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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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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 2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5.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6.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9. 8.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받았으며, 동 안건들은 2월 8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이주원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주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 직무대행 이주원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박순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박순환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순환 위원께서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박순환  위원 여러분께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박순환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승기  김승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안건심사를 하시는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코자 합니다.
  또한 주민에 의한 공개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심사평가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군수는 매년 업무계획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의 추진과정에 환류시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기획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사평가를 한다.
  제2조가 되겠습니다.  
  군수는 공무원에 의한 자체 심사평가, 전문기관에 의한 전문 심사평가와 주민에 의 한 주민 심사평가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 심사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군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회의 등에 의한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심사평가라 함은 예산군 업무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를 점검하여 분석·평가하고, 관계 부서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그 결과를 업무의 추진과정에 환류시켜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 기획과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을 말한다.
  2호 주요업무라 함은 군수가 매년 계획 수립·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당해연도의 심사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주요시책 및 사업을 말한다.
  3호 주요업무 시행계획이라 함은 주요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 분석·평가할 수 있도록 사업목적 및 취지, 당해연도의 세부사업 내용 등을 세부 사업별·추진일정별로 작성한 종합적인 계획을 말한다.
  제3조 심사평가의 종류, 군수가 시행하는 심사평가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자체 심사평가, 2호 전문 심사평가, 3호 주민 심사평가.
  제4조 심사평가의 지침작성, 군수는 심사평가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심사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주요업무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당해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자체 심사평가의 실시, 군수는 당해연도 주요업무 시행계획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단위사업별로 수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전문 심사평가의 실시, 군수는 전문 심사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공무원으로 심사반을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단위사업별로 전문 심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주민 심사평가의 실시, 1항 군수는 설문조사에 의한 여론평가와 군정평가단을 구성하여 회의 등에 의한 직접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론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다.
  3항 군정평가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사평가의 결과처리, 군수는 심사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 및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의무적으로 제정토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며, 주민심사평가제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서 정부업무의심사평가및군정에관한규정 및 충청남도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 등을 참고하여 조문을 작성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다 라고 여겨지는데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 관계는 대통령령 제15774호에 근거를 두고 작성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제정이유에 있어 가지고 주요업무의 심사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코자 한다 라고 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이 평가 조례안 자체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한다고 책임성을 강조했는데, 지금 이 조례 자체에 보게 되면 평가후의 그 해당공무원의 직무유기성이라든지 남용으로 인한 어떠한 처벌규정이 여기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조례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시행규칙을 제정할적에 모 법에 어떠한 처벌규정이 없는데 시행규칙에다가 넣어 가지고 이걸 할 수 없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실이라든지 과오라든가 또는 중대한 과실을 범했을 때는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 양정에 관한 제재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형벌에 대한 것은 별도로 지방공무원법에 의하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삽입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행형에 대한 것을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과실이라든지 또는 시행착오라든지 고의성이 있는 것은 직무유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다가 사료가 됩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이게 자체 심사평가 해서 실시한다 라면 그런 문제가 되겠는데 여기는 전문 심사평가가 있고, 주민 심사평가가 있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전문 심사평가라든지 주민 심사평가는 행정기관하고는 별개 심사평가 기준이 되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잘못됐다 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어떠한 문제를 제기했을 경우는 여기, 제가 볼적에는 조례가 그게 나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그 규정에 그러한 공무원에 대한 업무추진과정에서의 과실이라든지 또는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때는 공무원법에 의한 훈계라든지 견책이라든지 이렇게 징계를 할 수가 있고, 또는 변상 조치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기를 할 수가 없고, 또 조례에는.
  그리고 여기 제9조에 보면 심사평가 결과처리가 있는데 군수는 심사평가 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처리방안을 강구하여 군정에 반영을 해야 한다 해서 조례 규칙 제정을 우리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을 합니다.
