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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의회 회의록

Yesan Coun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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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16일(목) 오전 10시

장 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러날 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7년 10월 4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최무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군수를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역경제과장 주흥래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본 안은 도의 준칙에 의해서 제안, 지정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기금을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등으로 조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4조가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금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예산군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우선 아시겠습니다만 전업율을 잠깐 말씀드리면 결산 매출 총액중에서 승인업종의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업율이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같은법 제42조, 같은법 제43조,  자금지원규모는 조성금액 10배 수준으로 도지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성예정금액이 1억원인데 1억원을 조성하면 10억원 범위내에서 지사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련법규 발췌는 이 관계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조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이라 함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0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총 매출액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소비가 있는 자가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할 수 있다.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제4조 기금의 조성, 1항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호 군의 출연금, 2호 기금운용 수익금, 3호 기타. 
  2항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기금의 사용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호 기업운영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 2 호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외의 자금.
  제7조 경영안정기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의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호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예산군안에  소재한 자, 다음 장입니다.  제2호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업자.
  제8조 자금의 차입등,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
  제2장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의 융자, 제9조 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의거 융자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신청절차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신청,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2조 융자조건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항 군수는 제11조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군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한다.  
  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다음 장입니다.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2. 충청은행 예산지점장, 3.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4. 예산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5.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위촉한 자.
  5항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제4항제5호에 의한 기타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금융자업체 선정 및 융자금액 심의, 2. 자금융자 대상업체의 사업계획 심사, 3. 기업건실도 및 성장가능성 심사,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5조 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보칙, 제16조 사후관리, 1항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장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음 페이지, 제17조 결산 및 보고, 1항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기금관리공무원, 1항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지역경제과장, 기금출납원은 공업계장이 된다.  단, 제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예산군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 육성과 관련되어 군에서 지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장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류흥선  전문위원 류흥선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배경을 살펴보면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에관한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망 중소기업중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건실한 기업에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기 충청남도에서도 조례로 제정하여 도비로 도내 기존의 유망 중소기업에게 지원한 사실이 있고, 각 시·군에 준칙안을 시달하여 시·군비로 출연하게 되면 조성금액의 10배 수준으로 예산군내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여 주는 것으로 우리 군내 유망 중소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4조에 보면 기금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등으로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  제7조를 보면 자금융자대상은 사업장이 예산군내에 소재하고, 제조업 전업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 11조를 보면 대상자선정은 평가표에 의거 득점순에 따라 융자심의위원회 심의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조례 13조를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인이내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내 유망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로 제정목적, 상위법규저촉여부, 기대효과등을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엄태룡 위원 거수 )
  엄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이 됩니다.
  맨 첫 페이지, 주요골자에 보면‘기금을 군의 출연금, 기금운용수익금 기타등으로 조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군의 출연금은 군비를 조성하면 되겠고, 기금운용수익금이라든지 기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출연금이 조성되어 가지고 이기금을 운영해서 발생하는 이자를 말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말씀하는 것은 기금운용수익금이 되겠고요, 
엄태룡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기타는 무슨 기부든지 찬조든지 그런,
엄태룡 위원  이거 하는데 뭐 기부금, 찬조금 들어 올 데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 것이 있으면.
엄태룡 위원  혹시나 있으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기금운용수익금이라는 것은 출연금이 기금이 조성되었을 경우에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다음에 받아들일적에 이자하고 같이 받아들이죠, 그 이자 발생하는 수익금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이번에 조성예정금액이 1억원이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1억원을 조성을 하면 도에서 10배 수준의 10억원을 지원을 해 준다 그렇게 됐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그렇게 됐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10억원을 지원을 해 주면 거기에 발생하는 이득금은 도로 수입을 잡습니까, 군 수입금으로 잡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 수입으로 잡죠.
