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7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6월 15일(목)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6.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한두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최무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무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조정됨에 따라 군의회 의원과 민간인으로 구성된 예산군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의회 의원의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32조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또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8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면 일비 및 여비기준표가 일비 5만원에서 7만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 별표의 일비 및 여비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제1항에 검사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에 회기수당은 일액 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결산검사위원 중에 군의회 의원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2000년 2월 15일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개정되어 군의회 의원 회기수당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참조하여 회기수당 조정에 상응하게 결산검사위원 일비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일비는 의회의원 회기수당과 같이 법령으로 기준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역할과 책무 등을 고려하고 다른 실비보상기준을 참작하여 합당한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32조, 15조, 46조까지는 뒤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8조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8조가 회기수당 의 지급기준입니다. 
김석기 위원  32조내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김석기 위원  들어가 있는 내용이 8조에도 다시 또 표기가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가 제8조에 회기수당의 지급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명기를 했습니다. 
김석기 위원  8조 내용 좀 한 번 봐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지방자치법하고  같은법 시행령 15조하고 같은법 시행령 46조는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밑에 것은 조례로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갖다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8조가 조례로 되어 있고 32조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법으로, 
김석기 위원  법으로.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자체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뭐하러 조례로 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로 또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조례가 이 밑에 없길래조례가 어떻게 됐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농협의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비교말씀 좀 드리려고 하는데 농협 중앙에서 임금 인상안을 만들어서 단위농협으로 어떻게 내려오느냐면 단위농협은 이 기준을 준해서 인상 조정을 해라. 
  그러면 거의다 중앙에 있는 뭐 전무직 이분들이 기준을 올려놓고 단위농협에서는 처음에는 일단 한두 달 연기했다가 그 다음에 그 수준을 맞춰서 다 임금 인상을 시킨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 위원회의 우리의 일비수당을 7만원으로 올렸기 때문에 검사위원 민간인 두 사람도 동일하게 올리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이런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일반 우리 군민들이 볼 때 어떤 빌미만 있으면 다같이 따라서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하기 좋은 얘기로 그런 얘기도 충분히 들을 소지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 실장님은 그런 생각 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게 또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의원님이 참석을 하시는데 의원님 수당을 출석하시는 날 7만원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만 7만원 드리고, 민간인 같은 결산검사위원이 저기 있는 분들은 차등해서 지급하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참고적으로 그런 기우에서 그런 데 연구도 안 해 보고 동일하게 했다는 그러한 하기 좋은 말이 떠돌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우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기수당하고 동일한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같이 인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신현문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자치행정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준비를 위해서 사회복지직정원 한 명이 증원이 되어서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우리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622명을 한 명을 증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23명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할 때 집행기관 정원이 611명에서 612명으로 되고, 의회사무기구 정원은 종전과 똑같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제2조의 정원 총수를 집행기관의 정원을 611명에서 612명, 즉 한 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똑같습니다. 
  따라서 총계가 우리군에 두는 총 정원은 622명을 623명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칙에 보면 현행에 위는 622명인데 여기에 보면 정원의 총수가 66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단계별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그런 별표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669명의 정원을 670명 한 명이 늘어나는데 이것은 2000년 12월 31일까지만 인정되는 정원입니다. 
  즉, 지난 번에 구조조정 해서 24명을 감한 정원을 연말까지 인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별표 2는 643명을 644명으로 하는 것은 금년도 계획이 26명입니다만 26명을 줄인 정원이 644명이 되되 이것은 부칙에 보면 2001년 7월 30일까지만 인정이 되는 그런 정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조에 있는 정원 총수는 저희가 구조조정을 모두 마쳤을 때 622명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정원 1명 증원으로서 안 제2조가 되겠으며,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611명에서 612명으로 변경되고 이는 사회복지직 정원이 13명에서 14명으로 변경되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정원 총계도 622명에서 623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 정원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다음 페이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제1항에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집행기관의 정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등으로 구분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재 사회복지전문요원이 담당하는 생활보호대상 가구수 및 저소득층 가구수가 읍·면간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이를 가급적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전문요원을 담당가구수가 많은 곳에 확대 배치코자 하는 정부계획에 따라 우리군도 이에 대한 정원을 1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복지행정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현재 읍·면에 사회복지 담당직원 다 있죠?  없는 데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없는 데가 지금 대흥면하고, 신암면이 결원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없는 면은 그 대행사무를 누가 봐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타 직원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뇨, 이 사회복지직열이 '99년도에 처음 신설이 됐습니다. 
  자꾸 사회복지분야에 이제 저기 하다보니까.  그래서 공무원직열 중에 그동안은 사회복지직열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다가 '99년도에 신설이 돼서 충원을 하다보니까 인력을 신규채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채용을 하는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생기니까 그 수요가 따르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자격증이 있어야 시험을 볼 자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연말에 했다가 충원을 못해서 3월달에 다시 시험을 봤어요.  그래가지고서 아마 신원조회까지 다 끝마쳐 가지고 이달 중에는 시험 본 사람들이 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원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동숙 위원 거수 )
  김동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숙 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622명의 그 정원은 금년 숫자하고, 정원 총수하고 금년 12월말까지 가야 완전히 인원 조정이 확실한 인원 통계가 나오겠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저희 기왕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조조정을 '97년도 정원을 기준으로 합니다.  
