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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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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9년 9월 15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4.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5.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 분 의원님들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회부 받았으며, 동 안건들은 9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주원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이주원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주원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석 교대)
○위원장 이주원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최무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최무영   최무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로부터 승인 받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히 설명 드리면은 세입예산현액 1,738억 988만 70원에 대해서 89.7%인 1,559억 60만 5,87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현액 1,738억 988만 70원에 대해서 64.5%인 1,121억 7,437만 6,804원을 지출하였으며, 수납잔액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예산군의회 신현문 의원님 등 세 분의 결산검사위원께서 '99년 7월 5일부터 7월 24일까지 20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처리전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에 의해서 별도로 설명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요에서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결산 그 내용은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97년도에 비하여 8.8%인 118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납액은 '97년도에 비하여 7.5%인 99억 8,800만원 증가하였고, 미수납액은 '97년도에 비하여 89.4%인 28억 6,200만원이 증가하여 다소간 신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예산현액 1,460억 6,300만원의 102.5%인 1,498억 3,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95.9%인 1,437억 7,600만원을 수납함으로써 미수납액이 60억 6,3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59억 7,600만원의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4억 1,266만 7천원으로서 23.6%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자동차세가 8억 8,358만 3천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외수입이 11억 2,998만 8천원으로서 18.9%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부담금이 7억 9,336만 9천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이 4억 1,651만 8천원으로서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조금이 30억 1,700만원으로서 5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15억원이고, 도비보조금이 15억 1,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미수납액에 대하여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으며, 특히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이월액에 대하여는 체납 사유별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방안을 강구하여 집중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결손처분 등 총체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97년도에 비하여 8.8%인 118억 7,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출액은 '97년도에 비하여 5.2%인 51억 5,5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97년도에 비하여 24%인 69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97년도에 비하여 21.9%인 1억 9,1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다소간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64억 300만원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 분석하여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이 24억 1,200만원, 예산집행 잔액이 21억 6,900만원으로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바, 앞으로 예산이 불용화될 사안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예산편성 조치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이월에 있어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모두 70건에 357억 6,5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이 47건에 186억 3,100만원, 사고이월이 18건에 32억 7,500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138억 5,9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점이 있겠으나 손실보상 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예산을 이월하는 것은 사업추진에 더욱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어 행정추진 지연에 따른 예산이월 사례가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금액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어 이에 따라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등 4계과목에 1,167만 6천원을 전용하였으나 앞으로 사업부성에서 보다 주도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97년도에 비하여 4.3%인 12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수납액은 '97년도에 비하여 0.4%인 5,1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97년도에 비하여 2.3%인 7,100만원이 감소함으로써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억 8,100만원에 대한 238.6%인 30억 5,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9.1%인 8억 8,800만원을 징수하여 21억 6,8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1억 4,900만원 중 6%인 9억 6,4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예산현액의 94%인 151억 8,500만원이 미징구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세입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고, 또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5억 4,600만원 미수납액에 대하여는 앞으로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97년도에 비하여 4.3%인 12억 3,5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지출액도 14.6%인 14억 1,7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이월액은 14.6%인 2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47.2%인 20억 5,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특별회계 예산규모가 축소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예산액 2억 2,900만 1천원 중 24.4%인 5,591만 2천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목적인 소득수준이 낮은 마을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뜻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그 밖의 특별회계에서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불필요하게 예비비를 과다 계상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는 특별회계 운영목적과 상위한 것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용액 3억 9,359만 5,070원의 발생요인이 환지청산금 미징수로 인한 세입결함에 의한 것으로 환지청산금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월은 계속비이월 2건에 172억 1,738만 3,580원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15억 686만 1,720원은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예산액 16억원 중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것이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의 157억 1,052만 1,860원은 체비지 미매각에 따른 세입결합에 의거 발생한 것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특별회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 253옥 4,325만 2천원에서 '98년도 26억 2,197만 7천원이 늘어나서 '98년도말 현재액은 279억 6,522만 9천원으로서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일반회계 201억 8,535만 9천원, 특별회계 77억 7,987만원인데 그 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59억 6,179만 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8억 7,621만 9천원,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9억 4,185만 9천원 입니다.
'98년도 채무발생내역은 모두 4건에 50억원으로서 일반회계의 '98수해복구사업 10억원, 쓰레기처리시설 20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 10억원,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 10억원 입니다.
  앞으로 건실한 재정운영을 통하여 채무발생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 중에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 계속비집행, 다음연도 이월사업비현황, 채무부담행위, 채무결산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액 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 물품증가 및 현재액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설명 드리면은 1998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세입예산액 1,738억 988만 7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559억 60만 5,87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38억 988만 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121억 7,437만 6,80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437억 2,622만 9,066원으로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0억 4,421만 5,100원, 사고이월이 32억 7,542만 830원, 계속비이월이 130억 4,466만 6,98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억 2,405만 3천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90억 3,787만 3,156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1998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460억 6,314만 2,65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437억 7,651만 6,98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460억 6,314만 2,6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38억 9,465만 9,424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398억 8,185만 7,56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80억 4,421만 5,100원, 사고이월이 32억 7,542만 830원, 계속비이월이 110억 1,205만 9,360원입니다.
  따라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인 3억 2,405만 3천원을 제외하면은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72억 2,610만 9,270원으로서 99년도 세입예산에 편성을 조치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1998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77억 4,673만 7,4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1억 2,408만 8,88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7억 4,673만 7,4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1억 2,408만 8,88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77억 4,673만 7,4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억 7,971만 7,38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인 38억 4,437만 1,506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연도 그 이월액 중에는 순세계잉여금, 계속비이월 20억 3,260만 7,620원을 제외한 18억 1,176만 3,886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33억 673만 7,42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5억 8,425만 5,546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33억 673만 7,4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5억 8,714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인 19억 9,711만 3,086원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으며,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이월이 5억 2,574만 5,900원이며, 그 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은 14억 7,136만 7,186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내용으로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4억 7,817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4억 7,893만 2,9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4억 7,817만 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4억 6,912만 9천원 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980만 3,900원으로서 전액 다음연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억 2,340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65만 6,218원이며,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1억 2,340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21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인 1,851만 7,218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마번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억 2,900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985만 9,393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억 2,900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7,308만 9천원 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3,677만 393원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바번 공설묘지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7억 3,931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억 6,429만 6,1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 6,429만 6,15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억 3,931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6억 3,797만 4,2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인 1억 2,632만 1,89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사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2억 8,118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8,848만 6,1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2억 8,118만 4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억 8,758만 8,93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인 89만 7,260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8체이지, 아번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7,868만 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7,785만 814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7,868만 7천원에 대래서 지출액은 1억 2,355만 1,79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인 5,429만 9,024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자번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9억 4,097만 4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8억 3,689만 6,512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9억 4,097만 4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억 2,745만 5,47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억 944만 1,042원으로서 역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9페이지, 차번이 되겠습니다.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61억 4,878만 3,94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억 6,400만 7,98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61억 4,878만 3,9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억 3,826만 2,080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5억 2,574만 5,900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카번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1억 8,721만 7,48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6,326만 9,389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억 8,721만 7,48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795만 2,930원입니다.
  그 차인 잔액은 1,531만 6,459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업회계 운영방식에 따라서 도시과에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선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1페이지 세입결산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은 총 세입예산액이 예산편성된 것은, '98년도 예산편성은 1,299억 3,199만 4천원입니다 만은 전년도 이월, 즉 이체 등 해서 예산외에 늘어난 것이 438억 7,788만 6,070원입니다.
