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6월 1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 7.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예당저수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 2.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 7.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9.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가 제6대 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가 제6대 의회 후반기 행정복지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년동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의 운영과 위원님들 상호간의 친목도모에도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6월 1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기획실장 박시영입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개정이유가 아니라 제정이유인데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내부규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상징물에 정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또 보존·관리방안과 변경절차 등을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에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군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기 및 읍·면기의 제작관리, 게양방법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장 및 휘장의 사용범위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제정, 개정 절차, 관리 방법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징물 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및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 앞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서 심벌마크, 군기, 또 문장·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또 군노래, 군민헌장에 대해서 종류를 정했습니다.
제5조, 문장·휘장은 사용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7조, 상징물의 관리에서는 제11조까지 상징물에 사용관련 사업, 또 상징물 사용승인 등 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인해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내용,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신설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3쪽,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또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과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타가 나왔는데요. 개정이유가 아니라 제정이유인데 좀 오타가 나왔습니다.
제정이유는 그동안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내부규정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상징물에 정의, 종류 등을 규정하고, 또 보존·관리방안과 변경절차 등을 법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우리 군에 브랜드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 제3조에서는 군 상징물의 정의 및 종류, 규격과 모양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군기 및 읍·면기의 제작관리, 게양방법 등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문장 및 휘장의 사용범위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상징물의 제정, 개정 절차, 관리 방법 등을 규정을 하였고, 안 제9조에서 제11조까지는 상징물의 사용절차 및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에서는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근거 및 심의, 자문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상징물 사용 위반 시 조치사항 및 등을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입법예고 등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조례안 3쪽, 앞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조 상징물의 종류에 있어서 심벌마크, 군기, 또 문장·휘장,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화, 군목, 군조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또 군노래, 군민헌장에 대해서 종류를 정했습니다.
제5조, 문장·휘장은 사용범위 등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또 제7조, 상징물의 관리에서는 제11조까지 상징물에 사용관련 사업, 또 상징물 사용승인 등 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상징물관리위원회 설치 등에 인해서는 위원회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내용, 업무 내용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과 관련해서 위촉직 위원회의 기능 등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신설해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였고,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 및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3쪽,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를 하였고, 또 교육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앞서 주요내용으로 설명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지금 개나리꽃이 이번에 변경하면서 군새하고, 군 나무만 변경하고, 군 꽃은 기존 그대로,
○기획실장 박시영 예, 존치를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그런데 개나리가 사실은 계절적으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으로서 꽃이 상징하는 어떤 평화, 또 어떤 부드러움 그런 것을 의미한다 그런 생각이 들입니다.
○김영호 위원 지정해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각 읍·면사무소에 보면 국기봉이 세 개 서 있는데, 가운데는 태극기를 거의 다 했는데 새마을기하고 군기하고 왼쪽, 오른쪽에 막 섞여 있더라고. 어느 데를 보면 좌측에 있고, 군기가. 또 어느 면에 가면 또 좌측에 새마을기가 있더라고. 이걸 통일 좀 해야 되겠어요. 보기가 안 좋더라고.
○기획실장 박시영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그건 저, 예.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 보면 개나리꽃을 예산군 상징의 꽃이 됐으면 상징하는 개나리 꽃밭이 있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예산군청에서 저 끄트머리에 보면 나무 한 주인가 있더라고요. 그럼 꽃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가로수를 개나리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단을 개나리꽃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아, 예산군은 역시 개나리꽃이 상징이구나’이런 뭘 보여 줘야 되는데 안 보이고 말로만 상징적으로 그냥 개나리꽃이다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4년 동안 군 의원을 하면서 군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 다만 예산군 행사만이라도 그때는 예산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도 않고, 또 읍·면 각 부락에서도 앰프방송 때라도 테이프를 줘서 군민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구나를 알 정도는 시켜 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않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앨 수는 없고 상징적인 거니까. 이왕 해 놨으면 사용을 하자. 지금 여기 사용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조금 전에 김영호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내용에 보충질문을 하면 지금 보면 개나리꽃을 예산군 상징의 꽃이 됐으면 상징하는 개나리 꽃밭이 있다든지 있어야 되는데 예산군청에서 저 끄트머리에 보면 나무 한 주인가 있더라고요. 그럼 꽃의 의미가 없어.
