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예산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10월 25일(토) 오전 10시 30분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상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서정이 흠뻑 젖어 있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가을의 서정이 흠뻑 젖어 있는 만추의 계절을 맞이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건강한 모습이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사하기 위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최기성 의사직원 최기성입니다.
97년 10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18일자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으며,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7년 10월 17일 예산군수로부터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18일자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를 소집 공고하였으며,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장수동 사무과장 장수동입니다.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7년 10월 17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18일에 집회공고 하였으며, 회기는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0월 25일 즉, 오늘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이며, 10월 26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과 10월 28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으며, 일정별로는 10월 27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8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97년 10월 17일자로 예산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97년 10월 18일에 집회공고 하였으며, 회기는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일정별로는 10월 25일 즉, 오늘 11시에 개회식을 갖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그리고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과 휴회의건을 의결토록 할 예정이며, 10월 26일은 공휴일로써 휴회를 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7일과 10월 28일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게 되겠으며, 일정별로는 10월 27일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0시에 총무위원회에서는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고, 사회·산업위원회에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0월 28일 10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이 있겠으며, 금번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9일은 제2차 본회의를 11시에 개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1997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상장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방금 사무과장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대로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59회예산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97년 10월 25일부터 10월 29일까지 5일간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