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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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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4월 18일(화)  오후 1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7.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이주원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3시04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4.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시06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김영현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의원  김영현 의원입니다.
  2000년 4월 1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개정전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 제41조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정기회를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토록 하고, 회기는 35일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정기회를 운영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정기회 회기내에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자치단체의 업무보고 등이 한꺼번에 집중되어 의회에서의 밀도있는 심의가 어렵고, 집행부에서도 연말 업무 마무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된 금년부터는 지방의회의 연간 총 회기일수 범위내에서 매년 2회의 정례회 제도를 도입하여 집행기관의 행정수요 및 재정력 등을 감안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회기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정례회의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함에 따라 안 제2조와 안 제3조에 이를 명시하였으며, 정례회의 집회일은 각급 자치단체별 실정에 알맞게 자율적으로 규정토록 하고, 단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우리 군은 집행기관의 행정수요와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1일에, 제2차 정례회는 12월 4일에 집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5조에 명시한 바와 같이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 등의 심의를,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정례회의 집회일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심의와 예산심의, 기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심의일정 등을 고려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비고 2에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 이 영이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2000년 1월 8일자로 개정된 공무원 여비규정의 내용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국외여비의 지급기준액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 중 국외여비의 일비가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되고, 숙박비가 10 % 인상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의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안 별표 2와 같이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 조정하고, 숙박비를 10%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공무원 여비규정을 고려하여 적의 조정한 것으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김영현 의원님은 발의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및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연 1회 열리던 지방의회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열리는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고,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례회를 상·하반기로 나눠  매년 2회 개최함.  안 제2조입니다. 
  또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은 매년 6월 21일로 하고,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4일로 하되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8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음.  안 제4조입니다. 
  또한 제1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결산안의 승인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하고,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의결함.  안 제5조입니다. 
  또한 기타 정례회의 운영 및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함.  안 제6조입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제38조, 제41조, 제118조제1항 및 제2항, 제125조제1항,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 지방재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행정자치부 조례 준칙안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4제3항의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정한 사항외에 정례회의 집회일과 회기,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규정에 의거 예산군의회의 정례회 집회일 등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1차 정례회 집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적정한 시기 및 결산안의 의회 제출기한인 6월말에 따른 일정 등을 고려하고,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예산안의 의회 제출기한인 11월 21일 및 의회 의결기한인 12월 21일에 따른 일정 등을 고려하여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내용에 따라 예산군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기준액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를 각 등급별로 10달러 인상 조정하고, 숙박비를 10% 인상 조정함.  안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별표 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비고 2,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4 국외여비 정액표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의 비고 2에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었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가 개정되지 않은 경우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례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현행 조례의 별표 2 국외여비 지급기준표 중 일비 및 숙박비를 2000년 1월 8일 공무원 국외여비 정액표 개정내용에 따라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안이유가 타당성이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먼저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김영현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김영현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13시18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감사청구 주민수는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즉 2%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 군의 20세 이상 인구는 '99년 12월 31일 현재 77,037명으로서 0.9%인 7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4, 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또 입법예고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뒷장 한 번 봐주시면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인데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먼저 간담회때 설명드린 바와 같이 타 군 예도 죽 한 번 들어봤습니다. 
  700명으로 정한 데가 부여군도 700명, 또 홍성군도 700명, 태안군도 700명 이렇게 700명으로 정해진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 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세 이상의 주민이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의 수는 700명 이상이어야 함.  안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20세 이상의 주민은 20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 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주요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신설되면서 같은법 제13조의4제1항에 20세 이상의 주민총수의 50분의 1의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하도록 되어 있어 주민의 감사청구를 위하여 연서하여야 할 최소한의 인원수를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 감사청구를 위한 연서 인원수를 과다 책정시에는 청구에 어려움이 따라 제도 도입취지에 부응하지 못하고 위축되는 반면 연서 인원수를 과소 책정시에는 감사청구 남발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적극적인 시책추진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인원수를 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그때 간담회때 한 번 이게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0.9% 하고, 우리가 1% 했으면 어떻겠느냐 한 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0.9%로 한 이유좀 한 번 설명해 줄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2%로 하면 1,540 명이고, 1%로 하면 770명입니다. 
