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항상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항상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한 가운데 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신경호 의사직원 신경호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장 강희종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주민이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보일러로 대체시 저금리 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인하여 IMF에 따른 농촌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중 이율을 무이자에서 연리 5%의 이율로 적용토록 하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에 융자금을 연리 5%, 5년 균분상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이자에서 연리 5%로 하고, 장작보일러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현행과 똑같이 하고, 9조 마목에서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이 현행에는 이율이 무이자이고, 상환방법이 3년 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금해에 이율을 5%로 하고, 상환방법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대로 장작보일러 이용시설이 연리 5%로, 상환방법이 5년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신설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실정이고, 따라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해서 농촌주민이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보일러로 대체시 저금리 융자를 하여 줌으로써 원가절감으로 인하여 IMF에 따른 농촌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중 이율을 무이자에서 연리 5%의 이율로 적용토록 하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에 융자금을 연리 5%, 5년 균분상환 할 수 있도록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이자에서 연리 5%로 하고, 장작보일러 신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조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9조는 현행과 똑같이 하고, 9조 마목에서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이 현행에는 이율이 무이자이고, 상환방법이 3년 거치 5년균분상환인데 금해에 이율을 5%로 하고, 상환방법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 보고드린 대로 장작보일러 이용시설이 연리 5%로, 상환방법이 5년균분상환 하는 것으로 신설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서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보일러로 대체하는 시설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IMF시대에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9조3항의2 주택개량사업중 마목에 있어서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을 이율이 무이자에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던 것을 이율을 5%로 하고,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목에 이어서 바목을 신설하는데 그동안 장작보일러 이용시설 융자금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장작보일러에까지 융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5%에 상환방법은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의 어떠한 지침이나 준칙안이 없이 예산군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가의 폭등과 IMF시대에 군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나 본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항이 제9조3항의2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는 기존의 조례와 변경없이 동일하게 되겠고, 마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은 이율이 무이자에서 5%로,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겠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 융자금은 이율이 5%에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0년 4월 23일자로 전면 개정에 이어 1983년 8월 19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 6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후 약 15년간 장기간 개정없이 사용한 조례로서 현실정에 불부합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또 군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라든가, 제9조에 보면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등은 이미 현실과 거리가 먼 용어가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9조3항의2 마목에서 개정되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의 5%의 금리와 3년 거 치 5년 상환의 제도는 현재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98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의 경우 4.5%의 금리와 3년 거치 7년 상환의 제도보다 여건이 불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조건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약 200동의 물량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69동의 물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내내 510리터로 같습니다만 설치비용도 300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비용이 드는데 이 중 군에서는 300만원의 융자를 해 줄 계획이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35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이율도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는 5%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4.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도 군에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은 예산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다 보면 기형적인 조례로 남게 될 것이며, 금리의 적용과 상환기간 등도 군과 지도소, 즉 이원화가 될 경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으로서는 유가의 지속적 폭등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현시점에서 기존의 보일러 시설을 이용하여 태양열 온수보일러 및 장작보일러로 대체하는 시설비를 저금리로 융자하여 줌으로써 IMF시대에 군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개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9조3항의2 주택개량사업중 마목에 있어서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을 이율이 무이자에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하던 것을 이율을 5%로 하고,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목에 이어서 바목을 신설하는데 그동안 장작보일러 이용시설 융자금이 없었습니다만 이번 개정에 있어서는 장작보일러에까지 융자금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율은 5%에 상환방법은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개정근거를 말씀드리면 도의 어떠한 지침이나 준칙안이 없이 예산군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유가의 폭등과 IMF시대에 군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 생각하나 본 조례를 살펴보면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항이 제9조3항의2 주택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목에서부터 라목까지는 기존의 조례와 변경없이 동일하게 되겠고, 마목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은 이율이 무이자에서 5%로, 상환방법은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되겠고, 장작보일러 이용시설 융자금은 이율이 5%에 5년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1980년 4월 23일자로 전면 개정에 이어 1983년 8월 19일까지 약 3년간에 걸쳐 6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그후 약 15년간 장기간 개정없이 사용한 조례로서 현실정에 불부합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2조에 보면 지붕개량사업이라든가, 또 군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이라든가, 제9조에 보면 재무부장관, 건설부장관 등은 이미 현실과 거리가 먼 용어가 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제9조3항의2 마목에서 개정되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의 5%의 금리와 3년 거 치 5년 상환의 제도는 현재 예산군 농촌지도소에서 '98년도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는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금의 경우 4.5%의 금리와 3년 거치 7년 상환의 제도보다 여건이 불리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열 이용시설 융자조건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우리군에서는 이 조례가 통과됨과 동시에 약 200동의 물량을 융자해 줄 계획이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69동의 물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설치규모는 내내 510리터로 같습니다만 설치비용도 300만원에서 580만원까지 비용이 드는데 이 중 군에서는 300만원의 융자를 해 줄 계획이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35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융자이율도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 있는 본 조례에서는 5%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농촌지도소에서는 4.5%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환조건도 군에서는 3년 거치 5년 상환이고, 농촌지도소에서는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불합리한 사항은 예산군 실정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필요한 부분만을 개정하다 보면 기형적인 조례로 남게 될 것이며, 금리의 적용과 상환기간 등도 군과 지도소, 즉 이원화가 될 경우 이에 따르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면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재원관계는 지금 군에서 설치하는 것과 지도소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른 점은 뭐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개정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재원관계는 지금 군에서 설치하는 것과 지도소에서 설치하는 것과 다른 점은 뭐예요?
