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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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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 1월 28일(금)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찬규  의사담당 박찬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1월 24일에는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예산군의회 제1차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박병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병만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병만 위원께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병만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주원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4.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권국상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국상 의원  권국상 의원입니다. 
  본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를 종전의 월 35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하고, 회기 중 회의출석시에 지급하던 종전의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회기수당을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일액도 종전 일 5만원에서 7만원으로 하고, 국내여비 중 의원 숙박비도 종전 1야당 1만 9,500원에서 2만 2천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연 1회 열리던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안건 중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안건에 대해서는 관계법및 법령을 근거로 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권국상 의원님은 발의 자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 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내용에 따라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액을 조정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체계를 정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정활동비를 매월 55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현행은 매월 35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여 1일 7만원 지급하는 것으로서 안 제3조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1일 5만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중 의원 숙박비를 1야당 2만 2천원 지급하는 것으로 안 제4조 및 별표 1에 되어 있습니다. 
  현행은 1야당 1만 9,500원 지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2조제1항에 지방의회 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다만, 의정자료의 수집 연구를 위한 보조활동의 비용은 시 도의원에 한한다.  
  2.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3. 회기 중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회기수당으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는 법 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한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5, 회기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6,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에서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기수당은 회기일수에 일액을 곱한 금액을 매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지방의회의 회의, 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해서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 5에 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로 월 55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6에 군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범위는 일 7만원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별표 7의 지방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 및 별표 8 지방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액이 상향 조성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예산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액을 인상하고,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용어를 정리하고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정기회가 2회 정례회로 변경되고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제1차 정례회 회기 내에 실시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기간 중에 실시하던 것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 도에 있어서는 10일, 시 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본회의 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할 수 있다
  제2항에 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제38조제1항에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정례회 집회일 기타 정례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회의 회기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4에 제1항에 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7월 중에, 제2차 정례회는 11월 12월 중에 집회해야 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7월 8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시기가 정기회에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상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권국상의원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권국상 의원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국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의회수당을 회기수당으로 개정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보상금 등의 정의와 지급기준 중 용어의 명칭을 의회수당과 일비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별 내용이 없고, 2조의 2에  보면 의회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고 밑의 의회수당을 회기수당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변동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조례의 제정 위임근거가 변경이 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그 근거규정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의 인용 법령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로만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신 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면 제1조에 동법 시행령 제46조로 되어 있던 것을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2 이것만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기획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2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이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용어의 정의 중 의회수당을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1항제2호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4조제1항 제1, 2호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회의수당이 회기수당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며 여러 용어를 정리하여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전 제46조가 제46조의2로 변경되었기 이에 맞추어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근거규정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2로 변경하는 것으로 안 제1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12월 3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종전 제46조가 제46조의2로 변경되었기 조례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로 표기된 것을 제46조의2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먼저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 회의수당과 회기수당을 어휘 자체를 분석을 해 보시면 어떤 의미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분과 일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먼저 보상금 등의 정의와 지급기준 중 용어의 명칭이 의회수당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의회수당은, 
신현문 위원  회의수당?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회기수당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입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회의수당에 담겨있는 뜻하고 회기수당에 담겨있는 뜻이 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거요.  
  그것을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냐? 
박순환 위원  (회의 참석하면 안 주고, 그것은 회기때 다 주는 거지 뭐.)
신현문 위원  아니, 그걸 몰라 묻는 거여.  답 듣고 내가 또 물으려고 하는 거여.  가만히 있어 봐.  
  답변 좀 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의미가 같은가 어떤 의미로 말씀, 바꿨느냐 설명해 보시라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게 용어의 정의가 여러 가지로 그동안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전국적으로.  
  이제 의회의 수당이라고 하면, 
신현문 위원  왜 지금 회의수당에서, 회의수당을 의회수당이라고 해요.  회의수당에서 회기수당으로 바꾸는 거지.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아니, 그러기 제가 말씀드릴께요. 
