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예산군의회(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9일 (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 2.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5.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201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셨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이제 2014년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쉴 새 없이 달려오셨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매진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 기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15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과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제안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제안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화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창안등급 결정 기준 및 제안채택 심사기준을 명시를 하고, 제안 기여도에 따른 포상의 차등지급과 제안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설명에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제안이란 군수 또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이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가번에 보면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 또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 이런 사항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쪽, 제2호에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안의 제출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5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으로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안의 접수입니다.
군수는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안의 보완입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제1호 제안의 심사·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10조 심사기준 등입니다.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실시 가능성, 제2호 창의성, 제3호 효율성 및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항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제12조 의견조회입니다.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안의 등급입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표창 및 부상 등입니다. 제1항, 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제17조 인사상 특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상여금의 지급입니다. 군수는 채택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 제2항 상여금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보상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무원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 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로 정했습니다.
10쪽, 제23조 제안의 관리기간입니다.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쪽, 별표 1입니다.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인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정해서 부상내역을 정했습니다.
다음 12쪽, 인사상 특정 및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에 대해서 정했고, 13쪽, 별표3의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에 대해서 정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 대략 설명을 하면 30만원정도, 1,000만원 초과할 때는 3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비고란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저 최고금액은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3,000만원까지 이렇게 정한 시·군도 한 10개정도 되는데 저희는 500만원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8월 14일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그동안 예산군 제안규칙으로 운영해 오던 제안제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화 하고자합니다. 그리고 창안등급 결정 기준 및 제안채택 심사기준을 명시를 하고, 제안 기여도에 따른 포상의 차등지급과 제안활성화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근거를 마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문설명에서 보고를 드리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6월 30일부터 7월 19일까지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2쪽,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행정전반에 관하여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하므로서 행정의 능률화·경제화와 업무 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에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입니다. 제1호, 제안이란 군수 또는 예산군 소속공무원이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합니다. 가번에 보면 특허권이라든지 디자인권 또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 통념상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등 이런 사항들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3쪽, 제2호에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에 대한 용어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제4조, 제안의 제출입니다.
국민과 공무원은 군정에 관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 제5조 제안 준비자에 대한 지원으로 군수는 국민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하도록 권장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제안의 접수입니다.
군수는 제안을 제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군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한 접수는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제안의 보완입니다.
군수는 제출된 제안의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입니다.
군수는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2항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제3항 위원회는 심의·의결할 사항으로 제1호 제안의 심사·재심사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 부상 및 상여금의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실무심사위원회 제1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안내용의 관련 부서에 실무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제2항에서는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부서의 장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6쪽, 제10조 심사기준 등입니다.
다음 각호를 기준으로 제안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호 실시 가능성, 제2호 창의성, 제3호 효율성 및 경제성, 적용범위, 계속성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채택여부의 결정. 제1항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쪽, 제12조 의견조회입니다.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과 효율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제안의 등급입니다.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제16조, 표창 및 부상 등입니다. 제1항, 제15조에 따라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예산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쪽, 제17조 인사상 특전입니다.
공무원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9조, 상여금의 지급입니다. 군수는 채택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9쪽, 제2항 상여금 지급액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 직무제안에 대한 권리의 승계와 보상입니다.
제1항 군수는 공무원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의한 직무발명 또는 실용신안법에 의한 직무고, 안이거나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직무디자인에 해당 될 경우에 그 권리를 승계한다로 정했습니다.
10쪽, 제23조 제안의 관리기간입니다.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1쪽, 별표 1입니다.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인데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으로 정해서 부상내역을 정했습니다.
다음 12쪽, 인사상 특정 및 실적 가산점 부여 기준에 대해서 정했고, 13쪽, 별표3의 상여금지급 기준액표에 대해서 정했는데 지금 예산절감이 100만원이하일 경우에 대략 설명을 하면 30만원정도, 1,000만원 초과할 때는 31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만 비고란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최저 최고금액은 5만원부터 500만원까지로 타 시·군의 예를 보면 3,000만원까지 이렇게 정한 시·군도 한 10개정도 되는데 저희는 500만원으로 정해서 시행을 하고 또 문제점이 있을 때는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명재학 위원 보상기준이요?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시상기준이라고 말씀 드려야 될지, 그게 일반 군민하고 국민들의 대상으로 해서는 창안등급으로 해서 금, 은, 동, 장려상으로만 돼 있으시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공무원들은 혜택에서 상여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5만원이상 또 500만원으로 해서 두 가지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오히려 차별성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주민이 제안한 제도로서 역시 지방세수의 증가와 오히려 절감효과가 나타날 시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그 조례를 제정하시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위원님, 아주 좋은 조언하셨습니다.
