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시 1998년 8월 26일(수) 오전 10시
장소 소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 4.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 3.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 4.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5.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7.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한 건씩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심사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고 있는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군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감면해 주던 것을 면적을 넓혀서 85제곱평방미터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 한 마리당 도축세는 참고적으로 1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 안이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부칙에 있어서 두 번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에 있어서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면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했고, 이 소에 대한 도축세는 한시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한 이유는 '99년 2월 16일이 설날입니다.
이번 추석과 설 때 농민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를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보면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삽교에 있는 도살장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축을 하려면 두당 소요경비 내역이 소는 총 8만 7,340원을 내야하고, 돼지는 1만 4,700원을 내야 잡아 줍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 8만 7,340원 중 도축세만 1만 8,340원을 감해 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 수입증지 3천원이라든가 사용료나 부과세는 납부가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가 소비자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가 소비자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면서 자가 소비하겠다고 하고서 만약에 유통시킨다고 하면 1만 8,340원은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8월 9일부터 8월 14일 동안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일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98년도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로 피해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잠정 추계된 것으로 해서는 세액이 약 35만 8천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시달해서 받겠습니다. 현재 추계는 35만 8천원입니다.
단, 35만 8천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면하고자 하는 원 뜻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자는 뜻에서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읍.면별로 저희가 잠정 추계한 내역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필지별로 작성을 해서 감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계획세부과 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지역의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추가 또는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0.578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95년도 5월달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된 지역이 29.484평방 킬로미터입니다만 이번에 0.578을 추가 지정한다면 총 30.062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예산읍 주교리 일부지역 즉, 농공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0.233평방 킬로미터가 증되고, 오가면 원평리 일부지역 여기도 농공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0.399평방 킬로미터가 증됩니다.
또한 신암면 종경리 일부지역이 0.152평방 킬로미터가 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발연리 일부지역은 0.206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감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3페이지,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면 종경리가 추가된 지역은 제일 위에 보면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 지금 행정구역상은 신암면 종경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으로 끊어서 이번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고, 이 빨간 부분은 예산읍 땅입니다. 예산읍 땅인데, 저쪽 하천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외된 지역이나 신암면 종경리지역이나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 건물 등을 지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만 현재는 제외된 지역이나 신암면 들어오는 지역이나 전부 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큰 세금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 추가지역인 예산읍 주교리와 오가면 원평리 농공단지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농경지 말고도 건물이 있고, 대가 있기 때문에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IMF 금융지원 조치 이후 침체되고 있는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소 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해서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군세감면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까지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60제곱미터 이하까지만 감면해 주던 것을 면적을 넓혀서 85제곱평방미터까지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이번에 처음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 한 마리당 도축세는 참고적으로 1만 8,3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에 보면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를 과세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 건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의 표준 조례 안이 통보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부칙에 있어서 두 번째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적용시한에 있어서 면적을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감면이 2000년 12월 31일까지 전부 다 시한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했고, 이 소에 대한 도축세는 한시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9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2월 28일까지 한 이유는 '99년 2월 16일이 설날입니다.
이번 추석과 설 때 농민들이 소고기를 많이 먹지 않겠는가 해서 내년 2월 28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을 하고, 4페이지를 참고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를 보면 가축의 도살처리, 축산물의 가공 및 보관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삽교에 있는 도살장이 이러한 시설을 갖춘 곳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도축을 하려면 두당 소요경비 내역이 소는 총 8만 7,340원을 내야하고, 돼지는 1만 4,700원을 내야 잡아 줍니다. 그래서 소의 경우 8만 7,340원 중 도축세만 1만 8,340원을 감해 준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도 수입증지 3천원이라든가 사용료나 부과세는 납부가 되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가 소비자하고 일반 사업자하고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자가 소비자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업자는 사업자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되면서 자가 소비하겠다고 하고서 만약에 유통시킨다고 하면 1만 8,340원은 추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두 번째,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8월 9일부터 8월 14일 동안에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일부 유실 또는 매몰되는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그런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감면대상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에게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면세목은 '98년도 종합토지세가 되겠습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로 피해면적에 대한 과세표준액을 산출해서 감면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현재 잠정 추계된 것으로 해서는 세액이 약 35만 8천원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의회 의결이 된다면 저희가 정식 공문으로 시달해서 받겠습니다. 현재 추계는 35만 8천원입니다.
단, 35만 8천원이라는 금액은 적지만 저희가 이번에 감면하고자 하는 원 뜻은 법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해 입은 주민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되자는 뜻에서 능동적인 행정처리를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제안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세법 제9조의2에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한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는 읍.면별로 저희가 잠정 추계한 내역입니다.
아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 의결이 된다면 이것은 다시 재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필지별로 작성을 해서 감면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도시계획세부과 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지역의 일부가 도시계획으로 추가 또는 변경 고시됨에 따라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 지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늘어나는 면적이 0.578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기왕에 '95년도 5월달에 의회 의결을 거쳐서 지정된 지역이 29.484평방 킬로미터입니다만 이번에 0.578을 추가 지정한다면 총 30.062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변경내역은 예산읍 주교리 일부지역 즉, 농공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0.233평방 킬로미터가 증되고, 오가면 원평리 일부지역 여기도 농공단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쪽 지역이 0.399평방 킬로미터가 증됩니다.
