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15일 (수) 오전 11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34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의 현안사업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교차가 심한 동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지역의 현안사업 등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의입니다.
금년 한 해에도 소원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일교차가 심한 동절기 건강관리에 더욱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0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안전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안전관리과장 오진열입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 안이 시달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법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부장은 자체단체장인 군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으로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수행결과 등을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이 권한 일부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관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이 없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서부터 간략하게 저희가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고요. 제2조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 정의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3조에는 대응단계로서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에 설치 및 운영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본부장은 1호부터 8호까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5조에 구성 및 임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6조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제7조에는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기를 했고요.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제1절에 재난현장 상황전파로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사항을 명기를 했고요. 8폐이지, 제9조에 상황전파와 제10조에 재난지역 주민대피 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제2절에 재난현장 출동으로 제11조에 출동요청과 제12조에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를 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9페이지, 제13조에 현장 출동지원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3절 재난현장 조치상황으로 제14조에 통합지휘소의 위치와 제15조 상황파악 및 통보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제16조에는 현장 통합대응과 제17조에 통제사항을 명기했습니다. 10페이지, 제18조에 응급의료 활동지원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사항입니다.
제19조에 기반시설 우선복구 사항과 제20조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21조에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사항을 명기를 했고요.
11페이지,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내용을 명기를 했고요. 제23조에 통합지휘소 철수사항과 제24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8월 6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인 2014년 금년 2월 7일 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칙에 시행날짜를 2월 7일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성위원의 임기와 심의사항, 제반사항 등을 조례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임기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기지정을 하는 사항과 또 심의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2항에 3호 607기무부대 홍성분견대장을 국군 기무부대의 장으로, 4호에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수사과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이 없었는데요,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있어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3호 가 목에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 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다시 신설을 해서 명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내용 중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자 이번에 다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2항 1호 라 목입니다.
라 목에 보시면 6페이지 유관된 을 관계가 있는 문구로 이번에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호 다 목에 있어서 역시 유관한을 관계가 있는 문구로 이번에 다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에는 적용례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제3조 7항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준칙 안이 시달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에 따라 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제정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한 사항으로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기본법에 따라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에 지휘소 구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본부장은 자체단체장인 군수를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휘소 내에 종합상황관리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6조에 재난현장 통합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지휘소의 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맞게 인력 및 장비 등을 배치하고,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 업무를 효과적으로 총괄·지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합지휘소의 장은 부단체장인 부군수가 되겠습니다.
안 제20조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2조에는 재난현장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관한 사항이 명시돼 있습니다.
안 제23조에는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한 사항으로 복구체계로의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수행결과 등을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에는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본부장이 권한 일부를 통합지휘소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예산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관련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13년 11월 15일부터 12월 5일까지 20일간 예고를 했습니다만 특기한 사항이 없고,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4페이지서부터 간략하게 저희가 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제정이유와 같고요. 제2조는 재난현장 통합대응 등 정의에 대한 용어의 뜻을 명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3조에는 대응단계로서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등 단계로 명시를 했습니다.
제2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 지정입니다.
제4조에 설치 및 운영내용을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2항에 본부장은 1호부터 8호까지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통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열거를 해 놨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5조에 구성 및 임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6조 업무연락관을 파견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제7조에는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기를 했고요.
제3장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으로 제1절에 재난현장 상황전파로 제8조 통합지휘소 설치·운영계획 통보사항을 명기를 했고요. 8폐이지, 제9조에 상황전파와 제10조에 재난지역 주민대피 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제2절에 재난현장 출동으로 제11조에 출동요청과 제12조에 재난현장 상황 정보공유를 하는 내용을 명기했습니다.
9페이지, 제13조에 현장 출동지원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제3절 재난현장 조치상황으로 제14조에 통합지휘소의 위치와 제15조 상황파악 및 통보내용을 명기했습니다. 제16조에는 현장 통합대응과 제17조에 통제사항을 명기했습니다. 10페이지, 제18조에 응급의료 활동지원 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4절 재난현장 긴급복구 사항입니다.
제19조에 기반시설 우선복구 사항과 제20조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사항을 명기했습니다. 제21조에는 재난현장 통신망 복구사항을 명기를 했고요.
11페이지, 제4장 재난현장 복구체계의 전환입니다.
제22조 복구체계로의 전환내용을 명기를 했고요. 제23조에 통합지휘소 철수사항과 제24조 권한의 위임사항을 명기를 했습니다.
12페이지,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명기를 했는데요. 모 법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작년 8월 6일 날 일부 개정되면서 이 조례에 대한 사항인 2014년 금년 2월 7일 날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칙에 시행날짜를 2월 7일로 이렇게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로는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구성위원의 임기와 심의사항, 제반사항 등을 조례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 임기가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임기지정을 하는 사항과 또 심의사항을 개정 또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통합방위법이 되겠고,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고서 설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보시면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에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2항에 3호 607기무부대 홍성분견대장을 국군 기무부대의 장으로, 4호에 국가정보원 대전지부 수사과를 국가정보원 관계자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항이 없었는데요, 7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의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의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4조에 있어서 협의회의 심의사항으로 3호 가 목에 지역예비군 중대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지역 군부대장으로부터 제출된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다 목을 신설을 했습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다시 신설을 해서 명기를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을 육성 지원하여야 한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 내용 중 통합방위작전과 훈련의 지원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에 명문화 시키고자 이번에 다시 명시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7조에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설치, 조직 및 운영 2항 1호 라 목입니다.
라 목에 보시면 6페이지 유관된 을 관계가 있는 문구로 이번에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2호 다 목에 있어서 역시 유관한을 관계가 있는 문구로 이번에 다시 바꾸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페이지를 다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을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제2조에는 적용례로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제3조 7항 이번에 신설하는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부칙에 명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부위원장 이승구 문제는 재난안전과에서 파악하는 도로나 하천, 뭐 산사태라든가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위험성 있는 시설물이나 지리적 여건들을 파악하는 즉시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동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즉시 적극적으로 그걸 대처할 수 있는 이런 기동반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법령에는 규정에 돼 있는데요.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안은 개정은 하는데, 준칙 안이라고 16개 시·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이렇게 대개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은 시·군에 맞게 저희들도 또,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유영배 위원 그런데 그 밑으로 쭉 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로 신설하고자 하는데 있다고 나와 있죠?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중복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요. 통합방위협의회 의장도 군수님이고, 저희들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예비군 육성을 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군수님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내내 같은 맥락으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조례에 명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예, 그렇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아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신암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에 대해서 지원할 때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것도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육성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고, 또 통합방위협의회가 저희가 구성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오진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하는데 그 의장님이 군수님이기 때문에 내내 마찬가지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안전관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