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1년 3월 20일(화) 오후 13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4.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0.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 4.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7.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10.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3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등 아홉 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동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김석기 의원입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국제 초청행사 등 및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안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본 규칙안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는데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첫째, 외국의 중앙 부처 및 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3개 국가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넷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심사위원의 설치로써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과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6인 미만, 즉 우리 군의원 정수의 2분의 1이 안 제2조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인 의장이 별도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써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담당 주사를 간사로 정하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별지 서식에 의거 출국전 15일까지 여행계획서를 허가자인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여행보고서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여 공동 활용함은 물론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국외여비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의 경우 연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80만원, 의원의 경우 13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상기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장, 부의장의 경우 134만원, 의원의 경우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들이 임기 중 한 차례씩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해외 연수제도가 횟수의 제한은 없어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연간 한도액을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은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 3월 13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계화, 국제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군 의회 의원의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지역주민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가는 현실을 감안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분별한 해외여행을 지양하고, 국제 초청행사 등 및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외여행을 하기 위해 국외여행시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외여행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주요골자를 안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 본 규칙안에 대한 적용범위를 정하였는데 공무 국외여행의 범위를 첫째, 외국의 중앙 부처 및 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둘째 3개 국가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셋째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넷째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로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로 심사위원의 설치로써 공무 국외여행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의원과 대학교수, 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공무 국외여행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여행의 필요성과 여행자의 적합성, 여행국과 여행기관의 타당성 및 여행기간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함으로써 의정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6인 미만, 즉 우리 군의원 정수의 2분의 1이 안 제2조 1호 내지 3호의 규정에 따라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 초청된 경우와 3개국 이상의 중앙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그리고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 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허가권자인 의장이 별도로 방침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로써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담당 주사를 간사로 정하고,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도록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7조로 별지 서식에 의거 출국전 15일까지 여행계획서를 허가자인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 여행보고서는 귀국후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인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였으며, 여행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 비치하여 공동 활용함은 물론 의정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규칙안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의회의 국외여비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지침 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안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 1인당 연간 편성한도액의 경우 연간 의장, 부의장의 경우 180만원, 의원의 경우 130만원으로 제시하였으며, 국가 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의 경우 상기 금액의 30% 범위내에서 추가 편성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즉 의장, 부의장의 경우 134만원, 의원의 경우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그동안 의원들이 임기 중 한 차례씩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해외 연수제도가 횟수의 제한은 없어지고,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연간 한도액을 편성되도록 함으로써 개선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규칙안은 공무원 국외여행 규정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을 토대로 국외여행을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된 안으로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겟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석기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김석기 의원님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남문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지급해서 각종 소송 수행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당을 월 15만원 줬었는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으로 하던것을 2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하고 계속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만원 주는데가 도청하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이 20만원을 주고 있고, 여타 군은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타 군도 20만원으로 전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문변호사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남문우 변호사가 고문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지급해서 각종 소송 수행에 따른 법률적 자문을 받아 소송 수행에 만전을 기하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수당을 월 15만원 줬었는데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6조의 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만원으로 하던것을 20만원으로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하고 계속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 군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20만원 주는데가 도청하고,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이 20만원을 주고 있고, 여타 군은 15만원을 주고 있는데 여타 군도 20만원으로 전부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0만원으로 5만원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중 현재는 금치1리, 2리, 궁평2리 해서 3개 리로 된 것을 옹안리하고 마교리를 늘려서 관할구역을 넓혀가지고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위치는 똑같고, 현재 금치1리, 2리, 궁평2리 이렇게 3개 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옹안리, 마교리를 늘려서 5개 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3개 리의 인구가 334명입니다만 이렇게 2개 리를 늘려서 5개 리가 될 때에는 702명의 주민이 금치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봉산면 금치 보건진료소 관할구역 중 현재는 금치1리, 2리, 궁평2리 해서 3개 리로 된 것을 옹안리하고 마교리를 늘려서 관할구역을 넓혀가지고 보건진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거와 똑같이 위치는 똑같고, 현재 금치1리, 2리, 궁평2리 이렇게 3개 리로 되어 있는 것을 옹안리, 마교리를 늘려서 5개 리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는 3개 리의 인구가 334명입니다만 이렇게 2개 리를 늘려서 5개 리가 될 때에는 702명의 주민이 금치 보건진료소의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거기는 보건지소에 나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보건지소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고덕에서 치료 받죠. 고덕하고 봉산지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2개 읍 면 중 군청 소재인 예산읍만 없고, 기타 읍 면은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2개 읍 면 중 군청 소재인 예산읍만 없고, 기타 읍 면은 보건지소가 다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보건진료소가 관내 16개소가 있는데요, 보건지소하고 거리가 멀은 그런데는 의료 혜택을 적게 받고, 또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고 해서 농어촌의료보호법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관내에 16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의안번호 214호로 상정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만 기 위원님들께 간추려서 나누어 드린 군세조례중개정조례 요약분을 봐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 구조문 다 요약해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구분에 주민세, 즉 법인세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월로, 120일인데 월로다가 끝었습니다.
그 이유는 2월달이 29일도 있고, 28일까지인 해가 있는데, 납기가 4월 29일로 말일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지방세법 상위법이 개정돼서 일을 월로다가 조정했다는 조문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가 새차, 헌차 균등과세가 현행 됐었는데, 지금은 새차하고 헌차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3년차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인 조견을 해 드렸습니다만 차령에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연수입니다.
감면율은 1∼2년차는 없고, 3년차에 5%, 4년차에 10% 해서 5%씩 증가되어서 12년차까지 50%를 감면해 주고, 12년이 넘는 차량은 계속 50%가 감면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현행 세율이 1,000분의 32%인데 1,000분의 15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차등과세로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이 인상 조정됐습니다.
농지세는 현행이 농지세로 됐었고, 농지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됐었습니다.
