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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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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2000년 11월 10일(금) 오후 1시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13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김동숙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02분)

○위원장 직무대리 김동숙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4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박병만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병만  박병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건 

(13시05분)

○위원장 김승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규모입니다. 2000년도 제2회추경예산안 예산총액은 53억3,463만5천원으로 2000년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291억4,637만6천원의 4.13%가 증액된 1,344억8,101만1천원이며,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액은 43억9,930만3천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예산총액은 예산액 1,131억9,374만4천원의 3.89%가 증가된 1,175억9,304만7천원이 되고,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특별회계 예산액은 9억3,533만2천원으로 2000년도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기정예산액 159억5,263만2천원의 5.86%가 증가된 168억8,796만4천원이 됩니다.
  2000년도 예산총액의 회계별 규모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87.44%이고, 특별회계가 12.56%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 예산액보다 0.21%가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그만큼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2쪽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43억9,930만3천원으로 재원별 내역은 자체재원이 5.37%인 2억3.623만9천원으로 지방세에서는 편성된 금액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2억3,623만9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이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실질적인 자체재원은 없다고 볼수 있으며, 의존재원이 94.63%인 41억6,306만4천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억8,800만원 편성되었고, 지방양여금은 편성된 금액이 없으며, 재정보전금도 편성된 금액이 없으며, 국·비보조금이 39억7,506만4천원으로 그 중 국고보조금 34억6,101만9천원, 도비보조금 5억1,404만5천원 편성되었으며, 지방채는 편성된 금액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43억9,930만3천원의 기능별 편성내역은 일반행정비가 300만원 편성되었고, 사회개발비가 4억3,741만원 편성되었으며 경제개발비가 45억1,255만원 편성되었으며, 민방위비가 380만1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5억5,745만8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의 항목별, 즉 성질별 편성내역은 인건비는 편성된 금액이 없으며, 물건비가 5,312만1천원 편성되었으며, 이전경비가 1억5,166만9천원 편성되었으며, 자본지출이 48억1,115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융자및출자비와 보전재원은 편성된 금액이 없으며, 내부거래는 5,918만6천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비비및기타는 5억5,745만8천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만이 9억3,533만2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국·도비보조금 증액에 의거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채무부담행위는 2000년 8월 23일부터 9월 16일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 2건에 6억2,678만2천원으로 계촌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중 군비부담금 3억53만2천원과 용굴천 수해복구공사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3억2,625만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7쪽을 참고하시고, 8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은 21개 사업의 예산액 68억9,816만1천원 중 61억4,029만4천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덕산향교 보수 등 20개 사업은 예산액 전액을 이월하는 것이며, 산업과학대학 진입로개설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된 시설비 13억8,896만원 중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미지급액 및 공사비인 6억3,213만3천원을 시설부대비인 400만원과 같이 이월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은 대부분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6일 기간 중 호우 및 태풍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등 국·도비 지원사업을 계상하고, 기 편성된 사업비 중에서 국·도비 변경이 있는 부문에 대하여 이를 반영하여 조정하는 것으로서 군비 소요액은 실질적인 신규 자체재원없이 증액교부세 및 특별교부세 1억8,800만원과 예비비 7억9,369만7천원 등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충당하고, 부족액 6억2,678만2천원을 내년도 상환을 전제로 채무부담 하였는바, 자체재원 확충으로 재정여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명시이월사업은 대부분 추경에 예산편성되어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인한 것으로 부득이한 점이 있으나,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음에도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지연으로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하여는 조기착공을 위한 더욱 각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대체적으로 가용 재원을 긴요긴급한 사업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별로 내용을 검토 심사하여 효율적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입과 실·과, 사업소 읍·면 예산안과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1쪽 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추경하는 예산안은 53억3,4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1,291억4,637만6천원을 더하면 1,344억8,10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금번 추경에 43억9,930만3천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한 특별회계만 9억3,533만2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25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세외수입으로 제일 위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인데 이것은 '99 세입·세출결산 결과 국·도비 사용잔액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억2,37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은 1,248만8천원입니다.
