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5월 11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 4.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8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석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석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욕구와 지역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재원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담한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회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채무상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기금운용관리관으로, 예산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정했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 세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권고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됐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설치 및 기금 적립금은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되는 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아직 7.5%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5% 밖에 안 됩니다만 미리 이것을 정해 놓고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서 기금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오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날로 늘어나는 군민의 욕구와 지역개발의 발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부담을 전제로 재원의 부족분을 조달하기 위해서 부담한 채무의 안정적인 상환을 위해서 채무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채무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하여 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금은 일반회계 채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특별회계 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안정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고, 군금고에 예치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서 세입 세출 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를 위해서 채무상환 기금운용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기금의 효율적 운영 관리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을 기금운용관리관으로, 예산담당주사를 기금출납원으로 정했습니다.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 세출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42조와 제110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시행령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또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채무상환대책권고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됐고,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 표준안도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조례 설치 및 기금 적립금은 다음 지방자치단체는 우선 조례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되는 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군은 아직 7.5%밖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5% 밖에 안 됩니다만 미리 이것을 정해 놓고서 조례로 제정해 놓고서 기금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오늘 조례안을 제정하게 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국회연수 중이므로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국회연수 중이므로 전문위원을 대리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채무상환대책 권고지침에 해당되지 않는 우리군인데, 굳태여 이런 조례를 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의 재원이 여기 있는 대로 본예산이나 추경에 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적립해 놓는다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보고, 또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전문위원 보고대로 꼭 군금고에 한정하지 말고 여기 제도권 금융기관에 할 수 있다 라는 그 문구도 바꾸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행정자치부의 권고사항으로서는 채무상환 비율이 10%이상 단체에 한하고, 그런데 저희군은 7.5%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에 이것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5%밖에 안 되어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무의 건전한 운영과 또 함부로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미리 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10% 되고, 30%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이것을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채무를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립을 할 때 상환 이자율이 높은 제도권 은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군금고 계약을 할 때 적립은 군금고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것을 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군금고에 계약하는 그 부서와 같이 해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다른 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재무과장 할 때 군금고를 떠나서 다른데에 예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충청은행에 3억원정도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찾아서 군금고에 예치한 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좀 병행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당해연도 예산 대비 부채 비율이 30%이상 단체에 이것을 꼭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12.5%밖에 안 되어서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채무의 건전한 운영과 또 함부로 채무를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미리 정해 주는 것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이 10% 되고, 30% 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보다도 이것을 미리 정해 놓고 서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채무를 하더라도 하고, 이렇게 건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적립을 할 때 상환 이자율이 높은 제도권 은행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군금고 계약을 할 때 적립은 군금고와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만 그것을 규정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군금고에 계약하는 그 부서와 같이 해서 그것이 개정이 되어야 다른 기관으로 예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전에 재무과장 할 때 군금고를 떠나서 다른데에 예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충청은행에 3억원정도 예치를 했는데 그것이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나중에 그것을 찾아서 군금고에 예치한 일이 있는데, 그것과 같이 좀 병행해서 고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려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일은행.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그런게 있어요. 계약을 할 때 예산군과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와 계약을 할 때 예치하는 것은 군 금고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개정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약하는 조항을 개정해야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에도 그렇고, 군금고에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고쳐져야, 앞으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고쳐져야, 앞으로 하여간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그럼 이것을 유보하고, 지금 얘기대로 군금고에 한정되지 않는 그 규칙을 바꾸어 논 다음에 이것을 하자 그 얘기예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규칙이 그렇게 됐다면 바꿔 놓은 다음에, 지금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이렇게 나왔는데 규칙이 그렇게 됐다면 바꿔 놓은 다음에, 지금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급한 것은 없어요.
○박순환 위원 이렇게 해 놓을 것이 아니라 전문위원의 보고대로 그것을 고쳐 놓고 꼭 군금고에 한정되지 않는, 이자율이 높은 대로 할 수 있는 제도권 금융으로 바꾸자 그 얘기예요.
이게 지금 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아니고,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군금고로 한정되어 있다는 그 규칙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자치부의 권고사항도 아니고, 지금 급한 것도 아닌데 굳이 군금고로 한정되어 있다는 그 규칙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 자체가 급한 것은 없어요. 급한 것은 없는데 그런데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별개로 다루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금고 계약이.