일반인에 관해서는 지금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 기준에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게 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1,000만원 초과할 때 3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상한에 500만원으로 그렇게 제안을 둔 사항입니다.
일반인에 관해서는 지금 창안등급 및 부상지급 기준에 이렇게 조례에서 정하게 되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대로 산정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금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아까 1,000만원 초과할 때 31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도 가능한데 상한에 500만원으로 그렇게 제안을 둔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우선 시행하고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한번쯤 시행을 해 보고 또 개정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군정조정위원회에 조례가 있는데,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군정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거나 이럴 때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정을 정하는,
○기획실장 이용억 그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제안심사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제안심사위원회 기능을 군정조정위원회가 하도록 별도에 기구를 만들지 말고 조정위원회 회의에서 기능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것은 중복된 얘기네요. 운영위원회에서 둘 수도 있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현재로는 운영위원회는 운영을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저희는
○기획실장 이용억 예, 제안심사위원회는 구성자체를 안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조정위원회에서,
○기획실장 이용억 예, 않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부상이라고 썼네요. 보니까요?
이게 창작안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공모를 하는 거 같으면 얼마에 공모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공모가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창작안이 들어오면 들어올 때 공모를 하는 거 같으면 얼마에 공모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이건 공모가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는 것을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안 맞는다. 아까 명재학 위원님이 질문한 의도가 어디가 기준을 맞출 것이냐 그럼. 공모 할 거 같으면 이건 금상은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정해 놓으면 관계없는데 이것은 맞출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수가 아, 이것은 아니 군수가 아니라 아까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보고서 이건 300만원 줍시다 하고 300만원주고, 200만원 주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은?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제안 된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적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되는 그런 제안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명재학 위원 등수는 등수 안을 매길 수 있는데 등수는 매기는데, 주는 부상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문제가 공모 같으면 얼마, 금상 얼마 딱딱 정해놓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모가 아니잖아요, 창작이 막 들어오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그러니까,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여기 90점이상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렇게 정해져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저희는 지금 최고금액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금상이면 200만원, 은상은 뭐 100만원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다면 이게 관계가 없는데, 기준을 잡는데 기준을 누가 정하느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느냐 군수가 정하느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정하느냐 이 얘기지.
○기획실장 이용억 이건 조정위원회에서 정합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강재석 위원 조정위원회에서 정하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생각이 드는 것이 금상이면 200만원 똑같은 200만원 줘야 되는 것이지, 금상 받으면서 100만원 줄 수도 있고 150만원 줄 수 있다 이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요?
○기획실장 이용억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 예를 뭐 말씀드려서 그런데 90점. 점수로 산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90점이면 100만원, 또 100점이면 200만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점 차이 때문에 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부의장님 저적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할 때는 상한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타 시·군에 예를 뭐 말씀드려서 그런데 90점. 점수로 산정을 해 가지고 100만원이상 90점이면 100만원, 또 100점이면 200만원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1점 차이 때문에 돈 왔다 갔다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부의장님 저적하시는 말씀대로. 그래서 저희는 지금 운영할 때는 상한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재석 위원 이게 기준 좀 정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조례 만들 때 아주. 기준을 만들 때 뭐 95점 이상이면 200만원, 90점 95점이면 100만원 뭐 이렇게 정해 놓으면 안 되나요?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은. 조례인데, 더군다나.
이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맘대로 조절할 수 있으면 안 되지, 이것은. 조례인데, 더군다나.