  그래서 70명을 넣기가 좀 뭐 해서 700명으로 하는 것이 어떤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여기는 2% 범위내에서 넣을 수 있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2%까지 해서 1,540명까지 연서를 할 수 있도록되어 있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면 1%는 해 줘야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래서 1% 하면 770명이라는게 이제 십단위 붙인 데가 시·군에 없거든요.  
  뭐 700명, 500명, 600명 이런 선으로 해서 770명이라고 하면 조금 숫자개념이 그래서 저희도 타 군과 거의 비슷하게 700명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게 적절하게 인원수를 정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700명한 데가 지금 4개 군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근데 4개 군 중에서도 서산시 하나 빼고는 부여나 홍성같은 데는 우리보다 인원이 적은 데고, 500명한 데도 다섯 가운데나 되는데 아산시나 당진군 이런 데는 우리보다 인원이 많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김석기 위원  평균적으로는 본다 하더라도 500명은 다섯 가운, 시·군 중에서 다섯 가운데가 500명이고 700명은 네 가운데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럼 우리도 이것을 좀 줄여서 700명정도 해서 민원인들이 뭔가 편리한 어차피 낼 것 700명을 받으나 500명을 받으나 그 사람들이 낼 건 낼 건데,  그것을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는 숫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이것을 인원을 1,540명으로 많이 하면 주민의 감사청구를 제한하는 것이고, 또 적게 하면 감사청구를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고하니 저희는 의회 의원님들이 저희들을 감시하는 가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숫자를 적게 해서 뭐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서 보시면 청양군같은 데는 인구가 40,000명밖에 안 되는 데도 500명으로 했습니다. 
  또 다른 데 연기같은 데도 인구가 상당히 적은데 600명으로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700명, 1% 미만으로 했기 때문에 적정한 선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김석기 위원  천안시나 공주시 빼고는 그래도 제일 많은 인원 아니예요?
  지금 서산시나 부여나 홍성군, 예산군은 많은 축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죠.  홍성도 저희보다 인구가 적, 
김석기 위원  이것도 하나의 인원을 많이 넣어 가지고서 감사청구하는 저기를  뭔가 남들이 생각할 적에 어렵게 만들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왕이면 인원을 뭐 논산시같은 데도 600명뿐이 안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예산군이 군세로 봐서는 700명은 너무 많지 않느냐, 군세로 봐서.
  그렇게 한다면 뭐 아산이나 당진군을 따진다면 500명정도만 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중복말씀이 됩니다만 인구수를 많이 줄여놓으면 이게 많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김석기 위원  많이 나오는 것은 500명이라고 해서 많이 하고, 700명이라고 해서적게 하는 것은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래서, 
김석기 위원  어차피 하려고 맘 먹으면 1,000명이라도 하고 500명이라도 하고 700명이라도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5개 시·군 중에서 우리가 볼 적에는 예산군은 크지도 않은데 그래도 제일 많은 인원을 책정해 놨다면 군의회 의원들이 물론 군에서 올려서 승인을 해 준 것이지만 너무 인원을 많게 해 줘 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하는 그런 여론을 들을까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 20세 이상 인구수를 12월말 현재로 이렇게 15개 시·군 것을 저희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20세 이상 인구가 저희가 많은 편이에요.  77,037명인데 다른 데는, 
김석기 위원  아산이나 당진보다는 적을 것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산보다는 적습니다. 
김석기 위원  당진보다도 적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당진은, 
김석기 위원  그런 데는 민원들을 편케하기 위해서 500명을 했는데, 그러면 왜 우리는 인원도 적은데 인원을 많이 넣었느냐 이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 그렇게 따지신다면 태안이나 홍성이나 청양이나 이런 데는, 금산이나 연기같은 데는 인구가 상당히 적거든요, 서천도 그렇고.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많이 책정한 것은 아니거든요.  
  홍성도 저희보다 인구가 10,000명정도 적습니다.  또 태안도 그렇게 적고, 부여도 그렇게 100,000명 미만 되어서 상당히 적고, 연기는 얘기할 것도 없이 적고 그렇거든요.