또한 신암면 종경리 일부지역이 0.152평방 킬로미터가 증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산읍 발연리 일부지역은 0.206평방 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만 이 지역은 감이 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를 보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을 세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3페이지, 그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신암면 종경리가 추가된 지역은 제일 위에 보면 노란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란 부분이 지금 행정구역상은 신암면 종경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천으로 끊어서 이번 도시계획에 편입이 됐고, 이 빨간 부분은 예산읍 땅입니다. 예산읍 땅인데, 저쪽 하천 건너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역을 제외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외된 지역이나 신암면 종경리지역이나 도시계획으로 편입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이 지역에 건물 등을 지으면 종합토지세가 부과됩니다만 현재는 제외된 지역이나 신암면 들어오는 지역이나 전부 다 농경지입니다.
농경지는 도시계획세를 부과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지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지역에 대해서는 큰 세금의 증감은 없습니다.
단, 추가지역인 예산읍 주교리와 오가면 원평리 농공단지 지역은 도시계획세가 부과됩니다.
왜냐 하면 이 지역은 농경지 말고도 건물이 있고, 대가 있기 때문에 부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소 값 안정 등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것은 약 18.2평입니다 에서 85제곱미터 이것은 25.7평 그러니까 18.2평에서 25.7평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제1항 제2호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3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IMF체제 이후 침체된 주택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면제대상을 상향조정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소 값 안정을 위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 값 안정을 위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8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의 납세의무자 감면세목은 '98년도분 종합토지세, 이것은 매몰 또는 유실면적에 대해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 피해면적에 대하여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유세 성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야 하지만 토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되었다 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보유세 성격이 강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에는 모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전.답등 농경지뿐만 아니라 대, 임야 등 기타 토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대지등 기타 토지에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입니다.
'95년 3월 6일 충남도 고시 1995-34호로 예산읍 도시지역 확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와 '97년 4월 17일 충남도 고시 1997-56호로 예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고시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입니다.
도표를 보면 예산읍은 주교리 일부에서는 증가되고, 발연리 일부에서는 감이 되어서 예산읍 전체적으로는 0.027평방 킬로미터가 증되고, 신암면은 종경리 일부가 편입되어서 0.1의 평방 킬로미터, 또 오가면은 농공단지 일부인 원평리 지역 0.399평방 킬로미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예산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변경배경과 같이 예산읍 도시계획 변경이 예산읍 주교리, 신암면 종경리, 오가면 원평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되고, 예산읍 발연리 일부는 해제 변경되었음에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함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IMF체제 이후 침체되어 있는 건설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입주자 등과 소 값 안정 등을 통한 농촌경제의 안정대책 일환으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것은 약 18.2평입니다 에서 85제곱미터 이것은 25.7평 그러니까 18.2평에서 25.7평으로 상향조정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제1항 제2호에 마련되었습니다.
다음은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살에 대한 도축세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안 제13조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IMF체제 이후 침체된 주택 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의 면제대상을 상향조정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소 값 안정을 위한 농민의 자가 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주택경기의 활성화와 소 값 안정을 위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은 '98년 8월 9일부터 8월 14일 사이에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감면대상은 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된 토지의 납세의무자 감면세목은 '98년도분 종합토지세, 이것은 매몰 또는 유실면적에 대해 면제하는 것입니다.
감면세액은 필지별 피해면적에 대하여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감면해 주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은 지방세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감면하는 것으로 종합토지세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 보유세 성격으로 지방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로 인하여 토지가 유실되어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감면을 해야 하지만 토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되었다 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은 보유세 성격이 강한 종합토지세의 과세목적에는 모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또한 종합토지세는 전.답등 농경지뿐만 아니라 대, 임야 등 기타 토지에도 부과하는 것으로 대지등 기타 토지에도 감면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니 신중한 심사가 이루어진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입니다.
'95년 3월 6일 충남도 고시 1995-34호로 예산읍 도시지역 확정을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 결정고시와 '97년 4월 17일 충남도 고시 1997-56호로 예산 도시계획 변경 재정비 결정에 대하여 고시되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입니다.
도표를 보면 예산읍은 주교리 일부에서는 증가되고, 발연리 일부에서는 감이 되어서 예산읍 전체적으로는 0.027평방 킬로미터가 증되고, 신암면은 종경리 일부가 편입되어서 0.1의 평방 킬로미터, 또 오가면은 농공단지 일부인 원평리 지역 0.399평방 킬로미터가 증가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의 변경 또는 추가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38조제2항 및 예산군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 변경배경과 같이 예산읍 도시계획 변경이 예산읍 주교리, 신암면 종경리, 오가면 원평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추가되고, 예산읍 발연리 일부는 해제 변경되었음에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을 이번 임시회에 상정함을 심도 있게 심사한 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이용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20여 만원의 경비가 든다고 해요. 왜 그러냐니까 소를 가져다가 잡으면 그냥 싣고 가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트럭을 가지고 갔어도 거기에다가 싣지를 못하게 하고, 자기네 냉동 차에다가 실어다 주고 그 운반비를 받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로 싣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냉동 차에다 안 싣고 트럭 위에다가 싣고 갔다가 고기가 변질이 되면 위생법상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이라는 강요에 의해서 경비가 약 20여 만원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싼 게 뭐 있느냐고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재무과장님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왜 그러냐, 우리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차로 싣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냉동 차에다 안 싣고 트럭 위에다가 싣고 갔다가 고기가 변질이 되면 위생법상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무적이라는 강요에 의해서 경비가 약 20여 만원이 들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싼 게 뭐 있느냐고 이용해 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해요.
재무과장님은 그것은 잘 모르시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그렇습니다.
가공처리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보면 거리가 100미터이고, 200미터이고 그것이 제한된 것이 없거든요. 소를 잡으면 거기에서 반출 검인만 받으면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100미터 이내라든가 1킬로미터 이내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을 테죠. 냉동 차가 아니고 일반 트럭에 다가요.
