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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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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10월 21일(수) 오전 10시

장 소  소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위원장선임의건
  3. 2. 간사선임의건
  4.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4.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담당 박시영  의사담당 박시영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열한분 의원님을 위원으로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과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8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각각 회부받았습니다.
  동 안건의 심사결과는 10월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김영현 위원님께서 직무를 대행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김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영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신현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신현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신현문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현문  여러 위원님들께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03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이한두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이한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이한두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간사로서의 소임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05분)

○위원장 신현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97 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비 등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사안이 발생을 해서 관계 규정에 의거 집행하였으므로 지방자치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예비비 예산액은 1억 1,139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1억 1,018만 5,500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용으로는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가 2,352만원,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수 및 매립장 복토사업비가 1,799만 2천원, 산불진화용 쇠갈퀴 구입비가 1,740만원,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하천내 지장수목제거사업이 1,048만 2,500원, 공공요금부족분 등 기타가 4,07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로 해서 지출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으로서 예비비 지출은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용을 말씀드리면 모두 7건에1억 1,018만 5,500원이 지출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군청사 공공요금으로 1,500만원이 지출되었고, 대흥면 청사 전기시설 및 방수공사비로 1,290만원, 문예회관 및 삽교공공도서관 공공요금으로 1,289만 1천원, 예산읍 쓰레기매립장 시설보수 및 매립장 복토사업비로 1,799만 2천원,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비로 2,352만원, 산불진화용 쇠갈퀴 구입비로 1,740만원, 재해사전예방을 위한 하천내 지장수목제거사업비로 1,048만 2,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있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97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예비비를 일반회계 예산규모의 1.3%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42억 9,878만원으로서 군청사 공공요금 지출 등 7건에 1억 1,139만 1천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1,018만 5,500원을 지출하고, 120만 5,50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97년도 예비비 지출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사용결정하였으나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3.2% 규모이고, 예산액중 지출된 비율은 2.6%이며, '96년에 비하여 예산액은 16% 증가하였으나 지출액은 47% 감소한 결과로 볼 때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이 소요예산액에 비하여 과다하게 계상된 결과가 되었으므로 앞으로는 가용재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비비 편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97년도 예비비 지출사업중 군청사 공공요금 및 문예회관과 삽교공공도서관 공공요금 부족분은 소요예산액 판단에 정확성을 기하여 당초 또는 추경예산 편성시 계상하여 집행하고, 대흥면 청사 전기시설 및 방수공사는 청사 사전점검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미리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함으로써 예비비 지출에 의한 예산 집행방식을 되도록 억제하여 더욱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군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을 '97년 9월 2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우리 의회가 열린 날짜를 뽑아 오라고 했는데 아직 뽑아 오지 않았는데, 그안에 의회의 임시회가 개회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4개월, 그 3개월치를 이렇게 예비비로 쓴다는 것은 예비비 지출의 목적에 상반되는 일이 아니겠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엎친 벼를 베는 바인더에 예비비 좀 지출해 달라 했더니 그건 예비비 성격이 안되고 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올릴 정도로, 예비비 성격을 정확히 하는 기획부서에 이런 이입, '97년도 예비비만큼은 예외로 한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공공요금 정산에 대한 우리 예산이 당초 3,600만원으로 그중에 3,000만원이 전기요금이고, 수도요금은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게 그 지출에 문제가, 청사 종합공사가 작년도에 275킬로와트에서 425킬로와트로 승압공사를 했고, 또 이게 전기설비가 증가되어서 에어콘, 그리고 군청앞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이 전기시설로다가 되어 있고,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다 보니까 작년도 7월 2일날 추경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에 대한 재정운영상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예측을, 판단이 부족해 가지고 부득이 이 전기요금을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이 9월 20일날인데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한전으로부터 절단되기 때문에 긴급하게 우리가 11월달까지만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방향에서 이 1,500만원을 계상했고, 12월분은 마지막 추경에 조정을 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핵심이 그 부분이 아니라 올해 우리가 벼 베는 바인더에 부착하는 것을 예비비로 써달라고, 지금까지도 기계가 배정되어서 안나갔어요.
  무슨 얘기냐하면 늦게 배정하는 바람에 기계가 부족해 가지고, 그 공급의 양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사질 못한 데가 있다 그 얘기예요.
  먼저 우리 위원님들이 그걸 빨리 예비비로 지출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하면 그건 예비비 성격이 아니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지로 그게 예비비 성격이거든.
  그렇게 편파적인 예산을 지출한 행위가 뭐냐 그 얘기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걸 제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예비비 전액을 배분해 가지고 집행을 해서 구입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것은 일부 주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조금을 주든지 해야 하는데 주민 부담이 있고, 또 50 대 5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 부담과 우리가 예비비를 부담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데 그 집행에 문제도 있고, 또 시기적으로 사전에 산업과에서 농협과 공급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농협에서 일괄 구입을 해 주고, 집행은 농협과 정산하는 방향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상에 좀 미스가 있다고 봅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그러한 것이 운영에 묘를 가져 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지금 군에서는 무슨 일이 있으면 잘하겠다, 조치하겠다 이런 형식으로 하는데, 벼가 엎쳐서 베는 것만큼 더 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게 산업과장님이 뭐라고 그러냐하면 예비비로 기획감사실하고 계속 얘기해 보니까 안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보다 더 급한게 어디 있느냐, 여기 예비비 쓴거를 보면 이거는 하나도 해당 안되는거 쓴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무슨 얘기냐하면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서 수목제거를 한다, 이거는 미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야 될 이런 사항,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벼가 올해 얼마나 많이 엎쳤습니까?
  급하니까 빨리 좀 해 달라고 하니까 예비비 안된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행정을 늦장을 부리면서 굳이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비비는 상당히 억제를 해 왔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거기 예비비에 관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성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할적에 어떤 예기치 못한 일들이 돌발했을 경우 대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도시계획관리에서 보게 되면 장마철 하수도 준설에 따른 예산 부족으로 예비비를 지출한다고 했는데 지출결정일자가 7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지출일자는 8월 2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50여일간의 기간이 흘렀고, 또 그 밑에 산불진화용 쇠갈퀴 관계도 3월 3일날 결정을 해 가지고 4월 24일로 했다면 이것도 50여일의 날짜가 흘렀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라면 사전에 이런 것은 인지했다 라고 했을 경우는,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할 수 있고한데 왜 장기간 그렇게 지연이 됐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 하수도 준설공사는 '98년도 장마철을 대비해서 당초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1,8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예산읍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많은 비가 와서 소규모 하수구가 멘 것이 다시 파악이 되어서 긴급하게 예산읍으로부터 관계 과에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장마철에 대비해서 이 2,352만원이 나중에 지출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 구간구간마다 사업을 책정하고, 준설이 완료가 된 후에 우리가 원인행위를 해 놨다가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도 1회 추경이 7월 2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우리가 장마철을 대비해서 했는데, 이 공사를 처리하는 과정에 의해서 이렇게 늦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용 쇠갈퀴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예비비 사용계획를 담당 과인 산림과로부터 2월 28일날 요구를 받아 가지고 다시 재지출결의에 의해서 3월 3일날 했는데, 진화용 쇠갈퀴가 그때 얼마냐하면 6,000개를 구입을 했는데 6,000개를 일시적으로 구입을 하다 보니까 그 소요량보다도 공급량이 부족되어 가지고 늦게 납품을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완납을 한 후에 이게 지출이 된걸로다가 저희가 파악이 됐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예,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박병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재해대책에서 보면 7월 9일날 지출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병만 위원  7월 9일이면 그때가 사실 장마철입니다.
  그런데 하천내 지장목제거는, 이게 이미 일찍 봄이나 이때 나와 있는 거거든요.
  홍수가 난후에 가보면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대체해야 하느냐면 장마철은 돌아오고 지역에서 문제가 되니까 건의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결정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재해대책을 위해서는 장마때에 가서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본예산에서 이거에 대한 대책적인 어떤 예산이 서야지 이런 것을 예비비로다가 해서 갑자기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월 9일이면 사실은 장마때 거든요.  그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봄에는 이미 장마에 대한 대책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하천내 지장수목제거는 당초 예산에 우리가 2,000만원인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안되겠다 해 가지고 나중에 봄판에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현지 확인도 하고, 또 관내에서 여론을 수렴해서 이걸 더 좀 해 줘야겠다 해서 우리가 관계 과로부터 하천내 지장수목제거계획을 7월 1일날 수립해서 삽교 목리천에 200미터, 신양천에 150미터, 광시 무한천에 150미터, 대흥 150미터, 덕산 와룡천에 200미터, 신암 무한천변에 150미터로 6개소에 대해서 약 1킬로미터입니다.  