김석기 위원  이 자료가 나간다면 기자나 주민들, 또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볼 적에 예산군 인구도 많지 않은데 까다롭게 하기 위해서 아산시나 당진 뭐 이런 데 큰 데도 500명씩 했는데 예산군도 거기에 같이 해서 700명을 했다 하는 것은 뭔가 요지가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저희들이 여러 모로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적정한 인원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거든요.
김석기 위원  무슨 근거로 적정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저희들 보면 여기 신문에도 게재된 게 있는데 주민 감사청구 연서 인수 1,000명에 1인 정도 하는 것이 비율이 괜찮다는 그런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참고해서 저희들도 만들었습니다. 
  인원을 뭐 대폭적으로 500명으로 줄일 수도 있고 400명으로 줄일 수도 있는데, 20세 이상 되는 77,000명에 대한 것은 그래도 700명 정도면 1% 이하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해 봤거든요, 여러 가지로 감안을 해서. 
김석기 위원  논산시는 인구가 얼마나 되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논산시는 120,000 명입니다, 20세 이상 인구가. 
김석기 위원  그런데도 600명뿐이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런데 인제,
김석기 위원  그런 데라든지 아산, 당진 이런 데 큰 데를 놓고 볼 적에는 우리가 700명 한다면 최고 수준을 놓은 거예요, 시·군 중에서는 그래도. 
  공주하고 천안 빼고는 최고 많이 놓은 거니까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민원인들에 의한 조례를 고쳤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아산이나 당진이나 이런 데랑 똑같은 500명 선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이게 태안같은 데는 인구수가 상당히 적거든요?
김석기 위원  적은 데를 갖다 넣지 말고 많은 데를 얘기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1,000명정도 되고,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적은 데는 적은 데대로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홍성은 71,000명, 청양은 32,000명밖에 안 되고, 또 금산은 49,000명, 연기도 59,000명,
김석기 위원  큰 시단위가 아산시, 보령시가 둘 들어갔고, 논산, 당진군 이렇게 큰 데 4개는 600명 내지 580명, 500명 이렇게 했는데 예산군은 700명으로 하면 너무 많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군단위에서는 적정하게 된 셈이에요, 이게 
김석기 위원  군단위 중에서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500명짜리는 지금 시단위도 있고, 군단위 다섯 가운데가 500명 선으로 했는데 뭐가 적절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금산군 같은 데는 49,000명밖에 안,
김석기 위원  금산은 500명으로 했잖아요?  500명 이하는 없으니까 500명으로 했다고 하고, 그러면 같은 다섯 가운데 했으면 우리도 중간쯤 해서 500명으로 해야지 왜 700명까지 올라갔느냐 그거지요.
  이것을 내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어디서 새어 나갔더라고.  새어 나가서 시민단체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인원을 이렇게 예산군은 많이 하느냐. 
  타지, 타 시 논산이나 이렇게 큰 데도 500 명, 600명 하는데 왜 예산군은 인구도 적는 데다 대고서 그렇게 많이 하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한 번 신문에 날 거예요.  예산군은 이렇게 해서 많이 책정을 했다, 시민 불편을 준다 하는 그런 신문에 날만한 그런 저기가 있지 않느냐. 
  뭐 100명, 200명 차이가 있다고 해 가지고서 그게 무슨 큰 저기는 아니잖아요?
  500명 할 사람이 700명이라고 해서 않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또 700명 할 사람이, 할 사람이 700명이라서 않고 1,000명이라고 않는 거 아니예요.  할 사람들은 끝까지 해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500명으로 한다고 해도 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예요.
  있는 건 아닌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그게 너무 또 숫자를 줄여놓으면 다른 문제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김석기 위원  너무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타 시·군도 했는데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하는 거지 뭘 너무 적게 해요, 우리가?  우리가 타 시·군하고 똑같이 하는 건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똑같다고 할 순 없죠.  
  저희보다 인구 적은 데도 700명으로 한 데가 여러 가운데가 있는 데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김석기 위원  700명을 고수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거를 너무 인구수를 많이 해 놓으면 주민의 감사청구를 제한하는 것이고, 너무 적게 하면 남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으로 저희들이 본 겁니다. 