그러나 현재법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공처리법이 있습니다만 그 법을 보면 거리가 100미터이고, 200미터이고 그것이 제한된 것이 없거든요. 소를 잡으면 거기에서 반출 검인만 받으면 전국을 다 다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냉동 차를 이용하도록 그렇게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법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언뜻 생각을 하면 100미터 이내라든가 1킬로미터 이내는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을 테죠. 냉동 차가 아니고 일반 트럭에 다가요.
그러나 현재법에는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총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니죠. 지금 저희가 한 것은 군세감면조례이고, 축산가공처리법을 개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냉동 차에 싣고 다니는 운송문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적용을 받고, 그 세금 면제를 해 주자 하는 것은 저희 군세감면은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냉동 차에 싣고 다니는 운송문제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적용을 받고, 그 세금 면제를 해 주자 하는 것은 저희 군세감면은 지방세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킬로미터나 3킬로미터, 4킬로미터는 금방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비용을 많이 들게 굳이 냉동 차를 이용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왜 비용을 많이 들게 굳이 냉동 차를 이용하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죠.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저희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축산물가공처리법도 뒷받침을 해 줬으면 더 바람직할 테죠.
○재무과장 황선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현문 위원 거수 )
신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문 위원 신현문 위원입니다.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나 매몰된 피해면적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대나 임야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피해를 당한 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을 해 주는 거죠?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서 유실이나 매몰된 피해면적에 대해서 납세의무자의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대나 임야까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피해를 당한 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감을 해 주는 거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재무과장 황선봉 종합소득세라면 그건 세무서에서.
○재무과장 황선봉 예, 국세죠.
○신현문 위원 이것은 보상이 어떤 소득에 대한 피해를 봤을 때 그 소득 부분에 대한 보상이 나가야 되는 것이 군세감면을 해 줘야 되지, 침수가 됐을 때 침수부분의 전.답만을 해 주고 대나 임야, 기타 다른 토지가 피해를 봤을 때에는 해당이 없다는 부분이 되겠는데, 전.답에 예를 들어서 논 한 단지에 200만원의 소득 중에 50%가 손해 봤을 때 거기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종합토지세를 감해 줘야 하는데, 소득에 불문하고 종합토지세는 어떻게 부과되는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말씀드린 소득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농지 같으면 농지세가 해당이 될 테죠. 과수원이라든가.
그러니까 농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군세가 15종이 됩니다만 다 개별법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감면, 또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감면과 비과세, 기한연장, 징수예정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개별법에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 유독히 안 나와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개별법에 천재 등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그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의회 의결을 거쳐야 감면이 되고, 기타는 자치단체장의 집권으로 개별법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차량이 떠내려갔다던가 망실이 됐다던가 이런 것은 차량을 다시 살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 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것은 농지세 부과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될 테고, 옛날로 말하면 재해지 조사로 해서 농지세 낼 때 조사하고 했던 그런 형이 되겠죠.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형질만 조금 변경된 것인데 왜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연의 토지로서의 활용을 현재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로써 토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유실이 됐다던가 매몰은 10센치 이상 흙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흙을 걷어내야 할 테고, 떠내려간 것은 다시 흙을 갖다가 복구를 해야 토지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천재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지세는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소득에 대한 것은 농지세 부과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법에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현재 추계한 것으로는 농경지가 거의 유실됐습니다.
산은 일부가 사태 난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또 종합토지세가 높은 것이 대가 사실은 높습니다. 높은데 종합토지세는 현황 부과입니다.
지목 상에 대로되어 있어도 실제 농사를 지으면 전.답으로써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든요.
왜냐 하면 대는 전국 종합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된 것으로서는 대라든가 이런 것은 유실 매몰된 것이 없습니다.
단 덕산 낙상리인가요, 거기의 무슨 교회사택이 일부 유실됐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하니까 거기는 개인토지가 아니고 종교재산 토지에 요. 종교재산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떠내려가서 대가 유실되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야 할 것 같으면 주택은 온데 간 데가 없을 테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립의욕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은 2000년이나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항 같으면 토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한해서 입니다. 이번의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모레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다시 이러한 피해가 있어서 감면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농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은 개별법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군세가 15종이 됩니다만 다 개별법에 면제를 해줄 수 있는 감면, 또한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감면과 비과세, 기한연장, 징수예정 이 네 가지로 크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사항이 개별법에 다 나와 있는데, 저희 지방세 15개 세목 중에 유독히 안 나와 있는 것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하고 자동차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는 개별법에 천재 등으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규정이 그 네 가지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예산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의회 의결을 거쳐야 감면이 되고, 기타는 자치단체장의 집권으로 개별법에 따라 할 수 있고, 또 차량이 떠내려갔다던가 망실이 됐다던가 이런 것은 차량을 다시 살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줘야 하는데 그것은 도세이기 때문 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소득에 대한 것은 농지세 부과할 때 그것이 반영이 될 테고, 옛날로 말하면 재해지 조사로 해서 농지세 낼 때 조사하고 했던 그런 형이 되겠죠. 그리고 종합토지세는 사실상 지금 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보유한 것에 대한 세금입니다만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형질만 조금 변경된 것인데 왜 혜택을 주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본연의 토지로서의 활용을 현재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토지로써 토지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현재 그것이 유실이 됐다던가 매몰은 10센치 이상 흙이 쌓여 있는 거죠. 그것이 제구실을 못하기 때문에 제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그 흙을 걷어내야 할 테고, 떠내려간 것은 다시 흙을 갖다가 복구를 해야 토지로서의 구실을 하지 않느냐.
