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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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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9월 16일(목)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9.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 10.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7. 6.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0. 9.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1. 10.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들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두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한두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대로 신현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현문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하시는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4.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종합민원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종합민원실장 황규열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건축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조례가 전면 또 개정돼서 그 내용이 광대하게 많고 또한 도내의 전면적인 그런, 도내와 균형을 맞추는 그러한 모든 작업에 임하다 보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작성치 못하고 모든 그 사항과 준비가 상당히 늦고, 제출사항이 늦어서 위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사과를 드립니다.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99년 2월 8일 개정되고, 건축법 시행령이 99년 4월 30일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행정규제완화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군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건축규제 중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대지안의 공지 및 건축물의 미관심의제도를 폐지하며,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 용도지역별 건축허용기준 및 일조기준 등을 완화하고,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 조항을 개선하고, 건축법의 제정·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에 부적합하더라도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를 허용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수수료 변경에 대해서는 용도변경허가 조항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서 용도변경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다번에 가서 가설건축물 건축기간을 완화하는 조항으로서 종전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안에 건축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 것을 삭제하고, 건축물 존치기간이 한 3년 이내 이면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규정에 적합하면 용도에 관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 조치한 것입니다.
  라번에는 건축사의 현장조사 업무대행제도를 개선해서 종전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 전면 위임하였던 것을 지상 5층 이하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건축사에게 위임하고, 위임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토록 한 것입니다.
  마번에 가서 대지안의 조경면적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서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외의 지역과 농수산물 공판장·농수산물 건조장 등에 대한 조경 면제 규정을 삭제하고 양수장과 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골프연습장 및 식물관련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이 불필요하거나 조경식재공간의 확보가 어려우므로 조경의무를 면제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이라든가 조경할수 있는 최소폭, 옥상조경 방법 등을 삭제하여 건축주 자율에 의하여 식재할수 있도록 완화한 것입니다.
  바번에 가서 도로의 지정절차의 개선은 주민들이 장기간 통행로로 사용하여 사실상 도로화 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동의절차 없이 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허가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사번에 가서 용도지역별 건축제한기준 정리는 용도지역별 건축기준을 완화하면서 군민생활에 위험요소가 내포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 대하여는 공업지역과 녹지지역으로 건축을 유도하여 건축물 용도분류 변경에 따라서 조문 정리를 하였는데 일반주거지역에는 장의사 및 동물병원을 허용하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허용한 것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는 공장의 경우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을 허용하였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용하고,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한 사항입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는 종전에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던 것을 단독주택을 허용하였으며, 공장의 경우에는 배출시설기준의 2배 이하에서 배출시설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에 건축을 허용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허용하였고, 다만 액화석유가스판매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설치를 금지하였습니다.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의 폐지를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분할제한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소면적이란 그 면적을 제한을 두었었는데 이것을 다 폐지하고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한해서만 분할의 제한을 다시 설정하게 된 것입니다.
  종전에는 지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규정이 있어 인정규모 이하의 대지에는 분할 및 건축을 금하였으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만 분할 면적제한을 두어서 자투리 땅에 대해서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를 하였습니다.
  자번에 가서 건축물 일조기준 개선으로서 전용주거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와 관계없이 높이 4미터 이하의 부분은 1미터, 8미터 이하의 부분은 2미터 이상 띄우도록 하고, 그 이상의 부분은 건축물 높이의 2분의 1이상을 띄우면 건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번에 가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된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시가기준액의 100분의 3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카번에 가서 상위법령에서 폐지된 관련규정들을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장대리인이나 건축종합민원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도로안의 건축제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등이 상위법에서 폐지되어서 기존 조례에서는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1페이지,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먼저 건축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건축조례도 전면 개정을 하고자 하였고, 조례 모두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존 조례와 그 내용이 동일한 사항은 생략을 하고 변동사항 및 신설된 내용만을 위주로 해서 조항조항 설명을 드리도록 되겠는지 승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예, 그렇게 하시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면 승낙해 주신대로 주요 변동사항에 대해서 쭉 넘겨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군건축조례 제1장 총칙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1조에는 목적으로서 이건 건축법은 법이라 한다, 또 시행령은 영이라 한다, 규칙은 규칙이라 한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과거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그대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1조와 제2조 적용범위는 과거 조례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제3조 적용의 완화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동일하며, 적용완화도 조문만 정리하였는데 이 사항에서는 1항 본문 군 조례에는 1항으로 다 묶여 있던 것을 1항 본문을 1항과 2항으로 요약해서 변경만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1항 중에서 1항과 2항을 나눠서 이렇게 해서 제2항에 가면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것을 과거에는 1항과 2항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을 나눈 것만 되겠습니다. 요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 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이 되겠습니다.
  종전 건축 조례에는 구조, 건폐율, 용적률,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의해서 특례 규정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건축법 개정해서 대지면적 최소 규정 등이 폐지됨에 따라서 골자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이렇게 개정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로 요조항 중에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두었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이것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존건축물의 대지에 대해서만 법의 허용범위에서 분할제한을 두도록 요렇게 간략하게 줄인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건축물의 재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만 면적에 대한 제한을 두었다 그 말씀을 재차 드리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는 종전과 동일합니다.
  그 중에서 제7조에 가면 조직이 되는데 조직에서 기존 조례에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그 10인 이내의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것만 수만 늘려서 더 심의에 구성하도록 하는 것만 수만 늘려서 더 심의에 신중을 기하도록 이렇게 고쳤고, 제4항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에서 3년으로 하는 것만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딴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도 그 위원은 똑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 제3장 건축물의 건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8조 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가 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동일하여서, 그 내용은 과거 그전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전 생략하겠습니다.
  제19조 건축허가 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 사항은 용도변경 조항이 법령에서 폐지되어서 용도변경 수수료 조항을 폐지하였습니다.
  즉, 그전에는 어떤 음식점을 노래방으로 고친다든지 하면은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서 하게 이렇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축법 개정된 것은 건축 용도를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그 범위내에서 임의로 건축주가 변경할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용도변경 정리 수수료는 법이 폐지됨으로써 그건 필요없게 되어서 그 조항만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0조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 사항은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렸지만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은 과거에는 가설건축물을 허용했었습니다.
  요런 사항만 과거에는 조례에서 허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을 세워서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이면서 2층 이하인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건폐율 규정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이 자진철거, 조건이면 용도에 관계없이 모두 건축이 가능하도록 완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 내용이 그 사항을 쭉 열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1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과거에는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에 관한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를 건축사에게 전면 위임해서 모든 사항을 건축사가 다 해 오면은 거기에서 사용승인 해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형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가 임의로 해 주게 되면은 대형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수천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업자와의 결탁에 의해서 주민입주자들의 그 불법을 해도 일시 가서 그냥 어떤 형만 받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대도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지상 5층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은 건축업무 담당 공무원이 현지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5층 이상이고,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5,000제곱미터 이하인 그런 건축, 소규모 건축은 거기 뭐 결탁을 해 봐야 별 큰 저기 안 되기 때문에 건축사들이 그건 하지를 않고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종종 나타나서 대형건축물 5층 이상과 5,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에는 건축 담당 공무원이 그 사용검사에 임해서 그런 사항을 배제하도록 강화를 요거 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은 6페이지, 건축지도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2조. 이것은 기존 조례와 변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4장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대지안의 조경 및 도로의 지정은 농림지역 및 준농림지역안의 대지에 대한 조경의 무제도가 법에서 면제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폐지하였으며, 양수장과 정수장, 대피소, 공중화장실 등은 사실상 조경을 별 저기 없기 때문에 조경을 면제하였으며, 식재 등 조경기준 중 조경면적의 최소기준, 최소폭, 옥상조경방법 등을 삭제해서 건축주 자율에 의한 식재 가능하도록 그렇게 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대지안의 조경을 무조건 공지도 없는데 그냥 하도록 이러한 너무 강화조항을 둔 그런 내용이 됐었습니다만 요러한 사항을 완화조치해서 조경이 필요없는 화장실, 자연경관이 좋은 위치에도 화장실을 짓는다든가 이러한 사항들, 또는 뭐 골프연습장같은 데는 조경같은 것을 전부 폐지해서 전부완화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제24조 식재 등 조경기준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똑같기 때문에, 제25조 도로의 지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도로의 지정도 주요골자에서 말씀드린대로 과거에는 도로로 지정된 도로만 인정해서 건축허가할 경우에 그것만, 건축허가를 도로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개정사항에 대해서는 상설, 상습적으로 도로로 사용하는 그러한 도로에 대해서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해서 공고하면은 도로로 인정해서 건축허가를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장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복잡하고 양이 많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6조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제2호에서, 26조2호에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을 초등학교만 허용하던 사항을 이번 개정안에서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까지 허용하도록 이렇게 확대를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을 과거에는 초등학교만 허용하던 것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허용한 사항만 추가로 더 확대해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7조 일반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제1호가 되겠습니다.
  1호에서는 종전에는 안마시술소, 장의사, 동물병원 및 1,000평방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을 제외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에서요.
  그런데 이번 개정하는 데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도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만 제외하고 일반음식점은 모두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일반주거지역안에서는 과거에 일반음식점도 제한을 두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걸 풀었습니다.
  그리고 2, 3, 4호 다 동일하고, 제9호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9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창고시설이 되겠습니다.
  9호 창고시설, 과거에는 500평방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만 창고시설을 허용했었습니다, 일반건축지역안에서.
  그런데 개정안에는 창고시설 모두를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3호에 가서는 공공용 시설을 과거에는 공공용 시설은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허용을 배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13호 공공용 시설을 추가해서, 허용해서 조항을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과거 조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제28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입니다.
  당초는 전용주거지역, 27조는 일반주거지역, 28조는 준주거지역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28조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중에서 1, 2호는 동일하고, 제3호에 가서 제10호의 업무시설 조항 중에서 종전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업무시설 모두를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오피스텔 같은 것을 제한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사항을 모두 배제를 풀었습니다.
  다음에 4, 5, 6,호는 동일하고, 제6호에 가서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종전에는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석유 및 가스 판매에 한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는 액화가스판매소 및 시내버스차고지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나머지는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화를 시켰습니다.