그러면 가로수를 개나리꽃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화단을 개나리꽃으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아, 예산군은 역시 개나리꽃이 상징이구나’이런 뭘 보여 줘야 되는데 안 보이고 말로만 상징적으로 그냥 개나리꽃이다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4년 동안 군 의원을 하면서 군 노래를 부르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하려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
그러면 다만 예산군 행사만이라도 그때는 예산군 노래를 불러야 될 것 아니냐. 그렇지도 않고, 또 읍·면 각 부락에서도 앰프방송 때라도 테이프를 줘서 군민의 노래가 이렇게 나오는 구나를 알 정도는 시켜 놔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않고 만들어 놓으면 뭐 하러 만들어 놓느냐.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없앨 수는 없고 상징적인 거니까. 이왕 해 놨으면 사용을 하자. 지금 여기 사용하는 게 뭐 있어요? 아무 것도 없잖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기획실장 박시영 예.
○강재석 위원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해서 앞으로는 이왕에 지정 해 놓고 우리 예산군의 상징이라면 군민이 이해할 수 있고, 또 군민이‘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계획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예,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시영 지적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위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위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과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 전자서명 등의 전자화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종류, 규격 및 모양 단서를 신설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사용에 대한 신설안과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해서 신용카드를 추가 했고요. 제5조에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만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예산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해서 도안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6쪽,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에서 신설조항은 제7조의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에 제1항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8쪽,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른 단서조항은 금융결제원 수입금은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 대행 계약서상 납입 일자에 군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에는 정산 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용어정비와 표준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 중 민원인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도입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징수방법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신용카드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심의회의 심의 의무화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재산가액 상향을 조정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의 제목변경 및 수탁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부료율을 신설하였고,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 명시 및 분할납부 최소금액 변경과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 인하 및 용어 정비, 수의매각대상 재산 적용범위 확대, 변상금의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 명시 및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변경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1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제4호에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8쪽, 제2항에서 제3호 대장가액.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하는 대장가액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제4호 990㎡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 2,000만원을 따로따로 있던 것을 토지와 대장가액 3,000만원으로 통합해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19쪽, 제12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는데요. 이것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로 변경을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받던 것을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을 회기 전에 의결을 얻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제18조 관리와 처분에서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22쪽, 제20조 사용수익 허가 중 신설 조항으로 제20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26쪽, 제27조제1항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27쪽, 제3호 신설 조항에는 제3항에 3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이 조항에서 삭제를 해서 제5항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신설한 것은 제4호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 하였습니다.
28쪽, 신설 조항은 항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7쪽에 있는 제3항제3호를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이기를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33쪽, 대부료 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35조에서 제2항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3퍼센트 이자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분할 납부하는 사항 중 1호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을 삭제를 하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34쪽,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10년 이내에 4퍼센트로 하는 것을 제2호에서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는 제2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35쪽, 신설 조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항에서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 하는 것이고, 각 호에서 호수를 호와 항, 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 신설 조항은 제2항에 있는 6퍼센트에서 4퍼센트 인하는 신설 조항을 이기를 하였고, 제6호는 제3항 제1호에서 5년 이내에 6퍼센트 하던 것을 10년 이내 4퍼센트로 하는 조항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또 제7호 역시 제3항 제2호에 있던 사항을 기존 5년 6퍼센트에서 10년 4퍼센트로 해서 이기를 하였고, 신설 제8호도 기존 제3항 제4호에 있던 것을 제8호로 이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신설 조항은 새로 도입된 조항으로 제9호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도 10년에서 4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10호는 제3항 제3호에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3호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20년에서 잔액의 연 3퍼센트로 낮춰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37쪽에 있는 기존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한 것은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신설 조항 제38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를 신설 했는데 이것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40쪽, 신설 조항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신설된 사항은 제6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7호도 역시 신설 된 조항입니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8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44쪽, 변상금의 분할 납부에서 제1항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표기를 해서 변경을 하였고, 제1호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삭제를 하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는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에서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분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호는 3년 12회 이내 분납을 3년 이내 12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항 하단에 신설 조항은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확정해서 규정을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05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 전자서명 등의 전자화 및 신용카드 결재시스템 도입으로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입증지 종류, 규격 및 모양 단서를 신설하고,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사용에 대한 신설안과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수입금의 정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사항을 정비 하였습니다.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에서 적용범위는 수수료가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해서 신용카드를 추가 했고요. 제5조에 단서조항을 신설 했습니다. 다만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는 예산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해서 도안에 대한 단서조항을 신설을 했고요.