  따라서 세입예산현액 1,738억 988만 7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1,649억 7,490만 4,969원을 결정해서 실제 수납한 것은 1,559억 60만 5,870원을 수납했습니다.
  따라서 예산상 미수납액은 90억 7,429만 9,099원입니다만은 8,779만 7,910원을 결손처분하고, 89억 8,650만 1,189원은 다음연도 이월하는 걸로 조치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이 총 1,172억 900만원으로 이체 등 증감된 것이 288억 5,414만 2,65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1,460억 6,314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은 1,498억 3,953만 1,677원을 결정해서 징수한 것은 1,437억 7,651만 6,98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60억 6,310만 4,693원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결손처분한 것이 8,684만 1,490원으로서 다음연도에 이월한 금액은 59억 7,617만 3,20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이 127억 2,299만 4천원입니다만은 이월된 금액이 150억 2,374만 3,420원으로서 세입예산현액은 277억 4,637만 7,420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된 것은 121억 2,408만 8,886원으로서 미수납액은 30억 1,128만 4,406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만 6,420원을 결손처분하고, 다음연도에 30억 1,032만 7,986원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세출결산총괄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액 1,299억 3,199만 4천원에 대해서 예산성립 후 증감된 것이 438억 7,788만 6,070원으로서 예산현액은 1,738억 988만 70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154억 4,979만 7,634원을 원인행위해서 1,121억 7,437만 6,804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지출하지 않은 529억 8,259만 6,87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을 하고, 86억 5,290만 6,396원은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 불용액은 예산성립된 거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액이 총 1,172억 900만원입니다만은 예산성립 후 증감을 해서 예산현액 1,460억 6,314만 2,650원 중에서 1,071억 7,008만 254원을 지출원인행위를 했습니다.
  그 원인행위한 중에서 1,038억 9,465만 9,424원은 지출을 하고, 지출하지 않은 357억 6,521만 3,2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으며, 64억 326만 9,936원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액 127억 2,299만 4천원에서 증감이 돼서 예산현액 277억 4,673만 7,420원에 대해서 82억 7,971만 7,380원은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82억 7,971만 7,380원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172억 1,738만 3,580원은 다음연도에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실지 현금 들어오고 나간 거에 대한 이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총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총 그 순세계잉여금, 그러니까 세입결산하고 세출해서 그 남은 금액 중에서 명시이월이 총 180억 4,421만 5,100원이고, 사고이월이 32억 7,542만 830원, 계속비이월액이 130억 4,466만 6,980원, 또 보조금 사용잔액에서 반납할 것이 3억 2,405만 3천원  이렇게를 제외하면은 '99년도로 순세계잉여금 이건 현물. 쓸 수 있는 현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넘긴 것이 총 90억 3,787만 3,156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72억 2,610만 9,270원, 특별회계가 14억 7,136만 7,186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99년도로 이월해서 예산편성이 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에는 총 합계가 1,172억 900만원입니다만은 이월된 것이 288억 5,414만 2천 6백,
○위원장 이주원  재무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이주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결산내역은 총액만 설명을 듣고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님께서는 세부내용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0페이지는 넘어가고, 31페이지에 세출결산에 대한 총 합계를 했습니다만 이건 본 청분께, 일반회계 세출결산 중 본 청분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본청분 그 예산액은 1,095억 3,403만 1천원입니다만은 전년도 이월된 것이 288억 5,414만 2,65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현액은 1,383억 8,817만 3,650원이며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996억 7,707만 3,79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한 것은 964억 165만 2,964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중에서 익년도로 이월한 것이 명시이월이 186억 3,073만 3,100원, 사고이월이 32억 7,542만 830원, 계속비이월이 138억 5,905만 9,360원입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62억 2,130만 7,39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중 읍·면분으로서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한 것은 저희가 예산 좀 조금 절감해 보자고 해서 컴퓨터로 저희가 친 것을 직접 인쇄를 했더니 조금 글씨가 작아 좀 보시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155페이지, 읍·면분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이 되겠습니다.
  읍·면분은 총 예산액이 76억 7,49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읍·면에서 이월된 것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74억 9,300만 6,460원을 지출원인행위해서 지출한 것은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196만 2,540원은 불용액 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 기획감사실에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예산이용 등은 생략을 하고,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액이 24억 7,817만 9천원입니다만은 징수 결정한 것이 25억 1,107만 1,620원 해서 이 중에서 실제 수납한 것은 24억 7,893만 2,900원을 해서 미수납된 것은 3,213만 8,720원 해서 결손처분이 95만 6,420원을 했고, 나머지 3,118만 2,3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 계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총 세출예산액은, 232페이지입니다. 24억 7,817만 9천원입니다만은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24억 6,912만 9천원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액 대비 남은 905만원은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입니다.
  2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세입은 예산액이 1억 2,340만 1천원입니다만은 징수결정은 1억 161만 9,870원을 해서 수납액은 1억 65만 6,218원을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 96만 3,652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241페이지, 세출은 총 1억 2,340만 1천원으로서 원인행위한 것이 8,213만 9천원을 원인행위해서 전액 지출을 했으며, 예산 대비 불용액은 4,12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새마을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으로서는 총 예산액이 2억 2,900만 1천원입니다만은 징수결정은 2억 3,448만 8,150원 해서 실제 수납한 것은 2억 985만 9,393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이 2,462만 8,757원으로서 다음연도로 이월을 했습니다.
  세출은 총 2억 2,900만 1천원을 예산을 성립해서 지출 원인 한 것이 1억 7,308만 9천원을해서 전액 지출을 하고, 예산액 대비 5,591만 2천원은 불용액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6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총 예산액이 12억 8,118만 4천원입니다만은 징수 결정된 것은 30억 5,379만 5,170원으로서 실제 수납된 것은 8억 8,848만 6,19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수납한 21억 6,830만 8,98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세출은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12억 8,118만 4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8억 8,758만 8,930원을 해서 전액 지출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 9,359만 5,07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4페이지, 공설묘지특별회계입니다.
  총 7억 3,931만원에서 징수결정된 것은 7억 6,429만 6,150원으로서 실제 수납액은 7억 6,429만 6,150원 해서 미수납 처리된 금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7억 3,931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 원인 한 것은 6억 3,797만 4,260원을 해서 전액 지출을 하고, 불용액은 1억 133만 5,7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입니다.
  274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결산에 예산액이 1억 7,868만 7천원으로서 징수결정은 1억 9,003만 3,774원입니다. 이 중에서 1억 7,785만 814원은 수납을 했고, 1,128만 2,960원은 수납을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했습니다.
  276페이지, 세출은 예산액이 1억 7,868만 7천원으로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은 1억 2,355만 1,790원입니다. 그래서 전액 지출을 하고, 예산액 대비 5,513만 5,210원은 불용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입결산의 예산액은 19억 4,097만 4천원입니다만 징수 결정된 것은 23억 8,312만 5,849원이며, 실제 수납된 것은 18억 3,689만 6,512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된 5억 4,622만 9,337원은 다음연도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161억 4,878만 3,940원입니다만은 징수 결정된 것은 9억 6,400만 7,980원이며, 실제 수납은 전액 수납이 다 조치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출예산액은 11억 6,469만 5천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이 149억 8,408만 8,940원 해서 예산현액은 161억 4,878만 3,940원입니다.