  '97년도 정원이 저희가 79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791명 중에서 '98년도에 구조조정 해서 100명이 감축이 되고, '99년도에 24명이 감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24명이 감축된 인원 중에서는 아직 대기하는 분들이 열세 분이 현재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26명을 감축을 해야 하고, 또 2001년에 내년에 가서 다시 21명을 감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97년도 대비해서 171명을 감축해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171명을 다 감축을 하면 사실은 620명이 되야 되는데 왜 623명이 되느냐면 지금 한 명이 증원됐고, 작년에 사회복지직 또 한 명 증원됐고, 환경직이 한 명 되고 이렇게 중간에 증원되는 요인이 있어서 세 명이 늘어나서 623명입니다. 
  결국은 저희가 '97년도 정원 대비해서 171명이 주는 그런 정원이 623명입니다. 
  이것은 2002년 7월 30일 가야 이제 그 정원하고 딱 맞을테죠.  현원을 맞춰놔야 됩니다. 
김동숙 위원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사회복지과장 김경호입니다. 
  의안번호 158호,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신규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화 시대을 맞이하여 여성의 역할증대와 사회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부응하기 위하여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복지증진사업 추진의 재정적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은 군의 출연금과 기금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했고, 또한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과 여성단체사업 등의 지원에 사용토록 정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관리는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지출은 기금의 이자발생 수익금 범위안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다음 위원회는 기금운용계획, 기금의 설치운용,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정기회, 임시회로 구분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관리공무원으로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주사로 했습니다.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서 참고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 제15조 및 제133조, 지방재정법 110조, 동 시행령 156조를 참고로 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신규 제정이기 때문에 제1조에서 15조, 부칙으로 이렇게 제정이 됐는데 그 사항을 조항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여성발전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여성단체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여성의 국제협력사업, 5. 여성의 능력개발, 6. 여성의 사회교육 및 여성지도자  양성, 7. 여성의 자원활동, 8. 모자가정 등 어려운 여성의 지원사업, 9. 기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가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로 한다
  2항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3항 기금은 당해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안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남은 재원의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여성발전기금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여성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군여성단체협의회장,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4항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여성복지담당주사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지원대상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직무,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한다.
  2항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1항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항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회의,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당해연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항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군의회에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여성복지담당주사로 한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세입·세출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사회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도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제1항에 국가는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기금은 국가의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30조에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서도 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 등 여성발전을 위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이에 대한 규정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제2항에 의거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국가는 이를 설치·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의무적으로 구성 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군 자체적으로 별도의 재원을 확보하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고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기금의 설치·운용에 있어서 제일 관건은 기금의 조성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나 출연금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기금조성이 달성될지 불확실한 상태이므로 본 조례 제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 지원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기금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지금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럼 이 법을 보게 되면 말이죠 지방자치법 133조, 여성발전기본법 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남녀평등의 촉진이에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남녀평등의 촉진이라고 이렇게 어휘가 달아졌는데 그렇다면 남녀평등이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만 있어야 될 게 아니고 남성발전기금도 있어야 되죠.
  이게 법적으론 지금 법리 해석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전례부터 우리 사회가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로 지금까지 와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성이 좀 많이 소외됐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게 국가에서 말이죠 여성발전기본법령이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고하니 목적, 이 법은 말이죠 헌법이에요.  
  법은 헌법에 지금 이게 제정되어 있다고, 남녀평등기본법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가에서 이것을 군으로 떠밀어가지고 출연을 시킬 게 아니라 국가에서 담당을 해야 되요.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법 5조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다 해 놓고서 국가가 할 수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남녀평등의 촉진을 위해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 라고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법령 29조에 보게 되면 말이죠 여성발전기금에 있어 가지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라고 해 놓고 국가의 출연금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도.  그러니까 국가가 줄 수가 있어요, 지금. 
  국가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기타 재산, 또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으로도 하도록 되어 있다고,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마땅히 군으로만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군으로 떠미룰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해야 된다.  줘 가지고 군에서 일부 보태라는 것은 몰라도 군으로 전부 떠밀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할 적에 위법이 되지 않느냐 본 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기본법상에 보면 이것은 헌법이 아니고 그 밑의 법, 법 법률로 이제 이게 제정이 된 사항이고 넓은 의미에서 국가다 하면 지방자치단체도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물론 국가에서 여기 기본법을 만들어 가지고 했을텐데 법령은 그렇고, 지금 말이죠 13조에 보게 되면 실비변상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군수나 위원장이나 빼가지고 운영위원을 10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 일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금 요거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이 재원은 대개 그러면 군에서 출연하도록 되어 있고, 그 범위는 대개 상한선을 얼마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거는, 
이주원 위원  여기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실비변상조례가 별도로 조례상으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됐기 때문에 예산이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이주원 위원  아니, 물론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비변상조례가 지금 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이주원 위원  그럼 이 조례가 제정되면 별도의 시행규칙을 별도로 또 정해야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 실비변상조례는 기존에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운영하고 있고 여기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이제 공포 시행이 되면 여기에서 세부적으로 나열이 안 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하도록, 
이주원 위원  아니, 글쎄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 내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이기 때문에. 