  1,000미터가 됩니다만 이 사업비를 좀 요구를 해 줘야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갑작스럽게 했는데, 이것도 작년 행정감사시에 문제로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러한 하천지장목제거사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어 가지고 봄판에 정리하는 걸로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에도 우리가 공공취로사업으로 내년도 상반기에 추진할 때 이 하천 지장목제거, 물줄기바로잡기사업도 이러한 국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봄부터 할 계획입니다.
  이 점을 참고로 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 지장목뿐만 아니고 지금 하천 제방이 파여지고, 절단난 데를 가보는데 다니다보면 하천이 바뀐 데가 많아요.
  둑쪽으로 바뀌어 가지고 막 산같이 쌓이는데 있거든요.  그런 곳은 도우저같은거 가지고 몇 시간만 쭉 밀어 놓으면 유수도 잘흐르고, 사전예방도 할 수 있는데 그걸 내버려 두었다가 장마가 지나서 홍수가 나고나면 그때서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미리 본예산에서 계상을 해 가지고 여름이 되기전에, 장마가 되기전에, 이건 손이 많이 안갑니다. 
  그 도우저같은 것으로 좀 하면 한면당 약 20시간정도만 가지면 유수가 잘흘러 갈 수 있도록 할 수록 있는데, 장마에 미리 대비해서 재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도 항상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좀 사전예방이 안되고 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관계 과하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도 저희가 행정에 참고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공공취로사업같은 것은 자재대를 좀 우리가 지방비로다가 부담을 해 가지고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이상입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하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추경이 언제 끝났다고 그랬죠?  '97년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7월 2일날 승인났데요.  제가 그것을 빼봤습니다.
박순환 위원  그런데 그때가 회의기간이거든요.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회기중인데, 그때 추경이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7월 1일날 예비비를 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수도 준설공사가 당초 예산에 1,8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이 간선은 다 쳤는데 천주교 근방이 막혀서 냄새가 난다 그래 가지고 다시 하고, 또 물이 조금만 내려오면 범람한다고 해서 그때 예산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소요판단을 좀 잘못해 가지고 이게 갑작스레 하수도 준설을 위해서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묻는 것이 아니라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추경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러면 7월 1일날 이게 예비비 승인난거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 그때 예산 안 승인은 벌써 제출을 했기 때문에 추경에는 수정결의를 안했거든요.  그래서,
박순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추경에, 이미 추경이 시작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7월 1일날 썼단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건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승인은 7월 2일날 났거든요.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 7일간 회의를 하는데 그때 회기중에, 추경을 하는 회기중에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거 안되잖아요?  어떻게 추경을 하는데 예비비를,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한 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만, 
박순환 위원  아니, 연구하나마나 날짜가 나왔기 때문에, 아까 제가 회기날짜를 뽑아 오라고 했더니 6월 26일부터 7월 2일까지란 말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순환 위원  그런데 여기 지출날짜 보니까 7월 1일날 결정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하는데 어떻게 예비비를 쓸 수 있느냐 그걸 설명해 달라 그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말씀드릴께요.  그때 이제 7월 2일자로다가 예산안이 승인되었거든요, 추경에? 
박순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사실은 6월 30일날인가 이게 사전에 의회 통과가 됐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때.  
  그리고 또 수정발의한다는 것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급하더래도 못한다. 
  그런데 그때 의원님들께 제 기억으로는 건설과에서 한 번 말씀을 드린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있으면 법적인 것으로 저희가 저촉이 되는 것은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만 이 예비비 지출은 사전에 의원님들께 급한 것은 말씀을 드리는 걸로다가,
박순환 위원  아니, 이건 말도 안되는 거예요.
  어떻게 추경을 다루는 기간중에 예비비 지출을 하느냐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아니예요? 
  그 기간을 비켰다면 그건 이해하지만 추경을 다루는 기간에 예비비를 쓴다, 이거는 차라리 의회를 해산하라고 하든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니죠, 그렇게 생각을 안하죠.
박순환 위원  뭐가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하면 의회의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지, 의회에서 예산안 승인이 사전에 다 났는데,
박순환 위원  아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판단이 좀 부족해 가지고 이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면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것을 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지 저희가 무슨,
박순환 위원  이건 이해의 관계를 넘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추경을 다루는 회기가 아니라면 혹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추경을 다루는 회기중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행정, 집행부가 잘못되었다고요.
  제 얘기가 맞아요, 안맞아요?  그러면 뭘 의회의 승인을 얻고 그럽니까?  그냥 막 다 쓰고 말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비비는 사전 집행이기 때문에 이 절차상에 나중에 사후 승인받는 것이 좀,
박순환 위원  지금 사전 집행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의회가 추경을 다루고 있는 가운데 예비비 지출했다는 그 자체가 있을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하여튼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이건, 아주 잘못된 거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건 검토를 해 볼께요.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한 번 협의를 할께요.
박순환 위원  법이기전에 상식이에요.
  이게 뭐 법을 따져요.  이것은 상식이라고요. 
  대한민국의 어느 의회에서, 추경을 다루는 기간에 예비비를 쓸 수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집행부는 그건 의회를 아주 못믿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 그것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건 좀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릴께요.
박순환 위원  이상입니다.
       ( 박한용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용 위원  여기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려고 하는 건데요,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와 산불진화용 쇠갈퀴 구입비에 대한 것이 작년도에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그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왔었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박한용 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박순환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적했던 그 부분은, 이거는 통과할 수가 없어요.
  아니, 추경예산을 다루는데 예비비 지출했다는 것은 그건 안됩니다.
  다른 부분이라면 몰라도 본 위원은 이 부분은, 예산읍 하수도 준설공사의 그 부분은 본인은 반대를 합니다.
○위원장 신현문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부적절한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시정과 앞으로 적법한 집행을 요구하며,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97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41분)

○위원장 신현문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1997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7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를 받는 등 관계 절차를 완료하고,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세입예산 현액 1,631억 7,021만 1,920원에 대하여 89.5%인 1,459억 6,289만 1,6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631억 7,021만 1,920원에 대해서 66.5%인 1,084억 3,696만 7,471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또한 결산검사는 예산군의회에서 선임한 박순환 의원님 등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이 1998년 7월 24일부터 8월 12일까지 20일간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일곱건을 지적해 주셔서 시정조치하고, 그 처리전말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원용  전문위원 이원용입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승인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입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31억 7,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93.3%인 1,522억 4,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5.9%인 1,459억 6,300만원을 수납하고, 4.1%인 62억 8,3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62억 8,300만원중 결손액 6,600만원을 제외한 62억 1,7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3억 7,138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4억 4,149만원, 납세자 태만이 1억 8,615만원, 재산압류중 16억 4,632만원, 기타 35억 7,252만원으로 분류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1,341억 8,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102.1%인 1,369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7.7%인 1,337억 8,800만원을 수납하고, 32억 1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32억 100만원중 결손액 1,900만원을 제외한 31억 8,2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2억 2,759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7,320만원, 납세자 태만이 1억 1,714만원, 재산압류중이 14억 7,888만원, 기타 12억 8,528만원으로 분류됩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 현액은 289억 8,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52.6%인 152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8%인 121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 8,200만원이 미수되었습니다.
  미수액 30억 8,200만원중 결손액 4,600만원을 제외한 30억 3,600만원을 원인별로 분석하면 채무자 거소불명 1억 4,379만원, 채무자 재력부족 3억 6,829만원, 납세자 태만이 6,901만원, 재산압류중 1억 6,744만원, 기타 22억 8,724만원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세출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31억 7,000만원으로 이에 대한 66.4%인 1,084억 3,700만원이 지출되고, 26.9%인 438억 7,80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으며, 6.7%인 108억 5,8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438억 7,800만원중 명시이월비가 106억 6,000만원, 사고이월비가 38억 500만원, 계속비이월이 294억 1,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1,341억 8,800만원으로 이에 대한 73.6%인 987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1.5%인 288억 5,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고, 4.9%인 65억 9,4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288억 5,400만원중 명시이월비가 106억 6,100만원, 사고이월비가 37억 6,500만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2,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출예산 현액은 289억 8,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33.5%인 9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1.8%인 150억 2,400만원은 익년도로 이월되었으며 14.7%인 42억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익년도로 이월된 150억 2,400만원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에서 149억 8,400만원이 계속비이월되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4,0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96년도에 비하여 15.7%인 182억 4,000만원이 신장되어 총 수납액은 '96년도에 비하여 12.8%인 151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미수액은 '96년도에 비하여 94.5%인 15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현액 1,341억 8,800만원의 102.1%인 1,369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그중 97.7%인 1,337억 8,800만원을 징수함으로써 실적은 양호하나 미수납액 32억 100만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31억 8,200만원을 징수치 못했음은 아쉬운 실정이며, 지방세중 미수납액이 가장 많은 자동차세는 4억 1,907만원중 결손처분액 384만원을 제외한 4억 1,523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의 재산매각수입 미수납액 6,134만여원의 미수납 사유가 납세자의 거소불명, 납세자 태만, 재산압류 등으로 분석되는바, 앞으로 체납자의 소재를 철저히 파악하여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재산압류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조기에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96년도에 비하여 지방세 수납액이 7,800만원 감소한 반면 미수액은 '96년도 5억 5,600여만원에서 '97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66.2%인 3억 6,800만원이 증가한 9억 2,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대 수납액의 징수비율도 '96년도 96.0%에서 '97년도에는 93.6%로 2.4%가 떨어진 것은 경제여건의 어려움과 납세자의 납세의식 결여의 원인도 있겠지만 관계 세무공무원들의 정확하고 공평한 세정관리와 한푼의 세금이라도 체납시키지 않겠다는 책임감있는 세무행정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의존재원인 지방양여금 7억 9,600만원, 보조금 4억 2,800만원이 국가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원되지 않음으로써 군 세수에 결함이 생긴 것은 매우 안타까운 점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면에 있어서 예산현액이 '96년도에 비하여 16.9%인 236억 1,200만원이 신장되어 지출액이 7.2%인 72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익년도 이월액은 46.2%인 138억 6,1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9.3%인 24억 5,8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예산현액 1,341억 8,800만원의 73.6%인 987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21.5%인 288억 5,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9%인 65억 9,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 예산은 사업의 기능과 목적에 따라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사회개발시설비 등 11개 목의 예산현액 3,822만 9천원, 이 내역은 별첨했습니다. 