  이 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4억 3,826만 2,080원해서 전액 지출을 하고, 157억 1,052만 1,860원은 계속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입니다.
  3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예산액은 1억 8,721만 7,480원입니다만은 징수결정액은 3억 3,120만 2,389원을 결정해서 실제 수납한 것은 1억 6,326만 9,389원을 수납하고, 미수납된 1억 6,739만 3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317페이지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6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말 현재액이 6억 6,850만 1,440원에서 '98년도 수납액이 2억 2,755만 5,255원, 또 '98년도 지출한 것이 1,884만 9,960원입니다.
  따라서 현재 '98년 말 현재는 8억 7,720만 6,735원이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에 대한 총괄을 설명 드리면 생활보호기금이 '97년도 말에 4,040만 4,067원 해서 이자수입이 731만 7,447원이 늘어서 '98년도 말이 4,722만 1,514원으로 됐습니다.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97년 말 1억 809만 7,373원해서 이자수입이 1,441만 8,997원 해서 지출한 것은 이거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영세민들. 중·고등학교 장학금을 1,580만원을 지출해서 '98년 말은 1억 671만 6,370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말 2,000만원 해서 금년도에, '98년도에 기금과 이자를 합해서 '98년도 말 4,354만 7,711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전문인력육성기금은 8,000만원이 전년도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자 304만 9,960원이 발생을 해서 그것은 운영비로 지출을 하고, 8,000만원 원금만 '98년 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98년도에 처음 기금이 조성이 돼서 당해연도 말은 이자 플러스해서 7,922만 1,140원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전년도 말에 4억 2,000만원입니다만은 '98년도에 1억원을 추가해서 5억 2,000만원이 '98년 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현재 전년도말 저희가 받아야 할 금액이, 채권을 갖고 있는 것이 31억 131만 4,502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당해연도에 3억 3,886만 2,463원이 감소해서 '98년 말은 27억 6,245만 2,039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종류별 '98년 말 27억 6,245만 2,039원에 대한 채권은 소년·소녀가장 전세금으로 융자준 것이 2,600만원, 또 중증장애인에 대한 전세주택자금 융자해 준 것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업기술센터소장 관사임대료가 3,600만원입니다만은 이것은 관사 정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회수 조치된 게 되겠습니다.
  이건 '98년 말이기 때문에 일단 있습니다.
  또한 조정선수 숙소임대료가 4,000만원, 산성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을 저희 군 토지가 들어갔습니다만 못받은 것이 3,141만 2,070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금 채권은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주택자금, 그러니까 이게 실지는 주민들한테 받아서 여기 상환할 그런 채권입니다 만은 이것이 25억 8,485만 7,669원입니다.
  대불금이라고 해서 이것은 영세민들이 치료를 받고 돈이 없어서 군에서 대납을 해 주고 분기 이렇게 분납을 받도록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까지 안 낸 분들이 179만 60원이 남아 있습니다. 요거를 받아야 될 금액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2,939만 1,700원입니다만 이것은 영세민들에 대한 치료비를 군비에서 일부 이제 그 비율에 의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만은 금년도, '99년도에는 영세민들이 330일까지 치료가 가능하고, 2000년도부터는 360일 연중 다 한다고 합니다 만은 그 기간을 넘은 기간, 그러니까 330일 받도록 돼 있는데 30일을 더 받았으면은 고거에 대해선 또 전부 다 환수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직 환수 안 된 것이 2,939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채무결산은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1998년 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14,068,000평방미터로서, 즉 약 4,250,000평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로 따지면은 557억 2,38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시지가로 따지면 요거보다는 높겠습니다 만은 저희 재산 평가하는 것이 5년마다 한번씩 평가하도록 됐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도 가야 평가를 다시 할 거 같습니다.
  건물은 죄송합니다만 고게 이렇게 점을 찍어야 하는데, 그래서 46,362평방미터입니다.
  이거는 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60억 3,921만 2천원입니다.
  기타 1건은 배가되겠습니다. 예당저수지 관리선인, 그것이 1,600만원. 그래서 총 '98년말 금액으로 따져보면은 617억 7,90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유인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97년 도말 물품은 금액으로 환산을 하면은 20억 8,031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증감, 매각하고 신규취득을 해서 금액으로 늘은 것이 4억 6,776만 3천원 입니다. 그래서 했고, 또 매각된 것은 2억 5,419만 4천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 '98년 도말 저희가 물품 보유한 것은 총 732건에 대해서 22억 9,315만 9천원이 물품으로서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거수)
  신현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240페이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대해서. 찾으셨어요, 과장님?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거기에 보면 미수납액이 96만 3,652원으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사실 생활안정기금을 대출했다가 이제 받아내지 못한, 어려운 분들한테 받아내지 못한 그 원인이겠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이것이 계속 해마다 누적돼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원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때 어떻게 그 원인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어떤 요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게 이제 어려운 분들한테 융자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이자하고해서 상환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현재 거주하면서 참 받으러 가보면은 받는 게 아니고 보태줘야 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까지 징수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데 결손하기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해서 좀 조금씩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이것이 이제 보면 그분이 생활이 괜찮은 집이면 괜찮은데 자꾸 어렵고 보태줄 정도다.
  이게 몇 년 이렇게 시한이나 어떤 결손처분 그런 근거는 없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5년을 시효로 보는데 5년 시효는 저희가 독려를 하나도 않고 그냥, 예를 들어 부과만 해 놓고 독촉이라든가 이런 걸 아무 것도 않고 그냥 5년간 있으면 시효 소멸이거든요?
  또 원인발생이 됐는데 그거는 공무원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서 5년후에 발견했다든가 요것은 시효로서 소멸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시효 소멸하기는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신현문 위원   이게 참 어려운 분들이 내지 못해 가지고 계속 미수납액으로 남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드리고, 다음 274페이지에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주로 주택자금 지출, 원인이 주로 그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그런데 왜 미수납액이 나오느냐?
○재무과장 황선봉   이 주택사업 자금, 지금 농협에서 이렇게 지금 마냥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는 이게 농협에서 뭐하는데요, 그전 뭐 수해주택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5년 거치 15년 상환해서 이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거든요?
  요 근래 주는 것이 아니고.
신현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당시 줄 때도 담보를 제공해 가지고 해 지출됐다.
  그러면 이게 얼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1,200만원요.
신현문 위원   예, 1,200만원. 그거 담보를, 또 담보에 대한 보증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제시돼서 원인행위했는데 미수납액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간다.
○재무과장 황선봉   사실은 담보 같은 걸해서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하면은 공매처분한다든지 해서 받으면 되는데, 이게 군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받기도 해야 하고, 또 주민들 보호도 해줘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참 저희 공무원이 원리원칙대로 한다고 하면은 공매처분하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만은,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독려해 가며 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신현문 위원   예. 다음은 308페이지에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쪽에 이해를 좀 얻을려고 합니다.
  예산총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뭐 거의 배, 한 80%정도가 늘었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신현문 위원   그 원인이 뭐예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재무과장 황선봉   이게 이월,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받지 못하고 이게 뭐냐하면은 저기거든요. 불법 주차, 불법 주차를 했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다 보니까 이월을 시켰거든요? 이월을 시키면 세외수입으로 이제 잡아야 거든요.
  그러니까 이월된 금액을 어디다 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을 해서, 그래서 예산현액이라는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금년도 할 거를 , 잡을 거를 세입을 잡았는데 전년도에서 이월된 거는 잡을 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외수입에 세입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예산액보다 그게 많아지는 거죠.