○기획실장 이용억 그것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상한으로만 정해주시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지금 원래 기준 자체는 90점이상이면 점수 분포에 따라서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그럴 계획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원이 금상이 되면 더군다나 공무원과의 형편성 이런게 크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금 명재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있고 그러니까 100만원이 금상이 되면 더군다나 공무원과의 형편성 이런게 크기 때문에 최고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금상은 200만원, 은상은 100만원, 동상은 50만원 이런 식으로 하도록,
○기획실장 이용억 그렇게 아주 정해 버리면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것은 공무원에 해당 하는 겁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 제16조 제2항 별표1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 중 금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이하를 200만원으로, 은상은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을 100만원으로, 동상은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은 50만원으로, 장려금은 10원이상 30만원미만을 3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중 제16조 제2항 별표1의 창안등급 및 부상 지급기준 중 금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이하를 200만원으로, 은상은 50만원이상 100만원미만을 100만원으로, 동상은 30만원이상 50만원미만은 50만원으로, 장려금은 10원이상 30만원미만을 30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강재석 위원님의 수정제안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강재석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전부터 마을에서 공동주택별로 반을 만들어 운영해 온 상태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읍 신례원 1리에 반을 4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23반에서 1,227개 반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례원 1리를 보시면 현행과 조정인데, 현행 4반까지는 조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반이 현재 89세대인데 5반하고 6반하고 12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는 상황은 그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대개 공동주택별로 또 지번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반은 60세대인데 그대로 7반으로 은혜연립으로 그대로 가고요. 7반이 74세인데 이것이 9반 신한주택 그 다음에 현대주택 10반, 12반 조아아파트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8반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응용했고, 입법예고를 거치었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별지에 예산읍에 328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신례원 1구가 12반으로 4개 반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발췌하고, 6쪽에 비용추계서, 7쪽에 성별영향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7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입법예고 또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교부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4쪽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5쪽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가 주민등록에서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6쪽에 위임신고증이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7쪽에 8쪽에 뒤에 보시면 청구인 서명부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9쪽에 별지 제6호서식이 또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쪽에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11쪽, 관계법령발췌와 비용추계서, 13쪽에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엄격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범위을 명시를 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하고 입법예고하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2조, 정의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회원, 바르게살기운동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라든가 조직의 운영경비, 교육훈련비,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보조금을 관리·정산을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은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또 감독을 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에는 그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제2항에는 목적이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또 철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 등 가입은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험과 공제회를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는 홍보, 제10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관계법령발췌와 7쪽에 성별분석, 8쪽에 비용추계 첨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비나 교육훈련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신설하였고요. 참고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그리고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는 제1호와 제3호까지는 같습니다. 제4호부터 신설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4쪽에 관계법령발췌와 5쪽에 비용추계서, 6쪽에 성별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유영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예전부터 마을에서 공동주택별로 반을 만들어 운영해 온 상태로 주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반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예산읍 신례원 1리에 반을 4개가 증설이 됩니다. 그래서 총 1,223반에서 1,227개 반이 되겠습니다.
예산 신례원 1리를 보시면 현행과 조정인데, 현행 4반까지는 조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5반이 현재 89세대인데 5반하고 6반하고 12반 이렇게 나눠집니다. 이 나눠지는 상황은 그 유인물에도 보시다시피 대개 공동주택별로 또 지번별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6반은 60세대인데 그대로 7반으로 은혜연립으로 그대로 가고요. 7반이 74세인데 이것이 9반 신한주택 그 다음에 현대주택 10반, 12반 조아아파트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8반은 그대로 가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쪽에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을 응용했고, 입법예고를 거치었고,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해 드린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별표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쪽에 보시면 별지에 예산읍에 328개 반으로 나눠집니다. 신례원 1구가 12반으로 4개 반이 늘어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5쪽에 관계법령 발췌하고, 6쪽에 비용추계서, 7쪽에 성별영향분석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지난 8월 7일자로 개정이 돼서 이후에는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별지서식에 있는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입법예고 또 지난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교부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4쪽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5쪽에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가 주민등록에서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6쪽에 위임신고증이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7쪽에 8쪽에 뒤에 보시면 청구인 서명부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9쪽에 별지 제6호서식이 또 생년월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0쪽에 별지 제7호서식 이의신청서가 생년월일로 바뀌었습니다.
11쪽, 관계법령발췌와 비용추계서, 13쪽에 검토의견 통보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서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또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엄격하게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만 지원하기 때문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범위을 명시를 했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하고 입법예고하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요.
