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예산군의회(정기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1월 30일(월) 오전 11시
장 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 4.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을, '98년 11월 26일에는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7회 예산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을, '98년 11월 26일에는 19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지역보건의료계획에관한건을 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최무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최무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최무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최무영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협의한 대로 김승기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김승기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김승기 위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건설과장 황선원입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98년도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실무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1항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총람 지침과 내용이 상이한 조항이 있어 '98년도 9월 1일자로 행정자치부로부터 개정표준안이 시달됐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현행 한국은행법에 규정한 금융기관에 기금을 예탁 관리하도록 한 조항을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도록 개정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열거하여 실무에서 업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업무혼선을 방지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관리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용토록 조문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포함할 사항 등을 규정하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법 제63조에 의한 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가 되겠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1항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 지정금고에 예탁 관리하되, 매년 조성되는 기금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4조제1항 및 영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정비를 요하는 사업, 2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3 재해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4 소하천 및 하천시설 중 제방·수문·배수관·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5 하수도시설 중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정비사업, 6 수리시설 중 배수장, 방조제, 용수로·배수로 및 보의 정비사업, 7 재해위험지구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시설에 한한다, 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제5조 회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기금운용관은 건설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방재담당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회계관리, 1항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이 된다.
4항 위원은 자연재해와 관련이 있는 예산군 소속 실·과장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항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건설과 방재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항 정기회의는 다음년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1항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 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3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문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운영 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 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아 전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건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시에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문을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63조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준용을 하는 것인데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또는 금고를 자치단체장으로, 중앙관서의 장 및 자치단체장으로, 재무부장관을 내무부장관으로 한다‥‥.
64조가 되겠습니다.
64조가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이건 63조예요. 63조에 적립금을 지금 질의한 거 거든요. 63조가 어떻게 되었나, 어떠한 방식으로 적립이 되는 것인지?
그러면 그 법령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군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법령 관계는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관리에 있어 가지고 우선 예산군 지정금고에 예탁하도록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군 지정금고라는 것은 이자가 한시적으로 결정되어 있어요. 그렇고 군내 이자라는 것은 현재 금융법에 자율화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은행별로 자기들끼리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자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같은 경우 지금 이자율이 제일 높은 은행이 어디로 생각하세요?
각 은행별로 자기들끼리 심의위원회 거쳐 가지고 이자율을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군같은 경우 지금 이자율이 제일 높은 은행이 어디로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황선원 제가 그건 따져 보지 못 했습니다.
○이주원 위원 여기 보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도록 지금 명문화됐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지정금고외로 다른 은행에다 예치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정금고외로 다른 은행에다 예치도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기금을 100분의 50 내지 70 범위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정 형편에 따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년도 사업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서 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런데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군 금고에 지정 예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내용상으로 봐서 이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되네요.
왜 그런가 하면 지정금고에 예탁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넣어도,
왜 그런가 하면 지정금고에 예탁해 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이율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은행에 넣어도,
○건설과장 황선원 아니, 지정 예탁금 금고예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타 은행은 안 되죠.
○이주원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자율을 보통 봐 가지고 정기예탁을 하는데 따지면 1년짜리보다 3년짜리가 높습니다.
그랬을 경우 3년짜리를 정기예탁했을 경우 그 안에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거는?
그랬을 경우 3년짜리를 정기예탁했을 경우 그 안에 어떠한 돌발사태가 발생했다고 할 경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할 거 아니예요, 그거는?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해마다 재해가 나면 이 기금을 이용해서 복구하게 되어 있는데 복구 예치금액에 50%는 1년짜리로 해서 예금 이자를 하고, 50% 이내는 수시 재해가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98년 6월 29일 7,800만원을 적립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거기서 이자가 좀 붙어 가지고 현재 7,855만 3,420원이 지금,
○건설과장 황선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금년에 저희가 재해가 많이 났는데 지원복구사업으로 책정된 데는 그 사업으로 하겠지만 안 된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꼭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런 기금으로다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사해 가지고 꼭 복구를 해야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이런 기금으로다가 복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저희가 점검을 해야죠.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주원 위원 그럼 다음에 회계처리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여기는 재해대책지구로 판단이 된다고 할 경우는 안 재고 자금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셔야지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 군농협입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이한두 위원 지정금고를 한가운데만 둘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둘 수 있는 것인가요?
