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17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에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0.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에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10.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10시28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만물이 깨어나는 새봄에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반갑습니다.
이제 농촌에서는 영농 준비가 한창인 바쁜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농촌의 바쁜 시기와 함께 우리 의회도 군민을 위해 많은 일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연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세심한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동료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주민복지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이용억 주민복지실장 이용억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했습니다. 주요내용 또한 같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명칭과 위치에서 제2호 위치를 예산군 신택리 174- 3번지내에서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서 복지관은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 5번지에 둔다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에 둔다로 개정을 하게 되겠고,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리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도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을 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에서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에 둔다를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35에 둔다로 개정을 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법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용어 및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정비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용어의 변경에 따라서 화장시설, 봉안시설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를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로 해서 용어와 법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제3조 제1호에서 나호 법인납골시설을 법인봉안시설로 개정을 하고, 제4조에 있어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변경 된 법령에 따라 영 제4조에 따라 예산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5조, 묘지 일제조사인데 이것도 개정 된 법조항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제6조, 묘지 설치 등의 제한지역을 영 제14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영제22조제4항제11호에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10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절차인데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8쪽 제11조, 그리고 제13조, 제17조 등은 법 조항 정비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3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리로 개정을 하고, 제19조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항, 그리고 제1호, 그리고 제20조에 있어서 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 운영 조항도 마찬가지로 법 조항과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공설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0조 관련해서 영안각은 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661- 16으로 변경을 하고, 예산군 추모의집은 예산군 추모공원 내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도로명주소로 변경을 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 했습니다. 주요내용 또한 같습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는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2조에서 명칭과 위치에서 제2호 위치를 예산군 신택리 174- 3번지내에서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5조부터 제14조까지 8쪽이 되겠습니다. 용어와 띄어쓰기 등을 정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조례안,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따라 노인종합복지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제안이유와 같습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치에서 복지관은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 5번지에 둔다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은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에 둔다로 개정을 하게 되겠고, 제3조부터 제11조까지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리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 조례도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을 하고,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3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명칭과 위치에서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에 둔다를 위치는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35에 둔다로 개정을 하고, 제4조부터 제15조까지는 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서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주소를 새주소로 변경하고,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법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용어 및 띄어쓰기도 마찬가지로 정비코자 합니다.
5쪽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이것을 용어의 변경에 따라서 화장시설, 봉안시설로 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제1호에서 장사시설이라 함은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를 장사시설이란 묘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을 말한다로 해서 용어와 법 조항을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 장, 제3조 제1호에서 나호 법인납골시설을 법인봉안시설로 개정을 하고, 제4조에 있어서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것을 변경 된 법령에 따라 영 제4조에 따라 예산군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제5조, 묘지 일제조사인데 이것도 개정 된 법조항에 따라서 정리를 했고, 제6조, 묘지 설치 등의 제한지역을 영 제14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를 영제22조제4항제11호에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이라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제10조에도 마찬가지로 사용절차인데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8쪽 제11조, 그리고 제13조, 제17조 등은 법 조항 정비에 따라서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제3장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화장시설 및 봉안시설의 설치와 관리로 개정을 하고, 제19조 화장장 및 납골시설의 설치 등에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9쪽입니다. 제2항, 그리고 제1호, 그리고 제20조에 있어서 공설화장시설 등의 관리, 운영 조항도 마찬가지로 법 조항과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10쪽입니다.
공설봉안시설의 명칭 및 위치 제20조 관련해서 영안각은 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661- 16으로 변경을 하고, 예산군 추모의집은 예산군 추모공원 내 이건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국가 정책 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소득세 독립세 전환, 안전조직 확충, 지연현안사업 추진 등 총액인건비 확대 결정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714명을 724명으로 10명을 증하고,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 4명, 그리고 재무과에 세무직 2명, 안전관리과에 안전조직 확충으로 행정직 1명, 녹색관광과에 황새시설관리에서 행정직 1명과 시설직 1명,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교통담당 인력충원으로 행정직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714명을 724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별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산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산휴가를 신설하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의 경우 휴가 허가 신설과 2쪽에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신설,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 허가 신설,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로서 8쪽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9쪽에 있어서는 임신·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11쪽도 마찬가지, 12쪽은 특별휴가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안별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국가 정책 수요 확대에 따라 사회복지인력 확충 및 소득세 독립세 전환, 안전조직 확충, 지연현안사업 추진 등 총액인건비 확대 결정으로 정원을 확대 조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총정원 714명을 724명으로 10명을 증하고, 주민복지실에 사회복지 4명, 그리고 재무과에 세무직 2명, 안전관리과에 안전조직 확충으로 행정직 1명, 녹색관광과에 황새시설관리에서 행정직 1명과 시설직 1명, 그리고 건설교통과에 교통담당 인력충원으로 행정직 1명을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신·구문대비표도 마찬가지로 714명을 724명으로 증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나머지 별표라든지 이런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예산군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에 개정이유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일부 사항을 신설 또는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셋째 자녀부터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사산휴가를 신설하고,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 시술의 경우 휴가 허가 신설과 2쪽에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신설, 임신 중인 공무원에 대한 출산 전후 90일의 출산휴가 허가 신설, 관련법 변경에 따른 조항 정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을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일괄정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비표로서 8쪽이 되겠습니다. 7쪽과 8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9쪽에 있어서는 임신·출산이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자녀 1명에 대한 총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 1년을 재직기간으로 산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요. 11쪽도 마찬가지, 12쪽은 특별휴가로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사안별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안별로 내용을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지금 증원을 시켜도 각 읍·면에 보면 병가라든가, 안 그러면 출산휴가를 내는 바람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 읍·면 같은 데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지금 증원을 시켜도 각 읍·면에 보면 병가라든가, 안 그러면 출산휴가를 내는 바람에 지금 인원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우리 읍·면 같은 데는 무슨 계획이 있어요?