  다음에 7, 8호는 동일하고, 9호에 가서 공공용 시설입니다.
  공공용 시설 이 사항도 전 조례에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호를 넣어서 공공용 시설을 추가로 준주거지역안에서는 공공용 시설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제29조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다른 조항은 종전과 다 동일하고 그 사항중에서도 제9호에 가면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 폐차장을 제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 그 자동차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전에는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하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폐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 정비공장이나 이런 사항들은 모두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상업지역안에서는 폐차장 이것은 엄청난 면적도 차지해야 되고 그 규모나 또는 공해도 많기 때문에 상업지역안에서는 그것만 배제하고 나머지 정비공장이나 이런 시설은 또 다 그 안에 들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항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10페이지, 30조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이번에는 일반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상업지역에서 제1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종전에는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경우에만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러한 복합이 된 경우에만 허용했는데 개정안에서는 일반상업지역안에서도 복합이 아닌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2호에 가서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허용하였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드리겠습니다.
  제2호에서 공동주택은 제1호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에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만 제외하고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는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상업지역안에서는 아파트 짓는 것만 배제하고 연립이나 다세대나 기숙사는 일반사업지역안에서도 건축할 수 있도록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5, 6호는 동일하고, 제7호에 가서 자동차관련시설이 되겠습니다.
  폐차장을 제외한다 했었는데 자동차관련시설은 폐차장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관련시설은 폐차장만 제외하고 정비공장, 세차장 등은 모두 허용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8호, 9호는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1조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되겠습니다.
  그간은 상업지역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근린상업지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에는 공동주택이 허용되었었으나 법령에서 허용하지 못하게 되어서 제외시켰으며, 제8호, 1, 2, 3, 4, 5호는 동일하고 11페이지 8호가 되겠습니다.
  자동차관련시설에 가서 종전에는, 제8호 자동차관련시설 중에서 폐차장 및 정비공장은 제외하였었습니다만 개정에는 자동차관련시설 모두를 허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차장, 정비공장 이런 사항도 근린상업지역안에서는 모두 사업이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9호는 동일하고, 제10호에 가서 공공용 시설 이것은 전 조례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제10호 공공용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32조가 되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저희 군에는 이런 지역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법령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거한 것을 봐서 다 정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중에서 제2호가 되겠습니다.
  1호는 동일했고,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종전에는 관람장은 제외하도록 되었었습니다.
  문화, 집회시설 중에서 관람하는 장소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서는 관람장까지 허요하도록 한 사항이고, 제8호 자동차 관련시설은 종전에는 폐차장, 정비공장이 제외되었으나 개정안에는 폐차장, 정비공장도 모두 허용해서 할 수 있도록 완화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9호는 공공시설을 추가로 허용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공공시설은 그런 속에 못들어 가게 다 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법에서 그런 시설은 공공시설로 다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33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에는 기숙사가 허용돼 있었으나 법령에 금지돼서 삭제하였으며, 제5호 공공용시설을 전용공업지역에서 허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전용공업지역같은 것도 저희 지역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제34조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에는 기숙사가 허용되었으나 일반공업지역에서도 법령에서 제외되어서 일반공업지역안에서는 기숙사 허용을 삭제하였으며, 제6호 공공시설을 또 추가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5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 조례와 동일하고, 제9호만 공공용시설을 허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6조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 조례와 동일해서 이 내용도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제37조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종전 조례와 동일하며, 제10호에 묘지관련시설을 과거 전 조례에는 생산녹지지역안에서는 묘지관련시설을 할 수 없도록 했었는데 이번에 묘지관련시설을 추가로 거기다 더 넣어서 확대한 사항만 되겠습니다.
  제38조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사항은 종전 조례와 동일해서 자연녹지안에서의 허용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 제39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는 종전과 동일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겠습니다.
  제6장 건폐율·용적률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용적률은 종전 조례와 내용은 동일하며 이것은 조문만 상호 정리한 것 뿐이기 때문에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제41조 용적률이 되겠습니다.
  용적률도 종전 조례와 동일해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42조 용적률의 완화도 종전 조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16페이지, 제43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이 사항은 주요골자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이 전부 삭제되었습니다.
  삭제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만 제한해서 그 사항이 주거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미만만, 미만일 경우에는 분할을 제한했고, 상업지역에서는 150제곱미터 미만, 공업지역에서도 150제곱미터 미만, 또 녹지지역안에서는 200제곱미터 이하로, 또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60제곱미터 이하로만 이거를 제한을 뒀습니다.
  요 사항은 건축물이 있는 대지, 기존대지에서 분할할 경우에만 적용이 되고,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는 분할제한이 없습니다.
  그것만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제44조 맞벽건축은 영 제81조제1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하는 것으로 별이상이 없습니다.
  변동이 없는 사항입니다.
  제7장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제한이 되겠습니다.
  제45조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대해서 종전조례와 내용은 동일하고, 조문만 이것은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생략을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제46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이것이 바뀐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층수와 높이로 인해서 인접경계선에서 띄우는 거리를 정하였었습니다.
  인접대지경계선에서 뭐 50센티를 띄운다, 1미터를 띄운다 그러한 제한을 뒀었습니다.
  그래서 경계로부터 50센티를 띄우고 건물을 짓는다든가 1미터를 띄우고 지었는데 이것이 개정안에는 그 높이를 띄우는 거리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높이가 4미터 이하인 부분, 그러니까 건축물의 높이가 4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를 띄우도록만 된 것입니다.
  과거에 50센티, 1미터 띄우는 이런 사항이 다 삭제돼 버리고.
  건축물 높이가 4미터인 경우에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1미터 띄우고, 건축물 높이가 8미터인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를 띄우고, 높이가 8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을 띄우도록 한 사항만 다시 개정한 것입니다.
  그 나머지 사항들은 다 먼저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제8장 재해위험구역안의 건축물입니다.
  제47조 건축의 제한입니다.
  이것은 예산군에서는 재해위험구역이 없어서 사실은 그런 사항 조례, 구역이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조례에 정할 수 있는 조항은 그냥 모두 정해서 앞으로 이 지역이 다시 설정될 때를 감안해서 그 조항을 모두 넣어서 만들어 놓은 사항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대로요.
  그래서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제9장 도시설계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설계의 작성방법도 우리 군은 사실상 도시계획 설계의 방법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도에서 한 준칙대로 그냥 정해서 저희가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도시설계라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지역안에서 특정구역에 건축의 미관이나 지역의 모든 미관을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서 특정지역에 특별한 도시설계를, 건축과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해서 도시를 이루도록 한 그런 지역이, 특정지역이 설정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0페이지, 제10장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건축 법령에서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제2장 지방건축위원회와 동일한 성격의, 중에서 그 사항을 준용해서 회의와 운영, 대표자 선정 등만 바꿔서 정하는 거로 해서 건축위원회와 내용은 동일한 사항으로 우녕되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제11장 보칙은 개정된 게 없이 종전 조례와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칙 중에서 딴 사항은 다 동일하고, 22페이지에 가면 60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사항만 변경을 시켰습니다.
  이행강제금의 부과,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은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을 지었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무허가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 이행강제금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전히 원상이 될 때까지 고발조치한 후에도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계속 추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한, 된 사항은 별표 5와 같이 정하였습니다.
  이상 별표 5는 29페이지에 가보면 별표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1번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토록 했고, 착공신고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해마다 될 때까지 부과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3번에 가서 대지안의 조경공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경공사를 훼손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돼 있고, 재해위험구역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그것이 이행될 때까지 부과해서 정리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칙은 종전과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너무 양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가 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구 대조로 사실은 정리를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이것이 전면 다 바뀌다 보니까 신·구 대조로는 도저히 연결을 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못해 오게 된 사항을 말씀드림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과태료를 처분하기전 의견진술 등을 신설해서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진술기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두고자 했고,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99년 3월 31일날 부동산중개업법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를 처분하기전에 의견전술 등을 신설하여서 피처분자에 대한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사항이고, 다음은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조례 중에서 제2조가 되겠습니다.
  1조는 동일하고. 제목 과태료 처분통지 등에서 과태료 처분, 과거 먼저 조례에는 제2조 제목에서 과태료 처분통지 등으로 이렇게 제목이 됐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 제목을 과태료 처분절차로 고쳤습니다.
  하고서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했습니다.
  1, 2항은 동일하고.
  신·구 대조만 읽어 드릴까요?
  신·구조문대비표에 가서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딴 사항은 다 동일하고, 신·구 대비표 거기에 보면 제2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이렇게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것을 과태료 처분절차로 제목을 수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1, 2항은 동일하고, 제3항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사전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삽입을 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요 사항이 없어서 위반하면은 그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처분자에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어서 청문을 받아서 기회를 준 다음에 하도록 이러한 완화조치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폐이지, 그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과태료 부과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딴 조항은 다 동일하고 3항 법인인 중개업자가 일정한 수 이상의 공인중개사 공용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었는데 뒤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요 사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도 이것을 삭제한 사항이 되고, 또 4항에 가서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업무에 사용하거나, 허가하거나 중개업외의 업무에 사용한 경우에도 이게 법에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또 5항에 가서 허가관청의 관할구역안으로 사무소 이전신고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허가관청 사항을 등록관청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명칭을 등록관청,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바꾸는 사항이 되고, 제6항에 가서 중개업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인장 승인없이 30일 이내에 업무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는 요 사항이 삭제되어서 저희 조례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또 7항에 가서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허가관청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등록관청, 허가관청을 등록관청으로 바꾼 사항이고, 8항에 가서 품위유지와 신의 성실로 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부동산 중개업협회 정관 준수 의무 불이행 경우를 중개업자는 전문 직업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한 중개행위를 불이행한 경우로 이렇게 내용을 좀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가서 20호가 되겠습니다.