  특별하게 무슨 고수를 한다거나 고집을 한다는 것보다도 그런 차원에서, 또 의회에서 감시기능이 있기 때문에,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적정한 선이라는 것이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섯 가운데가 한 데로 맞춰서 가지 왜 구태여 올려서 700명으로 해 가지고 네 가운데로 올라가서 가느냐 이거예요.
  이왕이면 똑같은 500명으로 해 가지고서 다섯 가운데 한 데로 가면 여섯 가운데 이쪽은 세 가운데 밖에 안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주민참여연대에서 그 사람들이야 뭐 100명이나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야.
  조금하면 얼마든지 여러 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은 또 능사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김석기 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답변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5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주민 감사청구 주민수가 현재 700명은 과다하니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600명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김석기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석기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김석기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김석기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김석기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3시56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먼저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두 번째는 예비군훈련장 시설 토지를 매입 협의 중 예정지내 토지 추가매입 및 제외요인이 발생되어서 된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토지는 예산읍 창소리 506-21번지내에 5,210평방미터, 즉 1,576평을 사서 그 자리에 건물 300평을 짓는 그런 사항이고, 두 번째는 신암면 종경리 1- 22번지외 4필지 2,393평방미터, 즉 724평을 추가 매입하고 그 중에서 기 관리계획안을 의결해 주신 토지 중에서 1필지 산29-11번지 595평방미터, 즉 180평은 제외된 사항으로서 예비군훈련장 용지로 쓰는 용지 중에 724평을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고 180평을 제외시키면 544평을 추가 매입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우선 매입하는 재산에서 당초에 10필지 47,475평방미터의 관리계획을 의결해 주셨습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6필지 7,603평방미터를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고, 1필지 595평방미터를 제외하는 사항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80평은 제외를 시키고 2,136평은 추가 매입을 해서 저희 예비군훈련장 용지를 조정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타 취득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내에 건물 300평 짓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면 2000년도 취득대상재산 목록은 먼저 복지회관 건립부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읍 창소리 506-21번지 5,210평방미터이며 그 자리에 992평방미터를 차지하는 300평 건물을 질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예비군훈련장 시설 토지 추가 매입은 신암면 종경리 1-22번지에 460평방미터, 다음에 신암면 종경리 1 -58번지에 1,071평방미터, 신암면 종경리 산 21-1번지 595평방미터, 신암면 종경리 산29 -6번지 198평방미터, 구거 69평방미터에서 추가로 저희들이 매입해야 할 토지는 2,393 평방미터로 724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외되는 토지는 이따 도면으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종경리 산29-11번지에 595평방미터를 제외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가지고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확대한 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도면이 되겠습니다만 애시당초에 이 노란 토지안에 들어있는 산을 저희들이 사서 예비군훈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추가 매입되는 부지는 빨간 표시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필지를 추가 매입을 하는데 이 추가 매입하는 요인은 이 모든 필지내 빨간 것하고 노란 것이 들어있는 필지가 한 사람 소유입니다. 
  한 사람 소유입니다만 여러 가지 협의 중에 저희들이 필요한 부지와 그 사람이 팔 수 있는 부지를 협의하던 중에 애시당초에는 노란 부지내에 있는 필지안에 들어있는 땅만 살 계획이었습니다만 이분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은 예비군훈련용으로 필요한 땅이고 그분은 그렇게 팔 의사가 없는 땅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해서 사는 땅이어서 나중에 수차 이분하고 매입 의사를 서로 절충하던 중에 이 남아있는 땅 이것을 다 사다오 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저희가 예비군 1년에 약 5∼6,000명의 훈련하시는 분들, 또 상시 훈련을 받는 2∼300명의 군내의 예비군들을 위해서 예비군훈련장을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이분은 팔지 않는다는 땅을 저희들이 필요해서 매입을 해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분하고 의사 절충과정에 조금씩 남아있는 다섯 필지를 사고, 한 필지 제외되는 필지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그 건너에 있는 필지 산29-11 이것은 너무 저희들이 사려고 하는 훈련장 부지 인접하고 좀 떨어져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좀 시켜다고 해서 절충을 하던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 가지고 그 인근에 붙어 있지 않은 필지 한 필지는 제외를 시키고 그 인근에 붙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필지는 요기에 직접 붙어 있고, 요기가 다리가 되겠고 죽 신암 옛날 부대가 여기입니다. 