○도시과장 강희종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고요, 농촌지도소는 국비입니다. 재원 자체가요.
○이주원 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국비는 69동, 군비는 200동으로 되었는데요 그것을 여러 가지로 봤을 적에 지도소에서 하는 게 여러 가지로 조건이 유리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군의회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이것을 지도소하고 군하고 통합해서 어떠한 적정비율을 분배해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 군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그러면 이것을 군의회에서 어떻게 협의해서, 이것을 지도소하고 군하고 통합해서 어떠한 적정비율을 분배해 가지고 이것을 해도 되는 겁니까?
국비, 군비를 따로따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어떤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이게 법적으로?
○도시과장 강희종 그 내용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는 주로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 또 태양열 온수급탕기입니다.
그래서 집열관, 충열탱크 이렇게 설치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가정,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태양열 온수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원하는 자체가, 지원 그 사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소에서의 사업지원관계는 농촌진흥원에서 사업이 배정되어 농협으로 돈이 가서 농협에서 시.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농가까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군비와 같이 합뜨려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틀리고 돈이 내려오는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것으로,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 자체는 저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농촌지도소는 주로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 또 태양열 온수급탕기입니다.
그래서 집열관, 충열탱크 이렇게 설치한 내용인데 저희들은 순수하게 가정, 사람이 사는 집에 대한 태양열 온수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소에 지원하는 자체가, 지원 그 사용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촌지도소에서의 사업지원관계는 농촌진흥원에서 사업이 배정되어 농협으로 돈이 가서 농협에서 시.군에 배정되어 가지고 농가까지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 군비와 같이 합뜨려서 추진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이 틀리고 돈이 내려오는 절차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틀린 것으로,
○이주원 위원 아니,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 있으니까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개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국비와 군비가 엄연히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고, 다만 그 추진방법에 있어 논의해야 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렇고, 다음은 태양열 이용시설을 설치하는데 있어 그 제품관계는 설치하는 본인들이 그냥 할 수 있는 건가,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어떠한 대상업체를 지정을 해 주고서 거기서 하도록 하는 건가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신.구조문 제3항 마목에 태양열은 300만원이고요, 장작보일러관계는 130만원입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이주원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상환방법에 있어서도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이제 장작은 그냥 5년동안 균분상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군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에서 그냥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도소는 3년 거치 7년 상환에 연이율 4.5%인데 우리는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연리 5%로 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권고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군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이니 해서 모든 군비로 지원되는 이율이 연리 5%입니다.
전부 5%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5%라는 그런 수치를 구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환방법은 당초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집어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마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촌지도소는 3년 거치 7년 상환에 연이율 4.5%인데 우리는 3년거치 5년 상환인데 연리 5%로 해서 좀 차이가 난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깊이 권고를 했는데요 지금 저희군에서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새마을주민소득지원사업이니 해서 모든 군비로 지원되는 이율이 연리 5%입니다.
전부 5%로 통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근거에 의해서 5%라는 그런 수치를 구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상환방법은 당초에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이기 때문에 집어 넣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주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군비이기 때문에 국비에서 4.5%의 3년 거치 7년 상환이면 군에서 그러한 융자조건을 4.5%로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 조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으니까, 그것이. 이율관계라든지 거치 상환관계라든지.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제가 볼 적에는 그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강희종 농촌지도소 융자조건과 똑같이,
○도시과장 강희종 똑같이요?
○도시과장 강희종 기 보고드린 대로 농촌지도소의 사업 시행체계하고 저희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융자조건이나 연이율관계는 조금 틀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5%라는 그 근거 자체가 저희들이 그냥 5%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군비 지원이라고 해서 모든 기금 조성이나 융자 해 주는 것이 전부 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래서 군비로 전부 다 하는데 같은 군비라면 통일을 시켜야 할 게 아니겠느냐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5%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5%라는 그 근거 자체가 저희들이 그냥 5% 생각한 것이 아니고 지금 군비 지원이라고 해서 모든 기금 조성이나 융자 해 주는 것이 전부 5%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항이. 그래서 군비로 전부 다 하는데 같은 군비라면 통일을 시켜야 할 게 아니겠느냐 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5%라는 그런 개념을 생각해서 구상을 했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손 못 대죠.
○도시과장 강희종 손 못 댑니다, 그것은.
○이주원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공정배분의 원칙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69동 대 200동인데 그 69동에 대해서 국비 지원관계는 군에서 어떻게,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되고, 200동은 또 어떤 식으로 배분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농촌지도소는 농촌진흥원에서 시.군 농촌지도소에 사업요구량을 확보를 받습니다.
