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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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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8년 5월 6일(수)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1998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3.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7. 6. 1998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8. 7.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대하니 더욱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도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1일 의장으로부터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재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 회부되어 오늘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2.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내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임원순  내무과장 임원순입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의무 및 국민의 정보 공개 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현재 운용중인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을 위 법률이 자세히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상실되었기에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 조례는 금년도 3월 17일날 폐지됐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 및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새로이 제정되어 '9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정보공개 수수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위 법률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므로 현재 운영중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위 법률의 규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 수수료를 별표 3으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3조제1항인데, 이것을 별표 3으로 규정을 했고, 또한 정보공개 청구대상자중 수수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7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 신설된 수수료 감면대상에 대하여 형평성의 원칙을 적용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률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한 동법률 시행령, 동법률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별표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조제1항중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것도 다시 신설된 것이고, 다음은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는 내용에 기존 제7조제1항 1, 2, 3, 4 내용 다음에 5호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호 내용은 유인물로 간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7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하는 것은 별표 4로 하는 내용을 보면 이 증명은 예산군제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발급한 증명입니다 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써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6년도 9월부터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학생들의 성적관리제도가 종합석차 산정제도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법이 개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학과성적이 종전에는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 이었으나 이를 과목별 성적은 미 평정인 것이 50% 이상인 자로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 평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나오는데, 미 평정이라고 하면 평정을 할 때 그전에는 석차로 조정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수, 우, 미, 양, 가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 우, 미라고 해가지고 양, 가는 해당이 안되고, 미 평정이 수, 우, 미 그런 평정이 50% 이상이 되어야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 입니다. 
  전국 각 자치단체별로 행정정보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오던 것을 정부에서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제정되고, 동법률 시행령이 '97년 10월 21일 대통령령 제15298호로, 동법률 시행규칙이 '97년 11월 11일 총리령 제659호로 지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의 내용이 위 법률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공개 수수료는 동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규정되어 있어 현재 운용중인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보공개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1항입니다. 
  이것은 종전에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수수료란에 제공부, 등본이라든지 열람 그 수수료를 적용해 가지고 공개정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별도로 법률이 제정됐기 때문에 별도로 공개수수료란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수료 감면등 조항에 정보공개 청구대상자중 수수료 감면 대상을 추가로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제1항제5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입니다.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입니다.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교육부의 중.고등학교 학업성적 관리지침에 의거 성적관리제도가 종전 종합석차 산정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뀌고, 기타 조례운용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학생의 자격요건중 학과성적이 제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를 과목별 성적이 미 평정인 것이 50% 이상인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제1호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대상자 확정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4조제1항입니다. 
  다음은 장학금 지급방법을 학교장을 통한 지급에서 장학금 지급기관에서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이것은 안 제7조제1항, 제2항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중.고등학교의 성적관리제도가 종전 종합석차 산정방법에서 과목별 성취도 평정으로 바뀌고, 기타 운영상 불합리한 점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현행 제1조, 목적입니다. 
  내용중 경제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중.고등학교의 자녀를 가진 자 중에서 재능이 우수한 자를 선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못시킬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자가 이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학금 지급대상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경제 사정으로 교육받기 곤란한 조항은 이장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방향으로 이 조항의 검토가 필요하며, 전국의 군단위 이하 중학교는 의무교육 시행으로 공납금중 수업료는 면제되고, 육성회비 또는 학교 운영지원비를 매분기 3만 1,500원씩만 납부하는 실정으로 중학생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선발하는 것은 장학금 지급의 효과가 미미하며, 지금까지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시에서도 중학생은 제외한다 함으로 중학생은 제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장 자녀중 시지역으로 취학하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없어진다는 점도 있으나 지방자치시대에 자녀 지역학교 보내기 운동의 실적에 부응하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상쇄될 것으로 보아 이를 심층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이며, 다음 5페이지입니다. 
  선발된 장학생은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는 제7조제2항의 삭제는 이장들에게 장학금 신청에 드는 제반서류의 준비를 위한 시간 낭비와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무과의 행정력도 낭비될 것이 예상되며, 또한 제3조 추천조항에서 읍.면장은 장학생 자격자를 매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라는 조항과도 모순이 있으므로 이의 검토가 선행된 후 수정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선발기한의 변경은 자치 장학금 지급이 지연될 것이 우려되며, 장학금 지급방법도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던 것을 군에게 직접 지급하려는 것은 선심행정이라는 여론이 발생할 것이 우려되는 바, 이의 촉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위원장님, 일괄 질의를 받고서 한꺼번에 처리하죠?
○위원장 이회운  그럴까요, 한 가지 해야죠.  한 가지씩 해야 될 거 아니예요? 
김영택 위원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받은 다음에 그냥,
○위원장 이회운  김위원님 미안합니다.  
  이건 한가지씩 이렇게 쉽게, 
김영택 위원  쉽게?
○위원장 이회운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여기 정보공개 수수료 별표 3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별표 2하고 별표 4는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별표 2는 어떤 경우이고, 별표 4는 어떤 경우인지?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먼저 있던 조례가 별표는 1, 2는 있기 때문에 별표 3을,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중 별표 2를 별표 4로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교표가 있어야 우리가 보고 이해를 하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이것은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고 했는데, 별지가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예, 별표 3은 별지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보면 이해를 하겠고.
○내무과장 임원순  별표 1은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입니다. 
  그것을 보면 인감에 관한 증명이라든지 병적에 관한 증명, 또 신상에 관한 증명인 호적, 신원발급 이런 것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당히 분량이 많은데, 이것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별표 2는 광고물등 설치 허가수수료가 별표 2가 됩니다. 
엄태룡 위원  그것을 복사해서 별표 2하고 별표 4를 복사해서 비교표를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나누어 주시죠.  한 번 비교를 해 보게. 
  별표 2를 별표 4로 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내용은 우리가 알고 넘어 가야죠.