6쪽, 계기 및 무인발급기의 사용에서 신설조항은 제7조의2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사용에 제1항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에 따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증지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표시할 수 있다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8쪽, 계기 및 무인발급기사용 수입금의 정산에 따른 단서조항은 금융결제원 수입금은 전국 세입금 표준 수납 대행 계약서상 납입 일자에 군 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때에는 정산 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조항을 신설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는 용어정비와 표준에 맞도록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06호,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정한 제증명 등 수수료 중 민원인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 도입에 따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계기 및 무인발급기 사용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법령을 정비하고,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5쪽,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쪽, 징수방법에서 수수료 징수방법을 신설조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와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 해서 신용카드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한 사항이 되겠고요.
다음은 의안번호 제307호,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군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신규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된 상위 법령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시 심의회의 심의 의무화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생략 가능 재산가액 상향을 조정하고,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의 교환차금 납부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제22조의 제목변경 및 수탁자의 명칭을 명확히 하고, 사립학교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대부료율을 신설하였고,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인하를 하였습니다.
또한 대부료의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 명시 및 분할납부 최소금액 변경과 매각대금의 분납 이자율 인하 및 용어 정비, 수의매각대상 재산 적용범위 확대, 변상금의 분할납부 적용 이자율 명시 및 분할납부 최소금액을 변경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신설하였습니다.
16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제5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을 법 제11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산의 용도 변경이나 용도 폐지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을 하고, 제4호에 일반재산의 용도변경을 군유재산의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18쪽, 제2항에서 제3호 대장가액. 공유재산심의회에 해당하는 대장가액 2,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상향을 하고, 제4호 990㎡ 이하의 토지나 대장가액 2,000만원을 따로따로 있던 것을 토지와 대장가액 3,000만원으로 통합해서 상향조정 하였습니다.
19쪽, 제12조에 있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에 제출토록 하였는데요. 이것을 예산이 의결되기 전까지 예산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로 변경을 하고,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 받던 것을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던 것을 회기 전에 의결을 얻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1쪽, 제18조 관리와 처분에서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 행정재산에 대한 유지·보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로 용어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22쪽, 제20조 사용수익 허가 중 신설 조항으로 제20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를 신설하였습니다.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에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26쪽, 제27조제1항제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명칭을 변경 하였습니다.
27쪽, 제3호 신설 조항에는 제3항에 3호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에게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를 이 조항에서 삭제를 해서 제5항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다시 신설한 것은 제4호로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 목적으로 대부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신설 하였습니다.
28쪽, 신설 조항은 항을 신설하였습니다만 이것은 27쪽에 있는 제3항제3호를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항,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당해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로 이기를 해서 신설을 하였습니다.
33쪽, 대부료 등의 납기가 되겠습니다. 제35조에서 제2항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에 제3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서 3퍼센트 이자를 명시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분할 납부하는 사항 중 1호 50만원 초과 3월 이내 2회 분납을 삭제를 하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34쪽,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에서 10년 이내에 4퍼센트로 하는 것을 제2호에서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는 제2호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35쪽, 신설 조항이 4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2항에서 6퍼센트에서 4퍼센트로 인하 하는 것이고, 각 호에서 호수를 호와 항, 호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호 신설 조항은 제2항에 있는 6퍼센트에서 4퍼센트 인하는 신설 조항을 이기를 하였고, 제6호는 제3항 제1호에서 5년 이내에 6퍼센트 하던 것을 10년 이내 4퍼센트로 하는 조항으로 이기를 하였습니다.
또 제7호 역시 제3항 제2호에 있던 사항을 기존 5년 6퍼센트에서 10년 4퍼센트로 해서 이기를 하였고, 신설 제8호도 기존 제3항 제4호에 있던 것을 제8호로 이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쪽, 신설 조항은 새로 도입된 조항으로 제9호 2006년 1월 1일 이전에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대부받아 5년 이상 계속하여 실제로 경작한 자에게 매각하는 때도 10년에서 4퍼센트의 이자로 분할 납부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 제10호는 제3항 제3호에서 이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제3호 영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반재산 매각대금을 5년 이내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6퍼센트의 이자를 20년에서 잔액의 연 3퍼센트로 낮춰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37쪽에 있는 기존 제2호, 제3호, 제4호를 삭제한 것은 제1항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로 이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8쪽, 신설 조항 제38조의2 교환차금의 납부를 신설 했는데 이것은 일반재산의 교환차금은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1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를 신설 하였습니다.
40쪽, 신설 조항인데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에 신설된 사항은 제6호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단일 필지의 토지로 건축이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인접한 토지소유자에게 매각하는 때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신설을 하였습니다.