  이것은 전액 미집행하고, 불용처리하였으며, 기획관리보상금 등 15건은 예산현액의 19.4%인 6억 9,947만 6천여원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적출되는 바, 앞으로 예산이 불용화 될 사안이 예측될 경우에는 추경예산시 삭감하고, 타 사업비로 예산편성 조치하여 세수가 사장되지 않고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이월에 있어서 명시이월비는 30건에 106억 6,000여만원, 사고이월이 28건에 37억 6,500여만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144억 2,800여만원으로 이는 주로 주민숙원소요사업비로서 예산확보의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되었다고는 하나 일부 사업비는 발주시기 등의 지연으로 이월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앞으로 조기발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전용에 있어서 예산의 전용제도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은 다른 금액에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내무행정, 인건비 등 9개 과목에 5,067만원은 적정하게 전용되었다고 하나 사업부서에서 보다 주도 면밀한 사업계획을 분석, 예산소요 판단을 하였다면 예산전용의 사례는 많이 발생치 않을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예산소요 판단을 철저히 하여 예산의 전용제도를 남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면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96년도에 비하여 22.8%인 53억 7,200만원이 신장되었으나 수납액은 2.5%인 3억 1,0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액도 15.8%인 5억 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예산현액 289억 8,200만원에 대한 52.6%인 152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79.8%인 121억 7,500만원을 수납하고, 30억 8,200만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중 4,600만원이 결손처분되고 30억 3,6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히,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액 46억 6,800만원에 대한 95.5%인 44억 5,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8.7%인 21억 7,100만원만 징수하였으며,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54억 2,300만원중 5.6%인 8억 6,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나 예산현액의 94.4%인 145억 6,000만원이 미징수결정된 상태이므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다고 사료되고, 또한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의 4억 7,300만원 미수액과 이월액 30억 3,600만원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산압류 및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하여 체납액 정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면에 있어서 총 예산액은 '96년도에 비하여 22.8%인 53억 7,200만원이 신장되어 지출액도 5.9%인 5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또한 이월액도 30.5%인 35억 1,3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도 44.9%인 13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현액 289억 8,200만원에 대한 33.5%인 96억 9,700만원을 지출하고, 51.8%인 150억 2,400만원은 이월되었으며, 14.7%인 42억 6,100만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2억 2,748만 9천원중 37.1%인 8,441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여 불용처리한 것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조례 목적의 소득 수준이 낮은 마을 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간의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데는 부합되지 않는 것이며, 이외의 특별회계도 불용액의 다수를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특별회계 운영목적에 상위한 것으로 과다한 예비비 계상은 지양하여야 할 것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불용액 24억 9,700만원은 환지청산금 미징수에 의한 세수결함에 의한 것으로 환지청산금 징수에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이월에 있어서 사고이월 1건에 4,000만원으로 그 내용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덕산 하상주차장 설치공사가 사업부지 확보지연과 공기부족으로 어쩔 수 없이 이월되었다고 하나 앞으로는 치밀한 계획에 의한 공사의 조기발주로 이월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또한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 149억 8,408만여원은 체비지 미매각과 공사비를 토지로 상계할 계획으로 추진하여 발생한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휴식과 설명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장으로부터 결산설명이 있겠습니다만 결산내용중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결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보고서, 채권현재액보고서, 채무결산보고서,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1997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예산액 1,631억 7,021만 1,92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459억 6,289만 1,60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631억 7,021만 1,92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084억 3,696만 7,471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75억 2,592만 4,129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회계별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06억 6,052만 4,050원, 사고이월이 38억 485만 7,420원, 계속비이월이 148억 6,814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 집행잔액 2억 5,761만 8천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한 79억 3,478만 1,529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한 바 있습니다.
박한용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현문  예.
박한용 위원  원단위까지 이것을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백만원단위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신현문  예,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면 백만원단위까지만, 안된다고요?
박한용 위원  안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신현문  그러면 계속하십시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두 번째 1997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341억 8,820만 2,4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337억 8,835만 9,368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1,341억 8,820만 2,41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87억 4,002만 9,801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차인잔액인 350억 4,832만 9,567원은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였습니다만 그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이 106억 6,052만 4,050원, 사고이월이 37억 6,520만 2,940원, 계속비이월이 144억 2,841만 5,660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억 5,664만 7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은 59억 3,753만 9,917원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1997년도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9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결산상황은 세입예산액 289억 8,200만 9,51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21억 7,453만 2,232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89억 8,200만 9,51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96억 9,693만 7,67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24억 7,759만 4,562원으로서 이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각각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년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3,965만 4,480원, 계속비이월 4억 3,972만 7,47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보조금 잔액 97만 1천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억 9,724만 1,612원이 되겠습니다.
  나번,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총괄은 세입예산액 246억 6,082만 8,77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76억 3,486만 5,542원이며, 세출예산 현액 246억 6,082만 8,7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6억 5,543만 45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19억 7,943만 5,092원으로서 이 역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만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이 3,965만 4,480원, 계속비이월이 4억 3,972만 7,47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1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억 9,908만 2,14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중에서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9억 6,297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9억 6,321만 6,17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9억 6,297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9억 4,344만 5,4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977만 710원으로서 보조금 집행잔액 97만 1천원을 제외한 1,879만 9,71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1억 365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2,421만 6,062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억 365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8,381만 4,6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4,040만 1,462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그 보조금 집행잔액이 없기 때문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4,040만 1,462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2억 2,748만 9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억 1,985만 8,873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2억 2,748만 9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4,307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678만 8,87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46억 6,767만 1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1억 7,119만 2,220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46억 6,767만 1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1억 7,032만 3,34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86만 8,880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억 6,88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억 7,424만 9,105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억 6,880만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억 1,919만 4,06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5,505만 5,045원으로서 전액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16억 6,777만 3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17억 7,439만 9,203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16억 6,777만 3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5억 2,106만 6,71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12억 5,333만 2,493원으로서 다음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전액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4억 2,336만 7,77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8억 6,310만 6,300원이고, 세출 예산 현액 154억 2,336만 7,77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 2,337만 8,830원이며, 그 차인잔액 4억 3,972만 7,470원은 다음년도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 4억 3,910만 7천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 4,462만 7,609원이고, 세출예산 현액 4억 3,910만 7천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억 5,113만 7,4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9,349만 159원으로서 이중 3,965만 4,480원의 사고이월을 제외한 5,383만 5,679원은 다음년도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만 기업회계운영방식에 따라 별도 결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도시과에서 설명드리기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1,631억 7,021만 1,92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액은 1,522억 4,604만 4,278원입니다.
  수납한 총액 1,459억 7,728만 1,560원중에서 과·오납 반환한 것이 1,438만 9,960원으로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1,459억 6,289만 1,6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2억 8,315만 2,678원이 미수납이 되겠습니다만 미수납액중 6,531만 2,720원은 결손처분이 되고, 62억 1,783만 9,958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계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341억 8,820만 2,410원입니다만 징수결정액이 1,369억 8,926만 1,448원이며, 수납 총액은 1,338억 256만 3,188원입니다만 1,420만 3,82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해서 실제 수납액은 1,337억 8,835만 9,368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수납액은 32억 90만 2,080원이고, 이중에서 결손처분된 것이 1,881만 3,220원이며, 나머지 31억 8,208만 8,860원은 익년도로 이월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현액이 총 289억 8,200만 9,510원에 대해서 징수결정은 152억 5,678만 2,830원을 결정해서 121억 7,471만 8,372원을 수납했습니다.
