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7월 21일 (월) 오후 1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3.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 3.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6.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덕망과 경륜을 겸비하신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함께 의정활동을 하게 된 것들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가장 모범적이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 박시영 주민복지실장 박시영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8월 7일 이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별지서식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인데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허가서에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금년 8월 7일 이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이 금지되어 있어서 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안 별지서식 제1호서식, 제2호서식인데 사용허가 신청서와 사용허가서에 처음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생년월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주민복지실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주민복지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청소년수련관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주 민원봉사과장 장석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번,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이 없어지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본문으로서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번,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본 조례 별지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 인수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쪽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상단에 생년월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인수증에 중간에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번,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가 상위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법과 시행령에서 위임사항이 없어지고,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4쪽은 본문으로서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4번,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정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본 조례 별지 서식에서 신청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와 별지 제5호 서식 인수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및 제24조의 2를 참조하였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쪽입니다.
별지 제3호 서식, 공간정보의 자료 제공 신청서 상단에 생년월일로 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별지 제5호 서식, 인수증에 중간에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부동산중개업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과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재무과장 한민수입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어서 이를 관련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된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 부분을 체납처분, 관허 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강제징수에 공로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2쪽,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괄호 치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로 한정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7쪽은 제3항, 다섯째 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8쪽, 제4조에서 제1항에 있던 것을 제1항을 삭제하고,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됐으며, 제2호에서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까지 했는데요. 다만 단서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9쪽,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에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였는데 일반 예금계좌로 통일을 시켜서 간소화 시켰습니다,
11쪽은 대장서식인데요. 거기 부과자, 제보자 성명 밑에 종전에 주민등록번호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세기본법이 바뀜에 따라서 이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이 되겠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 되어서 이를 관련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로 변경된 용어에 맞도록 개정하고, 포상금 지급대상 중 특별공적 부분을 체납처분, 관허 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발, 기타 관련법령 등에 따라서 강제징수에 공로 있는 경우로 개정하는 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2쪽, 개인정보보호법이 2013년 8월 6일에 개정되어 금년 8월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별지 서식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에서 제2조 제1항 제1호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괄호 치고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해서 이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인정되는 공무원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로 한정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7쪽은 제3항, 다섯째 줄에 있는 조세범처벌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바뀜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8쪽, 제4조에서 제1항에 있던 것을 제1항을 삭제하고,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게 됐으며, 제2호에서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까지 했는데요. 다만 단서 조항을 삭제 했습니다.
9쪽, 제2항에서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서 지급한다에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였는데 일반 예금계좌로 통일을 시켜서 간소화 시켰습니다,
11쪽은 대장서식인데요. 거기 부과자, 제보자 성명 밑에 종전에 주민등록번호였던 것을 생년월일로 개정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2년간 유형별 징수 실적과 포상금 지급 등 자세한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한 가요? 지금 할 수 있나요?
전문위원이 2년간 유형별 징수 실적과 포상금 지급 등 자세한 운영 현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설명이 필요한 가요? 지금 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한민수 최근 포상금 지급 한 것은 체납세금에 대해서 징수 한 연체납 세금이 1년, 2년, 3년 이렇게 누적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징수하는 것을 세입을 잡아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체납세금을 징수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금액에 대한 프로테이지요?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군수가 체납세금이 1년이 된 것은 100분의1, 2년 된 것은 100분의3, 3년 이상 경과된 건 100분의 5 이렇게 해서 그렇게 주게 돼 있는데요. 예산범위 내에서 주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1년 연간,
○재무과장 한민수 연간 1,000만원쯤 서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재무과장 한민수 그것도 사실은 전체 다 이거대로 따져서 주려면 부족한데요. 또 많이 세우기도 그렇고, 체납세금 징수하는 민간인도 포함됩니다만 민간인은 사실은 참여하는 사람이 없고, 이 정도면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재무과장 한민수 아니오. 읍·면까지 다 포함 되죠.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예.
○재무과장 한민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창희 문화체육과장 이창희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이나 평가 신청 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소관업무가 시·군에서 보던 것이 이번에 도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이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쪽을 보시면 저희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2-4쪽과 같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폐지하고자 하는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미술작품의 감정이나 평가 신청 할 때에는 심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소관업무가 시·군에서 보던 것이 이번에 도로 이관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조례를 이렇게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쪽을 보시면 저희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2-4쪽과 같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 장식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문화체육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 공공시설사업소장 박찬규입니다.
세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8월 7일 이후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별지서식 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 제2호와 제3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묘지 등 사용기간을 묘지 등의 사용기간 연장시 조례에서는 연장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연장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사용료 및 반환 단서 신설로서 안 제11조의 2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반환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는 용어의 정의로서 묘지 등 해서 제1항에서는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이었고, 분묘, 묘지, 봉안당이라는 개정된 용어를 새롭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납골묘를 가족봉안묘 또 개장, 사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사용계약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0쪽, 1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고, 13쪽에서 사용료 등 반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에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반환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사전예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묘지 중 공제할 관리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부족한 관리비를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도 8월 7일 이후에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별지서식 개정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은 금지되어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지 서식 제2호와 제3호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마찬가지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안건으로서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용어를 정비하고, 안 제10조에서 묘지 등 사용기간을 묘지 등의 사용기간 연장시 조례에서는 연장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연장신청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사용료 및 반환 단서 신설로서 안 제11조의 2항에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반환 할 수 있다 이렇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8쪽에서는 용어의 정의로서 묘지 등 해서 제1항에서는 추모공원에 관한 사항이었고, 분묘, 묘지, 봉안당이라는 개정된 용어를 새롭게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납골묘를 가족봉안묘 또 개장, 사용자에 대한 용어의 정의 사용계약자에 대한 정의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10쪽, 11쪽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12쪽도 마찬가지고, 13쪽에서 사용료 등 반환에서 제1항과 제2항은 그대로 두고 단서조항에서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공제하지 않고 반환 할 수 있다. 이것은 신설하고, 제3항에서 제2항에 따라 사전예약 계약기간이 만료된 묘지 중 공제할 관리비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용료에서 부족한 관리비를 공제한다. 이렇게 해서 신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용어의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공공시설사업소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공공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 문예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