  또 문제가 있을 때는 공무원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러한 공무원의 엄연한 이것은 직무유기다 과실이다 이렇게 평가가 됐을 때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보고서에 대한 결과에 따라서 공무원법에 의해 조치가 되기 때문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조례에 대해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도 운영에 기할 수 있다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이주원 위원  예, 알았습니다.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위원장 박순환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제8조제3항에 보면 군정평가단의 구성, 운영 이렇게 되었습니다.  규칙으로 정하신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신현문 위원  자체 심사평가 구성, 전문심사평가 구성, 주민 심사평가 구성은 대략적으로 규칙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상당한 객관성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자체적으로 특정한 어떤 규정이 없으면 군 전체를 운영하시고 계신 군수님 이하 행정부 자체에서 편의주의대로 어떤 구성을 할 가능성도 있다 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이 어떤 기준, 규칙이 명확한 구성에 대한 규칙이 확실이 나타나야 되지 그렇지 않고 임의로 편의주의로 어떤 구성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구성에 대해서 한 번 어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규칙안에 대해선 다음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말씀을 한 번 드릴텐데 평가단 구성은 약 30명 내외로다가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저 군정보고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가단 구성은 평가분야별 각계각층의 주민대표와 전문가 해서 약 30명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읍·면별로 해서 2∼3명을 추천받아서 구성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추천되었을 때는 특히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민원실에나 군 민원에서 각종 민원시책을 우리가 공개할 사항이라든가 또는 중요사업으로 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관광개발, 도로개설, 또 오늘처럼 주민이 불만을 가지고 있는 시설, 현장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평가단을 구성할 때는 읍·면에서 좀 2∼3명씩 받고, 또는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협의가 되어 가지고 이러한 시책이 정말로 성과위주에 평가를 받고 하기 때문에 군정에 대한 하나의 효율성도 있습니다만, 피알위주, 홍보위주에 이러한 평가단을 구성은 안 할 것으로다가 생각이 됩니다.
신현문 위원  또 한 가지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려고 하는 것은 자체 심사평가단은 우리가 실·과장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뇨, 그것은 없고,
신현문 위원  아니, 자체 심사평가를 한다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자체는 우리가 심사평가, 심사분석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그러니까 실·과장이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신현문 위원  그 다음에 전문 심사평가는 군내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 심사평가위원이다 하면 환경분야에 있는 각 지역의 원로들, 아니면 그 경력을 가진 교수들 이런 분들을 심사평가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만 주민 심사평가는 주민 예를 들어서 사회 어떤 지금 많이 TV에 나오고 있는 무슨 단체죠?  사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참여연대.
신현문 위원  예, 참여연대.  이런 쪽에서 그 단체가 스스로 주민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일체 행정부에서 관여하지 않고 주민 자체들이 스스로 평가단을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행정에는 동기부여를 해 주는 이러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저희는 운영의 묘를 기하겠습니다만 그 구성된 평가단이 단장이라든가 부단장은 자체 위원 중에 호선을 해서 선임이 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러는데 참여연대에서 한다, 또는 우리가,
신현문 위원  아니, 어떤 사회단체 어떤 면에서 스스로 자생적으로 주민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어야 상당히 그 의미가 더 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는 분기별로 우리 예산군의 주민들이 많은 군정에 대한 평가를 좀 참여를 하고 현장을 답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꼭 그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각계각층의 이제 읍·면에서 선임이 된다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이런 사람을 해 주자 해서 읍·면장에 의해 추천이 될텐데 그것은 운영의 묘에 따라서는 그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좀 하고,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구성이 되어서 해야지 어떠한 단체에서 한다고 한다면 어렵지 않겠느냐.
신현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떤 단체를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를 대표하는 어떤 단체들이 총 망라한 쪽에서 심사평가단이 구성되어야만이 투명성이 더 있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군에서 각 읍·면에 옛날에 유지라고 하는 분들 민간이라고 해 가지고, 주민이라고 해 가지고 구성을 딱 옛날식으로 이렇게 찍어 가지고 해 놓으면 그분들은 항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주민 심사평가단은 누가 어느 쪽에서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의구심이 있어서, 자세한 구성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규정에 의해서 선임을 하겠지만 시행과정에서 평가단에 대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그 시행문 작성시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이런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방향을 사전에 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신현문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업무의심사평가에관한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6.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자치행정과장 최봉일입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 만족의 행정서비스 제공은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의 첫 출발점이며, 또한 신속·정확·투명한 민원행정은 곧 신뢰행정을 구현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간담회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민원인들이 이과, 저과를 많이 돌아다니셨습니다만 이번에 민원처리체계가 창구직결, 즉 일반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그리고 유기한 복합민원은 각 실·과에서 처리하던 것을 복합민원 중 신청처리건수가 많은 복합민원만을 종합민원실에 이관해서 일반민원과 복합민원을 일괄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도시과의 건축 관련 사무와 각 실·과에서 처리해 왔던 환경, 농지, 산림분야의 복합민원을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무분야별 이관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분야는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 및 준공, 그리고 농지분야는 농지전용허가, 승인, 변경,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산림분야는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등 민원사무에 대하여 종합민원실로 이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사무의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면 종합민원실에서는 민원사무의 신고, 접수, 허가, 준공까지 처리를 완료한 후 처리결과를 소관 실·과에 통보하고, 종합민원실에서 통보받은 소관 부서들은 사후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먼저 간담회때 말씀드린 대로 복합민원계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를 한 번 봐 주시면 3호 종합민원실 가부터 사는 생략하고, 신설되는 데에 아부터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오수, 분뇨, 축산폐수 정화조 설치 신고·준공, 또 자에 농지전용허가·협의·승인·변경, 차에 산림형질변경허가, 보전임지전용허가, 토석채취허가, 카에 건축주택건설 인·허가 및 건축 관련 업무, 타에 도시계획구역내 토지형질변경허가, 또 12호 도시과의 다에 소도읍가꾸기사업, 다음 페이지에 라, 마, 바, 사는 현행 바목, 사목, 마목, 자목과 같습니다.