이런 데에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천재로 인해서.
저희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농지세는 아까 신현문 위원님이 소득에 대한 것은 농지세 부과할 때 그 부분은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개별법에 감면해 줄 수 있도록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감면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저희가 현재 추계한 것으로는 농경지가 거의 유실됐습니다.
산은 일부가 사태 난 곳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극히 일부이고, 또 종합토지세가 높은 것이 대가 사실은 높습니다. 높은데 종합토지세는 현황 부과입니다.
지목 상에 대로되어 있어도 실제 농사를 지으면 전.답으로써 종합토지세를 부과하거든요.
왜냐 하면 대는 전국 종합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사된 것으로서는 대라든가 이런 것은 유실 매몰된 것이 없습니다.
단 덕산 낙상리인가요, 거기의 무슨 교회사택이 일부 유실됐다고 해서 현지 확인을 하니까 거기는 개인토지가 아니고 종교재산 토지에 요. 종교재산 토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이 떠내려가서 대가 유실되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해야 할 것 같으면 주택은 온데 간 데가 없을 테죠.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자립의욕도,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은 2000년이나 언제까지 계속되는 사항 같으면 토지든가 뭐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만 이것은 이번에 한해서 입니다. 이번의 종합토지세에 한해서.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내일 모레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다시 이러한 피해가 있어서 감면이 필요하게 되면 다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것은 제정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종합토지세를 감면‥‥.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박순환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려고 해요.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산정 할 적에 토지에 어떤 것을 심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아니잖아요?
보유세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보유세 아닙니까?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종합토지세는 토지 보유세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세금을 산정 할 적에 토지에 어떤 것을 심든지 뭐를 하든지 거기에 대한 세금은 아니잖아요?
보유세지, 땅을 가지고 있다는 보유세 아닙니까?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땅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소유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소유자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이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법이 '94년 12월달에 처음 생겼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의2가 처음 됐고, 그전에는 뭐가 떠내려가든 뭐하든 그런 감면 혜택이 없었습니다.
'94년 12월이 되어서 제정됐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8월달에 신원리에 수해가 많이 났었죠.
탄중리 그쪽 지역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부로부터 예산지역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2기에 들어섰으니까 감면해 줘라,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9조의2 조항이 있고, 또 신원리, 탄중리 그 지역을 감면해 줄 때 기타 읍.면도 감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덕산지역을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94년 12월이 되어서 제정됐습니다만 저희가 '95년도 8월달에 신원리에 수해가 많이 났었죠.
탄중리 그쪽 지역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부로부터 예산지역은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 그 당시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감면을 해 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더군다나 지방자치제가 2기에 들어섰으니까 감면해 줘라, 마라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9조의2 조항이 있고, 또 신원리, 탄중리 그 지역을 감면해 줄 때 기타 읍.면도 감면해 준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에 덕산지역을 위원님들이 현지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부 피해가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행정이 능동적으로 수행한다는 것을 주민들이 알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겁니다.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재무과장 황선봉 당초에 그러니까 29.484평방 킬로미터는 그 이전에 지정이 됐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95년도에 29.484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그래서 '95년도에 29.484평방 킬로미터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가 있다고 아까 제가 그렇게 설명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추가 한 것은 '97년 4월 3일날 도지사가 고시를 하고 4월 23일날인가 군수가 지적고시를 했습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발연리 지역은 '97년 4월 3일전에는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세를 부과를 해야 됩니다만 도시계획세 부과하는 것 중 도시계획 구역 내 지정된 곳은 다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단 전.답, 과수원 쉽게 얘기하면 농사짓는 곳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는 됐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안 했죠.
그래서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는 됐었습니다만 도시계획세는 부과를 안 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발연리가 전부 다 하우스 짓고 하는 그런 곳이고, 또 신암에 일부가 편입된 지역도 현재 전부다 전.답만 있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거의 논이더군요. 현재는 부과할 것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 거기에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부과를 해 야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현지를 가보니까 거의 논이더군요. 현재는 부과할 것이 없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됐고, 또 앞으로 거기에다 만약에 집을 짓는다고 하면 그때는 부과를 해 야죠.
이번에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신다면.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재로 인한 군세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세 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장 이상원 사회과장 이상원입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표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입원기간 연장승인 규정이 시행령과 규칙 상위법이 뒤에 나옵니다만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 중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시행령중 개정령이 '98년 2월 24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3조 중 제2호를 제2호는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다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항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중 개정 조례가 개정 전을 보시면 하단이 되겠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좌측에 보시면 개정 후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도 제21조 중간 제2항을 보면 제1차 진료기관 또는 제2차 진료기관의 장은 입원기간이 30일, 정신질환자는 90일입니다.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입원기관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후의 좌측을 보면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러한 상위법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제3조제2항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처리기간은 7일을 두고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사회과장, 위원이 보건소장, 그리고 의사 두 분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진료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2차 기관 이상의 입원이 30일 이상, 정신질환자는 90일 이상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표기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입원기간 연장승인 규정이 시행령과 규칙 상위법이 뒤에 나옵니다만 개정되어서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 기능 중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시행령중 개정령이 '98년 2월 24일날 개정이 됐고, 시행규칙이 6월 30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제3조 중 제2호를 제2호는 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4호를 제2호 내지 제3호로다가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2항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료보호법시행령 중 개정 조례가 개정 전을 보시면 하단이 되겠죠.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의료보호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보호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 2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이 좌측에 보시면 개정 후에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행규칙도 제21조 중간 제2항을 보면 제1차 진료기관 또는 제2차 진료기관의 장은 입원기간이 30일, 정신질환자는 90일입니다.
