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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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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회 예산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6월 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최무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최무영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김동숙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동숙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숙  김동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최무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날씨도 더운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1,867억 1,207만 870원에 대하여 91.1%인 1,700억 2,080만 8,973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액 1,867억 1,207만 870원에 대하여 70.5%인 1,316억 9,653만 8,754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잔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하신 예산군의회 권국상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2000년 5월 20일부터 6월 8일까지 20일동안 심도있는 검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처리전말을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계수의 단위가 많고 숫자를 한정된 양식에 넣다보니 글씨가 작아 보시기가 나빠 죄송스럽습니다.
  또한 제가 보고드리는동안 잘못 보고드리는 게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99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액은 1,337억 2,900만원으로 이에 전 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529억 8,300만원을 더한 세입예산현액은 총 1,867억 1,200만원이며, 1,759억 5,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에 대한 96.6 %인 1,700억 2,100만원을 수납하고 3.4%인 59억 3,500만원은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59억 3,500만원 중 1억 4,6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57억 8,9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액은 1,220억 3,400만원으로 이에 전 회계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357억 6,500만원을 더한 세입예산현액은 1,577억 9,900만원이며, 1,596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에 대한 98.1 %인 1,567억 2,000만원을 수납하고 1.9%인 29억 5,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 중 1억 4,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고 28억 1,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32억 8,0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155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8.4%인 137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11.6 %인 18억 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예산액이 177억 4,4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357억 6,5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35억 9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3.9%를 차지하고 있으며, 539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9%인 527억 5,100만원을 수납하고 2.1%인 11억 5,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06억 8,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9.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6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증액교부금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5억 6,3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5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59억 5,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59억 5,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보조금은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516억 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2.7%를 차지하고 있으며, 507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07억 5,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22억원으로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22억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 전체 세입예산액은 116억 9,5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172억 1,700만원을 더한 세입예산현액은 289억 1,300만원이며, 162억 7,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에 대한 81.7%인 133억 100 만원을 수납하고 18.3%인 29억 7,7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없이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4억 3,4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9억 4,100만원으로서 51억 2,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7%인 50억 700만원을 수납하고 2.3%인 1억 1,600 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2,500만원으로서 1억 5,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6.3 %인 1억 4,900만원을 수납하고 3.7%인 500 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8,100만원으로서 2억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3.7%인 1억 9,300만원을 수납하고 6.3%인 1,3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4억 4,500만원으로서 34억 7,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2%인 34억 4,300만원을 수납하고 0.8%인 2,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억 7,100만원으로서 3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1.6%인 3억 4,200만원을 수납하고 8.4%인 3,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7,500만원으로서 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86.9%인 5,200만원을 수납하고 13.1%인 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8억 8,900만원으로서 24억 9,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5.2%인 18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24.8%인 6억 1,9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000만원으로서 22억 2,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6%인 2억 3,500만원을 수납하고 89.4%인 19억 9,4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500만원으로서 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4.3%인 8,400만원을 수납하고 65.7%인 1억 6,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 7,8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157억 1,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164억 8,800만원으로서 6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공설묘지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2억 8,300만원으로서 1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에 있어서 '99 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액은 1,337억 2,900만원이며 이에 전년도 이월액 529억 8,300만원을 더한 세출예산현액은 1,867억 1,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72.2%인 1,348억 7,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하여 예산현액의 70.5%, 지출원인행위액의 97.6%인 1,316억 9,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6.3%인 490억 9,4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3.2%인 59억 2,1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출예산액은 1,220억 3,4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357억 6,500만원을 더한 세출예산현액은 1,577억 9,9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79.1%인 1,247억 8,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의 77.1%, 지출원인행위액의 97.5%인 1,216억 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현액의 20.6%인 325억 7,8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2.3%인 36억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 장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예산액이 255억 3,2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1억 8,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257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1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96.9%인 249억 2,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1.8%인 4억 6,0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1.3%인 3억 3,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예산액이 516억 9,1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212억 1,3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729억 400만원으로 일반회계 현액의 4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72.2%인 526억 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의 69.8%, 지출원인행위액의 96.7%인 508억 6,900만원을 지출하고 28.0%인 204억 5,3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2.2%인 15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경제개발비는 예산액이 396억 3,4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142억 7,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539억 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3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78.7%인 424억 3,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예산현액의 76.1%, 지출원인행위액의 96.6%인 409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21.6%인 116억 6,5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2.3 %인 12억 5,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민방위비는 예산액이 5억 3,900만원으로 이에 전년도 이월액 9,6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6억 3,5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4%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현액의 91.5%인 5억 8,1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5%인 5,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지원및기타경비는 예산 액 및 예산현액이 46억 3,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91.5%인 42억 4,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현액의 8.5%인 3억 9,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 내용은 1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특별회계의 세출예산액은 116억 9,500만원이며, 이에 전년도 이월액 172억 1,800만원을 더한 세출예산현액은 289억 1,3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34.9%인 100억 9,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57.1%인 165억 1,6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8.0%인 23억 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를 특별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34억 3,400만원이며, 이에 전년도 이월액 15억 7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9억 4,1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4%인 41억 7,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8.7%인 4억 3,2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6.9%인 3억 3,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2,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63.7%인 8,0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36.3%인 4,5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8,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62.0%인 1억 1,2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34.6%인 6,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4억 4,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99.7%인 34억 3,6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0.3%인 9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3억 7,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53.2%인 1억 9,7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46.8%인 1억 7,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7,500 만원으로 이에 대한 60.4%인 4,5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39.6%인 3,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8 억 8,900만원으로 이에 대한 21.7%인 4억 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78.3%인 14억 8,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971만 3천원으로 이에 대한 1.6%인 15만 1,470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98.4%인 956만 1,53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억 500만원으로 이에 대한 65.4%인 6,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34.6%인 3,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액이 7억 7,800만원이며, 이에 전년도 이월액 157억 1,0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이 164억 8,8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5%인 4억 4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예산현액의 97.5%인 160억 8,4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고 불용액은 없으며, 공설묘지특별회계는 예산액 및 예산현액이 12억 8,300만원으로 이에 대한 91.1%인 11억 6,900만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전액 지출하고 8.9%인 1억 1,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8.0%인 117억 3,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9.0%인 129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51.2%인 31억 500만원이 감소하여 징수율이 전년도 95.9 %에서 98.1%로 향상되었고, 미수납액이 29 억 5,8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1억 4,600만원은 무재산 1억 900만원, 행방불명 2,100만원, 소멸시효 완성 1,600만원 사유로 결손처분하고, 28억 1,2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는데 미수납 이월액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6억 7,200만원으로 5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과년도에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 14억 9,100만원 중 4억 1,100만원을 징수하고, 9,3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9억 8,7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으며, '99년도에 6억 8,500만원의 미수납액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99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의 세목별 내역은 자동차세 4억 2,000만원, 주민세 9,100만원, 종합토지세 6,900만원, 재산세 6,200만원, 도시계획세 3,800만원, 사업소세 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11억 3,700만원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분석하여 보면 과년도에 발생하여 '99년도에 이월된 미수납액 11억 2,800만원 중 9,200만원을 징수하고, 1,7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10억 1,900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고, '99년도에 1억 1,800만원의 미수납액이 새로 발생한 것으로 '99년도에 발생한 미수납액의 내역은 잡수입이 1억 1,000만원으로 이는 과태료수입 6,100만원, 기타 잡수입 4,900만원이고, 재산임대수입 500만원, 사용료수입 300만원이며, 보조금이 135만원으로 0.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수해주택복구사업비 도비보조금 중 미수납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세입의 규모가 증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징수율이 높아지고 미수납액이 감소함으로써 양적·질적으로 모두 향상된 모양을 나타내고 있으나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는 세수확충 방안이 다각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8.0%인 117억 3,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출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17.0%인 177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8.9%인 31억 8,700만원이 감소되었고, 불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43.5 %인 27억 8,700만원이 감소된 것으로서 가용재원의 당해연도 활용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예산이월에 있어서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비는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불용액 중 계획의 변경·취소, 예산집행잔액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것은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예산 편성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당해연도에 긴요긴급한 곳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2 %인 1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9.7%인 11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전년도에 비하여 1.1%인 3,400만원이 감소하여 징수율이 전년도 80.1%에서 81.7%로 향상되었으며, 다음의 특별회계는 징수 또는 세수추계의 소홀하므로 인하여 세입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적어 세수결함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조정하지 아니한 것은 회계 운영 및 결산이 적합치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특별회계별 세수결함액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200만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가 2,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3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1,4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2,100만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1억 400만원, 공설묘지특별회계가 3,700만원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9억 9,4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6억 1,9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억 6,200만원으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되고 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에 비하여 징수결정이 매우 저조하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조속히 이루어져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2 %인 11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지출액이 21.9%인 1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월액은 4.1%인 7억 1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불용액은 2.4%인 5,5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서 가용재원의 당해연도 활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예산액 3억 7,100만원 중 46.8%인 1억 7,400만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목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그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특별회계 운영목적과 상위한 것으로 앞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고 사업목적에 충실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무결산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279억 6,522만 9천원에서 '99년도 10억 2,540만 4천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269억 3,982만 5천원으로서 회계별 '99년도말 채무액 현재액은 일반회계가 189억 2,746만 8천원, 특별회계가 80억 1,235만 7천원으로서 그 내역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65억 8,01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 5,789만 3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가 4억 3,712만 1천원이며, '99년도 채무발생내역은 4건에 42억원으로서 일반회계가 3건에 34억원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22억원, 재원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입니다.