제2조, 정의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위원 회원, 바르게살기운동사업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3조 보조금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경비라든가 조직의 운영경비, 교육훈련비,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4쪽입니다. 제4조에는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보고로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보조금을 관리·정산을 예산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정하도록 돼 있고, 제5조 보조금의 지도 및 감독은 관계 장부와 서류 및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또 감독을 하고 처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6조, 책무에는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공유재산의 사용에는 그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고요. 제2항에는 목적이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도록 또 철회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5쪽입니다. 보험 등 가입은 사고에 대비해서 그 보험과 공제회를 가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에는 홍보, 제10조에는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6쪽, 관계법령발췌와 7쪽에 성별분석, 8쪽에 비용추계 첨부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의 처우개선으로 자긍심을 높이고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2015년도부터 보조금지원 규정이 강화되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을 본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영비나 교육훈련비, 회의참석 수당 등을 신설하였고요. 참고사항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그리고 입법예고,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장에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현행과 개정안에는 제1호와 제3호까지는 같습니다. 제4호부터 신설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 새마을회원의 능력배양을 위한 교육 및 선진지 견학, 새마을회원의 행사실비 또는 회의참석 수당,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4쪽에 관계법령발췌와 5쪽에 비용추계서, 6쪽에 성별분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4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영배 우리 강재석 위원님께서 위원간의 어떤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만이 아니라요. 새마을운동조직법 두 개 법령안에 보시면 똑같이 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이 양 단체에 대한 규정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는 추계비용에 대한 저기가 없고요. 새마을운동 자체에는 8,4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바르게살기운동 육성법만이 아니라요. 새마을운동조직법 두 개 법령안에 보시면 똑같이 출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첫 번째 항목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규정이 양 단체에 대한 규정이 똑 같습니다. 그런데 바르게살기에서는 추계비용에 대한 저기가 없고요. 새마을운동 자체에는 8,400만원에 대한 비용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죠. 그것은 새마을운동에 대한 것은 이것은 조례로 함으로서 그동안도 지원이 됐는데, 그 만큼에 8,400만원이 더 늘려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바르게살기는 그동안에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예산안 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용 산출이 안 돼요. 기준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근거를 마련해서 별도 비용 산출을 다음에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는 그동안에 조례를 안 만들었으니까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체적인 사업을 다시 예산안 때 또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비용 산출이 안 돼요. 기준근거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근거를 마련해서 별도 비용 산출을 다음에 말씀드려서 예산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그럼 한 가지 다시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인데 새마을운동 것을 자꾸 여쭤보네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비용추계에서 보시면 회의실비 및 선진지 견학에 이렇게 액수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바르게살기인데 새마을운동 것을 자꾸 여쭤보네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비용추계에서 보시면 회의실비 및 선진지 견학에 이렇게 액수를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그리고 조례자체에 대해서도 법령에 의해서 그냥 새마을운동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십니까, 꼭 세부항목을 같다가 국제협력사업 선진지 견학 사업을 다 항목별로 세항을 다 두셔야 되는지?
왜냐하면 세항을 두면 사업자체가 이 세부 항에 의해서 전액이 다 지원되어야 되고, 그 단체에서도 세부항목에 의해서 분명히 보조금 요청이라든지 예산요청이 있으실 텐데 꼭 세부 항을 이렇게 조례에 정해지셔야 되는지 제가,
왜냐하면 세항을 두면 사업자체가 이 세부 항에 의해서 전액이 다 지원되어야 되고, 그 단체에서도 세부항목에 의해서 분명히 보조금 요청이라든지 예산요청이 있으실 텐데 꼭 세부 항을 이렇게 조례에 정해지셔야 되는지 제가,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들이 타 시·군도 파악을 해 보니까 왜 세부 항을 정하느냐면 이게 내년부터 보조금 관리법이 바뀌어서 법에 의해서 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례로 구체적으로 정해라 그래서 내년부터 이 조례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자율방범대 뭐 타 과도 마찬가지일거예요. 조례가 계속 많이 올 겁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구체적인 것을 정해서 지원해라 그렇게 예산편성운영 지침, 예산지원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없는 거죠. 다시 만드는 거예요, 조례 자체. 이번에 제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온 세항하고요. 지금 또 역시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세항을 비교 해 보시면 처음 만드는 거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을 갔다가 직접적으로 세울 수 있는 조례 제정안은 새마을운동 조직법하고요. 왜냐하면 이건 사업이 다 명시가 돼 있으시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예.