  요 사항도 허가관청을 그 허가, 이것은 전단, 명함, 신문, 기타 간행물 이용 광고시 중개업의 허가번호, 중개업자 성명 또는 사무소의 명칭 변경의 경우로 했는데 이것 허가번호를 등록번호로 고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개업 허가번호를 앞으로는 등록증으로 되기 때문에 등록번호로 고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21호에 가서 1년 이내, 연 1회 이상 일반교육, 3년마다 1회의 연수교육 의무위반의 경우에 과태료 부과하던 것을 삭제했고, 22호 중개업자의 교육의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에게 교육을 받게 할 의무위반의 경우를 법에서 삭제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삭제되었고, 23호 중개업자가 교육을 받지 아니한 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도 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따라서 다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건 법에 의해서 고대로 따라서 했고, 고쳐 정리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폐지이유는 본 조례는 이것이 '70년도에 제정된 조례인데 사실은 이 조례가 제정돼서 한번도 이 조례를 사용한 예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는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에서 지붕개량사업은 무이자, 주택개량사업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정하여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복사항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여직, 지금까지 한 20년동안 한 번도 사용한 사항이 없고 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두  종합민원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령 등에 부적합한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특례 규정 안 제4조 했습니다만 이 내용은 제안설명 때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 수수료 개정 안 제19조의 별표 1 이 내용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설건축물 건축기준 개정 완화로서 안 제20조에 도시계획시설 또는 예정지안에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 등 특정용도만을 허용하던 것을 존치기간이 3년 이내로 2층 이하인 건축물은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해서 완화됐습니다.
  다음 현장조사·검사 및 미확인업무대행 범위 개정도 축소되었는데 이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지안의 조경기준도 개정 완화됐는데 안 제23조제2항의 내용도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도로의 지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는데 내용은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공고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유자시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중학교·고등학교가 추가되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허용기준이 개정완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장의사, 동물병원, 1,000제곱미터 이상 일반음식점, 정신병원, 요양소, 격리병원 등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준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 이 개정 완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동물원, 오피스텔, 차고, 정비공장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되었습니다.
  중심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일반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 완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단독주택, 복지시설, 정비공장,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관광휴게시설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되었습니다.
  근린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공공주택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공공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유통상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방송통신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폐차장, 정비공장, 공공용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숙사, 운수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기술계학원, 공공용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일반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기숙사, 운수시설, 판매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공공용시설이 추가되었습니다.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되었는데 그 내용은 운수시설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서 제외되고 공공용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참고적으로 기숙사는 조례에서는 제외되었으나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허용대상으로 신설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전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 완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종교시설 등의 문화집회시설, 복지시설,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화장장 등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되었습니다.
  생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이 개정 완화되었는데 그 내용은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추가되었습니다.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건축허용기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대지면적 최소한도 기준 폐지 및 분할제한을 안 제43조에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지역별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기준을 규정한 조항을 폐지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만 분할제한 면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이격거리 개정내용은 내용을 생략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은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액을 위반 유형별로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 이하 범위안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축 법령에서 폐지된 규정과 관련된 조항은 삭제하였는데 그 내용은 현행 조례 제2조의4의 현장관리인제도가 법에서 삭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7조의 건축종합민원실 설치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26조의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는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27조의 도로안의 건축 제한은 법에서 삭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현행 조례 제67조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에서 삭제 폐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삭제하였으며, 현행 조례 68조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법에서 삭제 폐지되었기에 이에 따라 조례에서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4조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5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제1항에 건축주·설계자·공사시공자또는 공사감리자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 법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군수 등 허가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는 허가권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 및 결정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5조의2에는 허가권자는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1조제1항에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허가권자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5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3조제1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중 신고업무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제외한 것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현장조사·검사 또는 확인결과를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2조제1항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안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안에 조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5조제1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및 제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으며, 제2항에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46조제1항에 대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 또는 고도지구안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고 돼 있으며,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대지안의 규모와 당해 대지가 속한 용도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당해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적용방법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외 제47조 건폐율, 48조 용적율, 49조 대지의 분할제한, 제51조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53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54조 재해위험구역, 제76조의2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이 참고사항에 있는 조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전부 참고사항으로 열거했습니다.
  내용을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13페이지, 건축법 시행령에 관련 조항을 말씀드리면 제5조에서부터 제121조까지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건축법개정 및 99년 4월 30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고 우리 군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지구안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 현행 조례 제6장의 제41조 내지 제58조 등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현행 조례를 전문 개정한 것으로 개정내용이 전체적으로 건축허용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서 제안이유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를 처분하기전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하고,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일부 변경하게 하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3항의 과태료 처분전에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 부여, 안 별표의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기준 변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부동산중개업법 제39조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서 제1호서부터 제4호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2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제1호서부터 14호까지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관청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부동산중개업법이 99년 3월 31일 개정되면서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변경된 것을 적용하고, 과태료 처분전에 당사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는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에서 지붕개량사업은 무이자, 주택개량사업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기에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제9조제3항에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지붕개량사업 이율 무이자,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2. 주택개량사업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이자납기 매분기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는 1975년 8월 7일 제정된 것으로 당시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농어촌주택사업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운영되던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사업비 이자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1980년 4월 23일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전문 개정시 농어촌주택사업부문을 통합하여 규정하면서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이율은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 제6조의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금관리특별회계법 시행령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므로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먼저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문 위원 거수)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25조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도로로 지정 공고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동안 우리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사유재산이 도로로 편입되므로 인해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도로 사용으로 인접한 부분에 대한 재산권 행사, 보상비를 제소를 하면 그 재산권의 보호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그 동안에 상식화 되어 있던 것을 그 동안 오랫동안 도로로 인정된 것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도로다.
  이것은 도로로 지정해야겠다고 해서 공고를 하면 도로로 사유권 침해가 되는 이런 데 행위에 대해서 이게 법적으로 그 판결에 과연 이것이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사유권 침해 행위에 상당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질의드립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바로바로 그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에 조례로 정한 것은 도시계획지역안에서의 도로나, 이런 도로 개념상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상 농촌지역에서 도로가 어떤 지정없이 이렇게 통과되는 사항들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농촌에서 예를 들어서 저 안에다 집을 하나 짓겠다 하는데 그거에 들어 가는 도로를 전체 도로 개설을 해서 1킬로미터고 뭐 500미터고 들어 가서 집 지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를 드나들 수 있는, 논이나 밭사이로 이렇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소로 길에 대한 사항을 진입로가 없다고 해서 건축이 안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안에서의 도로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법에서 결정한 소방도로나 또는 도로에 한해서만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도시계획법에서 정한 뭐 2미터 이상 4미터 이상 이러한 도로법에 의한 건축허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가 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농촌지역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허가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신현문  그러면 예를 듭시다.
  덕산 북문리쪽에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옛날부터 도로로 수십년간 쓰던 도로가 있었는데 그런 데에 합법성을 인정하기 위한 이거 도로 지정을 건축위원회에서 정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지적도나 이런 공부상에 도로로 명시가 되지 안 했는데 집을 지을 수 있느냐 할 때에는 현지조사를 해서 거기가 사실상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까지 들어 갈 수 있는 도로가, 기존상설로 쓰던 도로가 있다면은 그것을 건축하는 허가, 건축하는 사항에서 도로로 인정해서 집을 짓도록 해 주는 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완화 조치가 되겠습니다.
  도시게획지역안에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허가를 다 받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 도로 개설이나 모든 게 있어야만 되고, 농촌지역에서는 그런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든 편리를 도모하기.
○간사 신현문  그건 마찬가지에요.
  농촌에 있는 토지라고 해도 사유권이라는 마찬가지 입장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농촌에 있는 어떤 도로가 개설되었는데 사유지다 이거예요, 사유지.
  예를 들어서 여기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진입로에 어느 부분까지는 도로로 되어 있으나 나머지 개인 사유지에다가 그것이 침범을 못했잖아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이런 쪽에 어떻게 사유권침해가 안 되느냐 그거예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결의했다고 해서 사유지 침해가 아니냐 그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게 되면 농촌에서는 사실 집을 지을 데가 몇 가운데가 없습니다.
○간사 신현문  아니, 집 짓기 위한 도로 개설의 인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그 법적근거로 도로다라는 지정을 해주는 법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아는한 수십년간 도로로 사용해서 관습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이제 그러한 도로로 인정해서 그 사람이 집을 짓고, 제가 할수 있도록 해 주겠다 하는,
○간사 신현문  이게 우리가 조례로 정해도 나중에 사유재산 침해로 해서 대부분 제소를 하면 절대 인정이 안 되는 거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조례로 정해놨다고 해서 시행하다가 어떤 똑똑한 사람이 대법원까지 사유재사 그 권리 주장을 했을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그런 걱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7페이지에 그거 일반 그동안에, 높이제한입니다.
  제46조 일조 확보가 문제가 됐는데 그동안에는 보통 인접 토지거리로부터 뭐 아까 말씀대로 50센티 이렇게 띄우게 되었는데 여기는 보면 4미터가 넘는 건축물은 1미터 띄우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그게 보통 4미터의 건축물이라면 요즈음에 짓는 농가주택도 거의 4미터됩니다.
  그러면 1미터 1미터, 즉 2미터 거리를 두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상대 땅 경계로부터 1미터, 또 이쪽 사람은 이쪽 사람 경계로부터 1미터 그러니까 2미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그거 확실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것은,
○간사 신현문  아니, 이거 확실히 우리가 상식적을 주역주민으로서 알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 거리의 경계로부터 50센티 50센티, 1미터 이거냐? 그럼 뭐예요?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설명하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대지와 건물과 건물사이 이런 사항에서 거리를 띄우라는 규정은 다 삭제가 되어서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물의 높이제한해서 일조권에 대한 거리제한 만 둔 것이 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건물과 건물사이를 띄운다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지고 일조권으로 해서 이것은 그 건물 중에서 북쪽을 준해서 그런 거리를 띄어서, 경계로부터 띄어서 건물을 안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건물과 건물사이 이런 도시지역도 새새를 이렇게 띄어서 지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항이 전부 완화되어서 삭제되어 버리고 없습니다. 법에서요.