  이중에서 18만 6,140원을 과·오납으로 반환을 하고, 실제 수납된 금액은 121억 7,453만 2,232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30억 8,225만 598원중에서 4,649만 9,500원은 결손처분을 하고, 잔액인 30억 3,575만 1,098원은 익년도로 이월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입을 설명드렸고, 다음은 세출 결산 총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예산액 1,331억 5,267만 1천원에 대해서 예산 성립후 증감한 것이 300억 1,754만 920원으로 예산현액은 1,631억 7,021만 1,92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122억 4,182만 4,891원을 지출 원인행위를 해서 실제 지출된 금액은 1,084억 3,696만 7,471원이 지출됐습니다.
  지출되지 않은 금액에서 다음년도에 이월된 것은 총 438억 7,788만 6,070원으로서 이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이 106억 6,052만 4,050원이며, 사고이월된 것이 38억 485만 7,42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비이월이 294억 1,250만 4,600원이며, 불용처리된 것이 108억 5,535만 8,379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예산현액 1,341억 8,820만 2,410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한 것이 1,025억 523만 2,741원이며, 지출된 것은 987억 4,002만 9,80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288억 5,414만 2,650원이며, 불용처리된 것은 65억 9,402만 9,959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총 289억 8,200만 9,510원중에서 지출원인행위액이 97억 3,659만 2,150원이고, 이중에서 지출된 것이 96억 9,693만 7,670원이며, 이월된 것이 150억 2,374만 3,42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불용액은 42억 6,132만 8,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이 총 1,459억 6,289만 1,600원에 대해서 세출 결산액은 1,084억 3,696만 7,471원이며, 잉여금은 375억 2,592만 4,129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의 내역은 명시이월이 106억 6,052만 4,050원이고, 사고이월이 38억 485만 7,420원이며, 계속비이월이 148억 6,814만 3,13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괄호내서 한 것은 자금없는 이월입니다.  즉, 덕산온천2차지구사업이 자금없는 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괄호내서 했습니다.
  또한 보조금 사용잔액이 2억 5,761만 8천원이며,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79억 3,478만 1,529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위원장 신현문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신현문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는 것으로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하십니까?
  그 뒷면 말씀입니다.  잔글씨로 써있는 부분 얘깁니다.
    (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재무과장님, 세입.세출에 대한 세부설명은 생략하고,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결산서를 작성하면서 인쇄비 좀 절약해 볼까 해 가지고, 그 전에는 쳤습니다.
  인쇄소에 줘서 쳤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저희가 컴퓨터로 작성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쇄비가 단가가 인상됨에도 불구하고 약 100만원정도 예산절감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아주 글씨가 조그맣고 해서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의 제의에 의해서 이것은 생략을 하고, 313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기금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15페이지, 기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억 4,403만 2,482원이고, 따라서 이자수입 등 해서 수납된 것은 1,611만 9,958원입니다.
  여기서 지출한 것은 1,165만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1억 4,850만 2,440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을 설명드리면, 거기서 좀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총괄이 생활보호기금하고,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위에가 저소득주민장학기금입니다. 
  그리고 전년도말 현재액 계의 숫자가 거기는 1억 4,430만 2,482원으로 되었습니다만 그 실제 금액이 1억 4,403만 2,482원입니다.
  숫자가 잘못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괄을 설명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년도말이 1억 4,403만 2,482원이고, '97년도에 446만 9,958원이 증되어서 '97년도말에는 1억 4,850만 2,440원이 기금으로 되었습니다.  
  먼저 생활보호기금으로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만 이 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밑에 저소득주민장학기금도 역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저소득주민장학기금은 고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 고등학교는 15만원씩, 중학교는 10만원씩을 해서 해마다 원금은 그냥 놔두고 이자로 해서 장학기금을 운영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16페이지와 317페이지는 부기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건 채권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즉, 채권현재액은 예산군수가 돈을 받아서 갚아야 할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주민이라든가 특정인한테 돈을 받아 가지고서 예산군의 수입이 되든지, 아니면 어디다 상환을 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즉 '96년도말 현재액이 33억 2,382만 1,192원에서  '97년도에 2억 2,250만 6,690원이 감소를 해서 '97년도말 현재액은 31억 131만 4,502원입니다.
  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그 뒷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기금이 그러면 어떠한 기금이냐하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과 같이 총 31억 131만 4,502원이라고 했습니다만 이중에는 소년·소녀가장세대전세지원금으로 2,600만원을 줬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끝난다든가, 아니면 포기한다고 하면 이제 채권을 회수해야 할 돈이죠.  쉽게 얘기하면 융자를 준 돈입니다.
  또 중증장애인전세주택자금으로서 융자를 해 준 것이 1,300만원, 농촌지도소장관사임대료가 지금 해 준 것이 3,600만원, 또 조정선수숙소임대료가 4,000만원 이런 것은 시기가 끝난다든가 소멸이 되면 융자 원금을 회수해야 됩니다.
  다음 산성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청산금은 예산 산성리 토지구획정리에 저희 예산군 소유땅이 있습니다.  
  있어서 당연히 그 돈을 저희가 받아야 합니다만 체비지 매각의 부진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6,134만 1천원은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융자금채권 28억 9,358만 6,602원은 주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으로서 주민에게 융자해 준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점차 상환을 해서 거치기간을 거쳐서 매년 상환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대불금이라고 해서 174만 1,090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세민들은 입원을 하면 80%는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20%는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어려우니까 병원에서 퇴원은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그 20%도 부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세민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무이자로 20%를 융자해 줘요.  우선 퇴원하게.
  그렇게 해서 융자를 해 줬는데, 네명이 아직도 상환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이 좀 어려워서.  
  그래서 금년도초에, '98년초에 네명중에서 한명은 상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대불금이고, 부당이득금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해서 영세민들은 365일동안 다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해도 영세민들이 의료보험 혜택받을 수 있는 기간이 '92년도 180일부터 해마다 이제 조금씩 늘어 가지고서 작년 '97년까지는 270일까지를 해 줬습니다만 270일만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300일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일이 추과진료를 더 받은 격이 되지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진료를 더 받은 격이 되죠.
  그래서 그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이라 해 가지고 개인별로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저희가 받아야 되는데, 2,964만 5,810원을 아직까지 못받고 있는 것이 부당이득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채무결산보고서는 기획감사실장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333페이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릴 것은 이 공유재산금액은 공시지가가 올라오면 해마다 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을 해서 재산을 평가해야 합니다만 국가재산은 5년마다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96년도의 공시지가로 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97년도 결산서에는 공시지가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5년후인 2001년도에는 공시지가로 반영을 하면 공유재산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지 않은 금액을 사전에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97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액은 토지가 1,390만 4,000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면 530억 76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금액은 '96년도 공시지가로 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만 5,838평방미터로서 60억 2,099만 8천원이고, 기타 1건 1,600만원 이것은 예당저수지에 있는 배입니다.
  배가 1,600만원 해서 현재 총 저희가 재산이 590억 4,46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 용도별 현황을 보면 전년도말 현재액이 총 576억 1,999만 3천원으로서 '97년도에 각종 도로를 냈다든지 건물을 지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증된 것이 21억 4,176만 2천원이고, 매각이라든가 또는 건물을 멸실시켰다든가 해 가지고 감된 것이 7억 1,706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97년도말 590억 4,468만 7천원으로서, 즉 '97년도에 증된 금액이 14억 2,46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행정재산은 총 전년도말이 411억 2,034만 5천원이며, 당해년도말 증감을 하고 나면 430억 129만 3천원으로서 행정재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보존재산은 똑같습니다.  이 보존재산은 충의사, 추사고택같은 문화재 그런 재산이, 사적지 이것이 보존재산이기 때문에 그대로 되어 있고, 잡종재산은 매각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맞으면, 규정이 맞으면 매각될 수 있는 재산이 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그 잡종재산이 총 158억 2,647만 2천원 해서 증된 것이 8,773만 3천원이고, 감된 것이 5억 4,398만 7천원입니다.
  잡종재산은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매각되기 때문에 주로입니다.  '97년도말 153억 7,021만 8천원이 잡종재산의 가격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거기는 지목별로 쭉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보고서가 되겠습니다.
  3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제가 한 가지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6년도 결산서상의 보유현황하고, 이 '97년도 그러니까 '96년도말 현재의 현황이죠. 