90일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미리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보호기관으로부터 입원기관 연장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개정후의 좌측을 보면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고, 제일 뒤에서 두 번째 장을 보시면 그러한 상위법의 근거로 인해 가지고 예산군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가 있었습니다만 제3조제2항에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지막 장을 보시면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은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처리기간은 7일을 두고서 저희들이 처리를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군수, 부위원장이 사회과장, 위원이 보건소장, 그리고 의사 두 분을 두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간략하게 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 안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진료 수혜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 동안에는 2차 기관 이상의 입원이 30일 이상, 정신질환자는 90일 이상 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674호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68호로 '98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배경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자가 입원기간이 30일, 정신질환자의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의료보호기관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진료자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15674호로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보건복지부령으로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보호기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의료보호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674호 '98년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고, 동법 시행규칙이 보건복지부령 제68호로 '98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개정배경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보호자가 입원기간이 30일, 정신질환자의 경우 90일을 초과하는 자는 의료보호기관으로부터 입원기간 연장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을 삭제하여 진료자의 편의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의료보호법 시행령중 개정령 대통령령 15674호로 2월 24일자로 개정이 되었고, 동법 시행규칙중 개정령에 보건복지부령으로 6월 30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입원기간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의료보호 대상자가 입원기간 연장을 승인 받을 필요 없이 보호기간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위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회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10시45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예산군 공설묘지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규정에 사전예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투자된 자금회수가 늦어지므로 사전예약에 관한 제한사항과 허용범위를 정하고,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계층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묘지의 사전예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기예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은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사용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와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16조, 충청남도 훈령 제1004호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규정 제18조, 보건복지부 장묘 업무관리지침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 2는 사전예약의 제한사항으로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부부합장 예정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시해야 되고, 제2항으로 환자로써 6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타지로부터 6월 이내에 이장하는 경우 이장계획서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4항은 동일 호적 내에 가족묘지 설치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시토록 제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8조 사용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묘지 안에서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2 납골당 안에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묘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제8조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8조의 2를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예약의 제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있어서 묘지등 사용에 있어서 제1항은 묘지의 사용과 납골당의 유골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동 사항은 그대로 두고 다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정이유에 있어서 예산군 공설묘지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보건복지부와 충청남도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규정에 사전예약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면 금지할 경우에는 실수요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투자된 자금회수가 늦어지므로 사전예약에 관한 제한사항과 허용범위를 정하고,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일부 계층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묘지의 사전예약을 금지하고 있으나 장기예약을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예약은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하고, 사용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규정과 지침은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와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16조, 충청남도 훈령 제1004호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규정 제18조, 보건복지부 장묘 업무관리지침에 근거를 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8조의 2는 사전예약의 제한사항으로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은 부부합장 예정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시해야 되고, 제2항으로 환자로써 6월 이내 사망이 예측되는 경우 의사진단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제3항은 타지로부터 6월 이내에 이장하는 경우 이장계획서가 제시되어야 하고, 제4항은 동일 호적 내에 가족묘지 설치의 경우 호적등본을 제시토록 제정했습니다.
다음 제9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입니다.
현행에 있어서 제8조 사용계약에 있어서 다음 각 호 1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묘지 안에서 시체나 유해를 안장하고자 하는 자, 2 납골당 안에서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자, 3 묘지 내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이 사항에 대해서 제8조 개정안에 있어서는 제8조의 2를 삽입을 하고자 합니다.
사전예약의 제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묘지 공급을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한다. 다만,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 페이지에서 설명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9조에 있어서 묘지등 사용에 있어서 제1항은 묘지의 사용과 납골당의 유골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순번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에 있어서는 동 사항은 그대로 두고 다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설묘지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수요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투자된 자금회수가 늦어지므로 사전예약에 관한 제한사항과 허용범위를 정하여 자금 회전력을 향상시키고,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군 공설묘지를 적기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항에 사전예약의 범위를 제정하여 묘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안 제9조 단서조항으로서 사용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회전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채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미 추진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 '94년 8월 29일자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16조와 충청남도 훈령 제1004호 '95년 10월 6일자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규정 제18조, 또한 보건복지부 장묘 업무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장묘 업무관리지침이 '98년 8월에 시달된 것에 의하면 공설공원묘지는 일부 계층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본 지침에서 허용범위를 두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군의 조례는 '97년 2월 18일자 당초 재정당시 사전예약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담당 과에서 업무연찬이 미흡한 사례로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원안에는 만 75세 이상자에게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시.도 또는 시.군으로 지시될 때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묘지의 조기 공급으로 기채된 원리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미진된 부분을 조기에 추진해야 될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제8조의2 제5항으로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심의함이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예산군 공설묘지의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아 수요자의 불편 초래는 물론 투자된 자금회수가 늦어지므로 사전예약에 관한 제한사항과 허용범위를 정하여 자금 회전력을 향상시키고, 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군 공설묘지를 적기에 매각하고자 하는데 그 배경이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항에 사전예약의 범위를 제정하여 묘지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고, 안 제9조 단서조항으로서 사용신청자의 희망에 따라 묘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금회전력을 향상시킴으로서 기채된 자금의 원리금을 상환하고, 미 추진된 공사를 마무리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개정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훈령 제716호 '94년 8월 29일자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운용지침 제16조와 충청남도 훈령 제1004호 '95년 10월 6일자 묘지 등의 설치 및 관리 운용규정 제18조, 또한 보건복지부 장묘 업무관리지침에 의해서 개정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의 장묘 업무관리지침이 '98년 8월에 시달된 것에 의하면 공설공원묘지는 일부 계층의 매점매석으로 인한 실수요자의 묘지 난 가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묘지의 사전예약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본 지침에서 허용범위를 두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하면 사전예약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데, 본 군의 조례는 '97년 2월 18일자 당초 재정당시 사전예약을 할 수 없도록 조례를 제정한 것은 담당 과에서 업무연찬이 미흡한 사례로 앞으로는 관계규정을 숙지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원안에는 만 75세 이상자에게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어 시.도 또는 시.군으로 지시될 때 삭제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묘지의 조기 공급으로 기채된 원리금액을 상환해야 하고, 미진된 부분을 조기에 추진해야 될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제8조의2 제5항으로 만 75세 이상의 노인에게도 사전예약을 할 수 있도록 검토.심의함이 재정압박에서 벗어나는데 일조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조례 제9조에서 신설된 개정안이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묘지관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장소와 순번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묘지를 샀는데, 그것을 군수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묘지를 샀는데, 그것을 군수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다른 데로 바꿀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이미 계약된 묘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이미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은 좀 곤란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동안에는 묘역을 신청자 순번대로 지정해 줬습니다.