제7호도 역시 신설 된 조항입니다만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고, 제8호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조항을 상위 법령에 맞게 신설을 하였습니다.
44쪽, 변상금의 분할 납부에서 제1항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표기를 해서 변경을 하였고, 제1호 50만원 초과 6개월 2회 분납을 삭제를 하고,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분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3호는 200만원 초과 2년 8회 이내에서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분납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4호는 3년 12회 이내 분납을 3년 이내 12회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제2항 하단에 신설 조항은 제63조의2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이 되겠습니다.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한다를 확정해서 규정을 해서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가산금.
○재무과장 한민수 세금별로 틀린데요, 그게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가산금은 10% 일반 지방세는 10% 가산금을 붙이고, 세외수입은 최대 75%까지 가산금이 붙은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75원까지.
○재무과장 한민수 그 기간 내에 안내면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
○재무과장 한민수 그게 100원이면 75원까지는 최대.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그게 정해져 있는 대로 세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세법을 우리 군에 가산금 규정을 뭐 1,000만원 밀렸으면 한 1,500만원까지 한다든지 해야지, 1,000만원 밀린 사람을 1,750만원까지 부과시켜 놓고서 내라고 하면 냅니까? 안 내지. 그리고 퍼센트가 몇 퍼센트예요? 붙는 퍼센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뭐 10%도 붙고, 3%도 붙고 그러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보통 10%의 가산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그래도 내는 사람보다 안 내는 사람한테 강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재무과장 한민수 상위법,
○재무과장 한민수 상위법에 맞게 해야죠. 범위 내에서.
○재무과장 한민수 범위 내에서.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은 다른 데하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안 되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은 상위법에 몇 퍼센트 이내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거든요.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세법이 아니고, 세법중 상위법에 맞게 하기 때문에 퍼센트까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 자율적으로는 못하죠.
조례에서 정할 수 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다른 시·군도 상당히 많이 내리기도 했는데 그것은 세법이 아니고, 세법중 상위법에 맞게 하기 때문에 퍼센트까지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자체적 자율적으로는 못하죠.
○재무과장 한민수 우선 낸 사람과 안 낸 사람의 형평성 때문에 당연히,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조금은 있어야지. 뭐 1%를 준다든지 2%를 준다든지 3%면 이것도 어려운 사람 자꾸 가산금 붙여 가지고 어렵게 하지 말고 이것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얘기 해 봐요.
○재무과장 한민수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강재석 위원 상위법이 있어서 안 되면 할 수 없죠, 그거야. 그런데 군에서 이 조례를 여기 조정에 의해서 3%로 줄일 수 있다면 줄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안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한민수 예.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각종 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항에 기존에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전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나항에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우리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우리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29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제2장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제4조에 기능을 보시면 군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회에 관한 사항을 20여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의협의회의 기능을 갖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제3장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제13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체육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사용을 보시면 조성된 기금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체육단체 운영 지원, 경기단체 육성사업, 체육시설 확충, 전국규모 체육대회, 국제대회 참가라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에 사용토록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제21조 보조금의 지원을 보시면 저희는 제2항은 엘리트 체육의 예산 지원을 말하고, 제3항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또 제4항은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7장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에서 제22조 운동경기부 설치는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 운동경기부를 둔다는 그런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9조에 지도감독 및 감사는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단체에게 보고토록 하고, 소속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해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는 나항에 기존에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었고, 또 예산군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합을 해 가지고 전면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에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와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 나항에 제3조에서 제11조까지는 우리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또 제12조에서 제19조까지는 우리 체육진흥기금 설치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20조에서 제21조까지는 우리 엘리트 체육이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회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제22조에서 제27조까지는 직장운동경기부를 설치해서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했고요.