○총무과장 박찬규 그래서 금년도에 충원계획을 한 60여명을 추가로 더 충원할 계획으로 신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규자를 한 70여명 뽑아 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충원을 좀 시켜 주려고 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퇴직이나 자연감소에 대한 퇴직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인력을 10명 늘이는 이유는 안행부에서 금년도에 사회복지 4명, 세무 2명, 행정 1명을 정원으로 추가로 받았고요.
황새 2명과 교통인력 1명은 자체 수요 행정능력 내지는 행정권한에 따라서 3명을 저희가 추가로 정원으로 책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까지는 할 수 있는데 1%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7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명만 자체 정원을 인정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추가로 우리가 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황새 2명과 교통인력 1명은 자체 수요 행정능력 내지는 행정권한에 따라서 3명을 저희가 추가로 정원으로 책정하는 그런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3%까지는 할 수 있는데 1% 범위내에서 하더라도 7명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3명만 자체 정원을 인정을 한 겁니다.
나중에 추가로 그런 행정수요가 발생할 때는 추가로 우리가 정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됩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출산휴가는,
○총무과장 박찬규 보충됩니다. 3개월 휴가기간은 저희가 충원을 안 해 주고, 자원이 있을 때는 충원을 어차피 그 사람이,
○총무과장 박찬규 예를 들어 예비자원,
○총무과장 박찬규 기간제로는 즉시 충원을 해 주고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그리고서 예비자원이 있을 때는 바로 충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휴직을 할 때는 바로 예비자원을 투입을 해서 정원을 맞춰 줍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휴직을 할 때는 바로 예비자원을 투입을 해서 정원을 맞춰 줍니다.
○김영호 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읍·면에 관심을 두셔 가지고 행정이 마비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저녁에 보면 계속 12시까지 하는데 애로사항 좀 보셔 가지고 읍·면도 좀 신경 쓰세요.
○총무과장 박찬규 예.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 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의 혼란방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여 공탁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입니다마는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그동안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우편은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6조 공탁 등에 있어서 제1항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집행하지 못 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를 군금고로만 개정했습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공탁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8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군 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 체계 장과 절을 이동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에는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담배소비세, 제3장은 주민세, 제4장은 지방소득세, 제5장은 재산세, 제6장은 자동차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 제4장 지방소득세는 뒤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제3절 종업원분을 앞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장 지방소득세는 삭제, 제1절 소득세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절은 종업원분은 앞으로 당겨서 제9조 세율은 구·조문 제10조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은 삭제를 했고, 제10조는 구·조문 제11조를 앞으로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은 구·조문 앞에 있는 제4장을 뒤로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세율 역시 구·조문을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재산세입니다마는 제12조에 재산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7쪽, 법 제3호에 가, 법 제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정비를 했고요. 선박 중에서 가항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기존 매입토지, 건물과 토지에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5필지, 건물 3동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69.25㎡에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과 토지는 문화예술창작센터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청소년미래센터 조성 건물 1동은 1,326㎡에 토지는 4필지에 2,148㎡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동에 714㎡에 112억 1,800만원입니다.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은 3건에 면적은 117,413㎡에 896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5건에 6,369.25㎡로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기존 당초계획 보부상촌 부지 1필지와 건물 군청사와 보부상촌 건물이었습니마는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청소년미래센터 토지 2건, 건물은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총 5건에 6,369.25㎡에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8건에 123,782.25㎡에 1,04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사직로 2에 있는 건축물은 문화예술창작센터로 건축물 지상 2층 687.17㎡에 추정가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494㎡에 19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예산읍 구시가지 일대는 과거에 번화했던 도심거리로서 역사적 장소성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호서은행 등 역사적 근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구)호서은행 예산본점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청소년미래센터는 고덕면 대천2길 5- 4에 건축물을 1,326㎡에 지하 1층, 본관 2층, 별관 1동에 4억 6,000만원이 추정가액이고, 토지는 4필지에 2,148㎡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사유는 청소년 시설이 미비한 서북권 고덕, 봉산, 덕산면 지역에 청소년 외국어 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미니복합타운 입주예정 지역에 청소년미래센터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고덕면 오추리 232- 1번지 외 9필지로서 건물은 714.0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12억 1,800만원입니다.