엄태룡 위원  군 수입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원금은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융자니까 상환을 해야 되고요,
엄태룡 위원  원금만 상환을 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 되요.  군에서 1억원을 조성을 하면 10억원 범위내에서 도에서 융자를 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것을 어느 중소기업에 필요한대로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융자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 상환이라든지 2년상환, 3년 상환 되어 가지고 이자가 발생할 텐데, 도에서 내려 주는 10억원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도 군 세입으로 잡는 건지 운용기금으로 잡는 건지 아니면 도로 올려 보내는 것인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도에서 구체적으로 지원이 될텐데 그 때에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절차, 조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게 되는데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군에서 1억원을 조성하면 도에서 10배의 지원을 해 주는데, 현재 알고 있기는 군 수입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도에서 융자하는 그 조건이, 절차에 응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 10억원이 말이예요, 1억원을 조성을 하면 10억원이 도에서 우리군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운용기금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출연금으로.  내려오지는 않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융자로,
엄태룡 위원  다만, 군에서 10억원 범위내에서 그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알선해 주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우리가 심의를 해 가지고 A라는 중소기업에 이러이러한 사업성도 있고, 이러이러한 돈이 필요하니까 어떻게 해서 10억원 범위내에서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알선하면 거기서 이제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그 중소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거기서 그에 따른 이자를 받아 가는 것 아니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되는 되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건 분명히 알고 넘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리고 제8조를 좀 한 번 보십시다.  ‘제8조 자금의 차입, 군수는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출연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돈이 없을 경우에 은행에서 차입을 하는데 지급보증을 선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소기업에 어떠한 돈이 필요로 하는데 군수가 거기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것은 먼저 얘기한 그 사항이,
엄태룡 위원  그럼 거기는 물자도입이라는 얘기도 들어갑니까?  물자도입은 어떤 경우에 물자도입이 필요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사용되는 그런 자금을 물자도입에 쓰는 자금 연관이 되겠죠.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꼭 1억원까지는 준비를 안해도 상관없지 않겠어요?  거기다 기업체에서는 말이예요, 물자도입이 많이 필요할텐데 운용자금도 필요하겠지만 시설자금으로 많이 필요할텐데 어떠한 시설을 매입코자 할 때에 군수가 지급보증만 서면 된다라고 한다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관계는 현재 자금을 주계약할적에는 기업체가 담보능력 한도내에서 능력을 다 감당해야 하겠습니다만 담보능력이 부족한 그런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군수가 지급보증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엄태룡 위원  그러면 지급보증을 설 때에 군수가 단독으로 판단해 가지고 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지급보증을 서게 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제반절차가 다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엄태룡 위원  이것도 심의위원회에서 지급보증을 서 줘야 된다.  또 서 주면 안된다 하면 거기에 따르는 겁니까, 군수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평가를 해 가지고요.
엄태룡 위원  아니, 글쎄 군수는 심의위원회 결정을 따른다 그런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다음에 17조 좀 한 번 보시죠.  17조에 보시면 결산 및 보고라고 되어 있어요.  ‘결산 및 보고, 1.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여기 17조 맨 첫 머리를보면 결산 및 보고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보고인데,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마다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게 이제 원안에 그 준칙에 의해서 작성이 된 건데요, 보고서를 다만 내는 거는 보고하는 거와 마찬가지, 방식이 좀 저기하는 건데,
엄태룡 위원  그러나 일단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제출하고 그리고서 그것을 보고, 설명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보고라기 보다는 설명을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꾸 도의 준칙, 준칙하는데 준칙대로 해야 된다라면 우리 의회의 승인, 심의 거칠 것도 없잖아요.  준칙대로 그냥 시행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요, 여기 아까 제13조에 위원회 설치가 있거든요.
엄태룡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거기에 보면 위원이 10인이내로 되어 있는데 4항의 5호에 보면‘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까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린대로 아마 의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거기 들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사전에 검토는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엄태룡 위원  아니죠, 그건.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의원중에 1인을 넣는다는 얘기도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의원이 와서 아는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할 수는 없잖아요?  군에서 해야지, 군수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그것은,
엄태룡 위원  군수가 하지만 군수를 대리해서 지역경제과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뭐 조금 문제점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뭐 별 문제점은 없는데,
엄태룡 위원  그러면 그거 넣는 것으로 하죠, 그렇게.
  넉자만 넣으면 되는데, 그거 뭐 넣어서 문제점이 없으면 그렇게 넣는 것도 괜찮지 않겠어요,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보고서를 받는 것은 뭐 똑같은 사항인데 조금 일이 번거로운 것이,
엄태룡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면 회계년도마다 결산보고서만 그냥 서류로 제출만 해 주면 되고, ‘제출하고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서류를 제출하고 와서 설명 한 번 해 주면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아니, 그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엄태룡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되면 이게 똑같이 도지사에게도 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엄태룡 위원  당연하죠.  그거야 그럼 않습니까?  아니, 도지사에게도 제출하고 보고하면 더 좋다고 하지, 그거 구태여 나쁠 것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말이예요, 의회만 제출, 보고하고 도지사에게는 그냥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고치죠, 그럼.   수정하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엄태룡 위원  어떻게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우선 결산보고서를 보고서니까, 보고는 보고인데 형식이 조금 다른 건데,
엄태룡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일단 보고는 보고하는 건데, 보고를 제출해서 받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받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엄태룡 위원  그건 뭐 그렇게 여기다 넣지 않아도 당연히 우리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고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지금 법을 찾아 보겠습니다만 지방자치법상 세입·세출관계 결산은 아마 결산서를 의회에다 보고보다도, 보고내용이 되겠습니다만 그냥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태룡 위원  그러면 이걸 뭘 고쳐요.