제29조에서는 보조금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4쪽을 보시면 제2장 예산군 체육진흥협의회는 제4조에 기능을 보시면 군 체육진흥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결산에 관한 사항, 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회에 관한 사항을 20여명 이내로 구성을 해서 심의협의회의 기능을 갖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에 제3장을 보시면 체육진흥기금의 설치 및 운용은 제13조 기금의 조성 및 재원은 군의 일반회계 전입금 및 보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체육단체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이나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으로 설치하는 것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에 사용을 보시면 조성된 기금은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한 사업이나 체육단체 운영 지원, 경기단체 육성사업, 체육시설 확충, 전국규모 체육대회, 국제대회 참가라든지,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에 관한 사항에 사용토록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4장에 체육의 진흥 및 지원에 제21조 보조금의 지원을 보시면 저희는 제2항은 엘리트 체육의 예산 지원을 말하고, 제3항은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지원, 또 제4항은 장애인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데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 제7장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용에서 제22조 운동경기부 설치는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해서 군에 운동경기부를 둔다는 그런 내용을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제29조에 지도감독 및 감사는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서 체육단체에게 보고토록 하고, 소속공무원이 정기적으로 지도·감독과 감사를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정해서 정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 그 운용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운용자는 한 명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사무국장이 있다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전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장애인체육 그 운용을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하나로 묶으면 운용자는 한 명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만약에 사무국장이 있다면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세 명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럼 뭐 틀린 게 뭐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게 아니고 우리 기금 조례하고 체육진흥 조직이 별도로 조례가 두 개로 돼 있었어요.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조례가. 그래서 그걸 통합해서 제정하는 거예요. 합쳐서.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지요. 기금 조례에다가 우리 예산군 체육협의회 조직 운용에 관한 조례를 합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그렇죠. 엘리트 체육이 있고, 생활체육이 있고, 장애인체육 세 개가 있어요. 군수가 회장은 엘리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이고, 생활체육만 별도기관으로서 일반인이 하고 있어요.
○강재석 위원 아니 그건 그런데요.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바꿀 때 난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뭐냐면 엘리트 체육은 학생들 말고는 선수가 다 똑같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두 가지를 놓고 보니까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갈등만 생기는 거 같아서. 그 생활체육하고 엘리트 체육을 따로 하더라도 경영은 위에서 하나로 묶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것이 이렇게 예산편성 갈등도 없고, 운동하는 사람도 두 개를 묶어서 한 사람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엘리트체육 하는 데세 츄리닝 만 원짜리 사 주고, 생활체육한테 츄리닝 만 원짜리 사 주느니 2만원짜리 좋은 거 사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체육인들이 하여간 불평불만 제일 많은 게 체육인들이요.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어디 시·군은 뭐 지원 얼마 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다. 뭐 맨 이런 불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원인은 갈라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묶어서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묶어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엘리트체육 하는 데세 츄리닝 만 원짜리 사 주고, 생활체육한테 츄리닝 만 원짜리 사 주느니 2만원짜리 좋은 거 사 줄 수도 있고. 이런 방법도 한번 찾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체육인들이 하여간 불평불만 제일 많은 게 체육인들이요. 보니까 이게.
그분들이 어디 시·군은 뭐 지원 얼마 해 주는데 우리는 이렇다. 뭐 맨 이런 불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보니까 원인은 갈라져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묶어서 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묶어서 지원 폭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도 16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통합됐어요.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이.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내적으로 검토 안 한 것은 아니에요.
했는데 사실 생활체육이 그동안 그 만큼 이렇게 해 왔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님이 현재 임기가 끝났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돼서 그런 시기가 맞춰서 검토는 모르지만 현재 하고 계신 데에 이것을 통합하자고 나오는 게 좀,
했는데 사실 생활체육이 그동안 그 만큼 이렇게 해 왔고, 그런데 갑작스럽게 예를 들어서 협의회장님이 현재 임기가 끝났다든지 뭐 이런 시기가 돼서 그런 시기가 맞춰서 검토는 모르지만 현재 하고 계신 데에 이것을 통합하자고 나오는 게 좀,
○강재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엘리트 체육하고 통합을 전제로 주는 건 아니지만 두 단체 사무장도 한명만 두고, 사무장 한 명만 둬 가지고 그것도 경비를 줄여서라도 그렇게 체육인들에게 갈 수 있게 끔 해야 되고.
또 지원하는 것도 사무장이 하나면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하나 사 주더라도 쓸 만한 거 사 줄 수 있는 것을 두 개 따로따로 사 주다 보니까 운동화 사 줘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합 여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체육인들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또 지원하는 것도 사무장이 하나면 예를 들어서 축구화를 하나 사 주더라도 쓸 만한 거 사 줄 수 있는 것을 두 개 따로따로 사 주다 보니까 운동화 사 줘야 되고 이런 경향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통합 여지는 뭐 잘 모르겠어요. 체육인들끼리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있어요.