○명재학 위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에 대한 조례안은 뭐 뭐를 위한 경비, 운영을 위한 경비,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안에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양 조례안에서에 세부적인 명확하게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하시면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비해서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현재 바르게살기 이 조직에 나가는 거 현재 다 나가는 것을 넣은 거예요. 현재는 법에 의해서 조직운영에서 거기 인건비도 주고, 일반경비도 쓰고 그 다음에 교육훈련 갈 때 이렇게 여비주고, 그 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 가는 것도 주고 있고, 그 조항이 현재 주고 있는 그 상태에서 만드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히려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는 정신에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경비라 하시면 여기에는 해외연수도 되고, 교육도 되고, 뭐 간담회도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될 수 있으면 오히려 이것은 과다하게 광범위하게 지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도 이해가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여기 처음 조례를 제정하면서 포괄적인 조례로 만든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서도 그걸 넣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 조례를 제정하기 때문에 타 시·군것을 비교해서 포괄적으로 넣었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새마을조직은 타 시·군도 비교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넣었다 왜 넣었냐고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보조금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넣었고, 이 바르게살기는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한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새마을조직은 타 시·군도 비교 해 보니까 구체적으로 넣었다 왜 넣었냐고 물어보니까 내년부터 보조금 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넣었고, 이 바르게살기는 처음 제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지원한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홍석모 세부 항목을,
○총무과장 홍석모 앞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 때 다시 넣어서 또 이렇게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 승인 받아서. 그래서 이게 처음 정하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넣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재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 조례안과 별개로 지금 예산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보조금 대상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비롯해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지원조례가 갖다가 또 일부는 마련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 조례안과 별개로 지금 예산군에서 사회단체보조금 받은 보조금 대상 단체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비롯해 아직 법률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그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라든지 지원조례가 갖다가 또 일부는 마련하셔야 될 거로 생각되기 때문에,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습니다. 그렇게 덧붙어 말씀드리면 지금에 현재 국가에서 내년도 2015년도 예산편성 지침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도 사업성 보조는 가능하지만 운영비성은 못 준다 아주 딱 떨어져 있어요. 그 문제 나머지도 법령과 조례에 근거 없이 못 준다.
그래서 새마을조직 구체적으로 그동안도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어요. 조례에도 본래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는 처음을 조직하면서 광범위 적으로 세부적인 거 보다는 광범위에서 편성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뭐든 별도로 또 개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마을조직 구체적으로 그동안도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됐어요. 조례에도 본래 있었고, 그렇지만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넣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넣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바르게살기는 처음을 조직하면서 광범위 적으로 세부적인 거 보다는 광범위에서 편성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해외연수가 필요하다 뭐든 별도로 또 개정해서 예산을 세워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것도 법령이 있어야 돼요. 새마을육성법 뭐 바르게살기법 이 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술단체나 이런데 막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법을 찾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이번 자율방범대든지 저희들이 법은 없지만 따져 보니까 봉사에 관한 법을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이나 뭐 예술 모든 단체들도 그런 법에 조항을 찾아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을 못 지원해 주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근거 법령이 많이 찾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이나 뭐 예술 모든 단체들도 그런 법에 조항을 찾아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앞으로 보조금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이 그동안 지원해 준 것을 못 지원해 주면 상당히 불만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 근거 법령이 많이 찾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실·과별로 군수님께서 지시하셔서 그 단체하고 간담회를 하고 하여튼 내년도 어려운 사정도 얘기하고, 법에 근거 잘 만들건 만들고, 못 줄건 못 주고 확실히 얘기하라고 지금 과별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업무 특성상 농업분야를 저희가 건드리기는 그렇고 과별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과별로 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가야될 사항인 거 같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바르게살기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 저희 과에 소관인 자원봉사도 법이 있어 가지고 줄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자율방범대도 봉사에 관한 법을 찾아서 드리려고 그러고 있고, 다만 저희 과에 걱정되는 게 민족통일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되는데 그런 게 평통도 법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그렇게 법에 근거가 없는 걸 찾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새마을지도자가,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렇습니다. 240만원 나가는 거.