  의회의 수당과 일비로 하던 것을 회기수당으로 했단 말이에요. 
신현문 위원  제가 지금 아주 말씀드릴께요.  맞나 봐요. 
  회의수당이라는 것은 회의가 개원되면 그 회의기간 동안에 일비를 다 지급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회기수당은 회기내에 그날그날 나오는, 
박순환 위원  (반대로 얘기하는 거지.) 
신현문 위원  그러게 반, 여기에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덧붙여서 얘기한데.  
  역으로 물어봐서 맞느냐고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그만둡시다.
  왜냐 하면 먼저도 우리가 싸인을 합니다, 매일 나오면. 
  싸인이 빠지면 안 주게 되어 있었어요, 먼저도.  지금도 마찬가지다 그거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바꿔가면서 굳이.
박순환 위원  (싸인이 필요없지, 이제 앞으로.)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없이 하려고 하는 그 뜻이냐 그거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맞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래요, 됐어요.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죠, 확실히.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그런데요 이게  요 싸인을 하고 않는 것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고 이것은 회기수당이라고 해서 그 회기동안 지급하는 수당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신현문 위원  또한 이런 게 있어요.
  일요일 있죠, 일요일?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전에는 회의기간내라도 일요일은 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간내에는 지금은 다 주게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안 뺐을 거예요, 먼저도. 
신현문 위원  안 뺐어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신현문 위원  그런 내포적인 의미를 담고 자체 말을 바꾸는 것이냐?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을 제가 볼 적에는 잘못하시는 것으로 생각해요.
  왜 그런고하니 우리가 지금 방금 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을 했어요.
  그러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고하니 3조에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하여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념상 문안으로 봐 가지고서는 의회수당 하면 회의에 참석한 날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고, 회기수당이라고 했을 적에는 개념적으로 회기일수 30일이면 30일동안 전부 줘야 이론적으로 맞는 거고, 여기 우리가 먼저 얘기한 때는 참석하지 아니한 때는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에 지금 이게 상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봉일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는 것은요 지방같은 데는 별로 그런 게 없는데 국회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 그 회기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됐는데 여기 지방의회에서는 회기수당을 회기 중 유예되더라도 그 회기 중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회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지방의회라든지 형평성을 맞추고, 그런 것이 문제가 있어요.
  유예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사 이주원  아니예요.  이게 잘못되어 있어요.
  왜 그런고하니 여기는 예산군의회의원의 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요. 
  국회의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회기수당 지급에 있어 가지고 3조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회기일수에 일액 7만원을 곱한 금액을 회기마다 지급하되 회기 중 의회의 회의 그러니까 위원회 회의를 포함한다, 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하지 아니한 매 1일에 대해서 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회기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출석하지 아니하면 일액을 감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했어요.
신현문 위원  (그러기 바꿔 얘기요.)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지금 이 용어 자체가 말이죠 의회수당을 포함할 적에는  일수에 나온 날을 지급하는 거를 감해서 지급을 하고, 회기수당으로 했을 적에는 지금 3조2항이 이게 철회되어야 맞아요.  