  부대로 들어가는 그 길 건너에 산21-1 필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진입로를 만들면 이 안에 인가도 있고,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길 건너 있는 것이지만 저희들이 예비군훈련장으로 직접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길을 어차피 내줘야 될 그런 인가도 있기 때문에 이 한  필지까지 포함을 해서 추가 매입을 해서 예비군훈련장으로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복지증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읍 복지회관 건립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예비군훈련장 시설 토지 매입 계획 변경하여 일부 토지 추가 취득 및 취득대상에서 제외입니다. 
  주요골자는 취득에 있어서 토지 예산읍창소리 506-21의 5,210평방미터를 예산읍복지회관 부지로 매입하고, 건물 예산읍 창소리 506-21에 건평 992평방미터의 예산복지회관을 신축하며, 취득 추가에 있어서 신암면 종경리 1-22외 4필지 2,393평방미터를 예비군훈련장 시설 부지로 매입하고, 취득 제외 토지는 신암면 종경리 산29-11 595평방미터를 예비군훈련장 시설 부지 취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예산읍 창소리 506-21 전 5,210평방미터를 매입하여 992평방미터의 예산읍 복지회관을 신축하고, 예비군훈련장 시설 토지 매입 계획을 일부 변경하여 신암면 종경리 1-22외 4필지 2,393평방미터를 매입 대상에 추가하고, 신암면 종경리 산29-11 595평방미터를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당초 계획보다 4필지 1,798평방미터가 증가된 총 12필지 48,777평방미터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 심의에 있어서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취득의 필요성과 재정의 효율적 운영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아까 그 표 좀 다시 볼래요?
○재무과장 이상원  요쪽 요,
박순환 위원  아니, 요 밑에요.  거기는 뭐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도 같은,
박순환 위원  아니, 내가 그거 묻는 게아니라 지금 현재 상태를 묻는 겁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산입니다.  다 똑같은 산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 다음에 기다랗게 있는 거 그것은? 
○재무과장 이상원  요것도 산, 임야.  
  다 임야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건 현재 도로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여기도 임야, 이것도 임야, 이것도 임야, 이것도 임야, 이건 전,
박순환 위원  아니, 그건 말고 그거 기다란 거 현재 다니는 도로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요거요?
박순환 위원  예.
○재무과장 이상원  임야입니다. 
박순환 위원  임야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도로지. 
○재무과장 이상원  요거는 도로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 위 떨어진 거는요?
○재무과장 이상원  요거요?
박순환 위원  아뇨, 그 위에.  길 건너.
○재무과장 이상원  노란 거요?
박순환 위원  길 건너.
○재무과장 이상원  이것도 임야입니다. 
박순환 위원  그거 도로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임야입니다.  이것만 요기만 길입니다.  길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옆에.  
  신암부대 바로 옛날에 있던 그 들어가는 길로 해서 조금 옆에 있는 도로입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이쪽 도로는 신암부대 들어가는 도로죠?
○재무과장 이상원  요게요.
박순환 위원  예, 그게. 
○재무과장 이상원  신암부대 옛날에 들어가던 그 도로입니다.  요 노란 거, 요거.
박순환 위원  그 도로 밑에 김동숙씨네 집 있는 거 아니예요?  위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옛날에 신암부대 들어가던 길은 이 노란 것이고, 그 옆에 붙어 있는 임야, 
박순환 위원  왜냐 하면 먼저 예비군훈련장이 필요해서 산다는 것은 이해를 했고, 또 우리가 5억원이라는 돈을 승인했습니다만 실제 도로를 지난 그 산까지 사야 된다는 것은 참 누가 얘길 듣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고, 물론 안 파는데 어떻게 하냐.  또 이 밑에가 이거는 내가 알기로는 구거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걸 다 쩜부려서 사야 판다 본인이 그렇게 하니까 할 수 없이 이걸 사야 된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이상원  예, 자투리땅.