한가운데 두고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정금고가 한가운데인데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예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아요?
한가운데 두고서 이자율이 높은 곳에다 예치한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지정금고가 한가운데인데 이자율이 높은 데에다가 예치한다고 하는 얘기는 안 맞지 않아요?
○건설과장 황선원 그런데 이자, 예금 종류가 있으니까요.
○건설과장 황선원 예금 종류.
○이한두 위원 예, 그건 그렇고 위원회 구성은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과장님이 하기로 되어 있으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의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황선원 여기 조례에 보면 실·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을 잡았습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그것은 안 됩니다.
○건설과장 황선원 예, 50% 범위내에서만 사용하고, 50%는 매년,
○건설과장 황선원 예.
○건설과장 황선원 '98년도 6월달에.
○건설과장 황선원 예, 처음 신설,
○건설과장 황선원 예.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건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군수를 대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수를 대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개정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그동안은 상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년 1월 31일로 날짜를 정한 사항이 되겠고, 19조는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매각 등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19조의3에 신설을 했습니다만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이라든지, 두 번째는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세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다섯 번째는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여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영구 시설물의 설치금지를 삭제한 것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이 시행령 89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9조에 있는 것과 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20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즉, 그동안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할 납부규정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할납부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것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5% 이자를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그 뒤에 보면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건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5% 이자를 붙여서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하되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 2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기시면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5년 이내로 해 가지고서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20년 이내에 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재산은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두 번째는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천재·지변,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집,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러한 사항은 20년동안 4%의 이자를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고, 18페이지의 8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규정에 의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를 1,000분의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는 주거용은 1,000분의 20, 전·답은 보통 1,000분의 5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에게 하는 것은 1,000분의 10으로 많이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되겠고,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낮추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되 대부료 또는 잡종재산은 대부료이고, 행정재산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낮추고도 단 23조의3에 보면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즉, 23조의3제1호에 보면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때는 전액 감면해 주는, 그런 공유재산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인 사업, 즉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사번까지 있습니다.
다음 보면 75%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의 사업 등 해서 나열된 사업은 75%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 21페이지에 보면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등 사번까지가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고, 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을 하는데 있어 현재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깔고 있는 확실한 면적의, 그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것은 실지 당해 토지에 한해서 실지 점유하고 있는 것만 하도록 법을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납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이 상충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가 일치하도록 날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는 대부료 대행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종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안 냈을 때는 연체료를 붙일 수 있었는데요, 24페이지를 보면 교환차액이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했을 때 차액을 내야 하는데 안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에게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안 했었는데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교환차액을 안 할 때에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도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조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매각할 때는 10,0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하천폐유지로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상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넘어도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위에 2항의 1, 2, 3호로 했을 때는 등기를 내줄 때 용도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을 등기내줄 때 해 주고, 만약에 그 용도대로 쓰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면적 이상을 매각했는데 매각기준대로 실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해제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26페이지에 1, 2, 3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같은 면적인데 누구는 매각을 해 주고, 누구는매각을 안 해 주냐 하는 이유가 이 1호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중 70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수의계약을 그 건물소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700평방미터 이하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어져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고, 그 후에 건립이 됐으면 매각을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그 나온 이유는 특정 불법건물을 양성화해 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호는 종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39조의3으로 매각대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각보다는 좀 싸게 매각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건은 39조의3에 1, 2, 3, 4까지의 조항에 맞는 법에 의해서 된 그 토지만 감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영 제96조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국내 자재를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또 고용창출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더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보면 50% 이상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1, 2, 3, 4, 5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까지 감면해 줄 수 사항이 거기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 이런 사항을 할 때에는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9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50조하고, 그리고 30페이지에 51조는 관사의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관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군수, 부군수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실·과장 관사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급관사가 군수 관사, 2급관사가 부군수 관사이고, 3급관사는 실·과장 관사가 없고 시설관리사라든가 직접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관사만 무상으로 되고, 나머지는 유상 내지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관사 사용료 면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이 적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크게 볼 때는 외국기업을 IMF 맞이해서 유치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외국기업이 오기를 그냥 기다렸는데 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개정해서 문을 열어놓고서 찾아 다녀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정책 변환되는 그런 조례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조정은 사실은 그동안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 필요경비율 조정을 도지사 승인얻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도지사가 승인해 주던 것을 시·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필요경비를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는 무엇을 따지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쭉 나열해서 16개 항목이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100으로 봤을 때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어 갔느냐. 저희가 여기 제1기분 중간예납 대상작물을 금해 조정코자 하는 평균 비율을 68.4%로 지금 의안를 상정했습니다만, 즉 소득을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68.4%는 100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세를 산정할 때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68.4는 빼고 31.6%만 소득으로 보고서 그에 따라서 농지세를 산정하는 그런 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 산정하기까지는 저희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역할을 않습니다.