또한 중간 예납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은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과세 제외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에서 받는 소득은 세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제는 폐지되는데 그 이유는 중간예납은 사실상 활용하시는 그런 납세자들이 없어서 세법을 변경한 겁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동안 현행은 갑당 460원이 군세인 엽연초세로 들어왔습니다만 갑당 510원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의 종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종류가 천원이상 짜리는 전부 510원이 군세로 들어오고, 솔이라 담배가 있는데 그것만 200원이라서 면세대상이고, 22종류 천원단위 이상은 전부 군세로 510원씩 들어옵니다.
도축세는 현행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가 막바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뒤에 신 구조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상정된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세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 개정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전문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을 대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경과조치에 둬 가지고 두어가지고 다시 전문 전문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3년이 지난 이후면 대개 세율 조정이라든지 세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3년 주기로 3년 내지 5년 주기로 개정을 합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약서를 의원님들께 별도 드렸는데 그것을 잠깐 봐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은 전부 감면이 됐습니다만 감면이 폐지됩니다.
이유는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신설되어 세법으로 아주 갔어요. 원 법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농가의 자가 소입니다.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감면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소도 잡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재산세의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는 감면되던 것이 60평방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평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은 없었습니다만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증가되는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신설됩니다.
다음에 사권 제한토지 감면 확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 즉 재산 종토세에 대해서 50% 경감, 도시계획세는 면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것만 경감이 됩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제가 안 됐었습니다만 신설이 되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입니다.
이것이 과세가 됐었습니다만 면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유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농촌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에 따른 감면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호로 상정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내용입니다.
총괄보다는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취득하는 재산은 예산문화원 주차장 확충 부지 두 필지에 3,821평방미터, 뒤에 도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그 내에 건물이 3개가 있는 158.8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지 위치변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를 저쪽 구 우시장 건너에다가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 예산읍 소방대 청사가 대회리 소방청사에 편입된 후 잔여토지 및 인근 토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였으나 주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차량 진 출입이 불편, 어디로 가느냐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 도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설명자료 제일 뒤의 두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중학교라고 복개지를 표시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예산중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복개지입니다.
도로도 있고, 복개지인데 바로 그앞에 저희 시장부지 거기로 지금 위치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4페이지를 보시면 1번을 보면 임야가 대회리 산1-2번지가 총 19,677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2,480평방미터, 다음에 대회리 산1-7번지 3,318평방미터 중 1,341평방미터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밑으로 주택 창고 건물이 그 부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도면을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회관 있던 그 자리에 오른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기왕에 문화원을 짓는데 협소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른 쪽에 임야는 지금 현재 소유주는 예산리에 사시는 윤정원씨네 임야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의 창고 하나하고, 주택 둘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저희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사서 문화원 신축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14호로 상정한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예산군세조례 중 지방세 법령과 일치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세정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뒤에 여러 장이 붙어 있습니다만 기 위원님들께 간추려서 나누어 드린 군세조례중개정조례 요약분을 봐 주시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신 구조문 다 요약해서 별도 배부해 드렸습니다.
보시면 구분에 주민세, 즉 법인세할 신고납부기한을 현행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0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월로, 120일인데 월로다가 끝었습니다.
그 이유는 2월달이 29일도 있고, 28일까지인 해가 있는데, 납기가 4월 29일로 말일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어서 지방세법 상위법이 개정돼서 일을 월로다가 조정했다는 조문하고, 두 번째는 자동차세가 새차, 헌차 균등과세가 현행 됐었는데, 지금은 새차하고 헌차에 대해서 차등과세를 3년차부터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저희들인 조견을 해 드렸습니다만 차령에 1, 2, 3, 4 이렇게 되는 것이 연수입니다.
감면율은 1∼2년차는 없고, 3년차에 5%, 4년차에 10% 해서 5%씩 증가되어서 12년차까지 50%를 감면해 주고, 12년이 넘는 차량은 계속 50%가 감면된다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는 현행 세율이 1,000분의 32%인데 1,000분의 15로 인상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자동차세의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차등과세로 감소되는 부분을 보전하고, 운수업체 보조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율이 인상 조정됐습니다.
농지세는 현행이 농지세로 됐었고, 농지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 됐었습니다.
또한 중간 예납제도가 있었습니다만 개정은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명칭이 변경되고, 임대소득 과세대상에 과세 제외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대에서 받는 소득은 세금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예납제는 폐지되는데 그 이유는 중간예납은 사실상 활용하시는 그런 납세자들이 없어서 세법을 변경한 겁니다.
담배소비세는 그동안 현행은 갑당 460원이 군세인 엽연초세로 들어왔습니다만 갑당 510원으로 세율이 인상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의 종류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23종류가 천원이상 짜리는 전부 510원이 군세로 들어오고, 솔이라 담배가 있는데 그것만 200원이라서 면세대상이고, 22종류 천원단위 이상은 전부 군세로 510원씩 들어옵니다.
도축세는 현행이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을 군수가 도지사 승인을 얻어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군수가 막바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뒤에 신 구조문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두 번째로 상정된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예산군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로 종료되고,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세감면조례와의 형평성 및 관련 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전문 개정하는 겁니다만 사실은 전문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한을 대개 3년 주기로 저희들이 경과조치에 둬 가지고 두어가지고 다시 전문 전문 들어가는데 그때그때 3년이 지난 이후면 대개 세율 조정이라든지 세목 변경이 되기 때문에 시한을 3년 주기로 3년 내지 5년 주기로 개정을 합니다.
뒤에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요약서를 의원님들께 별도 드렸는데 그것을 잠깐 봐 주시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감면입니다.
현행은 전부 감면이 됐습니다만 감면이 폐지됩니다.
이유는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 신설되어 세법으로 아주 갔어요. 원 법으로 갔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서는 폐지를 시킵니다.
두 번째는 농가의 자가 소입니다.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그동안은 소에 대해서는 감면을 받았습니다만 감면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소도 잡으면 세금을 내야 됩니다.
다음에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인데 재산세의 50%만 감면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 면적이 85평방미터 이하는 감면되던 것이 60평방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평수가 줄었습니다.
다음에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은 없었습니다만 신설이 되는데 이것은 증가되는 주차난 확보를 위하여 주차대수 20대 이상입니다. 20대 이상의 주차전용건축물 및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이 신설됩니다.