  이 공공기관의정보에관한법률하고 동법률 시행령, 또 시행규칙이 새로 제정되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됐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그동안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는 유명무실한거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히 저희가 이것이 제출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행정정보공개조례는 그동안, 
○내무과장 임원순  하고 있었죠.
엄태룡 위원  하고 있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특별한,
○내무과장 임원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없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만은,
○내무과장 임원순  예, 문제점은 없었어요.
엄태룡 위원  본 의원의 질의는 마치고 그 별표 2하고 별표 4를, 
○내무과장 임원순  그 수수료 징수 조례는 한 부를 복사해 드릴께요.
엄태룡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한 번 해 보고,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서 별표 1이 제증명, 인감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가 있고, 별표 2는 광고물 수수료, 별표 3은 행정공개 정보수수료 징수에 대한 이것이 여기에 나오는 것이 정보공개 수수료가 여기 나옵니다.  별표 1하고, 별표 2하고 별표 3을 별도로‥‥.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 수수료가 비교적 너무 싼 것 아니예요?
  100원, 2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원도 있고. 
○내무과장 임원순  여기 보면 제일 비싼 것이 복제하는데 5천원 가는 것도 있고 그런데, 
엄태룡 위원  5천원 그것이 제일 비싸군요.  복제가? 
○내무과장 임원순  예.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위원님 질의하세요.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이에요.
  중학교 학생은 1년에 몇 명씩이나 혜택을 줍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몇 명이라고는 이게 나와 있지를 않고, 
엄태룡 위원  지금 현재 실적에 의해서 말이에요. 
○내무과장 임원순  작년도 실적이, 지금까지 중학교에는 지급한 사실이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해당되는 학생이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학생이 없어서 못준 것이 아니고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못주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 중 자를 빼지, 중 자를 뭐하러 붙입니까?  그냥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야지.
  혜택도 지급도 않는 것을 중학교 학생을 뭐하러 넣습니까? 
  꼭 부득이하게 줘야 할 경우가 있습니까, 중학교 학생도?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여기를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종합 상황기록 관리지침이라고 하는 것이 교육부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초등학교도 3, 4, 5, 6학년과 중.고등학교의 교과 학습성취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부지침에 초등학교 3, 4, 5,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이런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등학교는 빼고, 중학교까지만 넣었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중학교를 그동안 한 학생도 장학금을 준 예가 없는데, 교육부지침에 넣어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넣었다 그런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의 지침에 의해서 넣었다면 초등학교도 넣어야지, 왜 초등학교는 여기 임의대로 빼 버리고 중학교만 넣는다는 것도 그건 조금 이상한 것 아닙니까?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대개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면 초등학교는 해당이 안되요.
엄태룡 위원  아니, 되든 안되든 그동안 중학교 한 사람도 혜택준 사람이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이것도 빼야 되지.
○내무과장 임원순  앞으로는 줄 수도 있잖아요.
엄태룡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이렇게 줘가지고 문을 열어가지고 줄 수도 있는거 아니겠어요.
엄태룡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넣죠, 뭐.  젊은 이장이 나오면 초등학교 학생이 있을 수도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럴 수도 있죠.
엄태룡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넣어야죠.  여기 검토의견에서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시단위로 전학갈 경우에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이 목적은 이장의 자녀로써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에 해당하는거 아니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시지역으로 간다면 그것은 가정형편이 어렵다고는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렵지도 않은 사람을 이장의 자녀라고 줘서는 안되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도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도 넣어요.  사기 진작 차원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초등학교는 관내에서만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엄태룡 위원  왜, 왜 초등학교도 서울로 가는 경우가 없나요, 있죠.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학구가 완전히 초등학교는, 
엄태룡 위원  서울로도 보내고, 대전으로도 보내고, 공주로도 보내고 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예외적인 것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중학교를 넣었다면 초등학교도 넣자 이말이에요.  초.중.고 다 넣자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 중자까지도 빼든가.  어때요? 
  초자를 넣든가 초.중.고등학교까지 다 넣든가, 아주 교육부 지침대로.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요.  
엄태룡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 하나의 의견도 좋은데, 이게 사실상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비용을 안냅니다. 
엄태룡 위원  초등학교는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중학교는요?
○내무과장 임원순  중학교는 내죠.
엄태룡 위원  시지역만?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건 교육부지침이 잘못됐네.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뭐,
엄태룡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교육부지침에 의해서 초.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그런 사항도 있지만 우리는 초등학교는 여기서 사실상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금이 안나가고 있어요.
엄태룡 위원  본 위원의 의견으로서는 이 중학교도 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지방화시대인데, 자기 자녀를 훌륭하게 가르키기 위해서 외지로 보내는 사람까지 장학금을 줘서는 본 위원의 생각으로서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학교는 빼고, 이 고등학교 학생들만 상대로 해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밑에 주요골자 미 평정인 것이 50% 이상인 자로 해야 되는데, 미 평정 50%라는 것은 왠만한 학생은 다 해당되요.  아주 못하는 학생외에는.  그러면 이게 무슨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이런 얘기가 필요 없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물론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규정을 정해 놔야 되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조금 상향해서 우 평정 50% 이상인 자를 하든지 해야지, 미 평정인 자 이것은 누구든지 웬만한 사람은 수, 우, 미 해가지고 반 이상 다 맞죠.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장학금을 주는 의미가.
  그래서 이것을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빼든가, 아니면 그것을 넣으려면 적어도 우 평정 50% 이상인 자로 한다든가 둘중의 하나는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학업성적을 빼세요.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를 빼고, 그냥 미평정이 50% 이상인 자로 조정한다 라고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죠.  그런데 위에는 가정형편이 어렵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해 놓고, 미 평점 50% 이상으로 한다면 이것은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볼 수 없죠.  
