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예산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예산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7년 9월 5일(금) 오전 10시
장 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금년 농사도 일기가 좋아 풍년 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좋은 결실을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속에 업무보고 청취와 군정 주요사업장 답사에 임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면서 금년 농사도 일기가 좋아 풍년 농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날씨가 계속되어 좋은 결실을 기원해 마지 않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회의는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시영 의사계장 박시영입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5일 예산군수로부터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이 제출되고, 동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군수를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기획감사실장 이경희입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이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으로 하며, 폐비닐 재활용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행한다는 내용과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며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동일시 했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재정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 이하 군이라 한다,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이하 회사라 한다,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호 폐비닐 재활용 제품 제조 및 판매, 2호 제1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3호 기타 환경관련 사업 및 자원 재활용 기자재 제조 및 판매.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1항 군은 현금으로 출자한다.
2항 출자액은 회사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사업년도와 보고, 1항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2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타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 이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으로 하며, 폐비닐 재활용 제품 제조 및 판매사업을 행한다는 내용과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며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동일시 했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재정법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및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 이하 군이라 한다, 출자하여 상법에 의하여 설립하는 주식회사 공영자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활용자원의 이용을 극대화시키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육성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사의 명칭 및 사업, 이 조례로 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이하 회사라 한다,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여야 한다.
1호 폐비닐 재활용 제품 제조 및 판매, 2호 제1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및 투자, 3호 기타 환경관련 사업 및 자원 재활용 기자재 제조 및 판매.
제3조 사무소,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 출자의 방법 및 한도, 1항 군은 현금으로 출자한다.
2항 출자액은 회사설립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또한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추가로 출자를 할 수 있다.
제5조 주주권의 행사, 군이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의 행사는 예산군수 이하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소속공무원이 행한다.
제6조 사업년도와 보고, 1항 회사의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한다.
2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영평가는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권한의 위탁, 군수는 회사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대표이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타법령의 적용·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문기 전문위원 이문기입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품 생산경험업체 및 수요단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 운영할 가칭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예산군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은 안 제2조입니다.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 및 판매와 기타 환경관련사업 및 자원재활용 기자재 제조 및 판매.
나번, 출자의 방법 및 한도는 안 제4조입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 주주권의 행사로 안 제5조입니다.
예산군수 또는 예산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 사업년도와 보고로 안 제6조입니다.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군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 타법령의 적용 및 준용으로 안 제8조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업인 바, 생산경험업체 및 재활용품의 수요단체와 공동출자를 위한 예산군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 지방재정법과도 연계하여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배경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공공성과 기업성의 조화로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폐비닐을 이용한 재활용품 생산경험업체 및 수요단체와 공동출자하여 설립 운영할 가칭 주식회사 공영자원에 대한 예산군의 출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번, 회사의 명칭 및 사업은 안 제2조입니다.
회사의 명칭은 주식회사 공영자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폐비닐 재활용제품 제조 및 판매와 기타 환경관련사업 및 자원재활용 기자재 제조 및 판매.
나번, 출자의 방법 및 한도는 안 제4조입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되 출자액은 회사설립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2분의 1 미만의 범위내에서 증자를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다번, 주주권의 행사로 안 제5조입니다.
예산군수 또는 예산군수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번, 사업년도와 보고로 안 제6조입니다.