신현문 위원   글쎄, 제가 뭐 예산에 대해 좀 잘 모르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소관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175페이지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175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재정법 38조 및 39조, 동법 시행렬 34조의 규정에 의해서 '98년도 기간 중에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이용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이 4건을 했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실회방송용 앰프 임차인데 공보관리,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예산액이 240만원이였는데 예산전용을 50만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군에서 보유한 앰프가 기간 중에 장기 사용으로 고장이 나서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제36주년 소방의 날 행사와 소방경연대회 행사에 우리 군에서 그 장비를 대주도록 돼 있는데, 긴급히 임차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시설장비유지비 240만원 예산 중에 50만원을 감하므로 해 가지고 임차료로 50만원을 전용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2단계 공공근로사업으로 작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을 대대적으로 했는데 그때 내무행정, 새마을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진흥부분 중에 공공요금 및 제세 37만원을 우리가 그 공공근로사업 완료에 따라서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지출잔액 중에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비 재료비로 전용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176페이지, 군청사 민원실 개·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 자체사업 중에 시설비로 해서 6,800만원이 우리가 그 시설비 예산이 계상이 됐는데 군청사 민원실 개·보수 설계용역에 시설비에는 전용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비 650만원을 최종 사용을 했습니다.
  다음은 양축농가의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작년도 IMF로 인해서 환율인상에 따라 사료 값이 폭등을 하고, 또한 축산정핵 자금지원이 중단됨에 따라서 양축농가의 축산경영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민간실비보상금 99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중에 충청남도한우경진대회 출품인 시상금품 400만원과 또 축산한우경진대회 출품 축산인 실비보상금 이제 잔액이 있어 가지고 430만 6천원을 우리가 재료비로 전용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가축전염병예방에 따라서 구입비로다가 긴급 구입을 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이월사업 설명 시에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에 보면 작년도 명시이월이 총 건수가 47건, 사고이월이 18건, 계속비이월이 5건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분 47건에 186억 3,073만 3,100만원이고, 사고이월 18건에는 32억 7,542만 83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건에 138억 5,905만 9,360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그 일반회계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일반행정비, 시설비 중에 '98년도 주민 숙원사업 서계양교 가설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결정이 10월 28일 사업비 과목으로 사업완공이 어려워서 '99년도 일부 사업이 그 추가사업을 확보를 해서 완공하고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99년도 도비 보조를 받아서 금년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시설비에 '98년도 주민숙원사업 차동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98년도 3회 추경예산에 편성은 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 약 60일이 소요가 되는데 명시이월을 해서 완공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대회리 하수도외 20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3억 9,268만원 중에 우리가 지출원인행위 3,240만원을 했고, 지출액은 3,240만원 전액을 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6,028만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느나 공기가 90일 내지 300일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업에 완공성을 위해서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및 문화, 문화예술 그 예술사업 중에 시·도비보조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설치공사는 공기일이 60일이 소요되나 작년도 대체적인 사업이 그랬습니다 만은 도비보조금 확정이 된 게 '98년도 10월 31일로 그래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월 문예회관 사용계약기간에 따라서 절대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해서 1, 2월에 그 공사를 완료코자 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 및 문화사업에 예술문화 중에 사업예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문예회관 음향반사판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만은 시설비 5,0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 감리비 20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10월 31일날 보조결정이 돼 가지고 절대공기내 사업 시행이 어렵기 때문에 '99년도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예산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덕산향교보수공사 3,270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공사로 '98년도 11월 5일 국·도비교부결정을 받았으나 공기가 100일이 소요되므로 연내 사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 동 보덕사 정비 235만원도 내용이 같겠습니다.
  또 보덕사 정비 시설비, 수덕사 정비 천왕분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만은 이건 4억원이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이 됐습니다만 이 사업도 도비보조사업으로 11월 11일 도비교부결정을 했느냐 절대공기가 150일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중에 환경관리, 사업예산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음식물쓰레기수거운반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3,000만원이 되는데 '98년도 12월 8일 도비 900만원이 보조 결정되어 차량정수 승인요청 등 행정절차상 구입기간이 좀 짧아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상·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와 시설비로 전용이 됐는데, 죄송합니다.
  이월이 됐는데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 9,182만 2천원과 시설비 8억 3,099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만은 '99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자 제2회 추경예산 10월 24일에 변경 결정되었으나 건설심의 및 설치인가 지연으로 도의 승인 지연이 되겠습니다.
  절대 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상·하수관리,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시설부대비와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먼저 상단에 덕산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이 368만 2천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는데 이것도 '99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했으나 건설심의 및 설치인가 지연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밑에 삽교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5억 1,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삽교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설계는 기본 및 실시설계로 공기가 약 10개월 소요가 됐으나 지방양여금 및 도비보조금의 지연에 따라서 이것도 10월 달이 됐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세 번째, '98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하수관거사업 보조결정이 10월중에 됐기 때문에 절대공기 150일이 부족이 돼서 우리가 사업을 이월사업 조치를 했는데 그 예산액이 하수관거사업 신설사업비에 7억 7,362만 7천원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5억 1,407만 9,810원이 됐는데 요거 지출액을 3,192만 5,130원을 하고, 지출잔액은 4억 8,215만 4,680원 그 중에, 합쳐 가지고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7억 4,170만 1,870원이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420만 7,800원도 같이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98하수관거정비 개·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687만 1천원을 우리가 연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동 시설부대비 229만 2천원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같이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실시설계비 928만 8천원 전액을 '98년도 제1회 추경에 편성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상 변경에 따라서 사업이 지연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된 사례인데 이것은 광시면마사마을하수도정비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현대시범마을로 조성을 했습니다 만은 당초 장대리로 했다가 마사마을로 변경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 전체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에 도시개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200만원인데 '98 본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만 보조금 결정이 11월 3일날 돼서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지장물 보상협의 등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덕산읍내∼북문리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은 시설비에 1억 4,692만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보상협의가 지연이 되고, 또는 분할이나 감정 그 행정절차가 좀 지연돼서 이 사업이 지연됐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 중에 시·도비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주교1리 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도비 보조가 11월 3일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분할측량, 감정평가 및 지장물 보상협의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한 작년도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예산역∼터미널 도로개설사업 일반수용비 362만 8천원과 시설비 2억 4,457만 2천원, 시설부대비 18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작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도비 보조결정이 11월 3, 4일날 시달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에 따라서 분할측량, 감정평가, 지장물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다음도 도비보조사업 중에 삽교도시계획개설사업,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일반수용비와 시설비가 되겠는데 일반수용비 496만 7천원과 시설비 1억 8,763만 8천원인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11월 3일날 도비결정이 지연이 돼 가지고 사업추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작년도 IMF로 인해서 도비가 상당히 다전액, 거진다 지금 사업비는 삭감 또는 지연이 됐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도비보조사업에 삽교도시계획개설사업, 삽교두리소방도로 같은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만 1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도비 보조 지연 결정에 따라서 지연처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덕산읍내리도로개설사업, 덕산외곽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 652만 9천원과 시설비 1억 4,239만 1천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11월 3일날 도비 교부결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 