  그래요, 안그래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런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엄태룡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따질게 없죠.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 통상 개념적으로 해서 미 평정이라고 하면 적어도 70점 이상이 미 평정이에요.  70점 이상 80점.
엄태룡 위원  수, 우, 미, 양, 가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엄태룡 위원  수, 우, 미, 양, 가인데 미는 여기 가운데 들어가요.  중간에.
○내무과장 임원순  가운데보다도 미라고 하면,
엄태룡 위원  그러면 중간에 들어 간 사람을 우수한 학생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도 70점 이상 80점 미만이 미 평정이거든요.
엄태룡 위원  그렇지 않아요.  50점 내지 60점이면 미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건 아니예요.  여기 지침에 보면 60점 이하 70점 미만이 양이고, 
엄태룡 위원  그렇게 해야 학생들한테 부모인 이장님들도 너 지금 미밖에 못 받는데 조금 더해서 우 맞으면 장학금을 탈 수 있으니까 공부 좀 더 열심히 해라, 독려도 하고, 지도도 하고 그러지 이건 무슨 미 평정 이상이면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타야 할텐데 공부를 잘 하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래도 미 평정 못받는 사람도 많아요.  미 평정을 못받는 사람들, 70점에서 80점 못받는 사람들 많다고요.
엄태룡 위원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태룡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걸 빼 놨네요.
○위원장 이회운  계속 하세요. 
엄태룡 의원  맨 끝을 보시면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이것을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 했어요?  장학금을.
○내무과장 임원순  장학금은 군수가 했죠.  
엄태룡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군수가 지급했어요.
엄태룡 위원  그런데 여기에 군수가 주라는 조례가 있어요?
○내무과장 임원순  제7조에 장학금 지급이 나오는데,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렇게 개정된 것입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은 군수가 지급했다면서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조례에는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군수가 직접 이걸 지급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조례에 학교장을 통해서 됐으면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을 했어야지, 왜 군수가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군수가 지급하라는 것은 없죠?  분명히 지금 과장님께서 군수가 직접 지급했다고 했죠? 
  여기 제7조를 보세요.  장학금은, 이해하시죠?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하지 않고 군수가 전원 불러가지고 지급을 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런 얘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고 한 것은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그런, 특별한 저기는‥‥. 
엄태룡 위원  이 추천은 여기에 나오지도 않는데 무슨 추천이 나오고 그래요.  그동안 잘못 했죠?
  앞으로도 군수가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여기 조례에다가 넣자고요.  군수도 경우에 따라서는 지급할 수 있다라고 넣고, 또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좀 설명해 보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한 사유는 뭐 여기에서 규정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런 것도 얘기 못하고 이걸 왜 넣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를 특별한 경우라고 얘기한다고 이런 얘기가 되어야지, 특별한 경우를 얘기할 수 없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라는 이것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를 들어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그동안 특별한 사유가 발생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별도로 이런 것이 특별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엄태룡 위원  이것은 삭제해도 상관 없겠네요?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특별한 사유‥‥.
엄태룡 위원  이 장학금이라는 것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걸 특별한 경우에 일시불로 주면 일시불을 줘서 다 써버리고 나중에 학자금 고지서가 나오면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학기별로 주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고서 군수가 앞으로 계속 장학금을 전달할 의향이 있으면 이것을 바꿉시다.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라는 것을 군수를 통하여 지급한다 이렇게 바꾸죠. 
  조례대로 안할 바에는 조례를 뭐하러 심의하고, 개정하고, 통과하고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이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면 앞으로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하시면 이대로 놔 두시고, 그렇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군수가 지급한다면 이것을 학교장을 군수로 고치면 되요.  간단해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어떻게 개정되요?
○내무과장 임원순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는 것은 학교장한테 줘가지고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을 직접 우리가 지급을 했어요.  학부모한테도 했고, 학생이 올 수도 있었고.  학교장을 통해서 한다면 학교장한테 별도로 학교장을 오라고 하기가 어렵고 해서 직접 학부모를 통해서 지급한 이런 사항이 되는 것입니다.
  군수가 학교장을 주는 것보다는 직접 주는 것이 더 격려차원에서는 낫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지급되는 거예요. 
엄태룡 위원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엄태룡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이해가 조금 안되는데, 그것 좀 나를 이해시켜 주시고, 그것부터 답변을 듣고 두어가지만 다시 질의할께요.
  학교장을 통하여 장학금을 지급한다 라는 제7조 장학금 지급조례가 나왔는데,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학교장보고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을 알려줘서 장학생이 와서,
○내무과장 임원순  장학금을,
김영택 위원  현지에 와서 지급 받아 간다? 
○내무과장 임원순  장학금을 그동안에는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장학생이 다섯명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다섯명의 자금을 학교장에게 줘가지고 학교장이 그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지급하도록 이렇게, 
김영택 위원  그것이 학교장을 통해서 지급한다 라는 논리하고 맞는 거죠?
○내무과장 임원순  그렇죠.
김영택 위원  그렇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동안 그렇게 않고 군수가 직접 불러다가 줬다면서요?
○내무과장 임원순  직접 부른 것은 이장들을 통해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해 가면서 군수가,
김영택 위원  지급자인 이장들을 부르든가 학생들을 직접 불러서 격려해 주고 지급을 해 줬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조금 엄태룡 위원님이 의견 제시를 했던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하는 것은 있으나마나 일세요.  
  전부 없애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그게 없어 졌어요.
김영택 위원  예?
○내무과장 임원순  없어 졌어요.  이번에 개정되는 거라고요.
김영택 위원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는데 이 조항을 넣었는데, 사실은 안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없애버린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이해갑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인데, 새마을 지도자도 여기 이장들하고 포함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새마을 지도자는 이장들하고 포함이 안됩니다. 
김영택 위원  조금 전에 새마을 지도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내무과장 임원순  새마을 지도자는 별도로 있어요.