○강재석 위원 그 갈등을 해소하기 전에 우선 우리 행정은 사무국장이 통합되고 나서 거기서 지원을 같이 하면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공차는 사람도 그 사람, 육상은 육상 하는 그 사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요. 그런데 이걸 뻐개 놔 가지고 두 개로 된다는 거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알고 있겠지. 체육에 대해서는. 알고 있겠지만 이런 방법을 이번 조례 바꿀 때 바꾸면 안 돼요? 운용 조례를?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여기에는 그렇게는 못 넣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통합은 조례로 할 사항은 아니고 2개 단체가 상호협의를 해서 타 시·군 추세도 이러니 우리군도 이렇게 가자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 우리가 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은 있지만 조례에는 통합 규정이나 이런 걸 넣지를 못 합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서는 체육인들이 진짜 행정에서라든지 체육인들이 의욕을 갖고 해야 되는데 불평불만, 뭐 어쩌고저쩌고 이유 걸고 해 가지고 운동이 되겠어요, 이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안 돼요. 그 양반들은 긍정적 보다는 부정적이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거 같더라고요, 보며는. 그런 부분을 이창희 과장님 그런 추진력이 강하잖아요. 한번 통합도 할 때,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무리 없이 한번 무리 없게 해야지, 무리가 생기면 안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예.
○위원장 성실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체육진흥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보건소장 최승묵 보건소장 최승묵입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정비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과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 등에 대한 일부 개정, 그리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8쪽의 별표1에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에서 당초 포함되었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란을 삭제하고, 10쪽의 별표2의 2에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관련 9쪽과 10쪽의 별표2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과 안 제4조 관련 11쪽에 있는 별표3의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보건소장을 예산군수로, 제6조제1항의 제4호 내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7쪽 제7조의 내용 중 수입증지를 신용카드로, 금고를 예산군 금고로,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용어 또는 어법 또는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표는 8쪽의 별표1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 기준 및 검사항목은 9쪽과 10쪽 별표2에,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 수가기준은 제11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용어로 정비와 제증명 발급 수수료 요율과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 등에 대한 일부 개정, 그리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용어 정비와 8쪽의 별표1에 제증명발급 수수료 요율표에서 당초 포함되었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란을 삭제하고, 10쪽의 별표2의 2에 검사항목 및 수가적용란에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을 준용토록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안 제5조제2항 관련 9쪽과 10쪽의 별표2의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기준 및 검사항목과 안 제4조 관련 11쪽에 있는 별표3의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수가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6쪽의 제6조제1항의 내용 중 보건소장을 예산군수로, 제6조제1항의 제4호 내용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7쪽 제7조의 내용 중 수입증지를 신용카드로, 금고를 예산군 금고로, 그리고 기타 나머지 사항은 용어 또는 어법 또는 띄어쓰기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타 제증명 발급수수료 요율표는 8쪽의 별표1에, 제증명 발급수수료 가산금 산정 기준 및 검사항목은 9쪽과 10쪽 별표2에, 치과진료 및 유료 예방접종 등 기타 수가기준은 제11조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건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관광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안녕하십니까.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예산군 예당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치, 용어의 정의 시설물의 배치현황, 시설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 제2장 캠핑장.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며, 금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난 5월 13일 간담회의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번, 제3장 야외공연장 및 족구장. 안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며, 사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라번 제4장 보칙. 안은 제16조에서 제2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광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장 캠핑장. 금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의 예약. 캠핑장 사용의 예약은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이용시간. 캠핑장의 1일 이용시간은 도착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하며, 퇴장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준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항 시설사용 예약금을 납부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예약금을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환불하며, 다섯 번째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감면사항은 전액 감면,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30 감면을 두었으며, 6쪽입니다. 가번,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
또 제3항,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의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3장 야외공연장 및 족구장의 조례와 8쪽, 제4장 보칙 내용은 기존 내용과 변동이 없기에 설명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별표1과 별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 설명 드리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예산군 예당관광지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1장 총칙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예산군 예당관광지의 효율적인 운영과 위치, 용어의 정의 시설물의 배치현황, 시설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나, 제2장 캠핑장. 안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며, 금번에 새로이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난 5월 13일 간담회의 때 설명 드렸기 때문에 중요사항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다번, 제3장 야외공연장 및 족구장. 안은 제13조에서 제15조까지며, 사용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사용허가 우선순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으며, 라번 제4장 보칙. 안은 제16조에서 제26조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예당광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내용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제2장 캠핑장. 금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제5조에서 제12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시설사용의 예약. 캠핑장 사용의 예약은 사용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1일부터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예약 후 48시간 이내에 전액을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7조 시설이용시간. 캠핑장의 1일 이용시간은 도착일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하며, 퇴장시간 초과 시에는 추가요금을 징수 할 수 있다.
