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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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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6월 24일(토)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1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현재 직무대행을 하고 계신 김영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재청위원 계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위원님의 추천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영현  위원 여러분!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1시04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두도록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권국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권국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권국상  권국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5분)

○위원장 김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164호고, 저희들이 2000년 6월달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안이유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국비 30억이 내려와서 그에 따른 매헌기념관 신축부지에 대하여 당초 7필지 7,080평방미터, 즉 2,141평을 금년 3월 19일 약 4억 5,000만원으로 매입을 하였으나 대지폭이 좁아 건물배치가 어렵고 조경 및 휴게시설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그 옆에 2필지 1,620평방미터, 즉 490평을 매입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덕산면 시량리 119-1번지와 3번지 490평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 나눠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제일 빠르실 것 같아서 나눠드린 도면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7필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총 2,141평을 기 매입해서 지금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119-1번지하고 119-3번지 1,620평방미터 2필지를 더 사서 쓰고 남은 4,732만 9천원을 더 쓰고, 나머지 잔액 토지보상금이 전부 9,558만원이 소요됩니다만 4,825만 1천원은 2001년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해서 2필지를 더 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매헌기념관 건립사업용 토지를 당초 매입계획보다 추가 매입하기 위하여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이를 추가하여 변경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토지취득 매입으로 토지소재지는 덕산면 시량리 119-1, 119-3 2필지이며, 취득면적은 1,620평방미터로서 소요 예상금액은 9,558만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매헌기념관 건립사업 추진에 있어서 부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당초 예정부지 주위 토지를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추가 매입의 필요성 효과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중에 당초 7필지에 2,141평을 매입하였으나 대지폭이 좁아 건물배치가 어렵고 조경 및 휴게시설 조성면적이 협소하여 추가로 2필지 490평을 매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미 이 조감도는 나온 거죠?  이 조감도는 나온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조감도가 나온 겁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에 본인이 보면 휴게실, 어록비, 휴게실이 세 가운데 있고 기념관 있고, 이미 다 이 평수 가지고 충분히 조감도가 나왔어요.
  다시 이걸 매입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 설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합하지 않다.
  휴게실이 세 가운데나 있고, 어록비도 다 돼 있고, 다 조감도가 나온 상태에서 다시 500평이나 되는 490평을 매입한다는 그 자체를 이런 형식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검토보고에서도 필요성과 효율성에 대해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서 저희들이 별도 나눠드린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념관을 위에다놓고 남쪽을 향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보시면 주차장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배치 조감도를 만들고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물을 주차장을 옆에다놓고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지금 산다는 쪽으로다가, 산다는 쪽으로다 건물을 돌려서 놓고 앞으로의 더 발전되는 그 추세에 의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공간을  조금 더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 옆에 떨어진 2필지를 사서 그쪽으로 건물을 좀 돌리고 이쪽에 남는 여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을 조금 더 넓혀서 활용을 하고, 그 길 건너에 또 저희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들어오는 방향으로다가 건물을 돌려볼려고 하니까 2필지가 더 필요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이유는 저희들이 지금 국비 30억 내려온 중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입비 7필지를 사고 남은 토지매입비가 그 하단에 있습니다만 4,732만 9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것을 반납하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고 부족액 물론 4,8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기왕에 국비 내려온 것도 남고, 또 여론을 저희들이 접해 보니까 조감도를 가지고 수렴해 보니까 주차장쪽으로 건물 이렇게 돌려 지어서 그 남는 여지를 앞으로 늘어나는 교통난 해소라든지 등등 해 가지고 기왕에 지을 적에 좀 더 공간을 넓혀 보자 하는 뜻에서 2필지를 더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과장님 그 설명은 이것을 사기 위한 그런 방법론에 대한 설명이지, 지금 그거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 갖다놔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서 그걸 주차장을 보기 위해서 다시 넓혀야 된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 땅을 가지고 조감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체 이것을 땅을 사 가지고 거기를 시작했어야죠.  그렇잖아요?  지금 설명이 부합되지 않죠. 
  단지 국비가 남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걸 산다.  그럼 거기 사적지에 남아 있는 개인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매입할 거예요?
  이것은 어느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뿐이라고 생각하지, 사적지내에 있는 개인토지는 앞으로 매입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생각해 봤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사적지내에 있는 사유토지는 저희들이 필요한 요건이 발생되는 대로 그때그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그 소유 거시기 없는 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1차로 토지매입 잔액이 사용허가를 안 할 경우는 반납하신다고 그랬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국비,
이주원 위원  그럼 그 금액만 가지고선 할 수 없습니까?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주원 위원  그 금액만 가지고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 2필지를 위에 필지별로 나왔습니다만 119-1필지는 4,779만원정도 지금 예상이 나오고, 그 필지별로 금액이 나왔는데,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한 필지만 살 수 없느냐 그런 얘기죠, 반납하지 말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뇨, 그럼.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되 이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되 기왕에 저희들이 사는 길에,
이주원 위원  지금 건물 이거 대지 보면 말이죠 지금 어디를 사야되는고 하니 어록비도 이거 개인 집이 있어요. 
  집이 있어 가지고 집이 헐어 가지고 어록비 자체가 그거 좀 저기 되더라고.  보기가 좋지를 않아요.
  사려면 이 돈 가지고 가옥 있는 데를 사 가지고 앞을 사야지, (청취불능) 그 효용가치도 없는데 그걸 뭐하러 사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생각할 적에는 필요해서 산다는 거보다는 거기에서 사라고 요구하고 자꾸 하니까 사는 그런 인상밖에 받질 않는다. 
  사려면 앞에 집 있는 델 사서 거기에다가니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거기 그 건물 그날 가보까 그렇더라고요, 위치가.
  그러니까 요걸랑 좀 재고하셔 가지고 있는 돈 가지고 우선 사고서 나중에 꼭 필요하다라면 추가로 여기다 요청하는 것이, 승인 요청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지금 이주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측량한 것을 보니까 어록탑 옆에 사유지 그 측량한 게 이렇게 꽂혀 있는데 거기 무척 협소해요.
  매입한다는 것은 그쪽을 매입하는 게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현  답변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이주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회차원에서 더 연구 검토하여야 할 사항이 되므로 의결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현  방금 이주원 위원님께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좀더 깊이 검토하기 위해서 의결을 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주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주원 위원의 의결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의결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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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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