이주원 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참고로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하면 저희 도내 15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이 지금 이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7개 시·군.  
  나머지 8개 시·군정도가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도 차차 제정이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주원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군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없어도 여성단체에 많은 지원을 했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앞으로는 그럼 이 법이 되면 여성단체에 지원은 이쪽에 포함되어서 여성관리기금으로 운용하게 될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이제 거기에 흡수가 되야 되겠죠.
신현문 위원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인 이내에 위원을 두게 됐는데 거기에서 공무원이 부군수님하고 담당, 여성복지담당하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기획감사실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신현문 위원  세 분외에 한 넷 정도 빠지고 여섯 사람 정도는 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6명의 일비와 어떤 일비도 줘야 되고 뭐 출장비도 줘야 되고 이런 그동안에 없던 많은 예산이 따라야 된다. 
  상당히 부담이 가는, 군비 부담이 가는 이런 면에 대한 계획같은 것 좀 한 번 구상해 보셨나?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신현문 위원  보통 위원회의 일비보상법을 보면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 뭐 이런 위원회를 가면 우리 보상 보면 한 5만원 일당을 주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그 위원 한 6명이 상근을 하다시피 위원회를 이렇게 한다고 보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상관할 필요는 없어요. 
신현문 위원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상관할 필요는 없고 저희가, 
신현문 위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위원회를 소집한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저희가 소집을 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면 되니까요.  1년에 많아봐야 뭐 한 너댓 번이나 서너너덧 번 될 거예요. 
  그런데 예산이 저희가 허락하면 실비변상을 할테지만 예산이 어렵다면 줄 수가 없죠.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현 위원 거수 )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어떤 세부적인 안을 작성해서 보고 조례안을 결정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할 적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예로서 군의 출연금은 어떤 금액에서 어떤 범위로 할 것인지 그것도 염려가 되고,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여성단체사업 이런 것은 상당히 너무 범위가 넓다 이런 얘기요. 
  그렇다고 해서 일부 여성만 권익증진을 시키고, 일부 여성단체사업만 한다면 이것도 안 되겠다.  군 전체 여성이 혜택을 보는 그러한 사업이 요간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여기 보면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군 전체 여성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성관련시설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좀 사회복지과장님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차후에 조례안을 결정하든지 말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김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왕에 도에서도, 도단위에서도 도 조례가 제정이 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5개 시·군 중에서 지금 7개 시·군이 기왕에 제정이 됐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고심을 했는데 내용적으로 저희가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정한 관계에 대해서  일단 군수님의 결심을 받았는데 타 시·군의 예를 준용을 해서 거의 기금 목표액을 3 억원에서 10억, 보통 시는 5억에서 15억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약 5억정도 목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결심을 받았고, 참고로 금년부터 2004년까지 5년동안 내용적으로 약 1억정도씩을 출연금으로 군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결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관해서 김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가 우리 군민들이 여성, 전체 여성을 놓고서 이 기금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일부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내용에 조례안에 다 명시가 됐습니다만 기금관리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작성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쓴 내용도 결산보고서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 기금운용이나 관리나 계획서나 이걸 전부 작성해서 보고하도록 이렇게 다 계획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돈을 전부 쓰고 난 후에 결산보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용하기 이전에 어디에다가 어떤 목적으로 써야 할 것이냐는 것을 알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아보고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이렇게 자꾸 타 시·군 예만 드시는데 지금 예산군 여건이 타 시·군과 같습니까?  틀리다 이런 얘깁니다. 
  물론 여기 기금조성이 돈이 안 들어간다 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3억 내지 10억 이것을 조성하자면은 뭘로 해야 되요?  기금 그 돈을 말이에요.  
  충청남도가 15개 시·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15개 시·군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15개 시·군으로 볼 적에 예산군 재정이 상당히 하위권에 열악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타 시·군 물론 잘 하는 군의 본을 따서 예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꾸 타 시·군하고 같은 보조를 맞춘다는 것은 예산군의 자발적인, 형편 이것을 생각않고 따라만 가려고 하는 그런 인상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 알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하고 말더라도 말아야지 이렇게 지금 돈 전부 기금 운영자금 모여서 쓰고 난 후에 결산보고 하는 식으로 한다면 물론 군민들이 이것을 찬성하고 요긴하게 여성을 위해서 잘 썼다 하면 좋지만 잘못 썼다, 이것은 참 별로 효과가 없는 여성지원단체다 이렇게 인상을 받을 적에는 저희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주원 위원  (저기 과장님 말이죠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매년 얼마씩 적립하죠?)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것은 지금 계획이,
이주원 위원  (그런데 말이죠 이 기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비단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운데에서 자금을 요청하고 있어요.