다음에 사권 제한토지 감면 확대인데,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 즉 재산 종토세에 대해서 50% 경감, 도시계획세는 면세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것만 경감이 됩니다.
다음에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입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면제가 안 됐었습니다만 신설이 되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는 5년간 면제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업기반공사 사업소세입니다.
이것이 과세가 됐었습니다만 면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이유는 비영리 공익단체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신설된 조항으로 농촌개량조합과 농어촌진흥공사의 통합에 따른 감면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호로 상정드린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내용입니다.
총괄보다는 다음 2페이지를 보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이번에 관리계획에 취득하는 재산은 예산문화원 주차장 확충 부지 두 필지에 3,821평방미터, 뒤에 도면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그 내에 건물이 3개가 있는 158.8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기히 작년에 말씀드렸던 예산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지 위치변경입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의용소방대를 저쪽 구 우시장 건너에다가 지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도로 개설로 인해서 기존 예산읍 소방대 청사가 대회리 소방청사에 편입된 후 잔여토지 및 인근 토지를 매입 신축코자 하였으나 주변 도시계획도로 미개설 등으로 차량 진 출입이 불편, 어디로 가느냐면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 도면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설명자료 제일 뒤의 두 번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중학교라고 복개지를 표시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 앞에 예산중학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복개지입니다.
도로도 있고, 복개지인데 바로 그앞에 저희 시장부지 거기로 지금 위치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3페이지로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매입하는 것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4페이지를 보시면 1번을 보면 임야가 대회리 산1-2번지가 총 19,677평방미터 중에 저희가 2,480평방미터, 다음에 대회리 산1-7번지 3,318평방미터 중 1,341평방미터를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밑으로 주택 창고 건물이 그 부지내에 있어서 저희들이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도면을 봐 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회관 있던 그 자리에 오른쪽으로 저희가 확장을 해서 기왕에 문화원을 짓는데 협소해서 주차장이나 여러 가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른 쪽에 임야는 지금 현재 소유주는 예산리에 사시는 윤정원씨네 임야입니다. 그것을 사가지고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의 창고 하나하고, 주택 둘이 들어 있습니다. 그 건물까지 저희들이 취득을 해가지고 사서 문화원 신축에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자동차세가 약 10억 정도가,
○재무과장 이상원 연 10억정도 감소 예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 적용이 되고 있죠. 금년 1월 1일 시행입니다. 작년까지는 460원씩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상원 상위법에서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법에는 저희들이,
○재무과장 이상원 예, 법으로는 이미 금년 1월 1일 시행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가 뒤따라서 바뀌었어야 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시행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위법은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죠.
○이주원 위원 그래서 제가 늦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조례개정에 대해서 2000년도 12월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왜 지금에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입법예고된 것이 작년에 12월 19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게 되느냐?
그랬는데 왜 지금에서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이게 입법예고된 것이 작년에 12월 19일자로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 이것을 하게 되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가만이 있어 보세요.
제일 뒤에 부칙을 보시면 여기는 붙어 있지 않네. 부칙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법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제일 뒤에 부칙을 보시면 여기는 붙어 있지 않네. 부칙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상위법에서 법이 이미 시행됐기 때문에 적용은 금년 1월 1일부터 담배소비세는 세율 인상을 했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런,
○재무과장 이상원 조례를 왜 늦게 상정을 했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도에서 그것이 계속 변경 내려오는 바람에 그것을, 변명같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들이 입법예고 해 놓고 금년들어서 조례할 수 있는 그런 의사일정이 오늘이 처음입니다. 이게 처음일 거예요.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2001년 들어서 가지고 의회의 조례안 심의가 오늘이 아마 처음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도에서 하루에 한 건씩 한 건씩 줘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금년이 아마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고 들어왔는데 처음이라 입법예고 후에 늦었습니다.
작년 12월달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는 했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2001년 들어서 가지고 의회의 조례안 심의가 오늘이 아마 처음이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도에서 하루에 한 건씩 한 건씩 줘요. 그것을 모아 가지고, 금년이 아마 제가 그것을 기억 못하고 들어왔는데 처음이라 입법예고 후에 늦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한 2억정도 늘어납니다, 저희군에.
○이주원 위원 그리고 자동차 세율이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3배 이상을 껑충 뛰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볼적에 과다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율을 적용하는데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3배 이상이 껑충 뛰었는데,
그거는 우리가 볼적에 과다한 인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군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세율을 적용하는데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3배 이상이 껑충 뛰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주행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주행세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세에서 배분해 주는 그런 세율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배분 차례오는 그 세율에 의해서 준다는 말씀입니다.
떼는 것은 국가에서 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저희하고 세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떼는 것은 국가에서 그 세율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합니다. 저희하고 세율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먼저 하시는 것으로,
○재무과장 이상원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적용을 합니다. 조례는 법 밑의 저희군 조례거든요. 그래서 상위법이 이미 시행 경과조치 들어가면 적용을 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거기에 부칙을 다 줍니다. 여기도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 조례에 경과조치를 다 줍니다.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언제부터 시행한다, 그게 다 나옵니다. 부칙에 다 나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 부칙대로 저희들이 시행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없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모법인 본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법이 이미 작년에 개정이 됐다고 한다면 저희들도 바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례를 심의할 시기가 금년 들어서 처음이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달에 입법예고를 해 놓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조례를 심의할 시기가 금년 들어서 처음이어서 좀 늦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좀 늦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들이 지방세법 시행령이 작년 2000년 안에 법이 개정됐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시행일을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일을 줘 가지고 저희들은 본 법이 나왔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 바로 조례를 개정했어야 하는데 12월달에 입법예고는 했습니다만 늦어졌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기한은 상황에 법에 맞게 하는 것이,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죠. 얼마를 주라는 기한은 정해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본법이 1월 1일 시행은 소급적용은 항시인데 본 법에 따라가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말도 되지 않는 얘기같은데 그럴 수도 있다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담배소비세같은 경우는 사실은 1월 1일부터 징수해서 우리도 수입을 받고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상위법에서 그런 조례로다가 적용하라는 식으로다가 되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아무 별다른 내용은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상위법이 됐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를 그대로 개정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법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하위법은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정할 것은 뒤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법의 원리가.