○간사 신현문  그러면 여기에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그것은 옆에 있는 땅 경계로부터 이 말이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일조권의 사항 중에서 북쪽을 주로 얘기가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아니, 이거를 그러니까 그쪽은 내용을 알지만 여기에다가 명문화 시킬때는 확실히 우리가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줘야지 이렇게 해 주면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볼 때 상대 경계로부터, 땅 경계로 이 얘기뿐이 더 됩니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각 부분의 정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서, 정북방향이라는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현문  예, 제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도로의 지정에서 이해관계인의 동의없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주택을 짓기 위해 인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도로를 아주 완전히 지정해 주는 것이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을 짓기 위해서 그것은 도로로 본다라는 그런 개념인지, 아니면 도로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인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것은 저희가 건축, 계속적인 도로를 완전하게 아주 영구적으로 도로로 인정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주택을 짓기 위해서 일단 진입도로가 있어야 집을 인정할수 있기 때문에, 건축을 짓기 위해서 우선 도로로 인정해서,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건축을 짓기 위해서 도로 인정한다 그거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렇다면 다행한 일이고, 또 한가지는 27조1호 근린시설에서 안마시술소하고 단란주점을 제외한다고 그랬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뭘 또 추가해야 되냐면 술집을 추가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새 대전에서 계속 데모하는 것 봤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아파트 밑에 지하에 술집이 생겨 가지고, 이거 법을 개정해 놔 가지고 술집이 생기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지하에다 술집을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며 지금 큰 데모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반드시 술집도 제외한다,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요새 텔레비젼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아파트 밑에다 술집 만들어 가지고, 술집에서 나오는 꼴이 되는건 아니냐.
  이건 조례로 안 되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단란주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제외한다? 단란주점이라면, 즉 술집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술집이라는 건 없으니까요. 그냥 어떤 술집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란주점이.
박순환 위원  단란주점이 술집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박순환 위원  그럼 음식점을 없애야겠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렇죠. 음식점을 없애게 되면 이건 틀리죠.
박순환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 이게 요새 텔레비젼에 계속 나오는데 참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노래방은 이제 들어 가고, 그래서요 술집 전체 중에서 단란주점만 안 되고 노래방은 들어 갈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법으로 완화했다고 하면 방법없고,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단란주점이라면 술집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주원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한두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의 건축허사 수수료 변경에서 용도변경허가 조항이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어 용도변경허가 수수료 조항을 삭제한다 라고 했거든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게 지금 안 제19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제19조를 보게 되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별표 1을 보게 되면 건축허가 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건축허가 수수료와 용도변경과는 별개의 사항이란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그거를 어째서 여기 수수료에다가 용도변경허가를 삽입시켜 가지고 얘기가 됐는지.
  그러면 건축허가를 수수료를 내면 용도변경허가가 되었다 라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용도변경은 건축허가를 한 사항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허가할때는 수수료를 다 내거든요?
  그 다음에 건축허가가 된 내용 중에서 단란주점을 뭐 노래방으로 바꾼다든가 또는 노래방을 음식점으로 바꾼다든가 이러한 용도를, 건물에 대한 쓰는 용도를 바꿀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것은 임의로 다 바꿀수 있습니다. 신고없이.
  그전에는 용도변경허가를 꼭 받아야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았는데 지금은 용도변경을 임의로 다 바꿀수 있지 신고나 변경허가를 득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수수료는 이제 규정이 폐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삭제한 겁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출은 언제 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조례안,
김석기 위원  예,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게 언제 제출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것이 저희가 그래서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2월 28일 법이 개정되고, 4월 30일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5월 11일에 시행규칙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에 도집합 회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6월 25일에 조례안 작성을 각 시·군의 안을 공동으로 어느 정도 맞추기 위해서 했고 해서 8월 10일에, 그 조례안에 대한 각 시·군의 안이 어느 정도 동일하게 해서 확정을 8월 10일경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저희 군에 대한 내용을 만들어서 했는데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검토사항이라든가 기간이 저희가 또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만들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너무 촉박하고 해서 의회에 충분한 기간을 검토하시도록 제출을 못해드리고 해 가지고 제가 그런 것을 상당히 죄송스럽고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서둘렀습니다만 그렇게 되고 해서 이것이 9월 중에 조례안이 공포되도록 도내가 어느 정도 공히 맞아서 이번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는데 이 사항을 하여튼 뭐 저희가 여러 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게 아까도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신·구 대조표도 안 붙어 있고, 이게 지금 22장이에요. 조례안만.
  그러면 22장에 우리 의회 이게 13일날 도착했는데, 13일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랬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거 한번 떠들어 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나왔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와서 보니까 신·구 대조표도 없지, 신·구 대조표라도 봐 가면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런 성의를 가지고서 조례안을, 이 큰 조례안을 개정하는데 이게 뭐 한시간동안 설명하고 질의하고서 통과되면 그거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건진 모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석기 위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조례를, 제가 13일날 도착할 적에는 다음 의회 회기때 심의를 해서 완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그때 가서 통과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마음까지 먹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을 제가 내용적으로는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인한테 이걸 한 번 연구를, 검토를 했더니 내용적으로는 잘 되어 있다. 하나도 뭐 각 15개 시·군 토목 그,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건축.
김석기 위원  건축직 기사들이 다 모여서 상의를 하고 해 가지고서 이건 잘 되고 별로 고칠 데가 없는데, 잘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별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런 식으로 자꾸 집행부에서 조례안 같은 거를 한 3일, 4일 앞두고서 갖다 주고서 심의해 달라고 하면은 안 되지 않느냐.
  하여튼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라든지 한 거 보면, 뒤에 보면 아까 그거 시간이 걸려서 보고를 하다, 낭독을 하다 말았습니다만 참고사항, 관련법규같은 것들을 전부다 이렇게 해 가지고서 뒤에다 붙여주든지 해야지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지금 참고사항을 뒤에다가 법을 몇 조, 몇 조해서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게 건축법이 한 열일곱 조고, 또 건축법 시행령 한 열여덟 조를 법 조항만 나열해 놓고 우리 보고 찾아 보라는 얘긴데 일너 식으로 해서는 되겠느냐.
  그러면 차라리 이걸 넣지를 말든지, 모르게. 우리보고 이 법, 조례안을 놓고서 찾아보라는 얘기밖에 안되지 않느냐.
  다행히도 우리 전문위원이 이렇게 다 해줬기 때문에 이걸 보고서 우리가 충분히 먼저 법이라든지 이런 걸 알수가 있는데, 이런 성의를 가지고 좀 자료를 제출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아주 말씀드릴 수 없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것을 조금 시간을 더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드리고 해야 되는데, 또 이것이 그 건축민원 사항이 또 계속 급히 다루는 사항으로서 저희에게 자꾸 촉구가 들어오고 해 가지고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너무 이게 늦어 가지고 또 민원이 생기고 해서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제출되어서 검토를 드리고 한 것을 재삼 죄송한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밤을 세워서라도 더 노력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검토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질의드렸던 사항인데 주택을 짓기 위해서 도로를 건축위원회에서 합의가 되면 이제 집을 진다 이거예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심의를.
김석기 위원  예, 그러면 땅 주인은 그 권한을 어떻게 해야 되요? 나중에 집을 지어 놓으면 그것을 막을 수도 엇고, 지금은 막아도 다른데로 돌아다니는데 집을 지어 놓으면은 그때부터는 도로로 되거든.
  그러니까 땅 주인들이 집을 짓게 하겠느냐, 그러면 건축위원회에서만 결정해 주면 땅 주인들은 아무런 권한도 없이 건축위원회한테 밀려 가지고서 자기 토지를 도로로 그냥 내놓고 말 형편이거든?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이 사항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타당하신 말씀이신데 저희가 농촌이 주로 되겠는데요 농촌에서 먼 거리에 산속같은데 집을 지을 때에 그것이 도로가 다 개설될순 없고, 거기로 드나드는 도로가 상습적으로 몇 십년씩 이렇게 해서 과거부터 돼 있다고 할 때에는 그 도로를 인정해서 인접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킨 것인데 사실은 그 도로도 다시 어떤 사용한다든지 넓다면은 문제가 틀리겠지만 과거부터 계속 농촌에 도로는 그냥 사용했던 도로들입니다.
  그래서 그건데 지금 그 소유자들이 저거하는 것은 다 사용승낙을 웬만하면 다 받아 붙여서 집 짓는 사람도 다 해서 들어오는데, 다만 해외나 또는 사망 이렇게 해서 지금 소유자가 행방불명이거나 해서 찾을 수도 없고, 해외 가서 있지도 않고 도로는 그냥 나 있고 이런데 그것 때문에 집을 못짓고서 자기 땅을 그냥 묵히고서 집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그런 심의를 해서 민원사항을 해소하는 방향에서 이런 건 상습적인 관련상 도로로 수십년 사용하고, 또 앞으로도 그 도로는 농사 짓고 하는 도로로 쓰기 때문에 그런 도로로 인정해서 집을 짓도록 이렇게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웬만한 사항은 다 사용승낙 받고 하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 하게 사용승낙을 못받을 입장에 되어 있는 소유자가 있다면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집 못짓고, 민원해소도 못할 경우에는.
김석기 위원  그러니까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단, 해외라든지 그 땅 주인을 찾지 못할 적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한다 이렇게라도 넣어야지 그걸 다 삭제해 버리고서 그냥 저기 한다는 것은 조금,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사용승낙서를 받데 해외라든지 찾기 어려운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건축조례 그 사항들은 저거한 것은 전부 사용승낙 받아서 첨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축법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다 받을수 있고, 다만 이렇게 안 된 사항에 대해서만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것만 심의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소유자가 다 저기 돼서 있는 건 사용승낙을 다 받아서 첨부해서 들어오게는 사실 되어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럼 사용승낙서를 받게 되어 있는 걸 왜....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제가 건축법 제 3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한 번 읽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35조 도로의 지정, 폐지, 또는 변경입니다.
