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8일(화)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권오흥 의원님, 김영택 의원님, 김동숙 의원님, 이회운 의원님, 최무영 의원님, 엄태룡 의원님 이상 여섯분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시게 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지난 10월 23일 예산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시게 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권오흥 위원님께서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권오흥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김동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은 김동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숙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석 교대 )
○위원장 김동숙 위원장 김동숙입니다.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권오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만한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
(10시04분)
○위원장 김동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엄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엄태룡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태룡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예산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해서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위원님들과 협의된 대로 엄태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선임의건은 엄태룡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엄태룡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태룡 엄태룡 위원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로서의 책무를 다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3. 1997연도제2회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
(100시6분)
○위원장 김동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0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한 것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로써 총 규모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20억 6,20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47억 6,632만 9천원보다 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어 5.8%가 신장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088억 7,819만 6천원보다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된 5.2%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 2,5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8,813만 3천원보다 16억 3,687만 9천원이 증가된 10.3%가 신장되었습니다.
전체규모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86.7%, 특별회계가 13.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예산액보다 0.6%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인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6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5,595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양여금 75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4억 8,217만 4천원이 증가하고, 지정재원은 지방채에서 19억원이 증가한 52억원이 됩니다.
참고로 주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기정예산액의 10만 8천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기능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인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4억 2,188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에서 35억 5,409만 3천원, 경제개발 19억 16만 7천원, 민방위비 74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1,909만 6천원으로 추경예산액 56억 5,888만 6천원의 96.4%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6억 5,888만 6천원중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18억 2,346만원, 물건비에서 4,206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이전경비에 1억 4,233만 3천원, 자본지출 57억 1,305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6,90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5%를 감액하고, 투자비인 자본지출에 57억 1,305만원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6,902만 7천원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 3번 특별회계의 사업별입니다.
6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특별회계 9개 사업 예산총액은 175억 2,5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8,813만 3천원의 10.3%인 16억 3,68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4억 3,000만원, 주택사업 4,741만 1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2,026만 9천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1,98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9억 6,626만 2천원, 주차장사업 1억 5,31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등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 16억 3,687만 9천원중 자본지출 5억 2,479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억 6,970만 3천원, 물건비 2,355만원, 융자 및 출자 1,983만원, 인건비 및 내부거래에서 3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인 보상금에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예비비 및 기타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예산액 91억 8,879만 4천원중 9,756만 4천원은 지출하고, 90억 9,123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계상, 사업계획의 변경, 행정절차 미진,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미부담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군비를 계상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시되고, 예비비의 과다계상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지연과 예산사장이 우려되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상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개요로써 총 규모입니다.
'97년도 예산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320억 6,209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1,247억 6,632만 9천원보다 72억 9,576만 5천원이 증액되어 5.8%가 신장된 것으로 일반회계는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088억 7,819만 6천원보다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된 5.2%의 신장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75억 2,5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 158억 8,813만 3천원보다 16억 3,687만 9천원이 증가된 10.3%가 신장되었습니다.
전체규모 비율로 볼때 일반회계가 86.7%, 특별회계가 13.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정예산액보다 0.6%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 비율은 상대적으로 증가되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인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지방세 6억 2,000만원, 세외수입이 17억 5,595만 8천원으로 증가하였고, 의존재원에서는 지방교부세 9억원, 지방양여금 75만 4천원, 국.도비 보조금 4억 8,217만 4천원이 증가하고, 지정재원은 지방채에서 19억원이 증가한 52억원이 됩니다.
참고로 주민 1인당 군세 부담액은 기정예산액의 10만 8천원에서 11만 4천원으로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세출 기능별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145억 3,708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인 56억 5,888만 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증가된 내역을 보면 일반행정비는 14억 2,188만원을 감액하고, 사회개발에서 35억 5,409만 3천원, 경제개발 19억 16만 7천원, 민방위비 741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6억 1,909만 6천원으로 추경예산액 56억 5,888만 6천원의 96.4%를 사회개발비와 경제개발비에 예산을 편성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페이지,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 56억 5,888만 6천원중 증감내역은 인건비에서 18억 2,346만원, 물건비에서 4,206만 4천원을 감액하고, 이전경비에 1억 4,233만 3천원, 자본지출 57억 1,305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6,902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비인 인건비, 물건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10.5%를 감액하고, 투자비인 자본지출에 57억 1,305만원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으나 예비비 및 기타에 16억 6,902만 7천원을 증액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5페이지, 3번 특별회계의 사업별입니다.