그랬는데 이 개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아무 데나 묘역을 받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신청 순번대로 묘역을 지정해 줬는데, 개정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개정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역에 아무 데나 묘역을 받아 주는 것으로 이렇게 개정하는 겁니다.
당초에는 신청 순번대로 묘역을 지정해 줬는데, 개정은 본인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그대로 받아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박순환 위원 또 한 가지는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서 제8조의2에 보건복지부의 지침 원안에는 75세 이상도 예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시.군을 거치면서 없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을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도 당초 개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그 제5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법무통계계 검토과정에서 그것이 제외된 사항이고,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도에 내려올 때 그 조항이 삭제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도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극구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이것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해도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금액은 다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군에서는 가격 차이는 없습니다.
○박병만 위원 가격차등을 안 둔다고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순위대로 할 때는 얼마이고, 묘지라는 것은 장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할 때는 차등을 둬서 더 받는다면 얼마든지 군 수입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천안 공설공원묘지를 가보니까 본인이 원하면 묘지를 두 사람이 쓰는 곳을 혼자 쓸 수도 있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도 있어요. 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제가 천안 공설공원묘지를 가보니까 본인이 원하면 묘지를 두 사람이 쓰는 곳을 혼자 쓸 수도 있고, 원하는 장소에 갈 수도 있어요. 단, 가격이 비쌉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대략 신청하시는 분들이 풍수지리학설 쪽으로 생년월일을 따져서 자기와 맞는 지역을 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구태여 지역적으로 차등을 둘 필요는 없을 것으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개개인의 생년월일을 따져서 정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같은 지역이 좋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순번 없이 하려는 신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이 다 다르게 자기 생년월일하고 맞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순번 없이 하려는 신청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지역이 다 다르게 자기 생년월일하고 맞게 지정을 하는 것 같아요.
○박병만 위원 그러니까 순번을 따라서 하는 사람들은 그 만큼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원하는 곳을 골라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혜택을 줌으로써 순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돈을 더 내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로 할 때에는 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군 재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양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군 재원에도 도움이 되고, 또 본인이 원하는 대로 들어 갈 수도 있고 양면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지금 IMF 경제난 관계로 해서 사실 예약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가격으로 유지를 해 보는 것이 좋고, 지금 묘역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가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약 건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안 붙이고 그대로 예약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현 가격으로 유지를 해 보는 것이 좋고, 지금 묘역이 많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시라도 가면 계약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약 건이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조건을 안 붙이고 그대로 예약을 받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실.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뇨, 그것은 사전에 묘지관리운영위원회에서 분양이 저조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원하는 대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이미 다 결정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안건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거기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지금 안건을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장소 지정은 계약할 당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것은 총괄적으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한 건당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현 위원 김영현 위원입니다.
제8조2항을 보면 사전예약의 제한이 있어요. 그 외의 규정으로써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오진을 했다던가 1년 살 것을 1개월이나 2개월밖에 못산다고 오진을 했다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받고 타 병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1년, 2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제8조2항을 보면 사전예약의 제한이 있어요. 그 외의 규정으로써 6개월 이내에 사망한다는 의사진단서가 있으면 예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가 오진을 했다던가 1년 살 것을 1개월이나 2개월밖에 못산다고 오진을 했다던가 아니면 진단서를 받고 타 병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6개월 안에 죽는다는 사람이 1년, 2년 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하느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들은 어쨌든 의사진단서를 근거로 해서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하고,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의사진단서가 맞으면 좋은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와 같이 오진을 했다던가 다른 병원에 가서 나아 가지고 1년, 2년 살았을 때에 군으로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연령이 해당이 안되면 저희들이 해약조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받아주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보령에 사는 김 서방이라고 가정합시다.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자기 부모 산소를 이장할 계획으로 와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고가 생겨 가지고 재정적으로라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6개월 이내에 이장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여기에 무슨 조항을 다시 삽입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6개월 이내에 자기 부모 산소를 이장할 계획으로 와서 계약을 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변고가 생겨 가지고 재정적으로라든지 무슨 사고가 나서 6개월 이내에 이장을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때 군수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것을 여기에 무슨 조항을 다시 삽입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방법을 만들어 놓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은 사전에 예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면 그 신청자들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에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저희 조례상으로는 계약의 해지라고 해 가지고 묘지 등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계약을 위반했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계장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 사항은 안치대상자가 사용허가를, 이장해 올 안치대상자 유해를 3년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일방적으로 해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법령이나 조례나 기타 군수가 명하는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는 군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항이,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김영현 위원 그러면 여기 6개월하고 3년하고는 차이가 나고, 또 3년 동안 계약을 했다고 해서 묘지를 안 썼다고 할 적에 그 묘 자리가 필요한 사람한테도 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계약을 할 때에는 저희가 사용료하고 관리비는 다 받습니다.