박순환 위원  그건 다 이해한다고 쳐요.  길 위에 저런 부분은 그것은 나는 이해가 안 되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박순환 위원  이 안의 것은 이해한다지만 길 넘어까지 사줘야 한다는 것은 그건 이해가 안 간다 이거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분이 강력히 주장을 하고서 이,
박순환 위원  강력히 주장해 가지고 그냥 사달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누가 보더라도 그건 이해가 안 간다, 그 부분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담당했던 과장으로서 제가 한 번 총괄적으로 이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말씀드린 거와 같이 꼭 필요한 부분만 사실은 사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전부 다 한 사람 소유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람의 주장은 이것이당초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지를 잘못봤습니다. 
  29-6을 봐야 되는 것을 29-11로 되어 가지고서 저희들이 이것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분 주장이 요거, 이거, 이거를 다 사다고 그 얘기입니다.  이 빨간 것은 얘기할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하다가 지금 박순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십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느냐면 농협 또는 타인에게 팔아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매각을 해 줘야 되고, 이것은 지금 하천입니다.  그 사람 땅인데 이것은 저희가 못사겠다, 하천이기 때문에.  
  단, 앞으로 여기가 직할하천이거든요. 
  그래서 직할하천 보상할 때 꼭 보상해 주도록 하겠다, 그 가격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은 제외를 했습니다.  해서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팔아줘야 하고, 이것은 나중에 국가에서 보상하는 그 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주고, 단 이것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박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지당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실 것은 이 부대 진입로겸 아까 말씀하신 김동숙 의원집이 요기께 있습니다만 여기로 해서 동네가 이어지는 진입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길을 산다는 것은 우습지만 또 아차피 개인토지를 사주는 그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분의 입장에서도 볼 때 이분이 예산 분이 아니고 이땅만 매입을 한 분입니다.  다 팔고 나서 이것을 자기가 갖고 있다는 것도 좀 그렇고 하니까, 
이한두 위원  (평수가 몇 평이나 되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 한 180평정도 되는데 우체국에서도 깔고 앉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분할을 해서 100평정도 분할측량을 했습니다. 
  일단은 해 가지고서 저희가 도로 있는 대로만 사고 나머지는 우체국하고, 또 저희가 협조를 해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들이 이거를 사다보니까 아마 이분이 신암에 사는 분 같으면 이것은 자기가 갖고 있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이분 입장도 좀 위원들이 고려를 해 주시고, 저희가 이거 사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서 했습니다만 또 사려고 막상보니까 저희는 꼭 필요하고 이분은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한두 위원  (지가 대로 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감정평가가 됐어요. 
이한두 위원  (감정평가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이한두 위원  (그럼 그 입구는 비쌀텐데요, 땅이.)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어디요, 이거요?
이한두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이것은 도로이기 때문에, 
이한두 위원  (도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도로이기 때문에 쌉니다. 
이한두 위원  (현재 도로?)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박순환 위원  아니, 그게 현재 부대 들어가는 도로요?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올라가는 도로 있잖아.)
김석기 위원  (김동숙씨네 들어가는 그 도로 바로 그거요.)
박순환 위원  그 도로 산다는 거예요? 
  그거 사면 안 되지.  
○재무과장 이상원  깔고 있어요.
박순환 위원  왜 도로를 사? 
○재무과장 이상원  그런데 거기는 지목상에는 개인 토지요.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사지 말아야지.
  지목상 도로를 지금 보상해 줄 수 있어요, 예산군에서?
○재무과장 이상원  지목상 도로가 아니고, 개인 임야죠.
○자치행정과장 황선봉  아니, 그런데요 이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분 개인소유가 이것 하나 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도, 이 사람 입장도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또 부대만 쓰는 것이 아니고 동네까지 쓰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알았고요, 박순환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순환 위원  예.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김영현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지금 황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1차 살 계획을 가졌을 적에 설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취득 변경이 됐는데 평수가 같다든가 적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이렇게 2,393평방 그러니까 약 1,500평방이 증가됐단 말씀이에요, 추가로. 
