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0월 13일(금)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2.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권국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에서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26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를 신암면 종경리 현재 위치인 281-22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완화를 하고, 게제에 문구를 몇 가운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했고, 지도감독을 군수와 위원회가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감사하던 것을 위원장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현재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읍은 총무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원장을 예산읍은 총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고, 제8조의 간사는 예산읍은 총무계장이 간사를 하도록 하고, 기타 면은 과장직이 없는 데에는 총무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사용허가는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해서 3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렇게 3년 이내에서 하도록 조치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8조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 연도 30일전인데, 이것은 문구상 조금 애매해서 연도개시 30일전으로 다른 용어와 맞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25조 지도감독은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제2항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전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기술센터 청사를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에서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이전함에 따라서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9월 26날 준공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아까 설명드린 거와 같이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를 신암면 종경리 현재 위치인 281-22번지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해서 일부 완화를 하고, 게제에 문구를 몇 가운데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사용허가기간을 1년에서 3년 이내로 했고, 지도감독을 군수와 위원회가 하던 것을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고, 지도감독을 공무원이 감사하던 것을 위원장이 운영 실태를 점검하는 것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구성에 있어서 현재 총무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예산읍은 총무과장이 있기 때문에 그 부위원장을 예산읍은 총무과장이 하는 것으로 했고, 제8조의 간사는 예산읍은 총무계장이 간사를 하도록 하고, 기타 면은 과장직이 없는 데에는 총무담당자가 하는 것으로 문구를 조정했습니다.
사용허가는 1년으로 하던 것을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해서 3년을 하든 1년을 하든 그렇게 3년 이내에서 하도록 조치 완화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제18조 사용료 결정에 있어서 연도 30일전인데, 이것은 문구상 조금 애매해서 연도개시 30일전으로 다른 용어와 맞게 통일을 시켰습니다.
제25조 지도감독은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위원회에서 보고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고, 제2항에 있어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전적으로 그 실태를 점검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완화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행정기구 중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에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행정기구 중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사용허가기간 등 규제규정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용 허가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읍이 부위원장을 총무담당에서 총무과장으로, 간사는 총무과장에서 총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항,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 위탁관리시 읍 면장이 지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회관 위탁관리시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군수의 감사실시를 위원장이 점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허가기간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꾀하였으며, 회관 위탁관리시 그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위탁관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운영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계산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읍의 경우 부위원장, 간사 지정이 불합리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군 행정기구 중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치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농업기술센터의 위치를 예산군 오가면 역탑리 100-15번지에서 예산군 신암면 종경리 281-22번지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7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군의 행정기구 중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위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사용허가기간 등 규제규정을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 정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사용 허가기간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6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읍이 부위원장을 총무담당에서 총무과장으로, 간사는 총무과장에서 총무담당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3항, 안 제8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관 위탁관리시 읍 면장이 지도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토록 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2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회관 위탁관리시 회관운영 전반에 관한 군수의 감사실시를 위원장이 점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정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월전에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 면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고 자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용허가기간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 규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결정을 꾀하였으며, 회관 위탁관리시 그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가 지도감독하는 것은 위탁관리의 취지에 어긋나는 점이 있어 운영의 자율적인 활동을 제약하지 않는 범위로 계산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예산읍의 경우 부위원장, 간사 지정이 불합리한 것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현재 오가에 있는 관계는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아마 자유회관 자리가 철거가 되잖아요, 문화원을 짓게 되면. 그래서 그분들을 거기로 대치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재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거기는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되거든요. 행정재산인데 용도폐지하면 잡종재산으로 되면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임대계약을 맺어야죠, 대부계약을요.
그것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이 된다든가 재무과에서 종합검토가 돼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5년 이내로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신청이 된다든가 재무과에서 종합검토가 돼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임대료 관계는 그 사람들이 그동안 사용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았을 테죠, 행정재산이니까요.
인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면 대부를 해야할텐데 임대료 받고 안 받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가 있고, 또 단체별로 개별법이 있거든요. 규정이 아니고 법.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이런 것은 개별법이 있잖아요. 법에 공공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무상이 가능할테고, 개별법에도 없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제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 되면 대부를 해야할텐데 임대료 받고 안 받는 것은 공유재산 조례가 있고, 또 단체별로 개별법이 있거든요. 규정이 아니고 법.
예를 들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 평화통일정책자문회 이런 것은 개별법이 있잖아요. 법에 공공건물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개별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무상이 가능할테고, 개별법에도 없고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에도 무상으로 줄 수 있는 조례가 없으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사용기간을 1년으로 했다 라고, 물론 여기는 복지회관 조례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근거한다면 읍 면 복지회관 설치운영조례가 잘못된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1년으로 그동안 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3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왜 1년으로 그동안 했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공유재산관리조례는 3년 이내에 사용허가를 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복지회관을 조례로 하면서 3년이면 너무 특정한 인에게 오래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1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사용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때는 계속을 해 주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이렇게 너무 규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규제완화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완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당시에 복지회관을 조례로 하면서 3년이면 너무 특정한 인에게 오래주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아마 3년 이내로 할 수 있도록이 있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1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 번 사용허가를 받으면 특별한 경우가 없는 때는 계속을 해 주는데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갱신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3년 이내로 할 수 있는 것을 1년으로 이렇게 너무 규제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규제완화측면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는 범위내에서는 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이 완화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완화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렇죠. 그냥,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그 사람이 포기를 않고, 또 다른 여건이 없다면 그 사람에게 계속 해 줄 수가 있죠.