사업년도는 군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의하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을 군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마번, 타법령의 적용 및 준용으로 안 제8조입니다.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지방공기업법 관련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는 폐비닐을 재활용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업인 바, 생산경험업체 및 재활용품의 수요단체와 공동출자를 위한 예산군의 출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인 지방공기업법 및 상법, 지방재정법과도 연계하여 검토한 바,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회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에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시에 제가 그냥 서류상으로 의원들한테 제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들도 서로 상의해 볼 수 있는,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출을 보고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담당 실무계장님으로부터도 모든 유사한 안건에 대한 조례안 작성시에 보고라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보고라는 그 어휘 자체가 군수님이 의원들한테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좀 비하되는 그러한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굳이 피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보고라 해서 꼭 군수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나와서 평가서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문구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6조제3항에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먼저 번 간담회시에 제가 그냥 서류상으로 의원들한테 제출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의원들도 서로 상의해 볼 수 있는,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말미를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출을 보고로 해 달라고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 담당 실무계장님으로부터도 모든 유사한 안건에 대한 조례안 작성시에 보고라는 어휘가 없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보고라는 그 어휘 자체가 군수님이 의원들한테 나와서 이야기 하는 것이 좀 비하되는 그러한 인상이 들기 때문에 그걸 굳이 피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기에는 보고라 해서 꼭 군수가 나와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실무자들이 나와서 평가서에 대한 의원들의 궁금증을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해 보자는 취지에서 그런 문구를 요구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좀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먼저 번 간담회시에도 박위원님께서 의견을 제시하셨고, 또 김영택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안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 도와 또는 관련 부서에 대해서 인용을 한 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경영평가를 군수가 공인회계사로 하여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 간담회시나 또는 의정활동시에 공영자원 경영상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직접 군 의회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행정감사때 그 회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중부농축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랬고, 경북 산천의 먹는 물과 경북 유통, 청양 이런데도 제출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보다도 제출이 좀 낫지 않겠느냐, 또 보고를 받는 것은 회사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그 회사의 운영상황을 직접 관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간접적으로 저희도 상임을 해서 저희가 회사를 경영한다면 몰라도 군수는 이 조례에 보면 공무원을 비상임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주식, 주주의 대형화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조례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경영평가를 군수가 공인회계사로 하여 회사로부터 보고를 받고, 또 보고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에 제출을 하고, 저희가 생각할 때에는 의회 간담회시나 또는 의정활동시에 공영자원 경영상황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직접 군 의회에서 질의를 하시든지 행정감사때 그 회사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한 내용의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중부농축산물물류센타주식회사출자에관한조례 제6조제3항을 보면 도지사는 보고받은 회사의 경영상황을 의회에 제출을 하여야 한다 그랬고, 경북 산천의 먹는 물과 경북 유통, 청양 이런데도 제출을 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고보다도 제출이 좀 낫지 않겠느냐, 또 보고를 받는 것은 회사에서 직접 보고를 받고 그 회사의 운영상황을 직접 관여하는 것이 훨씬 낫지 간접적으로 저희도 상임을 해서 저희가 회사를 경영한다면 몰라도 군수는 이 조례에 보면 공무원을 비상임으로 지정을 해서 하나의 주식, 주주의 대형화를 하기 때문에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늘 조례안을 이렇게 했습니다.
○박상문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소견으로서는 제출이나 보고나 거기서 거기인데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나 하나가 서로 생각하기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제출의 의미를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상의 제출로 끝나는, 의회에 제출했다 해서 물론 사무과장님이나 의사계장이 누가 어디서 무슨 그런 결과가 왔다는 팜프렛은 보여 줄 수 있을텐데 그건 뭐 우리끼리 앉아서 궁금증이 나더라도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가 조금 강도가 있고, 또 그것은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놓고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선례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렇다는 그런 말씀, 역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우리군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 군비 투자가 된 그런 사업체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미를 갖기 위해서 굳이 보고나 제출이나, 제출을 보고라는 형식을 떠나서라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이 꼭 한 번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문자 삽입을 여기 하나 더 넣어 주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제 소견으로서는 제출이나 보고나 거기서 거기인데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은 됩니다.