  26쪽 설명을 드리면 지방교부세인데 내국세 정산 증액교부세로 300만원이 있고, 재해복구특별교부세로 1억8,500만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27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덕사 서선당 수해복구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수해주택 복구입니다. 전파 5동, 반파 4동이 저번에 수해가 났습니다.
  여기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3,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보호 11세대 34명에 대해서 489만8천원, 또 침수주택 수리비 42세대 2,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시행준비사업으로 해서 100만원, 8월 내지 9월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 농약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7,785만5천원,
  8∼9월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지원사업 대파대가 되겠습니다. 5,981만7천원.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지원비 비닐하우스 275동에 대해서 1억1,703만9천원.
  농업 시설물 재해복구 지원비 인삼재배시설 0.5헥타 대해서 47만원, 수해복구 가로수 식재로써 412만3천원의 세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뒷장 보시면 호우피해 복구사업 축사 파손 및 가축 입식 171만3천원, 축사 파손이 한 동 있었습니다.
  도립공원 수해복구사업 이것이 1,591만7천원, 소하천 수해복구인데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22억5,870만1천원, 이게 좀 많습니다. 9개소가 됩니다. 5,420미터.
  지방 2급하천 수해복구는 9개소에 3,266미터가 수해복구비로 내려 왔는데 이것은 7억1,052만3천원,
  또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이것이 4,000만원, 수해피해 학자금지원 중학생 200명에 대해서 4,002만8천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예산 주교리 진입로 포장 등 39개소가 되겠습니다.
  4,712만2천원, 또 군도 수해복구 4개소 480미터에 대해서 5,964만8천원,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13개소에 846미터가 파손이 됐었는데 1억3,179만원, 경지정리 사업장은 8,411만2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8개소가 있었습니다.
  7,983만4천원, 농경지 수해복구는 1.9헥타인데 279만3천원, 덕산온천관광지 수해복구사업으로 1,150만원, 병무행정 교부금으로서 380만1천원, 마지막에 보면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도비에서 군비부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3,78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주택 복구비로서 945만원, 이재민구호 209만9천원, 계속 보시면 이것은 도비보조가 되는 것인데, 농약대로다가 도비로 2,595만2천원, 또 대파대로다가 1,196만3천원, 도립공원 수해복구는 1,591만6천원, 지방2급 하천수해복구로 3억5,526만1천원의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공사 응봉 등촌리 진입로 포장으로 해서 7,446만4천원, 경지정리로 299만6천원, 수리시설 수해복구로 2,395만원, 순도비는 그 밑에 보시면 수덕사 포교원정비 삽교 영각사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노인 교통수당으로 892만4천원 도비보조가 있습니다. 세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35쪽을 보시면 대각봉투 제작인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번에 군기라든지 심볼마크가 전부돼서 봉투를 다시 제작해서 활용하고자 합니다.
  뒤쪽 36쪽 보시면 예비비는 이번에 7억9,369만7천원을 사용했는데 여기보면 실제로 예산액은 20억1,276만3천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은 예비비 실제 잔액은 8억3,976만3천원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당초예산액에 28억9,734만6천원이 남았었는데 그동안 16번에 걸쳐서 예비비 사용을 했습니다.
  16번 사용한 것이 11억9,300만원을 했고 1회추경에서 삭감한 것이 9,088만6천원을 삭감했고 2회추경 이번에 예비비에서 7억9,369만7천원을 사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남아 있는 예비비는 8억3,97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39쪽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린 수덕사 서선당 수해복구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000만원, 도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덕사 포교원 정비는 영각사가 되겠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예산도서관이 되겠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도비 부담이 군비 부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0쪽을 한번 봐 주시면은 남은들상여 수해복구사업으로다 500만원, 홍살문 수해복구사업으로 광시면에 있는 최익현 홍살문이 부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200만원 계산했습니다.