  탄방천개수사업 7억원 이것은 채무부담 행위입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공사 5억원 이것도 채무부담행위이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1건에 8억원으로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8억원인데 이는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하여 채무가 감소한 것은 건실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현상으로 앞으로도 가급적 채무발생을 지양하는 방향으로 재정 운영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700만원에서 '99년도말 수납액이 3억 800 만원, '99년도 지출액이 4억 4,100만원으로 1억 3,300만원이 감소되어 '99년도말 현재액은 7억 4,4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의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생활보호기금은 '64년도에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으나 지출액이 없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생활보호법 제1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생활보호기금은 시·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군에서는 본 기금 운영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 집행,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입니다, 의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867억 1,207만 87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00억 2,080만 8,97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867억 1,207만 87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16억 9,653만 8,75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83억 2,427만 21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 383억 2,427만 219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7 억 5,019만 540원, 사고이월이 31억 7,778만 2,948원, 계속비이월이 123억 5,176만 7,650원 중에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부진분이 158억 1,418만 3,970원이 미포함되었습니다.  해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억 5,284만 3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억 9,168만 6,081원입니다.
  두 번째, 1999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577억 9,921만 3,29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67억 2,012만 9,233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577억 9,921만 3,29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216억 460만 4,094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51억 1,552만 5,13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 351억 1,552만 5,139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77 억 5,019만 540원이며,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이월이 31억 7,778만 2,948원, 계속비이월이 116억 5,028만 4,630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1억 5,255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3억 8,471만 21원입니다.
  세 번째, 1999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은 세입예산액 289억 1,285만 7,5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억 67만 9,7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89억 1,285만 7,5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0억 9,193만 4,6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2억 874만 5,08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 32억 874만 5,0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 없고, 계속비이월이 7억 148만 3,020원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은 28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억 697만 6,060원입니다.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39억 7,199만 5,8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2억 9,329만 1,5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39억 7,199 만 5,8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59억 2,187만 6,3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3억 7,141만 5,21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 없이 잉여금 총액 23억 7,141만 5,2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은 없고, 사고이월 역시 없고, 계속비이월 2억 6,983만 4,150원 중에는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체비지 매각 부진분이 미포함되어 있는데 국·도비 집행잔액은 28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억 129만 5,06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2,5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4,874만 2,22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2,5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956만 6,5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917만 5,650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 6,917만 5,65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 없고, 계속비이월 없고, 국·도비 사용잔액이 없으며, 나머지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917만 5,650원입니다.
  라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052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9,290만 7,697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8,052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1,189만 6,800원이며, 그 차인잔액 8,101만 897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에 사용한 원금, 이자를 공제한 잉여금 총액은 8,101만 897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없으며, 국·도비 사용잔액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8,101만 897원입니다.
  마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4억 4,538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4억 4,299만 6,8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4억 4,538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4억 3,617만 1,22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82만 5,580원으로서 잉여금 총액 682만 5,580원은 회계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없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28 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53만 9,580원입니다.
  바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3억 7,069만 8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4,243만 2,41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억 7,069만 8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억 9,723만 9천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억 4,519  만 3,413원으로서 그 내용은 생략하도록 돼 있어서 않고, 잉여금 총액 1억 4,519만 3,413  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은 없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억 4,519만 3,413원입니다.
  사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451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174만 7,338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451만 7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500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674만 7,338원으로서 역시 생략을 하고, 채무 이자, 원금, 국·도비 사용 없이 순세계잉여금 674만 7,338원은 회계별로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 국·도비 집행잔액 포함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74만 7,338원입니다.
  아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8억 8,920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8억 7,505만 8,20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8억 8,920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934만 9,29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4억 6,570만 8,912원으로서 역시 생략을 하고, 순세계잉여금 14억 6,570만 8,912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 조치하였고, 명시이월, 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6,570만 8,912원입니다.
  자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971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518만 1,7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971만 3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5만 1,4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3,503만 280원으로서 역시 생략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3,503만 280원을 각각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은 없으며, 국·도비 사용 집행잔액도 없고, 순세계잉여금은 2억 3,503만 280원입니다.
  차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545만 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8,443만 3,8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545만 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899만 2,7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544만 1,110원으로서 생략을 하고, 공제한 나머지 순세계잉여금 1,544만 1,11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이월했습니다.
  역시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국·도비 집행잔액은 없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544만 1,110원입니다.
  카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4억 8,802만 1,86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 7,383만 7,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4억 8,802만 1,86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400만 3,7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억 6,983만 4,150원으로서 생략을 하고, 잉여금 총액 2억 6,983만 4,15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 사고이월은 없으며, 계속비이월 2억 6,983만 4,15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없습니다. 
  타번,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 공설묘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8,347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2억 4,595만 3,34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 8,347만 5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억 6,950만 5,4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44만 7,880원으로서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잉여금 총액 7,644만 7,880원은 회계별로 다음 연도에 각각 이월 조치하였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 없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없이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644만 7,880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이따 공기업특별회계를 다루는 도시과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12페이지, 특별회계에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연관이 되거든요.
  12페이지, 특별회계를 보시면 세입예산액이 116억 9,547만 4천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172억 1,738만 3,580원, 세입예산현액은 289억 1,285만 7,580원, 징수결정액은 162억 7,805만 232원, 수납액에 수납총액은 133억 302만 1,730원, 과오납반환액은 234만 1,990원, 실제수납액은 133억 67만 9,740 원, 미수납액은 29억 7,737만 492원이며, 미수납액 처리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29억 7,737만 492원으로서 세입예산 대 실제수납액은 46.0%, 또 징수결정 대 실제수납액은 81.7%를 수납했습니다.
  다시 11페이지로 와서 지방세, 합계 밑에 란 이건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소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220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액이 357 억 6,521만 3,290원, 세입예산현액이 1,577억 9,921만 3,290원, 징수결정액은 1,596억 7,765  만 1,814원, 수납액 중에 수납총액 1,567억 8,520만 5,873원에 대하여 과오납반환액은 6,507만 6,640원, 실제수납액은 1,567억 2,012 만 9,233원, 미수납액은 29억 5,752만 2,581원, 결손처분이 1억 4,645만 4,1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8억 1,106만 8,441원으로서 세입예산 대 실제수납액은 99.3%, 징수결정 대 실제수납액은 98.1%가 되겠습니다. 
  해서 총 세입 특별, 일반 합계를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액이 1,337억 2,947만 4천원, 전년도 이월액이 529억 8,259만 6,870원, 세입예산현액은 1,867억 1,207만 870원, 징수결정액은 1,759억 5,570만 2,046원, 수납액 중에 수납총액은 1,700억 8,822만 7,603원, 과오납반환액은 6,741만 8,630원, 실제수납액은 1,700억 2,080만 8,973원, 미수납액은 59억 3,489만 3,073원, 결손처분은 1억 4,645 만 4,1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57억 8,843 만 8,933원 해서 세입예산 대 실제수납액은 91.1%, 징수결정 대 실제수납액은 96.6 %의 세수를 올린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세출결산으로 가겠습니다.