시·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지 도에서 일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이 농지세라는 것이 인근 시·군과 출입 경작이 있어 가지고서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예산군이 필요경비를 많이 잡았으면 그 만큼 농지세가 덜 나올테죠. 적게 나온 건 더 나올테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임의적으로 할 때에는 그 경계에서 여러 가지 불화음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번 시행하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인근 홍성, 청양, 당진, 아산하고 조정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서 금년은 첫 번 하는 거니까 한 번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도에서 15개 시·군 담당자들을, 저희가 읍·면장에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서 15개 시·군이 같이 합동작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조정해 봤는데 앞으로는 시·군별로 조정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 시·군이 통일을 하다 보니까 농지세 부과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조정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97년도에는 평균 필요경비를 66.95%로 해서 농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경비를 '97년보다 1.45%가 더 들은 걸로 따져서 68.4%로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제2기분에 해당되는, 즉 벼, 연초, 배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기분에 해당되는 대상작물 16개 종목도 '97년도에 68.37%를 필요경비로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0.81%가 더 돈 드는 걸로 해서 69.18%를 필요경비로, 즉 농지를 짓는데 69.18%는 투자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세법에 나온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농지세가 가장 오래된 세목이고 사실상 현물로 납부가 가능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할 때 이 농지세가 존치를 해야 하느냐, 폐지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이 항시 거론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농경시대에 있어서는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즉, 우리 예산군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 농지세가 많을 때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했던 지역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업화, 서비스화 되면서 사실은 이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도 저희 군세 징수액에 0.3%에 해당이 됩니다.
즉, '97년도에 군세를 134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농지세가 4,200만원입니다.
이 농지세 4,200만원 중에서도 법인, 즉 농조라든가 내프농산 두가운데에 임대를 주어서 임대에 따른 농지세 부과한 것이 약 57%, 실지 농민이 낸 농지세는 413농가에 약 43%입니다.
그러니까 2,000여만원으로 실지낸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경비를 만약에 이 안대로 되었을 때 대략 따져 보면 벼는 순수하게 벼농사를 지었을 때 51마지기를 지어야 농지세가 산출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45마지기정도였었는데요.
또 사과는 약 5,000평정도, 배는 약 4,000평정도를 지어야만 그것도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과 같이 어떤 지역에 수해로 재해를 입었다든지, 또 사과가 피해를 많이 받아서 재해지로 되었을 때는 그 재해 감소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농지세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계해 보기는 당초에 농지세가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줄여서 3,50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지세 징수된 것이 2,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조하고 페리카나영농조합에서 농지세를, 농조 법인들은 그 이듬해에 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것은 내년 '99년도에 내야 되죠.
저희가 받은 것이 2,100만원입니다만 이 요율에 의해서 농지세를 부과할 때는 약 500만원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지세가 항시 존·폐거론되는 이유가 실지 노력, 이 농지세를 산출하기 위한 경비보다는 굉장히 농지세 산출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항시 대두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는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제안설명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 개정되는 것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가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1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그동안은 상시 파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하도록 지방재정법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매년 1월 31일로 날짜를 정한 사항이 되겠고, 19조는 공장 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은 외국인이 투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만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대부·매각 등에 의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러한 규정을 19조의3에 신설을 했습니다만 다음 15페이지에 보면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이라든지, 두 번째는 농어촌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이라든지, 세 번째는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네 번째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다섯 번째는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여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 지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조는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영구 시설물의 설치금지를 삭제한 것은 지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고, 이 규정이 시행령 89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89조에 있는 것과 조례가 중복되기 때문에 20조는 삭제가 됐습니다.