다음은 제10조 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항 이미 납부된 시설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을 전액 반환하여 준다.
다음은 5쪽입니다.
제2항 시설사용 예약금을 납부한 후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 후 예약금을 환불하되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예약일 3일전까지 취소한 경우는 전액 환불하며, 다섯 번째 사용당일 연락 없이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환불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감면사항은 전액 감면, 100분의 50 감면, 100분의 30 감면을 두었으며, 6쪽입니다. 가번, 주민등록법에 따라 예산군에 주소를 둔 자.
또 제3항, 제1항에 따라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예약자의 유리한 하나만 적용하며, 예약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감면은 1개의 시설에 한한다.
제3장 야외공연장 및 족구장의 조례와 8쪽, 제4장 보칙 내용은 기존 내용과 변동이 없기에 설명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별표1과 별지내용은 유인물로 참조 설명 드리고,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호 위원 거수 )
김영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그건,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감면이유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알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그렇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강재석 위원 그런데 전면개정이라고 해서 다 바뀐 줄 알았더니 딱히 바뀐 게 없는 것 같은데, 조금 아까 우리 김영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11조에 보면 시설사용료 감면에서 여기에 쭉 있는데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장애인은 그냥 손톱 하나 없어도 6급인가 받잖아요. 그 사람들도 혜택이 되는 건가요, 쉽게 얘기해서 따지며는?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그러니까 장애인에 등록이 돼 가지고,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이게 아까도 김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군민한테만 특혜를 주는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전체를 다 줄 필요가 있나요, 이게?
이게 큰 저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장애인이나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전국적으로 다 받는다면 일반인이 사용하기 아주 어려울 텐데 이거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캠핑장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뭐 이게 장애인복지, 손톱만 없는 장애인증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분까지도 다 넣는다고 보면 일반인들은 못 쓴다고 봐야 하잖아요?
이게 큰 저기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뭐 장애인이나 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이런 분들은 다 전국적으로 다 받는다면 일반인이 사용하기 아주 어려울 텐데 이거요?
몇 개 되지도 않는 조그마한 캠핑장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뭐 이게 장애인복지, 손톱만 없는 장애인증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한부모 가족지원법 이런 분까지도 다 넣는다고 보면 일반인들은 못 쓴다고 봐야 하잖아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4월 15일인가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720가족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면 여기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시 해 가지고 아직은 저기 한 게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4월 15일인가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720가족이 다녀갔습니다. 그런데 이거 감면 여기 사항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시 해 가지고 아직은 저기 한 게 거의 없거든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강재석 위원 써 붙여 놔서 이러이러한 분은 감면이 된다는 홍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일반인들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이게 예산군만 쓴다고 해도 사용하기 어려울 텐데 전국적으로 이런 양반들을 다 이런 몇 가지 항에서 5.18가족, 뭐 한부모 가족, 유공자 뭐 다 이거 넣으면 이걸 뭐 하러 만들었냐고 이것을.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장애인도 몇 급 이상이라든지, 또 기초생활도 몇 급 이런 뭐를 정해서 해야지 기초생활 예산군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만 임대하고 딴 사람이 와서 써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좀 장애인도 몇 급 이상이라든지, 또 기초생활도 몇 급 이런 뭐를 정해서 해야지 기초생활 예산군이 몇 명인지 알아요?
그럼 이게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명의로만 임대하고 딴 사람이 와서 써도 막을 길이 없잖아요, 이거는요?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그런,
○강재석 위원 그렇다고 일일이 다 조사할 수도 없는 거고, 누가 계약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이런 부분은 정비가 좀 짚어야 할 거 같아요, 한번.
그래서 5.18 같은 것도 빼고, 한부모도 빼고, 국가유공자도 뭐 몇 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빼고 해 가지고서 넣으려면 예산군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덜 준다든지 이렇게 특혜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거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봉사단체요, 뭐요 이게?
그래서 5.18 같은 것도 빼고, 한부모도 빼고, 국가유공자도 뭐 몇 급이라든지 이런 것도 빼고 해 가지고서 넣으려면 예산군만 특혜를 주고 나머지는 덜 준다든지 이렇게 특혜를 조절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이거 대한민국 사람 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뭐 봉사단체요, 뭐요 이게?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그런데 전국적으로 감면조례 형평을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넣고서 조례를 규정 해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 현재 있는 그런 형편이 되겠어요.
○강재석 위원 그러면 좋아요. 이걸 보류 시킬까요?