김영택 위원  별도로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별도로 있고?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럼 다음은 예산군장학금조례중에 매년 예산을 얼마 정도로 확보해 놓고 만약에 지급 대상자가 발생이 안되면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예요, 그때 그때 되면 군청내에 있는 어떤 경비속에서 무조건 지급하는 거예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산 범위내에서 줍니다. 
김영택 위원  범위내에서? 
○내무과장 임원순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장학생이 당해 연도에 많이 나오면 아까 얘기하던 미 이상 또는 50% 이상 해당되는 학생 수가 많으면 못받을 경우도 되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주기 때문에요. 
김영택 위원  이건 조금 애매하네요.  애매해요.  그러면 그런 기준이 만약에 똑같은 동일 기준의 학생들이 발생됐을 때 운 좋은사람이 차례가 가겠네요?
○내무과장 임원순  아니예요.  성적에 따라서 잘라야죠.  선발해야죠.
김영택 위원  뭐 50% 이상인데, 미 성적자가 10개 나온 사람하고, 8개 나온 사람하고 하면 8개 나온 사람이 제외된다? 
○내무과장 임원순  예, 거기에서 예산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김영택 위원  그게 1년에 대략 얼마 예산을 세웠습니까?  난 예산 승인을 해 놓고서도 잘‥‥.
  총 지급된 금액이 얼마이고, 예산이 얼마이고, 학생 수는 얼마였어요?  지난해로 해서 총 예산은?
  금년 예산은 아직 미지급 됐으니까 '97년으로 한 번 놓고 봐요.  됐어요, 준비된 것이 없으면 나는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이따가 끝나고서 나중에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내무과장 임원순  예, 알았습니다.
김영택 위원  좋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정회)

(11시27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로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장 위원 거수 )
  박상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현행 제1조 목적중에서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써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중.고등학교에 진학을 못 시킬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 자가 이장으로 임용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아 장학금 대상자를 확대하여 이장들의 사기 진작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 조례는 이장 자녀로써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는 재능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현행 제4조제1항중 선발에 있어 매학기 개시후를 추천된 날로부터로 개정된 내용을 추천된 날부터로 수정하고, 현행 제7조제1항중 장학금은 학기별로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를 장학금은 학기별로 지급한다로 수정하고, 단서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또한 제2항중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를 삭제하였는 바, 이는 장학금 신청에 따른 제반서류의 준비를 위한 시간 낭비와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행정력 낭비가 될 것이 예상되는 바, 동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토록 수정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박상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상장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장 위원의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장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수정동의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박상장 위원의 수정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4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4.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6. 1998연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황선봉  재무과장 황선봉입니다.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과 국가 유공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중 범위를 확대해서 세제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해서 보안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가 유공자 상이급수가 1급에서 6급까지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사용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 주민등록법에 직계존.비속 명의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은 개정전에 보시면 보철용으로 등록하여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배기량 2000㏄ 이하인 승용자동차, 세번째는 이륜자동차 이 세가지 중에서 한 대만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안은 보철용 뿐만 아니라 생업용으로 지금 보철용입니다만 생업용으로 사용을 하는 자동차에도 감면을 해 주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2번은 종전과 같고, 3번이 생업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승차종은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 4번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렇게 다섯가지 중에서 한 대는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가지를 다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 중에서 한 대만 그렇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조금 혜택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이 있는데, 그러면 장애인도 형평을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를 보면 개정전의 장애인은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중에서 한 대만 했습니다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 유공자와 같이 배기량 2000㏄이하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적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이러한 네가지 중에서 한 대는 감면을 해 주도록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는 그런 내용을 나열한 것이 되겠습니다.  단, 4페이지 끝의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고, 적용시한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말에 예산군세감면조례를 개정하실 때 그 당시에 3년이라고 해서 전체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시한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도 그와 맞춰서 하기 위해서 2000년 12월 31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세개정조례안은 당초 현행은 64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100조문 즉, 36개 조문을 늘린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100조문이 되기 때문에 이걸 제안설명 드리기가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하시기가 뭐할 것 같아서 별도로 군세조례 주요 개정내용이라고 해서 나누어 드린 것을 가지고 우선 제가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군세조례를 개정하게된 동기는 지방세법 제3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세목, 과세객체, 과세표준, 세율, 기타 부.과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고 지방세법 제3조에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은 이것이 이행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작년 '97년도에 지방세법이 대폭 개정이 됐습니다. 
  그 개정에 따라서 지방세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점차적으로 개정이 되면서 이번 마지막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조례 개정이 끝나면 다시 저희는 이 조례에 대한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그렇게 해야 모든 것이 작년도에 개정한 것이 매듭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요인은 '97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군세의 납세자, 과세표준, 과세객체, 세율, 납기등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관계법 개정에 따라서 용어 등이 현실에 맞도록 대폭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 번째, 그 납세자 권리보호제도 라는 것이 금번에 처음 됐습니다.  작년 10월 1일자로 해서 권리헌장을 제정.공포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에 삽입이 안됐었습니다. 
  금번에는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납세자 권리헌장의 제정 교부와 수정신고 그런 방법 등을 규정했습니다. 