22조는 매각대금의 분할이 되겠습니다.
즉, 그동안 매각한 것에 대해서는 분할할 납부규정이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미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분할납부규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 분할납부하는 것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을 5% 이자를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이 그 뒤에 보면 1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즉,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영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한다든지 교육청이 학교용지로 사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네건에 대해서는 10년 이내 5% 이자를 붙여서 분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간 매각대금을 분할하되 8%의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것이 2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로 넘기시면 3항이 있습니다.
3항은 5년 이내로 해 가지고서 8%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보면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만 20년 이내에 4% 이자를 붙여서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재산은 전원의 개발 또는 다목적 댐의 건설에 관계되는 재산을 매각할 때, 두 번째는 인구의 분산을 위해서 정착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천재·지변,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세민을 위해서 짓는 집, 또 외국인 투자기업에 공장건설에 필요한 재산을 매각할 때 이러한 사항은 20년동안 4%의 이자를 붙여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고, 18페이지의 8항에 보면 외국인 투자규정에 의해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이 공장건설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대부료를 1,000분의 10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공유재산 대부료는 주거용은 1,000분의 20, 전·답은 보통 1,000분의 50정도가 되겠습니다만 외국인에게 하는 것은 1,000분의 10으로 많이 대폭 완화해 주는 것이 되겠고, 벤처기업육성법에 의해서 공장을 짓는 것도 1,000분의 10으로 대부료를 낮추는 그런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그렇게 하되 대부료 또는 잡종재산은 대부료이고, 행정재산은 사용료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낮추고도 단 23조의3에 보면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즉, 23조의3제1호에 보면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외국인투자촉진법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할 때는 전액 감면해 주는, 그런 공유재산을 감면해 주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나번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의 제조업인 사업, 즉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사번까지 있습니다.
다음 보면 75%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번에 보면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의 사업 등 해서 나열된 사업은 75%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감면해 주게 되겠습니다.
또 21페이지에 보면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등 사번까지가 50%를 감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4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고, 25조는 건물대부료 산출을 하는데 있어 현재는 경계가 불분명할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깔고 있는 확실한 면적의, 그 건물바닥면적의 3배를 부과하다 보니까 이것은 너무 무리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번 개정하는 것은 실지 당해 토지에 한해서 실지 점유하고 있는 것만 하도록 법을 완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부료 납기를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이 상충되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시행규칙과 우리 조례가 일치하도록 날짜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는 대부료 대행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변동이 없고 종전에는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안 냈을 때는 연체료를 붙일 수 있었는데요, 24페이지를 보면 교환차액이 있습니다.
즉, 공유재산하고 사유지하고 이렇게 교환했을 때 차액을 내야 하는데 안 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분들에게는 연체료를 부과하지 안 했었는데 그분들도 형평성에 맞게 교환차액을 안 할 때에도 연체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조도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9조에 보면 수의계약 범위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에 보면 농업진흥구역내의 농지를 매각할 때는 10,0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은 하천폐유지로서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6,600평방미터까지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 도시계획상 도로, 공용주차장, 공원 등의 공공시설로 사용할 때는 이거보다 조금 넘어도 가능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항에 보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9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약등기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위에 2항의 1, 2, 3호로 했을 때는 등기를 내줄 때 용도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정을 등기내줄 때 해 주고, 만약에 그 용도대로 쓰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사항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즉, 그 면적 이상을 매각했는데 매각기준대로 실수요자가 사용하지 않을 때는 등기를 해제한다는 조항을 이번에 신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항에 대해서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26페이지에 1, 2, 3호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항시 얘기되고 있는 것이 같은 면적인데 누구는 매각을 해 주고, 누구는매각을 안 해 주냐 하는 이유가 이 1호에 보면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건물이 있거나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일단의 소규모 토지 중 700제곱미터 이하 토지의 수의계약을 그 건물소유자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700평방미터 이하라도 '81년 4월 30일 이전에 지어져 있으면 매각이 가능하고, 그 후에 건립이 됐으면 매각을 못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81년 4월 30일 그 나온 이유는 특정 불법건물을 양성화해 준 날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호는 종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39조의3으로 매각대금의 감면이 되겠습니다.