  법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용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신현문 위원  (지금 이주원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 박병만  답변준비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만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박병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상원  재무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농지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소득세의 세율 체계에 맞게 하향 조정하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 휘발유와 경유 등의 소비에 대한 교통세액 중 일부를 세원으로 하는 주행세를 지방세로 신설하는 한편 현행 예산군세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세목 중 주행세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에 관해서 변경을 하고, 주민세 소득세할의 신고납부와 부과고지에 대해서 신설을 하고, 자동차세 일할계산 규정 개선에 따른 개정을 하고, 주행세 신설에 따른 정비, 그리고 농지소득에 과세하는 현행 농지세의 세율을 국세인 소득세의 세율 체계로 바꾸고, 7인 내지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세율에 대한 경과조치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제3조와 세정 13401-532호로 시 군세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이 시달돼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생략을 하고, 7페이지를 펴주시면 신 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2항에 보통세의 세목 중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민세에서부터 재산세, 자동차세 이렇게 죽 있었는데 그 4호에 주행세를 하나 신설하고 이어서 종전에 있던 농지세, 담배소비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순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주행세 하나가 신설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9조에 현행 지방세심의위원이지방세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지방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뒀었는데 이것을 분과별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이의신청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군에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그 다음에 지방세 과세표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둘로 분과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 내려가다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각각 분과위원회는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묶어서 각각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항에 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지방세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각각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21조는 현행과 같고, 죽 내려오면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21조의 중간에 178조를 상위법이 22조의2제1항의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법인세할,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법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때는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를 소득세할은 별도 떨어져 나가고 법인세할의 납세의무가 어떻게 변했느냐면 매년 5월말에 국세인 소득세를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를 하고 한 달이 지난 뒤에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을 시장 군수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던 세법 체계가 국세징수법이 어떻게 바뀌었느냐면 소득세 5월 31일 신고할 때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할을 같이 세무서장한테 신고를 하고 세무서에서 소득세하고 주민세에 대한 것을 같이 세무서장이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고지서를 각각 세무서에서 발부해 주면 소득세는 세무서로 들어가고 지방세인 주민세는 저희 군으로 은행에서 납세의무자들이 내면 각각 구분이 되어서 국세하고 지방세로 분리되어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국세징수법이 바뀌어서 그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죽 넘기는 그 내용 10페이지까지 이어지고, 11페이지 중간에 39조제3항을 보시면 자동세 과세기간 중에 매매 증여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는 자가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계산을 신청한 경우에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징수한다.  
  다만, 연세액을 일시 납부한 경우로서 양도인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양수인이 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이 내용은 무슨 얘기냐면 자동차세가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1년에 두 번 납기인데 1월부터 6월까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한테 저희들이 자동차세를 고지했는데, 또 2기분은 12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한테 세를 부과했는데 일할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점은 마찬가지지만 내가 자동차를 중간에 매매 증여 등등 해서 넘겼을 적에는 일할계산 해서 먼저 가지고 있던 사람이 며칠, 내가 가지고 있을 적에 며칠을 각각 자동차세 일할계산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런 사람에 한 해서는. 
  그래서 내가 며칠을 가지고 있었고 상대방이 며칠을 가지고 있었다는 일할계산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각각 부과 징수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다만, 두 분이 합의하에 네가 타던 거, 내가 타던 거 합쳐서 양도인이 내겠다 또는 양수인이 내겠다 해서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되어서 하시면 아무가 내셔도 상관이 없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죽 넘기시면 12페이지 제40조에 주행세가 신설이 됐는데, 주행세는 금년도부터 신설이 되는데 새로운 세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주행세는 국세인 교통세가 있습니다. 
  국세인 교통세는 어떻게 부과 징수를 하느냐면 국가에서 원유를 수입을 하면 정유회사에 원유를 배분합니다. 
  원유를 배분하고 나면 산자부에 유류 종류별로 휘발유, 등유 뭐뭐 하여튼 유류 종류별로 일보가 들어오면 그 일보에 의해서 정유회사한테 국세를 일단 받아요.  받고서 저희 주행세는 정유회사에서 시 군, 시 도별로 대리점한테 기름이 공급됩니다. 
  물론 돈이 왔다갔다 다 주고 공급될테죠.  
  공급된 양에 의해서 1,000분의 32를 예산군의 자동차세, 즉 자동차도 있는 대수의 비율에, 전국의 자동차세 비율분지 예산군의 자동차세 1월부터 6월, 또 7월부터 12월까지 부과한 자동차세의 비율에 의해서 저희 군으로 들어오는 세금이 주행세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저희들이 누구한테 부과를 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대리점에서 일단 유류를 공급할 적에 공급받은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울산광역시장이 전부 전국 거를 일단 받았다가 그 정유회사에서 공급한 양의 시 군, 시 도별로 따져 가지고 1,000분의 32를 시 군별로 배분해 주는 그런 세가 주행세입니다, 결과적으로.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럼 결과적으로 세금의 주행세가, 기름에 붙는 거 아니예요. 