절차상 지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덕산읍 내리 도로개설사업, 덕산외곽도로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2억원이 되는데 이 중에 일반수용비 652만 9천원과 시설비 1억 4,239만 1천원,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되겠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11월 3일날 도비 교부결정이 돼서 우리가 사업 절차상 지연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지적도면전산화사업인데 이건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국고보조 교부가 11월 25일 결정이 됨으로써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지방양여금사업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98오지개발사업 광시면 광시2리 도로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억 1,932만 2천원인데 지출원인행위 4억 4,882만 2천원이고, 지출했습니다만 그 잔액 7,050만원이 오지개발사업 추가계획에 의거 예산부담지시 되었으나 도비보조결정 지연이 12월 20일날 돼서 우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도비사업 7,050만원과 3,086만 3,830원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98소도읍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실시설계비 985만 6천원과 시설비 13억 7,760만 9천원이 예산액이고,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가 3,079만 7천원이 지출이 돼서 13억 4,681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1,659만 1,800원을 '98년도 소도읍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도비보조 7억 400만원이 '98년도 5월달에 교부결정이 되었으나 군비부담금이 9월 7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돼서 편입토지 및 지장물 손실보상과 또한 공사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 국고보조사업에 귀곡배수로 외 22건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그 수해복구사업이 내려왔습니다 만은 귀곡배수로 외 수해복구사업이 시설비가 9억 3,986만 9천원, 시설부대비가 564만원이였습니다. 그 중에 지출원인행위를 2억 8,594만원 했고, 또 그 중에 지출액이 1억 7,137만원, 지출 잔액이 1억 1,457만원을 포함을 해서 7억 6,849만 9천원과 시설부대비 564만원을 우리가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를 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중지를 함으로써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동 그 사업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은 농경지수해복구 시설비 8,666만 6천원과 시설부대비 101만 9천원을 앞에서 설명 드린 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나 공사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농수산개발, 민간자본이전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4억 6,362만 3천원이데 '98년도 수해복구공사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으나 이 사업을 하자매 절대공기부족으로, 특히 시멘트 공사는 동절기 사업으로 하면 동해가 오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상 우리가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5,000만원인데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이 12월 26일 결정이 되어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 농수산개발, 국고보조사업 중에 예산군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 시설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설예정부지 지장물 철거지연에 따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개발, 일반보상금 중에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과목은 사회보장적수혜금에 3억 9,525만 9천원인데 우리가 지출원인행위가 1억 6,575만 4천원으로 지출을 다 했습니다만 그 잔액 2억 2,950만 5천원을 충청남도로부터 사업기간을 당초 '98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시토록 되었으나 '99년 9월 30일까지 사업기간 연장에 따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국고보조사업 중에 일반수용비와 운영수당, 재료비 공공근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455만원과 그 중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48만 3천원, 또 운영수당에 175만원, 재료비 6억 3,291만 6,850원이 '9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나 제3회 추경예산에 변경 내시되어 사업기간이 문제가 오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에 지역경제개발, 국고보조사업에 퇴직전환금 및 부상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공공근로사업인데 22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업변경내시가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관광 및 국제교류 중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예당국민관광지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2,880만원과 시설비 8억 1,000만원, 시설부대비 54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조성계획에 의한 부지 3필지 중 2필지는 기공승낙을 취득하고, 1필지만 종중간의 이견으로 부지매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개발 중에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은 자체사업 중에 토지매입비 예당국민관광지개발 3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으나 종중간의 이견으로 문제가 있어서 1필지가 매입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국토자원보조개발, 국고보조사업에 대치천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210만원 중에 그 잔액 683만원과 시설비 9억 2,860만원, 시설부대비 3,930만원이 수해복구사업으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우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중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건 대천천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4,425만원, 시설비 14억 1,735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또 그 넘어 페이지는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됐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204페이지, 시설부대비 대천천수해복구공사는 앞의 내용에 의해서 3,840만원을 명시이월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국고보조사업에 와룡천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3,097만 7천원과 시설비 9억 1,649만 3천원, 시설부대비 사용잔액 1,151만 7,560원이 2회 추경에 편성이 됐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국토자원보존개발, 국고보조사업에 산성천외 25건에 소하천수해복구사업이 5억 49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만 앞의 내용과 같이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코자 했습니다.
  다음 그 산성천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탄방천외 12건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4억 4,409만 2천원과 시설부대비 32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만 당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토록 조치를 했고, 또 동일사업이 되겠습니다만 건설행정 중에 시설비도립공원 등산로 유실외 8건에 수해복구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6,856만 9천 중에 그 잔액이 8,929만 6,340원인데 이것도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고, 또한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산성천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1억 6,784만 1,140원이 우리가 제1회 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약 240일이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그 넘어 페이지, 3,384만 400원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상중천정비공사 시설비 잔액 5억 7,526만 9,690원과 시설부대비 381만 7천원이 되겠는데 '98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 이월사업으로, 앞에 205페이지 시설부대비하고 206페이지에 또 시설부대비 해 놨는데 앞페이지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시설비입니다.
  이게 미스 프린트가 됐는데, 죄송합니다.
  다음은 상중천정비공사가 우리가 그 잔액 5억 7,526만 9,690원과 시설부대비 381만 7천원이 요게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했고, 연동천정비공사도 1억 4,233만 5천원과 시설부대비 108만원이 1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연내 완공이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또 207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2억 4,329만 7천원과 시설부대비에 435만 7천원 했으나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삽교배수펌프장시설공사도 8억 3,743만 4,390원도 우리가 입찰잔액에 대한 공사가 되겠습니다만은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의 일부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98도립공원가야산지구주차장조성공사도 이월로 추진을 했는데 이것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토지보상을 완료 후 보상잔액으로 시설공사 실시코자 해서 '99년도로 사업을 추진코자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208페이지, 응봉면 주령리 농어촌도로공사 외 22개소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수해복구사업으로 2회 추경예산에 했으나 동절기 사업을 하면 동해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부 사업을 조정했고, 군도수해복구공사 고덕용리교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으나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부 사업이 조정됐습니다.
  또 '98신장∼역탑간 농어촌도로공사가 11월 3일 도비보조 결정이 되어서 이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광시의용소방대청사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8년도 본예산에 추진코자 계상이 됐으나 도비보조 결정이 11월 4일날 시달이 돼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사업이 됐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사고이월사업이 되겠는데 이건 18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소방도로개설 산성1리 진입로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만 손실보상이 주민간에 협의가 이루워지지 않아서 이 사업을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또 예산천변도로개설사업은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됐으나 이 사업도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추진이 좀 지연이 됐기 때문에 이 사업도 사고이월사업으로 됐습니다.
  예산리소방도로개설사업 LG전자예산5리 사무소가 되겠습니다.
  '97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는 바람에 이 사업을 사고이월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 예산공고진입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도시계획사업으로 결정 지연이 돼서 명시이월사업으로 됐는데 이 사업도 진입로에 따른 지장물 손실보상 협의 지연으로 어려워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조치가 됐고,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공사 이것도 '98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확보되었으나 편입용지 보상협의가 좀 어려워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장애인 및 보훈회관건립공사 이것은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동절기 추가사업으로 책정이 돼 가지고 동절기 사업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고, 정신요양시설급수시설설치공사도 우리가 2,000만원을 군비에 제3회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행정절차상 추진이 지연돼서 사고이월사업으로 부득이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농수산개발, 국고보조사업 마을공동농기계보관창고는 작년도에 총 36동 중에 우리가 이월 동수가 9동이 됩니다.