그렇지만 자기 하나 하나가 서로 생각하기 따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 또한 제출의 의미를 하나의 형식적인 서류상의 제출로 끝나는, 의회에 제출했다 해서 물론 사무과장님이나 의사계장이 누가 어디서 무슨 그런 결과가 왔다는 팜프렛은 보여 줄 수 있을텐데 그건 뭐 우리끼리 앉아서 궁금증이 나더라도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문호가 차단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고가 조금 강도가 있고, 또 그것은 실무책임자를 참석시켜놓고 우리가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갖고자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실장님의 말씀에 따르면 또 선례가 그렇고 또 여러 가지 그렇다는 그런 말씀, 역시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어디까지나 우리군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우리 의원들의 입장으로서 군비 투자가 된 그런 사업체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미를 갖기 위해서 굳이 보고나 제출이나, 제출을 보고라는 형식을 떠나서라도 절충적인 방법으로 해서 의원들이 꼭 한 번 심의를 거칠 수 있는 그런 문자 삽입을 여기 하나 더 넣어 주면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 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제출해서 심의한다,
○박상문 위원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토록 한다.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가책임자가 됐든지, 또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절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겠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평가책임자가 됐든지, 또 실무책임자를 불러서 우리가 물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말미를 갖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절충안을 한 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향은 어떻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글쎄요. 그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보고를 기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타에 소속공무원으로 제가 파견을 받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공인회계사가 그 전문지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낭독을 하지,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공인회계사한테 당신이 좀 답변을 하시오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단, 의원 간담회시에는 공인회계사를 참석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이 낫지, 또 저희가 답변하다가 공인회계사 데려다 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운영상도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문구상은 제출하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심도 있는 답변을 못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기피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희도 보고를 기피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센타에 소속공무원으로 제가 파견을 받았다고 해서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 섰다. 그래서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받는다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사항을 공인회계사가 그 전문지식으로 평가를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낭독을 하지,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다고 한다면 그 내용에 대해선 제가 대답을 못하고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하든지 정회를 하든지 공인회계사한테 당신이 좀 답변을 하시오 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단, 의원 간담회시에는 공인회계사를 참석시켜서 보고서를 작성했으니까 그 때 의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것이 낫지, 또 저희가 답변하다가 공인회계사 데려다 놓고, 또 여기서 이렇게 한다면 의회운영상도 매끄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의원님들께 당연히 보고를 드려야 한다는 것은 아는데, 그 문구상은 제출하고 이런 공식적인 입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심도 있는 답변을 못하고 그대로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저희가 기피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니까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게 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김영택 위원 김영택 위원입니다.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뒤로 미루고, 우선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년도말 경과 3월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박상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는 뒤로 미루고, 우선 먼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6조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 년도말 경과 3월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12월말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김영택 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박상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의하셨던 제6조제3항 제출과 보고라는 그러한 개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의 운영관리의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사의 대표자, 또 간부, 기타의, 또 농측의 대표이하 간부,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심의할 수 있는,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끼리 경영관리 임원회라고 할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하 돈을 댄 기업주, 또 거기서 일을 하는 종사원을 떠나서 하나의 회사에 새로운 선진기법을 경영관리를 위해서 기탄없이 함께 토론하자는 경영관리에 대한 자리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도 보고 자체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선위, 하위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예산군이 이러한 사업을 처음 처녀사업으로 시도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이거 제정했다가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타 시·도나 군이 이러한 상황을 시장, 군수, 도지사가 회사측의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다 라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군도 그걸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군수가 그러한 경영관리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난 년도에 경영관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에 관한 사항을 사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조항,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그런 의의로 제가 보는 것이지, 박상문 위원님의 뜻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경영관리, 회사를. 