  저번에 여기 이영주 노인회장을 만났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고하니 보통 평균 충청남도 제가 얼마가 조성됐는진 몰라요.
  뭐 어떤 시·군은 6억이 조성하고 어디는 5억이 조성되고 해 가며 예산군 이게 뭐냐고 말요.  저번에 한 번 군수실에도 들어왔을 거예요, 이영주씨.)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예.
이주원 위원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5억을 목표로 해 가지고 매년 1억원정도 출연해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기 너무 과장된 말씀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조성되는 기금도 못줘 가지고 그런 판국인데 이 기금을 매년 1억씩 출연해 가지고 한다는 얘기는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얘기여서,)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그래서 어차피저희가 군 출연금으로 돈을 뭐 1억이고 1,000 만원이고 받는다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출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예산안이 넘어와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저희가 출연금을 또 받습니다. 
  일단 제정을 해 놓고 기금 운영관계, 조성관계는 나중에 또 의회 의결도 봐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 되요. 
  설명을 우리가 듣기에는 조금 받아드리는 입장이 원활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는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데 기금을 한꺼번에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고서 기금을 차차 적립한다 이런 형식으로 얘기가 돼야 되지 1년에1억씩 어떻게 해요?  1억씩 안 되지.
  여기 뿐이 아니라 노인 그 기금도 조성해야지, 농어민기금도 조성해야지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어느 목표를 정해서 서서히 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이 뒤따라야 될 거요.)
○사회복지과장 김경호  지금 저희 목표를 참고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 5년정도에 기금을 그렇게 해 보겠다 하는 식으로 했는데, 일단 하여튼 출연금도 다 군 재정 형편상 그렇고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꼭 5년이다 6년이다 이렇게 못 박을 수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답변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2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권용운  산업과장 권용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지의 임대차 관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농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합니다. 
  읍·면의 농업관련기관, 즉 농민상담소, 농지개량조합의 통·폐합에 따른 위원 정수를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고 농지관리위원 정수 및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 서식을 일부 보완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한 법적근거는 농지법 제47조는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또 농지법 시행령 제63조, 제65조는 위원의 정수, 위원의 선임에 따라서 본 모법과 본 조례안이 일부 맞지를 않아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설명을 좀더 자세히 드리기 위해서 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 뒤에서 두 번째로 붙은 별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5조에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 각 이장은 군수로부터 위원의 위촉 추천을 요청받은 때에는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3조의 요건을 갖춘 농민 중에서 농지 및 농지임대차 관리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농지임대차 관리사항을 문구를 삭제하고 제5조 다시 개정안은 위원의 추천 및 위촉에 있어서 군수로부터 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받았을 때 각 이장은 주민총회 또는 리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영 제3조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자로서 농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여야 하며, 농지법 제47 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2항의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장은 그 임직원 중 각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기에는 영 제3조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한 자로서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또한 농지법 제47조제2항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63조2항의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그 임직원 중 각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한다 이것을 또 삽입해서 변경을 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5조2항제1항의 경우는 이장 또는 리개발위원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것을 개정안은 제1항의 경우 이장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를 이것은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은 이것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조4항 현행입니다. 
  군수는 추천서에 기재된 사항과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리별로 추천한 후보자를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를 개정안은 군수는 추천서 및 읍·면장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위원을 선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농지관리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와 이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위원으로 고루 위촉하여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뒷장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의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행은 농지관리위원회 명칭 및 정수를 변경으로 위원 정수로 위원이라는 단어를 거기에다가 더 삽입을 했습니다. 
  또 농지관리위원회의 정수에서 당초 현행 370명을 31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읍·면장은 현재 12개 읍·면에 똑같이 뒀고, 농민대표위원은 298명에서 287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하면 예산읍은 33명이던 것을 30명으로 줄였고, 삽교읍은 38명을 30명으로 줄였습니다. 
  이 줄인 사유는 농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업인위원은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38 명, 예산읍은 33명, 삽교읍은 38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법에 정해있는 대로 3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줄였습니다. 
  또 아까 370명에서 317명으로 전체 줄게 된 것은 농지위원을 농지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은 각 읍·면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두게 되어 있습니다만 삽교읍의 경우 44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그 모법에 안 맞기 때문에 줄이게 됐습니다. 
  또한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8명으로 줄였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고하면 예산읍은 5명에서 3명으로, 또 5명에서 2명으로, 또 일반 각 면은 전부 5명에서 그 읍·면 실정에 맞도록 1, 2명으로 이렇게 줄였습니다. 
  왜 그런고하면 이것은 예산읍은 3명으로 줄은 것은 농협, 농업기반공사, 농산물품질관리원 이 3개 기관이 있기 때문에 3명으로 했으며, 삽교는 농협과 농업기반공사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줄였고, 각 읍·면은 농협과 농협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또 대흥면은 농업기반공사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했습니다. 