단, 저희가 가다가 행정목적상 필요해서 그것을 임대해 줄 수 없을 때에는 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테죠.
단, 저희가 가다가 행정목적상 필요해서 그것을 임대해 줄 수 없을 때에는 뭐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할테죠.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사용기간 동안은 임대료를 정했으면 그 선에서 하고, 다시 할 적에는 인상할 수도 있는 그런 요인도 있을 것 아니예요?
인상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인상해 가지고 다시 계약을 할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그것은 공유재산조례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으니까요.
저희가 임으로는 못하니까요. 공유재산조례하고 연계가 됩니다.
저희가 임으로는 못하니까요. 공유재산조례하고 연계가 됩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읍 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 마디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이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있었는데 7등급까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등급까지 똑같이 군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감면해 주는 세종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그것은 도세가 되고, 다음에 자동차세까지 전면 100% 면제해 주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 똑같은데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7급까지 확대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한 등급을 더 늘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 마디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이 그동안 국가유공자가 1등급에서 6등급까지만 있었는데 7등급까지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7등급까지 똑같이 군세를 감면해 주는 건데 감면해 주는 세종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자동차에 대한 등록세, 취득세, 면허세, 그것은 도세가 되고, 다음에 자동차세까지 전면 100% 면제해 주는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는 다 똑같은데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7급까지 확대된 것 그것이 되겠습니다. 한 등급을 더 늘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1급에서 7급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해당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세정 13400-642, 2000년 4월 25일 공문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상이등급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시 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의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의 상이등급이 1급에서 6급까지로 되어 있던 것이 1급에서 7급까지로 변경됨에 따라 국가 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규정 중 해당되는 상이등급을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반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세정 13400-642, 2000년 4월 25일 공문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에 갈음한다고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상이등급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현행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로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상이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취지를 볼 때 신설된 7급 상이자에 대해서도 면제하는 것이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일부 시 도에서는 지방재정 감소 등의 이유로 개정을 반대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같이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사항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1급은 최고조의 정신장애로 인한 자학행위 또는 식사가 어려운 사람, 7급만 말씀드릴까요, 전부 설명드릴까요?
○재무과장 이상원 7급은 상이등급의 신체 장애율이 10∼15%정도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손이 됐든지 발이 됐든지 전체적인 신체 부분 중 10∼15%가 불편한 신체를 가진 장애인.
○재무과장 이상원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분이 자동차 수로 해서 55명인가‥‥.
○재무과장 이상원 열 일곱 분이 늘어나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55명이 자동차세를 전면 면제, 등록 (청취불능), 면제를 받다가 지금 파악된 7급 해당자가 군내에 파악해 보니까 열 일곱 분이 조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이주원 위원 물론 상이등급이 15%정도 한다고 하는데 수전증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가서 상이등급을 받기 위해서 의사를 찾으니까 의사가 판정을 안 해 주더라 그런 얘기죠. 자기가 생각할 적에 수전증이 있어 가지고 자기도 장애자로 생각하는데.
그런다고 할 적에 의사가 그 사람을 판정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멀쩡한데 수전증이 있어 가지고 의사 진단받아서 상이등급을 받으려고 한다고, 이런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의사 지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악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시행을 하고 있나 몰라도 이것을 타 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한 후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그런다고 할 적에 의사가 그 사람을 판정해 가지고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
우리가 생각할 적에 멀쩡한데 수전증이 있어 가지고 의사 진단받아서 상이등급을 받으려고 한다고, 이런 세금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물론 의사 지시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악의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래요.
전국적으로 얼마나 시행을 하고 있나 몰라도 이것을 타 시 군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 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 번 검토한 후에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때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위원님이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장애인들에 대한 장애냐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조금 얘기가 되긴 되요. 그러나 장애인증을 저희 행정관청에서 발급해 주기까지는 의사의 진단에 의해서 그 근거를 가지고 1급을 해 줬으면 1급, 7급을 해 주면 7급, 6급이면 6급 하지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의사들은 개인면허니까 그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행정관청에서는 등급을 판정해서 그대로 근거로 해서 발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는 7급까지 전부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지시가 돼 가지고 확대실시 해 줘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6월 14일날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저희 도내는 7급까지 전부 확대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도 지시가 돼 가지고 확대실시 해 줘라 하는 공문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6월 14일날 받았어요. 그래서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에는 국가에 어떤 유공을 하다가 다쳤을 적에 장애이고, 일반적으로 자기 다쳤다든지 뭐 하면 그냥 의사 진단을 받아서 일반 장애인입니다. 국가에 어떤 공헌을 해 가지고 다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것도 장애인은 됩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당사자가 세대주가 국가유공자로서의 장애인이 됐으면 그 확대가 굉장히 커 가지고 여기 보면 직계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까지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여자일 경우에는 공동으로 똑같습니다. 남자와 똑같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여자가 유공자가 됐으면 남편, 식구, 형제, 자매 다 받고, 또 남편이 유공자였어도 똑같습니다. 공동입니다.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대수 시행계획에 의하여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99년 7월 15일자로 개정하여 유료주차장 1구획당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구획당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1에 주차요금 중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를 1회 주차요금 1구획당으로 하고, 급지별, 차종별 1회 주차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급지, 2급지로 해서 1급지 소형자동차는 10분에 200원, 20분에 300원, 30분에 500원, 그리고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주차요금 표가 1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입니다.