그런 의미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데, 경영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법 차원에서 함께 토론하자는 뜻으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는 면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그리고 박상문 위원님께서 좀 전에 제의하셨던 제6조제3항 제출과 보고라는 그러한 개진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즈음 회사를 경영하는데 회사의 운영관리의 새로운 기법이라고 해 가지고 엊그저께도 TV에도 나왔습니다만 회사의 대표자, 또 간부, 기타의, 또 농측의 대표이하 간부, 그러니까 경영에 참여해서 획기적인 대안을 심의할 수 있는, 또 개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끼리 경영관리 임원회라고 할까 이렇게 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상하 돈을 댄 기업주, 또 거기서 일을 하는 종사원을 떠나서 하나의 회사에 새로운 선진기법을 경영관리를 위해서 기탄없이 함께 토론하자는 경영관리에 대한 자리로 이렇게 평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상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도 보고 자체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간에 선위, 하위를 따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 우리 예산군이 이러한 사업을 처음 처녀사업으로 시도하는 측면에서 나중에 이거 제정했다가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타 시·도나 군이 이러한 상황을 시장, 군수, 도지사가 회사측의 대표로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을 한다 라고 다 그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군도 그걸 꼭 따라가야 된다는 그런 무엇이 있느냐,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예산군수가 그러한 경영관리에 대한 모든 상황을 보고를 받아 가지고 우리 의원들과 함께 그 자리에서 군수님이 아니면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이렇게 이렇게 지난 년도에 경영관리가 됐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에 관한 사항을 사업발전을 위해서 의원들이 좋은 방안이 있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조항, 이런 것들을 개정하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장을 만들자는 그런 의의로 제가 보는 것이지, 박상문 위원님의 뜻이 제가 볼 때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역 경영관리, 회사를. 그런 의미를 제안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보충질의를 하는데, 경영관리에 대한 새로운 기법 차원에서 함께 토론하자는 뜻으로 기왕에 조례를 제정하는 면에서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들의 말씀하시는 뜻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를 경영하는데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어느 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회계의,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평가나 운영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회사를 경영하는데 의회에 보고한다는 것은 어느 룰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장이나 다른 사람이 보고 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가 회계의, 공인회계사라는 것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평가나 운영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고를 한다, 심도있는 질의가 나왔다 한다면 제가 그걸 답변을 못하거든요.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이해가는데 이 상황에서 보면 매년, 회계년도말에 지난 년도의 경영관리 상황을 그대로 군수에게 보고하는 사항인데, 이게 매월 수시로 보고하는 것도 아니고, 년도말에 군수에게 회사측의 대표가 보고한 사항을 그대로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 의회에 와서 이렇게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것 이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들 해 주십시오.
하나의 토론장으로 위, 아래를 가리기 전에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장인 측면에서 볼 적에 잘못될 것이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것 불편하다 들어보니까 차라리 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상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의사도 개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더 이것 이상의 발전을 기할 수 있는 의견이 있으면 말씀들 해 주십시오.
하나의 토론장으로 위, 아래를 가리기 전에 그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 토론장인 측면에서 볼 적에 잘못될 것이 없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것이 보고사항으로 지정을 했다가 이것 불편하다 들어보니까 차라리 보고하지 말고, 서면으로 제출을 해라 라고 개정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박상문 위원님께서 제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면서 본 위원의 의사도 개진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회사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인근 군에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 회사 운영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상황이나 운영상황은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의회에서 수시 보고할 때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단 공식적인 운영상황을 보고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공무원으로 파견이 됐다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답변은 정말로 못하는게 아니냐,
이게 처음 회사 운영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운영을 해 본 것도 없고 그래서 인근 군에 운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데, 이 회사 운영상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상황이나 운영상황은 군정질문시나 행정사무감사시나 또 의회에서 수시 보고할 때에는 얼마든지 있는데, 단 공식적인 운영상황을 보고한다고 할 때에는 다시 반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소속공무원으로 파견이 됐다 하면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기 때문에 심도 있는 답변은 정말로 못하는게 아니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게 운영을 하자는 말씀이죠,
○김영택 위원 그럼 좋죠. 아니 뒤에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그 쪽 오라고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거냐, 또 여기 보면 상거래법상으로 봐서 꼭 보고를 해야 된다는 원리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의 지역 경영관리에 대한 그런 법안을 예산군에서 제정하는 입장에서 만약에 제정을 했다가 그것이 불편하면 개정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될게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알았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회 운영을 하는데 정식적인 답변자가, 지정된 자가 답변을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찮을 경우 정회를 하고, 또 답변중 보충질의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 운영 규정에도 이상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답변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의회 운영을 하는데 정식적인 답변자가, 지정된 자가 답변을 하다가, 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시원찮을 경우 정회를 하고, 또 답변중 보충질의를 받고 이렇게 한다면 의회 운영 규정에도 이상이 없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답변을 회피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택 위원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을 본회의장에서 한다기보다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충분한 보고와 자료를 받은 다음에 우리 예산의 이러한 공영개발사업의 취지는 이렇게 이렇게 들었노라고 본회의장에서, 여기 총무위원장의 보고도 본회의장에 꼭 필요로 한다면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왕이면 여러 의원들이, 사회·산업위원회 위원님들도 이게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도 함께 알고 상의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어느 의원님들이든 다 참여할려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어느 의원님들이든 다 참여할려고 하니까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보고를 한다는데 본회의장 보고에는 군수를 대리해서 실·과장이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 다른 사람이 와서는 보고를 못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것 좀 위원님들께서 심층 있게 한 번 검토를 해 주세요.
