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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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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11월 11일 (화) 오전 10시

장 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완연한 가을로 접어들면서 아침저녁으로 쌀쌀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 날씨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한 차원 높아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안창근  의사직원 안창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총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총무과장 홍석모입니다.
  저희과 소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해 특별휴가 부여를 통해 자기개발의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해서 활기있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해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정했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 장에 신·구조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3조, 특별휴가에 제1항에서 제11항까지 현안과 같고, 제12항을 신설했습니다.  신설한 내용은 군수는 2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10일간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휴가일수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4쪽에 비용추계서와 5쪽에 성별분석검토, 6쪽에 관계법령발췌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범죄예방에 앞장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하여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했고, 또한 2015년 내년부터 보조금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연합대의 구성과 기능,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임무, 지원 및 지도에 관한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을 준용했고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3쪽입니다.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에 따라서 범죄 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노약자 등의 군민 보호에 앞장서는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용어의 뜻을 표현 했습니다.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대연합대, 방범초소에 대한 뜻을 정했습니다.
  제3조, 적용범위는 군 연합대와 연합대에 소속 그에 활동하는 방범대를 적용범위를 정했습니다.
  제4조, 연합대의 구성 및 기능은 대장과 임원 및 대원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항에는 연합대는 방범대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방범활동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제3항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집행을 하고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제5조에 방범대의 활동범위 및 임무에는 그 구성은 대장·부대장·총무 및 대원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또 임무는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과 범죄를 신고하고 또 청소년 선도 및 보호활동,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구호 활동,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상항을 정했습니다.
  제6조, 지원에는 초소에 설치라든가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장비구입비, 난방비, 통신비, 방범용 순찰용 차량비, 유지비, 초소 수리비 등을 정했고, 이후에는 범죄예방, 치안교육 경비, 3번 체육대회와 방범대 사기진작을 위한 최소경비 등을 정했습니다.
  제2항에는 예산지원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그런 항목을 넣었습니다.  3개월이상 방범대 활동 실적이 없는데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라든가 운영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다든가 또한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행정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을 하지 않을 경우에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지도에는 운영비 등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와 또 활동실적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행정 지도단속 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제8조, 포상을 정했고, 제9조에는 교육을 실시하도록 돼 있고요.  제10조에는 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6쪽에 비용추계서는 현재 금년도에 지원하고 1억 3,460만원에 대해서 5년동안 비용추계를 낸 겁니다.  
  다음에 성별영향분석 7쪽, 그 다음에 8쪽에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총무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어서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응수 부위원장 거수 )   
  박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박응수 위원입니다.
  충청남도 제일 끝 쪽, 6페이지요.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보면 끄트머리께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각 호의 휴가일수는 2회까지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라고 충남남도는 그 횟수를 명시를 했어요. 
○총무과장 홍석모  예.
○부위원장 박응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는게,
○총무과장 홍석모  분할해서 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분할해서 할 수 있다지, 횟수를 명시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여러 번 써도 문제가 없나요, 이거?
○총무과장 홍석모  일단 10일이라는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동안에 뭐 3일도 갈 수 있고, 2일도 갈수 있고, 10일도 갈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더 광범위로 넓게 해석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충청남도 복무조례는 이렇게 정했는데, 이 부분이 만일 2회고, 3회고 명시하면.  까지 만를 넣어서 명시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2회 간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한번은 3일가고, 한번은 3일가고 그럼 10일을 못 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직원들 편리를 위해서 이렇게 제안을 안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박응수  그 부분이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재석 위원 거수 )   
  강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강재석 위원입니다.
  3페이지, 
○총무과장 홍석모  예.
강재석 위원  제18조 제2항이 뭐예요, 내용이?
○총무과장 홍석모  제18조 제2항요?
강재석 위원  예.
○총무과장 홍석모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 해 가지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무원들이 20일간 하는데, 또 2년미만짜리는 못 가게 돼 있는데, 못 갈 경우에도 민간경력을 이렇게 보태서 갈 수 있는 그런 조항입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다른 휴가 같은 거 규정은 만약에 휴가를 안 가면 휴가금액으로 환산 해 주는 거 뭐라고 하죠?