  1항에 허가권자는 제2조제11호나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위치를 지정, 공고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당해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의를 얻어야죠. 다만, 다만이 되겠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로로 지정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 한 것은 다 받을수 있고 아래 사항 1, 2호 요거에 대해서 안 할 때에만 심의를 거쳐서 할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기가 곤란하다고 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또 2호에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에는 요거 할수 있다 이렇게 해서 딴 것은 다 법에서 그렇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1, 2호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만 문제가 돼 있을때에는 심의를 거쳐서 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서 결정해서 허가해 주도록 된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아니, 그런 법규가 있다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었어야 우리가 질의를 앉지 그런게 없이 이렇게만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가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자꾸 질의를 드리는 건데, 그런게 있다면 한번에 그렇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두 번, 세 번 질의를 않죠.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제가 건축업무를 본지가 얼마 안 돼고 해서 세세히 전문적으로 몰라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거기 신·구조문 대비표에 있어 가지고 지금 39조2항의 1호, 2호, 4호, 14호 등이 이게 삭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그동안 보게 되면 교육에 있어 가지고는 그동안은 이게 의무적인 교육이에요. 의무화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삭제가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러면 교육은 의무가 권리로 이게 바뀐 겁니까 어떤게 된 거예요, 그거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중개업자의 그 교육은 등록신청 전에, 중개사가 등록하기 전에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사전교육을 다 맡은 다음에 등록하고 신청할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이 다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전면 삭제해 버려서, 법에서도 삭제했기 때문에 조례로서도 다 삭제를 하게 된 사항이죠.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그 업을 시작한 후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세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런 게 다 완화되고 지금 밑에도 전부 뭐 이런 사무소도 그전에는 한 사람이 한 사무소밖에 못썼거든요?
  그런데 이제 두 사람도 쓸수 있고, 세 사람도 쓸수 있고 이렇게 전부 풀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조항들을 법에서 다 삭제해 버렸기 때문에 조례에서도 정할 수 없고 또 뭐 거기에서 쓰는, 사용하는 사람을 그전에는 한정되어서 몇 사람밖에 못썼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쓰고 싶으면 능력있으면 열명이고 삼십 명이고 다 쓸수 있도록 이렇게 전부 풀어놨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은 제3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때에는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10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를 주어야 된다 했는데 이 구슬이라는 말을 빼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떤 구술이라든지 과태료를 처분했는데 그 통지, 사전통지기간 한 데에 10일 이상 기회를 주는데 10일 전에 와 가지고 말로서 거짓을 어떠어떤 사항이 있었다 라기보다도 서면에 의한 진술기회로써 마쳐야지 구술기회를 준다는 것은 구술에 대한 어떤 변동성에 대한 근거가 확실치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됩니다.
  아니, 법에 있더라도, 어떤 법에 있더라도 이 구술이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떤 변동성에 근거상 그런 것이 많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구술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 상식적으로 어떤 과태료도 다 이런 유해기간이 있는지?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유효기간요?
○간사 신현문  유해기간, 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에 의한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과태료 부과를 할 때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간사 신현문  그런데 딴 과태료는 이런 기회가 없지 않느냐?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어떤 과태료나 처분을 군민의,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할 때에는 그것을,
○간사 신현문  유해기간이 있어요?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된 것이고, 지금 구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 조항을 신설하게 된 근본목적은 서류상에는 사실 웬만한 건 다 받습니다, 미리.
  그러나 본인이 실지 와서 말로서 이 모든 것을 서로 대화를 하고 또 담당 공무원이 본인한테 직접 가서 문답서를 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을 기록해서 확인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 조항에서 구술조항이 가장 중요한 대항이, 대목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구술로 서로 주고 받는 답변과 문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붙여야 되기 때문에 그 항이 더 중요한 사항이 됩니다.
○간사 신현문  더 중요하다?
○종합민원실장 황규열  예, 그래서 충분히 그 사람이 변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 또 문맹자나 노약자 이런 사람들도 서면으로 제출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와서 얘기하면은 다 그걸 받아서 검토를 하고 서류와 대비해서 서류로 증빙해서 그 기회를 충분히 주도록 이렇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부동산중개업법위원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농어촌주택사업비이자특별지원조례폐지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7.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한두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과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서는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거 예산군수입증지조례를 규제 완화차원에서 전문을 개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 개정은 저희가 1980년도에 전문 개정하고 약 20년 요렇게 있다가 이번 다시 전체적인 전문 20년만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정의를 신설하고, 종전에는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판매소 표찰 부착위치를 구입자의 편의를 감안해서 그동안은 시장·군수가 정하는 장소에 붙이도록 한 것을 판매인이 임의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그 의무사항을 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그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주요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2항을 보시면 수입증지 요금계기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하는 기기를 말한다 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은 수입증지 요금계기를 사용하면서 이 조례안에는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넣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증지의 종류·규격 및 모양 이렇게 나왔는데 5조제2항에는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운동 및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했는데 이것은 당초부터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이것을 현실에 맞게 그 도안도 바꿀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수입증지는 현금하고 똑같아서 한국조폐공사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수입증지 문양이 똑같답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 이제 예산군이면 예산군, 천안시면 천안시 이것만 바꾸지 도안은 일개 시·군 이렇게 해서 바꾸긴 어렵다 조폐공사가 그렇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판매인의 신고입니다.
  종전에는 군수가 판매인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요기 8조제1항에 보면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지역 읍·면장에게 신고만 하면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또 9조1항에 보면 판매인은 증지구입자의 편의를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1에 의한 표찰을 게시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꼭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다 붙이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개정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4페이지, 제13조를 보시면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가액의 100분의 5를 이렇게 그 이득금으로 주도록, 요건 종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이상 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여 행정규제완화 및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정·보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현행 제7조에 보면 보조금의 교부조건 해 가지고 제2항에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이 보조금관리조례가 만들은 후에 이런 반환한 것도 없고, 또 반환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규제 완화차원에서 이번에 삭제한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또 17조4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는 보조금을 받는데 제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 사항도 현재는 그 예를 들어서 농업관련 시설 이제 농기계 뭐라든가,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공보다는 일개 개인에 의한 보조금도 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요 4항을 삭제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재무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수입증지조례를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전문 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안 제2조제2항의 정의 규정에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의 수입증지 판매인을 지정하던 것을 신고제로 개정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으로서 법령이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한 것에 대하여는 수입증지로서 이를 수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5조에는 수수료는 예산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입찰참가 신청서, 수의계약신청서 또는 견적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관리에 있어 현 조례의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신고제로 개정하는 등 행정규제 완화를 도모하고, 더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며 체제를 정비하고자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 중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일부 규정을 삭제하여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보조금 교부조건 중 보조사업 완료로 인하여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규제 완화차원에서 보조사업자에 대한 교부조건 및 제재사항 중 일부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조금 성격상 보조금 교부사업 목적이 반드시 공공에 이바지 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제재조건에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라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먼저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4조에 있어 가지고 연 1회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는 1년에 두 번 할 수도 있고, 또 한번 발생을 많이 해 가지고 또 2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유두리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연 1회로 그러니까 1년 소요, 전년도에 한국조폐공사에서요 해마다 하반기 되면은 내년도 수입증지 얼마나 인쇄를 할건가 그 물량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1년에 한 번 해도 되는데 특별한 요인이 있을 때, 무슨 급작스럽게 많이 써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칙만 정해 놨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발행 그 액면가는 대개 어떻게 되요?
  예를 들어 100원짜리 했다 라면 거기서 발행하는데 대개 얼마나 들어 가요, 계수상으로? 조폐공사에서 발생하는,
○재무과장 황선봉  조폐 인쇄비요?
이주원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약 5% 정도밖에 안되요.
이주원 위원  5% 정도.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리고 다음은 13조에 있어 가지고 판매인 수수료 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읍·면단위에서 이제 판매도 하지요, 읍·면단위에서?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랬을 경우 그 수수료 관계는 100분의 5로 똑같이 취급하고 있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12개 읍·면이 똑같이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5로 하는데 그러면 거기 수지상황은 군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요, 그거는? 면에서?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면사무소요?
이주원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면사무소 상조회에서 이렇게 정식 판매지정원 단 데가 있어요.
  거기는 그 5%를 상조회에서 이문을 먹지요.
이주원 위원  상조회에서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러니까 아마 상조회로 지정을 받은 데는 5%를 상조회에서 수입을 잡을테고, 예를 들어서 수입증지 지정을 앞에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지정을 받았는데 편의를 위해서 읍·면 민원실에서 이렇게 좀 갖다가 대신 팔아준다고 하면 이제 수수료는 거기는 수입이 안 될테죠.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 

(13시15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사회복지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1960년대 약 19평 규모의 연화조 화장장을 예산읍 향천리 공동묘지 산 23-1번지에 저희들이 건립해서 '62년 5월 25일부터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를 제정하여 그동안 시행하여 왔으나 현재는 시설의 노후화로 계속 사용이 불가능하며, 또한 인근 홍성군에 현대시설의 화장장이 위치하고 있어 수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읍의 도시팽창과 함께 도시계획 지역내 위치로 주변에 주택이 조성되고 있어 계속 사용시 군민 보건 및 도시미관상 부적합하여 지난 99년 6월 10일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함으로 써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를 폐지하는 것이고, 참고사항은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을 적용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화장장시설이 노후되어 사용이 불가능하며 주변여건상 존치하는 것이 부적합하여 폐지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 규정한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에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시·군이 공설화장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목에 가항에는 소각장, 관리사무실, 대기실 기타 필요한 시설물과 폭 5미터 이상의 진입로 및 주차장을 마련하여야 한다.
  라항에는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 학교 기타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1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예산읍 향천리에 있는 화장장시설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여건상 이를 운영하는 것은 부적합하므로 화장장을 폐지하고 이에 관한 조례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앞으로 화장장 설치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앞으로 화장장설치계획은 저희 공설공원묘지내에 현재 도내에는 대전하고 홍성에 밖에 없는데 저희 군도 수요가 늘어나 필요하다고 한다면 공설묘지내에 화장장을 둬야 되지 않나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잇습니다.