저희는 쫓아는 가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다른 사람이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이것 잠깐 정회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한 번 하고,
저희는 쫓아는 가겠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하다가 정회를 하고 다른 사람이얘기를 하고 한다는 것은 좀 어려우니까 이것 잠깐 정회하고 저희가 하고 싶은 얘기 좀 한 번 하고,
○간사 박상장 박상장 위원입니다.
지금 박상문 위원님하고,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3개월 이내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됩니까?
지금 박상문 위원님하고, 김영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조례 제6조제3항에 대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도말 경과 3개월 이내에 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렇게 했는데, 그게 3개월 이내라고 꼭 못을 박아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왜냐하면 회사의, 우리가 회계년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용도폐쇄 기간이 지방재정법에도 2월말까지 해 가지고 3월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 우리가 12월말 마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영상황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인회계사한테, 우리가 12월말 마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경영상황을 평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필요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어려울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현재 회사의 주식 운영상에 보면 주주총회에서 주식이 많은 사람이 대표이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산군에서 대표라고 하는 것은 거의 현직 공무원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무원법에 공무원은 비영리단체는 겸직을 할 수 있지만 영리단체는 겸직을 못하기 때문에 새로운 자를 임명을 해 줘야 할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방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에 공무원이 영리단체에는 임명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를 들어서 위원님, 조금 그것은 이따 답변해 드릴께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건 우리가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 지방공사·공단외의 출자·출연법인의 제3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 출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내가 주식이 많아서 대표가 됐는데 주식이 적은 군수라고 해서 셋이 같이 하는 것인데, 거기서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득을 봤을 땐 이게 셋이 똑같이 주식 배당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법이, 여기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공기업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성이 있어 사법하고 틀리기 때문에 군수는 공익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만 그럼 삼자가 합의를 할 때 그렇게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예산군하고 능금조합하고 이동우씨하고 이렇게 셋이 할 때 여기서 누가 주식이 많다 하더라도 대표는 군에 보고해야 된다 이겁니까?
예를 들어 우리 예산군하고 능금조합하고 이동우씨하고 이렇게 셋이 할 때 여기서 누가 주식이 많다 하더라도 대표는 군에 보고해야 된다 이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익을 위해서 우리가 출자를 하는 것이지, 사익을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익성이 있을 때에는 군수가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제79조의2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와 도하고도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도 들어 가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무부와 도하고도 전부 다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도 들어 가도록 이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고를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의회에서라든지 예산군에서 거기에 그 사항이 주식은 적다 하더라도 우리의 불이익한 사항이 있다고 할 때 고칠 수 있는 법도 여기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공익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으면 의회에서도 우리가 질의를 받고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공익성이 우선 하기 때문에 운영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지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원하는대로 돼야 하는게 아니라 주요 결정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공익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을,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이사회 구성은 이게 정관에 의해서 조정이 되죠. 이 조례가 처리가 되어야 정관이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간사 박상장 아니, 실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사회를 하더라도 예산군은 하나고 다른 사람은 둘이기 때문에 이사가 예산군은 하나여야 되고, 거기도 둘이 들어가야 할 거예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간사 박상장 둘이 들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옳다고 보면 그거 옳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를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까 여기 제출을 보고라고 했는데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여기서 이사회 거치고 모든게 거기에도 경영하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이 옳다고 보면 그거 옳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보고를 제가 말씀드려서, 우리가 아까 여기 제출을 보고라고 했는데 그냥 보고받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냐, 여기서 이사회 거치고 모든게 거기에도 경영하는 규칙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관이 있죠.
