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예산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예산군의회사무과
1998년 8월 27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5.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6.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 9.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2.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2.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 3.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 5.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6.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7.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 8.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 9.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0.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 12.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님을, 간사에 이한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선임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이주원 의원님을, 간사에 이한두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회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2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및추가지정의건,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을 심사해 주신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 이주원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등안건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원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주원 의원입니다.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열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 산림축산과로,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행 16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3개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업무는 공공시설물, 수목의 보호관리, 사적유물에 대한 위업선양, 조사연구 및 보존전시, 각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사용료등 수입금 수납등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조례 시행으로 예산군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예산군추사고택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91명에서 691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청은 272명에서 245명으로 28명을, 의회는 16명에서 12명으로 4명을, 직속기관은 149명에서 129명으로 20명을 감원하고, 사업소는 20명에서 3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읍.면은 334명에서 271명으로 63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에 필요한 관련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민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면제대상을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도록 하였고, 또한 소 값 안정을 위해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지난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세목은 '98년도분 종합토지세로 써 매몰 또는 유실면적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필지별 피해면적에 대하여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지역 일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 또는 변경고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예산읍 주교리 일부지역 0.233평방 킬로미터, 오가면원평리 일부지역 0.399평방 킬로미터, 신암면 종경리 일부지역 0.152평방 킬로미터는 추가로 지정하고, 예산읍 발연리 일부지역 0.206평방 킬로미터는 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묘지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묘지분양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예약은 만 75세 이상 노인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제5조, 제12조 내용 중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의 수정을 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8년 8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의장으로부터 열두 건의 안건을 회부 받아 8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작고 효율적인 행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적과를 종합민원실로, 내무과를 자치행정과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합 사회복지과로, 산림과와 축산과를 통합 산림축산과로, 도의새마을과를 폐지하는 것으로 현행 16개 실.과에서 13개 실.과로 3개 과를 통.폐합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은 충의사, 추사고택,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자유회관, 공설묘지 관리 등을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통합.운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주요업무는 공공시설물, 수목의 보호관리, 사적유물에 대한 위업선양, 조사연구 및 보존전시, 각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사용료등 수입금 수납등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조례 시행으로 예산군충의사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예산군추사고택관리사무소설치조례, 예산군문예회관설치조례는 폐지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 조직개편에 따라 예산군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현재 791명에서 691명으로 10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본청은 272명에서 245명으로 28명을, 의회는 16명에서 12명으로 4명을, 직속기관은 149명에서 129명으로 20명을 감원하고, 사업소는 20명에서 35명으로 15명을 증원하고, 읍.면은 334명에서 271명으로 63명을 감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입니다.
지역정보화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등 지역정보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정보화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보통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정보통신 전문인력의 양성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규제개혁에 필요한 관련사항 등을 심의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소속 하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규제개혁과 관련한 군민여론을 수렴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침체된 주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면제대상을 임대주택 전용면적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조정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해 주도록 하였고, 또한 소 값 안정을 위해 농민의 자가소비용 소 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도축세를 면제해 주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에 관한 건은 지난번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농경지가 유실 또는 매몰되어 피해를 입은 납세의무자에게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감면세목은 '98년도분 종합토지세로 써 매몰 또는 유실면적에 대하여 면제해 주는 것이며, 감면세액은 필지별 피해면적에 대하여 필지별 과세표준액을 산출하여 감면토록 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은 예산읍 도시계획 재정비로 인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추가로 지정코자 하는 것으로 예산읍, 오가면, 신암면 지역 일부가 도시계획 구역으로 추가 또는 변경고시 됨에 따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예산읍 주교리 일부지역 0.233평방 킬로미터, 오가면원평리 일부지역 0.399평방 킬로미터, 신암면 종경리 일부지역 0.152평방 킬로미터는 추가로 지정하고, 예산읍 발연리 일부지역 0.206평방 킬로미터는 해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의료보호 대상자의 진료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기능중 입원기간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묘지 사전예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묘지분양을 촉진코자 하는 것으로 사전예약은 만 75세 이상 노인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그 동안 초지조성 및 전용허가시 초지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유능한 농업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육성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안 제3조제2항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1억원 이하로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를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로 제5조, 제12조 내용 중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용어의 수정을 요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아홉 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등 세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질의와 이어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협의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주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천재로인한군세감면에관한건,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건,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열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공공시설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운영조례 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천재로 인한 군세 감면에 관한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 및 추가지정의 건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예산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군공설묘지등의설치와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예산군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조례안등 안건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박상문 다음은 휴회의 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주요사업장 답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