  또 신암면도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이사를 하기 때문에 2명으로 했습니다. 
  또 오가는 농협과 농업기반공사출장소가 있기 때문에 2명으로 이렇게 정원을 해서 총 정원은 370명에서 317명으로 됐으며, 읍 ·면장은 동일하고, 농민대표위원은 298명에서 287명으로, 또 농업관련기관 추천위원은 60명에서 18명으로 줄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산업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 및 위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안 제5조가 되겠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정한 것으로 안 별표 1이 되겠으며,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서를 보완하는 것으로 안 별지 제1호 서식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을 말씀드리면 농지법 제47조제1항에 농지관리위원회는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읍·면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수가 위원회의 관할구역인 읍·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자, 다음 읍 또는 면에 소재하는 농촌지도소·농업기반공사 및 농업협동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중 각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위원회의 위원의 정수는 법 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의 범위안에서 당해 위원회가 관할하는 리의 수를 참작하여 군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라함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출장소를 포함하도록 그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65조에 법 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 즉 농업인위원은 리의 주민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수가 선임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의 농업경영기간은 3년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지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업인 중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추천대상에 농지법 제47조제2항제2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의거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하는 사항을 추가하고, 읍·면 소재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장이 그 임직원 중 각 1인을 위원으로 추천하는 규정을 같은법 제 47조제2항제3호에 의거 신설하고, 읍·면별 위원 정수에 있어서 농업인 중 위촉하는 위원수를 같은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 의거 30인 이하로 조정하고, 농업관련기관·단체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수를 읍·면에 소재하는 기관 단체수에 맞춰 조정하고, 추천서 서식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제안이유에 보게 되면 농지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가지고 지금 미비점을 보완한다고 그랬어요.  그랬죠?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말이죠 그게 농지의 임대차 관리 법률이 폐지됐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이주원 위원  폐지시켰는데 그러면 여기 이 적용해 가지고 임대차 관리했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했어요?  
  그동안 예를 들어서 임대차 관리법이 폐지됐는데 그러면 지금 임대차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법에 적용을 받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지. 
○산업과장 권용운  그것은 사적인 사항으로 개인끼리 임의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에서 그동안에는 그런 임대료를 상한선을 둬가지고서 얼마를 해야 된다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줬는데 지금은 그것이 없고 개인들간에 합법 계약에 의해서.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개인 서로간의 자율에 맡긴다.
○산업과장 권용운  예, 자율에 의해서 맡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농지관리위원이 부락 이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렇습니다. 
김승기 위원  삽교같은 데는 농업군 아닙니까?  38개 리에 38명인데 33명으로 아주 많이 줄었어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김승기 위원  그런데 39명까지는 되는 것 아니예요?  40명 이하로 한다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아니예요.  그런데,  말씀하세요. 
김승기 위원  농지법 47조제1항 보면 40인 이하로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
○산업과장 권용운  이것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농지관리위원회의 명수는 10인 이상 40인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지법 47조, 같은법인데 또 농업인위원은 5인 이상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전체는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되고 여기 읍·면장, 농업인위원, 농업단체관련기관 합해서 10인 이상 40인 이하가 돼야 하고, 그런데 이 내용 중에 농업인위원은 5인 이상 30인 이하가 돼야 하기 때문에 삽교읍같은 데는 33개 리인가요, 38개 리? 
김승기 위원  38개.
○산업과장 권용운  예, 38개 리라도 30명까지 밖에 둘 수가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만들면서 그 협의를 과에서 같이 간부들이 전부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면 될 것이냐 해서  도시계획구역안에 든 이장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켜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는 저희가 자체적인 검토를 이렇게 했습니다.  
  예산읍도 그렇고, 삽교도 그렇고 거기에서 농지위원들은 그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이장들은 제외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앞으로 운영계획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김승기 위원  삽교읍같은 경우는 시내권에도 농민들이 아주 많잖아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래 모법을 우리가 거기에 맞게 조례를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여기 시행규칙 49조에 보면 3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거든요?
○산업과장 권용운  예.
박병만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대개 선정되는 거 보면 이장님들이 편의상 주로 하고 있는데 이장들이 3년 이상 농사를 안 짓는 분도 있고, 전혀 농사 안 짓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이 만약에 선정됐다고 할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권용운  그런데 이장은 이게 뭐 농사를 농사일에 품만 팔아도 1년에 몇 십일, 60일 이상 품만 팔아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농사가 없어도. 
○산업과장 권용운  예, 그래서 어느 정도면 다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농촌 이장님들은 뭐, 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뭔가하면 이장을 안 해도 상관 없습니다,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리개발위원회나 리총회에서 농지위원으로 추천을 하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다 이장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면 다 농촌에서 이장님들이 해당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이장님들은 어차피 제하게 되어 있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이렇게 제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산업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시33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0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전문화로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위탁코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하수도법 제7조3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3항,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관리업무를 다음과 같이 민간위탁할 것을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한다.