영 제96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매각보다는 좀 싸게 매각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습니다만 그 조건은 39조의3에 1, 2, 3, 4까지의 조항에 맞는 법에 의해서 된 그 토지만 감면하도록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영 제96조10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가격을 전액 감면해 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호에 해당되는 것은,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국내 자재를 많이 쓴다든가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한다든가 또 고용창출이 많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혜택을 더 준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4항에 보면 50% 이상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는 대상은 1, 2, 3, 4, 5호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까지 감면해 줄 수 사항이 거기 네 가지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 기업에 대해 이런 사항을 할 때에는 25%를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49조는 용어 정의가 되겠습니다.
50조하고, 그리고 30페이지에 51조는 관사의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종전에는 군수, 부군수, 실·과장 관사가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앞으로는 군수, 부군수만 무상 사용이 가능하고 실질적인 실·과장 관사는 없애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1급관사가 군수 관사, 2급관사가 부군수 관사이고, 3급관사는 실·과장 관사가 없고 시설관리사라든가 직접 그 시설을 관리하기 위해서 쓰는 관사만 무상으로 되고, 나머지는 유상 내지 매각을 해야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거기 관사 사용료 면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 조례 개정은 사실 현재로서는 저희가 피부에 느끼는 것이 적겠습니다만 정부차원에서 크게 볼 때는 외국기업을 IMF 맞이해서 유치하자는데 큰 뜻이 있습니다.
즉, 그동안은 외국기업이 오기를 그냥 기다렸는데 이 지방재정법을 개정하고 공유재산을 개정해서 문을 열어놓고서 찾아 다녀서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호를 개방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정책 변환되는 그런 조례임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이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 조정은 사실은 그동안도 했었는데 작년까지는 이 필요경비율 조정을 도지사 승인얻어서 했습니다.
했었는데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바람에 도지사가 승인해 주던 것을 시·군의회에 의결을 거쳐서 필요경비를 조정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는 무엇을 따지느냐 하면 저희가 지방세법에 인건비, 종자대, 비료대, 농약대 등 쭉 나열해서 16개 항목이 명시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100으로 봤을 때 필요경비가 얼마가 들어 갔느냐. 저희가 여기 제1기분 중간예납 대상작물을 금해 조정코자 하는 평균 비율을 68.4%로 지금 의안를 상정했습니다만, 즉 소득을 생산량을 100으로 봤을 때 68.4%는 100을 생산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지세를 산정할 때 100이라는 숫자가 있을 때 68.4는 빼고 31.6%만 소득으로 보고서 그에 따라서 농지세를 산정하는 그런 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산정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 산정하기까지는 저희 시·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도에서 조정역할을 않습니다.
시·군의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해야지 도에서 일괄 조정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이 농지세라는 것이 인근 시·군과 출입 경작이 있어 가지고서 형평이 안 맞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 예산군이 필요경비를 많이 잡았으면 그 만큼 농지세가 덜 나올테죠. 적게 나온 건 더 나올테고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시·군마다 임의적으로 할 때에는 그 경계에서 여러 가지 불화음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는 아주 예민한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첫 번 시행하는 거고 해서 저희가 인근 홍성, 청양, 당진, 아산하고 조정을 하다가 그것이 안 되어서 다시 도에 건의를 해 가지고서 금년은 첫 번 하는 거니까 한 번 도에서 조정역할을 해 달라 해 가지고 도에서 15개 시·군 담당자들을, 저희가 읍·면장에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조정을 해 가지고서 15개 시·군이 같이 합동작업을 우리가 요청을 해서 금년도에 조정해 봤는데 앞으로는 시·군별로 조정을 달리 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전 시·군이 통일을 하다 보니까 농지세 부과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도에 이렇게 조정했음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97년도에는 평균 필요경비를 66.95%로 해서 농지세를 부과했습니다.