이 취득 예당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1년도에 취득을 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금년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7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서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여 납세자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의 혼란방지와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법령에 맞게 보통우편을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채권 소멸시효로 교부할 금전이 자치단체에 귀속될 수 있도록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여 공탁의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입니다마는 소멸시효 경과시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2쪽, 그동안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습니다만 별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보통우편은 일반우편으로, 행정안전부령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제16조 공탁 등에 있어서 제1항 배분한 금전중 채권자에게 집행하지 못 한 것은 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공탁하거나 또는 군금고에를 군금고로만 개정했습니다.
다만 군금고에 예탁할 경우 예탁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할 때에는 공탁해야 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88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 1월 1일부터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군 군세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인용하는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조례 체계 장과 절을 이동하는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방소득세 세율을 표준세율로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정비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법령에 맞게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유인물 2쪽, 입법예고는 2014년 2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했습니다마는 의견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에는 제1장은 총칙, 제2장은 담배소비세, 제3장은 주민세, 제4장은 지방소득세, 제5장은 재산세, 제6장은 자동차세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중 제4장 지방소득세는 뒤로 이동시키고, 거기에 제3절 종업원분을 앞으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4장 지방소득세는 삭제, 제1절 소득세분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제3절은 종업원분은 앞으로 당겨서 제9조 세율은 구·조문 제10조를 옮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세율은 법 제84조의3 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로 했습니다.
제2절 종업원분은 삭제를 했고, 제10조는 구·조문 제11조를 앞으로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 의무 사항이 되겠습니다.
6쪽, 제4장 지방소득세 제1절 소득분은 구·조문 앞에 있는 제4장을 뒤로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 세율 역시 구·조문을 이동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5장은 재산세입니다마는 제12조에 재산세 세율이 되겠습니다.
7쪽, 법 제3호에 가, 법 제3조제3항제1호를 법 제13조제5항제1호로 정비를 했고요. 선박 중에서 가항 법 제13조제5항제5호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89호,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내역은 기존 매입토지, 건물과 토지에 이번에 변경된 사항은 5필지, 건물 3동에 5필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6,369.25㎡에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사업과 토지는 문화예술창작센터 토지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청소년미래센터 조성 건물 1동은 1,326㎡에 토지는 4필지에 2,148㎡입니다.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1동에 714㎡에 112억 1,800만원입니다.
2쪽,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계획은 3건에 면적은 117,413㎡에 896억원이었습니다마는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5건에 6,369.25㎡로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토지는 기존 당초계획 보부상촌 부지 1필지와 건물 군청사와 보부상촌 건물이었습니마는 금회 변경되는 사항은 문화예술창작센터와 청소년미래센터 토지 2건, 건물은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해서 총 5건에 6,369.25㎡에 14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합계는 8건에 123,782.25㎡에 1,040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쪽, 건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읍 사직로 2에 있는 건축물은 문화예술창작센터로 건축물 지상 2층 687.17㎡에 추정가액 4억원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494㎡에 19억원입니다.
취득사유는 예산읍 구시가지 일대는 과거에 번화했던 도심거리로서 역사적 장소성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구)호서은행 등 역사적 근대 건축물에 대한 역사·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고, 구)호서은행 예산본점의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 원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창작센터를 조성해서 지역경제 및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도시재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 2014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청소년미래센터는 고덕면 대천2길 5- 4에 건축물을 1,326㎡에 지하 1층, 본관 2층, 별관 1동에 4억 6,000만원이 추정가액이고, 토지는 4필지에 2,148㎡에 4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는 사유는 청소년 시설이 미비한 서북권 고덕, 봉산, 덕산면 지역에 청소년 외국어 체험시설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복지문화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조성 및 미니복합타운 입주예정 지역에 청소년미래센터를 조성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기반 시설 조성에 기여하고자 주민복지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쪽,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은 고덕면 오추리 232- 1번지 외 9필지로서 건물은 714.08㎡가 되겠습니다. 추정가액은 112억 1,800만원입니다.
이 취득 예당폐수종말처리시설은 2011년도에 취득을 하였습니다만 2011년도에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군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의회 승인 없이 사업을 추진하였기에 금년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석기 부위원장 거수 )
김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김석기 위원입니다.
호서은행 본점 자리가 2002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매우 노후 됐다고 그랬는데, 노후 된 안전진단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했어요?
호서은행 본점 자리가 2002년도에 지은 건물로서 매우 노후 됐다고 그랬는데, 노후 된 안전진단 요구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안전진단을 했어요?
○재무과장 한민수 지금 현재 상태는 한 상태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김석기 그럼 안전진단도 않고서 건물을 산다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우선 안전진단 해서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사서 극장을 하던 창작센터를 하던 하는 건데 거기 극장이나 창작센터를 한다면 건물이 노후 됐으면 인원이 많이 드나 다니는 건물을 안전진단도 않고서 우선 산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맞으면 그때 가서도 저기 하는데, 안전진단도 않고서 한다면 것은 좀 무리가 가는 저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 참고로 말씀 드릴까요?)