김석기 위원  둘 계획이 있다면,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직은,
김석기 위원  조례를 폐지할 필요는 없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런데 원체 이게 건물 자체도 오래도 됐지만, 옛날 건물이고 시설도 재래식으로 나무를 때서 하는 그런 화장장이 되겠는데 전혀 사용가치가 없는 그런 화장장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 조례라는 것이 거기 건물과 거기에다만 대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저희가 화장장이,
김석기 위원  그것만, 그 장소만 폐지시키고 조례안은 나뒀다가 나중에 또 화장장을 지었을 적에 그것을 다시 개정해 가지고 쓰는 방법도 있을텐데?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아직은 화장장에 대한 설치계획이 없어 가지고 앞으로 수요가 꼭 필요해 가지고 화장장을 건립할 경우에는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합당한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통과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냥 무형지물의 그 법을, 조례를 존치하는 것보다는 일단 폐지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폐지안을 올렸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99년 6월 10일날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다고 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김석기 위원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서 용도폐지를 해야지, 용도폐지 다 해 놓고서 조례를 폐지한다는 거는 전체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니,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행정재산 화장장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김석기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런데 사실은 행정,
김석기 위원  화장장으로 잡혀 있으니까 조례를 폐지해 놓고서 이것을 잡종지로 바꿔야지 조례 폐지도 안 시키고 먼저 6월 10일날 잡종지로 바꿔놓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뇨, 저희들이 행정절차상 잡종재산으로 이것을 바꿔놔야 조례를 폐지하게 되기 때문에 화장장으로 놔둬 가지고는 저기해서 우선 행정절차상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하고 저희들이 조례를 폐지하는 그런 순서를 밟았습니다.
김석기 위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김석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김석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법률 제7조에 특별시, 광역시,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화장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수요가 있을 때라는 그런 개념은 말이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수요는 자꾸 늘어나잖아요.
  사람이 자꾸 많아지고 연세 많은 분이 많이, 많아지니까 죽는 사람도 많을테고 또 한가지는 묘지문화가 바뀌어야 되요, 우리나라는. 산 사람보다 죽은 사람이 더 땅을 많이 차지하는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화장장을 지어야죠. 지어야지 여기 지금 화장장을 폐지하는 내용 중에서, 그 조례 우리하테 올린 것 중에서 맞지 않는 부분이 미관상 부적합하다든지 뭐 군민 보건 및 도시미관상 부적합하다든지 이런 내용은 이건 말이 맞지 않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조례하고는 이제 적합하지 않은 얘기지만 현재 있는 그 화장장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지금,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현재의 화장장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다 보니까 그 위치가 그런 화장장이다 그런 말씀을,
박순환 위원  그러면 지금 저쪽 우리가 공설공원묘지 거기에 계획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직 계획은 없는데 지금 박위원님 말씀처럼 지역별로 화장장이 점차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지어야 되지 않겠나.
박순환 위원  수요가, 우선 지어놓고 묘지매장 그 문화가 묘지문화가 바뀌어야 된다 그거에요. 죽으면 화장하는 거로, 땅에 맨날 다 묻어, 나중에 어따 묻어요? 겹치기로 묻나?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그것은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러니까 이 화장장은 계획을 세워서 빨리 좀 세우는 걸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하여튼 일단은 향천리 화장장은 없애고, 폐쇄하고 이 조례를 일단 폐지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법안을 설정해서 화장장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화장장 문제를 검토하신다고 하셨는데 인근 지역인 홍성, 인근 지역에 화장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런 것을 검토해 가지고 지역에 어떤 또다시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사례가 절대 있어서는 안될 거로 압니다.
  뭐 지금 상당한 수요가 있다라면 모를까 당장 어떤 뭐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그래서 점진적으로 꼭 필요하면 이제 수입과 지출도 따져야 하고 지역 여러 가지를 따져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한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이한두  그리고 응봉 공설묘지에 절대 화장장은 설치하지 않는다고 하는 아주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검토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저기 위원장님, 내가 한 마디 해야겠네.
○위원장 이한두  예, 질의하세요.
박순환 위원  화장장의 개념이 지금 저렇게 굴뚝에 연기나고 그런 화장장이 앞으로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아니죠. 그거야.
박순환 위원  일본처럼 연기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 모르는 아주 이런 불 때는 형식의 그런 화장실이 되어야 된다 그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최신식 현대식. 그렇겠죠. 앞으로 시설이 된다면은 그런 시설이 되겠죠. 저건 완전,
박순환 위원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 그 예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예, 알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래도 예, 저래도 예에요?
○사회복지과장 이상원  만에 하나 앞으로 화장장이 된다 하면은 이제 최첨단의 시설이 되겠죠. 저희들이 연구 계속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화장장사용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 

(13시28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관리하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인력과 예산을 절감함은 물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 및 내용으로는 위탁대행구역은 예산읍 지역한하고, 민간위탁은 2000년 1월 1일서부터 할 계획입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에는 2000년 1월 1일서부터 예정이고, 대행구역은 예산읍 전지역입니다.
  인력관리는 대행업체에서 관리하고, 차량관리는 대행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며, 예산관리는 2000년 정기 예산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 자금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탁방법은 예산읍 전 지역의 청소업무를 민간위탁 확대 시행하고,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 시설완료후 군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간위탁시에는 자치단체와 수탁업체와의 협약에 의거 인력·장비의 이양 또는 대여하고, 민간업체의 민·형사상 책임 부여 분쟁소지를 근절하는 장치를 마련하며, 시가지 가로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과 대회리 매립장 관리원은 민간 이양 인력에서 제외합니다.
  즉, 가로청소 읍내지역에 3명, 역전지역에 2명하고, 신례원지역에 2명 해서 7명과 대회리 매립장 관리 3명 해서 10명은 민간 위탁에서 제외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운전원 포함 27명을 대행업체에 고용 승계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계약방법으로서 단가계약은 처리용량에 대하여 처리비용을 산정한 톤당 단가를 적용하겠습니다.
  단가계약사유는 수탁업체의 처리의욕 고취와 총액 계약에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처리용량 극대화를 위한 수탁업체 연구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3년으로 합니다.
  최소한의 수탁기간 보장으로 안정성 유지의욕과 무리한 운영의 방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적정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선정은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원가계산용역을 근거로 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약코자 합니다.
  청소인력 현황을 보면 운전원이 5명, 환경미화원이 32명 해서 37명입니다. 인력은.
  그 다음에 청소장비는 모두 7대로서 2.5톤 압축 트럭이 1대, 2.5톤 타이탄이 1대, 4.5톤 복사기 2대, 5톤 압축이 1대, 타이노진개덤프가 1대, 페로더가 1대해서 총 7대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업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서 총 가구수는 31,804가구에 108,197명이고, 1일 쓰레기 발생량은 105톤으로 생활쓰레기가 73톤, 재활용품이 15톤, 음식물 쓰레기가 17톤입니다.
  1일 쓰레기 처리현황은 총 105톤으로서 매립이 87톤, 소각이 3톤, 재활용이 15톤정도 됩니다. 해서 1일 미화원 쓰레기 처리가능량은 2.3톤정도 됩니다.
  예산읍의 청소현황을 보면은 총 가구수는 12,418가구에 40,542명이고, 1일 발생량은 45톤, 1일 처리현황은 45톤 전량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은 인원이 37명이고, 차량이 7대, 예산읍 직영시 소요경비는 5억6,926만9천원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시가지 처소인부인 10명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민간위탁시 소요경비를 저희가 추산한 것은 4억8,369만3천원 해서 예산절감 추정액이 8,557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 인력 및 소요예산은 예산읍이 청소인원에서 37명, 기타 읍·면이 48명 해서 85명이고, 차량이 예산읍이 7대, 기타 읍·면이 14대 해서 21대입니다.
  그래서 소요경비는 예산읍이 7억3,663만6천원이 소요되고, 기타 읍·면이 10억7,521만1천원 해서 총 18억 1,184만7천원이 소요경비가 소요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청소사업 위탁계약은 '97년도에 공동주택이 45개소해서 2,302세대에 인구는 7,844명인데 1일 쓰레기 발생량이 8.16톤, '98년도는 50개소에 3,852세대, 인구는 13,173명해서 쓰레기 발생량은 13.7톤입니다.
  미화원 소요인원이 4명이고, 위탁해서 대행사업비 월지급액이 '97년도에는 522만 4천원이고, '98년도에는 621만9천원입니다.
  계약금액은 '97년도에는 6,268만8천원이 계약됐고, 그 다음에 '98년도에는 7,463만1천원이 계약됐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의 비교분석에서 민간위탁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정부의 행정기구 간소화 방침에 부응한 청소행정을 실시하는 것과 민간업체의 경영기법을 활용한 선진 청소행정을 하며,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 공무원 증원요인을 해소하게 되겠습니다.
  읍·면별 쓰레기 발생량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총 105톤인데 직접 처리하는 것이 91.3톤, 위탁처리하는 것이 13.7톤 해서 총 105톤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페이지, 사업분석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을 했을 때 장점은 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통제하는데 용이하고, 환경미화업무 전체를 직영하여 운영할 경우 업무처리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읍·면 긴급업무, 즉 공중화장실 청소라든지 하절기 방역이라든지 불법광고물 제거라든지 이런 것을, 읍·면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량이 증가되어 타업무에 소홀하게 되고, 전문인력이 결여되는 현상을 가져오며, 관리인원 증가 및 인원감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탁을 할 경우 장점으로서는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경영합리화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고, 관리공무원 증원해소 및 감축이 용이하고 전문인력 확보로 처리효율을 향상시킬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긴급업무 수행에 따른 읍·면 별도 예산 소요가 예상되고, 환경미화업무에만 종사함으로써 탄력있는 인력운영이 어려움이 있고, 노조결성 단체행동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쓰레기 수집·운반 소요경비 비교를 말씀드리면 예산읍을 직영으로 했을 때 5억 6,926만 9천원을 세우고, 민간 위탁했을때는 4억 8,369만 3천원이 소요되어 가지고 약 8,300만원인가 예산이 절감되는데 여기에서 시가지는 앞서 말한 대로 시가지 미화원 10명, 대회리 쓰레기매립장 3명 해가지고 7명과 해서 10명은 제외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뒤로 시·군별 쓰레기 수집·운반처리 대행현황을 첨부했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고,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위탁처리를 할수 있게끔 제1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95조에 민간위탁을 할수 있게끔 법조항이 규정돼 있고, 우리 예산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도 제5조에 운반·처리의 대행을 위탁 처리할수 있게끔 지난 번 조례 개정도 한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탁시기는 2000년 1월 1일 예정이고, 위탁지역은 예산읍 전 지역이며, 인력 및 차량관리는 수탁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하였는데 환경미화원 32명 중 가로청소 및 대회리 매립장 관리인원 10명을 제외한 22명 및 운전원 5명을 이양하며, 계약방법은 처리용량에 대하여 단가 계약하고, 위탁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간 선정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1항에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과업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로 되어 있으며, 제2항에 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도지사를 경유하여 관계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5조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6조제1항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제7조제1항에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예산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9명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당해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3항에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4항에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제1항에는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요은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8호에 기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경우라고 돼 있는데 아목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를 민간에게 위탁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민간에게 위탁하여 본 업무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주변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현 위원 거수)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폐기물 관리 이 조례가 오늘 공포가 되면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거 공포되면 공포된.