6페이지로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97년도 특별회계 9개 사업 예산총액은 175억 2,501만 2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58억 8,813만 3천원의 10.3%인 16억 3,687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 4억 3,000만원, 주택사업 4,741만 1천원,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 2,026만 9천원, 영세서민생활안정기금 1,983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9억 6,626만 2천원, 주차장사업 1억 5,310만 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보령댐 광역상수도 정수장 시설부담금 등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새마을주민소득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는 '96회계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예비비에 계상되었으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는 마을공동주차장 설치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입니다.
'97년도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 16억 3,687만 9천원중 자본지출 5억 2,479만 6천원, 예비비 및 기타에 10억 6,970만 3천원, 물건비 2,355만원, 융자 및 출자 1,983만원, 인건비 및 내부거래에서 35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전경비인 보상금에서 4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추경 예산도 당초예산 대비 경상예산은 감소되고, 사업예산은 예비비 및 기타가 증가된 예산편성입니다.
8페이지,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13건에 예산액 91억 8,879만 4천원중 9,756만 4천원은 지출하고, 90억 9,123만원을 이월하는 것으로 사유는 제2회 추경예산 계상, 사업계획의 변경, 행정절차 미진,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한 이월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열악한 재정으로 인하여 '97년도 당초예산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미부담한 지역 현안사업에 중점적으로 군비를 계상하였고, 법적.의무적 경비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부 부문에 있어서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적시되고, 예비비의 과다계상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의 지연과 예산사장이 우려되는 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심사.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동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박상장 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상장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9억 7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316만 9천원의 0.6%인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중 상임위원회 회의록외 1건 1,000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따라 절감된 것으로 생각하며, 의회현황 책자발간외 2건 400만원의 추가 예산편성은 금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았습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97년도 본 위원회 소관 예산총액은 9억 716만 9천원으로 기정예산액 9억 1,316만 9천원의 0.6%인 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중 상임위원회 회의록외 1건 1,000만원의 경상적 경비를 삭감한 것은 예산의 건전한 집행에 따라 절감된 것으로 생각하며, 의회현황 책자발간외 2건 400만원의 추가 예산편성은 금년도 의회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경비로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린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회운 의원입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 증가된 56억 5,888만 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소관 7개 실.과와 2개 사업소, 12개 읍.면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8,074만 4천원의 3.3% 증가된 12억 5,4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기정예산액 2억 722만원의 9.8% 증가된 2,0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운영 여비중 군정종합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정시책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중 3대질서추진 유공부서 포상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서 1,300만원등 총 2,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총무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이 회부되어 어제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97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기정예산액 1,088억 7,819만 6천원의 5.2% 증가된 56억 5,888만 6천원이 되겠고,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본 위원회 소관 7개 실.과와 2개 사업소, 12개 읍.면 예산으로 기정예산액 384억 8,074만 4천원의 3.3% 증가된 12억 5,42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1개로써 기정예산액 2억 722만원의 9.8% 증가된 2,026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 있어 세입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운영 여비중 군정종합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정시책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중 3대질서추진 유공부서 포상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서 1,300만원등 총 2,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최무영 의원입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어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694억 8,428만 3천원의 6.3% 증액된 44억 1,0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5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156억 8,091만 3천원의 10.3% 증액된 16억 1,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지출금 반환금중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사회.산업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23일 의장으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회부받아 어제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소관 추경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은 9개 과와 2개 직속기관 및 1개 사업소의 예산으로써 기정예산액 694억 8,428만 3천원의 6.3% 증액된 44억 1,06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총 5개 특별회계로써 기정예산액 156억 8,091만 3천원의 10.3% 증액된 16억 1,66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제지출금 반환금중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동숙 최무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의원 거수 )
엄태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명시이월요.