우선 안전진단 해서 별 저기가 없다고 그러면 사서 극장을 하던 창작센터를 하던 하는 건데 거기 극장이나 창작센터를 한다면 건물이 노후 됐으면 인원이 많이 드나 다니는 건물을 안전진단도 않고서 우선 산다는 것은 이건 내가 볼 때는 조금 사유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맞으면 그때 가서도 저기 하는데, 안전진단도 않고서 한다면 것은 좀 무리가 가는 저기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 참고로 말씀 드릴까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도시재생과장 고석규입니다.
지금 안전진단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안전진단의 종류가 육안 판단이 있습니다.
육안 판단을 하고, 육안판단 해서 균열이라든지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져 있어도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균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또 따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그것일랑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말씀이 나오셨는데, 지금 안전진단의 종류가 육안 판단이 있습니다.
육안 판단을 하고, 육안판단 해서 균열이라든지 붕괴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건물은 일제 강점기 때 져 있어도 기둥이라든지 이런 데가 지금 균열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해서 그게 문제가 되기 전에 매입 승인을 해 주시면 안전진단을 또 따로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테니까 그것일랑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지금 안전문제가 돼 있으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 크랙이나 그러한 게 없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 크랙이나 그러한 게 없습니다. 지금.
○부위원장 김석기 내가 볼 적에는 지은 지가 22년 됐고, 또 여러 가지 가격으로 보나 뭐로 보나 그런 걸 사 가면서 그렇게 안전진단 없이 한다는 건 행정을 잘못 하는 거죠, 그것은. 진단을 우선 했었어야지.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래서 우리 군청 건물 같은 경우에는 육안에 지금 크랙이 가서 안전진단에서 D급 이상으로 나와서 위험건축물로 돼 있는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위험건축물에도 포함이 안 된 건물입니다. 저 호서은행이. 그래서 위험건축물로 분류가 안 된 것을 일부러 저기해서 안전진단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런데 지금,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게 먼저 새마을금고에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 먼저 주에 저희들 군수님을 면담하고 했어요. 그래서 정우용씨가 8월말까지 연장을 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8월말까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8월말까지는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군 의회에 의결 못 하게 하면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정우용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내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추사의 거리 정비도 했고 했는데, 지금 뭐 산업대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 오는 저기들이 지금 읍내에 와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문제다. 주민들도 지금 소극장 같은 것은 빨리 해 줬으면 지금 열망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왕에 계획이 된 거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 올 금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연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테니까 이번 승인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8월말까지는 자기들이 거기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8월말까지는 문제가 있다 하니까 그러면 군 의회에 의결 못 하게 하면 못 사는 거 아니냐 하면서 그런 얘기까지 정우용씨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읍내 저희들이 소도읍 가꾸기 추사의 거리 정비도 했고 했는데, 지금 뭐 산업대 학생들도 그렇고 주변 오는 저기들이 지금 읍내에 와서 그런 게 없어서 지금 문제다. 주민들도 지금 소극장 같은 것은 빨리 해 줬으면 지금 열망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서 이왕에 계획이 된 거 지금 소재지 정비사업이 올 금년이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연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할 테니까 이번 승인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우리 김석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내가 보충설명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산 중앙극장 자리 안전진단 없이 그냥 사 가지고 또 헐어 가지고 그런 꼴 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데, 지금 고석규 과장님이 말씀에 의하면 육안으로 봐서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중앙극장 자리는 육안으로 안 보고 산 건가요, 그러면요?
예산 중앙극장 자리 안전진단 없이 그냥 사 가지고 또 헐어 가지고 그런 꼴 낮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안전진단이 필요한 건데, 지금 고석규 과장님이 말씀에 의하면 육안으로 봐서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그러면 먼저 번에 중앙극장 자리는 육안으로 안 보고 산 건가요, 그러면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글쎄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인근 거리에 극장자리를 육안으로 다 보고서 샀는데 결국은 공사 하려고 보니까 안 돼서 지금 주차하는 것으로 쓰는 그런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의회에서 승인 해 줬다고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것도 1922년도에 지었으면 지금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지금 뭐 몇 십 년 지금 저기인데요.
○강재석 위원 몇 십 년 된 것을 한번 점검 좀 해 보고 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운영방법에서 새로 사는 게 어째 운영방법에서도 이게 만약 사며는 지금 같은 운영을 한다면 직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또 하나는 운영방법에서 새로 사는 게 어째 운영방법에서도 이게 만약 사며는 지금 같은 운영을 한다면 직원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문화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문화단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문화체육과로 저희들이 이관을 해 줘야죠.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아니 직원이 안 나가고,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예.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자생단체한테 줄 겁니다, 이게.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지금 세부계획까지는 저희들이 수립을 안 했는데,
○강재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운영까지도 한번 생각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봐서 이상이 없다고 한다면 사긴 사데 거기에 대한 운영되는 단체가 자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 영화관만큼은 거기다 안 넣었으면 좋겠다.