  역시 중간에 특별회계부터 보고를 드리고서 합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116억 9,547만 4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172억 1,738만 3,580원, 예산현액은 289억 1,285만 7,58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00억 9,193만 4,660원, 지출액은 100억 9,193만 4,660원,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없고, 사고이월 없고, 계속비이월이 165억 1,566만 6,990원 해서 불용액은 23억 525만 5,930원입니다.
  그 위에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은 1,220억 3,400만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은 357억 6,521만 3,290원, 예산현액은 1,577억 9,921만 3,290원, 지출원인행위액은 1,247억 8,238만 7,042원, 지출액은 1,216억 460만 4,094원,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77억 5,019만 540원, 사고이월이 31억 7,778만 2,948원, 계속비이월이 116억 5,028만 4,630원 해서 불용액은 36억 1,635만 1,078원입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총괄을 보고드리면 예산액이 1,337억 2,947만 4천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이 529억 8,259만 6,870원, 예산현액이 1,867억 1,207만 87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348억 7,432만 1,702원, 지출액이 1,316억 9,653만 8,754원, 다음 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177억 5,019만 540원, 사고이월이 31억 7,778만 2,948원, 계속비이월이 281억 6,595만 1,620원 해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90억 9,392만 5,108원입니다.  
  고로 불용액은 59억 2,160만 7,008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서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총괄은,
○위원장 최무영  재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총액만 설명을 듣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7페이지 세입결산,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아까 총괄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세입, 21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세출.
  22페이지 역시 세입결산, 23페이지도 역시 24페이지까지 세입결산, 다음 25페이지서부터 본청분 세출결산도 아까 총괄을 보고드렸습니다.
  죽 넘어가서 읍·면분도 총괄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도 각 특별회계별로 아까 총괄을 전부 보고드려서 죽 생략을 하고, 257페이지 기금결산보고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9페이지, 기금입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7종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8억 7,720만 6,735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은 3억 761만 5,916원이며, '99년도 지출액은 4억 4,062만 2,800원입니다.  
  그래서 '99년도 차인잔액 7억 4,419만  9,851원으로서 그 내용은 260페이지에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적립금 운영명세에 우선 근거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치목적, 연도, 운용관서, 재원의 조달까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고, 총괄은 아까 죽 말씀을 드려서, 생활보호기금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적립액이 5,119만 6,455원이 있으며, 역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5,119만 6,455원이 국민은행에 정기예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현재 1억 1,480만 2,500원이 있으며, '99년도에 1,105만원이 사용이 됐으며, 당해연도말 현재 '99년도말 현재 1억 375만 2,500원이 함지박 월복리신탁으로 농협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99년도말 6,710만 4,231원이 있으며, 그 중에 '99년도에 6,710만 4,231원이 현재 함지박 월복리신탁으로 농협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도까지 5억 2,000만원이 있었으며, '99년도에 1억을 더 조성해서 '99년도말 6억 2,000만원이 조성돼서 '99년도에 4억 2,000만원 사용을 했고, '99년도말 2억이 제일은행에 정기예금 예탁되어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9년도말 1억 8,583만 9,450원이 그대로 농협에 정기예금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도 '99년도말 2,468만 6,040원이 지금 기금 조성 중이어서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육성기금은 전년도 '98년도까지 8,000만원, '99년도에 4,119만 3,975원 해서 1억 2,119만 3,975원 중 '99년도에 학습단체 지원으로 957만 2,800원이 지원돼서 '99년도말 1억 1,162만 1,175원이 역시 정기예금으로 농협에 예탁되어 있습니다.
  운용 명세는 총괄로 갈음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죽 넘어가서 채권현재액보고입니다.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현재액은 27억 6,245만 2,039원에서 당해연도에 4억 5,271만 2,423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3억 973만 9,616원으로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만 역시 종류별 내역은 280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올리는 게 좋겠습니다.
  280페이지를 보시면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지원금이 일반회계 1,300만원, 중증장애인전세주택자금이 1,300만원, 조정선수숙소임대료가 4,000만원, 융자금채권이 22억 1,473만 676원, 대불금이 418만 3,590원, 부당이득금이 2,482만 5,350원이 되겠습니다.
  283페이지, 채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87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입니다. 
  28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14,057,000평방미터에 597억 2,797만 2천원이 있습니다.
  건물은 49,822평방미터로 71억 1,204만 9천원입니다.
  기타 물건은 4억 1,600만원 요것은 공영자원(주)하고, 관공선이 되겠습니다.  
  총 672억 5,602만 1천원 상당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당해연도 증감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 공공용재산에 증에 도시과 소방도로 개설 및 건설과 수해복구 하천공사 편입토지로 들어온 것이 시가액이 55억 2,293 만 6천원입니다.
  그 밑에 증에 공용재산으로 들어온 것이 신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지내 군유지와 신례원지역 도유지 교환취득이 10억 7,283만 7천원이 들어와서 총 증가된 것이 66억 2,026만 5천원이 증가됐고, 감소된 것을 보면 매각에 공용재산 14억 5,575만 1천원은 역시 신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지내 군유지하고 교환한 그런 땅 시가액이 되겠습니다.
  관리전환 2,449만 2천원은 구 광시의용소방대 용도폐지 인계 재산이 되겠는데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온 내용이 되겠고, 잡종재산에 가서 증에 2,449만 2천원은 구 광시의용소방대 용도폐지 인수분이 이쪽분이 들어온 것이 되겠습니다.
  매각에 가서 감이 소규모 토지 매각으로 6,306만 2천원이 들어와서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672억 5,602만 1천원어치 지금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91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도말 물품현황은 23억 879만 8천원으로서 '99년도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2억 5,694만 6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1억 7,247만 8천원이 감소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취득을 설명 올리면 소형승용차 1대 893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다음 장에 전자복사기가 6대에 1,752만 8천원이 증이 됐습니다.
  다음에 에어컨디쇼너가 5대에 533만 8천원이 들어와서 죽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총괄을 보고드리면 다시 293페이지로 와서 총 합계적으로 취득 이 39건에 2억 5,694만 6천원이 취득이 됐고, 처분은 8건에 1억 6,932만‥‥, 아 처분은 1억 7,247만 8천원이 매각돼서 '99년도말 보유현황은 전부 정수 797품목 중 764품목에 23억 9,326만 6천원어치의 물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이상 간략하게 '99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260페이지에 보면 정기예금을 제일은행에 했거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병만 위원  제일은행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은 도 제일은행에다가 도단위 충청남도 시·군 거를 일단 넣었다가 각 시·군의 정기예금 든 것을 그 시·군의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저희 시·군을 통해서 저희가 예치한 것은 다시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도단위를 전부 묶어 가지고 제일은행에 넣었다가 도에서 다시 저희 군을 통해서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이 신청되면 주는 자금입니다.
박병만 위원  그런데 왜 이걸 지금 현재도 그럼‥‥.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도 충청남도금고가 제일은행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거기로 넣었다가 다시 환원해서 오는 것으로 저희 지역 은행을 이용을 못했습니다.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293페이지 한 가지만 물어볼려고 합니다.
  지프형승용차 한 대를 처분했어요, 293페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작년에 취득을,
박순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승용차 취득.
박순환 위원  처분, 처분.  처분에서, 취득밑에.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게 980만원이에요.  처분금액이 그런가?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이 저희들이 장부상 가격이지 실지 매각수입금액은 아닙니다.
박순환 위원  그게 무슨 소리요?  여기 처분금액으로 돼 있는데 무슨 장부상 금액, 수입금액은 뭐요, 그게?
○재무과장 이상원  매각금액은 저희들이 다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장부상에 저희들이 그 평가액을,
박순환 위원  평가금액이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적어놨다가 실지 수입액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왜?  물건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기 때문에 물건이 현재 얼마 정도 가느냐 하는 그 물건의 값을 여기다가 표시한 거기 때문에 실지 매각수입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음에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4페이지에 보면 덕산온천 2차지구 체비지 매각이 안 돼 가지고 158억 1,400만원 이월금액이, 그렇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리고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억 400만원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김영현 위원  이것은 대체조성비를 못받아 가지고 발생된 겁니까?  1억 400만원.