○간사 엄태룡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국비 10억원, 군비 10억원 해서 20억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명에 보면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것이 먼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쌀 종합시상에서 전국 3위를 해가지고 충남에서는 1등을 해서 10억원을 농림부로부터 시상을 받았는데, 당초 위원님들한테 지난 1회 추경에 말씀드린대로 시상금 10억원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담, 시상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 그 대책이 뭐냐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농수산부에서 보조내시가 시상금이라도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계획이 10억원에 의해서만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10억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농지계로부터 10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96년도 쌀 종합시상에서 전국 3위를 해가지고 충남에서는 1등을 해서 10억원을 농림부로부터 시상을 받았는데, 당초 위원님들한테 지난 1회 추경에 말씀드린대로 시상금 10억원에 대한 부담지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부담, 시상금을 어떻게 부담할 수 있느냐, 그 대책이 뭐냐 해서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농수산부에서 보조내시가 시상금이라도 군비부담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그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추경에 10억원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부족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저희 계획이 10억원에 의해서만 건설과 농지계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었어요.
그래서 이번 10억원을 부담해서 저희가 농지계로부터 10건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조서를 받은 일이 있는데, 이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끝나는 대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상금에 대한 10억원을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나 군비로는 가중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엄태룡 그냥 시상금 10억원 해 놓고, 명시이월조서에는 20억원을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한다고 해 놓고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볼적에는 무슨 사업을 도데체 20억원을 가지고 하는지, 명시이월을 하는지 그것을 모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을 제가 자료를 안가져 왔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해 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업무추진비인데요, 어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푸른충남 실천운동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의 사업에 따라서 또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저희가 푸른충남 실천운동이 환경보호과에서 이번에 1억 5,000만원의 시상금을 탔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이번에 계상이 됐는데, 1억 5,000만원의 사업에 따라서 또한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로다가 계상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억 5,000만원의 시상금도 탔고,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간사 엄태룡 아니, 여기를 보면 푸른충남 21 실천운동 추진해가지고 1,000만원을 세웠는데, 앞으로 이 푸른충남 21 실천운동을 앞으로 두달동안에 몇 번을 더 할 계획인데 1,000만원을 세웠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해 드렸는데,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제가 말씀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어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우리가 시상금도 탔고, 지금 환경분야에 우리군에서 많은 국.도비를 확보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받고, 환경부에 몇 번 올라가서 우리가 예산군 출신 공직자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있고, 또 먼저 시상금을 탈 때 많은 노력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푸른충남 시상금 5,0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했는데,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0억원을 받고, 환경부에 몇 번 올라가서 우리가 예산군 출신 공직자하고도 만나고 그래서 이러한 시책을 위한, 사업비 확보를 위한 사업이 있고, 또 먼저 시상금을 탈 때 많은 노력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연말에 푸른충남 시상금 5,000만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것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도 있고, 사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꼭 필요합니다.
○간사 엄태룡 산업과 소관 좀 한 번 봅시다.
169페이지, 여기도 경상적 경비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농정업무추진 괄호 열고 쌀 증산등 하고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쌀증산은 이미 논 농사는 수확을 다 거두워서 끝났는데, 무슨 쌀 증산하는데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169페이지, 여기도 경상적 경비에서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농정업무추진 괄호 열고 쌀 증산등 하고서 1,000만원을 세웠는데, 쌀증산은 이미 논 농사는 수확을 다 거두워서 끝났는데, 무슨 쌀 증산하는데 특수활동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이 끝나고서 우리가 '97 시책추진비 증액 건의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시책이나 업무추진비 실링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액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 시책추진비 증액요청은 5,0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유 첫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기적인 선무활동과 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또는 지역주민 민원발생, 선무활동과 민자유치 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 또 쌀 증산시책과 퇴비증산등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계도, 덕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집단민원 해소대책, 고덕, 신암 초고압선 철탑설치에 따른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우리가 축산폐수 환경분야와 건설분야, 산업분야하고 이렇게 시책비로다가 3,000만원을 지난 8월 29일자로 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분야별로 1계 1, 2, 3항에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했는데, 이 쌀 증산 시책도 작년도에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10억원의 시상금을 타왔고, 우리가 각종 농수산부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사업비 좀 얻으려고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쌀 증산시책이 도에 시상권에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각적인 면에서 그 실.