  그리고 라하고 마는 종합민원실로 갔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해서, 종합 민원실로 가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 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98년 2월 24일 제정·공포된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기관장과의 협의를 통하여 행정기관 스스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이 되겠습니다.
  또 협의회 가입금지 공무원을 정했습니다.
  이 내용은 지휘·감독공무원,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종사자,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은 6급 이하라 할지라도 직장협의회에 들어갈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설립취지, 설립총회 개최일시, 장소, 설립준비대표자 등, 또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협의회 규정도 정해졌습니다.  
  명칭, 목적 및 사업, 협의위원의 수, 회원에 관한 사항 등, 또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대표자와 협의위원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세부사항 위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6급 이하 공무원들이 협의회를 정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외되는 사람, 안 되어야 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한 번 말씀을 드려보면 직장협의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이 저희 예산군의 경우 535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휘·감독공무원, 인사업무,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 종사자, 비서업무, 기밀업무, 보안경비업무, 자동차운전업무 등에 종사하는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기밀업무 수행자가 80명, 지휘·감독공무원으로 있는 사람이 69명, 감사에 종사하는 사람이 3명, 예산에 종사하는 사람이 3명, 비서가 1명, 경리·물품공무원이 19명, 운전이 37명, 재산사무를 보는 사람이 3명, 인사사무를 보는 사람이 2명, 경비를 보는 사람이 2명이여서 이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도록 아주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중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융자금 대부신청시 읍·면장과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골자는 종전에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규정인 조례가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원회 설치규정인 조례 4조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고, 또 종전에는 융자금 대부신청시에 읍·면장의 추천만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읍·면장 및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추천토록 해서 읍·면장이 혼자 독단으로 하던 것을 좀 막고자 공동추천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 중 이의 관리 및 운용을 융자금 대출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업무로 개정하여 융자금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의 업무한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고, 또 특별회계 세출항목을 현행 세출항목과 일치시켜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내용으로 신·구조문 대비표를 한 번 봐 주시면 제4조 위원회의 설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삭제를 하고, 제6조에 가서 1항 읍·면장의 추천을 받고 읍·면장 및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보면 그동안 같은 읍·면에 거주하는 이것을 예산군내 거주하는 것으로 좀 폭을 넓게 해 보고자 합니다.
  제13조 특별회계의 설치는 설치하고 융자금 대출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업무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라고 했고, 세입·세출은 2항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으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수탁금융기관 업무대행수수료, 융자금의 1% 범위내에서 군수가 특별회계의 관리 운영상 필요에 의거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60일 이내에 원리금과 이자를 이것이 원금과 이자로 바꿔졌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지원규모를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원한 것은 '82년도부터 110개 마을을 지원했습니다.  