계약할 당시에 돈을 납부,
계약할 당시에 돈을 납부,
○김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이 아니고 6개월 이내에 산소를 안 썼을 적에, 또 6개월 이내에 이장을 안 했을 적에는 어떠 어떠한 규제조항이 말하자면 이 묘지주가 유리한 쪽으로 이러한 규제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은 만들어져 있고요, 조례로.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14조 계약의 해지라고 해서 이 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러니까 이장을 계약할 당시부터 3년 이내에 매장을 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렇죠, 조례 이후에.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조례상으로 계약의 해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런데 저희들이 제8조의 2항은 분양의 범위를 확대시켜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장계획서를 갖고 6개월 이내에 이장을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연령 제한 없이 다 받아 주는 것으로, 이장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다 받아 주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계약할 당시에 저희들이 사용료, 관리비는 10년이 지나든 간에 그 금액은 그대로 살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받아 줘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사용료, 관리비는 전액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것은 전체금액이라는 것은 사용료, 관리비, 조경, 석물, 매장인부임, 잔디, 백회 이런 내용으로 매장을 할 때에는 전액을 받는데, 예약을 할 때에는 사용료, 관리비니까 직접적으로 군에서 수입되는 금액 전액을 다 받고, 나머지 인부임은 그때 그때 군에서 나가야 될 군 수입은 한 푼도 되는 게 아닙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그게 약 55%정도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약 60%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군에서 받는 게,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총액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순수하게 군 수입으로 되는 금액은 계약당시나 10년 후나 그 금액은 전액을 군에서 100%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만원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다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아니 그것은 단장묘일 경우에는 총액이 366만 9,800원인데, 이 중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면 매장할 때에 석물비라든지 매장인부임, 잔디, 백회 매장할 당시에 들어가는 그 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366만 9,800원이고,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매장 당시에 받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예.
○가정복지과장 정상년 전액에 대해서 지금 따져서요.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정회)
(11시22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한두 위원 거수 )
이한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한두 이한두 위원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2 사전예약의 제한에 있어 우리 군의 입장은 묘지 분양을 촉진하여 60억원의 기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미진 된 부분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보다 사전예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의 회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제5호 만 75세 이상 노인, 이상입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제8조2 사전예약의 제한에 있어 우리 군의 입장은 묘지 분양을 촉진하여 60억원의 기채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미진 된 부분을 조기에 추진해야 할 실정으로 보다 사전예약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금의 회전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동의합니다. 제5호 만 75세 이상 노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설공원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두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시면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공설공원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한두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1시25분)
○축산과장 김종억 축산과장 김종억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에 초지 조성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초지 조성 허가시든던지 또는 초지 전용 허가 시에 심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며, 나머지 당연직 실.과장을 위원으로 7명, 민간인 2명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의해서 초지 조성 허가 시나 초지 전용 허 가시 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삭제됐으므로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초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 군에 초지 조성위원회라는 것을 두고서 초지 조성 허가시든던지 또는 초지 전용 허가 시에 심의를 해 왔었습니다.
그 구성은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며, 나머지 당연직 실.과장을 위원으로 7명, 민간인 2명해서 11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의해서 초지 조성 허가 시나 초지 전용 허 가시 절차를 간소화하자 그렇게 함으로써 농업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초지법이 개정됐습니다.
따라서 초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던 초지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사항이 삭제가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근거법령이 삭제됐으므로 저희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유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에 예산군 초지 조성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초지 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초지법 제4조와 초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초지법 및 초지법 시행령에서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동안 초지 조성 및 전용 허가 시에 예산군 초지 조성심의위원회조례에 의하여 초지 조성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처리하던 것을 행정규제 개혁 차원에서 신청에 의하여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폐지근거는 초지법 제4조와 초지법 시행령 제2조 내지 제6조가 삭제되어 있기 때문에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된 것입니다.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 조례의 상위법인 초지법 및 초지법 시행령에서 초지 조성심의위원회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본 조례를 폐지하여야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원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 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1시30분)
○위원장 이주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 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농촌지도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농촌지도소장 윤영수입니다.
이주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매일 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 내의 적립금 및 기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 관리공무원을 둔다.
안 제14조, 매 회기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근거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농촌진흥법 제2조2항 및 제9조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 내용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후계자회, 후계자로 선발된 다음에는 농업경영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기금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자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 내의 적립금, 3 기타, 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2억원 이하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 전문인력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한다.
제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각 농민단체장 4인 이내, 2 군 의회 의원 1인, 3 농촌지도소 및 유관기관 직원 3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제4항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지원대상 규모는 앞으로 제11조에서 나옵니다. 4 기타농업 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 지원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기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제2항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사용, 제1항 기금의 당해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농업 전문인력 및 연합회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 또는 견학, 2 각종 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민 후계인력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용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회지도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계장.
제13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 제1항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농촌지도자예산군연합회, 예산군 생활개선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3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농촌지도자 예산군연합회, 예산군 생활개선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 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 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이상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매일 같이 노고가 많으십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 및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농업 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조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 내의 적립금 및 기타 기금으로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안 제12조,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영 관리공무원을 둔다.