영화관만 빼고서 영화관은 문예회관으로 간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같이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영화관만 빼고서 영화관은 문예회관으로 간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같이 운영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가질 필요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영화관 관계는 제가 뭐 지금 같은 예산군에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기존에 국·도비에서 6억 5,000만원이 지금 국·도비가 확보되고 우리 군비가 3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이 확보 된 상황이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렇죠. 그거 리모델링하려면 또 군비를 세워야 되는데 기왕에,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렇죠. 건물은 안 사고, 땅을 안 사니까. 땅하고 건물은 저희들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로 해서,
○강재석 위원 우리 김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변 사람들이 일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청소년들은 찬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영화관이 오려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 했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거 사 가지고 또 뜯는다든지 중앙극장 같은 식이 또 나오면 진짜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 문제 안 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그러니까 조금 아까 말씀 했듯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안전진단을 철저히 해야 되고요. 이거 사 가지고 또 뜯는다든지 중앙극장 같은 식이 또 나오면 진짜 이건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그 문제 안 되게 다시 한 번 해 주시고,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예.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하여튼 이 사항은 제가 개인 건축물인데 안전진단은 육안으로 해서 크랙이 있으면 안전진단을 합니다. 우리 교량이든지 공공시설물도 마찬가지고. 그때 안전진단을 하는 건데 저건 일제시대에 지은 건물인데 잘 지어졌습니다. 잘 지어져서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것은,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비유해서 이것도 안전진단을 분명히 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금방 옆에 있는 건물 헐어 놓고서 금방 또 그 옆에서 무너 버린다면 예산군 전체의 문제가 되니까 그런 건 그렇게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예, 알았습니다. 건물주하고 해서 안전진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그렇죠.
○강재석 위원 예술단체가 들어오면 그 단체하고도 영화관의 운영에 대해서 한번 협의를 한 다음에, 또 예산군의회하고도 협의한 다음에 영화관이 거기 적합한지 또 않는지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 그 문제만 협의 했으면 좋겠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예, 제 입장에서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고석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구본학 공공시설사업소장 구본학입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의무 시행에 따라서 예산군립도서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별표1 예산군립도서관 소재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 2 지번주소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별표1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개정내용입니다.
당초에 예산군립도서관 지번주소가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 2번지를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당초 도로명 주소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별지 별표1 예산군 추모공원 소재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37- 1 지번 주소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345- 12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쪽, 별표1 예산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예산군추모공원의 주소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37- 1 지번주소로 되었던 것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345- 12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1호,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개정이유입니다.
2014년부터 도로명주소의 전면 사용 의무 시행에 따라서 예산군립도서관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맞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입니다.
예산군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별지 별표1 예산군립도서관 소재지 충남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 2 지번주소를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도로명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 별표1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 명칭 및 소재지 개정내용입니다.
당초에 예산군립도서관 지번주소가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 2번지를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 도로명 주소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교공공도서관은 당초 도로명 주소로 변경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된 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92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별지 별표1 예산군 추모공원 소재지 충남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37- 1 지번 주소를 충남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345- 12 도로명 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3쪽, 별표1 예산군추모공원의 명칭 및 위치 개정내용입니다.
당초 예산군추모공원의 주소가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37- 1 지번주소로 되었던 것을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345- 12 도로명주소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승구 부의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이승구 의원입니다.
2014년 3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군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한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과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는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는 장기기증자는 보건소 등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 접종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의 장려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우리군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표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3월 4일자로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 등 기증 장려를 위한 정책개발 및 체계적인 홍보, 장기 등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고취와 장기 등 기증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난치병 환우들에게 새 생명의 희망을 제공하고, 군민 서로 간에 사랑의 실천 운동을 통한 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에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노력과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5조에는 보건소, 관내 보건지소에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에는 장기기증자는 보건소 등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 접종 등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의 장려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지원체계 마련 등 우리군의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표발의 하였는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구 의원 지원보다는 이것이 정부에서도 지금 언론보도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다각적으로 뇌사자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고자 하는 그런 범 정부차원에서 장려도 있고, 또 예산군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므로 해서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이제 우선 주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드는 겁니다. 우선 사실상은 보건소에서 진료비라든가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재석 위원 지금 조항은 그것만 들어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장기기증자한테 지원하는 게 뭐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를 제정 시행을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주민 홍보라든지 안내절차를 하고, 지원 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장례비라든지 일종에 한 5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뇌사자 판정을 받은 증여를 했을 때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주민홍보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상징성에 더 무게가 있고, 점차 이런 업무가 확대되며는 지금보다 실제 장기기증자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없고, 이 조례를 제정 시행을 통해 가지고 보건소에 장기기증 등록기관으로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가지고 주민 홍보라든지 안내절차를 하고, 지원 해 주는 것은 국가에서 제한적 범위내에서 장례비라든지 일종에 한 5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뇌사자 판정을 받은 증여를 했을 때 그런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주민홍보 활성화 촉진을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어떤 상징성에 더 무게가 있고, 점차 이런 업무가 확대되며는 지금보다 실제 장기기증자가 늘어 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주는 것이면 지방자치에서도 어떤 장례비 쪽으로 1,000만원을 준다든지 500만원을 준다든지 이런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이런 예방접종을 시켜 준다고 조례를 만들어서 되겠느냔 얘기죠?