○간사 박상장 그대로 해서 그대로 한 것을 그냥 보고만 받는 것 뿐이지, 의회에서 어떤 사항은 이게 잘못된 사항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얘기가 됐을 때 그게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그게 이렇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를 두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고, 이사장은 이 정관의 모든 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본으로 해 가지고 정관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다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와 감사는, 이사를 두도록 정관에 명시가 되고, 이사장은 이 정관의 모든 것이 명시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조례를 근본으로 해 가지고 정관을 작성을 해서 그것을 다음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상장 아니,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든 제출하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부적합한 사항이고 이건 좀 불이익한 사항이니까 이건 시정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또한 지금 얘기한대로 회사에서 중요사항을 할 때에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주주총회에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 보고하든 제출하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우리 의회에서 이 사항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 부적합한 사항이고 이건 좀 불이익한 사항이니까 이건 시정을 해야겠다 라고 얘기 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냐, 또한 지금 얘기한대로 회사에서 중요사항을 할 때에는 회사의 이사회를 거쳐서 거기서 얘기가 되어야 되고 주주총회에서 가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가 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고로 끝나는 것이지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 요구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의회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조정 요구가 나왔을 때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주식회사라는 것은 상법과 공기업법에 의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법된 사항은 할 수 없을 거고, 의원님들께서 건의한 사항이 회사 운영상에 적합한 사항이라면 이게 조정이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법된 사항만 반영 못하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 법이 공기업법으로 공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의원님들의 결의라면 위법한 사항은 없을 것이고 적법한 사항이라면 운영에 참작이 될 겁니다.
○간사 박상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익을 우선 해야 한다 하더라도 삼자가 합의해서 한 합자회사에요, 그렇죠?
합자한 것인데, 예를 들어 내 주식은 3분의 1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거기 들어 간 주식이 4분의 1밖에 안된다 그랬을 때 대표는 주식이 많이 들어 갔어요.
많이 들어 갔는데, 그 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사회에서 가결이 됐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땐 예산군도 생각할 때 그게 득이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이 득이 갈 때 하나도 득이 가는 것이지 안가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득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부적합 한 것이라 생각이 될 때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사칙이 있어 사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든 제출이 되든 의회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합자한 것인데, 예를 들어 내 주식은 3분의 1도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나는 거기 들어 간 주식이 4분의 1밖에 안된다 그랬을 때 대표는 주식이 많이 들어 갔어요.
많이 들어 갔는데, 그 둘이 우리 회사를 위해서는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사회에서 가결이 됐다 라고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두 사람이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땐 예산군도 생각할 때 그게 득이 간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둘이 득이 갈 때 하나도 득이 가는 것이지 안가는 것입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득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에는 그게 부적합 한 것이라 생각이 될 때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사칙이 있어 사칙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보고가 되든 제출이 되든 의회의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이 과연 반영되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게 반영이 된다 안된다는 어렵고, 제6조에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을 평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하고, 그 위에서도 대표이사는 3개월내에 경영상황에 대해서 군수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것은 주식회사법에는 없지만 공익을 위한 이런한 합자회사이기 때문에 군수한테 보고하도록 의무적인 조례 규정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정당한 운영에 플러스되는 적법한 사항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서 정당한 운영에 플러스되는 적법한 사항은 받아 들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간사 박상장 그런데 옆에 사람이 있을 땐 저만치 있는 사람이 있을 땐 자기가 오는 것이 좋아요. 이게 부정적이에요.