  그것이 '96년도 작성한 것하고 틀린 것은 정수물품이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 업무용 정수도 보면 전년도말 보유현황에 거기 괄호내서 했는데 759이고, 괄호가 284인데 '96년도 결산서에 보면 1,043개로 아마 나왔을 겁니다.
  이것은 정수물품이 해마다 줄고 늘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 차이가 난 것을 사전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6년도말 물품현황은 17억 8,456만 1천원으로서 '97년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4억 7,060만 9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해서 1억 7,486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그 업무용 정수로서 총 합계를 보면 정수가 1,183개입니다만 그중에서 저희가 확보된 것이 759개로서 284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수물품에서 빠진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17억 8,456만 1천원입니다만 '97년도에 구입한 것이 97건으로서 4억 7,060만 9천원이고, 매각한 것이 21건으로서 1억 7,486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97년도말 현재 835개가 보유되어서 물품이 총 20억 8,031만원어치가 되겠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유인물에 의해서 1997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전용, 이월사업비, 채무결산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먼저 179페이지, 예산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해서 1997년도 기간중에 예산을 전용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 사항은 해당이 없고, 예산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용인부 인건비 부족분 충당 전용이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30일 일용인부임중에는 장기간 사역을 하는 일용인부들에게 연말에 연가보상을 주도록 규정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지급되는 인원에 대해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다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생겨서 기타직보수에서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일용인부에 대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부득이 전용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본청에 일용인부가 191명이 있습니다.
  삽교읍 침출수 처리장 실시설계용역이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비를 미확보했는데, 삽교읍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기본설계외에 침출수 처리에 대한 실시설계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당초에 관계 실·과에서 계상이 되지 않아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시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1,113만여원을 사업비중에서 실시설계비에 따른 지급을 전용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장애인 및 보훈회관 신축공사 설계용역입니다.
  당초 보훈회관 건립계획을 1층 100평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의 국고 지원에 따라서 사업비가 증액이 되어 가지고 2층 200평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설계비가 미계상되어서 이번에 부득이 시설비중에 1,000만원을 전용해 가지고 실시설계비로 사용했습니다.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위탁교육비입니다.
  당초 여성대학 운영을 군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운영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보상금으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여성대학 운영에 따른 자체 프로그램보다도 하나의 대학에 의해서 위탁교육을 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관계 과에서 판단되어 인근에 있는 한서대학교 사회교육원에 위탁실시하게 됨에 따라서 보상금에서는 우리가 수수료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수용비에서 전용조치를 해 가지고 400만원을 위탁경비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은 퇴비증산 우수 읍·면 시상금입니다.
  작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97 마을공동 퇴비증산에 있어 충청남도에서 우수군으로 시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하천리와 금천리가 우수마을로 시상을 받았는데, 이게 읍·면에 대한 시상금으로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마을로 직접 시상금을 주라고 해서 포상금 과목에서 보상금으로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육림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입니다.
  우리가 육림사업에 따라서 '96년도까지는  임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육림사업을 했는데, 작년도에는 육림사업을 직접 군에서 직영처리를 했습니다.  
  산재보험료를, 경영을 하고 있는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해서 산재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하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466만 5천원을 시설부대비로다 전용을 해서 이에 따른 산재보험료를 확보해서 집행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육림사업에 따른 산재보험료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업협동조합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시행했는데, 직영사업을 하다 보니까 산재보험료를 시설비에 계상을 했다가 그 차액을 시설부대비로 전용조치해서 보험료를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부족분 충당입니다.
  앞에서도 예비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추사고택의 공중화장실 동파방지를 위해서 '97년도 1∼2월까지는 라디에터 사용으로 전기료가 상승됨에 따라 30만원을 연료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해 가지고 전기료를 납부했습니다.
  '97년도 4/4분기 자동차세 부족분입니다.
  4/4분기 자동차세를 관계 과에서 납세액보다도 약 8만원이 부족되어서 부득이 일반수용비에서 공공요금및제세로 전용조치를 해서 납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94페이지,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주전산기 및 LAN 구축비사업외 62건은 288억 5,414만 2,650원으로 명시이월이 30건에 106억 6,052만 4,050원, 사고이월이 28건에 37억 6,520만 2,940원, 계속비이월이 5건에 144억 2,841만 5,66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용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중 제일 먼저 일반행정비중에 주전산기 및 LAN 구축비입니다.
  주전산기 및 LAN 구입은 5,000만원을 도비 보조로 받았습니다만 군 자체로 약 4억원의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재정형편상 4억원을 부담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도비를 반납할 수도 없고 해서 5,50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다가 '98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또 시설비에서 전산실 통신 및 전기시설은 주전산기 도입 사업변경에 따라서 397만원, 자산취득비로 1,900만원, 도어폰 및 키카드 구입비 188만 1천원도 같이 이월을 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육및문화중에 한신묵 정려각 보수입니다.
  한신묵 정려각 보수는 도비 보조가 7월 29일날 교부결정이 되었는데, 이 문화재 사업은 사전에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97 제2회 추경에 계상을 해서 추진했으나 절대공기가 부족됨으로써 연내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문화재관리국에 승인을 받는 즉시 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공기가 부족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신현상 비각 주변 정비 33만원과 시설비 467만원, 이것도 동일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최승립 비각 보수도 7월 29일날 같이  도비 보조결정이 되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 수덕사 일주문 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는 되었으나, 10월 4일이 되겠습니다만 절대공기부족으로 연내 사업이 지난하여 이것도 2억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까지 완공을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제대로 사업을 추진한다 해도 공기가 약 200일이 소요가 됩니다.
  화암사 정비가 되겠습니다.
  '97년도 12월 15일날 특별교부세가 교부결정이 되어 가지고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해서 시행했으나 이것도 150일의 공기가  소요되기 때문에 연내 사업이 불가함으로써 명시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전통사찰 문화재 보수 3억원입니다.
  이것은 수덕사에다가 그 사업을 하는 것인데, '97년도 12월 15일날 특별교부세 교부 되어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해서 시행을 하려 했으나 이것도 공기가 200일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보건및생활환경개선에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앞에서도 그 실시설계가 늦게 되어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로 성립전 예산에 반영을 했으나 침출수 처리시설에 따른 시일이 180일이 소요되어 연내 사업이 어려우므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중에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삽교읍 쓰레기매립장 오염방지시설도 앞  에 내용과 같이 절대공기부족으로 사업이 연내에 완료하기가 어려워서 이 사업도 같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덕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6억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공기가 240일이 소요되어 동절기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보육시설 증·개축입니다.
  9,292만 9천원인데, 이 사업비 계상은 '97년도 7월 2일로 제1회 추경예산 승인을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7월 3일날 도로부터 보조내시가 되었고, 또 9월 9일날 설계를 완료해서 9월 20일날 국·도비 보조금 교부신청을 냈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일날 국·도비보조금이 교부결정되어서 사업을 시행하려 했으나 동절기가 되어서 사업이 연내 완료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부설 보육시설 설치입니다.
  이 사업도 절대공기가 45일이 소요됩니다만 12월 1일날 동절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9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주택및지역사회개발입니다. 
  예산 소방도로 개설사업, 산성리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이 사업은 늦게 보조 교부결정이 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기가 부족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천변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만 교부세 자원으로써 이것도 늦게 교부결정되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예산리 소방도로개설사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이 재원도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공고진입도로개설사업입니다. 
  '97년도 본예산에 계상은 되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로 미결정되어서 '97년도 3월 6일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용역에 착수해서 8월 23일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 주민 공람을 마쳐서 10월 10일날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결정 신청시 도시계획 시설 결정 신청하였으나 현재 예산 '97년도 12월말까지 승인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입니다. 
  관양산택지개발 정비지구 및 택지개발계획 수립과 연계하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했으나 지금 6억 8,985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관양산 택지개발계획 미확정으로 현재 진행할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환경영향평가 용역만 추진을 하고, 실시계획은 현재까지 우리가 명시이월로 조치를 하는데, 연말에 가서는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관양산택지개발이 보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 전망을 봐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도 지금 현재 사용집행까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도 현재 상태라고 한다면 연말에 우리가 다 사업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04페이지, 관양산택지개발도 동일 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채도 우리가 얻지 않는 것으로, 사업을 보류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음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에 마을공동 퇴비증산 우수마을 버섯재배사 시설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97마을공동 퇴비증산에서 우수마을로 시상이 되어 상사업으로 우리가 도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되어서, 또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써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97하반기 한발대비 대형관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쌀생산 전국 우수군으로 시상을 해서 20억원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중이었습니다만 군비 부담을 10억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군비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해서,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늦게 발주가 되었습니다만 농수산부로부터 보조내시가 늦게 되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이 내용이고, '97 한발대비 소류지 준설사업도 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개발에 '97 한발대비 용수사업 이것은 농조분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도 10월 8일 도비 보조가 내시되어서 제3회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으나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이 사업은 농조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관리중에 농산물공판장설치입니다.