○재무과장 이상원 상위법은 따라가야 됩니다.
○박상문 위원 글쎄, 상위법은 전국적으로 통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률적으로 지방세법에서 510원으로다가 인상이 됐다고 하면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통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제정이 아니라 들어있던 460원으로 됐던 것을 상위법에서 510원으로 인상 조정됐으니까 저희군 법인 조례도 510원으로 정정을 하기 위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많아 가지고 안 했는데,
이 내용이 많아 가지고 안 했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안 55조에 보면 4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가 주는 겁니다.
○박상문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소급적용이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례같은 것을 상정하는 일정이 불합리한 저기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공시지가에 의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예, 공시지가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저희가 감정을 해 가지고 사야 되는까요. 여기 나온 금액은 저희가 공시지가로 산정해 놨는데 파시는 소유주께서는 감정가격이 나오면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시겠다는 그렇게 의사가 결정됐답니다.
○이주원 위원 제가 볼적에는 국가에서 공시지가, 또 제가 듣기에는 공시지가로 인해서 판다 라고 이렇게 얘기 들었기 때문에 과연 이 금액에 관해서 팔 수가 있나 나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 사업부서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협의는 됐는데 공시지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산정자료에 근거로 여기 내놓은 것이고, 매각을 하시는 윤정완 선생님께서 시가 감정에 의해서 나오면 그 감정으로 파시겠다고 협의가 소유주하고 됐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지금 짓는 뒤 매입해야 될 토지 거기는 아직 범하지 못하고 있지 않아요?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 해야 할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기존 땅에다가 짓고서 거기 매입하는 토지를 그냥 두면 건물이 위치가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건물을 지을 적에는 그것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건물을 짓고 주차장 해야 할 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매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기존 땅에다가 짓고서 거기 매입하는 토지를 그냥 두면 건물이 위치가 어울리지 않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의결해 주시면 지금 저희가 깔고 앉았던 부지와, 즉 부순 부지하고 다시 취득하는 부지하고 빨리 빨리 행정절차를 해서 전부 정지를 해 가지고 설계변경해서 지을려고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그렇게 해서 전체를 넣어가지고 아마 정지가 돼 가지고 설계변경을 할 그런 계획으로 사업부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기존 저희가 가지고 있던 부지와 그것을 가지고 문화원을 새로 집어넣고 활용을 해보니까 먼 장래를 볼적에 너무 비좁다.
기왕에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못보더라고 50년 대계를 쳐다보려면 도저히 좁아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전체를 지금 현재의 설계된 문화원을 짓는데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취득절차를 밟아서 다 부셔서 현재 설계된 문화원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등등을 활용하려고 쉽게 말씀드려서 부지를 늘리려고 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
기왕에 저희들이 백년대계를 못보더라고 50년 대계를 쳐다보려면 도저히 좁아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주차장이라든지 모든 전체를 지금 현재의 설계된 문화원을 짓는데 그 부지는 전체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관리계획 승인해 주시면 취득절차를 밟아서 다 부셔서 현재 설계된 문화원을 넣어가지고 여러 가지 주차공간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등등을 활용하려고 쉽게 말씀드려서 부지를 늘리려고 합니다. 먼 훗날을 생각해서.
○재무과장 이상원 주차장도 좁고, 군민 휴식공간이 주차장 자체가 지금 현재 가지고는 있는 건물하고는 주차장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조금 넓혀가지고 문화원이니까 군민의 휴식공간도 활용하고, 등등 다용도로다가 활용하려고 늘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대상은 분뇨처리시설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 일대에 있는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조례안 제5조 내지 14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며, 선정방법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은 제5조제3항, 제4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3년 이내로 하며, 관리운영의 실적평가 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제5조 제2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와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처리 업무,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업무,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기타 수질오염 방지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업무입니다.
관리운영 지원은 제6조에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 시설 및 소유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기구 및 기술수준, 제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확보 여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수탁기관의 의무는 안 제10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조직 및 인원 확보의무가 있고, 시설 비품의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가 있고, 다음에 시설물 구조 형태의 변경금지 의무를 갖고, 또한 시설 등이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또는 담보제공 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기관이 조례의무사항을 위반시, 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고 했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됐을 때에는 취소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취소토록 했습니다.
본 안을 말씀드리면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에는 정의가 있고, 3조에는 적용범위를 했습니다. 4조에는 시설, 분뇨처리시설입니다. 5조에는 관리운영의 위탁이 있고, 6조에는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7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인데 7조 2항에 핵심적인 것이 7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은 정해 놓고, 다만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제8조에 있고,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민간에 위탁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운영비의 절감을 앞으로 꾀해 보려고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에서 설치 운영 중인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당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적용대상은 분뇨처리시설을 예산군 예산읍 산성리 567-3 일대에 있는 예산군 분뇨처리시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에 위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 조례안 제5조 내지 14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원칙은 일반경쟁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며, 선정방법은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기관은 제5조제3항, 제4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3년 이내로 하며, 관리운영의 실적평가 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업무는 제5조 제2항에 있는 사항으로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업무와 다음 2페이지입니다.
분뇨의 처리 업무,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 업무,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 관리,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 기타 수질오염 방지 및 분뇨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반업무입니다.
관리운영 지원은 제6조에 있는데 인력이라든지 장비, 시설 및 소유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기준은 위탁 사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기구 및 기술수준, 제정적인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 확보 여부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등을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에 수탁기관의 의무는 안 제10조에 있는 사항으로서 필요한 조직 및 인원 확보의무가 있고, 시설 비품의 목적외 사용금지 의무가 있고, 다음에 시설물 구조 형태의 변경금지 의무를 갖고, 또한 시설 등이 제3자에게 대여 매매 또는 담보제공 금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정했습니다.
