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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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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9월 2일 (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4. 3.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5.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민태형  의회사무과장 민태형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지난 2014년 8월 14일 개회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05회 임시회 회기를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05회 임시회 소집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4년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4년 8월 25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본회의 소관으로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오늘 제1차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 소관으로 2014년 8월 25일자로 강재석 부의장님 외 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같은 날 예산군수가 제출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를 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공포사항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예산군 청소년수련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을 2014년 7월 30일에 예산군수가 공포하였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호  의회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07분)

○의장 김영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2014년 9월 2일부터 9월 4일까지 3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0시08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으로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에 따라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이번 제20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은 명재학 의원님과 박응수 의원님이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제안설명) 
4.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안설명) 

(10시09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제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호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편성 배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동분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필수경비 미부담분을 부담하고, 시급한 사업을 추진코자 1회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경 예산규모입니다.
  총 규모는 4,400억 9,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57억 900만원 보다 343억 8,200만원이 증액되어 8.4%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4,244억 5,800만원으로 기정예산 3,927억원 보다 317억 5,800만원이 증액되어 8.1%가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회계는 156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26억 2,300만원이 증액되어 20.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규모의 11.9%인 503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416억원 보다 1.4%인 87억 9,7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368억원으로 기정예산 321억원 보다 14.6%인 47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을 보면 주민세가 5억원, 재산세 5억원, 자동차세 주행분 20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8억원, 지난년도수입 2억원 등입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9,700만원으로 기정예산 95억원 보다 43.1%인 40억 9,7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이자수입 6억원, 취득세 감면 보전분 10억원, 부가가치세 환급금 7억원, 보조금 미집행잔액 6억원, 지적재조사 조정금 3억 6,000만원, 지난년도수입 6억원 등입니다.
  의존수입은 총 규모의 81.1%인 3,441억 100만원으로 기정예산 3,272억 2,900만원 보다 5.2%인 168억 7,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3억 3,800만원, 재정보전금 10억 3,000만원, 국도비보조금 125억 2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3.8%인 162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1억 6,900만원보다 59.8%인 60억 8,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잉여금 9억 3,400만원, 전년도 이월금 27억 4,800만원, 기금전입금 24억 800만원이 증액된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인건비는 총 규모의 11%인 467억 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68억 5,800만원 보다 0.3%인 1억 5,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는 일반직보수는 감소하고,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는 증액 반영한 때문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총 규모의 7.4%인 316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9억 7,400만원 보다 5.7%인 17억 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을 증액 반영한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총 규모의 30.9%인 1,314억 7,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24억 1,600만원 보다 7.4%인 90억 5,4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연금부담금, 의료비 및 구료비, 민간경상보조금,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등을 증액 반영한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총 규모의 43.5%인 1,847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639억 3,900만원보다 12.6%인 207억 9,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는 시설비, 민간자본이전, 자산취득비 등을 증액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보전재원은 총 규모의 3.2%인 1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2.6%인 11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6억 6,200만원 보다 3.9%인 4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는 기타회계전출금, 기금전출금을 반영한 때문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총 규모의 1.2%인 50억 7,800만원으로 기정예산 51억 4,900만원보다 1.4%인 7,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이는 국·도비반환금이 증가하고, 예비비는 감액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 내용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156억 3,3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세출 변경 조정으로 기정예산 130억 900만원보다 20.1%인 26억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1.5%인 68억원으로 기정예산 62억원 보다 9.7%인 6억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특별회계는 총 규모의 2.0%인 88억 3,300만원으로 기정예산 68억 900만원보다 29.7%인 20억 2,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처리시설사업 등 9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2,384억 5,100만원을 당해연도와 금후 예산액 변동사항을 정리를 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예산군 장기발전종합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10건에 대해서 총 사업비 86억 6,100만원을 설계 및 사업 추진기간 부족으로 해서 명시이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재원별 주요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5개 사업에 238억 2,700만원이며, 재원별 세부내역으로는 첫 번째, 국고보조사업은 보훈회관 신축 등 9개 사업에 122억 4,100만원으로 보훈회관 신축 9억 3,200만원, 기업유치촉진 입지보조금 18억 2,500만원, 군민체육관 건립 29억 8,400만원,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3억 4,600만원, FTA한우 폐업지원금 지원사업에 24억 4,200만원,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17억 1,500만원, 고향의 강 화산천 정비사업에 12억 3,200만원입니다.
  두 번째, 도비 보조사업은 옛이야기 축제 지원 등 11개 사업에 35억 7,200만원으로 도민체육대회 시설 보수보강에 6억원, 밝고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사업에 2억 1,000만원, 정주환경개선사업에 3억 2,000만원, 신암지구 203호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원, 창소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3억원, 삽교 두리 도로개설사업에 2억원, 예산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사업 등에 6억원 등이며, 세 번째, 자체사업은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등 15개 사업에 80억 1,400만원으로 예산군 장기발전계획 수정계획 수립용역 2억 8,000만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민간위탁금 2억 6,400만원, 예산군 신청사 건립사업 24억원, 향천사 요차채 정비에 3억원,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에 1억 9,000만원, 수덕사 정혜사 정비사업에 7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금에 16억 6,900만원, 예산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3억원, 예산군 하수도 중점관리 공기관 대행사업비에 3억 3,2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14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개 기금의 총괄 규모는 293억 4,983만원으로 기정예산 285억 9,862만원보다 7억 5,121만원이 증액되어 2.6%가 증가를 하였습니다.
  기금별로 살펴보면 자활기금은 세입은 3억 3,404만원으로 기정예산 3억 2,943만원 보다 461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자활센터 사업수입 459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만원이 증가했으며, 3억 3,404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저소득주민 및 자녀장학기금은 세입은 2억 2,487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2,531만원 보다 44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44만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출은 고유목적사업비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987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군 신청사 건립기금은 세입은 194억 5,796만원으로 기정예산 194억 4,454만원보다 1,34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는 이자수입 822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2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출하고, 일반회계로 24억 786만원을 전출하였으며, 16억 5,01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세입은 12억 2,104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 2,605만원 보다 50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 545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은 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7,047만원을 지출하고, 11억 5,507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세입은 2억 8,263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7,588만원 보다 675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이자수입 119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94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2억 8,263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주민지원기금은 세입은 2억 5,323만원으로 기정예산 2억 2,428만원 보다 2,895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이자수입 191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696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782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642만원을 지출하고, 2억 1,681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농업발전기금은 세입은 22억 4,583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6,646만원 보다 3억 7,937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대여금 회수수입 1억원과 예치금 회수 2억 7,937만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3,500만원과 융자성 사업비로 10억원을 지출하고, 12억 1,083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세입은 21억 5,167만원으로 기정예산 18억 1,931만원 보다 3억 3,236만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는 도비 보조금 2억 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1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998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1,072만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5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5,167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청 신도시 주변 연계발전기금은 세입은 9억 2,896만원으로 기정예산 9억 3,674만원 보다 778만원이 감소를 했는데, 이는 이자수입 778만원이 감소하였고, 9억 2,896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은 세입은 7억 6,820만원으로 기정예산 7억 6,921만원 보다 101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이자수입은 116만원이 감소하고, 순세계잉여금은 15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비융자성 사업비로 2,1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4,720만원은 예치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1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호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 한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시 제안설명은 오늘 보고 받은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26분)

○의장 김영호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4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으로는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의장을 제외한 열 분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10시27분)

○의장 김영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이미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4년 9월 3일로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4년 9월 3일로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선봉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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