  시행계획으로서는 시행시기는 2000년 10월 1일 예정입니다. 
  시설명은 환경기초시설로 첫 번째 시설물의 개요로서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은 위치는 예산읍 궁평리 259-1번지 일원입니다. 
  처리용량은 1일 22,000톤, 부지면적은 21,218평입니다. 
  처리방법은 표준활성슬러지법이고, 시설물내용은 유입분배조가 1지, 침사지가 2지, 최초침전지가 4지, 폭기조가 4지, 관리본동이 1동, 차집관로가 12,691미터, 최종침전지가 4지, 농축조가 2지, 여과동 1동, 탈수동이 1동, 관리사택 1동,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로 분뇨처리장 위치는 예산읍 산성리 567-2번지 일원으로서 처리용량은 1일 65톤입니다.  분뇨가 1일 30톤, 정화조오니가 1일 35톤입니다. 
  부지면적은 1,418평입니다. 
  처리방법은 호기성산화식활성오니법이고, 시설물의 내용으로서는 전처리시설 1지, 1차처리시설이 1지, 2차처리시설이 1지, 슬러지처리시설이 1지, 기타 부대시설이 1지가 있습니다. 
  투입동이 1동, 관리동 1동, 관사가 1동, 전기실 1동, 송풍기실 1동이 되겠습니다. 
  위탁범위로서는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일체와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입니다. 
  예산관리는 2000년 추경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탁방법은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 일체를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또한 민간위탁시 군수와 위탁업체와 계약에 의거 시설물 관리 및 운영·관리,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를 위탁하여 관련시설물의 이양 및 대여, 임대하고자 합니다. 
  위탁업체에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여 분쟁소지 근절장치를 마련코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입니다.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수탁참여가능업체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및 절차는 하수도법 7조, 같은법 시행령 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 하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 같은법 시행령 38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제1호에 의거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코자 합니다. 
  계약방법으로서는 위탁관리비 이하 위탁금이라 한다, 의 산정은 위탁시설물 일체에 대한 원가산정용역에 의하여 결정하며, 군수와 수탁업체간의 계약에 의거 위탁금을 지급하되 지급방법 및 일시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 결정토록, 또 수탁업체와 위탁계약 협약시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함.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기간으로서는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계약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의 책임성을 부여하여 부적정 운영·관리를 예방하고자 권장위탁기간으로서 15년 내지 20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 위탁사례를 보면 3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계약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수탁참여가능업체는 유인물에 있듯이 하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7조라든지 동법 시행령 제7조,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있는 수탁업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운영·관리 비교검토서입니다. 
  운영·관리인원 비교는 직영시에는 서무담당계에서 9명, 처리담당에서 16명, 수질담당에서 7명 해서 총 32명이 소요됩니다. 
  민간위탁시에는 하수처리가 9명, 수질분석이 3명, 관리 5명, 또 1차처리에 3명 해서 총 20명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운영·관리 소요예산액 비교는 직영시에는 인건비가 8억 2,396만 5천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억 4,287만 7천원, 전력비가 1억 7,335만 4천원 해서 13억 4,019만 6천원이 소요되며, 민간위탁시에는 인건비 등 해서 9억 524만 3천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4억 3,495만 3천원이 차액으로 이렇게 비교가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안설명시 언급이 있었기에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행시기를 2000년 10월 1일 예정이며, 위탁범위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일체이며, 위탁방법은 관련시설물 이양 및 대여이고,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규정한 기관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수탁할 수 있는 기관도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집행계획을 공고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제1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하게 하여 법정 기술평가기준에 의한 평가결과 군에서 정한 일정점수 이상을 얻은 자를 선정한 후 이들에게 기술제안서를 제출하게 하고, 또 다른 법정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최우수업체부터 입찰금액 및 예정가격 이내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방법은 원가산정용역에 의하여 위탁관리비를 산정하여 이를 토대로 예정가격 작성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하고,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연장계약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보면 하수도라함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공공하수도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하수도 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서도 하수도 관리업무를 수탁받을 수 있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2조, 다음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에 분뇨처리시설·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공공화장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11조제1항에 분뇨처리시설 등을 수탁받을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 분뇨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리·운영을 위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은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3조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같은조례 제4조제3항에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조례 제10조제1항에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관,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의 특수성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수의 공급자들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산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운영·관리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예산군 행정조직  구조조정에 따라 계획된 사항이므로 추진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방법에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에 의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정하여 경쟁입찰하는 방법과 같은조 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기술 우위 업체 순으로 협상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법을 비교 검토하여 운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비용의 절감효과가 최대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며, 현 종사인력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시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10조에 의거 수탁자와 협약체결시 이를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문제가 지금.  그러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군의 행정 구조조정의 일환으로도 이게 한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먼저 군의회에서도 얘기가 됐던 바인데, 지금 위탁기간이 3년이라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그래 가지고 환경부에서 볼 적에는 15년 내지 20년간 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고 이렇게 내놨는데 지금 군에서는 민간에 위탁한다고 먼저 얘기가 있었단말이에요? 
