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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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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17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2.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한건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제6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초심을 생각하며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끝까지 민의를 대변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노력하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제20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내실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정천우  의사담당 정천우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6분)

○위원장 한건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경제통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경제통상과장 홍석모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 기존 보조금 지원규모에 의해서 가스공급을 하다보니까 대상지역의 제한성으로 상당히 많은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열악한 지역에도 도시가스를 확대 보급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용어 정의 정비를 했고요.  나번에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했고, 다번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확대했습니다.
  2쪽입니다.
  현행 법규 서식을 정비를 했고, 보조금 지급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의 법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했고요.  입법예고는 20일간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만 5쪽에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제2조 정의에서 법령에 띄어쓰기에 맞게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로 했습니다.  또 2호에 신설을 했습니다.  2호를 신설했는데 신설은 본관의 용어가 범위가 도시가스사업법에서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만 저희 조례에는 본관에 대한 범위가 명시되지 않아가지고 본관에 대한 의미를 명시를 한 겁니다.
  본관이라는 것은 가스가 통과하는 가장 큰 배관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호에 보면 본관이란 회사의 도시가스제조사업소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2호를 3호로, 3호를 4호로 순연하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4호 주민분담금이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일반 시설분담금을 말한다는 삭제가 됐습니다.
  6쪽입니다.
  지원대상에서 단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단서조항은 다만,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예산군수나 사업자가 본관으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구역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로 했고요.  2항을 신설을 했습니다.  공급관 설치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에는 토지사유자의 승낙을 얻어 구역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을 우선으로 지원한다로 돼 있습니다.
  2항을 3항으로, 또 3항을 4항으로 이렇게 순연됐고요.  제4조 보조금 지원규모에서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공급시설(본관, 공급관, 정압기) 총공사비로 이렇게 개정이 된 겁니다.
  7쪽입니다.
  7쪽에 주민분담금은 전액을 지원하되를 경우로 했고요.  이것은 법령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에서 보면 별지 1과 별지 2호 서식을 법령 용어에 맞게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했습니다.
  제6조 보조금 지급에서도 법령에 맞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하고 한다를 하며, 군수는 배관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8쪽,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와 9쪽,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내역, 10쪽에 별지 제2호 서식, 11쪽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12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비용추계서, 13쪽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취지는 대개 도시가스를 선호하는 서민층에게 이렇게 지원을 확대해서 서민층 보호에 있고, 특히 물가나 유가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군 보조금을 좀 더 지원해 주고, 또 일반 분담하는 주민 분담을 좀 늘려서 실질적으로 원하는 가구에 지원해 주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경제통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순 위원 거수 )
  최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동순 위원  최동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제2조 용어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분담금은 삭제하고 본관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게 바꾸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동안 공급관하고 정압기로만 돼 있어가지고 본관의 용어가 없었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사업법에 본관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본관은 서해가스에서 내려오는 주 관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정압기가 설치가 돼서 가정 쪽으로 가는 벽까지 가는 것을 공급관.  그런데 그게 구분이 안돼서 실질적으로 본관에서 따가는 것까지 쳐야 되는 것인지 공급관에서 따가는 건지 구분이 안돼서 인제 법령에는 있는 본관을 땄고요.  
  그 다음에는 정압기에서 또 가정 벽까지 가는 거 그동안에 했고요.  인제 주민 분담금이 없어지는 것은 총공사비 개념으로 나누다 보니까 총공사비 개념가지고 되거든요.
  그동안에는 본관이라는 용어가 없어서 주민분담금을 냈는데 총공사비 개념으로 가도 문제가 없는 것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놓고서도 문제가 없고, 또 상한세대 하한세대가 정확해야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가스배관이 이 자리에서 저쪽 의장님이 앉아있는 아파트까지 가는데 또 중간에 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본관과 공급관이 구분이 안돼서 못했는데 그것까지 수용해서 이 조례에 맞게 흡수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원하는 농가에 해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최동순 위원  그러면 용어가 바뀐 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더 할 수 없었던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다가 보면 우리 군에서도 분담금은 늘어나고 또 본인 분담금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대충 따져보니까 20세대 미만 20세대 이상은 상관없는데 20세대 미만은 한 가정에 사용자 부담이 13만 5,000원이 늘어나고요.  
  우리군 보조가 한 13만 5,000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늘어나데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동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이승구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최동순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그동안에 세부적으로 지급 규정이 확실치를 못해가지고 애매했던 점이 이번에 시정된 걸로 그렇게 시정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부위원장 이승구  사실은 본 위원은 그 지원금을 본인이 도시가스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만들어 놓긴 했습니다만 지원금이 인제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제일 많이 혜택을 받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사실 돈 10만원이라 하면 가정생활에 굉장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상향조정해서 지급해 줄 것을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세분화시킴으로 해서 일부 상승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저도 이것을 갔다가 감안을 수용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게재가 되고 우리 예산군 재정에 좀 더 나아지면 그 지원금을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예, 부의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늘리려다 보니까 보조금이 1세대 당 13만 5,000원이 가니까 군 재정이 부담이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하시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다음에 부의장님 말씀대로 상한선을 올리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유영배 위원 거수 )
  유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영배 위원  이게 그러면 본관에서 정압관까지 연결하는 사업을 확대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구분이 안됐어요.  본관이라는 용어가 없고 공급관이라는 용어이기 때문에 공급관이 어디로 갈 건가 구분이 안됐는데 본관에서 정압기를 통해서 집까지 가는 게 공급관 이번에 구분이 된 겁니다.
유영배 위원  그런데 본관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관을 설치해 놓은,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회사로부터 계속 이어가는 주관.
유영배 위원  주관.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 다음에 정압기 설치해서 가는 것은 공급관.
유영배 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덕산 같은 경우 시량리 아람아파트가 본관이 저쪽 수덕고개도 있고 덕산 시내 온천단지까지 있단 말이죠.  그것을 연결해 나가는 것도 지원이 가능하다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일단 이게 보면 지원이 100m에 44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그것만 해당되는 거죠, 규정이.
유영배 위원  100m?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100m에서 테두리 안에서 44세대 미만 10세대 이상 그것만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아파트 같은 곳은 서해가스에서 직접 주민분담을 연결되는 거죠.  다만 이것은 서민지원 층에서 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유영배 위원  실제로 이게 본관에서 연결하는 정압관까지 연결한다 하더라도 그런 지역은 해당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경제통상과장 홍석모  그런 지역도 아까 말씀드린 100m이내에 44세대 10세대 미만의 조건이 충족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거기도 그 지역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단서 조항 붙인 것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되 실질적으로 본래 계획이 없었는데 이 지역이 44세대 10미만이 하고 싶다 그러면 추가로 넣을 수 있는 단서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유영배 위원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래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경제통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한건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리하여 농정유통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농정유통과장 방한일입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도부터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 시행에 따른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지번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개정을 하고, 제3조 중 예산군 신암면 용궁리 138-4를 예산군 신암면 오신로 875로 도로명 주소로 이렇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농정유통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영균  전문위원 전영균입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건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승구 부위원장 거수 )
  이승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이승구  우리 농정유통과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신데요.  
  도로명 주소 물론 전담하는 부서가 민원실이긴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앞으로 시행해야 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타부서에서 이것을 전담했다고 해서 농정유통과에서 이것을 등한시 한다든지 이러면 안돼요.  
  그래서 농민들하고 접촉을 할 때나 교육을 시킬 때에 같이 홍보대사로 역할을 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반듯이 정착화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장 방한일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승구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건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농정유통과장님의 자세한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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