  여기 수정신고 했습니다만 그동안에는 자진납부할 때에는 한 번 자진납부 신고를 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자기가 세금을 내겠다고 신고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진납부한 후에 이것은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수정해야겠다 이렇게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도 모순이 있다 해서 자진납부 하더라도 잘못 신고된 것은 수정해서 신고를 하도록 그런 것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지금은 납세고지서를 발부하면 거기에 의해서 세금을 내든지 못내면 이의신청을 내든지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번 주요내용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 저희가 세무조사를 실시하면 일단 이렇게 이렇게 세무조사를 했더니 이런 세액이 나와서 납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하면 그 예고를 받아 보고서 그 분이 이의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납입고지서를 발송하는데, 예고를 보고서 나는 이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과세적부심사를,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기전에 이 과세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그르냐 이것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세하기 전에 가부 적부, 이것을 잘 했느냐, 못했느냐는 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리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된 사항이 이번 개정중에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번에 보면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 보완이 있습니다만 천재등으로 인해서 기한의 연장기간이 그동안 15일이었던 것을 7일로 대폭 단축을 시켰고, 납기 연장을 현재는 3개월로 납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징수 유예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평이 맞도록 하기 위해서 6개월간 연장을 해 주고, 1회에 한해서 다시 6개월을 연장해 주는 이렇게 해서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어째서 64조가 100조까지 이렇게 36조가 늘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겠습니다만 거기 군세 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명시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세에 대해서 보면 조례에 현재는 납세의무자라든가 과세기준이라든가 납기등 이런 것이 지방세법 제3조에는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조례에는 이런 것이 규정이 안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면 개정을 하면서 세법에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전부 여기에다가 기재를 했기 때문에 조문이 36개 조항이 늘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등 이렇게 저희 군세가 9개가 되겠습니다만 이 세목별로 상세한 내용을 많이 기재를 했기 때문에 조문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서 후속 조치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제도라든가 군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전 조문이 거의다 변경이 된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세 개요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총 아홉개 세목이 있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이렇게 해서 아홉가지 세목중에서 금년도 목표가 119억 3,000만원을 군세로 징수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 조례에 이런 아홉 개 세목에 대해서 납기라든가 부과기준이라든가 부과대상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그것을 누가 보더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일목요연하게 군세조례에 삽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세는 총 여섯 개 세목이 되겠습니다만 금년도 목표가 96억 3,100만원으로써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군세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말에 '98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위원님들께 승인을 맡았습니다만 변경사유가 있어서 이번에 다시 변경계획을 승인을 얻고자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매각할 토지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평방미터 이상으로써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매수 신청자가 11명이 있습니다만 소유건물이 밀집해서 점유된 보존 부적합한 재산으로 실대부자에게 매각해서 해당 주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그런 토지를 매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교환은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대술면사무소 부지를 교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각하는 토지는 신양면 신양리 326-1번지로써 지적이 2,898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만 거기 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를 보면 326-1이 대입니다.  이것이 그전에는 신양 우시장 부지로 쓰던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재산으로써 필요 없다고 해서 용도폐지가 되어서 이번에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안에 지금 열한사람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 승인을 맡게 되면 그 열한분들한테 이것을 쪼개서 매각을 해야 하는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환하는 토지는 다음 장에 보시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동색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그 안이 면사무소 토지입니다.  진입로부터, 그 화살표부터 진입로이고 나머지는 토지입니다만 대술면사무소가 원 번지는 873-1번지 대인데, 위쪽에 보면 지읒번이니 859-7, 또 기억 땅 이렇게 해서 일곱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다 교환하고 해서 정리가 많이 됐습니다만 현재 1번은 개인토지이고, 2번은 군유지입니다.  이 밖에 있는 땅이.  
  그래서 그 859-7하고 1번하고 같은 소유자입니다만 그 위에 있는 것은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았고, 이밖에 있는 군유지와 여기 1번하고 개인 땅하고 맞게 해서 교환을 해서 결론적으로 따지면 이 고동색 안에 있는 땅을 다 군유지로 만들어서 한필지로 다 만들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진입로에 보면 기역 점하고 1번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기부체납을 받아야 되는데, 현재 소유자가 사망을 해서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1번하고 2번하고 교환이 되고, 여기 기역 점 그 진입로만 해결이 되면 이 지저분한 것을 다 없애고 한 필지로 만들어서 재산의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검토보고서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 범위를 확대하여 세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일부 개정.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자의 주민등록법상 직계존.비속 명의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자동차세 감면 대상 차종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이것은 제2조제2항입니다. 
  먼저 현행 조례상에는 국가 유공자중 상이자의 생업활동용은 빠졌었습니다.  보철용으로 사용할시에만 자동차세가 감면대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생업활동용으로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과 같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중 주민등록법상 직계존.비속 명의의 보철용, 생업활동용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 범위 확대입니다.  이것은 안 제4조제1항입니다. 
  이것도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시 차종 범위를 확대한 것 마냥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을 똑같이 차종 범위를 확대해서 동일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 입니다. 
  국가 유공상이자의 자동차세 감면을 보철용 뿐만 아니라 장애자와 같이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도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국가 유공상이자와 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가 유공자와 장애인의 편리와 생업활동에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배경입니다. 
  '97년 8월 30일 관보 13697호로 지방세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군세의 부과.징수에 있어 세목, 세율등 뿐만 아니라 세무조사등 과세행정상의 절차적 여섯가지를 명확히 규정하여 과세행정의 적정성 확보와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타 관계법 개정에 따른 용어 등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가번, 군세의 경우에도 국.도세와 마찬가지로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군세의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및 신고납부하는 군세에 대한 수정신고 납부제도를 각각 신설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6조, 제7조, 제8조입니다. 
  나번, 천재등으로 인한 납기한 연장신청서 처리기한을 종전 15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납기한 연장기간도 종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납세자의 신속한 민원처리와 편의를 도모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안 제12조제4항제2항, 제13항이 관계되겠습니다. 
  다번, 군세 부과.징수를 위한 규정에 납세의무자, 과세기준일, 납기,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 등을 조례로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그 넘어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세, 주민세등 9개 세목이 있습니다만 그 명시내용에 동그라미를 친 것이 이번 조례에 삽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동그라미를 친 것이 조례상에는 없었던 사항을 이번에 삽입시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교부와 수정신고납부, 납세고지서가 발부되기전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과세전적부심사제도 등을 신설하고,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과 처리기한의 단축등은 납세자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편의 도모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배경입니다. 