○박순환 위원 그거 3년은, 지금 군금고하고 한 3년은 이미 시행이 된 거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앞으로 일어나는 이런 부분은 규칙을 바꿔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통 일반회계보다도 순세계잉여금이 20억 내지 30억정도 나오거든요, 1년에.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을 20%, 뭐 20억 나온다고 하면 4억, 30억 나온다면 6억 정도 이렇게.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한 비율을 20%, 뭐 20억 나온다고 하면 4억, 30억 나온다면 6억 정도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게 해도 되고요, 당해연도 채무가 있는 것은 예산에 계상해서 그것을 해 놓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또 필요할 때에 일정한 금액을 더 예치해 놨다가 갚게 되면 갚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뭐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채무가 군비 부담하는 채무가 117억원이고, 일반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15개 시 군에서 채무 없는 것으로 한 세 번째정도 됩니다. 청양같은 데보다도 저희가 채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저희들이 그렇게 커다란 걱정은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서 또 필요할 때에 일정한 금액을 더 예치해 놨다가 갚게 되면 갚고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는 뭐 별 커다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저희 채무가 군비 부담하는 채무가 117억원이고, 일반 수요자가 부담하는 것이 110억 정도가 되는데, 15개 시 군에서 채무 없는 것으로 한 세 번째정도 됩니다. 청양같은 데보다도 저희가 채무가 적습니다. 그래서 채무는 저희들이 그렇게 커다란 걱정은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직감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같은 경우 특별히 어디에서 광역상수도에서 수수사업을 한다, 이번에 보령댐에서 12,900톤을 받고 있습니다만 고덕이나 광시나 그쪽에 상수도를 특별히 아주 수질오염이 되어서 안 된다 이럴 경우 돌발적인 일이겠습니다만 그럴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하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특별회계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나 주택이나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상수도 관계는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 수질오염 되어서 도저히 간이상수도 갖고는 안 되고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한 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이외에는 특별회계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농공단지나 주택이나 의료보험 특별회계는 거기에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상수도 관계는 지역적으로 어떤 곳이 수질오염 되어서 도저히 간이상수도 갖고는 안 되고 특별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는 그런 경우가 전국적으로 한 두 가운데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전 채무는 227억인데요, 그 중에서 군에서 갚아야 될 것이 117억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 뭐 아시겠지만 주택개량 같은 것 이런데서 109억 9,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부담 뭐 아시겠지만 주택개량 같은 것 이런데서 109억 9,9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이런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7억을 갚기 위한 예비기금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어려운 상황인데 과연 우리가 기금을 조성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먼저 들고,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대로 7.5%, 12.4% 그 한계의 어떤 상부기관에서 기금을 설치해야 할 한계에 미달한 이런 쪽에서 미리부터 한다는 얘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117억인데 그것을 갚기 위해서 기금을 설치하면 기금은 기금한 것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기금에 이자분 가지고도 일부 해 줄 수 있고, 이런 방안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 입장에서 과연 잉여금 일부를 떼어서, 20% 이상을 떼어서 기금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우리가 아니다.
지금 국 도비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 가지고 부담금도 급급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 도비 대행사업을 하더라도 돈이 없어 가지고 부담금도 급급한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채무부담 비율이 높은데는 다 만들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령, 아산, 논산, 연기, 부여, 청양, 당진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들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도 반정도 밖에 안 되고, 채무상환 비율도 현격히 미달되긴 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1∼2억씩 이라도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10%이상 20%미만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권고사항 비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20%면 20%씩 딸꼭딸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축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도 반정도 밖에 안 되고, 채무상환 비율도 현격히 미달되긴 되는데, 이것을 좀 어려운 형편이지만 1∼2억씩 이라도 적립을 해 놓으면 나중에라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는 10%이상 20%미만 이것을 꼭 의무적으로 아직 저희들이 권고사항 비율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20%면 20%씩 딸꼭딸꼭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신축적으로 저희들도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계획이 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령 5년거치 10년 상환하면 연도별로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예산 세워서 해 나가죠.
그 계획대로 예산 세워서 해 나가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다 해 나갑니다.
○김석기 위원 해 나가는데 뭐 잘 안 된다든지 해 가지고서 특별히 사업을 않고서 해마다 4억이나 6억을 모아서 갚는다는 그런 얘기같은데, 이게 계획 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행정자치부나 도에서 그렇게 이중적 삼중적으로 통제를 해야 채무도 덜 지고, 채무진 것도 운영이 잘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시중 금리가 높을 때에는 채무 비율보다 높을 때는 적립한 이자가 높으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도 지방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위에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채무이자는 5%밖에 안 되는데 시중 이자가 7.5%다 하면 2.5%는 저희들이 갚는데 낫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가령 채무이자는 5%밖에 안 되는데 시중 이자가 7.5%다 하면 2.5%는 저희들이 갚는데 낫습니다. 그런 점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물론 그게 군에서 갚을 것이 117억이다. 그럼 117억이면 117억에 대한 계획이 다 서 가지고 그 계획에 의해서 갚는데 이런게 별 필요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여튼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능한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려는 거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아까 박순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군금고를 꼭 지정하지 말고 일반 시중은행으로 해서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자가 싸잖아요, 일반 시중 은행이.
