만 운영했거든요.
운영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 25명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서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주고서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전체 회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더 좀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구상해 봤습니다.
운영해서 그것이 활성화되고 잘 되어야 하는데 25명 위원회 전체를 구성하다 보니까 서로 추진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과제를 주고서 위원회별로 운영을 하고, 전체 회의는 분과위원회에서 한 것에 대해서만 평가하는 것으로.
운영이 잘 안 되어서 더 좀 활성화를 시켜보기 위해서 그런 취지에서 구상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새 위조 관계로 시스템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원화 되다 보니까 위조한다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
한 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에도 지적을 했는데 요새 위조 관계로 시스템 해킹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이게 다원화 되다 보니까 위조한다든지 이런게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랬을 경우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나?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위조도 그렇고, 컴퓨터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위조 또는 외부 침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섰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 추경에도 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방호벽이라고 해서 침입도 못하고, 위조를 못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고의 최신의 방호벽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도 섰고, 작년에도 했고, 금년 추경에도 하는 이유가 그것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속 방호벽이라고 해서 침입도 못하고, 위조를 못하도록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최고의 최신의 방호벽을 구입해서 설치하는 그것이 가장 현재로서는 대책입니다.
○위원장 김석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제2의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리장정수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