  그러면 군에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없잖아요.  예산군에는.
  왜 그런고하니 위탁자는 군수가 되고 수탁자는 시행하는 사람이 될텐데, 그러면 수탁참여가능업체가 지금 어떤 개인한테 있는 게 아니라 공사로 전부 되어 있어요.
  단, 농업기반공사니 지방공단이니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며 이게 개인한테는 줄 수 없잖아요,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개인한테는 안 되고 별도 수탁참여가능업체 아래 보면 하수도 시설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랬거든요.
  거기에 보면 일반업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이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자격이 갖춰지지 않으면 못한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이주원 위원  이런 업체에서.  만약에 이 업체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군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어요?  
  이런 업체에서 않는다고 할 적에.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전국적으로 민간위탁사례를 조사했거든요.  그런데 타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수탁자가 나타날 거다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저희군에서도 서산시에, 도내에서도 서산시에서 하고 있고 요 다른 부여, 보령이라든지 이런 데는 전부 민간위탁을 검토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직영하고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두 개 나누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인원 감축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순환 위원  그 감축을 쓸 것인지?
  직영에서 쓸 수 있잖아요?  직영했을 때에는 우리 공무원들을. 
○도시과장 이찬용  별도 정원 승인을 얻든지 뭘 해야죠.
박순환 위원  아니, 우리가 얼마 내보낸다며.  26명인가 정원을 줄여야 한다며.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 구조조정안하고 여기에 따른 직영시 예를 들어서 처리 담당이면 일반행정‥‥, 기계직, 전기직, 운전원 그런 직열에 맞아야 되거든요.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술자를 우리가 영입을 하고 일반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그 얘기지.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일반 저희가 구조조정 인원을 이렇게 쓸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시에 수탁업체와 한 번 협의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그 인원을 그렇게 배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럼 민간하고 이 위탁을 할 적에는 그런 부분이 계약이 돼야 할텐데.  우리 나머지 나가는 인원을 거기에서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그런 뭐가 되야지,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지금 예산하수종말처리장과 분뇨처리장을 같이 하는,운영 위탁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은 준공단계에서 지금 인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은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별도 부대조건을 해 가지고 저희군에 유리한 쪽으로 그것을 별도 협약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위탁할 적에 실질적인 고급인력은 아마 한 둘에 불과할 것 아니예요.  나머지 인원은  우리 공무원들 관두는 그런 사람을 흡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민간위탁시 기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전원 흡수할 수 있도록 조례에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우리가 방법론도 중요하지만 총체적으로 위탁하는 목적이 인력 절약과 뭐 효율성을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수탁업체나 개인이었든간에 영리단체라고.  아까 효율성을 보면 약 4억정도의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우리 공공단체에서 군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민간이 할 때 4억정도의 절감효과가 나온다는 얘기는 어떤 효율성에서 찾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국가를 상대한 계약에 법에 감가상각비라는 것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왜냐하면 15년 내지 20년을 수탁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그 안에 그 시설물이 상당부분 노후되어 가지고 대체할 수 있는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 위탁에 의한 협약서에 그런 것이 같이 계산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유지보수비만 포함되어 있거든요.  위탁하는, 
신현문 위원  그게 문제라고. 
○도시과장 이찬용  유지보수비만 포함되어 있고,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운영하면 운영하는 데에 따른 별도의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하면 저희 차집관로로 연결하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장내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확충할 수 있는 원인자부담금을 전부 해서 적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금액으로 시설을 확충하도록.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확충이라든지 수선이라든지 그런, 
신현문 위원  계약에 그렇게 된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위탁업체한테는 유지보수만 이 금액 가지고 하고, 시설 확충이라든지 할 때는 하수처리장 구역내에다가 아파트를 신축한다든지 큰 대형건물을 한다든지 하면 별도의 정화조시설 없이 차집관로에 직접 연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화조 하는 비용 부담을 저희한테 납부를 해 가지고 저희가 그 돈을 쓰는 것이 아니고 적립을 해서 시설에 투자를 하겠금 되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3년, 민간위탁할 때 3년 계약한다고 그랬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운영비, 관리비라든지 소요예산도 한 번에 할 적에 3년 하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3년 계약을 하고요 매년 할 수 있도록 해야죠.  회계연도,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관리계약은 3년 하고, 예산계약은 매년 한다?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예산계약을 한다면 우리가 원가산정용역회사에 줘서 그거 나온 것에 의해서 하는데 그럼 그것은 우리 의회에 심의를 받아요?  용역회사에서 용역를 받았다 이거요.  여기 보면 민간위탁하면 9억정도, 직영하면 뭐 130억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13억, 그렇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13억하고 9억하고. 
김석기 위원  13억하고 9억하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이게 원가산정용역을 해 가지고서 한 거는 아니죠, 지금?