금년도에는 필요경비를 '97년보다 1.45%가 더 들은 걸로 따져서 68.4%로 저희가 한 번 조정을 해 봤습니다.
다음 3페이지는 제2기분에 해당되는, 즉 벼, 연초, 배추 등 16개 항목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2기분에 해당되는 대상작물 16개 종목도 '97년도에 68.37%를 필요경비로 봤는데 전체적으로는 0.81%가 더 돈 드는 걸로 해서 69.18%를 필요경비로, 즉 농지를 짓는데 69.18%는 투자한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투자하는 것은 세법에 나온 1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 농지세가 가장 오래된 세목이고 사실상 현물로 납부가 가능하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개정할 때 이 농지세가 존치를 해야 하느냐, 폐지를 해야 하느냐 그런 것이 항시 거론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농경시대에 있어서는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엄청났습니다.
즉, 우리 예산군같은 경우는 농업군이기 때문에 이 농지세가 많을 때는 서부지역에서 가장 재정이 풍부했던 지역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공업화, 서비스화 되면서 사실은 이 농지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97년 도 저희 군세 징수액에 0.3%에 해당이 됩니다.
즉, '97년도에 군세를 134억 6,7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만 농지세가 4,200만원입니다.
이 농지세 4,200만원 중에서도 법인, 즉 농조라든가 내프농산 두가운데에 임대를 주어서 임대에 따른 농지세 부과한 것이 약 57%, 실지 농민이 낸 농지세는 413농가에 약 43%입니다.
그러니까 2,000여만원으로 실지낸 것은 그 정도에 불과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필요경비를 만약에 이 안대로 되었을 때 대략 따져 보면 벼는 순수하게 벼농사를 지었을 때 51마지기를 지어야 농지세가 산출이 나옵니다.
작년에는 45마지기정도였었는데요.
또 사과는 약 5,000평정도, 배는 약 4,000평정도를 지어야만 그것도 정상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만약에 금년과 같이 어떤 지역에 수해로 재해를 입었다든지, 또 사과가 피해를 많이 받아서 재해지로 되었을 때는 그 재해 감소를 또 따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많이 농지세가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추계해 보기는 당초에 농지세가 4,000만원으로 했습니다만 다시 추경에 줄여서 3,500만원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현재 농지세 징수된 것이 2,1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농조하고 페리카나영농조합에서 농지세를, 농조 법인들은 그 이듬해에 냅니다.
그러니까 '98년도 것은 내년 '99년도에 내야 되죠.
저희가 받은 것이 2,100만원입니다만 이 요율에 의해서 농지세를 부과할 때는 약 500만원정도밖에 징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지세가 항시 존·폐거론되는 이유가 실지 노력, 이 농지세를 산출하기 위한 경비보다는 굉장히 농지세 산출이 적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항시 대두되고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검토보고서 안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2번에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 허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그동안 공유지상에 외국인들이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4번에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을 보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및 신설에 있어서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 할 수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요율적용조항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번에 공장건설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은 특히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조정 및 신설에 있어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산출하는 기준을 이번에 좀 변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 일부를 자기가 전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전용하는 면적의 면적을 총 더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용한 면적 그 비율로다가 그 사람이 공용한 면적을 쓰고 있는 그렇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에 대부료의 납기와 연체문제 그것도 상세히 다시 규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9번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면적 등 규정 신설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의계약 규정외에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까지, 또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더 확대해서 이번에 조례 규정을 했습니다.