(◦보건소장 최승묵 - 현재는 지원 물론 이 상황을 어떤 그 사람 실비보상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대가 없이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지원, 장기를 나누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 해 주는 건 최소한 상징성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치고,)
(◦보건소장 최승묵 - 현재는 지원 물론 이 상황을 어떤 그 사람 실비보상 이것은 근본적인 취지가 어떤 대가 없이 인간적인 사랑의 정신으로 지원, 장기를 나누는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어떤 지원 해 주는 건 최소한 상징성 차원에서 최소한에 그치고,)
○강재석 위원 그럼 대가 없이 하며는 예방주사도 맞히지 말고, 조례를 만들 필요도 없고, 현재 국가에서 지정하는 장기기증법 의해서 송부하면 되는 것이지 군 조례를 뭐 하러 만드느냐 얘기지. 이것을.
(◦보건소장 최승묵 - 그런데 그런 측면도 뭐,)
(◦보건소장 최승묵 - 그런데 그런 측면도 뭐,)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원하는 법이 있으면 지원하는 법에다가 넣어서 예방접종을 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조례를 불필요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 내가 보기에는.
(◦보건소장 최승묵 -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업무를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 4개 보건소가 이미 천안, 아산, 보령, 당진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기 제정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이런 업무를 활성화 촉진시키기 위해서 4개 보건소가 이미 천안, 아산, 보령, 당진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기 제정 해 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시·군에도 예방접종하는 것으로 끝났어요? 조례가?
(◦보건소장 최승묵 - 예, 상황은 우선 어떤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에 목적보다도 어떤 홍보, 활동, 촉진, 장려 그런 측에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 예, 상황은 우선 어떤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지원에 목적보다도 어떤 홍보, 활동, 촉진, 장려 그런 측에 무게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이거는 조례를 왜 만드냐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례가 잔뜩 만들어 놓고서 쓰지를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은 조례내용이 예방접종 하는 거 밖에 없어요.
나머지 업무는 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홍보도 해야 되고, 장려도 해야 되고, 다 하는 업무인데, 여기다 예방접종 시켜 주자고 해 가지고 이거 조례를 만드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건소장 최승묵 - 홍보활동에 더,)
나머지 업무는 다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예요. 홍보도 해야 되고, 장려도 해야 되고, 다 하는 업무인데, 여기다 예방접종 시켜 주자고 해 가지고 이거 조례를 만드느냐 얘기예요, 내 얘기는?
(◦보건소장 최승묵 - 홍보활동에 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지방자치에서 장례비를 1,000원을 준다든지 500원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게 들어갔다면 충분히 환영하겠어, 이것을. 그렇지만 아무 내용도 없고, 말로만 뻔들하게 보건소에서 이왕에 하는 거 다 만들어 놓고서 예방접종 시키는 것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느냐 얘기요. 내 얘기는.
(◦보건소장 최승묵 - 정부 정책도 어떤 대가를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 최승묵 - 정부 정책도 어떤 대가를 보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같은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보건소장 최승묵 - 아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비용에서 제정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순수한 뜻에서 그 사람들 대가 지원이 아닌 군의 어떤 업무체계 강화라든지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 아니기 때문에 어떤 최소한의 비용에서 제정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어떤 순수한 뜻에서 그 사람들 대가 지원이 아닌 군의 어떤 업무체계 강화라든지 홍보활동 강화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희망등록자가 947명인데 이 사람들 관리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 이 관리는 등록기관에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등록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입력이 전산으로 가면 질병관리센터에서는 환자에 대한 어떤 사전 건강검진이라든지 희망 장기기증이라든지 전산관리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뇌사의 어떤 외유가 있다하면 각 장기이식을 의료기관에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 이 관리는 등록기관에서 우리 보건소라든지 등록기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센터에 입력이 전산으로 가면 질병관리센터에서는 환자에 대한 어떤 사전 건강검진이라든지 희망 장기기증이라든지 전산관리하면서 이 사람의 어떤 의료기관에서 실시간으로 뇌사의 어떤 외유가 있다하면 각 장기이식을 의료기관에 통보가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런 시스템에서,)
○강재석 위원 그럼 지방자치제에서 이분들한테 희망자들한테 어떤 금액을 정해 주면 그건 본뜻에 안 맞아서 안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최승묵 - 그것은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런 보장적 수혜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 그것은 원래 사회보장기본법에 이런 보장적 수혜에서 자치단체 조례로 만들려면 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 아직 구체적인 어떤 지원, 금전적인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은 아직 검토를 않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것을 왜 만드느냔 얘기요. 내 얘기는. 목적이 뭐 있어요? 예방접종 해 주는 목적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건소장 최승묵 - 아니 대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주민 알리고,)
(◦보건소장 최승묵 - 아니 대가 목적이 아니라 홍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주민 알리고,)
○이승구 의원 이것은 어떤 기증자 자체가 어떤 군이나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그런 뜻 보다는 자기의 장기를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살아 생전에 이것을 서약을 함으로 해서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강재석 위원 이 조례가 왜 필요하느냐고요?