  43쪽 종합민원실 거기에 보시면 2000년 수해복구 주택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해서 5,6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파가 5동 반파가 4동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44쪽을 보시면 이것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회복지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의료보호비에 있어서 수해 이재민구호비 300만원 감해 가지고 화재 등 요구 대상자로 바꿨습니다.
  또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시행관련 조사서 서식 이것은 전부 감을 했습니다. 48쪽 중간에 보시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 공공근로인데 국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291만9천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 수해금은 국·도비 변경된 것에 따라서 감액하고 증액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49쪽을 보시면 재해보상금인데 이재민 장기 생계구호비로 해서 국비가 489만8천원, 도비가 209만9천원이 수해복구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34명입니다.
  침수주택 수리비는 국·도비 합쳐서 2,520만원과 2,52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금은 국비 변경이 내시됐기 때문에 증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보호기금 전출금인데 이것은 아까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습니다. 국·도비 증가에 따른 군비 부담금으로 해서 의료보호특별회계로 9,353만3천원을 전출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50쪽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국·도비 변경교부가 결정됐기 때문에 증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51쪽을 보시면 사회복지과 국비반환금은 '99년 예산액 집행잔액을 반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산업과 5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해보상금인데 이것도 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지원사업비 농약대, 아까 보고드린 12개 읍·면에 해당되는 금액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1억2,975만9천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대파대로 요것도 12개 읍·면이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것도 12개 읍·면에 다 해당이 됐습니다.
  요것도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8,374만4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한번 봐 주시면 이것도 재해보상금인데 응봉면 재해하고 11개 읍·면이 해당이 되는데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지원비 비닐하우스 하는 것이 국비가 군비에서 1억4,28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시설물 재해복구 지원비 인삼재배시설 아까 설명 한바와같이 0.5헥타가 있습니다. 국비, 군비에서 62만7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59쪽 산림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보시면 호우피해복구 축사파손 및 가축 입식해서 국비, 군비가 있습니다.
  축사 파손이 한 동 고덕면 상장리가 있고, 가축 입식은 2,501마리인데 덕산 옥계 및 여러 가운데가 해당이 됩니다.
  이것이 국비, 군비해서 21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 한번 봐 주시면 수해복구 가로수 식재 이것이 수해피해 난 것에 따라서 산성리∼간양리 간선도로 35본 벚나무가 저번 수해에 뽑히고 이렇게 됐습니다.
  삽교·덕산 국도 45호선간 벚나무 15본이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군비해서 824만5천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3쪽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스승강장 표지판 제작 인쇄인데 600만원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요것이 진담기획과 광고건 부여해서 무료로 해서 820개소에 실시하기로 했는데, 당초 예산사과 상징물이 예산군의 심볼마크와 케릭터로 대체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심볼마크 인쇄비만 색도 초과에 따른 비용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버스승강장 표시판이 일심될 것 같아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건설과는 잠시후에 건설과장님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덕산온천관광지구 수해복구사업도 아까 보고드린 바와같이 국비, 군비에서 2,275만1천원, 1차지구 주차장 측구 및 사면이 붕괴된 수해가 일어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가 소관이 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여기 병력동원 소집 및 대체지정자 통지서 등기우편 해서 병무행정 국비교부금이 내려와서 136만1천원이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102쪽을 봐 주시면 응봉면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을 응봉면 예산에서 깎아 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재산관리계획 승인같은 것을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면 예산을 깎아서 군 예산으로 놔야 집행하기가 여러 가지로 원활할 것 같아서 그대로 그 금액을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105쪽 이것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도비 부담이 군비 부담으로 변경이 돼서 증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09쪽 이것이 채무부담행위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게 두건인데 6억2,678만2천원입니다. 계촌천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인데 신암면 계촌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7억8,600만원인데 이중에서 국비가 4억8,546만8천원이고, 군비가 3억53만2천원입니다.