  지원액은 14억 2,900만원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고, 지원조건은 현 조례가 시행되기 이전인 '95년까지는 자금 지원상황에 따라 거치기간 및 이자부담율을 조정 대개 3년거치 무이자 조건으로 했는데 현 조례가 개정된 '96년부터는 2년거치 2년 상환하고, 연리 5%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절차는 지원계획이 시달되면 융자금대부신청을 읍·면장하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공동추천을 받아서 사업의 적정성 사전검토와 융자대상선정위원회 개최 및 대상자 결정,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 특별회계에서 농협에 융자금 대부, 농협에서 각 농가에 융자, 상환계획에 의해서 농협에서 원금과 이자를 회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지원계획은 2억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읍·면당 2,000만원 정도씩 12개 읍·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자치행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행정기구에 대한 규정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시·군·구의 기구 설치 기준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군청 기구 및 분장사무를 개편하여 복합민원 처리체계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통한 주민 위주의 봉사행정 구현에 부합되는 방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으로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협의회의 설립단위, 가입범위, 기타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위원의 선임, 협의회의 협의절차, 시기, 방법,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는 기관단위는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으로 하되 지방의회 사무기구 등은 예외로 하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서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법에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공무원 중에서도 지휘·감독·직책 및 인사·예산·경리·물품관리·비서·기밀·보안·경비·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추가적으로 가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설립은 협의회의 대표자는 협의회 규정과 협의위원 명부, 협의회 회원 명부 및 설립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설립 사실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6조 협의회의 가입 및 탈퇴는 협의회 회원의 자격과 가입절차 등에 대하여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한 직장 협의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행정자치부가 자치단체간의 균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시한 표준안에 따라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 설치규정인 제4조를 삭제함으로써 위원회를 폐지하고, 융자금대부신청제도 제6조제1항을 개정해서 읍·면장 추천을 읍·면장 및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공동추천으로 하도록 하며, 제13조의 기금 운영 관리 금융기관의 업무한계 규정에 있어서 기금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는 규정을 융자금 대출 및 융자금 원리금 회수업무는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고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 및 참고법규를 말씀드리면 관련법규로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기금의 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 직접 관련된 법규이며, 참고사항으로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법령에 정해져 있는 기금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본 조례에 직접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기금 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걸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은 새마을주민소득기금 운영 관리에 있어서 융자대상 선정 을 위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융자금 대부신청시 읍·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읍·면장과 공동으로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부실한 위원회를 정비하여 업무추진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위원회의 존폐 여부는 그 기능유지 필요성 여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석기 위원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기 위원  김석기 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과 담당의 보고에 의하면 197건을 1년에 한다고 그랬어요, '98년도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건축직이어야 되요, 토목직이어야 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도시과의 건축 관련 사무요?
김석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은 건축직이 아주 하는 것입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여기 먼저 보고한 것 보면 토목 7급 내지 8급이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도시과의 건축 관련 사무는 도시과에 건축직이 한두 명 가면 어려울 것 같아서 건축계 자체가 아주 넘어 가는 겁니다, 거기는.
김석기 위원  넘어 가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다 넘어 갑니다.
김석기 위원  그리고 환경보호과가 123건이고, 산림축산과가 24건을 가지고 지금 민원실로 넘어 가는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김석기 위원  그런데 이쪽은 인원 하나가 24건만 처리하는 거 아니예요?  작년 예로 본다면.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작년 예로 보면 그런데요 그것이 산림훼손허가라든지 산림 그쪽 분야는 24건이라고 하지만 허가서부터, 또 중간에 공사하는 것부터 준공처리까지 하면, 산림축산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도 해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24건이지만 IMF가 풀리면 실질적으로 많은 건수가 또 올 가능성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 사무가 지금 24건 단순히 따지면 굉장히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보면 결코 산림축산과에서도 적지 않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거를 이쪽 종합민원실에 있어 가면서 그쪽 사무를 이제 같이 산림축산과와 협의하도록 일은 하겠습니다만 한 사람은 그쪽으로 보내져야 전체적으로 뭐 다른 거 하더라도 단순히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할 때 산림훼손허가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또 관여가 되고, 다른 걸 또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산림분야에 관한한은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 혼자 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 명을 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석기 위원  그간에 서류가 각 과에 왔다갔다 해 가지고서 허가를 냈던 건데 그 24건이나 그거를 떠나 가지고 사람 한 명을 거기다 둬야 할 필요성이 있냐 하는 거고, 산업과는 1년에 142건, 환경보호과도 123건을 가지고 거기 가서 사람이 한 명 상주한다는 것은 좀 각 과에서 딴 일을 봐 가면서 해도 충분히 할 것을 따로 떼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일거리를 안 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항상 보겠지만 이 사람들이 할 일이 별로 없을 거같아요.  
  1년에 하루에 1건씩 한다고 해도 123일만 일하면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데 실질적으로 환경보호과의 김재곤 담당하고 같이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김재곤 담당 얘기는 혼자 이 업무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그럽니다.  123건이라고 해도.  
