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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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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9월 9일 (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4. 3.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선진지 견학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5. 4.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선진지 견학의 건
  8. 7. 휴회의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3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196회 임시회 회기를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6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 9월 2일 예산군수로부터 조례안 개정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3년 9월 3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3년 9월 2일자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같은 날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선진지 견학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3년 9월 2일자로 한건택 의원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 이승구 부의장 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5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 3건을 2013년 8월 16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0분)

○의장 조병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6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9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3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1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19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최동순 의원님과 한건택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 
4.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10시12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류흥선  기획실장 류흥선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배경은 충청남도 1회 추경 편성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안행부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과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등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총 규모는 4,198억 2,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952억 1,600만원보다 246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6.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041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806억원보다 235억 2,600만원이 증액되어 6.2%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56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억 1,600만원보다 10억 7,800만원이 증가되어 7.4%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자체수입은 총규모의 14.8%인 596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504억 5,600만원보다 18.2%인 91억 9,100만원 증가되었고, 그중 지방세수입이 335억원으로 기정예산액 310억원보다 8.1%인 25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61억 4,700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5,600만원보다 34.4%인 66억 9,1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5.2%인 3,444억 7,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301억 4,400만원보다 4.3%인 143억 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면에 있어서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4%인 461억 5,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55억 4,200만원보다 1.4%인 6억 1,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물건비는 총 규모의 6.8%인 274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65억 4,300만원보다 3.4%인 9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29.2%인 1,181억 3,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37억 5,600만원보다 3.9%인 43억 7,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9.1%인 1,983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835억 5,700만원보다 8.0%인 147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총 규모의 3.5%인 140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2억 200만원보다 25.8%인 28억 8,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156억 9,400만원이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8개 사업의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46억 1,600만원보다 7.4%인 10억 7,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이는 기타특별회계가 77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7억 1,600만원보다 16.1%인 10억 7,800만원이 증가된 입장이 되겠습니다.
  채무부담은 삽교읍 119안전센터 신축공사에 대하여 2014년도 상환을 전제로 2억 2,50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 등 10건에 대하여 총 사업비 1,584억 100만원으로써 총 사업비 및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정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 완료가 어려운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능보강 등 18건에 68억 3,400만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재원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총 30개 사업에 166억 1,8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 9개 사업에 91억 1,900만원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2억 2,000만원,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21억 9,100만원, 예산중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2억원, 시량초 학교운동장 현대화 사업 3억 5,000만원, 황새마을 조성사업 10억 1,300만원, 청보리등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2억 6,7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8억 7,800만원, 덕산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20억원, 성리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20억원.
  도비 보조사업은 예산군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에 53억 6,200만원으로 예산군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 2억원, 군민체육관 건립사업에 10억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5억 4,200만원, 맞춤형 비료지원에 4억 2,900만원, 통합RPC 환경시설 보강사업에 2억 9,600만원, 3농혁신 시범사업에 4억원, 정주생활 환경개선사업에 2억 500만원, 덕산면 종합복지센터 건립에 4억원, 신대~마사간 도로확·포장 사업에 3억원, 신암지구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에 3억원,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지원사업에 6억 9,000만원, 예산행정타운 진입도로 개설에 6억원.  다음은 자체사업은 직원 봉급 및 수당 등으로 9개 사업에 21억 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직원봉급 및 수당에 3억 3,200만원, KT&G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따른 계약금 1억원, 미황쌀 대표브랜드 쌀원료곡 수매지원에 2억 9,500만원, 농어촌버스 임금 인상 경영개선 보상금 지원에 1억 2,000만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8억 2,0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억원, 수철저수지 도로보수사업에 1억 2,000만원, 봉수산휴양림 진입로 개설사업에 1억 5,000만원, 응봉면 복지회관 건립에 1억원.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219억 5,431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214억 774만원보다 5억 4,657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되었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129억 8,530만원으로 기정예산 129억 8,320만원보다 213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이자수입 213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29억 8,53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중 고유목적사업비로 10억원을,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대행사업비와 예치금 119억 8,53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은 11억 6,662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6,622만원보다 39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4,380만원을 지출하고, 11억 2,282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2억 1,810만원으로 기정예산 17억 4,610만원 보다 4억 7,19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융자금 회수 4억 5,104만원, 이자수입 2,055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000만원과 융자금 10억원을 지출하고, 11억 8,810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18억 4,19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7억 6,987만원보다 7,207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비보조금 7,100만원과 이자수입 10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로 3억 6,100만원, 도비반환금 97만원을 지출하고, 14억 7,996만원은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이 제안설명 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특별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5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3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선진지 견학의 건 

(10시26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선진지 견학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성실제 의원입니다.
  2013년 9월 2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선진지 견학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은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고 접목하여 지역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군정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히 금번에 견학코자 하는 2013 천안국제웰빙식품엑스포는 국내외 20개국 150여 업체가 참여한 국제규모의 행사로 최근 식품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 웰빙음식과 전통식품, 기능성 식품 등 첨단 음식제조기술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군에 접목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미리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며, 세부 견학일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성실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타 시·군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정의 효과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선진지 견학의 건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 

(10시28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선진지 견학을 위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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