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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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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월 16일 (수) 오후 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시32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자원봉사센터의 위탁만료기간이 2013년 2월 28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 자원봉사 활동을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예산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예산군자원봉사센터 운영관리 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예산군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으로 2년간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서 시설현황을 보면 설립일은 2002년 11월 1일이 되겠고, 위치는 산성리 727번지, 면적은 330㎡, 직원은 5명이 근무하고 있고, 현재 수탁법인은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계획은 위탁기간으로서 2013년 3월 1일부터 2015년 2월 28일까지 2년간으로 하고, 2013년 위탁비는 2억 6,35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및 직영의 장‧단점으로서 민간위탁 시의 장점은 자원봉사의 기본방향인 주민의 참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용이하고, 민‧관 협력체계 구축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서는 수탁기관의 역량차이에 따라 활성화 및 전문성 차이가 발생하고, 수탁기관의 성향에 따라 자원봉사 방향이 설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영 시에는 장점으로서 행정력 집중으로 체계적 관리가 보편적으로 용이하고, 자원봉사활동의 공익성 비영리성 원칙의 달성이 용이합니다.
  단점으로서는 관 주도로 자원봉사활동의 자발성 및 주민 접근성을 위축시킬 소지가 존재하고, 공무원 증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다음 장에 그동안 추진현황으로서는 2002년도에 자원봉사센터를 설립했고, 2002년부터 2006년까지는 새마을운동 예산군지회에 4년간 위탁을 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는 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에 위탁 2년, 2009년부터 2013년까지는 예산군사회복지협의회에 4년동안 위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1월에 위탁동의안 의결 후에 2월까지 공개모집 공고 및 접수를 거쳐서 수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자 선정 및 위탁협약을 체결해서 2013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도내 타시‧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뒤에는 관련법령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흥엽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흥엽입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위탁을 받으려면 사회복지법인을 가지고 있어야죠? 
○총무과장 박찬규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럼 예산군에 타 시‧군에도 그 법인을 가지고 있으면 충남도에서 나오는 거나 타군에서도 위탁선정을 하도록 와요?
○총무과장 박찬규  타군에서는 안 오고,
김영호 위원  그럼 예산군에서만?
○총무과장 박찬규  예, 군내에서.  (청취불능),
김영호 위원  그럼 몇 개나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현재 보시다시피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구세군 교회하고?
○총무과장 박찬규  구세군하고. 
김영호 위원  군세군 조합하고, 예산사회복지협의회하고 세 군데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그것만 좀 알아보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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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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