○재무과장 이상원  공기업특별회계 할 적에 도시과장님이 답변 올리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도시과장이 공기업특별회계를 보고를 올립니다.
  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도시과장님 나중에 설명하나요?
○재무과장 이상원  바로 들어옵니다.  
  공기업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요.
김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 미집행 발생된 게 4건 있죠? 
  4건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몇 페이지 위원님 말씀이신가요?
  결산검사 지적사항요.  예, 있습니다.
  4건입니다.
김석기 위원  미집행 발생내역이 뭐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첫 째는 지역경제개발을 위해서 공업관리부서에서는 공산품 모니터요원 보상금을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 48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농정관리에 과수관리 해 가지고 과수 및 특용작물사업 계획서 제작비인데 100만원이 전혀 집행이 안 됐고, 지역사회개발 광고물관리에 가서 광고물정비 홍보물 제작을 하도록 60만원이 세출 계상되었는데 역시 한 푼도 집행이 안 됐고, 또 문화예술체육 공공시설관리에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정원가산업무추진비 54만 6천원이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작년에도 미집행 내역이 있어서 지적받았죠?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작년에 지적을 받았으면 올해는, 그러니까 재작년 거를 작년에서 지적받았고, 작년 거 올해 지적을 받았으면 재작년에 한 거 지적받은 사항을 봐서 마지막 추경이라도 미집행이 없이 추경에 넣어서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하나의 예상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챙기고 챙겼어도 너덧 건을 결산검사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도 4건, 올해도 4건, 4건씩은 항상 나오니까 그것이 나오지 않겠금 해야 되지 않느냐?
○재무과장 이상원  내년부터는 더욱 신경을 써서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 완료 추진 이거에 대해서 재작년이나 작년이나 하나도 실적이 없어요, 어떻게.
  매년 지적하고 했어도 어떻게 하겠다 했으면 뭔가는, 이거는 도시과장한테 해야 되나?
○재무과장 이상원  이따가 도시과장이 공기업특별회계 보고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도시과장님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다음부터는 미집행 사업이 없도록, 있어도 연말에 추경에 넣어서 마지막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마지막.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134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전용은 1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용 장비구입인데 재료비에 1억 3,690만 4천원이 섰던 것을 이것을 감액한 것이 2,186만원입니다.
  이것을 재료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186만원을 전용해서 썼습니다.
  이 내용은 호적전산화사업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한 것인데 추진에 따른 장비 컴퓨터 등 구입비를 재료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장비구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컴퓨터 16대를 사서 읍·면에 배부해 가지고 읍·면에서 이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컴퓨터 16대 산 것이 1,891만 7,180원, 또 레이져프린터, 또 천공기, 팩스 모뎀을 사서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계속비 집행입니다.
  계속비가 7건이 있습니다.
  먼저 민속박물관건립사업비인데 이것이 예산액이 10억인데 지출액은 1,561만 4,600원을 지출했고, 이월한 것이 9억 8,438만 5,400원이였습니다.
  이것은 지출한 것 1,518만원은 기본계획용역비하고, 현장조사 및 벤치마킹 여비로다가 쓰고, 나머지는 이월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35억입니다.
  그 다음은 생활폐기물소각로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예산액이 26억, 이월한 것이 17억, 불용액이 거기 9억이 나왔습니다.
  이 9억원은 당초예산에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그게 교부결정이 안 돼 가지고 이것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140페이지입니다.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이 9억 2,650만원이고, 지출액이 797만 7,660원이였습니다.  이월액이 9억 1,852만 2,340원인데 이 지출내역은 일반운영비로 456만 9,400원 이것은 측량수수료와 감정수수료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340만 8,260원을 썼는데 이것은 측량수수료 276만 1,660원하고 여비로 64만 6,6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 다음 142페이지, 예산군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이 5억 393만 870원인데 지출한 것이 4억 3,468만 1,300원입니다.
  이거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비로 4억 3,256 만 9,720원인데 이것은 전기공사로 1억 4,400 만원, 또 통신공사로 1,282만원, 조성공사 4 차분으로 2억 7,486만 9,320원이 지출이 됐고, 시설부대비로 211만 1,580원이 지출됐습니다.
  이것은 청사진 및 사진인화, 또 여비 이런 것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예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입니다.
  이것은 지출액이 128억 3,060만 5,940원이 나왔고, 다음 연도 이월액으로 3억 2,365 만 570원이 나왔는데 그 지출내역을 보면 시설공사로 4, 5, 6차 공사 1,155만 2,400, 11억 5,522만‥‥, 아 115억 5,54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리비, 보상비 또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799 만 7,590원을 지출했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수수료로 70만 1천원, 그 다음에 물가하락조정용역, 또 청사진 및 물품구입, 또 상수도 설치, 여비 이렇게 해서 시설부대비로 799만 7,590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14억 5,940만 2,83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지출내역은 시설공사로 6억 9,000만원, 또 전기공사, 또 감리비 이렇게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사업인데 이것은 지출을 1억 757만 2,120원을 지출했는데 지출내역은 시설비로 1억 182만 8,720원인데 이것은 환경성검토기본실시설계용역비로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로 지출을 했는데 이것은 청사진 및 사진인화료, 뭐 프랭카드 제작, 또 사진, 인쇄 이렇게 해서 205만 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99년도에는 예비비 지출을 안 했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40건이 이월이 됐습니다.
  1회 추경은 작년도 '99년 6월 29일날 했고, 2회 추경은 '99년 10월 21일날, 3회 추경은 '99년도 12월 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월한 것은 전부 총 40건인데 이 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은 건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은 예산군지 개편한 것을 명시이월했습니다.
  그 사업비는 6,330만원이였습니다.
  이 예산군지는 지금 현재 군지편찬위원회에서 그것을 전부 감수 조정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 예산군지편집·편찬위원회를 개최하고, 7∼8월에 1회 추경시 인쇄비가 1억 5,000만원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달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읍 복지회관 건립인데 이것은 3억만 예산이 계상이 돼 있었는데 부지매입은 2억 5,268만 5천원을 1,576평에 대해서 부지매입을 다 했습니다.  
  5월 19일날까지 등기 완료가 다 됐습니다.  8월 1일날 복지회관 건립 실시설계 용역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 간이상수도는 사업비가 이월한 것이 사업비 3억 중에서 이월금이 1억 1,761만 6천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금년도 6월달에 간이상수도 시설공사 착공을 하고, 9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임존성지표조사인데 사업비가 9,000 만원이였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6,300만원, 도비가 1,350  만원, 군비가 1,350만원이였는데 지금 현재 작년도 11월 1일 지표조사를 착수해서 금년도 2월 24일까지 중간보고를 했고, 공정은 90%입니다.
  지표조사후 연차적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임존성보수는 사업비가 5,285만 7천원이였습니다.  
  국비가 4,000만원, 도비, 군비 642만 8천원씩이였습니다.
  이것은 당초 임존성 지표조사 사업비로 1억 4,285만 7천원이 확보가 돼 가지고 9,000 만원은 지표조사 학술용역비로, 나머지 5,285 만 7천원은 성곽을 보수하려고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임존성 지표조사 용역비로 사업비를 주었으나 성곽 보수는 2000년 사업비로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5,285만 7천원을 반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덕사정비 서선당건립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3억 9,357만 1천원이였습니다.
  이것은 '99년도 10월 22일날 착공을 해서 금년도 5월 3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보덕사정비입니다.
  덕산면 상가리에 있는데 1억 2,000만원, 관음전 보수입니다.
  국비가 6,000만원, 군·도비 3,000만원씩 했습니다.
  5월 17일날 금년도에 착공을 해서 금년도 7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김한종생가복원은 안채 복원인데 사업비가 1억 4,000만원으로 국비가 7,000만원,  도비와 군비가 3,500만원씩입니다.
  금년도 4월 1일날 착공해서 7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공설운동장본부석설치인데 이것은 사업비가 10억입니다.
  시설비로 9억 9,400만원, 부대비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30일날 입찰해서 계약을 6월 17일날 했습니다.
  서산종합건설과 계약을 해서 6월 20일날 착공계 접수가 됐습니다.
  완공은 11월말 완공할 예정입니다.
  추사고택 관광상품판매장 건립은 7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업비는 5,000만원이였습니다.
  이것은 6월 5일날 상품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소 증·개축 및 개·보수 공사인데 이것은 11억 1,300만원입니다.