위탁의 취소는 위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을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은 수탁기관이 조례의무사항을 위반시, 조례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최소할 수 있다고 했고, 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됐을 때에는 취소토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을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때는 취소토록 했습니다.
본 안을 말씀드리면 1조에는 목적이 있고, 2조에는 정의가 있고, 3조에는 적용범위를 했습니다. 4조에는 시설, 분뇨처리시설입니다. 5조에는 관리운영의 위탁이 있고, 6조에는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7조에는 수탁기관 선정인데 7조 2항에 핵심적인 것이 7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원칙은 정해 놓고, 다만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위탁받기 위하여 합당한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본 조례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선정방법이 제8조에 있고, 이 조례는 지금 현재 분뇨처리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의 구조조정 일환으로서 민간에 위탁해서 공무원 숫자를 줄이고, 운영비의 절감을 앞으로 꾀해 보려고 하는 조례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용역 결과,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나와 가지고 단가가 결정이 됐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용역이 너무 일찍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단가보다 매우 낮게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방침에는 현재 그 용역단가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사람들은 운영을 하자면 운영비 한 푼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우선 1단계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 용역단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법인으로 설립해 가지고 자본금이, 지금 법인 설립하려면 1단계 자본금이 5,000만원이 확보되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구성원인들이 5,000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야만이 민간위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본금이 법인 설립인데 5,000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성원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민간위탁을 계약해서 해야 되는데, 그 법인 설립은 5,000만원만 확보하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지금 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직 6급이 하나, 기계직이 둘, 전기직 하나, 기능직이 둘해서 여섯 명인데, 한 가지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환경기술직이 없어 가지고 한 명을 확보하도록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명을 더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법인 설립하게 되면 환경기술직을 하나 채용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 인원은 일곱 명이 되는데 여섯 명까지 하겠금 위에 절충이 된 것 같은데, 한 명을 어떻게 조치할지 이건 자체적으로 조치를 해서 기술직 한 명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타 지역에서 응할 수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구조조정 일환에서,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일환으로 퇴출공무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구제하는 의미도 있고, 또 거기에서 종사하던 사람이 법인을 설립해서 한다고 하는데, 게기에 협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예외규정을 만들어서까지 이렇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한다는 것은 원칙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에 위탁기관의 임무에 안 10조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조직 인원확보 의무, 시설 비품 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우리가 거기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있죠?
여기 보면 필요한 조직 인원확보 의무, 시설 비품 목적외 사용금지 등이 있는데 여기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우리가 거기 가지고 있는 기자재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여기 위탁대상 업무에 각종 기자재 정비 수선 보관관리 업무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무나,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사무나 업무나 다 같은 입장인데요,
○신현문 위원 의무사항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잘못해서 팔아먹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빌려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왜냐 하면 우리가 거기에 가지고 있는 장비나 이런 것들을 섣불리 잘못해서 팔아먹는 것은 제한되어 있지만 빌려주는 것은 제한이 되어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다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5조에 보시면 관리 운영의 위탁 관계에서 (청취불능), 그런 의무조항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5조 2항에 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환경보호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분뇨처리시설의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입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농기계 보조사업 중단 및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수리요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있어 인력 및 장비 확충과 부품 공급가격을 3천원 미만에서 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가당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을 3천원 미만에서 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모품 처리로 무료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있어서는 수리반 편성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1, 농업기계교관 1, 농업기계기능사 2급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운전원 1, 수리전담요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한다를 개정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농업기계교관, 운전원, 수리전담요원 등으로 2개의 순회수리반을 신축성있게 편성하여 운영 관리 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9조에 부품 및 수수료는 1항에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이 내용은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그리고 이하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에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이 3천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그 내용 중에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 3천원 미만을 한 가구당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이 만원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1항 순회수리 활동은 연간 85회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을 제5서식 수립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에서 10월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1항에 대해서 연간 85회를 연간 100회로,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수립 연중 내용으로 하고, 4월에서 10월을 3월에서 10월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장비 신청서 가로하고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가로하고 제2호서식, 3. 부품 수불대장 가로 제3호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 가로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 제6호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가로 제7호서식을 개정안은 가로 별지 1호서식으로 하고, 2항은 별지 2호서식, 3항은 별지 3호서식, 4항은 별지 4호서식, 5항은 별지 6호서식, 6항은 별지 7호서식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가 농기계 보조사업 중단 및 농기계 부품가격 상승 등으로 수리요청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에 큰 애로가 있어 인력 및 장비 확충과 부품 공급가격을 3천원 미만에서 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인근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가당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을 3천원 미만에서 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소모품 처리로 무료 지급코자 합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 내용은 복잡하기 때문에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 현행에 있어서는 수리반 편성으로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1, 농업기계교관 1, 농업기계기능사 2급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운전원 1, 수리전담요원 1명을 1개반으로 편성 운영한다를 개정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촌지도사, 농업기계교관, 운전원, 수리전담요원 등으로 2개의 순회수리반을 신축성있게 편성하여 운영 관리 한다로 이렇게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9조에 부품 및 수수료는 1항에 수리 및 부품공급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은 수용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구입원가로 하되 필요시에는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고장부분의 정비 등에는 군수가 따로 그 수수료를 정한다. 이 내용은 금액은 구입원가로 한다. 