과에서 업무에 추진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시기적으로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난 1회 추경이 끝나고서 우리가 '97 시책추진비 증액 건의를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에 특수시책이나 업무추진비 실링은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준액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7 시책추진비 증액요청은 5,000만원을 했는데, 그 사유 첫 번째로 축산폐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업무 협의와 인근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기적인 선무활동과 또 덕산온천관광지 2차지구 기반조성사업 또는 지역주민 민원발생, 선무활동과 민자유치 관광사업의 활성화 도모, 또 쌀 증산시책과 퇴비증산등 농정업무 추진에 따른 주민계도, 덕산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 집단민원 해소대책, 고덕, 신암 초고압선 철탑설치에 따른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우리가 축산폐수 환경분야와 건설분야, 산업분야하고 이렇게 시책비로다가 3,000만원을 지난 8월 29일자로 추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의 분야별로 1계 1, 2, 3항에 산업과하고 건설과하고 환경보호과를 했는데, 이 쌀 증산 시책도 작년도에 우리가 방금 설명드린대로 10억원의 시상금을 타왔고, 우리가 각종 농수산부를 통해서 우리 예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사업비 좀 얻으려고 하나의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쌀 증산시책이 도에 시상권에 지금 현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각적인 면에서 그 실.과에서 업무에 추진하기 위해서 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3,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쌀 증산에 대한 것은 예산부위가 저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본예산도 쓰는 것이 아니라 실링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 시기가 넘으면 내년도 이월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솔직히 얘기해서, 그래서 위원님께서 특별히 배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엄태룡 배려는 제가 하는게 아니잖아요. 알았어요.
다음은 215페이지 한 번 좀 봅시다. 아니, 216페이지.
여기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건설업무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봐요.
다음은 215페이지 한 번 좀 봅시다. 아니, 216페이지.
여기도 특수활동비라고 해가지고 건설업무추진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설명해 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건설분야에 지난 9월중에도 10월초에도 건설분야에 우리가 지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덕산상수도라든가 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내무부를 부군수하고 건설과장하고 같이 갔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지금 산성천하고 몇가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를 열심히 추진하는 실.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정된 3,000만원 범위내에서도 건설과에 조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어제도 산성천 약 6억원하고, 하수도 정비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 또 예당국민관광지도 당초 2억원을 준다는데 5억 8,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에도 약 11억원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이주원 위원님께서 한 것보다 지금 자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번에 노력해 준 분들은 우리 고향출신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끈질긴 업무협의와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또는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내무부에서 어제도 산성천 약 6억원하고, 하수도 정비사업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것, 또 예당국민관광지도 당초 2억원을 준다는데 5억 8,500만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설운동장에도 약 11억원이 얘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먼저 이주원 위원님께서 한 것보다 지금 자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이번에 노력해 준 분들은 우리 고향출신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끈질긴 업무협의와 협조를 바라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러한 예산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 군정을 위해서 많은 사업비를, 또는 군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뭐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도 실링범위내에서, 자꾸 실링 소리가 나와서 죄송합니다만 도에서 인정해 주는 그 범위내에서 해주기 때문에 안배를 그렇게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런 것은 아까도 했는데, 1, 2, 3항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서에만 했습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의 특별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셔가지고 위원님의 특별 배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복사를 해서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복사를 해 와요.
가서 복사를 해 와요.
○위원장 김동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김동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예산운영 여비중 군정종합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정시책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중 3대질서추진 유공부서 포상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서 1,300만원, 제지출금 반환금중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에서 5,000만원등 총 7,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은 예산운영 여비중 군정종합추진에서 500만원, 공보관리 일반수용비중 예산소식지 발간에서 210만원, 서무관리 일반수용비중 군정시책 물품구입비에서 500만원, 서무관리 자산취득비중 3대질서추진 유공부서 포상용 컴퓨터, 프린터 구입에서 1,300만원, 제지출금 반환금중 지역경제과 도비반환금에서 5,000만원등 총 7,51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된 전액은 예비비에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렸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충분한 질의.답변, 위원님들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