  11월 6일날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덕보건지소 이전신축사업은 사업비가 3억 8,556만원이 되겠습니다.
  7월달에 공사 현장 설명 및 입찰과 7월달에 계약, 11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지소 전산 및 의료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보건소 의료장비는 13종에 7,500만원, 또 보건소 전산장비는 1억원, 또 보건지소 의료장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미구입 의료장비 및 전산장비구입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무봉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11억인데 금년도 10월달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이것은 6월 17일날 준공을 했는데 앞으로 추진계획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량과 이행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를 해서 수거지역을 금년도 10월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수관거정비는 7억 8,892만 3천원입니다.
  7월달에 착수해서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역∼터미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길이가 300미터, 폭이 15미터인데 22억 5,800  만원입니다.
  7월 29일 포장할 계획입니다.
  덕산 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은 19억 5,000만원입니다.
  작년도 9월 8일 도비 보조금이 결정이 돼 가지고 금년도 7월 11일 도로개설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예산∼대회리간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현장도 방문을 하셨습니다만 사업비가 24억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8월달에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삽교 신가1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은 6억인데 7월달에 도로개설사업을 착공해서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회지구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은 용역비가 6,000만원입니다.  
  8월 30일날 완료할 계획입니다.
  '99 정주권 개발사업 내량지구 도로포장공사는 8,200만원인데 이것은 6월 15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99 소규모시설 수해복구 대천2교 가설공사는 사업비가 2억 4,800만원입니다.
  6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99 지역개발사업 서계양교 가설공사는 2억인데 4월 3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99 오지개발 대률, 고도지구 도로포장은 사업비가 9,400만원입니다.
  5월 2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수리시설 수해복구사업은 사업비가 2억 3,998만 2,550원인데 5월 29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참여인원이 21,180명입니다.
  이것은 사업기간이 3월 30일로 호적전산화외 24개 사업이 전부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99년도 고용촉진 훈련사업인데 이것은 3억 7,362만 7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2억 3,26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그동안 집행한 것이 국·도비 합해서 3억 3,584만 7천원을 집행해서 5월 31일날 사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 다음 차동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인데 이것이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돼 가지고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8월달에 착공을 해 가지고 내년도 7월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작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길이가 2.8킬로가 되겠습니다.
  현진도가 80%입니다.
  '99 수해복구 추가사업으로 덕산면 외라리외 3개 지역인데 외라천 정비사업외 3건이 되겠습니다.
  5억 1,900만원인데 금년도 3월 25일날 준공이 다 됐습니다.
  다음 '99 수해복구사업은 삽교읍 목리외 15개 리인데 30억 8,711만 8천원으로 이것도 현진도가 99%이고, 6월 30일날 준공될 계획입니다.
  '99 수해복구사업은 큰골천 정비사업외 10건인데 현진도가 90%입니다.
  이것도 대회천은 12월 30일날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 덕산도립공원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4월 1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정비공사는 덕산면 사천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기존 상가건물에 대한 보상이 지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법적검토를 하여 보상여부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 군도3호 수해복구공사인데 작년도에 전부 이것은 준공이 됐습니다.
  '99 농어촌도로 수해복구공사 이것은 사업비가 13억 2,877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달에 구조물공 콘크리트타설 완료하고, 9월달에 부대공사를 하고, 10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장복교 접속도로 포장공사는 길이가 440미터, 폭이 10.5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앞으로 7월달에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8월달에 토공, 12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은 6월 14일날 인근부락 이장단 설명회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달에는 성1, 2리 주민설명회를 하고, 9∼10월에 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건설기술심의를 받고, 11월달에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덕산상수도시설공사는 54억 9,500만원인데 금년도 4월 1일날 공사가 준공이 됐습니다.
  간이상수도 시설확충사업은 예산군 관내 일원, 사업량은 5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2,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4월 17일날 준공이 돼서 5월 17일 2000년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비 보조내시가 다 됐습니다.
  앞으로 7월달에 사업대상지 확정 및 1회 추경 예산편성과 8월달에 사업 착공을 하고,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주교1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길이가 176미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도로개설사업 착공을 하고, 11월달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삽교 두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길이가 395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7월에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천사 진입로 개설 및 확·포장사업은 길이가 1,290미터, 폭은 8∼12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6∼7월에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공사 이것은 길이가 95미터, 폭이 6미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인데 금년도 2월 21일 편입토지, 지장물 손실보상 일부는 완료를 했습니다.
  주교리 소도읍 개발사업은 역∼터미널간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360미터, 폭이 15미터가 되겠습니다.
  10억 8,400만원인데 4월 29일 도로개설사업은 준공이 됐습니다.
  다음은 마을농기계 보관창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동 240평이 되겠습니다.
  5,600만원이고 이것은 4동 중 3동은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된 데는 탄중리, 신택리, 두곡리가 완료됐습니다.  미완료 두곡리 1동은 계속 사업토록 독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공사 이것은 이월됐던 사업입니다.
  공사비 16억원인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또 생활과학관 신축공사, 또 생활과학관 신축공사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4월 4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이전시기는 8월 중에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릿골천정비공사로 사업비가 2억 3,040만 8천원, 길이가 500미터, 호안이 48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4월 12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봉림천도 4월 8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평촌1천 정비공사도 6월 2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좌방-양막 농어촌도로 포장공사는 금년도 3월 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사동-신평간 농어촌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금년도 11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예산오가순환도로 포장공사 이것은 사업비가 8억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금년도까지 편입토지보상 완료를 하고,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채무부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생활폐기물소각로설치사업 이것이 예산현액하고 채무부담,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소각로설치사업은 이것이‥‥, 
  168페이지, 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공사는 5억을 채무부담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이것은 전부 마쳤습니다.
  그 다음은 탄방천 개수공사인데 7억이였는데 이것도 작년에 채무부담 공사로 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채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79억 6,522만 9천원에서 당해연도 10 억 2,540만 4천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69억 3,982만 5천원으로 이 중에는 168페이지에서 이미 설명드린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공사와 탄방천 개수공사 사업에 채무부담액 12억원이 포함된 금액이였었습니다.
  채무부담액을 뺀 우리군의 지방채는 257억 3,982만 5천으로 원금이 184억 1,673만 1천원, 이자가 73억 2,309만 4천원이 되겠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177억 2,746만 8천원으로 원금이 125억 2,667만원, 이자가 52억 79만 8천원입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가 65억 8,010만원으로 원금이 48억 982만 5천원, 이자가 17억 7,027 만 5천원이며, 기타특별회계가 14억 3,225만 7천원으로 원금이 10억 8,023만 6천원, 이자가 3억 5,20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84페이지는 유인물를 참고해 주시고, 285페이지 상환재원별 채무현황을 보면 군비 부담, 순수하게 군비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가 122억 9,500만원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금이 83억 2,700만원, 이자가 39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수요자부담 채무는 공기업수입과 실수요자부담액을 합쳐 134억 4,500만원으로 5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금이 100억 9,000만원, 이자가 33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99년도 지방채 발행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군에서 지방채 발행한 금액은 2건으로 일반회계에서 22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8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22억원은 작년 6월 간담회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공설묘지조성 및 '96 재해복구사업에 따라 농협에서 발행한 연이율 9%의 고이율 단기채를 연이율 7%의 지역개발기금으로 발행해서 조기 상환함으로써 이자부담을 경감시켰습니다.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은 전년도 투자사업비 11억원 중 8억원을 지방채로 부담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마을농기계 공동보관창고 설치 지원에서 지금 2동이 안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서 자재 확보가 곤란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사업은 대개 본예산에 서는 거 아니예요, 추경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서는 건데 4동 중에서 2동은 자재 때문에 곤란하다는 얘기는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자재 확보가 곤란해서 아직까지 못주고 있다는 것은 설명이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 견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사업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인데 서로 부락간 이렇게 하다가 사업 선정이 늦어져 가지고 자재 확보가 좀 덜 됐었거든요.