안 제14조, 매 회기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3월 이내에 결산 및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근거법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 농촌진흥법 제2조2항 및 제9조에 근거를 해서 제정하고자 합니다.
법 내용은 뒤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생활개선 및 농업인 조직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이하 기금이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전문인력이라 함은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 후계자회, 후계자로 선발된 다음에는 농업경영인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에서 활동하는 자를 말한다. 2 연합회라 함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 구성된 제1호 중의 각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 제1항 기금조성은 다음 각 호의 자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적립기금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 수익금 중 10% 내의 적립금, 3 기타, 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2억원 이하로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 전문인력 기금 계좌를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외 예산으로 한다.
제2항 기금은 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 기금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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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각 농민단체장 4인 이내, 2 군 의회 의원 1인, 3 농촌지도소 및 유관기관 직원 3인 이내, 4 지역농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민대표 1인, 제4항 위원회에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계장이 되고, 지금 조직개편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에 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제11조의 각 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대상사업, 지원대상 규모는 앞으로 제11조에서 나옵니다. 4 기타농업 전문인력과 연합회 육성 지원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7조 위원장의 임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제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1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항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1항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과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제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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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기금의 운용계획, 제1항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 회기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립한다.
제2항 기금 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단체별로 지출 계획을 수립하되 단체별 사용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1 기금의 운용규모와 운용방법, 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 3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 기금의 사용, 제1항 기금의 당해 연도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이를 지출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집행잔액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2항 기금은 농업 전문인력 및 연합회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연찬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 연수 또는 견학, 2 각종 교육 또는 행사지원, 3 농민 후계인력 육성 또는 활동지원, 4 기타 기금관리 운용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 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사회지도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계장.
제13조 기금의 재무회계 관리, 제1항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예산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4조 결산 및 보고, 제1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비변상,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이 되겠습니다.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설치 운영된 농촌지도자예산군연합회, 예산군 생활개선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지원한 것으로 본다. 3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에 설치 운영된 농촌지도자 예산군연합회, 예산군 생활개선회에 지원 조성된 기금의 잉여금은 이 조례 소관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단, 기 지원 조성된 기금의 만기 미 도래 계좌는 만기 후 소관 계정에 이입조치 한다.
이상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중 10%내의 적립금 및 기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리공무원을 둔다.
안 제14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조성 목표금액이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라는 말은 본 조례가 존치하는 한 목표금액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조성한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후단을 보면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계 제도를 담당으로 개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하는 문구로 사료되며, 또한 담당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제외되고 있어 본 문구를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육성담당이 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의 2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력육성담당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농업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고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의 확보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적립기금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 중 10%내의 적립금 및 기타,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안 제12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운용 관리공무원을 둔다.
안 제14조에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음은 본 조례의 제정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법 제9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기금조성 목표금액이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겠지만 매 회계연도마다 라는 말은 본 조례가 존치하는 한 목표금액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계속 조성한다는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매 회계연도마다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면 등을 고려하여 기금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항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하며, 안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 후단을 보면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로 되어 있는데, 현재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면서 계 제도를 담당으로 개편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반하는 문구로 사료되며, 또한 담당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제외되고 있어 본 문구를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인력육성담당이 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안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의 2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계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인력육성담당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상설의 목표도 없을 뿐더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에서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력육성담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의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계장은 인력육성담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듯이 제3조 기금의 조성에서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는 이 문구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상설의 목표도 없을 뿐더러 이런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구는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제5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처럼 위원회에서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에서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인력육성담당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의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계장은 인력육성담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농촌지도소장 윤영수 박순환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제3조제2항에 있는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문구가 강제규정은 아니고 계상할 수 있다 해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만 굳이 이것이 너무 강제성이 있는 문구로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을 안 해도 다만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도 제가 볼 적에는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적에 말씀드렸지만 제5조제4항에 있는 간사와 서기의 담당지정을 당초에 계장제도가 있을 적에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간사를 사회지도과장, 서기를 인력육성담당으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제5조의 전항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을 인력육성계장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사회지도과장도 아마 명칭이 조금 다를 것으로 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3조제2항에 있는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을 매 회계연도마다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볼 적에는 문구가 강제규정은 아니고 계상할 수 있다 해서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구를 썼습니다만 굳이 이것이 너무 강제성이 있는 문구로 느낀다고 하면 그것은 규정을 안 해도 다만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이렇게 해 주셔도 제가 볼 적에는 안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아까도 제가 설명드릴 적에 말씀드렸지만 제5조제4항에 있는 간사와 서기의 담당지정을 당초에 계장제도가 있을 적에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지적해 주신대로 간사를 사회지도과장, 서기를 인력육성담당으로 해도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제12조도 마찬가지로 제5조의 전항에 따라서 기금출납원을 인력육성계장으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금 사회지도과장도 아마 명칭이 조금 다를 것으로 되고 있어서 일단 이렇게 해 놨다가 나중에 수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법이 통과가 안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이주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1시55분 속개)
○위원장 이주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순환 위원 거수 )
박순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 위원 박순환 위원입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2조의 내용 중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의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의 후단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를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력육성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 제2호 기금출납원의 업무담당계장을 인력육성담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군 재정 형편에 따라 출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제3조 기금의 조성 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2조의 내용 중에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용어의 수정을 요하는 것으로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4항의 후단 간사는 업무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업무를 관장하는 실무자가 된다를 간사는 사회지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인력육성담당이 된다로 수정하며, 제12조 자금관리공무원 제2호 기금출납원의 업무담당계장을 인력육성담당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주원 방금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순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순환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던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박순환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