  그 이유에 대해서 재무과장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도 2,393평방을 추가로 안 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해서 지주와 협의하에 산다고 했다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까지 해 줬다 이런 얘기요.  
  그럼 그 후에 왜 증가해서 하느냐.  그 변경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비군훈련장이 저희 예산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성하려고 지주하고 수십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필요하고 저쪽에서는 나는 팔아도 그만,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드린 대로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 또 예산군에 사시는 주민도 아니고 서울 양반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돈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나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이어서, 저희는 꼭 필요한 땅이기 때문에 협상과정에서 아까와 같은 자투리땅을 나는 남기고는 예비군훈련장으로 팔지 못하겠다 해서 저희가 필요해 가지고 그 땅을 꼭 사서 예산군 예비군을 위해서 활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자투리땅을 안 팔면 나는 전체를 팔지 못하겠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비군훈련장을 조성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그 자투리땅이 들어가다보니까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러면 말이죠 한 가지 만 더 묻겠습니다. 
  꼭 써야할텐데 2,393평방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5,000이나 10,000평방미터가 있어도 사야 되요, 꼭 써야 하니까?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김영현 위원  무슨 말씀인가하면 예산이 없는데 왜 자꾸 증가해서 매입을 하느냐 그런 얘기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옳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땅을 사서 꼭 활용하려 하더라도 재정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많은 엄청난 돈이 들어갈 그런 전망이 우려되면 저희들이 변경안을 제출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많은 재정이 또 소요되지도 않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군 입장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을 사야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늘어나는 땅입니다. 
김영현 위원  그럼 여기 추정가액이 나왔는데 가격 차이는 얼마나 지금 나고 있어요?  먼저,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저희들이 추가 매입하는 가격이 여기 3페이지를 보시면 약 5,448만 3천원 소요가 더 됩니다.  5억 4,000.
김영현 위원  추가로 더 소요되는, 
○재무과장 이상원  이게 천원단위가 아뇨. 
김영현 위원  추가되는 금액이 얼마냐 이런 말이에요. 
○재무과장 이상원  2,331만 6천원이 더 추가됩니다. 
  이거에서 182만 1천원을 빼면 약 2,200여만원 추가됩니다, 금액으로는. 
김영현 위원  2,100 얼마 나오네요.
○재무과장 이상원  정확하게는‥‥. 
김영현 위원  예, 알겠어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복지회관을 짓고 나서 그 후에 관리 책임은 어디에서 하나요, 관리?
○재무과장 이상원  그 부락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부락추진위원회에서 관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추진위원회.
이한두 위원  읍?
○재무과장 이상원  예, 예산읍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운영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관리비같은 것을 그 동네에서 그럼 책임지는 건가요, 그 동네?
○재무과장 이상원  읍추진위원회,
이한두 위원  읍에서 하는 건가 동네 추진,
○재무과장 이상원  읍추진위원회요.
이한두 위원  읍추진위원회.
○재무과장 이상원  예, 예산읍추진위원회요.
이한두 위원  명의도 추진위원회 명의 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군수 명의로 되어 있죠.
이한두 위원  명의는. 
○재무과장 이상원  다만, 예산읍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운영 관리하는 것만 추진위원회에서 관리하도록 명의는 예산군 소유가, 복지회관이니까요 저희들이 직접,
이한두 위원  읍·면단위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복지관을 신축할 당시에 저희들이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은 그런 복지관이 있고, 시설비 과목으로 신축한 복지관이 있는데 자본적 보조금으로 어느 예를 들어서 부락이면 부락, 면이 면한테 준 데는 거기에서 자체 운영을 하고 시설비로 저희들이 지은 그런 복지관에 대해서는‥‥.
  관리 운영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데 재산권이 예를 들어 보조금으로 어느 면 어느 누구을 줬으면 거기로 넘어갔고, 시설비로 지은 것은 재산권은 저희 예산군이 되겠습니다. 
이한두 위원  이 재산권도 예산읍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추진위원회 거기로 떨어지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산군으로다가 할 겁니다. 
이한두 위원  군으로?
○재무과장 이상원  예, 예산군으로.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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