하여튼 행자부에서부터 이렇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렇게 가능한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려는 거니까 만들긴 만드는데, 아까 박순환 위원이 지적했듯이 군금고를 꼭 지정하지 말고 일반 시중은행으로 해서 이것도 고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자가 싸잖아요, 일반 시중 은행이.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쌉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의사담당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의사담당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채무상환기금조성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박순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의원 박순환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2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집회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 종전 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매년 6월 26일로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종전 7월 8월 중에서 9월 10월 중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의 종전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4일에서 12월 2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게 된 원인은 안 제5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이를 명시한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종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과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2차 정례회에서는 종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과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집회일 등을 조정한 것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7월 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전에 1차 정례회 회기 중에 처리하여야 할 안건이었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2차 정례회로 개정하여 의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종전 7월 8월에서 9월 10월로 집회할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신 구조문 대비표를 통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 제1호에 종전 1차 정례회 집회일이 매년 6월 21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매년 6월 26일로 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1차 정례회는 의회 의결로 종전 7월 8월 중에서 9월 10월 중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 제2호의 종전 2차 정례회 집회일을 매년 12월 4일에서 12월 2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변경하게 된 원인은 안 제5조에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를 2차 정례회로 변경함에 따라 부득이 집회일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이를 명시한 내용으로 제1차 정례회에서는 종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승인과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며, 2차 정례회에서는 종전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 의결과 그동안 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였던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기타 의회에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시하여 군정의 생산성과 능률성, 그리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법규와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집회일 등을 조정한 것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끝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순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순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순환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의사담당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순환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순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의원 박상문 의원입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인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확인 감독케 하므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건실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별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한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1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서 명예감독관제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명예감독관제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명에감독관의 위 해촉으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전에 3명 이내의 명예감독관 위촉과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준공검사가 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보며, 사업지역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에게는 별지 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직무수행시 명예감독관증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 명예 감독관의 자격은 당해 공사와 이용 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하되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는 우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업체 임직원 등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로 명예감독관의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 착공시, 공사 시행시, 준공검사시 등 단계별로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준공검사시에는 준공검사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공사 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요 공정과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시공시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설명과 통보를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명예감독관이 당해 공사에 대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 발견시 처리체계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전 해당지역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전 과정을 확인 감독케 하여 건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재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1년 5월 7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지역 주민대표인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준공검사 등 전 과정을 확인 감독케 하므로써 부실시공에 따른 민원을 사전 방지하는 한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 반영하여 건실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안 별로 주요골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는데 건설기술관리법 제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건설공사와 총사업비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제외한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 예산에 반영된 2천만원 이상인 공사는 14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서 명예감독관제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명예감독관제는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을 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명에감독관의 위 해촉으로 공사의 성격에 따라 착공전에 3명 이내의 명예감독관 위촉과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준공검사 종료시까지로 하며, 준공검사가 되면 자동 해촉된 것으로 보며, 사업지역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읍·면장의 추천에 의해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명예감독관에게는 별지 서식의 명예감독관증을 교부하고, 직무수행시 명예감독관증을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 명예 감독관의 자격은 당해 공사와 이용 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 또는 단체의 대표로서 그 주민, 또는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하되 관할지역 주민 중에서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 또는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는 우선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설공사업체 임직원 등은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로 명예감독관의 임무에 대하여 명시하였는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공사 착공시, 공사 시행시, 준공검사시 등 단계별로 임무를 지정하였으며, 준공검사시에는 준공검사서에 날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공사 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로 하여금 주요 공정과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시공시 입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설명과 통보를 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명예감독관이 당해 공사에 대한 문제점 또는 시정, 개선사항 발견시 처리체계 및 방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로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기 위해 5,000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공사 설계전 해당지역 주민에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토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9조에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각종 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명예감독관으로 하여금 공사의 전 과정을 확인 감독케 하여 건실 시공이 되도록 하고자 조례로 제정코자 함이며,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과 현재 공사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것을 질의보다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네요. 왜 그런고 하니 하한선 2천만원 미만은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8조에 5천만원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이나 4천만원대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 단위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질의보다도 보완을 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으네요. 왜 그런고 하니 하한선 2천만원 미만은 제외시킨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8조에 5천만원 이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3천만원이나 4천만원대는, 2천만원에서 5천만원미만 단위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박상문 의원 그것은 설계시에 주민설명회를 5,000만원으로 했고요, 큰 공사만.
조그만한 것은 일반 그동안에 해 오던 관례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것은 일반 그동안에 해 오던 관례대로 주민설명회를 거치지 않고 설계를 할 수 있는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이 명예감독관은 2천만원 이상이면 다 감독관 위촉을 하고, 주민설명회는 5천만원 이상만 한다 이거 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럼 어떤 문제점이 있는고 하면 이것은 각 마을에 일 하는 데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도로 포장을 하다가 몇 십미터 남으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감독관들이 그동안 해 가면서.
그래 가지고 어떤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도로 포장을 하다가 몇 십미터 남으면 해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장이나 지도자들이. 감독관들이 그동안 해 가면서.
그래 가지고 어떤 부실을 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런 제도적인 장치도 뭐를 해야 될 것 같으네요?
○박상문 의원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 때문에 저도 몇 개 이장님들, 읍 면을 무작위로 해서 여덟 분인가 제가 전화상으로 설문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원칙을 부락에서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이 어느 때이냐, 지금은 오히려 옛날보다 원칙을 부락에서 지키는 방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들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상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의사담당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문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박상문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의사담당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에 대하여 박상문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건설공사명예감독관제운영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