  왜 그런고 하니 오전에는 현장을 나가고, 오후에 이 업무처리를 하고, 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혼자 한다는 건 상당히 벅차다고 얘기를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한 번 해 보면 여러 가지 장·단점이 나오겠습니다만 한 사람 업무로선 충분하다고 그럽니다.
김석기 위원  그런데 실·과의 실·과장님들이나 실·과 담당자들하고 좀 얘기를 해 보니까 구태여 거기로 가서 하는 거보다는 각 실·과에서 딴 일을 해 가면서 해도 충분히 할 것을 그렇게 해 가지고서 인원만 하나 빼다 거기다 놓는 거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군뿐만이 아니고 타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한 번 해 보는 건 해 보는 건데 이게 별로 적절치 않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석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상이한 얘기가 아니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에 건축계가 그동안에 같이  과에 속해 있던 이유는 도시에 주로 주택이 많이 있고, 도시행정에 관한 건축 담당이 상당히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었죠.  
  도시과 주택계뿐만 아니라 지금 뭐 몇 개 계가 그쪽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이 민원쪽 처리면에서는 상당한 의의가 있습니다만 주택계 전체가 넘어 간다고 해도 도시과와 연결된 많은 사항들이 서로 유대관계가 되면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사무, 업무가 복합적으로 같이 연결돼야 되는 사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신현문 위원  주택계가 다 넘어 가도 도시과에 가서 도시계획이라든가 모든 것을 참조를 하고 그쪽 타 계의 협조를 받는 이런 쪽에 연계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민들이 거기에 와서 주택계한테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면 그 자리에서 전부 주택계가 다 한 자리에서 모든 처리를 하지 못 하고 도시과에 가서 타 계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주민쪽에서 보면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실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평이하든가 업무집행하는데 편리한 입장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주택계 담당으로 앉았는데 딴 계가 쭉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대화로서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 하고 협의요청도 구두로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꼭 도시과를 가서 아니면 전화로, 이런 불편사항들 때문에 오히려 처리하는데 더 시간이 걸리는 이런 쪽에 사항들이 많은 부분에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이런 업무집행 신속 처리과정에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객관적으로 주민들이 종합민원실에 오면 다 해결이 된다는 그런 쪽에 홍보면에서는 상당한 점이 있으나 실지 내용 중에서는 불합리한 쪽이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저 자신도 그렇지만 많은 실무자들도 공감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사실 자치행정과장님이 과연 이것이 딴 데서 하니까 한 번 해 보자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실지 어떤 면이 실효성이 있고 신속성이 있느냐 판단을 하셔야 할 겁니다.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 법이 '98년도 2월 24일날 제정, 공포됐다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1년이 안 되었는데, 지금 대통령령이 발효가 되지 않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 지금 정해지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검토해 보니까 지금 16조26항38부속하에서 이게 조례가 지금 설립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그 직장협의회가 여기 운영에 관한 건 나와 있습니다만 꼭 이걸 제정을 해야 됩니까, 이거?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꼭 해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적에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4급 이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장인 기관은 직장협의회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이죠 지금 이게 제정이유를 보게 되면 행정기관 스스로 미진한 부분을 개선한다 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개선하기 위해서 했다고 그랬고, 또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러니까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가 우선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기 권익보호를 하는 거고, 다음에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자긍심을 고취시킨다 라고 했어요.  이게 협의회관계가.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라면 이것이 저는 뭘 연상하는고 하니 노사 갈등을 연상하게 됩니다.
  이거는 군청같은 직장내지만 좋은 자리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 항상 갈등을 가지게 되어 있고,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직장협의회 설립에 관한 그 제외되는 인원이 기밀업무, 보안업무, 비서업무 등 해가지고 535명 중에서 제외된다 라고 그랬는데 기밀보장이라는 얘기가 여기 보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기밀업무를 담당하다가 거기서 물러난 사람이 결과적으로 그 기밀을 알고서 거기 가입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죠.
이주원 위원  그랬을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런 경우는 저희들은 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정 거기에 뭐뭐 하면은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사항이 쭉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밀부서에 있다 가는 공무원은 공무원법에 보면 기밀을 끝까지 보존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처벌규정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설립·운영에 관한조례안 보게 되면 제1조 목적에서 쭉 보면 운영에 관한 것과 설립에 관한 것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기능이 없고, 또 벌칙 조항은 금방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지금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한다 라고 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제7조에 보게 되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립목적과 상반된 얘기로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그 7조가 거기가 들어가야 되나 저는 그런 의문이 된단 말이에요. 