10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11번에 관사 정비는 관사의 등급을 2등급을 부군수, 실·과장 관사까지 포함했던 것을 2급관사를 부군수 관사만 해서 실·과장 관사를 제외시켰다는, 그외에 12번에 보면 용어 개정된 것인데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옛날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던 용어를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가표준액으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한 내용이 되고,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라든지 사정정통단체·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 농지세 중간예납 대상작물의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농지세 과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 세안 의뢰안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됨으로써 이번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에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작에 의해서 수입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제2기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작에 의해서 수입이 있었던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필요경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경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1기분은 '97년 66.95%에서 금년도 1.45%가 늘어난 68.4%가 됐고, 또 2기분에 있어서는 작년 68.37%에서 0.81%가 증가한 69.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평균 필요경비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군내에서 농지세가 부과되는 작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작물이 저희 예산군내에서는 제2기분에 있어서 벼하고 사과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원 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벼농사를 짓더라도 크게 짓는 분들만 이 농지세가 해당되는데 2기분에 필요경비율을 보면 벼일 경우 '97년도에 67%였던 것을 올해에는 68%로 지었기 때문에 1%의 필요경비를 더 잡아 준 것이 됩니다.
필요경비율을 더 잡아 준다는 것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만큼 경비로 지출된 것을 더 잡아 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1% 적은 걸로 쳐서 세금을 먹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과일 경우에도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한 것을 보면 '97년도에 필요경비율 69%였던 것을 71%로 경비가 2%, 그 수입금액 중에서 2% 더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권형조정결과에 따라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유재산 대부, 매각 등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하여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밖의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살펴보면,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그 검토보고서 안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서 2번에 공유지상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공장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부, 매각 허용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 규정은 그동안 공유지상에 외국인들이 대부나 매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던 것을 이번에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 4번에 공유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규정을 보완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잡종재산 매각대금을 연 5퍼센트 내지 8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 가지고 세분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번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조정 및 신설에 있어서는 대부요율이 1,000분의 50 이상 할 수 있던 것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했고,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요율적용조항을 신설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6번에 공장건설 목적인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 신설은 특히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75% 감면, 50%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이번에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번에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조정 및 신설에 있어서는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에 산출하는 기준을 이번에 좀 변경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건물 일부를 자기가 전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공용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 그 공용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전용하는 면적의 면적을 총 더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용한 면적 그 비율로다가 그 사람이 공용한 면적을 쓰고 있는 그렇게 규정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에 대부료의 납기와 연체문제 그것도 상세히 다시 규정을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
9번에 보면 수의계약 매각범위면적 등 규정 신설에 있어서는 기존에 수의계약 규정외에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는 10,000제곱미터까지 다시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특히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까지, 또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규정을 더 확대해서 이번에 조례 규정을 했습니다.
10번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매각대금을 전액 감면, 50% 감면, 25%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11번에 관사 정비는 관사의 등급을 2등급을 부군수, 실·과장 관사까지 포함했던 것을 2급관사를 부군수 관사만 해서 실·과장 관사를 제외시켰다는, 그외에 12번에 보면 용어 개정된 것인데 부동산 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 시가표준액으로 개정했다는 것은 지방세법에 보면 옛날에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했던 용어를 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조례도 과세시가표준액이라는 용어 자체를 시가표준액으로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개정한 내용이 되고, 인근의 매매실례조서라든지 사정정통단체·조합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해 가지고 평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개정이 됐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주요골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이 외국인 투자기업 및 벤처기업의 공장건설 촉진으로 외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8 농지세 중간예납 대상작물의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하여 공평하고 합리적인 농지세 과세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할 때 재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기 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구 세안 의뢰안까지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됨으로써 이번에 상정이 된 것 같습니다.
주요골자에 제1기분은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경작에 의해서 수입이 있었던 것이 되겠습니다.
제2기분은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경작에 의해서 수입이 있었던 것이 되겠는데 여기에 필요경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 필요경비를 총체적으로 보면 1기분은 '97년 66.95%에서 금년도 1.45%가 늘어난 68.4%가 됐고, 또 2기분에 있어서는 작년 68.37%에서 0.81%가 증가한 69.18%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평균 필요경비율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예산군내에서 농지세가 부과되는 작물이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거기 해당되는 작물이 저희 예산군내에서는 제2기분에 있어서 벼하고 사과가 해당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수원 하시는 분하고, 아니면 벼농사를 짓더라도 크게 짓는 분들만 이 농지세가 해당되는데 2기분에 필요경비율을 보면 벼일 경우 '97년도에 67%였던 것을 올해에는 68%로 지었기 때문에 1%의 필요경비를 더 잡아 준 것이 됩니다.