  가번, 매각입니다.  신양 5일시장의 사용에 따른 시장 부지 용도폐지로 인하여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매수신청자 윤영순외 10인의 점유로 인한 보존 부적합 재산을 매수신청자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번, 교환입니다.  대술면사무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재산과 군유재산을 개인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표로다가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예산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신양면 신양리 구신양 시장부지를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점유한 사람에게 매각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 대술면사무소 부지내의 사유재산과 면사무소 부지와 인접한 군유지를 개인의 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상호 교환하여 재산 관리를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구신양 시장부지 매각토지 지번의 지적 전면적 2,898평방미터를 매각 계획한 것은 향후 진입도로 개설시 토지분쟁의 소지가 있으며, 비록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매수예정자가 점유하여 건물을 건축하였다는 것은 공유재산 관리에 헛점이 있었다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대술면사무소 부지 교환은 양 토지를 상계하고도 개인토지 9평방미터가 군유재산으로 편입되는 바, 비록 소액일지라도 예산군을 위하여 개인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군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택 위원 거수 )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검토의견도 그렇고, 보고하시는 재무과장님도 그렇고 일괄 보고하는데, 일괄 심사하면 안되요?  
  한건을 하고, 또 하고 하는 것보다 나는 세건을 한꺼번에 전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회운  한 번에 다 해도 과장님 답변할 수 있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위원장 이회운  그렇게 하세요. 
김영택 위원  먼저 군세 개요란을 보니까 네 번째에 군세개요를 간출해서 낸 것을 보면서 네 번째에 농지세 과목에서 부과대상이 농작물을 재배하여 얻은 소득에 대한 과세, 3%에서 5% 누진세율 적용 이렇게 세율이 됐는데, 사실은 이것이 산업과하고도 연관이 되는 얘기입니다만 요즘 작물별로 농민들이 재배를 해가지고 고부가가치가 이루어졌을 때 세금을 내는 비율입니까, 이게?
  예를 들면 답에다가 특수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고부가가치가 이루어졌다 그럴 경우에도 거기도 세율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전에는 을농세 어쩌구 해가지고 고추를 심는다든가 마늘 심은 것도 세금을 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 누진세는 각자 그때 그때 벼는 벼, 특수작물은 특수작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최하 3%부터 소득이 많을수록 누진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작물별 재배 현황을 해당 부서에서 조사하고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농지세는 읍.면에서 작물별로 다 조사를 하죠.
김영택 위원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여기에서 뭐,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는 여기 주민세도 예를 들어서 소득액이 요새 논을 3∼40마지기를 지어야만 농지세가 과세대상이 되거든요.  1천원 이상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까지 소득을 봤다, 1천원이상 400만원까지 소득을 봤다하면 1,000분의 3이고, 또 500만원 이상이 됐다 하면 1,000분의 5를 부과하고요.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대략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요즘 주 작목인 미작이 소득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특수작물들을 많이 하잖아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물론 손해도 보는 때도 있습니다만 미작을 재배하는 것보다 엄청난 소득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예를 들면 수박을 심어 가지고 논 1,000평에서 1,000만원의 소득을 봤다면 벼를 심어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약 200만원도 못하는데 5배 이상, 그럴 경우도 실사를 해서 소득에 대한 세율을 조치하느냐?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농지세 중에서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마냥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것이 벼같은 것은 어느 정도 가격이 수매가가 있기 때문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특수작물인 수박이라든지 딸기, 고추 이것의 가격이 천태만상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심지어 뭐를 생각했었느냐면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하는 것을 한 번 조사해 봤더니 거의 계통출하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협 것을 계통출하한 것을 가지고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은 세금을 부과않는 격이 나오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특수작물에 대해서 4월말까지 전부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집계를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도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도 그 분야를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참고해서 재무과장님이, 이런 혜택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지역을 지정해서 안됐습니다만 신암면 탄중리라든가 오가면 신원리같은 곳들이 전 들판이 비닐하우스로 덮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가 아니고, '96년도에 정부 수매양곡을 배정비율로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제 미작도 않는 곳인데, 그쪽이 전부 평야지대이고, 답리작이라고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전부 수매량까지 책정해 주거든요.
  그러면 특수작물 해가지고 고소득 올리고, 또 실질적으로 논에 벼도 재배하지 않았는데 수매량까지 받아 가지고 인심쓰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사람들 특수작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는 답리작이 전작으로 둔갑되어 가지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곳에다가 산업과에서는 수매량까지도 그 쪽에 부과시키는 행정의 조금 착안성이 없는 그런 행정이 되서 그런 문제도 겸해 가지고 재무과장님하고 세율 적용할 때 참고로 해 주기 바라고, 그 밑의 도축세가 항간에 듣는 얘기가 도살장이라고 할 때 소, 돼지를 잡는데, 그 뒷 얘기를 들으면 뭐냐 하면 세금 포탈을 안하면 수익이 없데요. 
  특정 도축장을 내가 고발하는 형태가 되어서 미안한데 이게 사업외 이익이죠, 그런 쪽이죠? 
  도축세가 아주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러면 더더욱 조사를 해야 되지만 도축세를 예를 들면 다섯 마리를 잡고, 두 마리 값만 세금을 내고 해서 소 한마리 잡는데 2만 1,840원입니까?  여기 도축세가?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이런 것들이 부당하게 은폐되어 가지고 사업자가 외소득을 올리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내가 직접 본인들한테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착실히 검토를 한 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해서 형평에 맞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참고로 해 줘요.
  일괄 질의해도 된다고 했죠?
○위원장 이회운  예.
○재무과장 황선봉  도축세 관계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께요.
김영택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지금 사실 도축세는 이것이 도살업무가 그전에는 저희군에서 감독을 전면 다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 업무가 가축위생시험소로 다 넘어 갔기 때문에 지도.감독은 못하고, 저희가 세금 측면에서 점검을 해야 하는데 사실상 거기에서 24시간 항시라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목표는 약 1억 5,000만원은 됩니다만 약 2∼3억원이 되는데, 소 한마리를 잡게 되면 실제 돈 내는 것은 7만 2,840원을 냅니다.  하는 사람이.