받아서 얼마가 이런 지원이 있겠느냐, 요구가 있겠느냐 그걸 판단을 해서 진흥원에서는 시.군 지도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농촌 주택 변경하면 배정하는 식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배정하는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사업배정을 해서 농협중앙회에 돈이 떨어집니다.
지원이 되면 그것이 도, 시.군 농협에 가서 그것이 단위농협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이기 때문에 진흥원과 농협중앙회가 관계가 되는 얘기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즉 말씀드리면,
받아서 얼마가 이런 지원이 있겠느냐, 요구가 있겠느냐 그걸 판단을 해서 진흥원에서는 시.군 지도소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저희들이 농촌 주택 변경하면 배정하는 식으로, 농어촌 주택 개량 배정하는 식으로 배정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배정이 되면 농촌진흥원에서는 사업배정을 해서 농협중앙회에 돈이 떨어집니다.
지원이 되면 그것이 도, 시.군 농협에 가서 그것이 단위농협까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하게 국비이기 때문에 진흥원과 농협중앙회가 관계가 되는 얘기이고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순수한 군비이니까 저희들이 그냥 직접 지원해 주는 것으로, 즉 말씀드리면,
○도시과장 강희종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촌지도소는 세부적인 사업이 태양열 온수급탕기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물을 그게 뭐라고 하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무슨 작물이나 그런 것을 기르는데 따뜻한 물을 만들어 통과시켜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급탕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온수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집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겨울에 따뜻한 물을 그게 뭐라고 하나 그걸 잘 모르겠는데 겨울에 무슨 작물이나 그런 것을 기르는데 따뜻한 물을 만들어 통과시켜 온도를 높이는 그러한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급탕기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순수하게 온수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 집에 설치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지금 지원대상자가 생활개선 시범마을, 왜냐하면 그 350만원 중에는 부엌 개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태양열 온수기가 아니고,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 태양열 온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또는 일반 마을의 농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도소에서 지금 지원대상자가 생활개선 시범마을, 왜냐하면 그 350만원 중에는 부엌 개량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순수한 태양열 온수기가 아니고, 부엌 개량, 목욕실 설치, 태양열 온수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또는 일반 마을의 농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틀리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김영현 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전문위원께서 의안검토를 해 본 결과 지붕개량사업 제2조, 군 직영 시멘트제품 가공공장 제2조, 또 재무부.건설부장관 제9조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이치에 안 맞는 그런 조례가 있는데 왜 오늘 같이 조례 개정을 안 하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태양열 온수보일러 이러한 조례가 각 시.군에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를 비롯해 청양까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상 지붕개량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저희들은 지금 군비를 세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농협자금을 시장이 얻어 연리 9.5%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다 손을 보고 싶은데 타 시.군도 지금 조례를 손을 안 보는 이유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상태로 두고서는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개량이나 또는 태양열 온수보일러관계도 실제상은 지금 전혀 군비를 세워 지원해 준 데가 없습니다.
단지 아산시 같은 데만 이제 농협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특별시책으로 지금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다 손을 대고 싶어도 지금 이러한 부분만 손을 대고 나중에 또 어느 시책같은 것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천안시를 비롯해 청양까지 다 조사를 해 봤는데요 실제상 지붕개량도 마찬가지 입니다만 조례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하는 데는 지금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즉,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태양열 온수보일러를 저희들은 지금 군비를 세워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데 아산시 같은 경우는 농협자금을 시장이 얻어 연리 9.5% 이렇게 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다 손을 보고 싶은데 타 시.군도 지금 조례를 손을 안 보는 이유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현상태로 두고서는 필요한 부분만 손을 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붕개량이나 또는 태양열 온수보일러관계도 실제상은 지금 전혀 군비를 세워 지원해 준 데가 없습니다.
단지 아산시 같은 데만 이제 농협자금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부군수님이 특별시책으로 지금 구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일괄적으로 다 손을 대고 싶어도 지금 이러한 부분만 손을 대고 나중에 또 어느 시책같은 것이 변경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강희종 예, 그렇게,
○도시과장 강희종 예.
○도시과장 강희종 저희들로서는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법 개정이나 또는 무슨 지침이 변경되면 할 계획으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타 시.군만 자꾸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현상태에서 지금 이런 조례를 개정한 예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금 손을 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붕개량도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와고 스라브로 지붕개량 한 것이 없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현실적인 것만 손을 대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대야 할 게 아니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수한 우리가 필요한 것만 지금 손을 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붕개량도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 기와고 스라브로 지붕개량 한 것이 없는데 현실에 안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손을 못 대는 이유가 지금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무부장관이나 건설부장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현실적인 것만 손을 대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대야 할 게 아니겠느냐.
○도시과장 강희종 그것은 이제 상부기관의 그런 지침도 있어야 할 거 같고, 또 타 시.군도 같이 좀 비교를 해야 될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다 옳은 말씀입니다. 옳은 말씀인데,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