그리고 이하는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은 생략을 하고, 3항에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이 3천원 미만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그 내용 중에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 3천원 미만을 한 가구당 수리 및 부품 공급가액이 만원으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제10조 순회수리 계획의 수립, 1항 순회수리 활동은 연간 85회이상 운영하되 지역여건을 감안 지역별 및 일정별 계획을 제5서식 수립 연중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기계 이용도가 많은 4월에서 10월에 중점 운영하여야 한다 하는 1항에 대해서 연간 85회를 연간 100회로,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 수립 연중 내용으로 하고, 4월에서 10월을 3월에서 10월로 개정안을 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제11조 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한다. 1. 농업기계 수리장비 신청서 가로하고 제1호서식, 2.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 가로하고 제2호서식, 3. 부품 수불대장 가로 제3호서식, 4. 소모품 수불대장 가로 제4호서식, 5.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 제6호서식, 6. 수수료 징수 및 입금 영수원부 가로 제7호서식을 개정안은 가로 별지 1호서식으로 하고, 2항은 별지 2호서식, 3항은 별지 3호서식, 4항은 별지 4호서식, 5항은 별지 6호서식, 6항은 별지 7호서식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동구 전문위원 이동구입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매년 600만원정도 저희가 부품대를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신현문 위원 그러면 지금 1개반 편성했는데 2개반을 편성하고, 4월부터 10월까지를 3월부터 10월까지 연장을 했을때, 또 3천원에서 만원, 총계 예상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인력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금년도 예산편성시에 1개반을 2개반으로 운영하면서 일용인부 2명을 300일 인부로 확보했습니다. 그렇게 됐고, 전체 금액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고, 2개반으로 운영하자면 기간을 4월에서 10월을 3월에서 10월로 1개월을 늘리다 보니까 그동안 손이 미치지 못하던 지역까지 확대가 되는건데 거리에 따른 부품대가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합니다만 저희가 당초예산에 작년에 준해서 600만원밖에 확보 못했습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3배이상 예산이 소요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게 수리할 때 홍보를 잘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농민을 위해서 많은 수리를 무료로 해 준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예산이 뒤따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농민을 위해서 많은 수리를 무료로 해 준다 상당히 좋은 얘기인데 예산이 뒤따르는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상문 위원 사실은 아까 신현문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우리가 여유있고 하다보면 농민들한테 있는 대로 전액 다 보상해 주고, 다 해 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폭이 있어야지 3천원 하던 것을 만원씩 이렇게 인상하다 보면 물론 몇 배의, 이게 3배 이상입니다. 만원짜리면 어지간한 것은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파급되는 예산같은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파악이 됐다 해도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한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는 우선 3천원까지 전액 무료라고 했으면 일정액으로 만원하고 중간선에서 한 번 기초공제액 범위를 낮춰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여기에 지적된 대로 뭔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만원 미만까지 만약에 5천원이면 5천원 미만까지는 전액 해 주되 5천원 이상되는 사람도 5천원까지의 기초공제는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뭔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것도 우리군 재정여건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진폭이 있어야지 3천원 하던 것을 만원씩 이렇게 인상하다 보면 물론 몇 배의, 이게 3배 이상입니다. 만원짜리면 어지간한 것은 다 무료로 해 준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파급되는 예산같은 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또 파악이 됐다 해도 막대한 예산을 거기에 투여한다는 것도 너무 성급한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해서는 우선 3천원까지 전액 무료라고 했으면 일정액으로 만원하고 중간선에서 한 번 기초공제액 범위를 낮춰주시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 여기에 지적된 대로 뭔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만원 미만까지 만약에 5천원이면 5천원 미만까지는 전액 해 주되 5천원 이상되는 사람도 5천원까지의 기초공제는 해 주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요.
우리 전문위원이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이런 방향으로 뭔가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것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회수리 대상 기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주로 예취기, 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가 주종입니다.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중수리 이상이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수리하고 있는 기종의 부품가격이 이앙기는 거의 만원 이하에서 운영이 되고, 기타 (청취불능), 같은 것은 부품이 안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3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것은 거의 수혜의 폭을 넓히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에서 고쳐주는 것도 이의가 있지만 농가들한테 활용방법, 응급처리요령 이런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5천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일정 5천원 공제하는 것하고, 만원으로 해서 만원 이상은 부품값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할 때 거의 재정적 부담은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 농민 이득이 65% 내지 70%가 부품대의 혜택을 받는 거고, 5천원 공제했을 때 기초공제한 거하고 만원까지 안 받고서 무상수리하는 그 재정적 부담이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부품을 제외하고는 만원 정도면 거의 농가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순회수리 대상 기종으로 잡고 있는 것이 주로 예취기, 분무기, 관리기, 경운기, 이앙기가 주종입니다.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같은 것은 중수리 이상이기 때문에 대리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주로 저희가 수리하고 있는 기종의 부품가격이 이앙기는 거의 만원 이하에서 운영이 되고, 기타 (청취불능), 같은 것은 부품이 안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3천원에서 만원으로 올린 것은 거의 수혜의 폭을 넓히면서 농기계 순회수리 현장에서 고쳐주는 것도 이의가 있지만 농가들한테 활용방법, 응급처리요령 이런 현장교육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수리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5천원으로 조정해 가지고 일정 5천원 공제하는 것하고, 만원으로 해서 만원 이상은 부품값 받는 것하고 비교를 할 때 거의 재정적 부담은 비슷합니다.
그럴 경우에 농민 이득이 65% 내지 70%가 부품대의 혜택을 받는 거고, 5천원 공제했을 때 기초공제한 거하고 만원까지 안 받고서 무상수리하는 그 재정적 부담이 비슷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큰 부품을 제외하고는 만원 정도면 거의 농가 부담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상문 위원 아니,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직접 나와서 기술보급해 주는 것만 해도 참 이게,
이것은 부품가격인데 기술 무상 지원해 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거기에 알파로 해가지고 부품까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만은 대환영인데 부담상의 어려움을 어떤 공백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5천원 미만이나 만원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금방 안 가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균형배분 차원에서 공제기준 가액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뭔가, 주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종합을 해서,
우리가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농민들은 직접 나와서 기술보급해 주는 것만 해도 참 이게,
이것은 부품가격인데 기술 무상 지원해 준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군 차원에서 거기에 알파로 해가지고 부품까지 일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만은 대환영인데 부담상의 어려움을 어떤 공백이 정확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5천원 미만이나 만원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듣기에 이해가 금방 안 가는 얘기이고, 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균형배분 차원에서 공제기준 가액을 정해두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기준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받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뭔가, 주민들이 볼 때도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개정되야 할 것 같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른 위원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 부분은 3천원을 갑자기 만원씩 올리는 것보다 5천원으로 해서 기초공제를 해 주는 쪽도 괜찮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천안이 5천원에서 기초공제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그런 내용이고, 만원 미만을 무상 수리하는 지역이 아산, 금산, 연기, 청양 등 몇 개 군이 있거든요, 한 5개군.