박순환 위원  이게 '99년도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99년도 거입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금 현재 4동 중 3동은 완료가 됐거든요.  그래서 미완료가 두곡리에 1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된고하니 앞집과 일조권 문제로 상당히 조금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 다 확보가 돼 가지고 있는데 앞집하고 자꾸 다툼이 있어 가지고 그 장소를 또 변경할 수가 없어 가지고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이거는 건설과장한테 내가 물어야 할 부분인데, 장복교 접속도로를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지금까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이 설계대로 하면 경지정리한 논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다리 자체를 빤듯이 놔야 되는데 다리는 그냥 놔두고 경지정리해서 이렇게 돌린다고 지금 하거든요, 서너 개를. 
  그건 안 된다 그 얘기요.
  건설과장한테 다시 얘기할테지만 이 부분은 이거 아주 잘못된 거예요.
  한 30억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10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한 6억 가지고 어떻게 해 볼려고 하는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땅주인들이 그건 절대 내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건설과장한테 다시 질문할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거기 161페이지 주교리 소방도로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올 하반기에 착공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98년도에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지금은 이제 사고이월로 시킨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주로 거기 토지타협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주요원인은 뭔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주교리 사람들이 얘기가들 많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 4억의 토지보상금은 이미 토지보상은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토공하는 것이 2억인데, 이 2억 가지고 토지보상 일부하고 토공을 일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토지보상할 것이 26미터, 토공할 것이 176미터거든요.
  이게 민원이 있어서 못한 건 아니고 재원이 좀 부족해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를 들어서 토지보상은 지금 다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생각할 적에는 토지보상을 했는데 왜 공사를 착수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직 토지보상이 26미터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된 데 먼저 하면 될 거 아니예요.  한 데 먼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공사가 하수관로같은 거 한 번에 쭉 해야 하는데 중간에 끊어지면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조속히 이거 보상해 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은 283 페이지 우리군의 총 채무가 지금 270억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약 270억인데 이자가 지금 73억 2,300만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 이율과 이자관계가 이게 몇 년 들어 합산해서 하는 건가요?  우선 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채무가 전부 이자율이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채무율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10 %에서 7%짜리로 이렇게 저희들이 많이 지금 다운을 시키고 있는데 이것이 가령 순수한 채무와 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부담하는 채무, 또 주택개량같은 거는 본인이 부담해야 될 채무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갈라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군별 지방채 현황을 한 번 뽑아 봤습니다.
  그런데 시·군 평균이 298억인데 우리군은 184억입니다. 
  15개 시·군 중 우리군이 채무를 안 쓴 군 중에서 세 번째로 이렇게 덜 썼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막고는 있는데, 이자는 이게 거기서 채무에 따라서 이자가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적은, 이자율이 적은 것으로 이렇게 쓸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값아야 될 이자는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자를 제가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청사 신축할 때 읍·면 청사같은 것은 이자가 연 3%입니다.  또 하수도로 하는 사업은 연리 5% 내지 7%로 돼 있고, 또 상수도시설 확장하는 것은 연리 3% 내지 7%, 또 농공단지 조성하는 거는 8.5%, 주택개량하는 것은 연리 3% 내지 9.5%, 또 오·폐수 처리하는 것은 연 7%, 또 토지구획정리하는 것은 연리 10 %, 또 공설묘지 조성하는 것은 8% 내지 9 %, 또 주교리∼산성리간 도로개설하는 것은 연리 5% 이렇게 이게 아주 이자율이 여러 가지로 다양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보니까 원리금 합해 가지고 채무를 해 가지고 270억이 된다는 얘길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158페이지에 재해보상금 있죠, 거기 1,000 만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거기서 600만원정도는 지출됐는데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까, 작년도요?  그거 내역이 어떻게 되요?
  공공근로자, 일시사역인부 재해보상금에서 600만원이 지출원인행위가 됐는데 그때 사고가 뭐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역경제과에서 이게 산재보험료 들어간 겁니다.
신현문 위원  산재보험.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사고가 있었던 건 아니고, 보험을 들도록 돼 있어서 산재보험료가 들어간 겁니다.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덕산집단시설지구 3억 9,000만원 이월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금년도 시설이 다 완공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년도 시설이 다 완공이 안 됐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럼 지출행위는 천상 금년도도 봐야겠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봐야 됩니다.  왜 그런고하니 현재 기존 상가건물 몇 집은 상당히 보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 돼 가지고, 또 충분한 법적 검토로 해서 보상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 자꾸 몇 상가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몇 상가가 속을 많이 썩이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런 문제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이게 3차 추경에 예산 세운 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미분명한 상태였다.  또 지금 금년도도 명시이월시켰으나, 사고이월시켰으나 금년도 확실치 않다.  이런 것을 3회 추경에 사실 좀 급하게 세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저희들이 민법 283조에 보면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를 때 건물소유자의 권리, 갱신 (청취불능),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자꾸 이게 상당히 지금 재판까지 가야될 그런 위험한 지경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협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왜 그러냐하면 우리 같은 데 우리 예산군의 재정 형편이 나빠 가지고 심지어 기채를 채무부담행위를 해 가며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런 실정에 근 10억 이상의 채무부담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인데 지금 사업 추진이 미확실한 쪽을 추경예산 세워서 명시이월시켜 가지고 금년도도 다시 확실치 않다 이런 지적 사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덕산상수도사업은 말입니다 금년도 다 완공하신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가정마다 다 배관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가정까지는 배관이 다 안 됐는데 이제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가정까지 배관한 것은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부담해야 될 부분이 완결이 되는 대로 배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여하튼 일시적으로 개인 부담을 다 해서 개통을 하도록 해야 되고, 이것이 고덕까지 연결한다고 먼저 사업보고가 있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고덕쪽에는 수질이 아주 나빠 가지고 상수도 때문에 애를 먹는다고요.  이게 빨리 연결공사도 예산 넣어서 해 가지고 동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숙  김동숙 위원입니다.
  153페이지에 관광상품매장 신축에 대해서, 작년도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 준공 봤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동숙  관광상품매장 신축이라고 했는데 거기 보면 그게 도지정문화재로 돼 있어서 지금 그 지출액은, 공사 지출액은 나와 있질 않는데 그게 얼마 지출이 돼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사업비가 5,000만원이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4,400만원쯤 지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숙  그런데 의원들이 지난 현장답사 나가 봤는데, 기획감사실장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볼 때는 그게 그 안에서, 바깥에서 안을 들여다 봐야 되기 때문에, 또 들어가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상품이 좀 바깥에 전시대로 나와 있어야 눈에 띄어서 잘 팔릴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200만원정도를 더 들여 가지고 앞에다가 전시대를 하는 걸로 지금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동숙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게 원래 신축공사를 했을 적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했어야 되는데 누가 봐도 그거는 공사 잘 했다고 볼 수 없이 그렇게 돼 있어요.
  어떤 사업이든지 어떤 계획이든지 그런 문제는 이게 뭐 처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조금 확충해서 말이죠 바깥에다 진열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아주 계획 없이  한 거로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시정토록 하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동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삽교신가1리소방도로개설사업 6억인데 그게 소방도로입니까, 마을진입도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도시계획상 소방도로입니다.
이한두 위원  도시계획상?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한두 위원  삽교 시내 통과하는 도로, 철도 노선 그 사이가‥‥, 도시과.  
  이 지적은 이따 도시과에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례원복지회관 건립비는 부지비만 확보하고 건축비는 확보가 안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건 확보 무슨 방법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번 추경에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그‥‥.
김석기 위원  그렇고요 4천만이 살고싶은 마을조성에서 간이상수도가 아까 보고하기를 6월에 착공해서 9월정도 준공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6월 16일날 공사 입찰을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6월 16일날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리고 공설운동장 본부석 설치가 5월 30일날 발주했다고 그랬죠? 
  입찰했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공설운동장 발주가, 입찰이 5월 30일날 했고, 계약을 6월 17일날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고덕보건지소 입찰을 7월달에 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고덕보건지소는 6월 13일날 실시설계 2차 심의를 신청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입찰을,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7월달에 입찰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보건지소 전산 및 의료장비 구입을 언제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보건소 의료장비구입을 2월 9일날 의료장비 구입 심의 신청해서 4월 19일날 심의 결과 통보가 왔고, 5월 22일날 치과유니트 및 컴퓨레셔 2대는 구입을 했습니다.