  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 고보조사업으로 작년에 결정이 되었는데,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를 해 주시고, 또 국비 보조를 하는데 우리 예산군 출신 중앙부처 공직자와 건의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업도 국고 보조가 늦게 교부결정이 되었으나 이 사업을 지금 현재 능금조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 장소가 예산읍 산성지구인데, 도시계획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되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우리가 승인받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관리에 예당국민관광지개발입니다.  
  '97 당초 예산에 군비 미확보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다면 시설비 5억원을 국비 보조를 받았습니다만 지방재정이 어려워서 5억원을 우리가 부담하지 못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억원을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확보했으나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대천천하상정비가 되겠습니다.
  '97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연도내 절대공기가 부족되어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교통관리, 영상무인측도측정기설치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영상무인측정기는 우리가 시설을 하면 경찰서에서 운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파악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하여야 하나 설치장소를 어디에다 해야 할지 경찰서와 협의가 지연되고, 또한 관련 부서에서도 지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협의받은 날이 11월 13일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자면 90일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일로 인해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8건입니다.  그중에 먼저 궁평리외 1건 교량가설 공사입니다.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7월 2일이 되겠습니다만 편성을 했으나 실시설계 지연과 동절기 기온강하로 연도내 사업이 지난하여 어렵다 했습니다만 이 사업도 도비 보조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보조 교부결정이 지연되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궁평리 숙원사업 마을회관 신축입니다.
  1억원이 되겠습니다.  도의 재산인 하천부지에 마을회관을 건립하려 했으나 하천부지에 대한 것은 도에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절차를 밟다 보니까 사업이 어려워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수덕사 정비로 조인정사 이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억 3,428만 5천원이고, 지출행위원인행위액도 2억 3,428만 5천원인데, 지출은 1억 3,000만원을 했습니다만 1억 428만 5천원에 대해서는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97년도 5월 27일 착공 추진중인 조인정사를 해체한 바 탑의 유구가 나와 문체부 현지 확인과 문화재에 대한 승인절차가 있기 때문에 '97년도 11월 14일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연도내 추진을 못해서 사고이월했습니다.
  다음은 보건및생활환경개선, 농촌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덕산 현대화 시범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무부와 청와대에서 공동으로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3개소를 하는데 우리는 덕산면에 시범마을을 조성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에 따라서 부지확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담당 면에서도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주민들이 1차 선정된 부지를 팔지않아 가지고 부지선정차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되고 있는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절대공기부족이 되고, 또 그 시설상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연내에 그 사업을 일부 추진하다가 1억 2,577만 4천원을 사고이월하면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주택및지역개발사업, 예산∼대회리간소방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또 군비를 보태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97 본예산 및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지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대회리 소방도로는 많은 주민들이 협조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편입토지 보상가가 너무 적다, 또 지장물을 지금 철거할 수 없다 해서 이 사업이 지연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했습니다.
  다음은 삽교두리소방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본 사업도 우리가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으나 편입토지 및 지장물 철거 보상에 따라서 일부 주민들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협조가 지연 처리가 되어서 사업비를 부득이 이월조치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덕산 읍내리∼북문리간 도로개설입니다.
  본 사업도 '97년도 당초 예산에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도비 지연도 있습니다만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따라서 보상가가 적다 해 가지고 일부 주민들이 좀 협조를 안해 줘서 사업이 지연이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림가든앞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 산성리에서 예산역옆에 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그것이 소로가 되기 때문에, 또 그 길로 많은 주민들이 통행을 하는데 불편이 있다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저 제2회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이 편입용지 보상가가 너무 낮다 해 가지고 불응하는 바람에 협의 지연으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다음은 신례원4리 교량가설이 되겠습니다.
  1억 1,913만 6천원이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은 되었으나 토 지 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가 지연됨으로써 사업을 기한내에 처리하지 못하고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또 신례원5리 도로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편입토지에 대한 소유자와 손실보상협의 지연으로 이 사업도 사업 연도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이었습니다만 지연됨으로써 사고이월을 부득이 했습니다.
  다음 삽교 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총 예산이 1억 5,000만원인데, '97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현지 주민 공람과 관계 기관 협의중에 있으며, 삽교 도시계획 변경결정 신청후 충청남도의 도시계획 변경결정 승인의 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덕산 도시계획 지적고시 용역도 덕산 도시계획 변경 용역안이 10월 10일날 충청남도에 도시계획 변경 결정 신청하였으나 그 사업이 승인을 받지 못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넘겨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2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읍 도시계획 일부 변경용역입니다.
  본 사업도 우리가 8월 7일부터 8월 23일까지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 주민 공람을 마치고 10월 10일날 예산 도시계획 일부 변경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충청남도에서 승인을 일찍 받지 못해서 부득이 사업비 일부를 사고이월했습니다.
  관양산택지개발 계획수립 용역도 우리가 1억 2,000만원중에 부득이,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개발에 따라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정지구 지정시까지 용역이 중지되어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97년도 소도읍 개발사업입니다.
  소도읍 개발사업이 국·도비 50%와 군비 50% 부담을 해서 1,820만원 가지고 지금 오가 사거리에서 역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편입용지 또는 지장물 보상에 따라서, 또 사업비가 약 3억원이 더 추가가 되는데, 특히 약 3억원에 대한 편입토지와 지장물 제거는 4가구가 협의 지연이 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개발중에 마을공동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지원입니다.
  4억 6,4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장 부지가 현대화 시범마을 공동부지내에 위치하여 농지전용 허가와 부지조성 관계로 공사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서 4,640만원을 사고이월 조치해서 금년도 이월사업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96계속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입니다.
  3억 4,596만 3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3억 402만 9천원을 지출했습니다만 토지타협 지난으로 사업이 어려워서 4,193만 4천원을 사고이월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7신규지구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도 4억 7,210만 4천원을 예산에 계상해서 3억 9,519만 6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만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가 절대공기가 부족함으로써 7,690만 8천원에 대한 사업은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98년도 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97소규모지표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2억 4,300만원중에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 축수산진흥이 되겠습니다.
  '97축산분뇨처리사업입니다.
  8억 7,500만원의 예산을 수립해 가지고 5억 3,8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 대산건설이 부도가 남으로써 보증회사가 그에 대한 사업자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중단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7소전산화사업입니다.
  전산화 사업에 대해서 1억 5,121만 9천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1,061만 1천원을 지출했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7월 2일날 제1회 추경예산에 승인되어 계상을 해서 추진하였습니다만 사업기자재 공급지연으로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로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지역농업개발센터 부지조성공사입니다.
  신암면에 지역농업개발센터가 선정되어서 지도소를 이전하고, 충남농촌진흥원 이전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이에 따라서 우리 농업개발센터 기반조성비로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만 이 사업의 시설자금은 국비 보조로 지원을 받은 유리온실 등 실험실습시설이 충청남도농업종합센터 설치와 연계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일부 명시이월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96년도 11월 도농업센터 위치가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기계시설이라든가 또는 위치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3,800여만원을 사고이월해서 사업을 정리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국토자원보존개발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으로 우리가 3억 8,300만 8천원을 계상해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이 사업에 따른 편입토지 보상이 일부 주민과 미협의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작년 12월 30일까지 완공을 하지 못하므로 동절기가 닥쳐서 사고이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어촌하수정비사업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하수정비사업에 1억 8,988만원의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7,134만 3,150원을 지출했습니다만 편입토지 보상의 지연으로 일부 사업비 1억 1,853만 6,850원을 사고이월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건설관리, 직할하천 편입토지 등기 및 공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2,000만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이 사업을 추진한 배경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편입토지보상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하천 편입토지 보상 청구된 토지소유자 보상금 저렴 및 주소변경 등으로 미지급된 토지를 '98년도 보상금 재협의와 공탁처리 등으로 인하여 등기 및 공탁수수료를 사고이월 조치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218페이지, 직할하천 편입토지 보상입니다. 
  앞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만 보상처리 등에 있어 토지소유자가 보상금가가 적다하여 협의 지연으로 우리가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해서 공탁처리를 함으로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97 삽교∼신암간 군도 7호선 확·포장공사입니다.
  대전∼당진간 고속도로 토지보상가격과 평당 약 1만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암을 가신다면 추사고택이 있습니다.  
  그 앞으로 우리가 외곽도로를 시설해야 하나 그 지역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보상가가 대전∼당진간 고속도로는 평당 약 3만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차액이 많으면 다 기우니까 대전∼당진간 고속도로의 토지보상가하고 동액으로 지급을 해 달라 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지연이 되어서 사업이 부득이 사고이월 조치를 하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97추사고택 선형개량도 같은 맥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계속비이월로 5건이 되겠습니다.