  그럼 우리가 내는 거지 자동차 가,
○재무과장 이상원  받는 체계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 군에 들어오는 체계를. 
  그렇게 변경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행세까지는 그렇게 설명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농지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농지세가 그동안에는 국세인 소득세율보다 월등하게 높았어요.
  농지세를 받는데 과거에는 면적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받은 것이 아니라 소득액을 저희들이 추계해 가지고 농지세를 부과했는데 지나치게 국세인 소득세보다 많아가지고 세율을 따지면 100분의 3에서부터 계속 소득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진을 붙여 가지고 제일 많은 것은 큰 과수원이나 큰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심지어 100분의 27까지 농지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세율이 국세인 소득세율 체계로다가 인하 조정하는 그런 세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세감면조례를 전면 재검토하여 불피한 감면을 축소하고,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 정비하는 것인데, 주요골자는 쉽게 말씀드려서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아주 확대하고, 또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 주차장에 대한 감면을 과세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드리면 그동안은 주차장업을 경영하시는 사람들은 부과를 안 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으로 봐서 세금을 부과하도록 강화됐습니다.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이 되어서, 5페이지 신 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만 면제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인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고,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에 거주하는 중상이자의 유족이 소유하는 자활용사촌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확대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는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활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국가유공자의 직계존 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 자매의 명으로까지 이렇게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죽 똑같은 말이 이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등록으로 변경되어서 그것은 등록으로다가 변경됐습니다.
  역시 그 밑에 3항도 허가를 등록으로 완화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승용자동차를 장애인 소유 그냥 자동차, 승용만으로 국한했었는데 트럭도 되고 뭐 7인, 승인이 없이 그냥 승용을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자동는 전부 확대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직계존 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최초로 취득하는 한 대 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것을 장애인의 직계존 비속 또 장애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것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죽 내려와서,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를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시 추징을 하도록 그렇게 그것은 조금 구분을 분명히 지었습니다. 
  8페이지에 가서는 허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것이고, 9조에 보면 교육법이 교육기본법으로 바뀌어서 용어만 바꾸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10조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뭐뭐 이렇게 해서 1.5, 뭐 1배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1.5배니 뭐 1배니 100분의 50이니 이런 것을 전부 감면하도록, 전체적으로 감면하도록 그렇게 확대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만, 12조는 임대주택에 대한 것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것은 죽 내려오면 임대주택법이 임대주택법 제12조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조문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 공지원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 말을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규정에 의한 가공업자로 이렇게, 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이렇게 말이 상위법이 바뀌어서 준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는 역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 29조2항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위법 조문이 바뀌어서 28조의2로다가 바꾸는 것이고, 중간에 동법 시행규칙 26조도 동법 제28조의5로다가 상위법이 바뀌어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전부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14페이지를 봐주시면 24조의3 중간에 보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제4항1호, 2호 및 동조 제5항2호, 제3호의 규정을 상위법이 조세특례제한법 121조의2제4항 및 동조 제5항으로다가 법이 바뀌어서 조문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그 아래도 동법 제9조4항을 동법 제121조의2제4항 단서 및 제121조의2제5항 법으로다가 조문을 바꾸는 것이고, 그 아래도 역시 법 조문이 다 바뀌어서 조문을 상위법에 맞겠금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직 조세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법규 연찬이 부족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과 같은법 시행령 개정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세 세목 중 주행세를 신설했습니다.  안 제3조제4호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과 구성을 변경했습니다.  안 제9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세심의위원회 기능을 축소하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세 소득세할 신고납부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안 제21조 및 제22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소득세할을 군수에게 신고납부하던 것을 소득세 신고시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는 군수에게 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또 소득세를 신고납부가 아니라 부과할 때는 소득세 부과의 예에 따라 세무서장이소득세와 함께 주민세도 부과 고지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 일할계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안 제39조에 보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시 양도인 양수인이 소유기간에 따른 일할계산 신청을 한 경우 양도인 양수인에게 각각 일할계산해 징수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관련조문이 신설되었는데 안 제40조의2, 제40조의3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행세 납세의무자는 교통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로서, 즉 휘발유, 경유 등의 제조자 및 수입자로서 관세납부자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되겠습니다. 