예방주사 맞기 위해서 넣은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례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원법이 있다든지 이러면 나도 좋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예방주사 맞기 위해서 넣은 거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조례에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지원법이 있다든지 이러면 나도 좋아요. 그런데 지원하는 게 없다니까요, 이게.
○보건소장 최승묵 예.
○보건소장 최승묵 이 데이터는 사실은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는 그동안 복지부로부터 등록기관으로 인정을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보건소에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고 일반적으로 개인적으로 센터에서 직접 한다든지 우리 여기 의료기관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의료기관에서,
○보건소장 최승묵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부위원장 김석기 할 수도 있고 한데 아직까지 안 했잖느냐. 안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좋게 생각하세요? 이거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동안 사실은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06년도부터 일선 보건소에서도 이걸 하라는 어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런 소규모적으로 소극적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송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관심 있고, 또 조례 제정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더 갖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도 업무를 더 확대 활성화시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의회에서도 관심 있고, 또 조례 제정을 공포함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관심을 더 갖지 않나 그런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보건소도 업무를 더 확대 활성화시키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하여튼 장기 기증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다.
일이고, 너무 군이나 보건소에서 소극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승구 의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여지까지 안 쓰니까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저기인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강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뭐 들어간 게 없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뭔가 신경을 써 가지고서 이것은 장려해야 될 그런 저기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 안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일이고, 너무 군이나 보건소에서 소극적으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게 나온 건데,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승구 의원님이 질의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경을 여지까지 안 쓰니까 조례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저기인데,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강재석 위원님 말씀대로 내용을 보면 뚜렷하게 뭐 들어간 게 없어서 그런데 보건소에서 뭔가 신경을 써 가지고서 이것은 장려해야 될 그런 저기로 해서 한다면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조례를 제정 안 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소장님한테 물어 보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닌데,
○보건소장 최승묵 이런 조례가 있으니까 더 책임감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먼저 번에 군의회에서 행정감사 때인가 군정질문 때도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한 것인데도 그냥 내 버려두었다가 이걸 함으로서 장기사업이 활성화 되고, 조례가 안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뒤부터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 해 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들으니까 너 하려면 해라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 가지고서 조례 만들면 활성화가 되고, 조례 안 만들면 활성화 안 된다? 이건 보건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은요?
그러면 먼저 행정감사 때 지적했으면 그걸 가지고 그 뒤부터 성과를 올리려고 노력 해 보고 하다가 안 되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때 들으니까 너 하려면 해라 내버려 뒀다가 이제 와 가지고서 조례 만들면 활성화가 되고, 조례 안 만들면 활성화 안 된다? 이건 보건소가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은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런 취지는 사안이 법률에 어떤 위임되지 않은 사항도 어떤 자치단체 시책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강화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런 차원으로 조례를,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군민이 피부로 느낄 수 뭔 조례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 조례는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조례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안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한 번 하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해 놓고서 말만 번듯하게 해 놓고서 뭐 예방접종이나 무료로 해 준다 이거 써 놓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군의원이 뭐가 됩니까, 이게? 군민 대표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않고 있다가 조례 만들면 활성화 되고 조례 안 만들면 안 된다? 그럼 보건소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하여간 위원장님! 자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민이 느낄 수 있는 조례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 해 놓고서 말만 번듯하게 해 놓고서 뭐 예방접종이나 무료로 해 준다 이거 써 놓고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면 군의원이 뭐가 됩니까, 이게? 군민 대표가?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 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행정감사 지적한 사항을 하나도 않고 있다가 조례 만들면 활성화 되고 조례 안 만들면 안 된다? 그럼 보건소가 뭐가 필요해요? 그러면요?
하여간 위원장님! 자체 조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호 위원 김영호 위원입니다.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이걸 물어 보았는데, 이게 진료비 같은 거 국가에서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지원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비용을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부담금은, 내가 소장한테 물어보는 건데 본인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내 줄 수 있지 군에서 내 줄 수 있지, 얼마 금액이 많지도 않아서 별 예산 안 가져도 이런 것은 하나 넣어주면 명분이 설 텐데. 돈이 안 돼요?
