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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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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7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긴 장마와 무더운 날씨에 어려움이 많으시지만 모든 위원님께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양필모  의사직원 양필모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7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10시20분)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의정활동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안전행정부 주관 읍·면·동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공모에 대흥면이 선정됨에 따라 자발적이고 점진적인 읍·면 주민자치를 통한 자생적 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나목에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서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신설 사항이기 때문에 3쪽부터 전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읍·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에서 정의는 주민자치회는 읍·면에 설치되고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2목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읍·면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제3조, 운영원칙은 제1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제2호에서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진흥, 제3호에서 읍·면 자율적인 운영, 제4호에 정치적 이용 목적에 배제가 되겠고, 제4조 설치에서는 대흥면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5조, 기능에 있어서는 제1호에서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협의하고, 제2호에서 읍·면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의 수탁 처리, 제3호에서 그 밖에 각종 교육 활동, 행사 등 순수 근린자치 영역의 주민자치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 구성 및 운영으로서 제6조에 주민자치회 정수는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제7조 위원의 자격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만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제1항 제1호에서는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제2호에 해당 읍·면에 사업장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음 5쪽에 제8조 권한에 있어서는 협의에 권한, 위탁에 권한, 주민자치회에 관련 된 권한의 세 가지 권한 행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9조에 위원의 선정은 지역대표위원으로서 이장협의회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 주민대표 위원은 공개모집 후에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10명 이내, 직능대표위원은 전문가, 직능단체 등 추천을 통해 위원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후보자 중 10명 이내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서 대표위원 후보자 중 5명 이하를 순위를 정하여서 예비후보로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제5항에서 지역대표위원의 재선정, 또 예비후보 중 순위제 순서대로 위촉.  이것은 (청취불능) 위촉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0조에서 위원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하는데, 읍·면장 추천위원 3명, 이장협의회 추천위원 3명, 해당 지역 유관기관·단체 추천에 3명으로 해서 9명으로 구성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에 주민자치회의 장은 1명과 부회장 1명을 위원 호선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는 주민자치 회장이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에 감사 1명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분과위원회, 제15조에 운영 등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제3장에 주민자치위원으로서는 제16조에서는 위원의 임무 또 제17조에 정치적 중립, 제18조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제19조에 주민자치회 위원의 대우, 제20조에 위원의 위촉과 해제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0쪽에 제4장 주민자치단체와의 관계를 설치 해 제21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서 군수가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 했습니다.
  제22조,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에 있어서는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 있는 관계공무원,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5장 보칙에 있어서 감독, 규정 그리고 운영세칙 그리고 부칙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간담회시 상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먼저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구분 돼서 가잖아요?  그럼 대흥만 주민자치회하고 거기 주민자치위원회가 거긴 없어지는 거죠, 아예?  그렇죠?
  그리고 주민자치회에서 운영 재원을 보면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수익이 있을 수 있어요?    무슨 사업 수익이 있나?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그러니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위탁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기능에 보면 읍·면 행정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에 대한 협의 이런 기능이 있고, 권한에 대하여는 협의 권한, 위탁 권한, 관련 권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위와 같은 일을 하면서 보조금을 받을 수 도 있고, 자체적으로 수익적 사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해 가면서 그동안은 관주도로 주민자치 기능이 문화, 여가 무슨 기능을 보조금에 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사업을 가지고 자체사업을 기획하고 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또 특산물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부금 같은 것도 어디서 들어 올 때가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기부금 같은 거 누가 주나?
○총무과장 박찬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출향인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처음 실시하는 거니까 해 보는데, 사업수익 면에서도 쉽지 않을 뿐더러 기부금 받는 것도 쉽지 않을 거 같은데,
○총무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검토 좀 잘 해 보세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저희가 대흥 같은 경우 네 가지 유형에 혼합형이거든요.
  안전 마을형 그러니까 요즘 마을 지킴이 활동하는 그런 안전 마을형, 지역 복지형, 지역 자원형 그리고 마을 기업형 해 가지고 영농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기획하고 있는 의좋은 형제 형제영농조합에서 우리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온라인상 그런 뭐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에서 그런 부분을 지원도 하고, 의좋은 형제 장터라든지 그런 부분을 같이 이쪽에서 참여도 할 수 있고, 그런 신규 사업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관심을 가져 볼게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김영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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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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