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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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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예산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5일 (목) 오전 9시 4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1분 개의)

○위원장 유영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아울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상목  의사담당 박상목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9일자 의장으로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토록 회부 받았으며, 그리고 같은 일자로 2014년도 예산안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3분)

○위원장 유영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의 발의자 대표이신 성실제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제 의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성실제 의원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용어의 정비와 잘못된 문장 성분을 재배치 및 정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 목적 조항에 약칭 사용을 금지하여 각 조항에 정확히 표기토록 하고, 감사나 조사의 대상 사무 중 한정 조항을 삭제하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준용을 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영배  성실제 의원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천우  전문위원 정천우입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사항 뒤에 실음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영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성실제 의원님의 자세한 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되는 바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성실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실제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이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심사를 마치고,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58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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