○총무과장 홍석모 이건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예.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지금 보니까 대게 명절 때 추석 때 뭐 이렇게 무연분묘,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그런데 하면서 식사도 하고,
○강재석 위원 아니오, 아니오. 그건 따로 있고, 그것은 추석 때 무연분묘 깎고 이런 것은 예산 있어요, 읍·면사무소에서 할 걸 새마을지도자가 대행해서 돈을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고, 이게 주는 것이 회비 성격으로 줬어요. 전반기 후반기 20만원 줬는데 그럼 회비 또 200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건가, 또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주는 건가?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고, 이게 주는 것이 회비 성격으로 줬어요. 전반기 후반기 20만원 줬는데 그럼 회비 또 200만원씩 준다고 하면 그것은 없어지는 건가, 또 그것을 포함해서 같이 주는 건가?
○총무과장 홍석모 포함해서 저희들이 2만원씩,
○총무과장 홍석모 6개월.
○총무과장 홍석모 그거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그건 아니고요.
○총무과장 홍석모 우리가 정한 것이 2만원씩 먼저 것은 없애고, 매월 2만원씩,
○총무과장 홍석모 예, 없애고 2만원씩 6개월간 1년에 6번을 회의 하는 겁니다.
그래서 608명을 계산한 거예요, 회의수당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608명을 계산한 거예요, 회의수당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재석 위원 지금 우리 명재학 위원이 자세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조례를 제정 해 가지고 법제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기존에 있던 것을 다 정리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군의 방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어느 단체는 해외연수를 원해도 못 가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 지원은 안 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규정을 딱 이런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정해 진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돼야 만이 단체별로 의견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 이 단체는 해외연수 가고 뭐 운영비 주는데 여기 안 줬다고 남은 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뭐하는 거냐고 덤비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일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과 전 실·과장이 모여서 우리 군에서 지원 해 줄 사항이 뭔가 이런 이런 항목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못 한다고 하자고 해 가지고 실·과장의 일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고, 어떤 건 이렇게. 지금 잠깐 금방 봐도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새마을하고 틀리든이 이게 틀리면 새마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왜 우리는 편견을 줬냐면 우리가 답변할 얘기가 없잖아요, 실제 군수님이 답변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물론 조례 이런 거 다 좋지만 이왕에 예산군에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 정비하는 기간의 시작이니까 중앙단위에 있는 조직만 두 개 조직만 내려와 있지 계속 내려올 거란 말 이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죠? 오면 오는 거마다 틀려가지고 우리가 혼동이 온다 그래서 군 방침이 정확히 서라 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제화가 안 된 뭐 아까 말씀하신 봉사의 법 뭐 이런 법의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법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고서 그런 것을 같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게 정리가 안 되고 참 골치 아픈 상태에서 의결 해 달라고 하면 중앙단위 있는 단체는 해 주고, 그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것이 군에서 정리 해 주십시오. 정리를 뭐 그런 단체까지 조그마한 단체까지 도저히 안 된 단체는 정리 해 주고, 되는 단체만이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걸 알아서 우리가 취합 적으로 보고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법안은 좀 두건은 보류시켜서 다음에 같이 다른 조례안 하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단체는 해외연수를 원해도 못 가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 지원은 안 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전반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군에서 규정을 딱 이런이런 것을 지원하겠다고 정해 진 것을 가지고 이 조례가 돼야 만이 단체별로 의견이 없는 것이지 만약에 단체가 많은데 이 단체 이 단체는 해외연수 가고 뭐 운영비 주는데 여기 안 줬다고 남은 단체가 가만히 있겠어요. 너희들 뭐하는 거냐고 덤비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할 수는 일을 건의를 하셔 가지고 군수님과 전 실·과장이 모여서 우리 군에서 지원 해 줄 사항이 뭔가 이런 이런 항목을 지원하고, 이런 것은 못 한다고 하자고 해 가지고 실·과장의 일괄적인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어떤 과장님은 이렇게 해 주고, 어떤 건 이렇게. 지금 잠깐 금방 봐도 바르게살기운동 하고 새마을하고 틀리든이 이게 틀리면 새마을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르게살기운동에서는 왜 우리는 편견을 줬냐면 우리가 답변할 얘기가 없잖아요, 실제 군수님이 답변 할 얘기가 없을 거예요. 물론 조례 이런 거 다 좋지만 이왕에 예산군에 지금 보조금 나가는 단체 정비하는 기간의 시작이니까 중앙단위에 있는 조직만 두 개 조직만 내려와 있지 계속 내려올 거란 말 이예요.