  주행세의 세율은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로 되어 있습니다. 
  또 주행세의 안분은 체제를 말씀드리면 주행세를 금방 말씀드린 휘발유, 경유 등의 제조자가 있는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수입에서 관세납부한 관할 시장 군수에게 일괄 납부를 하면 관할 시장 군수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의 각 시 군 안분 비율에 따라서 주행세를 전부 나누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지세 세율을 소득세 세율체계에 맞추어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46조가 되겠습니다. 
  7 내지 10인승의 승합자동차를 승용자동차로 변경하는데 따른 자동차세 과세특례를 규정했습니다.  안 부칙 제2호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시에 급격한 자동차세액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율 혼합 적용하고, 2007년부터 승용자동차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 지금 7에서 10인승이 승합자동차로 등록될시에는 1년에 자동차세가 6만 5천원입니다. 
  그런데 승용자동차로 돼서 2,000cc로 따지게 되면 1년에 자동차세가 약 40만원이 됩니다. 
  특히, 승용자동차는 30%의 교육세가 붙기 때문에 약 52만원이 되는데 지금 현재 7에서 10인승이 승합자동차로 되어 있는 것을 승용자동차로 이렇게 변경하려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급격한 자동차세 변경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런 과세특례규정을 안 부칙 제2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세법 및 세법 '99년 12월 28일날 개정된 내용을 참고사항에 넣습니다만 유인물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적용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군세 감면대상 중 불필요한 감면을 축소하고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내용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2조에 해당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가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장애인의 직계존 비속뿐만 아니라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형제 자매가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된 경우까지 확대됐습니다. 
  이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은 모든 장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장애인은 1급에서 3급까지, 시각장애인은 4급까지 해당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를 경감하던 것을 면제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주차전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감면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주차전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면제규정 종전 15조를 삭제하였고, 주차전용 토지, 즉 노외주차장에 대한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면제규정 종전 16조를 삭제해서 감면을 과세화로 전환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및 지정문화재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고, 주차전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감면을 폐지하며, 지방세법령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따른 내용으로 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만  먼저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주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행세 세율에 말이죠, 그러면 승용차 가진 사람이 현재보다 세금을 대강 얼마나 더 물게 되는 거예요, 총괄적으로 따졌을 적에 ?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고요,
○간사 이주원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인제,
○재무과장 이상원  그 휘발유값이,
○간사 이주원  아니,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고하니, 
○재무과장 이상원  물론 부담은 됩니다. 
○간사 이주원  지금 여기 보면 제39조3항에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1,000만원 미만은 자동차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재무과장 이상원  천원요, 천원.  그것은, 
○간사 이주원  예, 천원 미만.
○재무과장 이상원  소액 과세로 해 가지고,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지금 휘발유를 우리가 천원어치 넣었다면 32원을 세금을 더 내는 거 아니예요.  
  휘발유값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이게.  아니예요, 그게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게 아니예요.  그건 아니고, 여기 39조제3항 말씀은 천원 미만은 자동차세를 그동안 하루를 타 가지고, 예를 들어서 천원이 나오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2천원으로 올렸다는 말씀이요.
  천만원이 아니고, 천원.
○간사 이주원  군에서 휘발유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 유류 그러니까 이 사용자에 대해서 그동안 교통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3조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를 말한다 해서 부과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주행세의 세율은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세액의 1,000분의 32요.