  요건 3,090만원 주고 한국의료용구협동조합에서 구입을 했고, 미구입된 것은 11월달까지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11월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이것은 왜 그런고하니 증·개축과,
김석기 위원  이게 이제 그쪽하고 얘기할 거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을 7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7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하수관거정비사업은 7월에 포장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예산∼대회리간 도시계획 그거는  8월달에 착공한다고 그랬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8월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삽교 신가리도 7월에 착공하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7월달에 착공.
김석기 위원  차동천정비공사도 8월달 착공예정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장복교접속도로포장공사도 7월에 할 예정이고?  7월에 토지보상하고 12월까지는 공사를 완공한다고 그랬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삽교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삽교하수종말처리장은 7월달, 9월달, 11월달, 금년도 11월달 용역만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간이상수도시설사업을 55개소에 지금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 시행된 것이 34개는 했고, 2000년도 계획이 8건인데 이것은,
김석기 위원  2000년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2000년도에 8건입니다.  8건인데 이 중에 금년도 7월 사업대상지 확정 및 1회 추경 예산편성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군비 부담 지시된 것이 8,900만원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향천사 진입로 포장사업은 지금 손실보상을 6월서부터 7월까지 한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전에는 안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25일날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할 계획입니다.  아직 안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6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6월 25일날 손실보상 협의, 그래서 6∼7월에 협의를 마칠 계획입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5리 소방도로 개설사업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것이 2월 21일날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은 일부 완료했는데 이것이 2억원정도가 추경예산에 확보돼야 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신축을 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농촌여성생활관 설치는 어떻게 됐어요? 
  농촌여성생활관, 청사 설치 이것도 이월 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언제 지금 질 계획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게 이제 같은 건인데요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이 확보 안 됐어요, 전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식당칸하고 이쪽 거하고 해서 같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확보가 안 됐습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여기 확보 된 거로 돼 있는데요?  이월액이 2억 6,697만 2,400  원이 확보 돼 있어서 넘어갔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거는 다 완료 된 겁니다.  이월 해 가지고 지금까지 지어진 것 중에 그 자금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농업기술센터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다 포함된 그 건물속에 있는 겁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이유가 죽 보면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했다고 다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빨리 할 수 있는 대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가령 토지보상비를 우리가 감정가격으로 10만원 했으면 20만원 달라고 자꾸 하면, 그래서 조금씩 지연이 되는 것입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꾸 길어지고 그래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빨리 협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기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이월시키고 이런 경우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더러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1999년도 예산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2페이지 재무제표, 재무제표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보고서 중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으로서 당사업년도에는 4,188,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39,550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 급수구역내의 보급율 75.2 %에 이르렀으며, 13억 3,404만 1천원의 급수수익을 징수하였고, 2억 2,883만 9천원의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교체공사 1,986미터에 사업비 1억 3,424만 3천원을 투입하고 예산읍 산성리 예산여중, 궁평리 일부지역에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보령댐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총사업비 29억 2,400만원 중 금년도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관매설 6.5킬로미터, 4,000톤의 시설용량의 배수지를 완료하였고, 총공정 70%에 이르렀으며, 2000년 6월 중 완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97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산상수도시설공사의 본공정을 준공하고, 2000년 4월까지 종합시운전을 거쳐 6월부터는 덕산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게 되어 주민 보건 향상에 기할 것입니다.
  나항 의결사항, 다항 행정관청인가 사항, 8페이지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페이지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 개황입니다.
  사업명은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고, 공사기간은 '98년도부터 2000년이며, L이 6.5킬로미터, 3,000톤 규모로서 29억 2,400  만원입니다.  
  당기목표는 26억 686만 1천원이며, 당기실적은 21억 7,521만 2천원입니다.
  미집행액이 4억 3,164만 9천원이며, 미집행사유는 계속사업으로서 '98년 12월 19일 착공해서 2000년 6월 준공토록 돼 있습니다.  
  개량공사 개황을 말씀드리면 예산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하고, 삽교두리배수관매설공사로서 총사업계획은 예산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가 1,986미터 1억 5,000만원이며, 삽교두리배수관매설공사는 212미터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는 '99년 10월 4일 착공해서 '99년 12월 2일 준공했으며, 삽교두리배수관매설공사는 '99년 9월에 착공해서 '99년 10월 19일에 준공하였습니다.
  10페이지 업무현황에서 12페이지 사업운영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17페이지 예산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서 중 결산총괄입니다.
  첫 번째,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18억 6,315만 2,980원이며, 자본적수입이 32억 6,012만 7,92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51억 2,328만 900원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결산은 수익적지출이 13억 3,214만 9,520원이며, 자본적지출이 28 억 3,790만 8,840원입니다.
  그래서 합계 41억 7,005만 8,360원입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8억 4,725만 8,420원이며, 수입이 31억 6,012만 9,810원이고, 지출이 41억 7,005만 8,360원입니다.
  그래서 차기이월액이 8억 3,732만 9,870원입니다.
  18페이지에서 20페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항별 합계 사항으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2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입니다.
  22페이지, 수익적수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세항별 합계액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렇게 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이 예산액이 12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액이 13억 3,404만 1,850원이고, 수납액이 12억 2,794만 3,03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수익이 1억 609만 8,820원입니다.
  그 다음은 급수공사수익입니다.
  4,900만원이며, 결산액이 3,950만 9,431원이고, 수납액이 3,950만 9,431원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예산액이 7,391만원이며, 결산액이 7,695만 5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 중에서 수입이자및배당금이 예산액이 6,450만원이며, 결산액이 8,336만 5,139원입니다.
  타회계부담금수입이 예산액이 3억 1,749만 9천원이며, 결산액은 3억 1,741만 5,480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이 809만 1천원이며, 결산액이 1,187만 580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세입합계가 예산액이 17억 2,300만원이고, 결산액이 18억 6,315만 2,980원입니다.
  수납액은 17억 5,036만 5,990원이며, 미수수익은 1억 1,278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입니다.
  영업비용 중에서 원수및취수비가 예산액이 3,492만원이며, 결산액은 3,219만 7,440원입니다.
  정수비가 5억 1,694만 3천원이며, 결산액이 5억 300만 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배수비입니다.
  713 배수비로서 예산액이 2,788만 5천원이며, 결산액이 2,631만 6,070원입니다.
  급수비로서는 예산액이 8,872만 8천원이고, 결산액이 8,173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반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이 4억 737만 8천원이고, 결산액이 3억 6,855만 670원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및수용관리비가 405만원이며, 결산액이 399만 3,930원입니다.
  급수공사비가 예산액이 4,900만원이며, 결산액이 3,894만 3,93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비용으로서 지급이자및기업채취급제비가 예산액이 2억 7,801만 2천원이며, 결산액이 2억 7,741만 2,340원입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이 1,666만 6천원이며, 불용액이 1,666만 6천원입니다.
  그래서 사업예산 지출합계가 예산액이 14 억 2,358만 2천원이며, 결산액은 13억 3,214 만 9,520원입니다.
  지출액이 13억 3,214만 9,520원이며, 불용액은 9,143만 2,48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총괄은 다음 페이지에 항별 합계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입니다.
  고정부채수입 예산액이 8억입니다.  결산액이 8억이고, 자본적잉여금수입 중에서 시설분담금이 예산액이 1,200만원이며, 결산액은 1,808만원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예산액이 5억 3,500만원이며, 결산액이 5억 3,500만원입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이 예산액이 18억 7,086만 1,720원이며, 결산액이 19억 704만 7,920원입니다.
  자본예산 세입합계가 예산액은 32억 1,786 만 1,720원이고, 결산액은 32억 6,012만 7,920  원입니다.
  수납액이 32억 5,702만 2,24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토지의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650만원입니다.  결산액이 648만 1,200원이며, 구축물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예산액이 27억 5,186만 1,720원이며, 결산액이 23억 1,807만 6,640원입니다.
  기계장치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이 1,250만원이며, 결산액은 975만 6천원입니다.
  공기구비품 중 자산취득비가 예산액이 750만원이며, 결산액이 730만 5천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 중에서 광역사업건설가계정입니다.
  예산액이 2억 1,100만원이며, 결산액도 2억 1,100만원입니다.