  그게 2억 880만원이 되는데 사업장 부지변경에 따라서 공사 착공이 지연돼서 그 절차상 농지전용이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으로 조치가 됐고, '98신규착수오산지구밭기반정비사업도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또 '98오산지구밭기반정비사업보상비도 토지타협불가로 해서 사업추진을 하는 과정에 일부 부득이 사고이월사업으로 조치가 됐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개·보수 월송소류지여수토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동절기 사업을 일부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고, '98손지지구외4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우리가 시추하는 과정에서 사업이 일부 추진이 됐습니다만 그게 다른 장소로 선정해서 시추함으로써 토지승낙 협의가 제때에 이뤄지지 않아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공판장 건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부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국비보조 교부결정이 6월 30일 됐습니다만 예산 사업주체인 예산능금조합에서 사업 추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사고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예당국민관광지개발사업 이것은 조성계획내의 부지매입 지난으로 사고이월사업 추진코자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예당국민관광지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에 '98수해복구 산사태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됐으나 나무심기 및 씨뿌리기 등 피복사업의 계절적부적합으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고이월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8응봉∼신암간 군도5호, 군도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 완료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에 사업을 하면은 동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사구간내 5필지가 토지미타협이 돼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가 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대지∼대지간 봉산 203호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8년도 10월 12일 시·도비 보조사업이 결정되어 지연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것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절기 사업추진은 동해가 예상이 됨으로써 공사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8상하∼가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절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공사구간내 48필지가 토지 미타협이 돼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 계속비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5건이 되겠는데 쓰레기종합위생매립장설치가 총 예산현액이 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82만 9천원인데 이것은 시설부대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대비 82만 9천원이 사용되고, 그 나머지는 계속비이월사업이 전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이것도 47억 255만 2,900원이 되겠습니다만 2,839만원 이건 농지전용부담금으로 지출이 되고, 그 나머지 그 사업비는 계속비이월사업으로 조치를 했으며, 220페이지 5,188만 5,200원도 요거 자체사업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상수도시설공사가 되겠는데 이것은 도시과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유인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도시과에서 해야 할 사항인데, 339페이지입니다.
  채무부담이 되겠습니다만 채무부담에는 기채와 채무부담사업 합쳐 가지고 우리가 부담이 되는데 전년도말 현재가 253억 4,325만 2천원이고, 당해연도가 26억 2,197만 7천원, 당해연도말 현재는 279억 6,522만 9천원인데 이 중에는 339페이지 끄트머리 작년도 광시면이 되겠습니다만, 광시 경지정리 부담이 되겠습니다.
  노전천이 되겠습니다만 10억원이 포함, 이 채무부담 10억원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채사업은 269억 6,52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269억 6,500만원 중에 원금이 186억 6,800만원, 이자가 82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0페이지와 341페이지는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 342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우리가 기채를 한 게 4건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40억원을 기채했습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 보령댐광역상수도에서 10억원을 보내서 50억원인데 일반회계에서 '98수해복구사업, 작년도에 부담금 중에 우리가 쓰레기 처리 20억원, 하수종말처리 10억원 승인을 맡아서 이것을 기채했습니다.
  간담회시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 40억원 중에 공설공원묘지 단기채로서 고이율이 되는 이런 것을, 자금을 이 중에 32억원을 우리가 대체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공설묘지조성사업으로 농협에서 우리가 60억원을 기채를 했는데 그 중에 32억원을, 참 하수종말처리장을.
  죄송합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을 우리가 농협에서 기채를 했는데 이것을 단기채를 장기채로다가 연리 9%로 요게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사용한 것은 이중에 40억원 중에 30억원만, 참 8억원만 군비 부담이 되고 32억원은 장기채로, 단기채를 장기채로 전환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령댐광역상수도는 작년도에 군비부담이 21억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 군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충청남도에서 기채 승인내준 대로 10억원의 지역개발자금을 기채를 해서 보령댐광역상수도 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24페이지, 채무부담행위이 10억원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설명하겠습니다.
  2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 그 기채 상황 중에 구례, 장전천 10억원이 우리가 도비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에서 그 부담을 일부 부담을 해 주기 때문에 채무부담으로 하라고 해서 의회에 사전 말씀을 드려 가지고 '97가을착수은사지구경지정리와 병행해서 병행치수사업으로 10억원을 채무부담사업으로 해서 '98 집행해야 할 그 10억원 중에 도비 5억원과 군비 5억원으로 이 채무부담사업을 해 가지고 '99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를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기 위원 거수)
  김석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 47건하고 사고이월 28건 해서 65건인데 이게 전부다 설계가 끝나 가지고 공사가 다 들어 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사고이월은, 그렇죠. 다 들어 왔습니다.
김석기 위원   전부다 들어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 연결사업은 하고,
김석기 위원   공사가 다 입찰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입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지금 현재 도비가 제대로 와 가지고 특히 명시이월사업에는 우리가 농업센터가 지금 되고 있는데 그것은 아직 입찰이 안 끝나 가지고 사업 추진은 아직 안 넘어 왔는데,
김석기 위원   지금 예산읍이나 덕산 뭐 이런데 우회도로나 이런 것이 제가 볼때는 돌아다녀 봐도 하나도 뭐 입찰이 안 돼가지고 아직 시작 안 할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시이월 작년도 사업을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9월달인데 여직 입찰도 안된 상태라면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저희가 사업 확보상에, 또 추진상에 어려워 가지고 명시이월사업으로 했는데 명시이월사업을 한 것은 다시 사고이월을 하도록 돼 있는데 고것은 빠른 시일내에 입찰을 하도록 우리가 행정절차를 하지만은 사고이월 사업은 입찰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됐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사업이 지연되면 지체상금까지 물어서 괜찮은데, 명시이월사업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땅 타협이 안 된다 그렇다면 이 사업이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는데 관계 실·과를 통해서 빨리 사업이 착공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9월말에 우리가 심사분석을 하는데 그때 유인물에 의해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석기 위원   예산읍∼대회리간 소방도로도 아마 그게 아직 입찰이 안 된걸로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우리가 보상이 아직 협의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이 도시과장이 설명이 한 채가 지금 현재, 두 채 있다가 한 채는 뜯었는데 한 채가 지금 협의가 안 이루워져 가지고 고것만 철거만 되면은 이내 사업을 추진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거야 입찰 봐 놓고서 협의를 해야지, 그런 딴 데 된데 먼저라도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니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이제 그 문제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김석기 위원   그거 협의가 안 되면 그럼 공사 못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입찰을 하다보면은 우리가 절대공기를 한다면 60일을 주면은 나중에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연처리가 되기 때문에 완벽, 사업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토지타협이나 또는 지장물 철거가 끝난 후에 사업을 하는 게 더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여기 도시과장님이 나왔습니다만은 협의를 해서 그 사업이 빠른 시일내에 추진되도록 누차 지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의 뜻을 받드러서 관계 과와 협의를 해서 빠른,
김석기 위원   예산역∼터미널간 소방도로 그것은 입찰이 됐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입찰관계는 사실 재무과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그것도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석기 위원   이거를 이런 공사를 명시이월하고, 또 사고이월 된 것을 군에서 각 과에서 빨리 추진을 해서 공사를 시작해야지 벌써 65건이라는 공사를 이월시켜 놓고, 지금 아직 입찰도 안 보고 공사 안된 데가 제가 알기론 많은 거로 아는데 이걸 좀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이 힘을 써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도시과장 이찬용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사항 목차로서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2페이지 재무제표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개황입니다.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108,000톤의 상수도를 39,208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함으로써 급수구역내의 보급률 74.3%를 달성하여 11억 7,723만 9천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개량공사 2,008미터에 사업비 3억 2,683만 8천원을 투입하였고, 오가면 신원2리, 예산읍 간양리 일부지역의 배수관 3,647미터 매설로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으며, 보령댐광역상수도 수수를 위하여 총 사업비 29억 2,400만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금년도분 관로매설 6.5킬로미터, 사업비 16억원을 투입 '98년 12월 착공하여 2000년 3월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를 '97년 12월 착공하여 현 공정 65%로 2000년 이후에는 덕산 및 고덕 일부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보급율을 향상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항의 의회의결 사항과 8페이지의 라항 직원에 관한 사항 등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시설확장공사 개황입니다.