  그러니까 휘발유값에 교통세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 휘발유를 천원어치를 넣으면 결과적으로 32원이 세금에 포함된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이상원  아니예요.  이것은 그것이 아니고요,
○간사 이주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휘발유값이 오른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아니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가진 사람이 결과적으로 부담하는 결과가 온다 그런 얘기죠.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간사 이주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여기 20페이지에 아까 설명을 어떻게 하셨느냐면 그 위에 지정문화재에 대한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20페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몇 조 말씀이십니까? 
신현문 위원  주차장 건물, 토지에 대한 감면 조항 삭제, 검토보고서.  검토보고서는 안 가지고 계시군요.
○재무과장 이상원  예, 저희 조례안 상정된 게 있습니다.  그것,
신현문 위원  12페이지.
○재무과장 이상원  12페이지요.  예, 12페이지요.
신현문 위원  12페이지에 주차전용 건축물,
○재무과장 이상원  그것은 저희 군하고는 해당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에서 주차장 가진 것에 대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주차비를 받고서 영업을 하시는 그 주차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업 수입으로 따지지 않고 비과세로 해서 감면을 해 줬었는데 그것은 사업 수익과 교통난 해소로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세를 물립니다. 
  주차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감면을 해 줬었는데 세금을 저희들이 부과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당이 안,
신현문 위원  15조?
○재무과장 이상원  예, 이것은 해당이,
신현문 위원  그 밑에 주차전용 토지 에 대한 것은 그동안에 면제해 줬는데 다시 이것은 부과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주차영업, 주차장을 가지고 예를 들어 차를 대게 하는 돈을 받고 주차영업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비과세 감면을 해 줬었는데 앞으로는 수익사업으로 따져 가지고 주차장을 영업으로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세를 하겠다.
신현문 위원  하겠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 얘기입니다. 
  이건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삭제시킵니다. 
신현문 위원  개인이 할 때. 
○재무과장 이상원  개인은 해당이 없습니다.  집을 짓고서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대한 건 전부 삭제합니다. 
신현문 위원  삭제해서 부과시킨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신현문 위원  그동안에는 주차장이라는 어떤 공익성 때문에 부과를 안 해 줬는데 앞으로는 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돈을 받고 주차장영업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 그렇게 개정됩니다.  
신현문 위원  그 외에 영업행위가 아닌 어떤 개인이 주차용지를 신고해 가지고 주차용지로서 공익에 기여를 하는 쪽에 있단말이에요. 
  예를 들어 자기 땅이 있는데, 그런 게 있을 것으로 제가 추상이 되는 것은 예산군 한 지역에 자기 땅이 약 2∼300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차용지로서 신고해 가지를 공동이용할 때는 그런 데 감,
○재무과장 이상원  주차용지로 신고해 가지고, 
신현문 위원  하는 사람 없다?
○재무과장 이상원  돈을 받는 영업행위할 적에도, 
신현문 위원  영업행위가 없을 경우? 
○재무과장 이상원  영업행위가 없으면  과세를 할 수가 없죠.
  주차장 허가를 받아 가지고 돈을 받고 주차영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동안에는 감면해 줬는데. 
김석기 위원  (예산에 있어요?)
○재무과장 이상원  없습니다. 
신현문 위원  없죠?
○재무과장 이상원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석기 위원  (왜 없어요, 있죠.)
○재무과장 이상원  개인이 하는 주차,
김석기 위원  (금오초등학교 임대 빌려 갖고 거기 하는데.)
신현문 위원  바로 그거 얘기요.
○재무과장 이상원  그건 주제가 땅 자체가, 
김석기 위원  (국가땅이라고 하더래도 국가한테 임대를 받아 가지고 영업을 해 먹잖아요?)
○재무과장 이상원  국가땅은, 
박순환 위원  (자체가 비과세라고요.)
○재무과장 이상원  자체가 비과세랍니다.  자체가, 
신현문 위원  이상입니다. 
최무영 위원  (개인땅에다가 개인소득을 위해서 영업을 하는 것은 부과한다,)
○재무과장 이상원  예, 그렇죠.  자기가 자기땅에다가 주차시설을 해 놓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겠다.
○위원장 박병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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