필요경비율을 더 잡아 준다는 것은 수입금액 중에서 그만큼 경비로 지출된 것을 더 잡아 주기 때문에 소득금액에 1% 적은 걸로 쳐서 세금을 먹이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과일 경우에도 품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 한 것을 보면 '97년도에 필요경비율 69%였던 것을 71%로 경비가 2%, 그 수입금액 중에서 2% 더 경비가 들어간 것으로 잡아 주기 때문에 납세자 입장에서는 유리하게 조정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권형조정결과에 따라 평균 필요경비율을 조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먼저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임야도 이 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몇 페이지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39조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39조가 수의계약 매각범위 등이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그래서 여기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 거기 보면 39조2항2호에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매각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무슨 사항이냐 하면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는 폐천부지는 6,600제곱미터 이하까지 그 점유지역을 매각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가 7,000평방미터라든가 8,000평방미터 될 때 군수가 꼭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 줘야겠다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는 의회 의결을 얻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매각했을 때에는 이 평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용도를 지정하는 특약등기를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조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것으로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을 8,000평방미터를 농사 짓겠다고 받고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약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9조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 의결을 얻어서 매각했을 때에는 이 평 넘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용도를 지정하는 특약등기를 해 줘야 되죠.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 폐천부지를 매각을 했을 때에는 그 사람이 농사를 짓는 조건을 해 주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것으로 한다는 조건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농사를 짓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밖에 안 되는 것을 8,000평방미터를 농사 짓겠다고 받고서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판다든지 공장을 짓는다든지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특약등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해당되는 것은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39조2항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여기는 임야가 아니고 폐천부지에 한해서,
○재무과장 황선봉 임야는 안 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여기 39조2항에 적용이 안 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거기에 보면 39조2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위 매각면적 6,6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여받은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이상되는 거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군유 임야나 다른 재산을 이 규정에 적용은 못 합니다.
매각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보존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재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위 매각면적 기준을 초과하여, 위 매각면적 6,60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매각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여받은 폐천부지 6,600제곱미터에 대해서 이상되는 거가 군수가 필요하다고 해야 되지, 예를 들어서 군유 임야나 다른 재산을 이 규정에 적용은 못 합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농지세 평균 필요경비율조정에 있어 가지고 보면 1기분은 68.40%, 2기분은 69.18% 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1기분 짓는 사람들이 투자비용 필요요율을 생각할적에 전부 1기분은 시설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시설비가 막대하게 투자된 사람들입니다. 2기분은 시설비 투자가 다 안 된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생각할적에 시설투자한 것은 안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는, 이게 그렇게 또 얘기할 소지도 있잖아요?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내역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나온 프로테지가 전부 투자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투자된 내역을 그렇게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1기분 짓는 사람들이 투자비용 필요요율을 생각할적에 전부 1기분은 시설을 하신 분들이에요.
여기는 시설비가 막대하게 투자된 사람들입니다. 2기분은 시설비 투자가 다 안 된 사람들이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생각할적에 시설투자한 것은 안 따지느냐 그렇게 얘기했을 경우는, 이게 그렇게 또 얘기할 소지도 있잖아요? 농지세 필요경비율 조정내역에 있어 가지고. 그러면 거기 나온 프로테지가 전부 투자비용을 아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투자된 내역을 그렇게 본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시설투자한 분들이 어떻게 해서 시설을 위해서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안 따지느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의 산출근거는 도에서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의 산출근거는 도에서 그렇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은 저희가 감가상각비 등을 따져야 하는데 하우스 시설재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고, 벼같은 거라든가 노지는 소득이 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형평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보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라든가 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단순하게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고, 단 아까같이 소득액이라든가 이 16개 항목을 전부다 따져서 프로테지를 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기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여기 형평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보면 지금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소득이라든가 또 감가상각비라든가 이것을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즉, 단순하게 시설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렇게 놓고 볼 때는 이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옳고, 단 아까같이 소득액이라든가 이 16개 항목을 전부다 따져서 프로테지를 합하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이해를 좀 해 주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8농지세평균필요경비율조정의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