그런 선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원 정도까지는 무상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5천원정도 하다보면 저희가 수리대상 기종으로 잡고 있는 관리기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5천원 넘는 부속이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천원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경운기나 이앙기는 수혜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선에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만원 정도까지는 무상수리를 하고, 그러다 보면 5천원정도 하다보면 저희가 수리대상 기종으로 잡고 있는 관리기 정도는 가능합니다만 5천원 넘는 부속이 경운기라든지 이앙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5천원으로 제한을 하다보면 경운기나 이앙기는 수혜 혜택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박상문 위원 지금 소장 말씀하시는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몇 년간에 수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 100회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통계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몇 년간에 수리하다 보니까 여기는 한 100회정도 한다고 했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저희가 150회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그런 수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앞으로 들어갈 비용의 (청취불능)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것이고, 저도 기계를 몇 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 준다는 것은 고맙죠. 해 주는데 아까 골고루 시혜를 줄 수 있는 고가 품목이다 보면 5만원 어치도 수리하고, 6만원 어치도 수리하는 그런 사람은 기본적으로 5천원이 됐든 만원이 됐든 기초공제 한다는 두 가지 뜻을 제가 건의드렸는데 이게 5천원이다, 3천원이다, 만원이다 지금 그것을 내가 탓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선 만원할 때 3천원 할 때보다 얼마 정도의 군비 부담이 더 나가서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몇 천이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시혜를 주되 기술적인 수혜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적인 수혜를 보태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만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문맥은 분명히 바꿀 필요성이 있죠?
그러니까 우선 만원할 때 3천원 할 때보다 얼마 정도의 군비 부담이 더 나가서 그것도 솔직한 얘기로 몇 천이 나가다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시혜를 주되 기술적인 수혜를 중심으로 해서 재정적인 수혜를 보태주면 더 금상첨화겠죠. 그런 수치를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고, 굳이 만원이라고 이렇게 못 박지 마시고, 지금 이것은 문맥은 분명히 바꿀 필요성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박상문 위원 그것을 한 번 조정하는 과정에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 뭐 혼자 주장하는 것은 아니예요. 군에서 여유만 있다면야 100% 있는 것 다 고쳐줘도 괜찮죠. 그러니까 조율을 좀 하죠?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제 질의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
○이한두 위원 잘 모르시면 이게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품값하고 이런 것을 따지다 보면 3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약하다. 그래 가지고 조금 상향조정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부품을 600만원정도 확보해서 그동안 해 왔다고 하는데, 추가 돼 봤자 물론 추가되겠지만 그렇게 엉뚱한 차이로 추가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믿어지는데 3천원정도 수리를 하기 위해서 농민이 한나절 품 해가면서 수리를 받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최소한 만원정도 혜택을 보고,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최소한 조성되야지 3천원, 조금 올린다고 5천원 별 차원가 안 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원정도 수혜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만원정도 수혜는 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이 조례 관계는 '90년도에 제정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자꾸 새 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아니죠. 2만원 짜리는 2만원을 다 받고, 만원 미만되는 것은 돈을 안 받고 그런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 그런고 하니 타 시 군을 보니까 태안군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2만원이다 하면 5천원 기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아요.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개반에서 1개반을 더 늘리는 것 아니예요?
왜 그런고 하니 타 시 군을 보니까 태안군도 그렇고, 천안시도 그렇고 2만원이다 하면 5천원 기본을 제외하고 나머지만 받아요.
여기 자료가 그렇게 나온 것으로 제가 봤는데 그렇게 해야 옳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1개반에서 1개반을 더 늘리는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2,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7,000만원, 인건비까지 해서 7,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이주원 위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비수기 활용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수기만 해요, 농민들이 볼적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비수기에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
예를 들어서 성수기만 해요, 농민들이 볼적에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비수기에는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저희가 종전에는 4월에서 10월까지 하던 것을 당겨서 3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나머지 비수기 겨울철 안 쓸때는 저희가 농기계 훈련공작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도 수리하고, 농가를 순회하면서 보관 관리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가져오는 것도 수리하고, 농가를 순회하면서 보관 관리에 대해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에요. 요새 봄이 돼서 기계를 쓰려고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고장이 나니까 서로 와 달라고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소장님께서 신경쓰셔 가지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위원님들께서 누차 좋은 사업으로써 확대해야 된다는 좋은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 지금 인력을 줄이는 판에 인력을 늘려가면서 1개반을 늘렸습니다. 그런 취지를 살려서 최대한 예산군 농업들인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지금 농기계 공급이 그동안에는 반값 공급도 했고,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거의 낡은 농기계를 고쳐서 쓰는 농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늡니다. 그래서 수요는 계속 늘어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차량하고 인건비.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부품값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00만원정도 확보,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조금 모자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요구가 되요.