  예산축산 폐수처리 시설공사가 3개년 계속비 공사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총 사업비가 56억 2,400만원으로 예산현액이 53억 8,466만 2,100원인데, 그중에 10억 8,510만 9,200원을 지출하고, '98년도에 39억 9,955만 2,900원은 계속비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덕산상수도 시설공사는 옥계리에 상수도 시설을 추진중으로 3년 계획으로 계속사업을 추진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 54억 9,500만원에 예산현액은 28억 1,551만 3,000원으로 그중에 지출액이 4억 1,922만 2,640원인데, 이 사업도 계속비이월사업으로 22억 3,446만 2,110원을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306억 3,700만원인데, 예산현액이 114억 8,237만 2,430원입니다.  그중에 51억 4,366만 5,610원을 지출하고, 63억 3,870만 6,820원을 '9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공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공설공원묘지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100억 700만원중에 우리가 60억원을 기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현액 26억 3,274만 8,570원중에 15억 39만 8,760원을 지출하 고, 11억 3,234만 9,810원을 '98년도로 이월했는데, 이 사업중에는 일부 사업주체가 부도가 나서 사업을 좀 지연하게 된 사례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구만교, 신원교 수해복구 교량가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85억 1,392만 8천원인데, 예산현액이 22억 3,094만 5,320원으로 그중에 15억 760만 300원을 지출하고, 7억 2,334만 4,020원을 '98년도로 이월했습니다.
  이상 계속비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25페이지에 채무부담행위가 되겠는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97년도 채무부담행위는 노전천개수사업 3억 2,080만원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중에 노전천개수사업입니다.
  이 노전천개수사업을 하기 전에는 '96년도 가을착수운산지구경지정리와 병행하여 하천개수사업으로 병행 실시를 하고자 했으나 당초에 그 사업비가 도비 부담 지시를 하지 못함으로써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또 농지이용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전천은 그 지형상으로 병행치수와 같이 경지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재원부족으로 전액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3억 2,080만원을 채무부담으로 우리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 도비가 2억 2,900만원, 군비가 9,180만원인데, 금년도인 '98년도에 도비를 받아서 이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먼저 협조를 해 주셔서 이 사업이 당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채무부담행위까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기반조성사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중에 덕산온천관광지2차지구 조성공사입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7,609만 4천원이 되는데, 이것은 전액 민자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154억 2,336만 7,770원중에서 4억 2,337만 8,830원을 지출하고, 149억 8,408만 8,940원은 다음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관리, 주차장설치로 덕산하상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로 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벌칙금을 받아서 그 벌칙금은 반드시 도로교통사업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벌칙금 사업을 늦게 영달을 받아 가지고 주차장설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예산액이 1억 3,736만원으로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 2,375만 8,830원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그중에 8,565만 7,350원을 지출했는데, 지출잔액이 3,810만 1,4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액이 3,965만 4,480원인데, 이것은 예산 옥계저수지밑에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부득이 동절기에 사업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고이월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사고이월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특히 계속비이월사업에 있어서는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비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내용을 파악도 못했습니다만 관계 실·과장이 성실한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만큼은 관계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양해를 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예산결산보고서, 결산부속명세서 순으로 보고를 드리고, 2페이지에 재무제표 관계까지 개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사업년도에는 3,161,000톤의 상수도를 생산하여 52,729명의 예산군민에게 급수하므로써 급수구역내의 보급율 70.6%를 달성해서 10억 6,853만 9천원의 급수수익을 실현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으로 5킬로미터의 노후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6억 2,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완료하였고, 취수시설용량과 불부합되는 배수지 확장사업을 '96∼'97년에 거쳐 총 사업비 8억 6,713만 6천원을 투입해서 '97년 6월 7일 준공됨에 따라 고지대 급수난지역 해소 및 오가면 신원리 수해지구와 예산읍 궁평리 지역 배수관 매설공사로 급수 수혜지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을 위한 총 사업비 54억 9,500만원의 예산을 '99년까지 계속사업으로 '97년 12월 착공됨에 따라 2000년이후에는 덕산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나항에 의회 의결사항과, 다항에 행정 관청 인가사항, 라항에 직원에 관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마항에 요금기타 공급조건의 설정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금 조정 조례 개정에서는 '97년 12월 24일 32미리 수도계량기 설치근거를 마련했고, 기본요금제 폐지와 구경별 정액요금제, 상수도사용료감면규정 삽입, '98년 1월 1일날 상수도요금을 18.8% 인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수선·개량공사 개요가 되겠습니다.
  '97 시설확장 공사개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 신원리 상수도관 매설공사, 궁평리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우선 예산상수도 배수지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시설로서 5,000톤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당기실적을 보면 이미 준공이 되었고, 사업비가 2억 5,53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97년 5월 24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원리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관매설 2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당기실적은 1억 657만 7천원이 되겠고, '97년 7월 15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궁평리 상수도관 매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695미터로써 사업비가 3,150만원이 되겠습니다.  '97년 6월 28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량공사개황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은 노후관 개량공사로서 11페이지에 당기실적을 보면 사업량이 5,425미터로서 사업비가 5억 4,97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97년 12월 19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취수원 하수도설치가 되겠습니다. 
  당기실적으로서 사업비가 4,398만 9천원이 되겠고, '97년 11월 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예산상수도 송·배수관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당기실적을 보면 배수관 정비인데, 사업비가 3,99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97년 9월 27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에서 업무량은 주로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사업수익에 관항 사항과 다번에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은 결산보고시에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 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순서는 결산 총괄, 예산 결산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예산 결산보고가 되겠습니다.
  우선 결산 총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익적수입과 자본적수입 합계해서 45억 9,461만 174원이 되겠고,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지출과 자본적지출 합계로서 40억 4,150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은 전기이월액이 11억 3,960만 8,155원이 되겠고, 수입이 34억 5만 8,535원, 지출이 40억 4,150만 7,220원, 차기이월액이 4억 9,815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입과 지출, 차액이 되겠고, 20페이지와 21페이지의 사업예산결산과, 자본예산결산, 자금결산 이런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에 있어서 영업수익은 결산액이 12억 2,756만 3,450원이 되겠고, 21페이지 자금결산에서 영업수익이 11억 7,317만 7,866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은 결산액이 3억 10만 8,790원이 되겠고, 자금결산에서 영업외수익이 2억 9,955만 89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이익에서 자본예산결산에 고정부채수입은 결산액이 9억원, 잉여금수입이 9억 8,792만원, 기타자본적수입이 11억 7,901만 7,934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이월금이 11억 3,960만 8,155원, 수용가미수금이 3,844만 4,529원, 기타미수금이 96만 5,250원, 고정부채수입이 9억원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이 13억 8,380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3억 723만 6,790원, 증감이 7,657만 1,21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결산에서 예산액이 29억 3,737만 2,740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27억 3,427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2억 310만 2,31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결산 계가 40억 4,150만 7,22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계만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출에 있어 자금결산에서 기 보고드린대로 지출계가 40억 4,150만 7,220원인데, 영업비용이 11억 3,223만 8,490원, 영업외비용이 1억 7,499만 8,300원, 가동설비자산이 12억 2,061만 5,430원, 비가동설비자산이 13억원, 고정부채상환금이 2억 1,116만 5천원, 기타자본적지출이 249만원이 되겠고, 차액에서 차기이월액이 4억 9,815만 9,4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결산 총괄은 기 보고드린 내용에 대해서 세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에서 보고드린 세부내용이기 때문에 세항별로만 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업수익에서 급수수익은 예산액이 8억 9,107만 8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0억 6,853만 9,0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수입액이 10억 1,578만 7,326원이 되겠고, 미수수익은 5,275만 1,71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2 급수공사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2,692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수입액이 1억 2,692만 2,9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13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082만 2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3,210만 1,42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은 수입액이 3,046만 7,55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수익은 163만 3,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0 영업외수익에 있어서 621 수입이자및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857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억 1,25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액이 1억 1,254만 5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2 타회계부담금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7,600만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그 결산액이 17만 6천원이 아니고,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이 1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23 기타영업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310만원, 결산액이 1,156만 8천 원, 수입액이 1,101만 300원, 미수수익이 55만 7,9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입 합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계가 13억 357만 3천원이 되겠고, 결산액이 15억 2,767만 2,240원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수입액이 14억 7,272만 8,756원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미수수익이 5,494만 3,48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6페이지, 수익적 지출,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 잠시 설명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위원장 신현문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정회)

(14시42분 속개)

○위원장 신현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과장님은 나오셔서 계속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26페이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세항, 목별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1 원수및취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7,98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7,736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712 정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7,183만 7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4억 4,383만 4,56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8페이지에 713 배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2,850만 1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340만 8,730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는 다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4 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8,564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7,590만 9,480원이 되겠습니다.