앞으로 이제 그렇죠? 오면 오는 거마다 틀려가지고 우리가 혼동이 온다 그래서 군 방침이 정확히 서라 선 다음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법제화가 안 된 뭐 아까 말씀하신 봉사의 법 뭐 이런 법의 근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법까지도 이렇게 이렇게 만들겠다고 하고서 그런 것을 같이 정리가 된다면 우리가 의결을 해 줘야만 되는 것이지 그런게 정리가 안 되고 참 골치 아픈 상태에서 의결 해 달라고 하면 중앙단위 있는 단체는 해 주고, 그 나머지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모든 것이 군에서 정리 해 주십시오. 정리를 뭐 그런 단체까지 조그마한 단체까지 도저히 안 된 단체는 정리 해 주고, 되는 단체만이라도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단체는 예를 들어서 이런걸 알아서 우리가 취합 적으로 보고서 한번 심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고맙겠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 법안은 좀 두건은 보류시켜서 다음에 같이 다른 조례안 하고 같이 할 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그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제 단체도 경중이 있잖아요, 사실 새마을 하고 바르게살기 비교 하시면 새마을이 사실 많이 하잖아요, 뭐 봉사활동, 숨은자원 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연분묘 깎고 그런 경중과 법령이 있으면 이게 가야되는 것이지 전체를 묶어서 딱 떨어지게 하기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강재석 위원 남의 단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자원화 사업 뭐 이것도 예산이 있어 돈이 나가고요. 무연분묘 묘 깎는 것도 읍·면별로 예산이 서 가지고 나가고 그러는거지. 새마을지도자들이 하는 일이 그것 다 무보수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계획이 다 있어요. 자원화사업은 환경과에 서 가지고 뭐 2억원이가 나가고, 무연분묘는 읍·면별로 몇 백만원씩 서 가지고 나가고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하겠지만 그게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 같아요 단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열심히 부락마다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이렇게 해 주고, 바르게살기 별로 하는 일 없으면 없애야지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법제화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중앙단위 있다고 해서 그냥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도 너희들 사업 가지고 와 봐라 이게 개갈 안 나면 그만둬라 그럼 뭐냐 이게 국비, 도비 나와서 억어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어요, 해제할 권한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부의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 나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 두 단체를 하고 나서 다음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온 걸 가지고 이 심의를 해서 뭐 안 해주려는 것이 나이에요 분명히 조례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물론 새마을지도자가 하겠지만 그게 그냥 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똑 같아요 단 지금 새마을지도자가 열심히 부락마다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과장님 말씀 대로하면 새마을지도자는 이렇게 해 주고, 바르게살기 별로 하는 일 없으면 없애야지 이번에 그렇지 않아요, 법제화 돼 있다고 해 가지고, 중앙단위 있다고 해서 그냥 넣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살기도 너희들 사업 가지고 와 봐라 이게 개갈 안 나면 그만둬라 그럼 뭐냐 이게 국비, 도비 나와서 억어지로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이 있어요, 해제할 권한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집행부의 아우트라인이 나왔으면 나온 걸 가지고 심의를 해야 되겠다. 이 두 단체를 하고 나서 다음 단체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한 아우트라인이 나온 걸 가지고 이 심의를 해서 뭐 안 해주려는 것이 나이에요 분명히 조례로 해서 해 주기 때문에 해 줘야 되는데 같이 좀 이렇게 보고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것은 다양화 된 행정에서 어렵습니다. 개별법으로 가기 때문에 법에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한 부서에서 하지는 못 해요. 그 부서에서.
○강재석 위원 한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과장들하고 상의하고 군수님 방침이 나와야지 그러니까 군수님 방침이 예산군 보조금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고 딱 나온 것을 가지고 실·과장들이 움직여 줬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고 다른 과장님께서 이렇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총무과장 홍석모 저희 기준은 서 있지요. 일단은 지금 정비하는 것이 1차 정비가 법령에 서 있는 것을 가지고 조례를 만들어 하는 것이 1차적 심의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없는 걸 2차로 가야하는데 지금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예산을 못 세워요 그래서 1차 지금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법령에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은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회기에.