김영택 위원  작업료를 포함해서?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게 하면 저희가 여기에 적시한대로 세금은 2만 1,840원이고, 수수료가 4만원이고, 거기에다 군 수입증지를 붙여야 되요.  그 3천원을 붙여야 되고, 그 사람들이 조합이 구성되어 있데요.  
  그래서 조합비가 8천원 해서 소 한마리면 7만 2,840원을 실제 잡는 사람들은 내고, 저희군에는 2만 1,840원이 됩니다만 저희가 노력을 않고 세금이 주민에게 큰 피해를 안주고 받는 세금중에 하나인데요, 그 관계는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래요.  참고로 좀 해 보세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다음은 군세감면조례에 관한, 그것이 두번째죠?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여기 1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등급 1급에서 3급까지, 또 괄호하고 시각장애 4급인 자가 본인일 경우 이렇게 나왔는데, 시각장애자는 결과적으로 직계존속들이라든가 가족들이 대리 운전을 해서 해야 되죠?  본인은 못하죠?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그런 경우들인데, 그런 경우에 직계존속 가족들이 대리운전을 해 줘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인가? 
○재무과장 황선봉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 생업이라는 얘기가 안들어 갔었거든요.  그냥 보철용이기 때문에, 
김영택 위원  지금 그래서 그래요.
○재무과장 황선봉  종전에는 아들이 장애자면 아버지가 혜택을 받았어요.  아들이 장애자면 아버지가 혜택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장애자면 아들은 혜택을 안줬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생업용으로 더 추가되면서 가족중 그러니까 아버지가 장애자면 아들도 혜택받고, 아들이 장애자면 아버지나 주민등록 직계들은 받을 수 있도록, 단 한사람에 한해서.  그러니까 아버지도 차 있고, 아들도 차가 있다고 해서 다해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직계 가족이면 한 대에 한해서는 다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생업을 위한 활동을 해도 다 세금 혜택을 준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면제해 주도록. 
김영택 위원  면제 혜택을 준다? 
○재무과장 황선봉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인가요, 그것을 보니까 대술면에 관한 건데 뒤에 도면을 보다 보니까 아까 재무과장님께서 기부체납이 되어 있다는 것이 일부 있더라고요.  기부체납 받은 것이. 
  그러면 기부체납되어 있던 것은 공유지로써 완전히 득을 않고 지금 밖에 있는 토지하고 상계 처리하고 나머지만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이게 사실은 아까 전문위원님도 일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거는 없는데, 옛날에 면사무소를 짓는데 다 희사했다고 한다 이런 얘기만 있지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계속 얘기가 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뭔가 정리를 해서 네 것은 네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으로 받아 놓아야지, 한쪽에서는 희사를 했을 것이다 하고, 한쪽에서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사실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번 대화를 해가지고 매듭을 졌습니다.  매듭을 져서 그럼 일단 울타리 안에 있는 것은 기부체납하는 것으로 하자 그래서 그 소유자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됐는데, 그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2번이 군유지인데 개인이 깔고 앉았어요.  그런데 군에서는 개인한테 기부체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 859-7하고, 그 1번이라고 한 것이 한 필지입니다.  한 필지인데, 이 2번하고 2번이 군유지이기 때문에 교환하기 위해서 교환하려면 어느 정도 금액이 같아야 하거든요. 
  차액이 많이 나면 돈을 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한 필지를 2번하고 가격이 맞도록 분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맞바꾸면 같게 그렇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그 당시에 희사가 됐다면 그 당시 희사받을 때 정리가 됐으면 현재에 와서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를 탓할 수도 없는 것이고, 현 시점에서 이것을 정리해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대술면사무소 부지는 873-1이다 이렇게 하나로만 갖고 있고자 이번에 조금 어려움 점이 있더라도 정리를 해 놓으려고 추진하는 거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 대술면 화천리 859-8번지 26평방미터하고, 그것이 기부체납을 받았다는 최익진씨가 면사무소에 기부체납을 했다는 26평방미터이고, 873-5번지 17평방미터 짜리는 사실 대술면사무소 군유지 땅인데, 최익진씨가 점유를 하고 사용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재무과장 황선봉  예, 그렇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래서 그것을 평방미터로는 9평방미터가 차이가 나지만 가격을 17평방미터 대 26평방미터를 동일가격으로 해가지고 교환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다?
  아니면 9평방미터의 차액을 최익진씨를 주고서 지금 정리를 하는 건가?
○재무과장 황선봉  아뇨, 지금 대술면사무소 토지 873-5는 대 이고, 859-8은 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 하고 답은 금액이 차이가 나요.  여기 2번이 개인이 깔고 있는 17평방미터거든요.  그리고 859-7 답이라고 있잖아요?
김영택 위원  예.
○재무과장 황선봉  1번하고 이게 쪼개기 전에는 같은 필지에 있었습니다.  필지가 같이 있었는데, 2번하고 교환하기 위해서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쪼개 놓은 거예요.  
  그런데 평방미터는 다르지만 가격은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 이기 때문에 감정이 더 나오고, 
김영택 위원  더 나오고. 
○재무과장 황선봉  답이라 감정이 덜 나왔어요.  그래서 면적은 틀리지만 가격은 같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이해갑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군세조례개정조례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8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도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14시14분)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재난관리법이 '97년 8월 30일에 전문이 입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98년 3월 1일에 공포됨에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관하여 우리군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재난관리 체제를 완벽히 구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여기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별도로 드린 재난관리기금 관련 법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제56조제2항에 보시면 재난관리 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의 결산액은 113억원이었습니다.  금년의 군세 목표는 119억원, 통상 115억원으로 본다면 1년에 약 2,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의 용도는 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재난위험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예산군 재무회계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참고사항으로는 이것이 우리군만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부터 준칙안이 내려오고, 별도의 도 준칙안이 시달됨으로써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적립되는 예산군의 재난관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2조에 가서 기금의 조성입니다. 