김영현 위원  그날부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대행계약사항에 그 중요한 것이 빠졌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5조6항을 보면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조례에요?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조례 5조6항......
김영현 위원  대행계약사항에 나오지.
  거기 조치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하는 그 조항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약을 했을 때요?
김영현 위원  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계약했을 때 계약조건은 다 준수해야 되죠. 준수를 하지 않으면은 해약조치를 하든지 저희가 조치를 해야죠.
김영현 위원  아니, 준수를 안 하면 어떻게 할거냐 그걸 지금 묻는 겁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준수를 안 하면, 계약조건을 준수를 안 하면은 해약을 하든지 조치를 해야죠.
김영현 위원  그런데 전문위원도 지적했잖아요, 여기?
  어째 다 섞어 놔 가지고, 그 허가각서에 수탁자의 의무라든지 그 내용, 기간, 기간은 물론 나오겠죠. 여기 나오네요.
  이런 위반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계약서에. 계약사항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우리는 의회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지금 하기 직전에 할 계약은 이뤄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 이 사업을 해도 좋습니까?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그 말씀은 답변하자면 우리가 협약에 의해서 계약을 해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지하는 강력한 조치를 할 겁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 뭐 계약사항을 여기에 나열해 놨어요, 이렇게 한다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약은 여기서 승인해 주면은 단가 결정을 해 가지고 단가,
김영현 위원  아니, 무슨 여기 단가 결정도, 단가는 나오는데 준수 안 했을 적에 어떻게 여기서 대항을 할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행정기관에서? 그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행정기관에서는 해약조치를 최대한, 계약자가 협의를 해 가지고 계약을 이행을 안 할 때에는 해약조치해서 다른 업체에,
김영현 위원  아니, 지금 해약하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준수를 안 할 적에 하도록 만들어야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렇죠.
김영현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지금 뭐 연간 말이지 8,600만원의 이익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만약에 수탁자가 잘못했을 적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물론 장비라든가 재정능력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책임능력입니다.
  책임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만약에 이 사람이 말이죠, 맡은 사람이 책임을 안 지고 게을리한다든가 좀 소홀이 할 적에 그 항의나 욕이 어디로 들어 올 것이냐, 어디로 떨어질 거냐 지금 그걸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준수사항에 이 준수사항을 안 지킬 적에는 대단한 벌칙이라든가 이런 제재 그 내용을 삽입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런 사항은 하여간 최대한으로 위원님 말씀 들어 가지고서 계약조건 이행사항에 충분히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 얘기지. 지금 이게 뭐예요?
  계약사항에 이게 뭐예요?
  이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약사항은, 계약은 이게 아니예요. 이거는 승인사항, 의회에다 승인하는 이런 사업을 승인맡아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사항만 지금 말씀드리는,
김영현 위원  아니, 승인을 맡을 때 계약 내용을 그건 우리를 보여주면 안 됩니까?
  만약에 지금 과장님 말씀과 같이 그냥 관련법규에 의해서 준수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만다면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저희 진행과정이, 추진과정이 의회 승인받아 가지고서 그 다음에 단가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단가가 나오면은 거기에 의해서 수탁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협의해서 선정해 가지고 거기에서 선정이 되면 계약이 이루워지지 지금 현재 계약이 이루워진 거는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단가라든지 이런 게 이제 다 나왔잖아요? 단가를 뭐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단가가 아직 안나왔어요. 단가가 나오질 않았는데.
김영현 위원  아니, 금액은 안 나왔지만 단가계산을 해서 한다는 건 나왔잖아요, 내용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 조치명령을 준수하지 않을 적에는 어떠어떠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는 그런 게 있어야 한다는 그런 얘기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런 사항은 협약할 때에는 반드시 집어 넣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된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기왕에 물론 계약을 잘 작성해야겠지만 계약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잘 하면 좋지만 어떤 잘못이 있을 적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조례 통과해 준 사람들이 책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조례 통과관계가 아니라 집행관계는 군수가 책임지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면 뭐 아무렇게 조례 통과해도 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조례는 조례 규정에 의해서, 예산군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 맞게끔 모든 것이 계약이 이루워져야 되고 집행 추진과정이 거기 조례 규정에 의해서 이루워져야 되나 집행한 상황에 대해서는 책임은 군수가 책임지는 거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좀 순서가 거꾸로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된다면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순서가 바뀐 것도.
김영현 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좋으면 통과시켜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계약관계를 승인 맡는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승인 맡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걸 사업파트로 승인 맡는 거지 계약사항으로 승인 맡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글쎄 알겠어요. 알겠는데,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계약사항으로 승인 맡는 조항은 지금 이 자리는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아니, 계약사항을 우리가 알면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안 될 거는 없죠. 나중에라도 계약하게 되면 다 알려드리죠. 알려드리는데 단,
김영현 위원  아니, 다 종이 난 후에 알려주면 뭘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이 사업 승인이 나지 않으면 조례안이고 뭐 협약사항이고 이뤄질 수가 없어요.
김영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게 애초에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우리한테 올린 적에 도에 공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공무원들의 신분보장을 확실히 해 주기 위해서 공사 설립한 다음에 이걸 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내년도에 이게 5개인가 한다고 하는데 유독 이거만 올린 이유는 뭔지 한 번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대회리 주민들이 이걸 달라고 합니다.
  대회리 주민 주기 위해서 하는 건지 그 두 가지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 사업은 공사에 뭐 해야 한다 그런 소리는 저희는 들은 바 없고, 군 방침에 무슨 인력감축의 일환으로서 도움은 되겠죠.
  그러나 저희 예산읍 청소, 예산군 전체 청소업무를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드려서 하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과 인원감축에 효율적으로 좀 감축하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충청남도에 타 시·군에서도 많이 지금 거의 다, 내년 가면은 거의 다 시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지 않게끔 같이 시행할려고 해서 예산절감차원과 인력감축차원에서 이 사업을 수집·운반만 민간위탁해 주는 방향으로 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대률리 주민을, 대회리 주민이 달라고 한다는 소리는 저희는 듣지 못했고 지금 대률리 쓰레기위생매립장 설치한 지역에 대률리 주민에서도 이 운영권을 저희한테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거는 준다 안 준다,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때 가서 실정에 맞게끔 수의계약을 하든지 공개입찰을 부치든지 그런 상황에 따라, 그때의 경우에 따라서 이걸 가지고서 대률리 주민한테 조건부로 준다는 답변을 할 수도 없어서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박순환 위원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한 거하고 지금 환경보호과장이 얘기한 거하고는, 자치행정과장은 타 군 사람이에요?
  자치행정과장이 우리한테 와서 보고할 적에 구조조정할 적에 이것을 내년도에 5개 사업을 민간한테 위탁하는데 도에서 공히 15개 시·군이 공사를 설립해서 나가는 공무원한테 신분보장하기 위해서 그것이 설립이 된 다음에 하겠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지금 환경보호과장은 뭐 들은 적도 없다고 그러는데 그럼 자치행정과장은 어느군 자치행정과장이에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니, 물론 예산군 자치행정과장이지만은 저희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도 없고, 환경보호과장으로서 환경보호과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기 위해서 동의를 지금 얻는 겁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대률리 주민들이 그 쓰레기, 예산군 쓰레기가 전체 들어가기 때문에 10개항, 마지막 10번에 자기들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도 해결도 안 됐는데 이걸 동의해 달라는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줘봐요.
  그 쓰레기를 그 사람들 반대했을 때 이거 주고서 해야 맞는 거 아니예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 지금 저희입장으로 볼 때는 부락에서는 이거 하기 참 어렵습니다.
  부락에서 운영하기는 법인이 설립돼야 되고서 몇몇 사람이 모여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참 하기 어렵고 그런 입장에서 부락에서는 굉장히, 지금 부락에서 공동대표하고 협의한 결과도 부락에서도 한두 사람은 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줘도 하지도 못한다는 설이 이렇게 지금 대중 토의가, 협의가 지금 돼고 있는데 부락에서 요구사항으로 10개항 중에서 10번째로도 요구는 들어 왔습니다만 그건 검토할 사항이지 부락에 꼭 준다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원 위원 거수)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그 대행업체의 자격기준은 어디에 있고 법령적으로, 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과 그러니까 자격기준과 자격요건을 좀 설명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격요건은 민간대행업체라고 해 가지고 민간 이제 기업, 사실은 법인하고 계약이 돼야 되는데 법인이 설립해 가지고서 법인으로서 계야긍ㄹ 해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데 자격요건은 구체적으로는 그 법인요건만 이뤄지면은 될 거 같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럼 법적으로 나와 있는 그 자격기준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격기준은 청소업무를 대행,
이주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조례가 말이죠 물론 조례가 지금 개정이 돼 있습니다만 우리가 조례에 보면 그 어떠한 자격기준이 나와 있질 않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안 나와 있어요.
이주원 위원  예,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여기서 거기에 유사한 그 법령이 5조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대행이 이제 거기에 근접한 문구가 되겠습니다만은 물론 법 제13조2항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한다 라고 했으면 이거는 이제 모법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13조2항이 뭐라고 되어 있는고하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26조1항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5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26조1항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했는데 그 26조1항 규정이 뭐예요, 그거는? 거기에 나와 있는 건데.