다음 회기에는 진짜 법령에 없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령에 있는 것 까지 조례를 안 시켜 주셔서 다음 예산이 금방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타과 그건 것까지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하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6개월 1년이상 가야됩니다.
다음 회기에는 진짜 법령에 없는 것을 찾아 가지고 하는 거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지 지금 법령에 있는 것 까지 조례를 안 시켜 주셔서 다음 예산이 금방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타과 그건 것까지 가려서 경중을 가려서 하기까지는 내가 볼 때는 6개월 1년이상 가야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럼 우리 예산군에서 보조금 받는 단체가 뭐 조그마한 것 까지 한 70여개 70∼80개가 되고 또 있는데 오늘 이거 안 해 줘서 문제가 된다면 다른 단체는 다 포기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죠.
○총무과장 홍석모 법에 있는 거. 법에 있고, 조례에 근거를 둔 건 하라는 거죠.
○총무과장 홍석모 그러니까 법에 있는 것은 빨리 해서 그건 해야 되는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은 찾아서 없으면 못 해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방침이 섰어요. 일단 법에 있는 것에 대해 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를 빨리 만들어서 내년도에는 세워라 그리고 법에 없는것도 찾아서 하되 없으면 그 단체에 가서 얘기를 하라 내년도에 이렇게 해서 못 지원 해 준다.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지금 방침이 섰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이번에 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야 되고요. 그런 것을 찾기가 진짜 수십, 수백 가지 법령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서 한다는 것은 아시다시피 행정이 얼마나 다양화됐습니까, 그건 어렵습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니까 군수님의 방안이 뭔가 딱 떨어진 것 좀 이게 법제화 된 단체는 이런 이런 사항을 근거로 한 것이고, 법제화 안 된 사항은 이렇게 한다는 뭐 딱 나온 게 있어요? 지금?
○총무과장 홍석모 예, 그건 제출하면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같이는 못 갑니다. 이게 다양화 돼 가지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런데 법에도 보면 조례로 위임해서 줄수 있는 사항이 있고,
○총무과장 홍석모 그래서 위임해서 위임도,
○총무과장 홍석모 권한도 1에서 10까지는 할 수 있고, 또 1에서 2까지만 할 수 있고 이 법령이 엄청 다양 해 가지고 그거 분석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이해하셔야 되는게 같은법이 있다하더라도 법에서 딱 명시한 게 있고, 또 자치단체한데 위임해 가지고 위임도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어디까지 위임했느냐 이걸 따지려면 위원님, 진짜 그것은 어렵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바르게살기하고 새마을 정확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위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명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셔야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그 법에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위임할 수 있는 최대한의 사업을 명시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해 주셔야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시는 것은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없죠. 또 위원님께서 통제권한이 다음 예산 또 있잖아요, 예산계에서 또 통제하시면 되고 또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강재석 위원 조례로 만들어 놓은 것을 예산 올라 온 것을 그냥 특별한 이유 없이 맡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례로 정할 때 확실하게 해 놓아야 어떤 얘기가 되는 것이지 조례 해 놓고 나서 다음에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쉽지 않잖아요, 단체는 더군다나.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새마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했잖아요, 바르게살기도 현재 운영되는 것을 명시 했어요. 여기다 구체적으로 하라면 몇 가지 더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무산시킨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다음에는 시기가 늦어서 안 돼요. 시기가 늦어서,
○총무과장 홍석모 아니죠. 다른 단체도 위임된 것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또 조항 있는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죠. 없을 수도 있어요, 다른 단체. 그렇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자 이런 것이죠.
○총무과장 홍석모 다른 단체와 묶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이게 법령이 하도 복잡해서 이것은 이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그러면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재학 위원 거수 )
명재학 위원님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재학 위원 명재학 위원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4호의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3조 제4호의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하고, 제6호를 제5호로, 제7호를 제6호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방금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제안이 있었습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명재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에 대한 동의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명재학 위원님의 수정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견이 없으시면 명재학 위원님께서 수정제안 동의하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바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하겠습니다.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예산군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