보류 시키고 전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데 있는가 한 번 갖고 봐요,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가운데가 되나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보류 시키고 전면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데 있는가 한 번 갖고 봐요, 한번. 전국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전부다 이렇게 운영하는 데가 몇 가운데가 되나 조례를 한번 가지고 와 보라고. 가지고 온 거 있어요, 없어요?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조례 저희들이 참고로 여기 참고사항에 보면 저희들이 몇 가운데 한 게 있거든요. 여기 청양하고 공주.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네 가운데를 다녀왔거든요. 다녀오고, 또 조례도 검토를 하고.
○강재석 위원 저도 운영하는데 가 봤어요. 가보니까 캠핑 차는 오지도 않고 맨 텐트만 치고 앉아 있더라고. 전부 다 보니까. 거기 캠핑 차 왜 안 오느냐고 그랬더니 캠핑 차가 사용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못 올라온다는 거예요, 거기가.
그러니까 텐트만 치고 앉아 있더라고,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운영한데는 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거길 몇 번 가 봤어요. 가봐서 그 사람들한테 여건을 듣고 보니까 캠핑장으로는 아주 사용 불편한데고, 캠핑차가 와서는 더 불편하고 그래서 텐트만 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해 놓고서 우선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 운영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이거 검토 해 보세요. 해 보시고서 이거 다음에 해요, 이거. 꼭 오늘 이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올 말까지는 다 무료 아니에요, 저게 지금?
그러니까 텐트만 치고 앉아 있더라고, 전부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운영한데는 게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제가 거길 몇 번 가 봤어요. 가봐서 그 사람들한테 여건을 듣고 보니까 캠핑장으로는 아주 사용 불편한데고, 캠핑차가 와서는 더 불편하고 그래서 텐트만 치고 있다고 하는. 이런 걸 해 놓고서 우선 문제가 처음부터 잘못 됐지만 운영까지도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다. 한번 이거 검토 해 보세요. 해 보시고서 이거 다음에 해요, 이거. 꼭 오늘 이번에 안 해도 되잖아요, 이거요?
그리고 이거 이번에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올 말까지는 다 무료 아니에요, 저게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장 신현진 예.
○강재석 위원 무료니까 이게 시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류 시키고 다음에 하자고요. 올 말까지 다 무료인 걸 이왕에 뭐. 급하지 않잖아요. 조례가 이게 지금.
급한 거 아니니까 보류해서 점검 좀 다시 해 보고 여론 좀 들어보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하자고요 이걸. 다른 시·군들 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검토를 못 했는데, 미처.
급한 거 아니니까 보류해서 점검 좀 다시 해 보고 여론 좀 들어보고 해 가지고 다음에 하자고요 이걸. 다른 시·군들 한 것도 저희들이 검토 좀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우리가 검토를 못 했는데, 미처.
○위원장 성실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광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예당관광지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성실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찬규 총무과장 박찬규입니다.
총무과 소관 2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724명을 72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사유는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 3쪽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제18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과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로 개정을 하고, 제3항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첫 번째,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운영 조례 제정 운영,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인·허가 관련부서 운영 지원 이 사항을 사무분장하고, 뒤에 별표에는 1명 증원에 따른 별표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쪽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정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신·구대조표 5쪽을 봐 주시면, 그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포상절차, 다음 장에 이런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에서 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의진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 724명을 725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으로 증원사유는 규제개혁추진단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행정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대조표 3쪽이 되겠습니다.
한시기구 제18조 제1항에서 한시기구로 내포상생발전추진단과 부군수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둔다로 개정을 하고, 제3항에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첫 번째, 규제등록 및 관리 총괄, 규제개혁 관련 정부정책 추진, 제4차 무역투자진흥회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선 대책 이행과제 관리,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과제 발굴,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자치법규 등 발굴 및 개선, 기업 등 지역현장 규제애로 발굴 및 제도개선, 지방규제 신고고객 보호운영 조례 제정 운영, 규제완화 추진실적 평가 대응, 인·허가 관련부서 운영 지원 이 사항을 사무분장하고, 뒤에 별표에는 1명 증원에 따른 별표를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예산군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사위원회를 공적심사위원회로 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2쪽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일괄정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서 신·구대조표 5쪽을 봐 주시면, 그쪽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요.
포상절차, 다음 장에 이런 부분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이 되겠습니다.
구성에서 제2항에 위원회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기획실장, 주민복지실장, 총무과장, 농정유통과장, 건설교통과장, 보건소장을 위원으로 하는 내용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회의진행 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경호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신경호입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성실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였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