○도시과장 이찬용  지금 해서 나온 겁니다. 
김석기 위원  해서 나온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이것을 놓고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죠?
○도시과장 이찬용  예.
김석기 위원  의회에서도 또 삭감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삭감은 못하는 거예요?  보고만 하고 마는 거예요? 
  이게 원가용역회사를 일례를 들어서 수탁업자가 어디 그 업자한테 가서 슬쩍 더 늘려서 해 달라 해 가지고 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그렇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것을 조정할 수가 있느냐? 
○도시과장 이찬용  저희가 원가 계산해서 금액이 나오면요 그거 금액을 가지고 별도 입찰, 공개경쟁입찰 절차를 밟습니다. 
  밟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일정비율 일반 다른 공사라든지 국가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별도 입찰결과를 받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원가산정용역회사에 입찰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이찬용  아뇨, 이 용역이 나오면 그 금액을 토대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이 되면 그 금액 가지고 공개입찰을 붙여요. 
김석기 위원  아니죠.  3년간 계약을 했잖아요, 우선 업자를.  3년간 계약을 해서, 
○도시과장 이찬용  예,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김석기 위원  당해연도는 그렇게 한다고 하고, 다음년도에 또 그 계산을 해서 재계약을 해야 할 것 아뇨?
○도시과장 이찬용  아니, 3년간 해서 매년 예산 편성을 저희가 요구를 해서, 
김석기 위원  매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올해는 9억정도면 된다 해서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 가서 또 뭐 10억이다 얼마다 그쪽에서 이렇게 원가산정용역회사에서 그렇게 나오면 그때 가서는 또 그렇게 계약을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때는 의회에 승인을 받느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데 의회에서 이게 부적당하니까 좀 깎을 수도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것은 노임단가가 상승됐다든지‥‥
  총괄 입찰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5% 이상 일반공사라든지 상승요인이 생기면요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 추가로 늘어나도 할 수 있다 이거죠.  줄이는 건 안 되죠.
김석기 위원  매년 계약하는 게 아니다?
○도시과장 이찬용  총액 입찰하고서 매년 저희하고 총액 입찰범위내에서 1차년도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2차년도 사업비를 지출하고 그러죠.  상승요인이 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이러이러한 상승요인이 생겨서 추가로, 
김석기 위원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 조건으로는 이왕이면 예산군에 있는 업자가 했으면 하는 바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저기를 보면 예산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예산하수종말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을 분리해 가지고 할 수는 없어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저희,
김석기 위원  물론 이제 합해 가지고 해야 기술자라든지 이게 서로 연계가 되어서 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분리해서 할 수도 있느냐 그거지, 만약에.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하고 분뇨처리장은 같이 연계하는 것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운영상 오니라든지 그런 저기는 연계 처리가 되기 때문에 같이 동일하게 해야 원가 계산에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병만 위원 거수 )
  박병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여기 인건비에서 직영하고 민간위탁하고 차이 많이나는 요인이 뭐예요?
  사람을 덜 써서 그런 가요, 아니면 고급인력을 써서 그런 가요?  
  그 요인이 너무 차이가 나요.  4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난다고.
  이게 너무 과장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이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자기 분야, 서무면 서무, 처리담당이면 기계직이면 기계직, 일반공무원 호봉수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나온 금액이지, 
박병만 위원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직영시에는 32명 아뇨?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위원  그럼 위탁은 20명이거든?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위원  이게 그 비율이 맞아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가 직영을 해도 사람을 다시 써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8억 2,000만원에 3억 8,000 만원이라는 것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그래서 요인이 뭔가?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지금 자꾸인원이라든지 최대한 효율성을 높이고 그러는 데에 따른 최소 인력으로 민간위탁시에는, 
박병만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 만들 때 이 요인이 나올 때 요인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이찬용  예, 원가분석.
박병만 위원  원가분석이 나왔지.  그런데 이 원가분석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직영시에는 공무원 10호봉 기준으로 해서 단가 산출을 했고, 민간위탁시는 일반 시중노임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고서 인원을 분야별로 최소 인력으로 줄인 거죠.
  단가가 그러니까 공무원 10호봉 기준 단가하고,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직영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공무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장 이찬용  예.
박병만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승기 위원 거수 )
  김승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위원  김승기 위원입니다. 
  민간업체와 공사나 공단 이렇게 비교할 때 앞으로 운영할 때 부실운영이나 안전관리운영에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셨는지요?
○도시과장 이찬용  그러니까 저희가 민간위탁을 했다 하더라도 중간중간 검토보고를 매월이면 매월, 분기면 분기별로 해서 그것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도감독을 해야 됩니다.  민간위탁 했다 하더라도.
김승기 위원  민간업체와 계약했을 때 잘못됐을 때는 그 법적인 조치가 다,
○도시과장 이찬용  그런 것을 계약을 협약 체결하고서 공증까지 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가 전부 이루어집니다. 
김승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환경기초시설(예산하수종말처리장,분뇨처리장)운영·관리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