  715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 1,262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3억 8,342만 8,3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6 징수및수용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544만 6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54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17 급수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2,400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억 2,284만 8,7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720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억 7,594만 9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억 7,499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출 합계가 예산액이 13억 8,380만 8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3억 723만 6,7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결산 총괄은 21페이지에서 세항별로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자본예산 결산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220 고정부채수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합계가 9억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20 자본잉여금수입은 예산액이 9억 6,800만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9억 8,79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0 기타자본적수입은 예산액 계가 11억 4,960만 7,740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11억 7,901만 7,934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 합계가 30억 1,760만 7,740원이 되겠고, 수납액이 30억 6,693만 7,93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항별로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0 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8,238만 74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2억 2,061만 5,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13억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1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0 고정부채상환금은 예산액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억 1,11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420 기타자본적지출에 있어서 예산액이 249만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4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예산액 합계가 1억 4,1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예산 세출 합계를 말씀드리면 예산액 합계가 29억 3,737만 2,740원이 되겠고, 지출액이 27억 3,427만 4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5페이지, 결산부속명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익비용명세서에서 수익비용은 사업예산 결산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에 예비비사용조서에 있어서는 '97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억 4,133만 7천원으로서 지출액이 없으므로 1억 4,133만 7천원이 불용되겠습니다.
  다음에 3항에 금년도 예산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항에 전년이월액조서, 이월비결산조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2페이지, 채무부담 관계와 계속비결산조서 그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54페이지, 미수액조서와 미지급액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합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96 전기이월액이 3,909만 139원이 되겠고, '97 당기조정액이 45억 5,552만 35원이 되겠습니다. 
  당기수입액이 45억 3,966만 6,690원이 되겠고, 기말잔액이 5,494만 3,484원이 되겠습니다.
  미지급액은 해당 사항이 없겠고, 9항에 불납결손액조서도 해당 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에 56페이지, 10항에 고정자산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고정자산는 토지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이 있는데, 맨 위 합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가액에서 전기이월액이 87억 3,223만 820원이 되겠고, 당기 증가가 14억 7,861만 4,330원, 감소가 7,636만 9,9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말잔액이 101억 3,447만 5,210원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충당금에서 전기이월액이 10억 3,199만 9,677원이 되겠고, 당기 증가가 2억 1,472만 5,890원, 감소가 3,207만 5,300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장부액이 89억 1,982만 4,94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항 지방채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방채가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과 농어촌지역발전기금, 토특자금과 재정자금이 있습니다.
  맨 위에 합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총액이 42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년도 원금이 2억 1,116만 5천원, 이자가 1억 7,499만 8,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페이지, 당기말미상환액은 원금이 35억 4,728만원, 이자가 13억 6,781만 8,100원이 되겠습니다.
  차기상환예정액은 원금이 2억 5,216만 5천원, 이자가 2억 2,337만 8,4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명세서는 연도별 상환계획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12항 세입·세출외 현금 현재액조서도 기 보고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항 세출예산 성질별 결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의 지출액에 대한 목별 조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66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불용액조서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3억 2,118만 740원, 불용액이 2억 7,967만 3,520원, 원인별로 보면 예산절감이 2,649만 3,040원, 예산 집행잔액이 1억 1,184만 3,480원, 예비비 잔액이 1억 4,133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사유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69페이지,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재무제표에서 1항에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동자산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당기가 5억 8,916만 5,081원이 되겠고, 2항에 가동설비자산이 '97년도 당기가 89억 1,982만 4,943원이 되겠습니다.
  3항은 당기가 없고, 다음 4항에 투자및기타자산에서 '97년도 당기가 16억 2,868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총계가 '97년도 당기가 111억 3,767만 24원이 되겠습니다.
  73페이지, 부채자본이 되겠습니다.
  1항에 유동부채는 '97년도 당기가 2억 6,917만 4,970원이 되겠고, 2항에 고정부채가 32억 9,51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채 총액이 35억 6,428만 9,970원이 되겠습니다.
  총자본이 11억 490만 445원이 되겠고, 자본잉여금이 70억 2,133만 6,869원이 되겠으며, 미처분결손금이 5억 5,285만 7,26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 총계가 75억 7,338만 5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페이지, 재무제표중에서 손익계산서가 되겠습니다.
  1항 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12억 2,756만 3,450원이 되겠고, 영업비용이 17억 8,266만 9,99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손실이 5억 5,510만 6,540원이 되겠고, 영업외수익이 2억 8,160만 9,146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영업외비용이 1억 8,395만 3,624원이 되겠고, 경상손실이 4억 5,745만 1,018원이 되겠습니다.
  특별손실이 4,429만 4,640원이 되겠고, 당기순손실이 5억 174만 5,65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에서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서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신현문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6페이지, 총괄사항에 있어서 농어촌지역 상수도 보급 관계로 해 가지고 '97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000년까지 덕산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라고 하셨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러면 거기 투자되는 재원이 54억 9,500만원인데, 지금 예산군에서 대체상수원으로 해 가지고 보령댐 상수원이 여기로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런 사항인데 그거와 연결이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예산에서 삽교 연장해 가지고 여기서 그렇게 하는 사업비인지 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내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습니다만 덕산 상수도, 농어촌 상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말에 착공을 해서 지금 약 50% 이상 진도가 된 덕산 상수도사업입니다.
  옥계저수지는 숙원대상사업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덕산과 삽교 일부, 고덕을 계획해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는 현재 석탑리까지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반영,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결해서 삽교 정수장에 배수관을 매설하고, 배수지를 설치해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산 상수도하고 보령댐 계통의 상수도는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하면 저희들이 지금 무한천 물을 먹고 있습니다. 
  무한천 물을 먹고 있는데, 저희들이 보령댐 계통 상수도에선 12,900톤정도 수수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덕산 상수도에선 3,000톤정도 하고 있으며, 청양댐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건교부에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의 말씀은 지금 사업은 수립되어 있으나 세부추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청양 지천댐은 사업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청양 지천댐이 당진과, 예산, 청양, 부여 네지역에 수급되는 상수도인데, 저희들이 40,000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기 보고드렸습니다만 2006년도에 끝난다면 이전까지는 덕산 상수도 3,000톤과 보령댐 계통의 상수도 12,900톤, 그리고 무한천을 원수로 해서 물을 먹다가 청양댐이 완공이 되면 그때에 대체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보령댐 상수원과 덕산은 별개로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애당초 계획에 2000년도부터 보령댐 상수원이 예산으로 유입이 된다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2000년도 언제부터 합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들이 '98년도까지 계획을 해서 '99년도 1월달부터 급수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송수관 매설에 따른 예산확보 관계 등으로 1년이 지연되어서 내년 '99년도 12월말까지 상수도관과 배수지를 설치하고서 2001년부터 급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령댐이 그때가서 온다 라고 하면 이것을 거기서 그냥 유입시키면 되지, 그렇게 하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저희들이 '98년도에서부터 2011년까지 상수원 수요량이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있는데, 2002년도가 18,000톤, 그리고 2006년도가 22,400톤, 그리고 2011년도가 43,500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주원 위원  예, 그럼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 74페이지를 보면, 총괄적인 사항만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에서 '96년에서 당기손실이 약 2,800만원밖에 안났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96년도에.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97년도 와서는 약 5억 100만원이 손실이라고 했는데, 그 손실이 그렇게 많이 나게 된 원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강희종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노후관 개량공사를 연차적으로 계속했었습니다.
  미급수 지역에 관을 매설하고, 관을 개량하는 사업을 4억 3,500만원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차액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거기다가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단 그런 얘기죠?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 박병만 위원 거수 )
○위원장 신현문  박병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만 위원  아까 보령댐에서 12,900톤이 온다고 그랬는데, 수량은 군에서 요구한 양입니까, 보령댐에서 일방적으로 배당한 양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이것은 제가 파악하기에는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 총 양에서 아마 각 시·군별로 용수량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령댐에서, 아마 수자원공사에서 각 시·군별로 공급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각 시·군과 어떤 결탁에 의해서 너희 얼마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조절한 것 아니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도 하면서 같이 조정했겠죠.
박병만 위원  그렇죠, 요구한 양에 대해서 검토한 거죠?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강희종  그렇습니다.
박병만 위원  제가 알기에는 보령댐 건설 당시에 예산군에서 요구량이 적었던 원인으로, 그때 많이 했더라면 이게 더 많이 올 수 있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도시과장 강희종  글쎄, 지금 보령댐 계통 광역상수도의 각 시·군 공급량은 제가 서류를 봐야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인근 홍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8,900톤입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적은 양은 아닌데, 그때 요구사항과 그런 것은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병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현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관계 공무원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동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97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6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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