  지금 법령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게.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래서 업체 그 대상은 수집·운반·처리업을 허가를 득한 자 그런 자면은 제약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법령적으로 할 적에는 반드시 모법을,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수집·운반 영업의 허가를 득한 자 이런,
이주원 위원  상위법에 근거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것이 여기 조문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랬는데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이거 긴 얘기 안 드리겠습니다만 민간인한테 위탁했을 적에 자격요건이 갖춰지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대률리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해서 거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라고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 그런고하니 그 쓰레기장이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거기하고 협의 중에 있어요, 대화 중에?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런 상황에서 거기서 지금 안 된다 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은 거기 10개 항목 중에 들어 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 요구하는 조건이.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요 10개 항목에서,
이주원 위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딱딱 잘라서 한다고 했을 적에 그게 더 대화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여기서 법령이라든지 이걸 들어 가지고 설명해서 자기들이 못한다고 스스로 물르는 건 몰라도 여기서 할 수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 라면 그거는 조금 잘못된 얘기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아뇨,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보다도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대률리 주민한테 어떻게 할지는 검토사항이지만은 저희가 볼 때는 부락에서는 이 사업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서는 그러헥 말씀하시지만 나가서는 그 사람들한테는 부락에서 이런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하면은 할 수 있다 라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자격요건을 갖춰 가지고 한다면은 검토해야죠.
이주원 위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결정상황에 있어 가지고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위임한 사항은 도지사를 경유해서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기는 지금 우리는 자치 사무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자치 사무는 군의회 동의를 얻어야 돼 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그러니까 지금 승인 동의를 얻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론 그런 사항 관계는, 내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다고 그랬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을 충분히 얘길 해 가지고 대화하는데 걸림돌이 안 되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가 좀 있길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고맙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문  신현문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가 뭐 조례 제정하자, 이거 동의안 민간위탁을 하는데 좋으냐 나쁘냐 동의를 얻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선 사업분석 결과에 따른 장·단점을 보면은 오히려 민간위탁보다 우리 공공,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것이 장점이 더 많습니다.
  위탁했을 때에 노조결성이라는 것은 가상적인 얘기고, 그 외 종합적으로 볼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위탁하는 것이 더 불리하다 이렇게 봐지고, 그 다음에 쓰레기 수집·운반 소요경비 비교표를 보면은 우선 인건비에서 위탁했을 때는 3억 7,400만원, 또 군에 직영이 읍에서 직영했을 땐 4억 7,000만원, 즉 1억원정도의 인건비가 민간위탁할 때 덜 들어 간다 그 이유가 뭡니까?
  왜 1억원정도 민간위탁했을 때 소용경비가 덜 드는지?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저희 청소인원이 실질적으로 볼 때, 읍·면 전체를 볼 때 봉산이나 고덕, 신양, 대술, 광시, 대흥 이런데 같은 데 두 군데를 한 군데로 묶을, 먼저 묶을 계획이였었거든요?
  그러려다가 우선 예산읍을 민간위탁해 가지고서 이렇게 하고는 우리 예산이 절감된다는 거는 인원이, 그 인원이 다 소요되지 않습니다.
  차가 지금 21대인데 읍·면에 민간위탁 할 경우는 예고선에 한두 대 이렇게 나가면 다 수집해 올거고, 뭐 신양선 1대 이렇게 하면 인건비가 거기서 많이 줍니다.
  인원이 그러니까 차량 대수에 따라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게.
○간사 신현문  그래서 지정했을 때 장점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읍·면에 긴급업무 예를 들어서 불이 났다든가 아니면 긴급한 재해가 발생했다든가 뭐 어떤 방역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데 특별 별도에 인력이 필요없고, 이 미화원들이 상당한 부분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장점이 상당히 크다.
  이런 것도 있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예, 그거는 인정이 됩니다.
○간사 신현문  그 외에 위탁했을 때에 우리가 어떤 면에 유익하냐,
  지금 말씀대로 필요없는 차량 한 대가 읍·면에 배정되므로 인해서 2개 면에 하나 가지고 운영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있다.
  이런 쪽에서 이제 이익이 있는데 그 외에 뭐 구조조정에 대한 인력 감축의 문제도 있다.
  전반적인 충분한 그 장·단점의 분석이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타 시·군에, 시행한 군에 문제점, 경제성, 민원성, 효율성 전부를 통합해서 저희들한테 제시해 줘서 우리가 충분히 민간위탁한 시·군의 예를 보면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하는 것이 지적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방금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쓰레기장 문제가 민원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위탁이 벌써 의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쓰레기매립장 유치하는데도 문제점이 제시된다고 생각됩니다.
  기타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민간위탁하는데 참고될만한 충분한 우리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지금 직영과 위탁시 장·단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읍·면에서는 사실상 미화원들이 있으면 꽃길 가꾸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소한 잡무에 많이 종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용이합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차원에서는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청소행정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인력감축의 일환도 그렇고 예산절감도 돼서 이런 측면에서 시행을 하는 거지 읍·면 행정에 도움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똑같고 그리고 민원, 쓰레기매립장에 관해서 민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다고 하는데 사실 이 동의를 한 후에 민원해결에서는 군에서 대률리 주민한테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은 군 집행부에서 검토해서 대률리 주민이 할 수 있으면은 혜택을 줄 수 있고, 할 수 없으면 그렇지 못하고 그러한 판단하에서 처리하겠습니다.
    (김영현 위원 거수)
○위원장 이한두  김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현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자꾸 예산절감, 예산절감하시는데 그거는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그 단점이 나왔잖아요?
  별도 예산이 소요된다. 또 탄력있는 인력 운영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8,600만원을 절감하자고 민원위탁을 할 적에 읍·면에는 청소 내지 미화원 꽃밭이라도 맬 사람, 긴급 운영할 사람 한 사람 더 채용해야 되요. 임직이라도.
  그렇다면은 8,60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해 가지고 타군 하는 것 관망 좀 하고 더 좀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타 시·군에서 하는 걸,
김영현 위원  하더라도 추후에 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문제는 예산읍에 관한한 민간위탁문제인 거 같습니다.
  읍·면에 관한 사항은 그 나름대로 또 장·단점, 예산절감 여러 가지 분석표가 나왔을 때 그런 얘기가 거론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우선 예산읍만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장이 확정된 다음에 전 군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한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할 계획이었으나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였습니다.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생략하고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53분)

○위원장 이한두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현규  보건소장 김현규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정 시행 중인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대상과 기준 등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이 돼서 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금액이 종전에는 상한선이 50만원이였습니다만 이것이 1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 조항이 폐지되거나 또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대상자 중 법 제9조3항2조에 의하여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라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관계 공무원의 위법 사실에 대한 조사시 가인서 징구제도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청문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인서 징구제도는 불필요하고 이것이 민원인에게 불편을 끼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전에 그 상한선이 50만원이였던 것이 100만원으로 인상이 되어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개정안 전문에 대해서 서술이 됐습니다만 여기에서는 뒷 부분에서,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위원님들의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 부분에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별표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의 개정 내용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가 개정이 돼서 과태료 상한선이 종전에는 최고 50만원이였던 것이 100만원으로 100%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항의 경우를 설명드리면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담배자판기 설치장소가 아닌 장소에 담배자판기를 설치 했을 때에 종전에는 최고 50만원, 1차가 10만원, 30만원, 3차가 50만원이였던 것을 요번에 100% 인상을 해서 20만원, 60만원, 3차가 1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뒤에 신·구조문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지 제1호 서식은 과태료 처분통지서 의 문안을 명문화한 것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지 제2호 서식은 과태료 납부통지서 등에 대한 양식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이것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별지 제3호 서식은 과태료 부과·징수대장을 역시 표준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호 서식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5호 서식과 6호 서식 모두 양식을 표준화하거나 또 아니면 호수를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현행에는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을 제34조로 국한했었는데 이것을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35조와 같은법 시행령 33조를 추가하였고, 제2조2호에 보면은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라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99년 7월 1일자로 시행이 되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해서 앞으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과징금을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는 것입니다.
  4호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라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에 의한 것입니다.
  5호의 내용은 요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현행 청문결과라는 문안, 문귀를 의견진술결과로 용어를 정리하는 것이고, 제4조에 자인서 징구가 요번에 삭제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5조에 현행 청문이라는 문안을 개정안에서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로 용어를 정리하고, 또 행정절차법에 의한 내용을 개정안에 명문화하기 위해서 내용 일부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6조는 제8호 서식을 제4호 서식으로, 제7조는 부과권자를 개정안에서는 군수로 구체화하고, 4호 서식을 5호 서식으로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장에 위반내용과 근거에 대해서는 앞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 내용은 과태료의 상한선이 법 개정에 의해서 100%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한두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의 과태료 부과대상개정으로서 19세 미만자에게 담배를 판매한자,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신설되었습니다.
  또 안 제4조의 관계 공무원의 위법사실에 대한 조사시 자인서 징구제도를 폐지하였습니다.
  또 안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이 변경되었는데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부 삭제하고 일부는 신설하였으며, 과태료 금액을 모두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검토보고에 썼습니다만은 그 중에 일부를 설명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3항이 99년 2월 5일 삭제되었습니다.
  이 삭제된 내용은 청소년 보호법으로 요 규정이 다시 들어 갔기 때문에 삭제됐습니다.
  참고사항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같은법 제12조는 유인물로 대신하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 국민건강증진법 제28조제1항의 내용이 99년 2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항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99년 2월 8일날 개정되었습니다.
  제1호에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자, 제2호에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 제3호에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와 관계 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법 제35조제1항에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돼 있으며, 제2항에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3항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데 그 제3항에 제26조제1항 청소년 유해물 판매·대여·배포금지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종전까지 조례에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그 조례에 있던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매한 자는 청소년보호법 제51조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매우 강화되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의 변경 및 과태료 상한선 인상사항 등을 적용하고, 과태료 처분전 사전통지토록 규정하여 처분대상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고, 관련 서식 등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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