  이것은 8월 23일부터 9월 16일 기간중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군비 부담 사업비 3억53만2천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해서 우선 시행코자 합니다.
  어차피 금년도에는 집행이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용굴천인데, 이것은 수철리와 창소리입니다.
  이것도 수해복구공사로 내려온 것입니다. 여기는 국비가 6억5,250만원, 도비가 3억2,625만원, 군비가 도비 플러스 50%하는 것이 3억2,625만원입니다.
  이것도 호우 및 태풍피해로 인한 수해복구사업으로 군비 부담사업비 3억2,625만원을 2001년도 상환을 전제로 우선 발주로 해서 시행코자 채무부담행위조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13쪽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덕산 향교 보수는 도비가 2,000만원 오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4,000만원인데 전부 이월한 것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8일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도의 설계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기간 및 절대공기 9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 포교원 정비인데 이것도 6,000만원중 도비가 3,000만원이 있습니다. 2000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보조금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금년도 지금 제2회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일산이수정 보수 위원님들께서 한번 가보신 곳이 되겠습니다. 1,500만원 예산입니다.
  이것도 10월 18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설계기간 및 절대공기 90일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4쪽을 한번 보시면 이것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과학대학 진입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7억 있고, 군비가 6억8,896만원 있는 것입니다. 예산액은 13억8,896만원 중 이월액은 6억3,21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지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150일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대회리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 실시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본설계가 되겠습니다.
  5,000만원인데, 개정 도시계획법이 금년도 7월 1일날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리 일단위 주택지 조성사업지구의 계획수립 기본설계는 실시해야 하는데, 2000년 제1회 추경에 용역비가 편성되어서 절대공기 180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향천사 진입로개설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5억입니다. 본 사업은 2000년 7월 12일날 특별교부세가 보조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및 사업추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15쪽 보시면서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억이고, 이월액이 3억입니다.
  본 사업도 금년도 7월 12일날 특별교부세가 3억이 보조결정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을 완료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 127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응봉면에 있던 응봉면 의용소방대 청사부지 매입비 응봉면에서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래서 본청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 특별회계에다가 국·도비 변경내시로 군비 부담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것인데 9,3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36쪽 보시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계상을 했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7억4,826만6천원 보조돼서 진료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또 도비보조금으로다가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9,35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137쪽 한번 봐 주시면 거기에 의료 및 구호비로 의료대상자 진료비, 생활보호대상자 진료비 부족분 변경내시 국비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부담비율에 의해서 9억3,53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를 제외한 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6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건설과 제2회 추경은 전부 다 기보고 말씀드린 대로 수해피해에 대한 수해복구비 계상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예산 주교리 진입로포장 수해복구공사외 38건, 소규모 시설이 되겠습니다.
  6억428만9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이 3억4,912만3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세분화 시키기 위해서 뒤에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도 1억9,401만3천원이 감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도 15억8,400만원이 감되는 것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아까 감시킨 그 개발사업을 4개지구로 세분화해서 발주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억4,912만3천원이 되겠고, 오미, 오촌, 양막지구 도로포장과 건지화지구 도로포장, 지석지구 도로포장, 평촌, 등촌지구 도로포장 해 가지고 3억4,912만3천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도 세분화시켜서 1억9,410만3천원인데, 69페이지를 보시면 가덕리와 은사리, 운산리 이렇게 구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군비 8억과 도비 8억, 16억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15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69페이지부터는 각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이 들어온 개소를 다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까지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6억에 대해서 세분화 시킨 내용이 되겠고요, 121건에 대해서 기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85페이지 하단부에 시설부대비로써 아까 시설비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예산 주교리 진입로포장 수해복구외 38건 364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다음에 86페이지 농업기반조성에서 시설비에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실시계획 3개지구가 71만6천원이 증됐습니다.