  7조 좀 한 번 읽어 보세요.  뭐라고 됐나. 
  그러면 설립목적하고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7조 보시면 회원의 제명의결시 진술권 부여거든요.
  회원의 제명은 협의회 규정에 따라 행하되협의회 규정이 정한 의결기관의 의결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제명의결을 위한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제명대상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 의결전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래서 실제로 봤을적에는 목적 거기에 꼭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제가 그렇게 봐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것은 무슨 뜻이 있는고 하니 다른 기관은 선생님들도 교원노조 있고, 다 다른 건 노조가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만 실질적으로 무슨 협의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공무원들도 하위직 공무원들이 부당한 권익침해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속하고 자기들 권익보호도 받고, 기관장하고 같이 협의도 할 수 있으며, 또 자기들 스스로 주민들에게 서비스도 더 좋게 하자는 이런 여러 가지 함축성이 포함되어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상당한 오랜 진통기간을 거쳐서 설립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리고 제6조제3항에 보게 되면 협의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회원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했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이주원 위원  제한하는 경우에도 협의회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협의회 가입원서를 협의회에 제출한 때에는 가입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 제한하는 경우에도 하고 그 후 절차상의 여기에는 조금 상이한 결과가, 그런 감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령 공무원 중에서 골치아픈 사람이 협의회에 들어가면 그 협의회가 골치 아파질거 같다 그래서 뭐 기관장이라든지 다른 과장들이 그 사람을 이유없이 가입을 못 하게 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그런 사항이 규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98년 2월달 노사정협의회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합의사항입니다.
  노사정협의회에서 공무원만 이런 단체가 하나도 없어서 공무원이 너무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공무원도 협의회를 결성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게 결정된 사항으로서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또 협의회 가입, 이제 공무원들도 그 업무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그렇게 되었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게 하고 거기 있던 사람도 그 직을 받게 되면 자동적으로 탈퇴한 것으로 간주가 되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제 왜 그건 가입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님들도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가령 인사사무 보는 사람들이 자꾸 협의회쪽으로 유리하게 인사를 할 것이 아니냐.  
  운전하던 사람들이 전부 운전을 않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또 나옵니다.  
  예산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달리 또 이렇게 한다 하면은 예산 전체에 기능이 마비되고 이래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인사라든지 경리, 감사 뭐 감사하는 사람들도 또 부당하게 감사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제외되고 만약에 이 업무에서 다른 업무를 보게 되면 자동적으로 가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거기 대표자를 포함해서 협의위원이 1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임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예, 따로 정합니다.
이주원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두 위원  이게 쉽게 얘기해서 노동조합 만드는 거하고 비슷하죠?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렇습니다.
이한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공무원 월급 10% 삭감을 한다 했을 때 우리 못 하겠다고 그렇게 했을 경우 어떻게?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무슨 협의회장들 모여 가지고 다시 자기들끼리 한다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협의대상은 지금은 문서로 뭐뭐만 협의하도록 나와 있는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또 업무능률 향상에 관한 사항, 소속 공무원의 고충에 관한 사항, 기타 기관의 발전사항 등만 하도록 이렇게 항목이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한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도 전혀 안 나온다고 볼순 없습니다.  
  이제 뭐 점점 골치아파지겠죠, 여러 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한두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화되고 사회가 개방화되면서 우리 사회구조가 어떤 장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위원회, 대중 의견수렴 쪽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주요골자를 보면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라는 것이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삭제하고, 면장과 새마을지도자의 공동추천으로 기금을 주겠다 이런 말씀인데 이게 바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먼저 면장, 새마을지도자가 공동추천하던 것을 협의회로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추천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될 것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만약에 읍·면에 2,000만원 나간다면 연리 5%짜리 2년거치 2년 상환이면 많은 사람들이 면장, 지도자를 찾아가서 이 자금을 달라고 상당히 부딪칠 겁니다.
  그래 그 지도자나 면장님의 입지가 이거를 배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차라리 위원회가 있다면 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선택이 되면 면장이나 지도자의 입지가 떳떳한데 오히려 어렵게 만들어 놓고, 또 사회 흐름을 역행하는 쪽으로 위원회가 있는 걸 폐지하고 면장, 지도자 공동추천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됩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나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최봉일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고 하니 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고,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산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새마을지도자 예산군협의회장 양기철씨 이렇게 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해 온 거 보면 읍·면장이 거기서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2,000만원 하면 대개 다섯 농가나 네 농가만 보냅니다.