  17조 괄호 열고 결산 및 보고를 결산 및 제출이라고 바꿔야지 왜 말머리에다 보고라고 해 놓고서 여기 끝머리를 제출만 한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한 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걸 고치시던가 보고자를 빼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이것은 의회이기 때문에,
엄태룡 위원  아니, 그거 보고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힘이 드셔가지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의회이기 때문에 아마 보고를 넣은 것 같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러니까, 말머리에 결산 및 보고라고 했으니까 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려워서‥‥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법상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엄태룡 위원  아니, 과장님 알았어요. 
  그것은 차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할테니까 그렇게 하기로 하고 넘어 갑시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 제18조 1항의 말미에 보면 ‘단, 5조에 의거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5조를 보면 ‘제5조 기금의 관리·운용등, 기금은 군수가 관리·운용한다.  단,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에 의거 동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됐는데 이것은 계획이 군수가 직접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도지사에게 위탁할 계획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군수가 해야죠.
엄태룡 위원  군수가 직접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위탁할 의사는 없습니다.
엄태룡 위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1억원을 조성하면 10배, 10억원을 이제 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10억원이라는 돈을 도지사가 군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그것 보고만 받고, 아니 제출만 하고 가만 있으라고 하겠어요.  보고까지 해 줘야 좋다고 그러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운영면에서 운영의 묘가 있겠죠.
엄태룡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3조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라고 해 가지고 4항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충청은행 예산지점장,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예산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장, 또 제5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한 자,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런데 이제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내무과장, 재무과장, 지역경제과장, 충청은행 예산지점장, 농협중앙회 예산군지부장, 예산군 중소기업협의회 회장하면 여덟 사람이란 말이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그러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두 사람까지는 위촉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여기에 한 사람정도는 우리 의원중에서 1인, 군의회 의원중에서 1인을 넣는 것이 어떻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좋죠.
엄태룡 위원  좋죠?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엄태룡 위원  이것도 그럼 수정발의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주원 위원 거수 )
  이주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원 위원  이주원 위원입니다.
  먼저 2조1항에 있어 가지고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이, 그것 좀 잠깐 낭독 해 보세요.  뭐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는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2조요?
이주원 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2조, 그게 중소기업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무엇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다 하고요.
이주원 위원  그게 2조 규정에 의해서 하는데,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주원 위원  그 밑에 것에 전부 나열이 되어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기본법 2조 규정이 어떻게 생긴건지 좀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 내용이요, 그게,
이주원 위원  없으면, 거기 없으면,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5페이지, 중소기업의 범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500인 이상은 중소기업이라 한다, 이하는 뭐 한다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다 기억을 못하는데요, 범위 얘깁니다.
이주원 위원  알았고요, 다음은 4조 기금조성에 있어 가지고 말이죠, 1항에 군의 출연금, 2에 기금운영수익금, 3. 기타 했는데 지금 참고사항에 있어 가지고 조성금액의 10배 수준으로 도지사가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주원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 마땅히 도지사 지원금이라고 별도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거기 표기 안해도 괜찮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그러니까 이것이요, 기금의 조성인은 우리 군내의 구좌에 우선 들어오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도는 이제 해당 기업체에 그게 직접 나가기 때문에 군에 직접 들어오지는 않죠.
이주원 위원  여기에다 개입할 사항이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예. 
이주원 위원  그래서 12조에 융자조건등에 관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정해지는 겁니까, 규칙은?
○지역경제과장 주흥래  규칙은 군수가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주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무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위원장 최무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엄태룡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태룡 위원  엄태룡 위원입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과장님으로부터 듣고, 또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답변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동 조례안중‘제13조4항5호를 예산군의회의원중 1인으로 하고, 5호를 6호로 하며, 제17조2항중 군의회 및 도지사에게 제출을 군의회에 보고 및 도지사에게 제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무영  방금 엄태룡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엄태룡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 위원이 계시므로 엄태룡 위원의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엄태룡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 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엄태룡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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