  2건으로서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시설공사가 '98년에서 2000년까지 총 사업계획 관로매설 6.5킬로미터, 배수지 3,000톤의 29억 2,400만원을 투입하여, 총 사업비를 투입하여 당기실적 9,281만 5천원을 결산해서 미집행으로서는 15억 718만 5천원이 미집행돼 있습니다. 계속비이월사업으로서 '98년 12월 19일 착공하여 2000년 3월 준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원리상수도관매설공사는 관로매설 5킬로를 2억 9,422만 9천원 총 사업비를 투자하여 기투자가 2킬로 1억 657만 7천원, 당기실적이 1억 8,765만 2천원을 해서 이미 '98년 7월 21일날 준공했습니다.
  다음 개량공사 개황입니다.
  예산상수도노후관개량공사 2,008미터를 3억 2,683만 8천원 총 사업계획으로 하여 당기실적 2,008미터 3억 548만 4천원을 했으며, 미집행이 2,135만 4천원이 미집행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98년 12월 7일 이미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업무현황에서 업무량은 기본현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나. 사업수기에 관한 사항과 다.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 등은 결산보고시 나오는 내용이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순서는 첫째 결산총괄과 사업예산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결산총괄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계 해서 45억 9,873만 2,34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 자본적지출을 합계해서 26억 9,257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다. 자금결산으로는 전기월액이 4억 9,815만 9,470원, 수입이 40억 4,167만 3,870원, 지출이 26억 9,257만 4,92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이월액 18억 4,725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입니다.
  과목 중 세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은 예산액이 12억 6,882만 5천원이고, 그 징수결정액이 13억 3,426만 1,630원입니다. 수입액이 12억 7,648만 1,260원이며, 미수액이 5,778만 370원입니다.
  영업수익 중 급수수익이 11억 1,208만 3천원이고, 징수액이 11억 7,723만 9,900원입니다. 수입액이 11억 2,272만 7,840원이고, 미수액이 5,451만 2,060원입니다.
  급수공사수익은 예산액이 9,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8,644만 4,090원입니다. 수입액이 8,644만 4,090원이고, 미수액은 없습니다.
  기타영업수익은 6,274만 2천원이 예산으로 7,057만 7,640원이 징수결정액이고, 6,730만 9,330원이 수입액입니다. 미수액은 326만 8,310원입니다.
  다음은 영업외수익 중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5,000만원이고, 징수액이 4,298만 3,946원 동일합니다.
  타회계부당금수입은 예산액이 2억 4,783만 5천원이고, 징수액이 2억 4,784만원, 수입액이 2억 4,784만원입니다.
  기타영업외수입이 310만원이고, 징수액이 1,486만 1,520원입니다. 수입액이 1,374만 2,890원이고, 미수액이 111만 8,630원입니다.
  특별이익은 예산액이 125만원이고, 징수액이 125만원, 수입맹이 125만원 동일합니다.
  세입 총 합계로서 예산액이 15억 7,101만원이고, 징수액이 16억 4,119만 2,096원입니다. 그리고 수입액이 15억 8,229만 3,096원이며, 미수액이 5,8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수익적지출은 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 중 원수 및 취수비가 예산액이 6,608만원이고, 지출액이 6,484만원입니다.
  정수비 중 인건비가 13억 2천, 죄송합니다.
  1억 3,223만원이고, 지출액이 1억 2,999만 8,390원입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828만원이고, 지출액도 828만원입니다.
  복리후생비가 4,106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3,940만 8,960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생산재료비가 예산액이 2억 8,821만 4천원이고, 지출액이 2억 8,734만 3,510원입니다.
  수선교체비가 예산액이 1,360만원이고, 지출액이 1,139만 3,5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325만원이고, 지출액은 285만 8,640원입니다.
  배수비 중 인건비가 1,672만 9천원이고, 지출액은 1,642만 1,130원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도시과장님 정부 할게 아니라 세항단위로 총괄적인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직무대리) 이찬용   예, 다음은 28페이지 급수비입니다. 급수비 총 예산액이 1억 1,482만 8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1,127만 8,290원입니다.
  그 다음 일반관리비가 4억 733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8,048만 5,430원입니다.
  30페이지, 징수 및 수용관리비가 총 예산액이 360만원이고, 지출액이 354만 1,200원입니다.
  급수공사비가 9,400만원이고, 지출액이 8,472만 730원입니다.
  영업외비용 중 지급이자가 2억 2,702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 2,673만 6,030원입니다.
  지출 합계는 총 예산액이 14억 7,270만 3천원이며, 지출액은 14억 2,015만 4,610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상 중 자본적 수입입니다.
  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정부채수입이 당초예산액 17억원 중 추경예산에 7억원을 삭감해서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이 예산액이 10억원이며, 수납액도 10억원입니다.
  시설분담금은 8,400만원 예산 중 1억 2,708만원이 수납됐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은 예산액이 12억 7,683만 1천원인데 수납이 12억 7,683만 1천원이 됐습니다.
  기타자본적수입은 5억 815만 9천원인데 수납액이 5억 5,362만 9,244원이 됐습니다.
  자본예산 세입 합계가 28억 6,899만원이고, 수납액은 29억 5,754만 244원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자본적지출입니다.
  가동설비자산 중 구축물 중 실시설계비입니다. 예산액이 8,900만원이고, 집행액이 8,867만 6,800원입니다.
  시설비가 20억 4,499만원이며, 집행액이 5억 1,944만 23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15억 300만원입니다.
  고정부태상환금 중 그 상환금이 2억 662만 5천원이고, 집행은 2억 662만 5천원 상환했습니다.
  총괄 예비비는 1억 6,514만 2천원인데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1억 6,514만 2천원이 됐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예산 세출 합계는 예산액이 29억 6,729만 7천원이고, 지출액이 12억 7,242만 310원입니다. 계속비이월액이 15억 686만 1,720원입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억 8,801만 4,970원입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수익비용명세서는 사업예산과 변동없습니다.
  예비비 사용조서는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6,514만 2천원으로서 예비비 지출액은 없으며, 1억 6, 514만 2천원은 익년도 이월됐습니다.
  예산이월액조서는 없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계속비결산조서로서 보령댐광역상수도수수사업이 되겠습니다.
  '98년도 16억원으로서 채무 확정이 9,281만 5,080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이 15억 686만 1,720원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98년도 현재 미수액조서 및 미지급액조서입니다.
  미수액조서가 전기이월액이 5,494만 3,484원이며, 당기조정액은 45억 4,378만 8,856원입니다. 당기수입액은 45억 3,983만 3,340원이며, 미수액은 5,889만 9천원입니다.
  미수액이 5,889만 9천원인데 미수액이 없도록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속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65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 중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대차대조표입니다.