  고정부채상환금도 예산액이 2억 8,529만원이며, 결산액이 2억 8,52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가 예산액이 2억 4,262만 8천원이며, 불용액이 2억 4,26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익년도 이월 재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출합계가 예산액이 35억 1,727만 9,720원이며, 결산액이 28억 3,790만 8,840원이고, 지출액이 28억 3,790만 8,840원입니다.  그래서 익년도 이월액이 4억 3,164만 8,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결산부속명세서는 예산결산서에 대한 참고적인 것으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66페이지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상수도특별회계 '99년 12월 31일 현재의 재정상태로서 유동자산이 '99년도 당기가 10억 1,300만 8,750원입니다.
  그리고 고정자산이 148억 9,155만 7,143원입니다.
  그래서 자산총계가 159억 456만 5,893원입니다.  
  그게 미스프린트가 됐습니다.  거기가 백 6자가 5자로 바뀌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또 유동부채가 '99년도 당기가 3억 9,749  만 3,880원입니다.
  그리고 고정부채가 44억 4,017만원이고,  부채총계가 48억 3,766만 3,88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금은 11억 490만 445원이고, 잉여금이 99억 6,200만 1,568원입니다.
  그래서 자본총계가 110억 6,690만 2,013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와 자본총계는 159억 456만 5,89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년간의 경영성과표로서 영업수익이 14억 5,050만 1,781원이며, 영업비용이 13억 4,828만 9,913원입니다.
  영업이익이 1억 221만 1,868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이 4억 3,496만 5,989원이며, 영업외비용이 2억 8,461만 8,480원입니다.
  경상이익이 2억 5,255만 9,377원이며, 특별손실이 2억 3,771만 9,390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이 2억 2,883만 9,987원이며, 그러니까 2억 2,883만 9,987원이 발생하였으나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때문이며 실제로는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자금운용계산서, 72페이지 재무제표 주석, 주기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77페이지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도 기업회계결산에 대한 참고자료로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9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총괄원가계산서에서 급수수익이 '99년도 당기가 13억 3,404만 2천원입니다.
  그래서 연간조정량이 32억 7,371만 4천원이며, 영업비용이 13억 998만원입니다.
  자본비용은 8억 7,884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7,695만 1천원이며, 영업외수익은 1억 1,996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총괄원가가 19억 9,190만 5천원입니다.  미스프린트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억 9,190만 5천원입니다.  이게 미스프린트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금인상요인은 49.31% 인상돼야 하나 금년도 현실화 계획에 의하여 20%정도 인상하고 내년에는 100% 현실화 할 계획입니다.
  이거 인상할 시기에는 의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경영분석지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참고로 상수도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복식부기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회계처리를 하고,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를 받고 있으며, 기 배부된 공인회계사의 결산검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요금인상요인을 49.31%라고 그러셨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요금을 지금 당기순이익이 2억 2,800만원이나 났는데 인상을 왜 시키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사실 전출 받아‥‥, 당기순이익은 외부 전입금 등으로 이루어지므로 실제는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당기순이익을 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본전 들어가는 것은 따지지도 않고 거기서 생산되는 것만 가지고 이익을 내니까 이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당기순이익이라는 게, 순익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억 2,800만원이나 흑자를 냈는데 우리가 단적으로 볼 적에 왜 인상을 시키느냐?
  앞으로 정부에서 이걸 상수도요금을 전부 인상시킨다고 그러는데 적자요인이 발생하니까 정부에서도 인상시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이 당기순이익이라는 거는, 순이익이라는 것은 경영비라든지 모든 걸 뺀 걸 이제 지칭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계수상만 이게 나열된 게 아니냐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실 순수한 수입 가지고는, 요금 가지고는 그 대체를 할 수가 없거든요.
이주원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외부 전입금 일반회계에서 받기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결산이라든지 그런 걸 했는데,
이주원 위원  예, 이해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김동숙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김동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동숙  김동숙 위원입니다.
  시설확장 건설 공사 개황에 대해서, 현재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금년도 6월달이면 준공이 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찬용  보령댐?
○간사 김동숙  예.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간사 김동숙  진전이 아주 많이 돼 있네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간사 김동숙  지금 90%는 확정돼 있고, 금년 6월달에 이게 준공 보면은.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 시설물 자체는 준공이 됐고요, 지금 보령댐하고 연결부위만 아직, 통수만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6월까지 저희가 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배수지까지 다 완료를 했고, 그거에 따른 보령댐에서 통수를 받을 수 있도록 7월 중에 협의를 해서 통수가 7월경 될 예정입니다.
○간사 김동숙  7월경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간사 김동숙  이상입니다.
( 김영현 위원 거수 )
○위원장 최무영  김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22페이지 보면 말이죠 급수수익 중에 영업용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용 급수수익, 22페이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영현 위원  그거는 음식점이나 이런 영업용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건가요?
○도시과장 이찬용  거기에는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해서 과목입니다.  세항 과목이 그렇고요,
김영현 위원  글쎄.
○도시과장 이찬용  영업수익 중 611 급수수익 해 가지고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네 가지고, 분류해 가지고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가정용이나 업무용, 욕탕용에서는 흑자가 났는데 추경예산액에서 영업용만 유일하게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죠.  맞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영현 위원  그렇다고 볼 적에 이 영업용 수익계획은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당초예산 추계할 적에 전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일부 상승을 시켜놓거든요.  그런데,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대비 전년도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99년도에는 영업하는 가구에서 사용을 덜 한, 왜냐하면 이건 미터기로 해서 전부 해서 요금 산정을 하거든요.
김영현 위원  그래서 17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자금결산내역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당해연도는 적자가 났어요, 10억.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영현 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흑자로 돼 있지 결산서가, 전년도 이월금 18억 4,700만원이 없었다면 어마어마한 적자가 났다 이런 얘기죠, 상수도사업에서.  맞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영현 위원  물론 여기에서 시설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 이해가 갑니다만 급수수익에서 4,000만원씩 차질이 난다는 것은 상당히 과장님이 말이죠 실무자로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어떻게 느끼십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이 급수수익에서 적자가 났다는 것은요 영업용 음식점들이 물을 사용 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년도 추정액과 영업용, 가정용 그 분류에 의해서 수입을 가지고 거기다가 상승율만 약간 해서 더 쓰는 걸로 했다가 사실 IMF 등으로 해서 덜 쓰는,
김영현 위원  과장님 자꾸 변명하시는데 그럼 미수금은 얼마나 됩니까, 영업용? 
  4∼5,000만원 되잖아요?  거기는 안 나왔죠.
  지금 과장님이 미수액에 대한 것은 발표하질 않았어요.  왜?  책임 추궁당할까봐. 
  받지 못하니까 적자가 나는 거 아닙니까? 
  왜 엉뚱한 물을 덜 썼다는 변명을 하느냐 이런 얘기요.
  받을 게 5,000만원씩이나 있는데 안 받고서 4,000만원씩 적자 냈다 이런 얘기요.
  과장님이 그건 책임을 져야지.
○도시과장 이찬용  미수금액은 12월 31일말 현재 금고에서 이체되어 가지고 한 내역이고요, 실제 금액은 1,00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1,000만원 지금 전부 체납은 없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말이죠 지금 이월금이 18억 4,700만원이 넘어왔기 때문에 10억 적자가 났어도 8억 3,700만원이 흑자난 거로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월금이 자꾸 준다 이런 얘기요, 자꾸.
  그러면 당기순이익도 준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요.  이월금도 줄고 당기순이익도 줄고 그러면. 
  그러니까 요금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몇 퍼센트요, 47% 올렸다고 그랬죠?  100% 올릴 계획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40‥‥.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시과장 이찬용  49% 인상요인이 생기는데 일시에 인상요인은 안 되고, 먼저도 20%정도니까 한 20%정도의 현실화 금년도 또 하고 내년도에 100% 현실화를 시킨다는,
김영현 위원  아니,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요금을 올리면 상수도사업 적자는 안 나는데 일반서민들은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런 얘기요.
  또 이게 조금씩 올리는 거와 한 번에 몇 십 퍼센트 올리는 거와는 상당히 군민들이 말이에요 피부적으로 반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지금 올리지 않아도 뭐 이런 적자폭이 자꾸 준다면  문제삼을 게 없죠.
  요는 군민이 내는 수도세가 갑자기 올랐을 적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결론은.
○도시과장 이찬용  그거는,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미수금 빨리빨리 더 징수해 가지고 상수도 적자가 안 나도록 해야만이 인상요금이 덜 발생한다 그런 얘기지.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영현 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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