소형자동차가 160원, 대형자동차는 260원, 2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00원, 대형자동차가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1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0분에 160원 하던 것을 200원, 20분에 320원 하던 것을 300원, 30분은 500원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을 가산함으로써 당초에 10분에 200원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이것도 예를 들면 종전에는 40분을 주차했으면 1시간 요금을 받았습니다, 1,000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30분까지 500원이고, 10분 초과하면 200원 가산이니까 700원으로 한다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보면 단 주차 후 최초 30분 초과 매 30분 단위 주차요금은 급지별, 차종별 1구획당 1회 주차요금란의 30분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소형자동차 30분이면 500원인데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하면 한 시간이 됐을 경우에 이 계산으론 600원이 됩니다. 100분마다 200원이니까 1,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의 단서조항은 30분 단위로 매 30분 단위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란의 30분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1시간 했을 경우 30분에 기본요금이 500원인데 1시간이어도 500원 가산해서 1천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형자동차 네 번째란에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하면 600원이 나와서 1,100원이 되는데, 그것을 1시간이면 30분 단위로 해서 1,000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차대수 시행계획에 의하여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를 '99년 7월 15일자로 개정하여 유료주차장 1구획당 주차요금을 30분 단위에서 10분 단위로 세분화하여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1구획당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별표 1에 주차요금 중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를 1회 주차요금 1구획당으로 하고, 급지별, 차종별 1회 주차요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1급지, 2급지로 해서 1급지 소형자동차는 10분에 200원, 20분에 300원, 30분에 500원, 그리고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은 신 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주차요금 표가 1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회 주차요금 1구획당 10분마다입니다.
소형자동차가 160원, 대형자동차는 260원, 2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00원, 대형자동차가 16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개정안에서는 1급지는 소형자동차가 10분에 160원 하던 것을 200원, 20분에 320원 하던 것을 300원, 30분은 500원 같습니다.
그리고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을 가산함으로써 당초에 10분에 200원이라는 취지를 살려서 이것도 예를 들면 종전에는 40분을 주차했으면 1시간 요금을 받았습니다, 1,000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의하면 30분까지 500원이고, 10분 초과하면 200원 가산이니까 700원으로 한다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하단에 보면 단 주차 후 최초 30분 초과 매 30분 단위 주차요금은 급지별, 차종별 1구획당 1회 주차요금란의 30분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든다면 소형자동차 30분이면 500원인데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 가산하면 한 시간이 됐을 경우에 이 계산으론 600원이 됩니다. 100분마다 200원이니까 1,1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밑의 단서조항은 30분 단위로 매 30분 단위 주차요금은 주차요금란의 30분 주차요금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그러니까 1시간 했을 경우 30분에 기본요금이 500원인데 1시간이어도 500원 가산해서 1천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형자동차 네 번째란에 30분 초과 매 10분마다 200원하면 600원이 나와서 1,100원이 되는데, 그것을 1시간이면 30분 단위로 해서 1,000원을 받아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 주차요금이 현행 10원 단위로 되어 있는 점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1회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하고, 요금체계를 주차시간 단계별로 나누어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인데 단 30분 단위는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14조제2항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3항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2호에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바꾸고, 주차시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요금계산의 편의성 등이 제고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회 주차요금이 현행 10원 단위로 되어 있는 점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1회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하고, 요금체계를 주차시간 단계별로 나누어 책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인데 단 30분 단위는 별도 요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주차장법 제9조제2항에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14조제2항에는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 제3조제3항에는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제2호에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10분 단위로 별표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0원 단위에서 100원 단위로 바꾸고, 주차시간을 단계별로 나누어 책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요금인상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요금계산의 편의성 등이 제고되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1급지는 도시계획구역내를 얘기하고요, 2급지는 그 외의 구역을 얘기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금 유료주차장의 1급지는 예산읍 관내에서 하는 군청 앞, 그 다음에 천안옥 삼거리에서 무한사거리 성신약방 있는데 거기요.
그리고 무한사거리에서 역전 그 구간이 되겠고, 2급지로는 사실상 충의사 본전 앞 유료주차장입니다.
그리고 무한사거리에서 역전 그 구간이 되겠고, 2급지로는 사실상 충의사 본전 앞 유료주차장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예.
○위원장 권국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회기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