내가 전문위원한테도 이걸 물어 보았는데, 이게 진료비 같은 거 국가에서 우리가 의료보험 혜택을 보잖아요. 그러면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군에서 지원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다른 비용을 내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본인부담금은, 내가 소장한테 물어보는 건데 본인부담금은 예를 들어서 내 줄 수 있지 군에서 내 줄 수 있지, 얼마 금액이 많지도 않아서 별 예산 안 가져도 이런 것은 하나 넣어주면 명분이 설 텐데. 돈이 안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저희도 사실은 집행부 의견에 보건소에서 본인부담금을 받고 있는데 그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제시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안정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복지부에 협의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고, 담당 사무관으로 이런 사항은 조례로 수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관련 조례를 만들기 어렵고,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 감면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제시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 검토결과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국민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생활안정 여러 가지 조례를 만들 때 복지부에 협의 요청이 필요한 사항이고, 담당 사무관으로 이런 사항은 조례로 수가 조례가 있어 가지고 이 관련 조례를 만들기 어렵고, 보건소에 지금 보건소 감면수가 조례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래서 이 조례에 수가면제 조례를 넣을 것이 아니라 보건소 진료수가 감면조례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조례에,
○이승구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이 조례상에는 그것을 명시를 하면 안 된데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보건소에 있는 기존 조례를 개정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법률 해석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다 안 집어넣은 겁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지금 보건소 감면 조례에 뭐 장애자라든지 어떤 국가유공자라든지 그런 어떤 사회적 예우를 해 줄 대상자들한테는 진료비 감면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 소장님!)
(◦강재석 위원 - 소장님!)
○보건소장 최승묵 예.
(◦강재석 위원 - 그러면요 소장님이 감면조례에 있다는데 거기다가 장기 기증을 넣으면 안 돼요?)
(◦강재석 위원 - 그러면요 소장님이 감면조례에 있다는데 거기다가 장기 기증을 넣으면 안 돼요?)
○보건소장 최승묵 글쎄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 대안을 홍보하면 되지 이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라는 것은 어떤 중앙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예산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 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럼 그런 내용을 못 넣는다면 감면조례법에 넣든지 하고서 그것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예방주사 놓는다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강재석 위원 - 그런 방법으로 하면 그것으로 해 가지고 그 대안을 홍보하면 되지 이건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 방법으로 해서 하면 되겠네. 그럼.
그러니까 만약에 조례라는 것은 어떤 중앙이나 어떤 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을 예산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조례를 만들어서 어떤 실행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위 법에 해당이 안 된다면. 그럼 그런 내용을 못 넣는다면 감면조례법에 넣든지 하고서 그것으로 홍보를 하는 것으로 해야지 이것은 예방주사 놓는다고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보건소장 최승묵 우리 감면조례하고 장기기증 조례하고는 또 같이 넣을 수는 없습니다.
(◦강재석 위원 - 거기다 삽입할 수 있다며요? 장기기증자에 치료비라든지 어떤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걸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강재석 위원 - 거기다 삽입할 수 있다며요? 장기기증자에 치료비라든지 어떤 예방접종비라든지 이런 걸 삽입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그건 가능한데,
(◦강재석 위원 - 가능하면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강재석 위원 - 가능하면 그렇게 넣으면 되는 것이지,)
○보건소장 최승묵 이 본 장기 조례에다가,
(◦강재석 위원 -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강재석 위원 - 이 조례가 뭐가 필요하냐고 그러니까?)
○이승구 위원 이 장기조례를 갖다가 근거해서 거기다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갖다 임의적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재석 위원 - 하여간 조례라는 것은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사용하면서 우리 군민만이라도 어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뭐가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뭐 대안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예방접종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재석 위원 - 하여간 조례라는 것은 군에서 지방자치에서 사용하면서 우리 군민만이라도 어떤 규율을 지키기 위해서 만드는 법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위해서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뭐가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넣어서 할 수 있게끔 뭐 대안을 가지고 오든지 이렇게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예방접종 하는 거 하나 가지고 조례를 만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김석기 사망을 보면 사망위로금 180만원, 장제비 180만원, 진료비 180만원, 최대 54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여. 그런데 지금 예산군에서 여지까지 이걸 지급한 사실이 있어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것은 중앙의 통계라 저희가 보건소에서 집행관리 이 사항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직접,
○보건소장 최승묵 장기기증센터에서 직접 집행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승묵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스템 상에 우리가 올려주면 모든 집행관리, 장기이식, 뇌사판정은 또 우리,
○부위원장 김석기 그쪽한테만 자꾸 미루는 것이지, 보건소에서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예산에서 3년간 15명이 기증자가 있는데 기증자가 사망한 사람이 있었는지, 진료비 뭐 이런 거 받아 간 사람이 있었는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더 신경을 써 가지고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면 더 신경을 써 가지고서 파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승묵 이게 일단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조례 목적대로 홍보, 어떤 안내 기능 활성화 해서 더 많은 수가 참여하게끔 하는 첫째 목적입니다. 어떤 지원은 부수적인 목적이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어떤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개별적으로 파악이 가능한가는 제가 한번 별도로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 제안에 대하여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보류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강재석 위원님의 보류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