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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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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4월 18일(화)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7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3.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09분 개의)

○의장 박상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새천년 새 봄을 맞아 우리의 당면현안과 지역 공동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열리는 회기로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중요한 회기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안건들을 지역발전의 큰 공동 목표아래 보다 성실한 자세로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군민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양명석  사무과장 양명석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4월 10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0일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동일자로 김영현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과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2000년 3월 30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이, 2000년 4월 10일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접수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2000년 2월 15일자로 각각 공포하였다는 예산군수로부터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 추천관계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3월 6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청소년위원회 위원과 2000년 3월 17일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 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 추천의뢰에 대하여 의원 정기 간담회 결과 예산군청소년위원회 위원과 예산군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으로는 박병만 의원과 이주원 의원을 3월 7일자와 3월 21일자로 각각 추천하였으며,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위원으로는 김승기 의원을, 예산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위원으로는 이한두 의원과 최무영 의원을 3월 21일자로 각각 추천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1999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8일 예산군수로부터 1999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요청이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13분)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6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2000년 4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2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4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제7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병만 의원님과 박순환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1시15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김승기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기 의원  김승기 의원입니다.
  2000년 4월 10일자로 본 의원외 두 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하여 폭넓고 심도있는 심사를 기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먼저 구성기간은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였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 전원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는 금번 임시회에 제출되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으로서 김승기 의원외 두 분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예산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2000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1시17분)

○의장 박상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정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 및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선임 방법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선임할 '99 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원으로는 권국상 의원님, 그리고 일반인으로는 전직 공무원이셨던 임원순씨와 주흥래씨 이상 세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9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은 권국상 의원님과 임원순씨, 주흥래씨 등 세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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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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