  정산차원에서 증된 것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개지구 114헥타가 1억1,158만원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래미 1구외 4건 수리시설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1억32만7원계상되었고, 농경지수해복구 1.9헥타인데 이것이 335만2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감리비로써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감리비가 6만1천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부대비로써 10만4천원이 감리되었고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가 7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써 기계와 경작로 포장사업 군비부담금인데 농업기반공사분이 되겠습니다. 728만원이 감됐습니다.
  다음에 88페이지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 농업기반공사 예당지부분 3건이 되겠습니다. 5,816만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중간이 보시면 하천 및 재해대책으로써 자동음성통신 시스템 설치비로서 4,000만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해보상금으로써 2000년 수해피해 학자금지원이 4,002만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89페이지 지금부터가 소하천과 도로시설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만사천 지방 2급이 되겠습니다. 외 7건 수해복구공사비가 1억1,500만원, 용굴천 지방 2급인데,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비가 3,300만원, 용굴천, 수해복구공사가 9억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수암천 소하천인데 외 4건 수해복구공사가 6,762만8천원, 볼모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 1,486만1천원, 볼모천 수해복구공사가 3억6,034만5천원, 은사천 수해복구공사비가 4억2,28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다 개량복구가 되겠습니다. 평리천 수해복구공사가 실시설계비가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83만2천원, 펑리천 수해복구공사비가 7억9,8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계촌천 수해복구공사 실시설계가 1,854만9천원, 계촌천 수해복구공사가 4억4,33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 만사천외 7건,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83만6천원, 용굴천, 지방2급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616만7천원, 용굴천 2급 수해복구공사 분할감정수수료가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볼모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2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볼모천 수해복구공사 분할감정수수료가 1,000만원, 은사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334만1,000만원, 은사천 수해복구공사 분할 감정수수료가 2,000만원, 평리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537만4천원, 평리천 수해복구공사 감정수수료가 2,000만원, 계촌천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349만6천원, 은사천 수해복구공사 분할 감정수수료가 2,000만원, 수암천외 4건 수해복구공사 부대비가 6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 건설행정사업비로써 도시공사 수해복구공사비가 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가 3,148만9천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34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3페이지 시설비로써 응봉 건지화리 수해복구공사외 3건이 1억1,843만6천원, 응봉입침리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외 12건이 2억6,16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부대비가 응봉 건지화리가 85만9천원, 응봉 입침리 농어촌도로가 18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07페이지 세무부담 행위조서가 되겠습니다. 아까 최봉일 기획감사 실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계촌천과 용굴천 수해복구공사비에서 각각 3억과 3억2,600만원이 채무부담이 되는 것으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85건 중에서 공원화 도로, 하천, 수리시설 등 85건에 대해서 80건에 대해서 80건은 읍·면 직원과 군토목직을 동원해서 합동작업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설계를 완료했고, 5건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심의를 해 주신 결과에 의해서 바로 발주를 하면 대부분 공기가 지금 다 부족한 것으로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사업이 전부 다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고드린 예산상에 수해복구사업비가 전부다 명시이월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사업으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페이지 까지가 전부 다 절대공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수해복구사업은 전부다 명시이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승기  건설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의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주교리 진입로포장 수해복구공사외 38건이라고 돼 있는데 국비나 도비보다 군비가 훨씬 많아요?
○건설과장 강희종  소규모시설 39건에 6억793만7천원이 복구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는데요. 국비가 4,700만원, 도비가 7,400만원, 시·군비가 4억8,600만원 이렇게 계상돼 가지고 지금 결정 통보가 내려와서 예산 세운 내용인데 글쎄 소규모 시설은.
김석기 위원  결정 통보가 도나 국가에서 군비를 들여 가지고 하라고 이렇게 통보가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수해복구가 전부다 반부담 아니면 전액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것만 국비 1억2,100만원정도 주고서 4억8,200만원을 군비로 하라는 것이 이것은 수해복구가 아니고.
○건설과장 강희종  이것은 주로 제목 자체가 소규모시설인데 진입로의 포장이 파손된 것, 또는 측면에 리가 무너져 가지고 옹벽 설치하는 것.