제3자가 봤을 때 아무 이해 상관이 없을 때 상업지역은 어디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지금 보고니 제출이니 한다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제3자가 봤을 때 아무 이해 상관이 없을 때 상업지역은 어디로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태여 지금 보고니 제출이니 한다고 할 때 그것으로 끝나는게 아니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있습니다.
○간사 박상장 그런데 그 특허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을 안넣어도 상관없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3인이 했을 때 나중에라도 회사가 잘된다 라고 봤을 때 이 특허는 내가 낸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조례에라도 먼저 영진위생 특허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안해도 이것은 나중에 우리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제 생각으로는 3인이 했을 때 나중에라도 회사가 잘된다 라고 봤을 때 이 특허는 내가 낸 것이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우리가 조례에라도 먼저 영진위생 특허에 대해서라도, 이렇게 안해도 이것은 나중에 우리군에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이것은 주식회사 공영자원 출자에 관한 조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운영에 관한 조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운영관계는 우리가,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정관에 그걸 명시를 시켜서 그 내용을 의원님들께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출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정관에 그걸 넣어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정관에 그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다시 한 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공기업법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을 읽어 주시는 과정에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 좀 한 번 다시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실장님께서 공기업법에 대한 보고 의무사항을 읽어 주시는 과정에 하여야 한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으로 제가 들었는데, 그것 좀 한 번 다시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끝에 지도를 할 수 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제가 처음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렇죠.
○박상문 위원 그런데 그건 강제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이사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무슨 근거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대표이사가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떠한 거기에 대한 조치할 수 있는 무슨 근거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대표이사가 회사운영에 대한 보고를 할 수, 그러니까 불응했을 때요?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그런데 우리 군 관계법에는 저희가 그걸 조금 생각을 안해 봤는데, 공익에 대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군비를 출자했기 때문에 군 조례나, 여기 출자에관한조례안에 제출을 한다 해 가지고 불응한다는 것은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보고를 해야 한다 안해야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운영에 얼마나 묘를 갖어 오느냐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관이라든가 뭔가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불응한다,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단, 우리가 운영상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불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관이라든가 뭔가 한 번 법적인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불응한다, 그렇게까지는 솔직히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단, 우리가 운영상에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 불응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문 위원 의회가 아니고 군수한테 보고한다는 내용에 대표이사가 알기쉽게, 아까 박상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다 이게 출자액을 갖고 있는 대표 영진위생같은 데서 군에 불리한 보고서같은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대표이사가 거기에 동조를 해서, 대표이사도 누가 되든지 어떻든지 대개 주주 말을 우선 듣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위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할 때 할 수 있느냐 그 불응하면 뭐하냐, 이 제79조의2는 제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군수가 보고하도록 운영을 명하면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가 보고도 하게 할 수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군수는 보고를 받도록 운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이경희 예, 그런 조항입니다. 의회에 대한 조항이 아니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조례 제6조에 의한 것을 답변을 한 것이고, 공기업법 제79조의2는 군수의 명령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회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정회)
(10시57분 속개)
○위원장 이회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상문 위원 거수 )
박상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문 위원 박상문 위원입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의견 개진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가지 말의 어휘상에, 우리 의회에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심도있는 답변과 회사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참여의 폭을 넓이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제3항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의견 개진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출하여야 한다 두 가지 말의 어휘상에, 우리 의회에 정식 의안으로 채택해서 심도있는 답변과 회사의 내실있는 운영이 되도록 우리가 참여의 폭을 넓이고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주장하는 위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6조제3항중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보고하여야 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회운 방금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상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박상문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박상문 위원의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재청위원이 계시므로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박상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조율이 있었는 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박상문 위원의 수정 동의대로 동 조례안 제6조제3항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군주식회사공영자원출자에관한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