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4일 (목) 오전 1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 2.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4.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시27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을 산의 붉은 옷으로 갈아입어 만산홍엽의 마치 화려한 병풍을 둘러놓아 이제야 비로소 가을의 끝자락에 서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올해의 의정활동을 화룡점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가을 산의 붉은 옷으로 갈아입어 만산홍엽의 마치 화려한 병풍을 둘러놓아 이제야 비로소 가을의 끝자락에 서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고추, 배추, 무 등 김장채소 가격이 크게 떨어져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간다고 하니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각종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로 바쁘신 일정이겠지만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면밀하고 철저한 사전준비로 올해의 의정활동을 화룡점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이번 임시회도 보다 발전적인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에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 받았고, 2013년 10월 31일에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0월 29일에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회부 받았고, 2013년 10월 31일에 의장으로부터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전반에 관련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조례안이므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도로기반 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8호에서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제9호에서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에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입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에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9조에서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제3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3조에서 전담부서, 현업부서 등 업무를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에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정하고, 제15조에서 자료의 관리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6조에서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하여 정하고, 제17조에서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19조에서는 식별정보, 제한정보, 데이터 품질정보 등 공간정보 목록 작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4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입니다.
제22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3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제24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는 예산군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공간정보 전반에 관련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으로 유지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4개의 장과 2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조례안이므로 주요내용은 본문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도로기반 시설물의 정보 및 시스템 유지관리 지침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입니다.
제2조에서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1호에서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의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2호에서는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제4호에서는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로 정의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8호에서 전담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제9호에서 현업부서란 공간정보 시설물의 변경된 대장속성 정보를 입력·수정하고 공간정보 자료의 도형정보와 속성정보를 갱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장에 공간정보 운영협의회입니다.
제4조 설치 및 기능에서 공간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예산군 공간정보 운영 협의회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5조에서는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6조에서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제9조에서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에 제3장 공간정보의 자료관리 및 운영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제13조에서 전담부서, 현업부서 등 업무를 지정 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제14조에서 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정하고, 제15조에서 자료의 관리를 정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제16조에서 공간정보의 작성 및 수정에 관하여 정하고, 제17조에서 공간정보의 통합관리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제19조에서는 식별정보, 제한정보, 데이터 품질정보 등 공간정보 목록 작성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제4장 자료의 제공 및 이용입니다.
제22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의 제공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제23조에서 공간정보 자료제공 제한에 관하여 정하고, 제24조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방법에 관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직종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 및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추진 시책에 맞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을 당초 85%에서 99%이상으로 기능직과 고용직은 삭제를 하고, 별정직은 1%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별정직을 비서실에 비서실장 정무직 1명을 제외한 별정직은 모두 일반직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공무원은 삭제를 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상당에 70% 이내를 100% 이내로 변경하고, 또 2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별정직 계 6명을 1명으로 변경하고, 전문경력관계 2명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70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를 604명에서 6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서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는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변경하고,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쪽도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 보면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신설하고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을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은 1% 이내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별표 7에서는 직급별로 4급부터 9급까지, 또 전문경력관이 신설되는데 1% 이내로 연구직·지도직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은 6급에서 1% 이내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도 마찬가지로 총원은 714명으로 정무직 1명, 나머지 일반직 677명, 전문경력관 2명, 6급 이하 641명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공무원 직종개편 계획에 따라 직종별 정원 책정비율 조정 및 직급별, 기관별 정원을 조정하고, 정부추진 시책에 맞도록 일부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을 당초 85%에서 99%이상으로 기능직과 고용직은 삭제를 하고, 별정직은 1%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군에 별정직을 비서실에 비서실장 정무직 1명을 제외한 별정직은 모두 일반직화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항에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기능직공무원은 삭제를 하고 별정직공무원은 6급상당에 70% 이내를 100% 이내로 변경하고, 또 2쪽이 되겠습니다.
다항에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별정직 계 6명을 1명으로 변경하고, 전문경력관계 2명을 신설하고, 기능직 계 70명을 삭제하고 일반직 계를 604명에서 677명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라항에서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는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도시건축과를 도시재생과로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변경하고, 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5쪽도 마찬가지로 그 하단에 보면 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을 신설하고 마찬가지로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쪽에서 정원책정 기준에서 일반직을 99% 이상, 별정직·정무직은 1% 이내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고, 별표 7에서는 직급별로 4급부터 9급까지, 또 전문경력관이 신설되는데 1% 이내로 연구직·지도직도 마찬가지로 별정직은 6급에서 1% 이내로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표도 마찬가지로 총원은 714명으로 정무직 1명, 나머지 일반직 677명, 전문경력관 2명, 6급 이하 641명 해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입니다.
별정직은 군수님이 특별채용하는 거 보고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군수님이 그만 두셨을 때는 그분도 같이 그만 두는 거 보고 별정직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1%라고 하는 것은 1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700명에 1%라고 하는 거예요?
별정직은 군수님이 특별채용하는 거 보고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그러면 군수님이 그만 두셨을 때는 그분도 같이 그만 두는 거 보고 별정직이라고 하는 건가요?
그럼 1%라고 하는 것은 1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700명에 1%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찬규 700명에 1%인데, 0점 몇 퍼센트인데 그것을 0점 몇 퍼센트로 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로 편의상 1%로,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1명입니다. 원래 1명, 지금 1명입니다.
그런데 1명을 100명에 1%로면 1명인데 7명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0점 몇 퍼센트라고 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 이내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명을 100명에 1%로면 1명인데 7명까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편의상 0점 몇 퍼센트라고 표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1% 이내로 표기를 한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아닙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예.
○총무과장 박찬규 계약직은 없어집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거기는 기간이 끝나면,
○총무과장 박찬규 기간제.
○총무과장 박찬규 무기계약직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보면 여기에는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장 박찬규 그게 아니고 시험에 합격을 하면 자동으로 일반직화 되고, 시험에 합격을 못하면 그대로 존속이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래서 계속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되는데,
○총무과장 박찬규 대신 그 사람이 정년퇴임해서 퇴직해서 나가면 그 기능직은 저희가 뽑지를 않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려움은 있는데, 지금 시험 합격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야 되요.
○총무과장 박찬규 아니요. 평균 60점.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 부분이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공채시험은 평균 40점도 합격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것은 기능에서 일반직 전환은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게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그냥 뭐 강구를 해야 되는데,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시영 재무과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토지는 내포보부상촌 조성부지 매입, 또 건물로서 내포보부상촌 유통문화전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내역으로서는 지난번 간담회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취득승인 의결을 받고 취득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이행 못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로서 신축이 되겠습니다. 건물로서는 예산군 신청사 건립과 토지는 내포보부상촌 조성부지 매입, 또 건물로서 내포보부상촌 유통문화전시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을 하고, 내역으로서는 지난번 간담회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왕에 취득승인 의결을 받고 취득을 했어야 하는데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그 절차를 이행 못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제출했습니다.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3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