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0월 10일 (목)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가운데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한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셨던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어지는 사업장 답사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종 사업의 진척 상황과 시공현황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을의 정취가 완연한 가운데 바쁘신 지역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013년 한해도 3개월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셨던 지난 기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내일부터 이어지는 사업장 답사에서도 위원 여러분들께서 예리한 시각으로 각종 사업의 진척 상황과 시공현황 등을 상세히 점검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함과 동시에 지역 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4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예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청 소재지는 예산리 600번지를 사직로 33번지로 변경을 하고,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으로서 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해서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를 말한다.
4쪽에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입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5조 보험가입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포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건의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 제21조에 따라 예산군청 소재지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청 소재지는 예산리 600번지를 사직로 33번지로 변경을 하고, 읍·면사무소 소재지 주소를 4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도로명 주소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내용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의거 지원 할 수 있는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원신청과 정산보고, 포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제1조에 목적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로서는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산군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으로서 읍·면조직 및 단체를 포함해서 새마을운동을 실시하고,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 및 단체를 말한다.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며, 제3조에서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 경비와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를 말한다.
4쪽에 제4조에서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입니다.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고,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때 강재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라고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이 아니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별도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5조 보험가입은 새마을회원이 새마을사업 및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으로 하여금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포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새마을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한 7,000만원 정도가 지금 별도로,
○총무과장 박찬규 그것은 일반예산으로,
○총무과장 박찬규 해서 일반예산으로,
○총무과장 박찬규 확연하게 예산이 별도로 더 추가되는 사항은 아닌 거,
○김영호 위원 내 얘기는 다른 단체들도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례안을, 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으면 따라야 되는 게 맞는데, 또 다른 단체들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하면 문제성이 있겠네. 그런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쪽으로 문제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총무과장 박찬규 일단은 그쪽은 아직 검토를 하고 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상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