김석기 위원  이게 수해복구시에 올리라니까 이것저것 올려서 국비를 타 낼려고 하다가 이런 것은 국비를 많이 못 주겠다 해 가지고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저희들 군뿐이 아니고서 전국적인 협상이 되겠습니다만 소규모시설 지원비가 집계돼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만이 그런건 아니고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김석기 위원  그럼 소규모시설 지원비라고 해야지 왜 수해복구공사비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강희종  소규모시설에 수해가 났다 그런 차원에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는거죠.
김석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볼 적에는 아주 급하지 않은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강희종  글쎄요, 읍·면에서 수해복구.
김석기 위원  읍·면에서 올릴적에 그전에는 수해가 나면 어지간한 둑 터졌어도 보고를 하면 수해복구 자금이 나와 가지고 다해 주고 하니까 읍·면에서 다 보고를 해 가지고서 수해복구자금을 많이 타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어차피 들여서 해야 되니까 군비를 많이 들여서 하는거 아니냐 이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요번에 저희들이 65억 가까이 되는데요, 복구비가요. 소규모시설은 10%밖에 안 됩니다. 다른것에 비하면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이 봐도 시·군비가 지금 부담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중앙정부서부터 결정이 돼서 내려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쩌라고는 말씀드릴수 없는 사항입니다.
김석기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수해복구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아니, 저희 예산군뿐이 아니고 전국에 수해복구비 지원에서 전부다 이렇게 똑같이 내려온다 그런 말씀이죠.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딴거 소하천시설이나 수리시설, 또는 도로 그런 것을 보면 부담이 많거든요. 소규모 시설만 부담이 적더라고요.
김석기 위원  대개 보면은 석촉.
○건설과장 강희종  옹벽, 측구 옹벽,
김석기 위원  측구 옹벽하고 제방유실 이런건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거수)
  권국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위원  권국상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수해복구비 국·도·군비 비율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어떻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희종  올해 저희들 시설별로다가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 소규모 사업비가 6억중에서 4억8,000만원이니까 80%정도 되겠고, 다음에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이 주로 개량이 되겠습니다만 복구액이 25억인데 국고 조난이 10억이 되겠고, 시·군비가 3억이 되고, 일반 국비가 12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군비가 25억중에서 3억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8%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수리시설은 수해복구비가 1억5,900만원, 1억6,000만원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시·군비가 5,500만원 그러니까 30%정도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고, 지방하천 2습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말고요, 준용하천인데 지방2급 같은 경우는 복구액이 응급복구와 개량복구를 다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응급복구가 금액이 크기 때문에요. 14억 정도 되는데 시·군비 부담이 3억5,000만원이니까 한 25%정도, 한 30%정도 되겠습니다.
  그정도 부담이 되는 걸로 제가 지금 세부적으로 몇점 몇퍼센트까지는 계산안 했습니다만 이렇게 시설별로 부담이 되는데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소규모시설만 80%정도 부담하는 걸로 중앙 정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권국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돈을 빌려서 채무부담을 하면 주로 이자가 얼마입니까? 대략 몇 퍼센트 짜리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이자가 없죠.
신현문 위원  채무부담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갚는 거니까 이자가 없죠.
신현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을 때 그런 생각이 딱 든단 말예요?
○건설과장 강희종  지금 채무부담이 2건으로 계촌천하고 용굴천인데요. 내년도면 다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내년도 예산 세워 가지고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부담이 연체사업으로 몇 년 가는게 아니고 내년도에 다 준공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본 예산 세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행정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데 일반적인 상식으로 생각할 때 채무부담은 내일 주겠다 이렇게 말로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일반적 상식으로 보면 채무부담을 할때 어떤 채무를 해다가 기채를 해다가 사업을 명시이월시켜 내년도 하는거로 이렇게 이해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
○건설과장 강희종  내년도에 준공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 추진상 별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결 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계수조정을 한 결과 원안대로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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