  1호에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세의 군세, 보통세의 1,000분의 2, 연 3년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의 운용수익금, 이것은 이자발생에 따른 이익금입니다. 
  3번은 기타로 기타는 아직 여타외의 발생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는 예산군 재난관리기금 계좌를 설치해서 해야 되며, 기금은 군 금고의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호에 가서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위험 시설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 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 21조에 보시면 재난위험 시설 등의 지정해서 각종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한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 관리를 위하여 소관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매년 일제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제18조1항의 4호에 보면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의 지정 관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호에 보면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에 따라 소관 시설 및 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재난위험 시설 및 재난위험 지역, 재난발생이 있거나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 또 두 번째로 중점 관리대상 시설 지역 및 중점관리 대상 지역, 그 규모, 이용인, 주민등 해서 각급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21조2항의 2호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등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 등에 한한다의 안전 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또 3번에 가서 재난이 발생한 때, 또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때 응급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4번에 가서 재난의 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5번에 가서 기타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용, 2항에 가서 영 제54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와 관련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 제54조2항은 법조문을 나누어 드린 제일 끝 장을 보시면 재난관리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입니다.  그게 지역위원회로 약칭입니다.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항은 20조2항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재난발생의 위험이 있는 민간소유의 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 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융자를 해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이렇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또 2항은 1항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으로써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 이것도 역시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과반수이상 참석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해야 융자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영11조는 과반수이상 참석을 해서 과반수이상 찬성을 해야 의결사항인 그런 내용입니다. 
  제6조 기금관리 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한다. 
  2항에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된다. 
  제7조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한 회계관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항에 가서는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결산 및 보고,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 운용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출납폐쇄후에 2월 28일 폐쇄후에 3개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에 가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에 가서 조례는 '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 조례가 의결되는 대로 저희가 공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기금이 통과되는 대로 다음 추경에 반영해서 2,3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검토보고서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 입니다.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정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여 우리군의 재난관리 체계를 완벽히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첫 번째, 기금조성입니다.  이것은 안 제2조입니다. 
  기금조성은 자치단체적립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적립금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중 보통세의 1,000분의 2입니다.  
  보통세라 하면 저희가 군세 9개 세목중 도시계획세와 사업소세를 제외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종합토지세를 3년동안 평균을 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1,000분의 2를 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안설명 당시 민방위재난관리과장께서 말씀하신 2,300만원 정도를 적립해야 한다는 말씀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나온 얘기입니다. 
  두 번째, 기금의 용도제한입니다.  이것은 안 제5조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관리하는 재난위험 시설 등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등 정비에 소요되는 비용과 재난예방 및 응급조치를 위한 소요비용에만 쓰도록 그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세 번째로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하는 안을 제6조에 신설했습니다.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이고,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계장이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기금의 회계관리입니다.  이것은 안 제7조입니다. 
  기금의 회계관리는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에 관한 관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재난에 대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써 관련 법령인 재난관리법, 지방자치법 등과 관련하여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표시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예, 김영택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택 위원  과장님, 지역안대위라고 그랬죠?  지역안전대책위원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기금의 사용을 적부를 가리는 것을 지역안대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용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아닙니다. 
  지금 기금의 용도에 가서 1항에 1, 2, 3, 4, 5항까지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 심의를 안거치고 사용을 하고, 54조2항에 규정되어 있는 제일 끝의 법 조항을 보시면 54조2항에는 어떻게 되느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항에는 민간시설로써 당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 안전 진단 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 2항은 1항 3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살면서 이주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주민이 부담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를 융자해 주는 겁니다. 
  융자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이해갑니다.  
  됐어요.  제8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에 대한 모든 결산 및 보고서를 작성에서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그런데 이 기금 운용에 관한 것은 전부 특별한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어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조례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에 보면 기금에 관한 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뿐만 아니라 재해관련기금, 각종 기금이 전부 그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방재정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것을 신설했습니다. 
김영택 위원  그게 기금운용 관리, 사업결산 그런 보고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그 위원회에서 적부관계를 가리고 심의를 거친 다음에 확정된 것을 군의회에 보고한면 되는데, 사실 군수가 일방적으로 물론 일방적은 아니겠습니다만 재난관련 직원들의 계획과 결산을 토대로 해가지고 의회에서 보고만 해 버린다면 추진과정이 조금 전문적인 검토나 심층적인 심의가 결여되는 것이 아니냐 싶어가지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법상으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 법에는 재난관리법에는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만들어서 군조정위원회의 실.과장들의 심의를 거쳤고, 지난번지역안전대책위원회 때 별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회의를 할 때. 
김영택 위원  그러니까 지역안전대책위원회에서도 일단 이것을 검토를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영택 위원  보고자료도 한 번 다 검토를 해 보고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그러면 그것이 지역안전대책위원회가 되는거죠, 뭐.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지금, 
김영택 위원  사실 그런거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전체적인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택 위원  만약에 이것을 보고했을 적에 보고내용과 사실이 잘못됐을 적에는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면 처리 못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그리고 이게 또 전국적으로 하고, 
김영택 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한다는 통괄 예라기보다도 예산군 자체가 이 기금운용이라든가 결산문제가 문제가 됐을 적에는 승인을 안하면 다시 번복되는 거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승인관계는, 
김영택 위원  보고로 끝나는 거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여기 보니까 보고를 하면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던데, 마지막에?  내가 잘못 봤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택 위원  제출만 되고, 그냥 보고하고 제출만 하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그래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신현만  예.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김영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충분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졌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예산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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