○총무과장 홍석모  연가보상비.
강재석 위원  연가보상비 이런게 있죠.  그런데 이것도 해당되는 건가요, 그럼은요?
○총무과장 홍석모  이건 아니고, 20일간만 정해 놓은거기 때문에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강재석 위원  그러면 솔직히 규정이 정해져 있는 것은 휴가보상비가 나오고, 이것은 안 가면 없어지는 거예요?
○총무과장 홍석모  그렇죠, 특별휴가기 때문에.
강재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장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홍석모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15분)

○위원장 유영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억  기획실장 이용억입니다.
  재무과장이 해외출장 중이어서 기획실장이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4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예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관리계획 내용입니다.  일반회계로서 토지매입이 3건, 건축물 매입이 2건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먼저 윤봉길의사 유적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 입니다.
  매입 할 토지는 임야로서 예산군 덕산면 시량리 산40-1번지 9,421㎡이며 추정가액 공시지가는 3,919만 1,000원이며 지장물은 미포함 돼 있습니다.  지장물은 소나무가 약213그루 쯤 이렇게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취득사유는 사적 제229호 예산윤봉길의사유적 문화재 지정구역 토지매입을 위한 문화재청 국비지원 사전 결정에 따라서 토지매입과 지장물을 보상코자 합니다.  토지매입 후에는 관람객 편익을 위한 테마공원으로 조성해서 활용코자 합니다.
  예산 사전 결정액은 7억원으로 국비가 4억 9,000만원, 도비가 1억 500만원, 군비가 1억 500만원입니다.  
  3쪽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예산 윤봉길의사유적지 사적 제229호입니다.
  지정면적은 141,007㎡로 지정이 돼 있고, 취득여건은 앞에서 설명 드린 물건에 소유주는 윤용, 윤주, 주식회사 대지가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앞에서 설명 드렸고, 추진경위는 금년 5월 29일 문화재청에 예산신청 해서 9월 24일 국비지원 사전 통지를 받았습니다.
  10월 15일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으로는 내년 1월에 토지보상사전 협의를 하고, 2월에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4월까지 토지보상을 마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겠습니다.
  아래 위치도에 보시면 노란색이 군유지로 돼 있고, 붉은색으로 표시 된 부분이 취득대상 재산이 되겠습니다.  뒤 사진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농기계 임대사업, 분소설치입니다.  먼저 서부분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예산군 봉산면 효교리 156-4번지 375㎡에 2억 8,095만 8,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토지는 동 토지에 1,515㎡에 1,83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사업입니다.
  7쪽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토지위치는 앞에서 보고 드렸고 현재 소유자는 예산군수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 12월말까지이며 10억 9,915만원이 소요돼서 임대사업 분소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노령인구가 점차 늘면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본 사업을 설치해서 임대사업장에서 거리가 먼 지역에 설치하여 이용률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경위는 금년 1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난 8월 30일 토지에 대한 등기완료를 하였습니다.
  8쪽, 추진계획은 12월 착공을 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아직 착공을 못 하고 내일 건축을 착공해서 11월말까지 준공을 하고 농기계도 11월말까지 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토지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 동부분소 설치입니다.
  건물은 예산군 광시면 월송리 646번지 375㎡를 건축을 하는데 2억 8,095만 8,000원이 소요가 되겠고, 토지는 2,000㎡에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서부분소와 같아서 설명을 마치겠으며 추진경위는 금년 1월25일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이것도 국비 5억원이 내년 예산으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향후계획으로서 내년 3월까지 토지매입을 마치고 설계용역도 3월까지 해서 4월에 착공하여 6월 준공을 하고, 농기계는 5월에 구입해서 6월 이후에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기획실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수  행정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박중수입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석 위원  위원장님 협의 할 사항이 있어서 잠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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