○박상문 위원 그럼 지금 이주원 위원님도 똑같은 얘기를 자꾸 번복하는건데 기준만은 이 조례의 문구만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천안이나 이런 경우처럼 기준액수 기초공제액 제외한 그 이상의 대상자도 골고루 혜택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천안이 5천원을 기준해 가지고 5천원이 넘어가는 것은 5천원을 공제하고 넘어가는 부분만 부품값을 받고, 기타 태안이라든지 여기는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5천원미만 무상수리, 5천원 이상시 5천원 공제 천안처럼 그럴 경우나 우리가 만원 미만시 무상수리, 이상되는 것은 유상수리 그럴 경우는 소요예산에서는 별 차원이 안 됩니다만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받는다고 할때는 예산 수반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제가 대충 추산하기는 한 2억이상,
지금 제가 대충 추산하기는 한 2억이상,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렇게 해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상문 위원 그 액수를 만원 이하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 얘기를 그런 논리에서 한 얘기예요. 그런데 바꿔 놓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11,000원어치 한 사람은 십원 한 장 혜택을 안 보고, 만원어치 부품을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가 되다 보면 같은 농민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그게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왔듯이 11,000원어치 한 사람은 십원 한 장 혜택을 안 보고, 만원어치 부품을 받은 사람은 전액 면제가 되다 보면 같은 농민 입장에서 생각하더라도 그게 아주 불합리한 것 아니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박상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두고 전체 물질적인 것보다 서비스로 해서 편의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예산에 맞겠금 앞뒤를 맞추는 한이 있더라도 기초 단가를 낮추는 범위가 있더라도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가 이루어져야 여타 주민들이 같은 농민들 입장에서 위화감이 없을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참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가 만원이 넘는 부속품을 교체할 때는 농가에서도 당연히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점은 없을 거고, 제가 그동안에도 수리를 하다 보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바꿔 끼어줘고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정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품값이 비싼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액을 공제하다 보면 재정적 부담이 늘고, 또 굳이 타 시 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천안을 빼 놓고는 똑같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그래서 크게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점은 없을 거고, 제가 그동안에도 수리를 하다 보면 미처 확보하지 못한 부품을 교체할 경우에 대리점에 연락을 해서 바꿔 끼어줘고 농가에서 받아 가지고 현장에서 정산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박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형평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부품값이 비싼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는 농가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정액을 공제하다 보면 재정적 부담이 늘고, 또 굳이 타 시 군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천안을 빼 놓고는 똑같은 이런식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의견은 제가 제안설명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박상문 위원 글쎄요, 그게 소장님 말씀하신 것에도 디스카운트 하는 과정에 부품종류에 따라서 애매한 운영의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체 농민들이 생각할 때는 기왕에 공짜로도 주는데 공짜로 준다는 것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게 운영이 되야 납득이 가는 것이지 9,900원의 부품 사는 사람은 공짜이고, 11,000원, 10,500원 하는 부품 하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가품으로 몇 만원짜리 이상은 차라리 5만원짜리든지 10만원짜리 이상 부품은 전액 원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규적인 고가품목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기준안 안팎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아주 고가품으로 몇 만원짜리 이상은 차라리 5만원짜리든지 10만원짜리 이상 부품은 전액 원가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규적인 고가품목은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디스카운트 기준안 안팎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정상일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래서 기준을 만원으로 정했고요, 현장수리를 하다보면 우리는 부품값만 받고 농가에서 한참 바쁜 시기에 고장이 나서 저희 손이 못 미칠 경우에 대리점을 이용하는 사례를 보면 부품값이야 사실은 얼마 안 됩니다. 기술 인부임이 엄청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부품값 가지고는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그게 우리 재정이 허락한다면 다 무상으로 해 줘도 좋은데 그렇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만원이라는 한계선을 정한 겁니다.
○신현문 위원 제가 정리를 해 볼까요.
만원 미만의 부품교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리다. 그 이상의 2만원, 3만원 수리는 사실 상당한 수리비를 요하는 수리다 그거요.
그래서 소장님이 설명을 정당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조금 비쳤습니다만 부품값보다 수리에 3만원, 4만원의 수리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 내부수리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원정도 이상의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그 밑의 경미한 쪽은 부품을 안 받고 간단히 수리하는 것이니까 그런 수리에 대한 비중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야.
기술소장님이 안 낸 것이 지금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의 혜택이 골고루라는 쪽이고, 소장님 말씀은 고액의 수리는 부품보다도 수리비에 중점적인 비중이 걸려 있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액을 5천원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거야. 아마 만원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수혜를 준다고 하면 지금 2억이 아니라 3억도 갈 수 있다.
이런 쪽의 문제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시행하면서 검토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조율을 한 뒤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만원 미만의 부품교환이라는 것은 단순한 수리다. 그 이상의 2만원, 3만원 수리는 사실 상당한 수리비를 요하는 수리다 그거요.
그래서 소장님이 설명을 정당하게 해 주셔야 하는데 아까 조금 비쳤습니다만 부품값보다 수리에 3만원, 4만원의 수리는 예를 들어서 경운기 내부수리 같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수리비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만원정도 이상의 것은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고, 그 밑의 경미한 쪽은 부품을 안 받고 간단히 수리하는 것이니까 그런 수리에 대한 비중을 강하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바로 지금 조례안에 들어있는 의미란 말이야.
기술소장님이 안 낸 것이 지금 박상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혜의 혜택이 골고루라는 쪽이고, 소장님 말씀은 고액의 수리는 부품보다도 수리비에 중점적인 비중이 걸려 있다 이런 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기본액을 5천원으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거야. 아마 만원 정도의 한계점을 가지고 수혜를 준다고 하면 지금 2억이 아니라 3억도 갈 수 있다.
이런 쪽의 문제점이 걸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우리가 더 시행하면서 검토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잠깐 정회를 하고 위원들간에 조율을 한 뒤에 종합적인 결론을 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 및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박상문 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부품대 및 수수료를 한 가구당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일만원 미만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본 조례의 적용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바,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 제9조 제3항을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5천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5천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시 검토의견과 같이 본 조례안 제9조제3항의 부품대 및 수수료를 한 가구당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일만원 미만시 무료로 한다는 것은 본 조례의 적용시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바, 모든 군민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안 제9조 제3항을 수리 및 부품공급가액이 5천원 이하인 부품은 소모품으로 처리하여 무료로 하고, 5천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하며, 금액의 100원 미만은 절사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방금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박상문 위원의 동의 내용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재정 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박상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에 앞서 박상문 위원의 동의 내용은 새로운 재정 부담을 수반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바,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참석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우선 구두로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재정 부담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영 예.
○위원장 김동숙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구두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재정 부담에 대해서는 예산군수의 서면동의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문 위원님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농업기계순회수리반설치및농업기계부품센터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 12월 28일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예산군 문화원의 신축으로 자유회관 건물이 멸실되어 본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유회관 건물의 처분, 즉 멸실은 200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88년 12월 28일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나 예산군 문화원의 신축으로 자유회관 건물이 멸실되어 본 조례를 존치 할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유회관 건물의 처분, 즉 멸실은 2001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사항입니다.
다음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자유회관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