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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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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3월 21일 (금) 오전 11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
  16. 15.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연기의 건
  17. 16.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1. 10.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
  16. 15.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연기의 건
  17. 16.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10시58분 개의)

○의장 조병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와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인영환  의회사무과장 인영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3월 11일 최동순 의원 외 열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과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기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어서 회부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이승구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제출한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력에 관한 조례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 결정하였으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도 원안대로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예산군 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의장 조병희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행정복지위원회 성실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성실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성실제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지난 2014년 3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예산군 신암면 신택리 173-3번지 내에서 예산군 신암면 추사고택로 49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의 위치를 예산군 예산읍 발연리 85-5번지에서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10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위치를 예산군 신양면 황계리 207번지에서 예산군 신양면 황계길 35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공설납골당인 영안각의 위치를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38-2번지에서 예산군 예산읍 차동로 1661-16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복지실의 사회복지 확충 및 기초생활보장제도 업무 4명과 재무과의 독립세로 전환된 지방소득세 업무 2명, 안전관리과의 안전조직 확충 업무 1명, 녹색관광과의 황새시설 관리업무 2명, 건설교통과의 교통담당 인력확충 1명 등 예산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714명에서 10명이 증원된 72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개정된 규정에 맞게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공무원의 자녀양육,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연가 및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과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연가기간 산입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예산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관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채권자, 납세자에게 교부할 금전에 대해 공탁을 예탁으로 개정하고, 합리적인 지방세정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조례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전환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소득분은 독립적 지방세목인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문화예술창작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1,494㎡와 건물 687.17㎡, 청소년미래센터 조성을 위한 토지 2,148㎡와 건물 1,326㎡, 예당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위한 건물 714.08㎡ 등 토지 3,642㎡와 건물 2,727.25㎡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공공도서관의 위치를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13-2번지에서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214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도 2014년부터 도로명 주소 사용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 추모공원의 위치를 예산군 응봉면 평촌리 산37-1번지에서 예산군 응봉면 예당로 1345-12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장기 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범 군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여 생명존중의 아름답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장기기증자의 예우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보완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성실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 추모공원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4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한건택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한건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한건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3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2014년 3월 17일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보조금 지원규모에 의한 공급사업을 추진한 결과 나타난 사업대상 지역의 제한성 등 문제점 해결과 경제성이 열악한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로 주민들의 욕구충족 및 불편을 해소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사용 의무사항과 정부조직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조병희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한건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군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 

(11시16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는 제6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로 2014년도 제1차 정례회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어 금년도 제1차 정례회의 집회일을 당초 6월 21일에서 9월 또는 10월로 연기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14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연기의 건은 9월 또는 10월 중에 집회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연기의 건 

(11시17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는 제1차 정례회에서 매년 6월 21일에 집회를 개최하여야 하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과 예산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제6대 예산군의회는 6월 30일로 임기가 만료됨으로 지방자치법 제67조에 의거 의안이 폐기됨에 따라 제7대 의회로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을 연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13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연기의 건은 제7대 의회에서 선임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 

(11시18분)

○의장 조병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최동순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순 의원  최동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병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2014년 3월 11일자로 본 의원 외 열 분 의원님이 발의한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화두가 되고 있는 평생교육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통하여 군민의 평생학습 기회제공과 학습조직 구축, 그리고 평생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학습사회를 만들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예산군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 발전하는 살맛나는 지역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 평생학습도시로 인정받고자 우리군 평생학습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과 학습도시 조성에 대한 우리군 의회의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을 낭독하겠습니다.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 결의문
  예산군의회는 고령화 및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평생학습이 최고의 복지이며, 지역 및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며, 인생 100세 시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창조적인 평생학습도시 조성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지원할 것을 8만여 군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평생교육 인프라를 강화하여 군민의 교육수요를 충족시키고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계발 기회를 확대하는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둘째, 모든 군민에게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며, 군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평생학습 활성화 및 진흥정책을 통해 군민에게 양질의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한다.
  셋째, 예산군 평생교육 기관 및 단체간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물적·인적자원을 공유하고 군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여 군민 누구나 평생학습을 통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4년 3월 21일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장 조병희  최동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여 군과 군민이 함께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에 대하여 결의하는 것으로 최동순 의원님 외 열 분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조정지원 결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동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승우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3월 17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한 제20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심도 있는 의안 심사와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요 사업장 안내와 사업 설명을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던 집행부서 부서장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장답사시 의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예산군의 백년대계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의 굳은 각오와 열정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조류독감의 발생으로 인하여 전국의 많은 농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음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지역에서는 조류독감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철저한 방역과 위생관리로 슬기롭게 대처하여 무사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봄철은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니 만큼 우리 지역의 소중한 자원이 산불로 소실되지 않도록 봄철 산불예방에도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폐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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