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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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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월 15일 (수) 오전 11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
  3. 2.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
  3. 2.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33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오년 한해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민의 편익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계획된 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에도 변함없이 업무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 10일 의장으로부터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과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 

(11시35분)

○위원장 성실제  의사일정 제1항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성실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안전행정부의 지원사업인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신축사업이 2013년 완료되어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무상임대 및 사용에 대하여 예산군의회의 동의 여부를 승인받아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의 관리를 덕산면 상가리 지역공동체인 마을회에 운영·관리하게 하여 덕산면 상가리의 지역생산 제품 또는 지역특산품을 탐방객에게 판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무상 임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운영·관리 계획입니다.
  농산물 판매장은 농산물 판매시설로 위치는 덕산면 가야산로 434번지가 되겠으며, 토지주는 상가리 새마을회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87㎡이고, 건물구조는 목조 기와입니다.
  시설비는 국비 8,000만원, 도비 1,600만원, 군비 6,400만원, 총 1억 6,000만원이 투자돼서 2013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운영·관리계획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 추진지침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제3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2호에 의거 지역공동체인 상가리 마을회에 대부 후 운영·관리 추진하겠습니다.
  운영관리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5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추진합니다.  
  대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대부료를 면제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1년 1월 31일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공모제안서를 제출해서 2011년 3월 8일에는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 선정되고, 2011년 6월에서 2012년 12월까지 가야구곡 녹색길 조성을 하였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는 농산물 판매장을 신축하였고, 이에 따라서 2013년 8월 상가리 마을회에서 무상사용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농산물판매장 용도폐지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 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13년 10월에는 농산물판매장 운영관리에 관련된 군 의회 간담회에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1월중에 무상임대 동의안이 의결이 되면 공유재산 관리전환을 재무과에서 덕산면에 관리전환을 시켜서 덕산면과 상가리 마을회에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타 시·군 농산물 판매장 운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재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그게 주차장에다 지은 건가요?
○재무과장 한민수  회관 옆에 있는 거.
강재석 위원  회관 옆에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거기다가 특산품이 그게 27∼28평 정도 되는데 밤, 더덕, 고사리, 버섯 네 가지만 팔아 가지고 그게 매장이 꽉 찰 수 있어요?  이게?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은 예를 들은 거고요.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다 판매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거기다가 술 같은 이런 것도 팔아도 되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술요?
강재석 위원  예.  그러니까 매장 식으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재무과장 한민수  허가 난 판매할 수 있는 주류도 사실 가능 합니다.
강재석 위원  농산물 안 줘도 관계없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다른 일반 공산품 같은 것은 배제를 하고,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은.
강재석 위원  그리고 무상으로 주는데,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부락에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개인한테 위탁을 줄 거란 말이죠.  주면 부락에서 임대료를 받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행정에서는 무상으로 주는데 부락에서 이것을 공동운영이 안 돼.  이게 어느 단체 보면 나중에 누구한테 주거든요 주면 그 사람한테 부락이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고? 
○재무과장 한민수  그런 경우에는 다시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다 지역민들이기 때문에 지역민에게 사용할 때는,
강재석 위원  아, 글쎄 지역민들이 돌아가면서 하면 괜찮은데, 임대료를 받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주면 어떡하느냐 그때는?
○재무과장 한민수  임대료가 아니고 거기에서 쓰는 사용료는 그 수수료나 그런 정도해서 운영을 해야 될 테죠.  그냥 전량으로 무상으로 새마을회에서 마을 돈이 있으면 운영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쓰는 사람들끼리 각출을 해서 써야 될,
강재석 위원  과장님이 이해를 하셔가면서 자꾸 이상하게 말을 돌리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서도 무상임대 주면 꼭 어떤 단체 임대료를 써.  그러면 그 단체나 그 기관은 임대료를 받고 개인이 운영해.  여기도 그런 게 99%로거든요, 지금.  이것도 운영하는 것이 그럴 때는 무상임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무과장 한민수  계약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겁니다.
강재석 위원  해당이 되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것 좀 확실히 짚어 주시고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화재보험 같은 이런 것 관계는 그걸 계약서상에 다 기재가 되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계약서상에 시설물은 사실은 군 소유이기 때문에 면에서 가입을 해야 될 겁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면에서 군비가 아니라 개인이 그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재무과장 한민수  시설물 관리를 하는,
강재석 위원  시설물 관리하는데서 화재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 시설도,
○재무과장 한민수  운영만 거기서 관리하고.
강재석 위원  만약에 파산같은 거 되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떡해요?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도,
강재석 위원  그것도 군에서 해야 되고?
○재무과장 한민수  사실은 군에서 관리, 보수, 유지관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아무 조건 없이 막 써도 관계없고.  책임이 아무 것도 없네?
○재무과장 한민수  시설물 관리물은 책임 없다지만 운영은 관리 하면서 사소,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운영에, 
○재무과장 한민수  조금 사소한 것 같은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관리해야 되고요.  큰 대수선이나 보수할 수 있는 것은 군에서 관리를 해 줍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세월이 가서도 노화 돼 가지고 그런 것은 행정에서 해야 되지만 관리부주의로 해 가지고, 또 자기들이 뭐 개조 해 가지고 한다든지 이렇게 막 써 가지고 파손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 질 거냐는 얘기지?
○재무과장 한민수  그런 것은 운영하시는 분들이 보수해서 쓰셔야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어떤 계약서 내에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계약서에 명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 것, 화재보험이라든지 그런 관리 조항을 조목조목 잘 넣어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그게 저기가 되는 것이지 그냥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그리고 임대가 5년이면 너무 길지가 않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법에 5년 하기로 돼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5년만 되게 돼 있어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5년 만.
강재석 위원  5년이라면 한 3년 정도로 해 가지고 그때 마다 점검 해 가지고 잘 운영되면 또 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꼭 5년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이게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법에 5년으로.
강재석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3년으로 하려면 법 때문에 안 되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장 한민수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는 줄여서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마을 내에 설치되어 있는 그 마을 땅의 소유이고, 마을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 안 된다고.
강재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가야구곡 농산물 판매장 무상임대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시47분)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이종상 건립미술관 건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건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는 기본원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 2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하고,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종상 기념미술관 건립사업은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그동안 간담회와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수차에 걸쳐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책이나 개선된 사항도 없이 동 안건을 회부한 것은 매우 유감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난 1월 10일 의장님 주재로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집약한 결과 첫째,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는 미술관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이 210억원에서 지난해 용역결과 78억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이며, 본 시설 완공 시까지 실제로 소요되는 예산의 규모가 얼마인지?  
  둘째, 복합문화복지센터 내 노인종합복지관 및 보훈회관과 이종상 기념미술관의 위치 변경을 요구하였으나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이며, 위치선정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결정했는지?  
  셋째, 이종상 화백이 미술관 건립 소요예산의 일정부분 지원하고 있는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기증하는 작품은 어떠한 작품인지?  
  넷째, 이종상 생가가 교육관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이며, 또한 향후 미술관의 운영관리 및 활용방안과 그리고 운영관리에 따른 재정확보 대책은 무엇인지?  
  다섯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이종상 화백이 현재에도 미래에도 우리군을 대표하고, 기념관을 건립하여 기념할 만큼 예술인으로서 문화예술계와 군민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지에 대한 폭넓은 의견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미술관 건립을 결정하였는지에 대한 대책과 충분한 설명이 미흡하다는 의원님들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 제반절차에 따라 심사를 하기 보다는 위원장인 제가 방금 전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으로 해소가 되고,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심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추후에 진행토록 하고,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보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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