  당기 '98년도 12월 31일 현재 상수도사업의 재정상태로서 자산은 유동자산이 19억 5,588만 5,090원이며, 투자 및 기타자산이 20억 3,668만원입니다. 또 가동설비자산이 104억 3,668만원입니다. 또 가동설비자산이 104억 9,222만 3,326원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이 9,281만 5,080원이며, 자산 총계가 145억 7,760만 3,496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97년 12월 31일 현재 부태중 유동부채가 3억 2,365만 8,740원이고, 고정부태가 40억 982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부채 총계는 43억 3,348만 3,740원입니다.
  자본금은 11억 490만 445원이며, 잉여금은 91억 3,921만 9,311원입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102억 4,411만 9,756원이며, 부채와 자본 총계는 145억 7,760만 3,496원입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손익계산서는 '98년 1월 1일부터 '98년 12월 31일까지의 영업성과 보고서입니다.
  영업수익은 13억 3,426만 1,630원이며, 영업비용은 17억 1,246만 1,130원입니다. 그래서 영업손실이 3억 7,819만 9,500원입니다.
  영업외수익은 3억 436만 8,109원이며, 영업외비용은 2억 3,223만 830원입니다. 경상손실이 3억 606만 2,221원이며, 당기순손실은 3억 606만 2,221원입니다.
  다음은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영분석지표 및 참고조서 중 총괄원가계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총괄원가계산서는 급수수익은 당기 11억 7,742만원이며, 영업비용 계는 16억 2,659만 2천원입니다.
  자본비용은 8억 9,588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기타영업수익이 당기 7,057만 7천원으로 톤당 770원이 되겠습니다.
  요금인상요원은 103.47%로 톤당 392원이 인상되어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참고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기업회계 기준에 의하여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고, 별책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3시25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98 상반기 명예퇴직수당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되어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져 합니다.
  주요골자는 예비비 예산액은 3억 4,996만 2천원이고, 지출액은 3억 3,702만 9,32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98상반기명예퇴임수당 7,479만 2,100원이고, 비정규직퇴직금은 7,523만 8천원이며, 공공근로사업비 6,890만 7,750원이고, 저소득층취로사업비 6,511만 7천원과 재해사전예방산성배수펌프장시설비 5,279만 4,47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요로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은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5억 5,283만 7천원으로서 '98상반기 명예퇴직수당지급 등 8건에 3억 4,996만 2천원을 지출결정하여 3억 3,702만 9,320원을 지출하고, 1,293만 2,680원은 불용액으로서 그 지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출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9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1.3% 규모이고, 예산액 중 지출액 비율은 21.7%로서 이는 '97년도에 비하여 예산액은 크게 감소하고 금액적으로 27억 4,594만 3천원이 감소하고 비율로는 64%가 감소했습니다.
  지출은 크게 증가 금액으로는 2억 2,684만 3,820원으로서 비율로는 206%가 되겠습니다.
  된 것으로 '97년도에 비하여 예비비예산 편성 및 지출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98년도 예비비 지출내용이 전체적으로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비비 계상 취지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농정관리, 공공근로사업비로 예비비 집행시 지출결정액 672만원의 44.5%인 299만 3,750원만을 지출하고 55.5%인 372만 6,250원을 불용처리한 것은 예비비 계상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예산운용의 기본방향에도 위배되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산 운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비비지출을 결의하고서 불용액이 1,293만 2,680원이 남았다는 것은 지출을 결의하기 전에 세심한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러게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지적을 전문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그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93만 2,680원 중에 우리가 상반기 명퇴수당에 당초 요구할 때는 7,497만 3천원을 요구했는데 거기에는 천원단위 절사가 돼서 900원이 남았고, 또 농정관리 공공근로사업분야에 총 사업비가 1,920만원인데 국비가 960만원, 도비가 288만원이고, 군비 부담이 672만원인데 이것은 농지소유분야 이용실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인건비가 덜 나가가지고 372만 6,250원이 남았고, 하천관리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산성배수펌프장은 당초에 6,200만원을 설계용역비로다가 신청을 해서 배정을 했습니다만 입찰 차액에 의한 920만 5,530원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도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예산에 차액이 남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입찰 차액입니다.
박순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1998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 

(13시33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하창   환경보호과장 이하창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5년도 12월 1일 당초에 4개년, '95년도에서부터 '98년도까지 4개년 동안 58억 2,400만원의 계속비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에 '97년도 9월 11일에 사업비 16억 1,200만원의 증액요인이 발생하여 1차로 총 사업비 74억 3,6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만 감사원 감사결과 환경부 지시에 의거 '98년도 2월 16일자로 '99년도 3월 17일까지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 연장 및 사업비 감소요인이 발생하여 2차로 '98년도 12월 8일에 사업비 10억 6,900만원의 감소 및 1999년도까지 1년동안 공사기간 연장 및 총 사업비 63억 6,700만원으로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아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총 공사소요기간이 18개월인데 '97년도 12월 2일부터 '98년도 2월 16일 공사중지 전까지 2개월간을 공사를 집행하였는데 남은 기간 18개월로서, 18개월 중에서 남은 기간이 16개월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1년간만 공기연장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았으므로 설계도서상에 공기부족기간 4개월에 대하여 공사기간 연장 및 2000년도까지 계속비 변경 승인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9년도 3월 18일에 사업을 재개함에 따라서 2000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는 거는 지금 18개월 중에서 2개월은 먼저 공사를 했고 16개월 남은 것 중에서 '99년도 1년동안의 12개월을 승인받아서 했는데, 16개월 중에서 12개월은 승인을 받았는데 4개월은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공사가 완료됐으면 다행입니다만은 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남은 4개월을 2000년도에, 2000년도까지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사업기간을 1년을 더 연장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입니다.
  동의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를 다음과 같이 변경할 것을 지방재정법 33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결을 요구한다.
  그래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변경내용은 사업기간이 변경전에는 '95년도에서부터 '99년도까지 5개년이였었는데 금회변경은 '95년도서부터 2000년도까지 6개년으로서 사업기간을 1년을 연장시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예산 그대로 63억 6,700만원 변동이 없습니다.
  계속비 조서는 전전년도이전에 예산은, 총 사업비는 63억 6,700만원 사업비가 그대로이고, 전전년도이전에는 56억 6,400만원 예산에 13억 6,444만 8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42억 9,955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이전에는 이것이 '98년도하고 '99년도인데 7억 300만원이였었는데 8,027만 5천원을 집행해서 잔액이 6억 2,272만 5천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잔액을 총 예산 잔액 49억 2,227만 7천원 이거 가지고서 내년도까지 1년 더 사업기간을 연장해서 사업을 완료하고자 계속비 동의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환경보호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은 당초에 4개년동안 총 사업비 58억 2,400만원의 계속비 승인을 받았으며, '97년 9월 11일 1차로 총 사업비 변경으로 계속비 변경승인을 받고, '98년 12월 8일에 2차로 총 사업비 감소 및 '99년까지 1년간 사업기간 연장내용의 계속비 변경 승인을 받았으나, 설계상 공사소요기간이 18개월인데 '99년 연말까지는 공사할 수 있는 기간이 14개월밖에 안 되므로 2000년도까지 1년간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사업기간을 1999년에서 2000년까지 1년간 연장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은 소요경비의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계속비로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다고 돼 있으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 계속비 집행에 있어서 총 사업비는 변동없이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여 2000년까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 연장이유가 공기부족에 의한 것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설치사업계속비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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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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