  400만원 내지 500만원 정도로.  실질적으로 금액도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위원회에 통과해서 탈락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 없었습니다.
  거의 다 거기서 확정해서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위원회 뭐 개최하나마나 24명 보내면 24명 그냥 통과되고, 그냥 계속 그런 상태로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때는 위원회도 자꾸 비효율적인 건 줄이라고 하고, 또 이번에는 읍·면장만 혼자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새마을지도자 면협의회장하고 같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새마을지도자들은 저희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추천하느냐고 했더니 자기들끼리 부락에서 자기들이 봐 가지고 좀 추천을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선 순위로 정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이 혼자 단독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하고 같이 추천을 하면 실·과장으로 된 위원회의 기능이 사실상 별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안대로 하는 것이 저희는 좋을 거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현문 위원  예, 본 위원의 질의마칩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1999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테크노파크 조성과 관련하여 조성지내의 군유재산과 도유재산인 원종장 신례원 밭포장을 상호 교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저희가 교환취득 계획인 땅은 예산 신례원리 6필지에 대해서 11,822평이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할 것은 신암 종경리 7필지에 52,078평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저희가 당초 관리계획 승인을 맡은 건 2건에 251평방미터입니다만 금회에 7건에 39,081평방미터 다시 추가되기 때문에 누계로는 9건에 39,33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3페이지는 교환대상 재산목록이 되겠습니다.
  방금전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취득해야 할 것은 7필지에 39,081평방미터가 되겠고, 추정가액은 11억 1,499만 1천원입니다. 
  이 금액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교환처분 계획인 토지는 8필지에 172,161평방미터입니다만 저희 예산군 농업기술센터를 뺀 140,668평방미터를 교환할 계획입니다.
  추정가액은 11억 2,3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자주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것이 저희 군유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테크노파크 조성 예정지내에 군유지가 그렇게 분포가 됐습니다만 281-22번지에 대해서는 그게 약 44,000평입니다만 그 좌측에 농업기술센터 신축예정지가 약 9,000평정도 되는데 이것은 떼어 내고서 교환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교환취득 예정인 토지가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로 이렇게 지나서 오른쪽으로 수철리 들어가는, 즉 민속촌 들어가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선도로와 수철리 들어가는 도로 그 오른쪽으로 그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유지와 도유지를 교환코자 오늘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재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으로서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충남농업테크노파크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유지의 상실을 도유지로 대체 취득하고자 하는 방안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할적에 보고내용과 똑같은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랬는데 거기 공시지가에서 지난번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약 100여만원의 차이가 있거든요? 
  먼저번에는 11억 1,595만 9천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11억 1,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가 먼저보다 조금 줄었네요? 
  그 간담회 보고할적보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것이 아마 간담회에서 보고드린 거는 지도소에서 한 거 같은데요, 거기 공시지가에서 이 중에서 다 공시지가가 지금 나와 있는데 안 나와 있는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는 공시지가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마 산정하는데 조금 차질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이거는 지가를 추정한 거뿐이지 이거를 교환할 때는 감정을 다시 해야 합니다.  
  감정을 해 가지고서 감정가에 의해서 교환하고 만약에 돈이 차액나는 것은 현금으로 주고 받아야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1999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박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수동  지역경제과장 장수동입니다.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유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입주계약신청서의 전문개정으로 입주계약시 첨부서류 중에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삭제되었으므로 소자본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벤처산업 등을 유치하고자 이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는 그 항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 뒷페이지를 보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15조 입주자격에서 제1항제2호에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종전과 다 같습니다.
  그리고 뒷페이지를 보면 공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가 있는데 그 밑에 첨부서류에 1하고 공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의 경우 사업계획서,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식에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삭제하는 원인은 소자본의 기술집약적 산업인 벤처산업 등을 유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지역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보고서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공단지 등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을 규정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이 '97년 7월 1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입주자격에 관한 규정도 이에 따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관한 규정에서 재정적 능력이 확실할 것이라는 규정이 '97년 7월 10일 삭제가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산업단지 입주자격 및 지원업체 자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국가시책에 의거 관련 법규가 개정됨으로써 이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순환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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